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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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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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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26일(금) 10:00
장소 :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지금 도 감사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가급적이면 삼가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26패이지를 보면 친정관계가 작년도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민서비스 관계 또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전시적인 그런 방법만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으로서 다른 부서에 가장을 하고 전화를 한번이라도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재대로 전화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전화를 총무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해보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잘 받던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의원 안길보
전화는 많이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용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역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서비스가 개선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안 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들의 어떤 상식적인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적인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친절센스는 위에서 풍겨나는 하나의 향기로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무슨 용역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 친절도를 누차 강조를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다가 또는 우리 언론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성격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이런 기관에다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왔다 이것은 어느 부분을 좀 더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봄으로써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에다가 한번 넣어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최소한 그만큼 수뇌부 측에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얼마나 안 되었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해보는 것이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해보고 하면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의원 안길보
예, 향상되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5쪽에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고충민원상담실 하면 고충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와서 해결하십시오 하면 답변만 해 가지고 해결을 한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수가 100건이 들어 왔으면 답변을 했으면 적당히 답변한 것으로 %로 해 가지고 85%, 90%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에요.
이것 관계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그동안에 실적관계가 여기에 있는데 과연 납득이 될 만큼 주민들이 와 가지고 원성이 많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해결방침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고충민원상담실은 지금 저희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 600여건 접수를 해 가지고 약 520건 정도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고 불가 처리된 것이 34건 또는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것이 4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지금 80% 이상이 완결 처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제일 이용하기가 좋은 것이 고충민원상담실로 지금 인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도 오고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를 아주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 사람들이 즉각 신고가 들어오면 또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처리를 하고.

○의원 이용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환경, 수도랄까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러 왔어요.
환경문제를 가지고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기동처리반이 차량까지 주어져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고충민원실을 찾아온 것은 시장을 만나러 왔어요.
실?과에서 해결을 못하고 하부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시장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겠다 그래서 고충이 있어서 온 것이에요 진짜로 시장한테 와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밑에 있는 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았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제대로 안 되는 같아요 이것 고충민원실....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고충민원실이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 사업 또는 여러 기관 또 여러 실?과가 얽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 등은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실?과?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대개 실?과?소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고라든지 이런 것 120번 3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늘 대화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시장실에 왔다가 거기 고충민원실에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고 하면 그런 것을 전부 받아서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도 상당히 와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용현
답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안 되고 있어요.
하부에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제반의 것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보내는 형식이지 거기에서 해결방침을 세워서 해결을 못 짓죠?
민원만 접수받고 가시라고 하는 경우 많죠?

○총무과장 황은택
해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이용현
17쪽에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이것을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보면 시?군 단위 하면 투입도 하고 공공근로 해 가지고 고용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김제시는 어떻게 보람되게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도로 청소나 하고 다니고 깃발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돈만 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무엇이라고 한 것 있으면 내어놓아 보아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한 일이 많더라구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이런 주민의 후생복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직자에게 그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무슨 소득증대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일부 마을광장 포장사업이라든지 또는 마을주변에 배수로정비사업 또 금년에 사리부설 같은 것 이런 것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주민과 농민에 직결되는 좀 생산성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되고 그 사람들이 기술도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묘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묘안이 없어요?
평범하게 도로나 해 가지고 풀이나 깎고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꼭 그것만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 사업은 모든 사업을 50% 이상을 노임으로 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거나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사업이라든지 호적전산, 주민등록전산 이런 행정내부의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마을단위에서는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저희가 마을 포장이라든지 사리부설 이런 것이 좀 그래도 성과가 있고 나중에 남는다....

○의원 이용현
예, 그 정도 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사업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14쪽에 2단계 구조조정 읍?면?동은 30~40%를 감축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중앙에서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기능은 조금 축소를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내년과 내후년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전면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은 민원발급이라든지 또는 호적, 주민등록 또는 사회복지 뭐 이런 분야는 거기에서 남겨 놓고 처리를 하고 기타 무슨 우리가 세무행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공사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부분은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는 단순한 이런 업무만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서 인원을 읍?면?동은 30%, 동은 약 40%를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거기에 있는 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읍?면?동은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의원 이용현
인원만 감축되는 것이지 면장이나 동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5페이지 좀 봅시다.
이동시장실운영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 건의 사항 26건이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세한 내력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의원님들이 말이에요.
지난해 면 단위 감사 때 그 면 단위로부터 어려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접수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님 감사결과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 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이렇게 해당 처리를 하도록.....

○의원 한재술
그게 여기는 그런 것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황은택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그쪽으로 통보가 되어서 해당 실?과?소에 이첩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때 주민의 건의된 사항을 지금....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동시장이 운영하는 것은 26건이나 이렇게 해결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단 1건도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민이 건의하는 것은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시민대표인 의원이 건의를 받아다가 내는 것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우대받는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능력있는 공무원 그것이 주관적으로 보아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 하고는 다르겠지만 멀리서 보는 눈도 있고, 멀리서 듣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하시고 또 채점을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안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친절봉사나 전화 받는 것 이런 것 등등은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시장으로부터 부시장, 각 실?과?국장 다 있는데 아 그분들이 회의 때 말 한마디 하면 그 시청 직원들이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조차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제에 말이에요 농협이 1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그 얼마나 전화를 잘 받고 조합원들한테 친절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경농협 같은 경우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자기 관등성명을 다 대고 누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친절한 만경조합 누구누구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냐는 말이에요.
그 분들은 용역 하나 안 주었어요. 다 조합장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지부장이 교육을 시켜서 다 한 것이지 이렇게 수준이 높고 김제시의 모든 민원을 책임 짓는 그런 분들이 그 교육하나 못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안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런 공무원의 친절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하고 또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가 평가를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그것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해 볼려고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자료보다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자기만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평가만 받을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도 이런 큰 조직이고 또 사람이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일부 안 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재술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인사관리는 이런 우대받는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전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데요, 승진은 첫째 근무성적이 잘 받아져야 그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성적을 잘 받을려면 해당 실?과장, 읍?면?동장이 또 인정을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자 선에서 또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하고 또 경력,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 또 거기에 교육성적이 좋은 사람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범위 내에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내실화 있게 또 활성화 시켜서 해 가지고 좀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전보도 되고, 승진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제가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받고자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고충민원실을 활용한 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면에서 주민들이 주로 저한테 작은 것들을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초선 때는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이 농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축산과,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을 이 문을 열면 아니고 저 문을 열어 보면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초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재선이 되고 보니까 인제 알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산업과 소관이구나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가만해 가지고 정읍에는 신문고라는 것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북을 두드려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북을 두드리면 시장이 나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 보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 고충민원을 해결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제는 고충민원실이 있더라구 그리고 무엇이 왔다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활용을 했더니 잘 해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십 번을 활용을 했는데 아직 결과 답변을 못 받았어요 내가 그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활용을 좀 하도록 로비를 좀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것이 하나 있고, 아까 인사관계 있습니다.
아까 동?면장 그분들이 실?과장들이 내가 실 예를 들을께요 우리 금산면 이야기예요.
어느 면장은 그 직원을 점수를 아주 나쁘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다른 면장이 와 가지고는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면장이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안 좋아했는데 면장이 바뀌어져서 다시 겪어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관리 공정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주는 직원들 말입니다.
그 관계를 잘 생각들 하세요. 주민들에게 협조를 잘 안 하니까 면장한테 말을 해 가지고 면장도 그런가 보다 해 가지고 나쁘게 본 그런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면장이 바꾸어지고 보니까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비단 우리 금산면만 아니라 각 면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올리는 근무성적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충민원실하고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고충민원실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마 대부분의 업무가 그 고충민원이 우리 실?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를 통해서는 안 되고 고충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고충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과에서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고충민원실에서도 해결이 안 되어야 합니다.
또 아까 박종률 의원께서 고충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이전에 다 이루어 졌어야죠. 그런 문제이고 또 인사문제는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김제시정 여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들어보니까 김제시의 인사문제는 원칙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공항에 관련된 사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 4분이 삭발을 했습니다,
이 삭발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항이 김제에 절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2번에 걸쳐서 만장일치로 단단히 결의를 했습니다.
대단한 저는 머리를 깎기를 학창시절에 깎았고, 군대에 입대할 때 그때 깎고 처음 머리를 깎았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삭발한 우리 의원 4분 외 5분이 삭발을 해서 전부 9분이 했는데, 그 분들 장난한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김제에 공항이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서있기 때문에 불황을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저는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까지 우리 그런 공항건설 반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 왔느냐?
우리 민간에서 주도 해왔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나아가서 우리 사회 민간단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가 과연 살기 좋은 김제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풍요롭고 살기 좋은 김제건설 전에는 “돌아오는 김제건설”이었죠.
지금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김제건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환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항이 건설되어서는 절대 그러한 살기 좋은 김제건설 돌아오는 김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왔고 또 많은 시민들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청취불능) 김제 건설이 되어야만 우리 시정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라고 어저께 설명에 나왔죠? 그랬는데 모든 산업시설이 여기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왔냐 여기에 보니까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했고 또 시정설명회도 했고 또 재경 출향인사 거기에는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약 5,700명 또 중앙에 고급공무원, 퇴직공무원 해서 벽골회라 해서 133명이 있고 또 우리 김제는 자원봉사단체가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고 또 위탁교육의 기회도 있는데, 과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단 한번이라도 우리 김제 물론 시장께서 지난번 시정보고 때 간단하게 우리 김제지역에 공항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연 우리 김제시에 공항이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이런 PR을 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신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민간단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 오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 김제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거기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백산에서 민방위교육 때 소관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백산, 공덕에 가서 분명히 이 좋은 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금년 상반기에도 했고, 작년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각 읍?면에 다 다니면서는 할 수가 없었고, 그 지역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교육을 한번 거기에 갔었습니다만 그때 끝나고 나올 때 다 끝나고 하는 찰나에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다른 강사님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금년에 못한 이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입장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할 수는 없었지만 시정설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정 보고회 때 그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문호용
지금 전라북도 언론을 보면 공항에 관한한 완전한 도지사의 대변인입니다.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대변인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언론을 보면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반대했고, 시장도 반대했고, 우리 의원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도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라면 우리가 민에서 반대투쟁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김제시민에게 공항이 와서는 안 된다는 PR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 관에서 카바를 해 주면 그러한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고, 저 외에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이 집행부에서 현재 우리 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과 똑같이 강도 높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직?간접적으로 공항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김제시민에게 보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경향우회, 고급공무원, 퇴직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김제를 위해서 얼마나 공항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분들은 떠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참 과연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 주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듭 부탁 드립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백산, 공덕이 아니라도 됩니다.
백산, 공덕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어저께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보를 통해서 시보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물어 보았는데 없다고 했습니다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몸을 사리지 말고 우리 김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로써 관심있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부의장님!

○의원 김종성
과장님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 볼께요.
이동시장실 운영 3회, 주민건의사항 26건, 농기계수리 16건, 보건진료 187건, 머리를 해주고 머리를 잘라 주고 한 것이 54명, 독거노인 영정사진촬영 17명해서 어떻게 딱 300명이네요.
1개 면에 100명씩 이런 혜택을 본 주민들은 금산, 성덕, 진봉 3개 면에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김종성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50만원 70만원씩 주던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거기 아마 참석한 사람 급식비 정도 지원합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오 십오 150만원 그 시정설명회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때 50만원씩 읍?면?동 주고 한 2,000만원 들었지요, 2,000만원 가까이 들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때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약 1만원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약 2,000만원들은 것으로 계산을 하면 2,150만원 19개 읍?면?동으로 하면 100만원씩 줄 수도 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동시장실 운영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골고루 19개 읍?면?동에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고충민원이나 기계수리나 또 노약자 보건진료나 독거노인 영정촬영이나 이렇게 해서 19회에 걸쳐서 각 읍?면?동으로 골고루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시정설명회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대회에 불과하다 제 말씀 아시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저희가 분기 1회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읍?면?동을 할려면 약 4년 정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의원 김종성
시정설명회는 제가 보았을 때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체육관 행사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가셔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았다면 골고루 연 19회에 걸쳐서 읍?면?동 이동시장실을 종합적으로 1개 마을에 가지 말고 전 주민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사를 묻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동안에 이동시장실이 있고 시책설명회 이런 것은 대개 연초라든지 또는 하반기 이런 때에 우리 시민을 전체를 이렇게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하게 된 것은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그 실내체육관 안에 2,0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 놓고 그런 것도 한번 활용도 할 겸해서 전체 2,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회를 한번 했고....

○의원 김종성
과장님은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몰라요. 그게 동원입니다 동원,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쓰는 작태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동시장실 같은 것은 과거 시장님이 또는 시장?군수들이 관선 때 면에 오셔 가지고 무자비로 오셔서 설명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지역의 문제점을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런 이동시장실 이런 것을 각 읍?면?동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졌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것 자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시정설명 중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장님 나와서 시정설명 하고 연설하고 동원된 인원들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가서 밥 먹고 한 것밖에 더 있어요?
한번 잘 연구를 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제 견해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기타 사회단체, 제2건국 사회단체협의회 등 지출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와 시비 정액보조는 국비로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임의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기타 사회단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2건국이나 사회단체협의회 여기 총 예산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총액은 안 뽑았습니다. 별도로 하나 뽑아서....

○의원 김종성
지금 제2건국이나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나 여기에다가 써 놓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각 개체 단체에서 한 것을 지금 써 놓은 것 같아요.
벽골제에서 도우미 몇 명 동원하고....

○총무과장 황은택
그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각기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한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 김종성
과장님 민주주의라는 분업이에요. 각계 각층에서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발전시키고 계승시킨 것이 모아져 가지고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 놓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여성회관에 마련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여직원이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직원 1명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행자부에서.

○의원 김종성
이 자치시대에 우리 고유자치단체 이런 불필요한 제도는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날 행사하는데 꽃다발 증정도 하고 그게 무슨 꽃다발 받을 일입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내 것 다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김제시 발전과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자리인데, 꽃다발을 받고 시끄럽던데 그것을 ’99년도 적어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그 담당 계장님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기타 단체, 기타 단체 아시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열거할 수 없어서 제2건국하고 이 사회단체협의회를 넣었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마련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99년도 김제시 시민을 위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한 실적을 그런 근거를 준비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 놓으세요.
그날 가져오라고 하면 우왕좌왕 뛰다 어쩌다 시간만 가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아,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써 무엇인가 확연히 시민들이 꼭 있어야 하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 첫 번째 이동시장실, 이동시장실 3회에 걸쳐서 300명이 혜택을 보았어요.
그러면 골고루 금산, 성덕, 진봉 3개 면에서 300명이 혜택을 보았으면 19개 읍?면?동해서 이동시장실을 경영을 한번 해본다면 운영을 해본다면 1,9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의원 김종성
이제는 과거에 하던 이동시장실 보다도 면 전체를 가지고 이동시장실을 시정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저의 주장이에요.
그날 오셔 가지고 한쪽에서는 진료도 하고, 한쪽에서는 농기계수리도 하고, 한쪽에서는 독거노인 영정사진도 찍고 또 이?미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은 고충민원실 책임자와 함께 주민 건의사항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달라는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이동시장실은 현재 분기별로 1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도 1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4개 읍?면?동을 하는데 저희가 19개 읍?면?동을 전체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 매월 한 2개 읍?면?동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의원 김종성
아니 시장님은 무엇하시는 분이세요. 시장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하던 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좀 늘려 가지고....

○의원 김종성
확실히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제 말씀 아시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한번 이동시장실이 지나면 6년 후에나 우리 주민들이 각 읍?면?동 주민들이 6년 후에나 시장님하고 같이 대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같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6년은 아니고 한 4년 정도 걸리죠.

○의원 김종성
4년이 길잖아요. 임기 중에 1번 보아서 무엇해요.
이동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건강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서 시정에다가 반영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회예요?
4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월 1회씩 각 읍?면?동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에요, 여기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그것은 제 견해이니까 잘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이동시장실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이동시장실 운영한 현재까지 시장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몇 개 면을 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분기별로 1회 정도 이렇게 해 왔거든요.

○의원 여홍구
그러면 ’95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언제부터 했어요? 곽시장이 시작한지가 ’95년도 그러면 이동시장실은 몇 연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 시작한 때는 한번 서류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분기별 1회 정도는...

○의원 여홍구
각 읍?면?동 지금 못해도 10개 면은 했을 텐데 10개 면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선정은 그동안에 안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 놓고.

○의원 여홍구
순번을 누가 정해 놓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우리 해주시오 하면 해줍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내적으로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이동시장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가서 앉아서 의원들 비행기 태워주고 거기에서 건의하는 것 시장 재량사업비로 해주고 그런 이동시장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연초에 분기별로 1회씩 하기 위해서 대상을 읍?면?동을 선정을....

○의원 여홍구
나는 가서 이동시장실 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고충민원실 이야기 나왔지만 503건을 해결을 했구만, 503건이 무엇입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충민원실이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각 실?과?소의 직무유기이고, 직무남용이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필요 없고, 다 없애 버리고 고충민원실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겠구만, 물론 민선시대이니까 나도 시장을 찍었으니까 전부 시장 찍은 사람이야 직접 시장실에 가서 다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난히 더 요즈음 와서 더 심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되지 고충민원실에 가서 하고, 시장실 가서 직접 하고, 물론 민원인이 가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찾아가서 됩니까?
시장실 가서 하고, 고충민원실 가서 하면 이야기의 해결이 다 되냐는 말이에요?
정당하게 되는 일만 되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시장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주민이 와서 직접 자기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연락을 해주고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걸핏하면 시장실이야 면사무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말도 안 들어요.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시장을 만나서 하겠다고 하고 부락 좌담회를 하는데 내가 시장을 만나서 해결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계질서라는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와서 이야기를 하면 면장하고 상의해서 하십시오, 면장한테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도 무시하고, 면장도 무시하고 큰소리 치고 하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상의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7쪽에 명예 실?과?소장제 명예 실?과?소장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명예 실?과?소장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실?과?소장은 주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또 언론 여론형성층이라고 볼까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일 명예 실?과?소장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부회의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금주에 무슨 내용들의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해당 실?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과에서 업무현황도 청취를 하고....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그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예 실?과?소장 이제껏 했던 사람들 그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그 실적 그것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2000년이 찾는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9쪽에 면 단위 컴퓨터를 2000년도 내년도에 100대를 지금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요....

○의원 여홍구
어저께 정보통신과 보니까 485대로 해서 전 청원 컴퓨터 갖기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것도 잘 분석해서 해야 합니다.
컴퓨터만 잔뜩 돈을 들여서 사 놓고 활용을 못하고 활용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 인원 감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는가 하여튼 엄밀히 분석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13쪽 400명 교육을 반기 2회입니까? 1년에 2회이지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1억2,0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지금 외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한 3일정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약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원 여홍구
1인당 30만원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호텔에서 자고 그러겠구만요?
우리 의원들 세미나 하는 액수와 비슷하구만요.
15쪽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위생공사 어저께 업체 선정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어디어디 했습니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로 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기왕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 말하자면 공고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은 5개 업체가 또 여기 분뇨 또 축산폐수 여기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축산폐수 2개, 분뇨 2개라는 이야기입니까? 합쳐서 2개 업체가.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그것은 2개 묶어서.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사해서 지금 결정을 해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어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2분이 참여를 하시고 국?소장, 실?과장 원래 전북대 교수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의원 여홍구
아까 보고 드릴 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의원 여홍구
생활폐기물 그것만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 3가지는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용역 결과에 맞추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17쪽에 시 공공근로사업 지금 37억6,700만원은 ’99년도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습니다 ’99년도입니다..

○의원 여홍구
200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2000년도에는 지금 약 20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20억8,300정도.

○의원 여홍구
20억3,300.

○총무과장 황은택
8,300.

○의원 여홍구
8,300 그리고 여기도 국비는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여기도 국비 50%, 시비 40%.

○의원 여홍구
좌우간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금년에 37억인데 한 20억8,300이면 상당한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도 좀 줄여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라면 값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굶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IMF 모르겠어요 매스컴에서는 거의 졸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동안 말썽이 얼마나 났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들 일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말썽도 많이 났고, 멀쩡한 사람까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0억이라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김제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벽골제 저수지 20,000평을 만든다면서요?
그 예산이 섰으면 그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최대로 동원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한번 짜보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수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그런데 이것으로는 불가능하고 하여튼 좀 생산성 있는 조금 주민....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연령을 제한하고, 논 소유 재산을 제한해서 0.5㏊ 미만 걸핏하면 0.1㏊ 0.5㏊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해서 있는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지침대로만 하지 말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 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후버댐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후버댐을 라스베가스까지 연결해 주는 680㎞의 댐을 만드는데 전국 실업자를 총 동원해서 이런 실업기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오늘날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김제라도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짜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실업자 돈 일당 25,000원이니까 일할 사람 나와라 해서 인력시장 개설해서 모집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지침대로 65세 미만에다 0.5㏊ 미만 그 사람들만 찾을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누가 사형시킬 것입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20쪽 (청취불능) 2,200만원 이게 2000년도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국기를 이렇게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축일 때 도로변에 꼽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지금 군집기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군집기는 유강 검문소라든지, 동진대교 옆에라든지, 교동월촌동 앞에라든지 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군집기를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경축일에는 가로기를 지금 게양하는....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군집기를?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도민체전이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국기 전부다 꼽아요.
시기하고 국기하고 다 꼽았는데 다 빼가 버리는데 그냥 빼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도난방지 노력을 합니다만 야간에 빼가는....

○의원 여홍구
누구 말대로 빼가는 것이 국민이 빼가니까 어디로 가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 국기니까 다른 데에다가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총무과장 황은택
일부 이렇게 도난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읍?면 단위 마을 단위 국기게양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정비도 하고 그런 필요 예산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의원 여홍구
관리를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관리를 막 사서 시민들한테 전체 하나씩 나누어주던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26쪽 용역 주는 것 친절도 검사 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100% 빵점 나올텐데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각자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억지로 인사하고 하는 것이 친절입니까?
친절감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 주면 잘 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27쪽 민방위교수 벽성대 교수를 한다고 했는데 벽성대 교수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아직 교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정하지는 않고 정읍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무조건 교수를 우리도 하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행자부에서 대학과 연결을 해서 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있는 강사진이 매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에 새로운 전문 교수를 이용을 해서 대학교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탁 교육을 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권고이지 꼭 지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지시는 아닙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에 맞출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 위에서 평가할 때는 대학교수쯤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한 것이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민방위 강사가 다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강사들이 정기 교육을 다 받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받습니다.

○의원 여홍구
강사들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가 보군요?
강의에 문제가 있던가, 엄정 추천해서 강의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교육생들한테 설문서를 받아 보아요.
우리 강사들이 잘 하는가 이런 것 조사합니까? 조사한번 해 가지고 강사 무자격자는 바꾸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교수들도 민방위 강사를 해 달라고 위탁도 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노력 해보았습니까? 꼭 대학에다가 위탁교육만 시키는 것이 다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전부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방위 대원들도 차별이 엄청나게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인테리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끝나고 나면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해 보고요 또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교수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때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는데, 벽성대 교수 한분을 초청을 해서 그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 볼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교수를 잘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검증을 다 끝내서 해야 할 것이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질의하실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가요?
그럼 질의를 오후에 연결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부의장님께서 잠깐 시간이 되어서 오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11쪽요,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15개 과제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15개 과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15개 과제가 신지식인 선정이라든지, 국민화합 또는 부정부패추방,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이렇게 과제를 정해 가지고 실천을 하도록 각급 기관단체에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공무원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건국운동이요, 건국운동을 실천하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템을 생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일부는 추진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우리한테 시에도 통보를 하고, 기관에 협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님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거의 없고, 남들한테 실천하라고 어떤 주문만 내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은 그래도 길도 넓히고, 지붕도 뜯어고치고 그러면서 어떤 중간 역할을 했는데, 지금 건국운동은 구호만 있지 실천이 제대로 없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천도 없는 그런 단체가 홍보비에만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과거에 새마을운동 이것은 정신운동 프러스사업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그런 것도 추진을 했는데 제2건국운동은 거의 다 정신운동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정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 활동이 전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홍보?계도?계몽활동 이런 것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인근
중요한 것은 실천 없는 정신은 빈 껍데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운동단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천이 없이는 전혀 어느 구호든 확고하지 않고 그 구호를 아무리 선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운동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만 할려면 정말 실천을 담보로 한 실천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참여연대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뜻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제2건국운동의 골격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실천 참여 연대를 구성을 해서 그런 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관내 기관단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오인근
구체적으로 잠깐만 제가 납득이....

○총무과장 황은택
그게 구체적으로 안이 아직 안 나와 있고, 내년 중에는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참여 연대를 구성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3쪽요, 아까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보기에는 초청을 할 경우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 보고, 운영면에 있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다음에 퇴직공무원 여행비가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여행비 그 퇴직공무원 여행관계는 과거에 IMF 이전에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수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한다고 하면 해외여행도 시켜 볼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러면 후에 계상이 되면 국내연수 정도는 확실하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국내연수는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내연수는 제주도 같은 데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 생각은요, 퇴직공무원한테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의욕있고, 정말 진취적인 현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꾸어 가지고 그런 돈이 있으면 젊은층 어떤 앞으로 시정을 이끌고 갈 젊은 엘리트층의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관행이라고 그래서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관행은 아니고요, IMF전에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공직을 그만 두는 그런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시켜 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그래서 했었는데, IMF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우리가 내년 중에라도 그런 대상자들에게 한번 해외연수를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 때문에 해외연수는 어렵고 그래서 국내연수를 하고,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 뭐 이런 시대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런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돈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퇴직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총무과장 황은택
퇴직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작년 재작년에 했던 대로 국내연수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의원 오인근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호구지책까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퇴직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려를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꼭 관례라는 것을 떠나서 기왕에 해외도 갔는데 지금은 해외는 못 가더라도 또 IMF 하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이런 제주도 같은 데라도 보냈는데, 국내연수 정도는 좀 시키는 것이 이런 형평성이나 그분들의 사기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오인근
저는 과장께서 수용할 의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21쪽 그 민방위대원 교육문제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양교육을 하시는 분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말 반공 이데올르기에 젖어 있는 분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양교육 자체를 좀 폐지시키고 대신 실기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이게 교육을 4시간씩 하는데,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소양교육 강사를 2년마다 바꾸어서 새로운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신 분들이 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강사를 우리 특히 소양강사를 새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중에 이런 강사하실 분들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선출직 하신 분들은 또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소양강사 적임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성대에 이런 위탁교육 관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게 된 것이 그런 계속되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좀 식상해 하는 그런 대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의 젊은 교수들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도 한번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21쪽에 그런 교육하고, 특수시책의 위탁교육 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에게는 민방위대 편성된 때로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키는 강사를 소양강사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 그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대학교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으로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같은 내용이구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특수시책에 교육 대상인원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전체를 다 안 하고 일부 이렇게 한번 시범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를 그런데 전체를 할려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 또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요, 자원봉사단체 34개 단체라 해 가지고 협의회장 김판권씨 지난 7월 달에 위탁운영 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그것 혹시 자금이 나왔습니까? 정부 지원이나 우리 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주었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시에서는 없고 우선 도비로 2,100만원이 여기에 지원되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2,100만원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저도 거기 위원인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1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구만요, 한다고 했네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제가 한번도 그 모임을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나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단체위에 다시 또 큰 단체를 총괄하는 단체가 만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5개 단체 260명 3일간 교통질서, 방문객안내, 오물수거봉사 등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잘 받아 보셨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여기에서 추궁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체 외에 다시 좋은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점검을 해 보셨는가?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이 지평선 축제 때 도우미 투입을 해 가지고.

○의원 임형규
도우미 어떤 도우미요?

○총무과장 황은택
거기에 와서 음료수를 제공한....

○의원 임형규
음료수 도우미는 부녀회나 새마을에서 나와서 했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부녀회 이런 것을 이 단체에서 주관을....

○의원 임형규
거기에서 그 단체를 총괄을 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총괄을 했어요.

○의원 임형규
혹시라도 이 단체가 저도 여기 위원으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지탄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왜 만들었냐? 왜 정부 보조까지 받으면서도 이렇게 유명무실한 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주위에서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의 혈세입니까?
그렇죠, 국가 국비 내지는 도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임형규
예, 그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기에서는 쳐다보고 방관하지 말고 그때 그때마다 체크를 해 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은 봉사가 되지 않냐.....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1페이지 보면 지가결정 하는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이 토지주가 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적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된 건과 이의신청을 받은 건을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금년도 말씀이시죠?

○의원 안길보
예.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주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람기간에 할 수 있는 의견 제출하고 또 결정고시가 된 후에 하는 이의 신청 2종류가 있는데, 안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이의신청은 25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향요구 가격을 좀 올려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62건, 너무 높다 하향을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19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현지 또 조사를 해서 조정내용이 상향조정이 25건 그 다음에 하향조정이 18건 그리고 이의신청 사항이 주위 권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기각이 210필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값이 매년 그 동일 가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 시비에 도움이 되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의원 안길보
가급적이면 그 요청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받아들임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첫째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가격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권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단 필지만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권형상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두가지 원인입니다.
하향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각종 조세와 관련되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각종 토지보상금에 관련되어서 상향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필지별로 다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인접토지간의 권형, 지역별 권형 또 표준지와 비교 표준지와의 권형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결정권자는 지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담당 감정평가사 6인하고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의원 안길보
매 건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매 건마다 심의를 합니다. 심의내용은 어떻게 하냐 하면 소유자 신청사항은 얼마이고 또 감정평가사의 의견은 얼마이고 또 읍?면?동 담당직원의 의견은 어떻고 해서 종합적으로 필지별로 결정을 내립니다.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4쪽에 365일 친절봉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365일간 친절봉사를 합니까?
과연 과장님은 지금 얼마나 잘 합니까? 친절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매주 월요일 날은 순회적으로 한사람이 나와 가지고 공무원 기본수칙 10대 수칙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친절봉사 요령이라든가 이것을 선창을 하면 복창을 하고 또 각 계별로 민원에 관계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 10분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시간외에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일과 개시 10분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총무파트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의원 이용현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교육은 물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계 담당 팀장들이 하고 또 직무 연찬은 실무진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게 민원인들 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김제시민들이 매일 가다시피 할 것이에요.
거기에서 친절미가 나타나면 김제시가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친절이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어디 과인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잘 났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입증지 파는 사람이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수입증지 파는 사람이 몇 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게 한 15~2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그런데 그 사람 소득이 어떻게 되어요?
그 수입증지 팔아 가지고 그 수입금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직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 판매 이익금인데요, 물론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하고 알력이 어떠한 정도로 생기는가 하면 증지를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지폐를 주면서 교환을 해야 하는데 동전이 없으니까 바꿔 오라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팀장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그 분이 한 2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통합청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새로운 판매인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새로 달라져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은 스마일 식으로 여자가 있어야 웃는 얼굴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가보니까 제가 웃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할려다가 이것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돈 1,000원을 주고 가서 증지 2장을 가져왔다가 1장을 쓰고 1장은 필요가 없어서 반환을 시켰는데 내가 분명히 500원을 주고 반환을 했어요. 가 가지고 그 이튿날 와 가지고 다시 들어 갈려고 했더니 그 노인양반이 아저씨 잘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 어저께 돈 낼 적에 500원 짜리 사면서 100원 짜리 밖에 안 냈어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저 양반 말이 맞다고 보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었어요 400원을 주었지요 말하자면 주어 가지고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들이 문제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여직원 다 바꿀 의사 없습니까? 좀 달라져야겠다는 것이에요.
무엇하러 10분이나 20분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나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의원이 가야 오셨어요 한마디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크게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면에서 과연 너는 의원으로 가서 봉사정신을 하라고 해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인사파트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좀 더 친절운동 배가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좀 달라지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장애인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장애인을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적민원은 국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민원을 2청사 입구에서 전용창구를 개설을 해 가지고 통합청사 있는 전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은 봉사를 큰 감동을 한번 주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가만있어 보아요, 장애인은 그동안에 2층에 있는 청사가 있고 그랬는데 장애인들 어떻게 편의를 도모했어요?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 다녔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과거에는 전화를 해주면 지적에 관련된 지적증명이라든가 또는 지적에 관련된 모든 증명을 전화를 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발급을 해서 방문을 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그러는지 실지 전화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전화신청을 기피하고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이용현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요청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꼭 전화만 합니까?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창구에 와서 한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럼 2층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2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장애인이.....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우리 지적민원은 실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앞에 철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시민봉사과 같은데 과거 시민과 자리가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통행에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이용현
예산 관계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예산관계는 장애인 민원창구 접수 이 푯말만 게첨을 하고 기존의 인력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크게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그 민원실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그 삼각점, 보조삼각점, 도근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6쪽에 2000년 계획 자료정비 금구면 외에 8개 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8개 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거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 기준점 삼각점이라는 것은 도외적인 측량이 아니라 수치측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좌표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점 그 성과에 삼각점 위치라는 것은 보통 김제시로 말하면 산의 정상 관내가 서로 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삼각점 성과에 의해서 야산이라든가 또는 시가지 금구에 다시 보조삼각점이라고 해서 삼각점 성과에 의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근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동 빈번한 도로변에 보조삼각이라든가 삼각점 성과를 인용을 해 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도근점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목적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외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현행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도외측량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측량자의 결의라든가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도근점을 설치를 해서 좌표에 의해서 성취측량을 하게 되면 착오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을 무려 2,743개나 외설을 해서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는 석재로 만든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철재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끔 보시면 도로변에 십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적도근점이라 해 가지고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변에 각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전후가 시토이 가능한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는 석재로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 포장도로에는 철재로 이렇게 2종류가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과거 일정 때 세운 것하고 지금하고 맡는 것이에요 같이....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과거 일본 때 설정한 것은 삼각점만 지금 존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히 일부 보조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은 전부 새로이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우리 일정 때 해 놓은 것하고 측량을 하니까 지금 한 것하고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른데 그런 점도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일제 때 설치한 도근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때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삼각점하고 보조삼각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 자료정비를 금구면 외 8개 면은 금구, 봉남, 황산, 금산, 요촌, 검산, 신풍, 교동월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19개 읍?면?동 중에서 나머지는 금년도에 이미 자료정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8개 면 말씀드린 대로 금구, 봉남, 황산, 금산, 요촌, 검산, 신풍, 교동월촌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수입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다음 새청사가 들어서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김제시청하고 군청하고 분리되었을 때 이 지금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이 그때 민원실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들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때는 수입증지를 우리 직원이 팔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민원실에 왔을 때 우리 여직원들이 참 친절했어요.
친절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드시고 쉽게 말해 오래 한 20년 하다가 보니까 거의 법원에 가면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은 식으로 잔돈 저기에 가서 바꿔오시오 이것 몇 장 사야해 그런 식으로 완전 기분 나쁘게 돈을 주어 가면서 팔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새청사가 들어서면 민원인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개인에게 그런 것을 개인이 들어와서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 공무원이 분명히 여직원이 일용직이라도 여직원이 그 자리에서 그 수입증지만 시간이 나면 전담 판매요원을 배치를 해서 여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다가 항의를 하지 그 양반은 민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민원인들이 싸웁니까?
잘못되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정하도록 직원을 통제를 하지 개인한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지금 자료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평천 준설공사에 따른 하천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천 자료 같은 것은 우리 지적민원실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김제시에 몇 필에 얼마정도가 지금 위치에 있다 산재되어 있다 이것은 지번별 조서라든가 총체적인 필지 수, 면적 이것은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관계는 저희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인제 우리 시민봉사과장께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적인 사항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밝으시니까 법적인 유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해 가지고 휴경지도 지금 쌀 생산량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휴경지를 갖다가 경작을 하도록 해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휴경지를 짓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천을 경작을 해왔어요.
하천을 경작을 해 왔는데 하천 사용료가 안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을 경작한 사람이 촌에서 그 하천사용료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 안 나오는 이유를 몰라 그래 가지고 하천 사용료를 안 냈어요, 안 나오니까 안 냈어요.
나 하천 짓는데 하천사용료가 안 나왔는데 어디에다가 하천 사용료를 얼마 기준으로 내냐고 물어볼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평천 준설공사를 하는데, 하천사용료를 낸 사람은 보상을 다 해주었어요 지금 보상을 해 주었는데 하천사용료를 안 낸 사람은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껏 휴경지도 돈을 들여서 지금 예산을 내려보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천을 지어서 수매를 했던 자기가 개인이 먹었든 대한민국에 쌀 생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준설공사로 인해서 그 하천 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경작자에게 하천사용료가 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보통 800평이나 700평 짓는데 9,000원 저희 하천사용료 낼 때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내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만요.
이러한 돈인데 인제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못해준다는 하천사용료를 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경작지가 없어지는데 하천사용료를 안 냈다고 그래서 보상을 아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유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정부가 이것은 지금 봉남면이나 이런 금산면 기타에 양쪽 면사무소에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한번 그런데 어제 내가 산업계나 농정계 직원들 그 법령에 계시는 분하고 어저께 상의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부과를 안 했을 뿐이지 이것은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글쎄요,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작권하고 소유권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보상대상이 된다라고는 나는 볼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하고 경작권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 정영환
왜 그런가 하면 하천사용료를 낸 사람도 소유권자는 아니예요 경작권자지 그런데 그 하천사용료 낸 사람도 경작권자지 소유권자는 아니예요.
그해 공사를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이 하천에 금년에 농사를 못 짓게 해 가지고 하나도 못 지었어요.
못 짓게 하고 지금 보상 다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 농사 내년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시행정에서 농사 여기에다가 짓지 마시오 그러면 못 짓는 것이에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작권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행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는데 그 사람들은 하천사용료가 나왔으니까 내어 가지고 보상을 받고, 하천사용료를 내라고 통지서가 안 와 가지고 안 낸 사람은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경작을 같이 했는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국유지 하천이나 국유지를 다년간 경작을 했다고 그래서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매각 계획에 의해서 매각코자 할 때에 그 경작권자가 수의계약 조건은 되지 않느냐?

○의원 정영환
예, 그것은 맞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안길보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말하자면 똑같은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하천부지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이익을 받게 되고, B라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징수 요구를 했는데 안 냈다고 하면 그것 당연히 불이익을 받지만 당국에서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납부를 안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행정에서 누락을 했던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그 돈을 안 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게.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의원 고성곤
아니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간부공무원은 전천후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하천사용료 징수 관계라든가 이 관계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의장 이재희
알았습니다.
다른 시민봉사과 소관 예,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금방 수입증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새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미룬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당장 오늘 중에 해 가지고 내일부터는 민의가 안 일어나게 수입증지 처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시청 새청사 지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그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대민봉사 차원에서 바로 그런 것은 1층에다가 끌어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좁으면 좁은대로 해서 그 민원은 거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이 지금 1층에서 거의 근무를 안 하시죠?
되도록 1층에서 자주 해 가지고 대민접촉을 하시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고, 다음에 지적공사하고 우리 시청하고 이렇게 업무연락이 잘 안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수시로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는데....

○의원 임형규
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지금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기억 나시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물어 볼께요.
지금 이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서 관계되는 것과 같이 경계측량 성과 또는 측량을 하러 가서 그런 등록사항 정정 대상.....

○의원 임형규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민원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받아서 시에서 하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 지적공사가 말하자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적공사를 어떻게 다른데 하고 대치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치행정 1개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업체 조성 방법을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지금 현재 김제군 땅도 정읍 지적과에서 이첩해서 와서 해주더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저도 가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측량을 해 가지고 제 땅 예를 들어 1,000평이면 1,000평 등기에 나와 있는 그 평수는 그대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다면 내 땅이 불과 1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 지점에 제가되어
있는데 1년 뒤에 측량을 하니까 96m 지점에서 전부 다 옮겨왔어요.
그렇다면 내 땅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부량면 전체의 땅이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평수는 등기부상에 있는 평수 그대로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따지면 우리 시청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원칙적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의원 임형규
국가에서 한다면 결국 우리 시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 지적공사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몇 번 이상 그런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 관리능력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 뒷처리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지적공사 업무는 우리가 다 해주고 있더라구 보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경계복원측량은 소유자하고 지적공사하고 계약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또 한가지는 과장님 또 하나 1년만에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4m 5m가 차이가 납니까?
옛날도 아니고 1년 전에 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제가 이것을 보고 일일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틀린 사람도 많이 있더만 물어 보았더니 여기에 불합리한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예요, 과장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라도 체크 안 해보셨죠?
제가 일일이 한번 전화를 다 해보았어요, 여기 우리 오인근 의원님도 해당이 되더만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민과에서 지적과 하고 상시 접촉을 해서라도 확고부동하게 또 한가지 김제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누가 민원을 지난번에 받은 일 있지요?
집을 지었는데 측량을 하니까 다음에 바꾸어져 버렸어 헐어 가지고 다시 했다는 이 말이에요 아시죠?
시장통 복판에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에요 지금 지적공사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요.
자료 조사를 전부터 했으니까 좌우간 이 정도로 해두고 또 한가지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 이 말 박아 주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시멘콘크리트 포장이나 말하자면 바위가 걸렸을 때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가 버리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원칙적으로는 복원을 해 주어야죠.

○의원 임형규
표시를 해 주어야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더만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하러 돈을 들여 가지고 측량을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도 우리 시민과장님도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열에 뜻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한테 속하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민원실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무리한 부탁을 한 적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공짜로 발급 받아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어저께 이용현 의원님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참 기분 나쁜 일인데, 사실 의원들이 목에 힘주고 대접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의 시민의 대변자로 와서 시의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제일로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예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용현 의원님은 뺏지까지 달고 들어갔는데, 뺏지를 안 달고 가서 몰라보았다고 하면 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수입증지도 이제부터는 지금 허가로 되어 있지요 이게 바뀌었지요?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 이것 등록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해 가지고 그 아주 상습적인 사람이구만 적어도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용현 의원께서 어저께 산 것을 돈을 안 주고 가져갔겠어요?
그런데 그런 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상습적으로 해 왔던 행동을 또 한 것이에요 이것은 심증입니다만 그런데 저도 가끔 그렇게 많이 갈 일은 없습니다만 봉사과나 지적과 옛날부터 가보면 물론 신경질 나지요.
하루종일 서류 발급할라 이것 가서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서 복사해서 줄라 정말 정신없는지 압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이 가시면 우리 간부급들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서 인사라도 드리고 하면 무엇이 해가 됩니까?
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지금 4분 의원님께서 수입증지 판매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좌우간 늦어도 금주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좀 신선한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조례 개정이 되었지요?
그 수입증지 판매원 계약제에서....

○의원 여홍구
여기에서 FAX 민원처리가 100,621건이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취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의원 여홍구
아, 전체.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래서 좀 양이 많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FAX 민원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서류는 다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창구 직결민원은 전부가 되고 또 대학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이라든가, 졸업증명 이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보통.

○의원 여홍구
더 비싸야겠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건마다 온라인 수수료 해 가지고 1,000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의원 여홍구
건당 무조건 온라인 수수료가 1,000원 더 붙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온라인 수수료.

○의원 여홍구
1,000원이 붙고 수입증지대 별도로 주고, 아 그렇습니까 1,000원씩 그것도 엄청나네 그러면 우리 김제에 지금 서울에서 가령 효자동 서울 효자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갔다 그러면 효자동사무소에다가 보내줄 것 아닙니까 FAX로 그러면 효자동사무소에서 FAX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증지 붙여서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아니요, FAX 민원수수료를 정산을 합니다.
청구를 거기에도 또 우리한테 보내 주고 그래서 FAX 민원수수료 정산을 또 별도로 합니다.

○의원 여홍구
민원 수수료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수입증지는 여기에서 붙여서 나갑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렇죠.

○의원 여홍구
여기에서 붙여서 FAX로 보내는구만요, 서울에서 붙여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 붙여서 찍어서 나가겠죠?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민원인 전용 무료전화기, 복사기, FAX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시민봉사과에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전화기 복사기, FAX 많이 사용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많이 사용합니다.

○의원 여홍구
한달에 대략 전화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구요?

○의원 여홍구
전화기도 쓰니까 전화요금 있을 것이고, FAX를 쓰니까 FAX 전기료가 되겠지요, FAX도 전화료도 들어가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도 상당한 돈일 텐데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 공공요금이 얼마인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여홍구
전화를 일부러 매일 와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최대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전화입니까?
행정전화에요, 일반전화가 아니고.....

○의원 한재술
인접 군만 되어요, 아니면 서울도 되어요?

○민원병무담당 김정길
지금은 전국단위도 다 행정전화로 다 통화가 됩니다.

○의원 한재술
전국 단위로.

○의원 여홍구
민원인 전화로 해서 복사기, FAX 여기에 대한 경비 산출을 해서 한 번 주어 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지금 각종 민원이 가령 건축민원이라든지 건설과의 민원이라든지 그 민원들이 다 시민봉사과를 거쳐서 이렇게 다 민원이 처리가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복합민원은 실무종합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치고.

○의원 고성곤
건축민원 같은 것은 예를 들으면 건축민원 같은 것도 민원실에 접수가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지 않고 각 실?과?소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도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각 실?과?소에서 접수되는 것은 없고 일단 유기민원은 저희들....

○의원 고성곤
유기민원이 아니고 단기민원일지라도.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접수를 해야죠 저희들한테.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 잘 처리되어서 가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이나 반려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기록이 됩니다.
반려가 되면 내부결재 맡은 반려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몇 월 몇 일날 반려.

○의원 고성곤
무슨 사유로 반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무슨 사유로 반려 그 사유가 나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나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각 반려된 각 실?과?소별로 민원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김제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항온 항습기가 직접적인 화재하고는 관계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항상 습도를 유지를 해주고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기타 소화기를 지금 비치를 하고 기타 특별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장비라든가 특수시설은 지금 아직 미비치 된 상태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아마 저쪽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쪽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용현 의원님 그 말씀에 연장사항인데,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주일 이내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잘못하면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분이 김제가 사시는데 어느 인맥을 보더라도 인맥이 다 닿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좀 제고를 하셔 가지고 이제 그 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라도 쓰시는 방향으로 제고를 하시고, 정히 그렇지 못할 바에는 과장께서 조치를 해도 좋은데 1주일이라는 그 시한을 못박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잘못하면 그것 문제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죄송합니다만 정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고성곤 의원님께서는 통합청사 운영 때까지 좀 다시 교육을 시켜서 현행 체제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임형규 의원님께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상반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정립을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통합청사까지 특별히 교육을 좀 자세히 시켜 가지고....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생업인데 여기에서...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저도 그런 것을 좀 느끼고 그분이 지금 두분이 어렵게 살고....

○의원 여홍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여론이 대번에 나가요 지금.

○의원 여홍구
나가든지 말든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 기관에서 그만 두라고 그래야지.

○의원 고성곤
여기가 해직시키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해직을 시켜요.

○의원 여홍구
의원한테 돈을 더 받은 사람을 그냥 시켜 놓아요.

○의원 임형규
아니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 자리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지 바로 당장 조치를 취해야지.

○의원 고성곤
아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당장 해직시키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여론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형규
대민봉사 차원에서 수입증지를 현재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증지 파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파는데 지금까지 여론이나 시민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저는 인정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을 다음 청사 때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해직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해직을 안 시킬려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팔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제대로 팔도록 해주고, 누가 해직시키라고는 안 했으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16쪽하고 17쪽을 보니까요 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고 있구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인근
할 계획이에요?
아,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구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도면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오인근
한가지 그런데 2001년 정도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안 가고 바로 집에서 컴퓨터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생각은 없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그것은 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의원 오인근
그러면 2001년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 도면이 지금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1년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까지 4개년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62,000매 중에서 1,300매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경이면 인터넷에 다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2003년12월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2004년 초부터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2003년12월말까지는 해야 하니까.

○의원 오인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도면상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은 올릴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토지대장은 이미 전산화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은 그런데 도면이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오인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릴 계획을?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도로부터 시달이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홈페이지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원 오인근
도면만은 확실하겠구만요, 그것은 어떤 개인 사생활이 아니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유자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겠죠.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다른 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시세입결산전망,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8페이지 말입니다.
2000년 지방세부과 목표에서 보니까 밑에 그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자동차에서는 4억5,8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는 10억9,000만원 정도를 낮게 책정을 했는데, 담배소비세는 금연 운동을 많이 벌이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된다고 보는데 자동차세는 가면 갈수록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는데 낮게 잡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은 지금 세율이 인하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재정이 증액교부금으로 2,300만원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적어진 만큼은 주행세로 다시 세워집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주행세에 대한 우리 기준 안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목표액하고.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목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주행세 배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국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합계 해 가지고 세액합계에서 당해 시?군 비 영업용 우리시의 승용자동차 자동차 세액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교통세의 3.2%가 주행세가 되는데요 정유제조장이나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정유사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울산시에 저희가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매달 25일까지 전국 자동차 징수분 우리 시에서 징수한 자동차세징수분 그 안분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송금을 해 줍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홍보를 잘 해야겠구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되도록 우리 차량들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넣어야 이런 통행세가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겠구만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료로 해서 통행세를 교통세에서 3.2%의 주행세를 전부다 걷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울산시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전국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합계액하고 우리시의 승용자동차 세액의 거두어진 세액 그 나누어진 그 비율만큼 온 것에서 그 액수만큼 비율만큼 우리한테 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서 파는 정유가 아니라 거두워 들인 자동차세 그것이 많아야 됩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거의 교부세 5억 얼마 온 것이나 거의 비슷하구만.

○세정과장 송기대
예, 거의 그 수준이 됩니다.

○의원 정영환
예, 거의 그 수준이 됩니다.

○의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저기 5페이지 말이에요. 그 이자수입에 혹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강제성은 없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강제성은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8페이지 주민세가 올랐어요 우리 지금 주민세가?

○세정과장 송기대
주민세가 저희들이 균등할은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의원 임형규
아니 작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올라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오릅니다.

○의원 임형규
아, 그 금액이 올라서...

○세정과장 송기대
소득할 주민세가 오르든가 그래 가지고....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세를 5,500만원 올렸기에 사람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청취불능)

○세정과장 송기대
예, 금년도도 보니까 목표한 것보다 상당히 3억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의원 임형규
16페이지요, 금방 말씀하신 것 그것은 실행을 하는데 경비나 이런 것은 아주 좋고, 통장 문제점이랑 통장을 활용할 시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 것들은 잘 법을 강조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도 계약서 상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될 것은 더 보완을 하고.

○의원 임형규
그렇죠, 사생활이 밖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 전달했을 경우는 큰 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9페이지에서 도축세가 2억1,100만원 정도 세수를 더 잡았는데 그렇다면 %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액이거든요?

○세정과장 송기대
약 16% 정도 생각하시면.

○의원 안길보
16% 세수가 더 될 것으로 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해마다 보면 돼지나 소에 도축 그 세액이 오릅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잡았던 12억6,700만원보다는 특수효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목우촌 같은 데는 돼지 값이 좀 낮으니까 더 많이 잡고 수출하는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도축세가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저희들이 들어 온 그 액수를 보아 가지고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의원 안길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외부에 가서 많이 한다는 정보 들어 보셨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는 지금 외부에서 저희 관내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의원 안길보
아니예요, 내가 본 의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김제 사람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타지로 가서 많이 도축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타지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몇 시부터 가동을 합니까 아침에?

○의원 정영환
타지에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요.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시부터 해요, 아침에 몇 시부터 하냐고요 아침에?

○세정과장 송기대
8시.

○의원 안길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는 늦게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끌어 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의원 안길보
이게 우리 세수입 특별히 개발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개발여지도 없고, 현재 기존 세수입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 안길보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강구를 해서 그것이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서 봉투 값은 무엇이고, 봉투 구입비는 무엇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봉투 값이나 봉투를 똑같이 구분을 했는데 무슨 무엇이 있는가요? 구입하는데 비용이요.....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 봉투 값은 고지서가 들어가는 봉투를 이야기한 것이고, 봉합 등은 봉투구입 값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광주 서구청 것을 했는데....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인건비 하기가 좀 난이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원 안길보
봉투 구입비에다가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 지출한 것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중 지출을 안 할텐데 왜 표기를 그렇게 했냐....

○세정과장 송기대
거기에서 250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좀 애매해 가지고....

○의원 안길보
19페이지에서 말이에요.
그간 추진상황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세채권, 조기확보라고 했는데 이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압류시기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 이미 1번, 2번 압류를 한 뒤에 그때서 서두른다고 하면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드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결국은 우리가 압류도 했고 했지만 배당이 못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내 재산이라고 할 적에 잘 들어보세요.
내 재산이라고 할 적에 늦장 부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압류를 다 한 다음에 늦장 부려 가지고 압류를 해서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 압류를 못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지 말고 언제 압류를 했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모두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어요?
압류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압류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대기 위한 행정편의 위주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 압류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감사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불무재산 거수 및 재산추적조사 이게 770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770건을 한 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조사를 한 것이고 효과는.

○세정과장 송기대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 그런 것이거든요.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약 30% 정도는 저희들이 전국재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압류를 우리 관내 아닌 다른 물건에다가 압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만 했지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유인이 안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다가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는 그런 조치를....

○의원 안길보
이것 조사만 했지 후속 조치는 없지요 아직?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만 했지 아직 후속조치는 안 했지요? 앞으로 후속조치를 할려고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이것도 능동적으로 기동성 있게 해서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게 세금을 못 냈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못 낸 사람은 봐주어야 되고, 교묘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면서 몇 수 십억씩 은닉을 해 가면서 세금은 안 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찾아내어서 기필코 돈을 받아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 효과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요.
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에 따른 금년도 결손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세정과 소관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요, 맞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결손처분은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도에 약 990만원 정도 했고, 과년도 것까지 작년 것까지 지금까지 쭉 한 것은.

○의원 안길보
아니 금년도.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도요?

○의원 안길보
예, 990만원만....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도 것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년도까지 하면 약 2억2,600 그 정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금년도 것이 990만원밖에 안 되어요 결손 처분한 것이?

○세정과장 송기대
2억2,600.

○의원 안길보
어떻게 별안간 2억 얼마로 뛰어 버렸어?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도 분을 제가 잘 못 보아서.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분....

○세정과장 송기대
결손 처리한 것은 약 2억2,600 정도가.

○의원 안길보
금년도?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금년도 결손처리 된 것이.

○세정과장 송기대
2억2,600정도.

○의원 안길보
2,600정도, 말하자면 이것도 행정감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정말로 2억2,000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는데도 부득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사전예방 조치도 잘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추적도 잘했고, 은닉 상황도 전부 조사도 해 보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전후좌우를 살폈을 때를 말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따져서 절대 안 되니까요, 이것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냥 편의상 적당히 결손처분 했다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세정과는 세입을 올리게 해 가지고 징수 효과를 많이 올리는 것이 세정과죠?
여기 %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맞습니까? 4쪽 90.8%, 5쪽 96.4% 100%라고 쓰지 무엇하러 96.4%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방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를 못 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15억4,000만원 정도 못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15억4,000만원?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몇 연도 것?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2억2,000.

○의원 이용현
징수실적이 제일 하위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로 저조합니다.

○의원 이용현
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92.7%인데, 군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 시 중에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6개 시 중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까지 하고 저희가 정읍, 남원, 김제 그렇게 하는데 그 6개 시에서는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도 평균보다는 좋은데 여기에 뭐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고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다른 시?도 관계를 보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일이 있고, 그런데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징수 방법도 많을 것이고, 좋은 방법이 많은데 특수한 방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묘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해야겠네, 자동차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번호가 바꾸어졌지요. 새로운 번호로 바꾸어졌지요?
나는 구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그 원칙 없습니까?
신 번호로 다 바꾸어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바꾸어야 하는 그런 원칙 없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자동차 번호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세수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구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수나 모든 것이 누적되어 있어요.
저도 누적되어 있어요, 의원이라고 보아주는 것 아니더라구 돌아다니니까 막 딱지를 띠던데 5번이나 띠었어요?
그런데 계속 왔어도 차를 팔 때 내면 되데요? 이것도 세수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세수를 징수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수목표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묘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도 지금 내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리장이나 이런 통?리장도 좋고, 부녀회장도 좋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는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지서 송달 방법부터 개선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일종의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그런 저희들의 착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10쪽에 지방세 전산망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전산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좀 풀이되도록.....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가 전산이 세무전산이 ’95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세나 이것이 세목별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 낸 것과 재 작년도에 안 낸 것이 일목요연하게 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적으로 할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환경체제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등록전산망이나 부동산망이나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나 저희 세무전산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환경체제로 바뀌고 나서 연결을 시키면 바로 저희들이 자동차 이동사항도 알 수가 있고, 부동산 이동사항도 알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다른 이동사항을 세원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동사항이나 은닉된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지금은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2억2,6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겠다는 것이에요?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넣어 가지고 한번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있는 전산기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용량이 더 빠르고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산기기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2억6,600만원이나 들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읍?면?동까지 이게 전부다 기계가 바꾸어지고 주전산기가 바뀌어지면서 컴퓨터 같은 것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 꼭 해야 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은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가 전국 전산망으로 통합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국 전산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의원들하고 타협을 보아야지요, 13쪽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발굴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 지금 세정과에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법인이 403개소가 있고, 일반 사업장이 21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받아 보면 불성실하게 작성한데가 있고 설문조사 자체를 안 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가서 추징을 하고 또 은닉 우리한테 숨겼던 그러한
세원을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저기 읍?면?동에 보면 국유지로 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은닉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몇 %나 찾아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죽산면에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송기대
국유지를 찾는 것은 회계과 관재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찾아 가지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찾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사는 것만 상관 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세수가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매년 한 1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초암제하고 횟집단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수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지나가는 말로...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파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결함이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세수가 결함이 되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풍청사가 신청사가 금년도에 5억2,300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못 비워 주고 내년도에 비워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갈 때 내겠다고 한 것이 약 11억4,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입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읍?면?동 직원들이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특수한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의장 이재희
임철환 의원님!

○의원 임철환
하나만 물어 봅시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좋지만 지방세 미납액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세원 ’99년도 지방세 미납액이 15억5,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철환
그런데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는 15억4,000이라고 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 이것은 시세가 지금 이것은 10월31일 현재 그때 가면 19억1,900만원입니다 도세까지 하면 지금 11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시세가 15억5,900이고 도세가 3억6,000 해 가지고 19억1,900만원이 미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31일 현재 그렇고요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 가지고 특별징수기간 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도 지금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24일 현재 15억4,100만원이 지금 미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약 4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원 임철환
그러면 연도 말까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죠, 전망이면 거기까지 징수를 할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징수할려고 합니다.

○의원 임철환
앞으로 수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읍?면?동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개 보면 요촌, 신풍, 검산, 교동 이런 동 지역이 60~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체납세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부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선 자치행정국 계장들만이라도 해 가지고 그 요촌동, 신풍동은 2개 과 좀 크니까 교동, 검산동은 1개 과 해 가지고 계장들이 좀 많이 체납된 사람들은 묶어 줄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줄여 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5억원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철환
그렇게 했을 적에도 징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보아 가지고 채권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영 못 받을 것은 26억 정도가 결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우리가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도 할려고 그렇습니다.
못 받을 것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미납으로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결손 여건이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의원 이용현
1순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놓아두니까 3순위 4순위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는 1순위는 들어 가지 못합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이 밀려 가지고 독촉을 몇 번 했다가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물건을 담보하면서 순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빨리 해도 3순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지방세는 3순위 정도 되더라도 많이 배당을 해 줍니다.

○의원 임철환
징수하는데 어렵지만 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철환
결손 잡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받는다고 결손처분 하면 끝나는 것이고 시세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결손처분보다는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철환
예,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세정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제시 살림을 하냐 잘 못하냐 하는 것을 아마 세정과에 속했다고 봅니다.
세정과에서 가장 업무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나는 지난날 구조조정 때 회계과 하고 세정과 하고 합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총무국장보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다수 의원들로 인해서 세정과가 내가 말한 것이 관철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세정과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미납액 얼마라고 했지요, 미납액이 못 받은 것?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15억.

○의원 박종률
그 내력과 또 결손처분 한 것 얼마라고 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26억.

○의원 박종률
예, 그것을 한 장에다가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그랬구나 알 수 있도록 한 장에다가 다 계산을 맞추어 가지고 한 장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회계과 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할 때 내가 한 말을 나는 솔직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날 구조조정 때 회계과 하고 세정과 하고 합치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회계과나 세정과나 참말로 중요한 부서예요.
이 분들이 김제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는 정말 초선 때도 그랬고, 재선되어도
적극 시정질의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선거 때만 닥치면 구정권 때 주민들 여론이
시유지 공유지 불하한다 해놓고 선거만 끝나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금산면 지역사회에 여론이 파다하여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후에 들어보니까 매각처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다....

○의원 박종률
그런데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나는 일일이 2,500세대도 내가 시정질의를 다 알려 주었어요.
알려준 것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보고 그것 매각처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보더라구 지금도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보니까
행정에서 여전히 그 이장들한테 이장들이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 중간역할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나보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것 벌써 10번이나 맡았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면 재무계장한테 보고 말이에요, 어디어디를 좀 알려 주라고 하면 내가 했는데, 이것을 회계과장님은 말입니다 면장들한테 지시를 자세히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몰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일일이 전부 시정보고를 보내 주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자는 전부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고 언제까지 와서 계약을 하라는 개인별 통보를 해 주고 또 읍?면?동에도 해 주는데 그런 것이 가령 빠져서 그런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해 보세요, 명단을 적어 줄 테니까.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예,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한 매각을 안 하고 시정을 하는 것이 그게 시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매각을 하고 매각을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우선 당장 세외수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먼 안목에서 김제시정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관사가 3급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1급은 어떤 어떤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2개 관사만 존치를 하고 전부다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또 총무국장은 관사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없습니다. 거기는 그 전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 그 직이 바뀌면서는 자동적으로 없애도록 해 가지고 그때 바꿔지면서 임대로 해서...

○의원 안길보
그러면 2채만 말하자면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3채를 매각을 하고 2채는.

○의원 안길보
그냥 놓아두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질의가 아니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이왕이면 직원들 하나라도....

○의원 안길보
예, 그렇죠. 그것은 좋은 발상이고, 다만 기왕이면 전주에서 다니는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서 다니려고 해도 셋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주에서 다닌다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좀 그 중에서 기왕이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외지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장 이재희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안길보 의원님은 저기 아파트를 전부다 관사를 매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전번에 자매결연 동해시던가?

○회계과장 나세훈
예, 동해시하고 구미시요.

○의장 이재희
중국 남통에서도 지금 직원이 하나 오는데 그 숙소는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서로 쌍방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동해 같은 데는 이미 아파트를 70평 짜리를 전부 다 해 놓았더만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팔으면 제 싯가 보다도 우리는 적게 받고 팔아야 될텐데 물론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장 이재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할 때에는 다시금 또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죠?

○회계과장 나세훈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끝났습니까?

○의원 안길보
예, 다음에 새로 사야 한다고 한다면 절대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할 적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새로 사야 한다면 괜히 더 많이 돈이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싸게 팔고 비싼 것은 사야 하니까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회계과장 나세훈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13쪽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은닉되어 가지고 지금 받지도 않고 무방비하게 방치해 놓은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어떤 관리를 해 가지고 임대를 내든가 무엇을 하든가 해야 할텐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진 것이 290필지에서 3,421만원을 해 가지고 징수한 내역입니다.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못 찾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못 찾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하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이런 것을 전부다 대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 이용현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우선 저희들도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지적도하고 그 다음에 지번별조서 같은 것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현재 경작자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은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읍?면?동하고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찾아내었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찾아내었다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일단은 변상금을 5년 동안 징수를 합니다.

○의원 이용현
5년 동안.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리고.

○의원 이용현
10년 묵었든지, 20년 묵었든지 5년 동안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시효 기간이 저희가 어떤 돈을 주어도 5년 동안이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5년 것의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어떻게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을 끝내야 할텐데?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그런 것이 은닉재산을 다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현지확인도 하고 전부다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이용현
언제라고 시한부를 정할 수 없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그것 조사해 가지고 대략 얼마정도 된다는 내력도 모르고?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은닉은.

○의원 이용현
그 지번이나 무엇이나 나왔을 텐데.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찾아진 것이지요, 그런 것은 찾아진 것이지요.

○의원 이용현
그리고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초암제 하고 횟집단지는 왜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어떻게 매각을 좀 해 볼려고 했어도 아직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매각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했는데.

○의원 이용현
세정과에서 그것에 대한 세수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아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금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예산집행을 합니까? 초암제나 횟집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세입 같은 것이 정확히 잡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빼먹을 것 다 빼먹었으니까 인제 더 이상 넣을 것 없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경기침체고 거의 부동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거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방금 말씀하신 심포 횟집단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무방비로 그냥 계속 놓아 둘 예정이구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한번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로밖에 판매할 수 없어서 지금도 값이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1월쯤이나 재 감정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10% 이내에서 오르고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원매자가 없고, 특히 요촌 택지개발지구나 신풍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가 한 40%를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바람에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나 단가가 지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다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좀 가격을 낮춘 후에 또 매각 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몇 년을 끌어오면서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까지 몇 년을 끌었는데, 획기적으로 10만원씩이나 간다면 누가 살까 그것을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아요?
특히 심포 횟집단지 말이 제목이 심포 횟집단지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내가 격포를 가보니까 수협에서 수산물 건어물 직판장를 지어 놓아더만요, 보셨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나는 건어물 직판장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횟집을 쭉 만들어 놓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의원 여홍구
횟집을 전부 양쪽으로 통로로 그런데 가볼 때마다 만원이에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포 횟집단지 회 먹으러 많이 오는데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와요 심포 횟집단지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받으라 그러면 더 올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비싸게 받더라도 다 온다는 것이에요, 와서 먹을 사람들은 다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차가 한 7~800대 어떤 때는 1,500대까지 와요.
심포부터 해서 거전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횟집단지를 그와 같이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방법, 우리 시에서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임대주는 방법 그래 가지고 회를 싸게 공급해 주는 방법 이왕에 횟집단지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팔리지 않는 땅 자꾸 그러지 말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까 연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이 집단으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여홍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격포 같은데도 현장 견학도 좀 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4쪽에 국유재산 매각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지금 시유재산 같은 것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죠?
1억 미만인가? 아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입찰로 한다든가.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저희가 중요 재산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에서는 1,000㎡ 그 다음에 시지역에서는 2,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매각은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현재 국유재산, 시유재산 매각은 26필 20필지에 대한 것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입찰도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수의계약, 입찰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입찰이 1회 유찰이 되고, 2회도 유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 현황을 자세히 좀 빼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국유지, 시유지 매각한 현황 이것 감사자료에 지금 없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제출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감사자료에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자료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자료에 있으면 놓아두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지역하고 시지역하고 계약하는 법조항 있지요? 그것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9쪽에 읍?면?동에 사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위의 지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7,0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점자 유도블럭 외 10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게 10종이?

○회계과장 나세훈
편의시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점자 유도블럭이 있고,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이런 것이 하여튼 아까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억7,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500만원이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 저희도 예산 부서와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장애인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것은 4월10일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왜 국비를 안 주고 그래요? 시비로만 다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이고 뭐고 이것 국비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래요, 국?도비를 주어야지 건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해 주어야지 이 정도는 왜 시비로 100%로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여홍구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국비 달라고 그리고 장애인 숫자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무작정 다 할 것입니까? 다해야겠구만, 공공시설물은 다 해야겠구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면사무소만 1차 할 것입니까? 본청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본청, 사업소, 읍?면?동 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우선 저희 행정기관에서.

○의원 여홍구
상담소는?

○회계과장 나세훈
상담소도.

○의원 여홍구
거기에 해당이 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연수
관공서는 전부다 의무적이구만 그러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파출소는?

○회계과장 나세훈
파출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거기에도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도 하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도 해야죠.

○의원 여홍구
10쪽에 기사대기실.

○회계과장 나세훈
이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생략을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 그래서 안 했구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왜 부량은 복지회관.....

○의원 이용현
삭감되어 버렸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15쪽 물품관리요?
이 정수물품은 어떻게 되어요,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그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 여홍구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냥 행정기관에서....

○의원 여홍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그런데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품목이 어떤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수물품은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도 하나 빼 주세요 품목나온 현황 (청취불능) 일반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일반물품은 그냥 정수물품 이외에는 전부 일반물품으로.

○의원 여홍구
나머지는 다 이런 것은 다 일반물품이에요? 아니지 정수물품이지?

○회계과장 나세훈
일반물품입니다. 저기 복사기라든지 값이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정수물품이고 나머지는 일반물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18쪽요, 시유재산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유재산을 자꾸 판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재산은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 시장?군수들이 자치단체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재산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지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하는 사안이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 여홍구
예, 알았어요, 알았고 국유지 백구 지지제하고 서흥동사무소하고 교환매각을 뭐 이것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그것을 해서 지지제에다가 유통센터를 설치한다 주거지화 하다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회계과장 나세훈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퍽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주광역권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의원 여홍구
우리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선 깊은 안목으로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치상으로 볼 때 그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흥동사무소라도 가지고 있으면 세라도 받지 얼마라도....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 건물유지관리비가 저희 건물로 놓아두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면에서....

○의원 여홍구
경작을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그 위에는 사실상 논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슨 내막인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 괜히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메워서 할려면 그것 논 값 들어갑니다.

○의원 여홍구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경작을 거기에다가 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시드니올림픽경기장이 쓰레기로 매립 했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시드니올림픽 경기장이 완전히 서울 상암동 경기장 같이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경기장을 설치를....

○의원 여홍구
가보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하나의 모범된 사례로 전세계에 알려진 사항입니다.

○의원 여홍구
나는 가보았다니까, 이용현 의원님 생각 안 나요, 백국장님?

○사무국장 백길수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갔을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던데.

○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가이드가.

○회계과장 나세훈
그 TV로도 나오고 신문에도 상당히 크게 보도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체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의장 이재희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은 여기 보고까지 한 것으로만 하더라도....

○의원 여홍구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하고....

○의원 여홍구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쓰레기매립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의원 이용현
이것 신문에 났데, 의원에게 보고도 안 했는데 신문에 났어?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취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전주일보에 이게 났던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리고 주민들의 그 여론을 갔다가 자꾸 행정에서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불합리적인 방법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서흥동사무실을 무엇하러 그것을 국유지로 놓아두고 이것을 하지 뭐 하러 그것을 바꾸어서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유통센터를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유지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국유지도 그런데 무엇하러 그것을 교환을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괜히 그런 말썽만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고 괜히 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항의나 하고 무엇을 하면 시끄러운 여론만 조성하게 되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여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의원 여홍구
예.

○의장 이재희
예,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우리 혹시 공사금액 지급을 늦게 해주어 가지고 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늦게 해준 경우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되었어요, 없으면 되었고 공사 지연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소득 난 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공사 지체상금요?

○의원 임형규
예.

○회계과장 나세훈
지체상금 그것은 별도로 안 빼어 보았는데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99년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돈 나가는 것하고, 마지막 잔금 나가는 날짜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리고 공사 돈에서 나오는 이자 어떤 은행에다가 맡겼는데 이자가 얼마 나왔다 그 데이터 뽑을 수 있죠?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시금고에다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또 한가지 성산타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농림축산과입니다.

○의원 임형규
성산타워 그 건물 자체를.

○회계과장 나세훈
행정재산은 각 소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구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대체적으로 회계과로 오는 민원은 어떤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주로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입니다.

○의원 임형규
혹시 민원 같은 것 받아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담당들이 받으면 과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갑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지난 11월10일날 말이에요, 최선규 담당한테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진정서 계획서 올린다고 그랬죠?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그 민원인이 올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이 진정서 내용을 읽을 것이 없고 진정서 요지가 155㎡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로 50㎡가 넘어 가고 국가 도로로 넘어 가고 남은 토지 105㎡에서 개인토지로 77㎡가 되고, 나머지 국유지가 28㎡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재경부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원 임형규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하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가지고 남의 집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관리를 그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물론 저도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아야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본 이 도면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도저히 저도 수긍이 가지 않는 그날 우리 최계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77㎡가 이 안에 있고 아니 105㎡ 이 노란 부분이 여기에 28㎡가 지금 국유지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누구한테 불하를 해서 정산을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경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토지 안에 있는 땅인데 경합이 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안에 들어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

○의원 임형규
당연하죠. 그리고 세금도 계속 내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내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세금을 왜 내준다고 그랬는가?
이 세금 지금 내어 가지고 내준다는 이 세금 왜 내준다고 그랬어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 세금?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세금관계는 종합토지세인데요 그때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의원 임형규
부과가 잘못한 것도 내어 주는 것 아니에요?
부과를 잘못된 것을 내준다고 무슨 세금을 내어 준다고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어주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저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부과를 잘못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반환조치....

○의원 임형규
부과를 몇 년이나 잘 못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금을 내어 주네 안 내어 주네 당신이 그렇게 말할 것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토지 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가 여관이에요, 이 노란 부분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 땅은 여기예요 여관하고 이 땅하고 별개 차이가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해도 되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나는 적어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개인 땅을 해 주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담당을 오라고 그래서 했더니 낼려면 내시오.
이게 우리 김제시 공무원의 자세이냐 이 말이에요. 금방 보셨죠?
물론 이게 대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또 한가지 11일날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다가 어디에다가 올렸죠?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의원 임형규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린 그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보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이 의원 앞으로 이것이 안 오고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다 올렸습니다.

○의원 임형규
올린 그 사본을 분명히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내가 왜 그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이 여관 안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관부지 안에 있는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관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의원 임형규
이것을 내용을 정확히 알도록 본인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한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제가 그날 이것 때문에 2주 진단을 내서 치료비 받아도 되지만 치료비도 못 받고 차는 차대로 고장나서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얼굴이 지금 의원은 일하는데, 직원이 그것 좀 가져다가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보름동안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준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금방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 갑시다.
시에서 잘못한 돈 환불할 때 시에서 환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그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시에서 환불하죠.

○의원 임형규
당연하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은 잘못했던 안 했든 간에 우리 시에서 다시 나가는 돈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것 좀 주지를 시켜주고, 또 한가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최대한 그 봉사자세로 임해라 그것하고 또 내가 최계장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공유토지인가 그것 때문에 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자체까지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때 우리가 법자체에서 되었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관철이 되었어요.
또 한가지는 또 이런 문제도 그래요. 민원인이 왔으면 그 민원인은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할려면 하는 식으로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나 그 민원인 잘 알지도 못해요. 이 민원인이 알지도 못해요. 우리 의장님 만나러 와서 내가 마침 있어 가지고 걸려들은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편리를 보아주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은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여기에다 진정서에다 무엇이라고 쓴지 아십니까?
좀 읽어도 되지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임형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대충 읽을께요.
이에 따라 1개월 전인 10월14일날 감정사를 통해 담당 직원인 최계장님께서 최계장님은 저 최계장님을 말씀하시는가봐요.
현지를 안내를 요청하여 안내했으나 마치 경계선 옆집 살림 걱정하러 온 사람인지 공무를 집행하러 온 사람인지 여기기엔 먼 거리의 직원 행동이었습니다.
이 땅은 매각할 수 없다 왜 매각할 수 없어요 그 땅 안에 있는데 여관 마당겸 주차장인데, 여관마당이 아니예요. 여관마당하고 물론 더 넓혀도 시청마당이 저쪽 사자탑까지 나면 거기까지 마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청마당은 여기이고 거기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주차장인데 이 땅은 매각할 수 없다 여관마당이 주차장인데 아주 불쾌하게 마치 남의 땅 마당이나 불하 받을 못된 사람으로 편견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순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그 땅은 방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이 보고를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예, 보고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저 지금 한번 부른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라도 한번 정도 언질을 줄 법한데.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과장님 이 민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 민원이 아니라 집행부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나세훈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그 처리를 잘못하고 민원인 한테 불손하게 대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것은 민원인 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 전화번호도 나왔구만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 진정서도 내가 드리고 할 테니까 잘 처리 좀 해주시고 방금 아까 공사내력에 혹시라도 이자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거나 그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나는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영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의장 이재희
예,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성덕정수장 거기 지금 위험하다고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거기에서 매립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메꿨죠?

○회계과장 나세훈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냥 그때 의회에서 그것은 나중에 매립을 하고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원 정영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꼭 매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예산을 2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사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비비로 안 했고 추경했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차라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그냥 본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2000년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는데 또 그것도 저희가 올린 만큼 안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의원 정영환
아직 매립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안 하고 그냥.

○의원 정영환
그때 김종성 부의장님 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본 의원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매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지껏 아직 매립을 안 했다는 이 말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산이 조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 예산은 예산서에 일부는 한 3,000만원 서 있다는 이 말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3,000만원 서 있는데 그 설계 때문에 그것으로 하지를 못한다고....

○의원 정영환
’99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 섰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섰는데 지금 3,000만원 섰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 매립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아직 업무보고상에는 그것 나오지도 않고 또 매립을 한 이후에 어떤 매각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굳이 매립을 해 가지고 또 매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명년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한 반절 정도 깎여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원 정영환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서에 기재가 된 사항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물론 예산 위주로 하는데 그런데 예산서가 나온 것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때가 시점이 이게 앞서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하는 것과 예산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빠진 것이 많아요.

○의원 여홍구
빠진 것은 다 삭감을 시켜버리세요.

○의원 정영환
아니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는 예비비라도 위험하니까 우리 오인근 의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구 얘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익사사고라도 나면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비비라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사후처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데 뭐 보고서가 일찍 작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있는 것만큼은 업무보고서를 해야 의원님들이 인지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의원 여홍구
월미정수장?

○의장 이재희
월미정수장요.

○의원 여홍구
5,000만원 안 섰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금년 예산에 3,000만원 되었습니다.

○의원 정영환
금년에 서 가지고 삭감을 했지요 본예산에서.

○의장 이재희
전에 예비비라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예비비도 쓸 것이 없어 가지고 올 본예산에 지금 인제 3,000만원뿐이 안 올려 주었는가 봐요.

○의원 정영환
내 이야기는 이게 아니예요.

○의원 여홍구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로 꼭 사용 한다니까요?

○의장 이재희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위험하지 않구만 지금 사고 하나도 안 났지요?

○의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두희
매각을 하여서 매각을 완전히 처리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 수입적 차원에서 매립을 안 하고 그냥 매각하며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달리 그것을 매립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바로 매각이 된다면 저희는 소유주가 바꾸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가령 매입자가 없어서 방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의원 유두희
문제점이 되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의원 유두희
그냥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관리계획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아,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 통합청사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한번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한번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설계로 인한 증액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설계로 해서 약 7,400만원이.

○의원 유두희
어떤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안 하셨습니다.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이 흙을 갔다가 여기서 이 위에다가 올렸다가 다시 이설하는데 그것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한테 보험을 들도록 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의장 이재희
산재보험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산재보험 5,000만원이....

○의장 이재희
설계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산재보험료가 아니라....

○의장 이재희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근로자 무슨 공제회비가 가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작년도에.....

○의원 유두희
그것을 사업자가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인부를 업자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의원 유두희
그것 공문 온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어 보세요.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본청 1청사 내부수선 본타일 도장공사 이게 지금 있는 1청사 이야기구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만약 시청사가 들어서면 의회에 지금 있는 3층에 무엇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전산실이 지금 있고, 문서고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것을 옮길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다 옮겨집니다.

○의원 유두희
옮겨지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내년도 11월말까지 준공을 합니다.

○의장 이재희
한 3개월 빨라진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2001년인데 2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의장님 말이에요. 그 3층에서 의회 건물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렇네요?

○의장 이재희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할 문제입니다.

○의원 유두희
아니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도 옮겨진다라도 한다면 이번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한번 세워 가지고....

○의장 이재희
아니죠, 여기 회계과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의회의 문제인데....

○의원 유두희
상관없어요. 우리 그 시설문제는 회계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의장 이재희
관리만 저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의원 유두희
우리 의사국장님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까?

○의장 이재희
이쪽 소관입니다.

○의원 유두희
예, 그래서 전부 옮겨지는구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이죠 7,000만원?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이 올려져 가지고 그 전문건설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서 7,000만원도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5,000만원 그대로 있고, 일반건설하고 소방공사는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관급 포함해서 7,000만원 용역입니까? 관급 뺀 공사금액을....

○회계과장 나세훈
예,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금액입니다.

○의원 유두희
예, 괸외업자한테 그 수의계약 부분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있지요, 우리 감사자료에 요청이 되어 있던가요 그것이 김과장님?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의장 이재희
그렇게는 안 받고 통괄로는 들어와 있더만요?

○의원 유두희
통괄로?

○의장 이재희
예, 전체 통괄로 수의계약 통괄, 입찰통괄 그것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는 따로는 안 뽑았어요.

○의원 유두희
아, 따로는 그러면 그것 한번 봅시다.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그것 한번 봅시다.

○회계과장 나세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 시장 내가 어저께도 한번 기획실한테 그것을 보자고 그랬는데, 그 공약사업이 27개 공약사업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는 김제건설, 돌아오는 김제 그렇게 하면서 김제물건 사주기라든가 김제를 회사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말하자면 이것도 수의계약 부분으로 가능하면 김제업자를 선택해 주는 것이 저하고는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당연합니다.

○의원 유두희
예, 그게 당연한데 꼭 관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관외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저희가 기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것은 김제에서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외지로 나가야 하고 또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실상 어떤 형편에 의해 가지고 조금 관외업체와 계약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아, 계약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지금 통합청사에서 두일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성덕건설이 들어갔습니까, 본래 성덕건설이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성덕건설도 본래 있었는데 3개의 회사에서....

○의원 유두희
아, 3개였는데 두일이 빠지고 김제에 종합건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종합건설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종합건설이 5개 있다라고 한다면 김제에 이것은 지금 누가 선정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업체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데 그 기준이 도달하지 못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입찰제도가 조금은 바꾸어졌는데 그 당시 되도록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50억까지는 도내업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도내업체로?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50억이 넘으면 제한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푸는데 그대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40% 지금은 45%까지 해서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정영환
아까 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까 여홍구 의원님이 심포 횟집단지도 정 안 팔리면 해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은 1년에 한번밖에 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정을?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감정을 해서 자꾸 공시지가를 낮춰 가지고 판매를 할려고 말고 그렇게 우리시 재산으로 놓아두고 격포처럼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을뿐더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많이 보유를 해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건설하는데나 경제발전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자꾸 해마다 세입은 몇 %씩 올리면서 그 세입 올리는 것을 보면 재산매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올려 잡으면서 예산을 경상보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김제 같은 데는 나중에는 시유지 같은 것이 하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여기 우리 초암제 여기도 꼭 팔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우리시 자체 내에서 유치임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정방향을 이끌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정의원님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심포 횟집단지가 나오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법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면 자기가 그 사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안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방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은 저희가 재산으로 조성을 해 있고 또 가령 그런 것이라도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그 가령 임대료를 징수를 한다거나 그 어떤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면 20년 이상 있어도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유두희
지금 그것을 지금 횟집들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보셨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재산에 심포 횟집은 아주 그냥 교과서이구만 교과서 책에 나오는 교과서인데 이번에도 업무보고가 그 횟집단지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말이에요.
어떤 지평선 축제 때 심포항 먹거리를 하니까 그 공지를 유락시설이라든가 무엇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전혀 그것 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땅 기어코 가지고 업무보고 예산 뭐 하면서 뭐 심포 횟집 팔아 가지고 얼마를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짜 예산이나 만들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냥 뜯어고치는 식으로 말을 붙일 것이 아니라 그 유락시설이라든가 그 지평선축제이면 그쪽으로 연계 심포 그 벽골제 심포를 연결하니까 그쪽으로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때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의원님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도출되도록 노력 (청취불능) 대안을 못 찾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차라리 말이에요. 그 횟집단지 횟집하는 사람 괜히 땅을 주면서 주차장을 할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갔다가 파 버리고 산림과에서 하는 묘목장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아, 묘목장이라도 활용을 해요 그 공터에다가.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바로 원매자라도 나타나면 그것 다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의원 유두희
원매자가 나오면 팔아서 줄지언정.

○회계과장 나세훈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묘목장 같은 데는 거기가 지질이 바위가 되어 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의원 유두희
아니 그것이 무서워서 씨를 못 뿌릴까 잘만 되던데.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위에 이 만큼만 있지 깊이까지 들어가질 못하고 바위가 있고....

○의원 유두희
다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좋더만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빠진 모양인데, 예산편성에 기준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이 빠졌더라도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통합 청사가 완공될 경우에 주차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어떤 환경적인 면이나 교통체증 면에서 자전거 보유는 상당히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 제 자신도 만약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으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민원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민원인들 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사용하는 자전거 설치소를 하게 되면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요구한 것이 한 800만원인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저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사항은 다시 수정예산 올릴 때 예산 부서와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얼마 투입도 안 되면서 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의원 오인근
이번에 한번 다시 해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좀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예산도 한 800만원 계상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2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저기 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로 6억2,000만원을 아까 계상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2억밖에 안 섰다고 4억2,000만원은 수정예산에 해달라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어디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정영환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백국장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나 신축비는 의원님들이 가장 희망적인 사항이고 부탁을 집행부에다 누누히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6억2,000만원을 올렸으면 최소한도 4억 정도는 세워주고 2억2,0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다가 해주어야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2억을 예산에다가 해주고 4억2,000만원을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한테 수정예산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백길수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 어디이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그런 자격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청소년수련관요, 아까 들으니까 주 수익금액이 3억4,000되고 지출이 2억9,000정도 되는데, 실내체육관 전기료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 수입에서 (청취불능) 직원들 연간 그 쉬는 날이 17일에서 1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한테는 10만원 정도 시간외 수당을 주고 그 일용직 한테는 시간외 수당도 못 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혹사를 시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정영환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가장 사회적으로 요즈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사람들이 그 청소하는 분들이 10분이 여기에 나와 있구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10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 수입에서 청소년수련관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앞으로는 보다 민간위탁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보다 효율성 있게 할려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에 의해서 직원수입의 반면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혹사가 되면서 지출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실상 초반에는 사실상 개관을 하면서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일러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수입에서 그것을 지출했습니까? 다시 하는데 개보수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때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스위치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다시 했는데 그 이전에 그 기름 값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었죠 그때는?
한번 틀으면 전체 방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 2000년도에는 기름 값이 좀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지금 현재 지출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래서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 우리 가서 보아도 본 의원이 거기 수영장에 한 45일 동안 나가면서 가서 보아도 보통 9시에 퇴근을 하고 하면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한도 내에서 한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일용직도 해서 근무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00년도는 상당히 지금 밝지만 않고 어두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영인구가 상당히 감소되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입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어떤 개선방향을 요구를 해 주시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개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입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생활보호자 구호사업 추진에서 ’99년도 금년도 46억7,293천 2000년 지원액 59억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지원비가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늘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99년도에 46억은 지금 이 집행은 지금 10월까지입니다.

○의원 여홍구
10월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0월까지이기 때문에 2000년도 계획은 1년 11개월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나 거의 비슷한 예산액은 이렇게 책정을 시켰어도 실제로 지급은 일수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은 거의 금년도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바로 뒷장 읍?면?동 청사건물 장애인복지증진해서 112개소 1억7,000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것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시킬 부분입니다 이게.

○의원 여홍구
아, 사회과하고는 관계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관리만 나중에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총괄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까 회계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또 나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 9쪽에 자활복지금 추진상황에서 자활복지기금이 말이에요 융자지원이 277세대 16억4,400만원 이게 전부 ’91년도부터 ’99년까지 융자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한 실적입니다.

○의원 여홍구
또 밑에도 장학금도 융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아니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0만원하고 20만원 일반장학생은 10만원이고 특별장학생은 20만원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자활복지기금만 융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잘 거칩니까?
얼마에요 2년 균등....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가 지금 체불액이 1,800만원 있는데 지금 16억에서 1,800만원은 고질자 몇 명이 지금 12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의원 여홍구
미불액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타 시?군에서 비해서는 잘 거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11쪽에 군경묘지 확장사업 5,500만원 전액 시비인데 이것을 부지를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공동묘지 의장님은 6월6일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순동리 군경묘지 위에 가서 임야를 계속 조성을 해 가지고 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묘지 위에 물이 괴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 땅이 296평인데 이것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잔디를 입히고 그 옆에 석축을 해서 그 진봉면에 군경묘소가 8기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좀 이전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의원 여홍구
진봉 것을 이전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상무지 들어가는데 그 위에 것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유두희
진봉 것 어디입니까?

○의원 여홍구
횟집단지 들어가면서 한 100m가서 산이 있어요, 거기를 말합니까?
거기이지요?

○의원 유두희
거기가 7기, 누가 지금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면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우리 광활면에서 명절 때 가서 기관장들이 벌초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리로 옮기겠다?

○의원 김연수
면에서 관리하면 땅은 어디 것이고?

○의원 여홍구
진봉 땅이지요.

○의원 김연수
개인 것이 아니고?

○의원 여홍구
아마 개인 것일 겁니다.

○의원 유두희
거기가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의장 이재희
아, 옛날에 한 것이라.

○의원 여홍구
공동묘지 같이 그런데 지금 이 군경묘지가 우리 김제시 경찰묘지는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같이 그쪽에.

○의원 여홍구
같이 있던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 밑 부분에 같이 군?경 같이.

○의원 여홍구
아, 군?경 같이 있다. 나도 가서 보았어요 제사 지낼 때 가서 보았는데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는데요 제일로 위에 가서 계답을 시켜 가지고 6월6일날 이양할려고 물을 많이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의장 이재희
묘지 위에 가서 그렇게 물이 있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다음에 13쪽 경로당 지원 말이지요.
내역이 337개소인데 281개소만 말하자면 지원액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러면 시비로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지금 법정 기준이 1년에 줄 수 있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해서 979,000원인데 이것이 281개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979,000원이 다 못되거든요 그 등록된 337개소를 다 갈라서 똑같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은 약 75만원정도 해서 18만원 정도 이렇게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여홍구
281개소로 내려오는 것을 337개소로 나누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왜 안 해준데요 위에서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교육갈 때도 보건복지부 심의관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했더니 국가재정상 어쩔 수 없다 거기서 똑같은 숫자로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영원히 해줄 기미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게 참 문제에요?
양로당이 자꾸 없는데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지어주어야 할 형편인데, 지원이 안 될 때 이게 또 문제라는 말이에요?
시비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데 과연 경로당으로서 경로 노인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양로당이 정말로 양로당으로서 가치가 없는데는 폐쇄를 시켜 버리고 마을회관으로 쓰도록 말이에요 사랑방으로 쓰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노인들도 별로 없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놀면서 경로당으로 할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번 행정에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그 밑에 애린양로원 수용자 휴식공간 애린양로원이나 아까 그 소재 죽산 소재, 성덕의 남포리 이런 것들은 지금 건물이 개인 것이 아니죠?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애린양로원은 법인체로 되어 있고, 죽산 소재하고 남포는 저희 국립시설입니다.
시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시설인데요 죽산 소재 같은 경우는 ’7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창고를 그 속을 개조를 시켜 가지고 외형도 모양새도 좀 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시로 재산이 다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전부다 잡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14쪽 지금 치매요양시설, 노인복지타운 부대조성비 국비에서 우리 시비가 줄고 도비가 늘어났다는 것 이것 고생하셨어요. 잘 했구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실버타운 짓는데 위에 가서 총 말하자면 받아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십억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32억정도.

○의원 여홍구
32억 아주 획기적인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과?소장들이 이렇게 뛰어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할려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 다녀야 한다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 20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게 지금 1일 30명 이게 되고 있어요 현재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잘 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비사벌아파트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박순배씨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비사벌아파트 뒤에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자세히 알려 주세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뒷부분에 있는데요.

○의원 여홍구
개인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건물을 개인이 지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공부방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 대표자는 박순배입니다.

○의원 여홍구
박순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박순배씨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전에 시내에서는 웅지독서실을 했고, 거기에서 이것을 집어치우고 거기에 가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손수 본인이 지도도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지금 숨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 우리 학생들이 매일 30명이 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얘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30~40명 정도 꼭 가고 무료로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아주 좋은 일이구만, 다음에 아까 우리 정영환 의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수영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니까 정말로 고생을 하데요 수영장이 휴일도 없고, 밤늦게까지 또 전기실, 보일러실 그 엄청난 규모의 시설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너무 불공편하다 이것 군대도 아니고 군대 같으면 줄을 잘못 섰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겠더만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잘 좀 가령 인사에 이익을 준다든가 무슨 혜택을 주어야겠더만요,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여홍구 의원님이 거의 다 물어 보셨는데, 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유두희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270명 그 특별장학생 20만원, 일반장학생 10만원 있지요? 이것이 장학금입니까, 저소득층 생활 곤란자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게 장학금으로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3억1,000만원을 적립을 시켰습니다.
적립을 시키면서 ’91년도부터 적립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반장학생은 10만원하고, 특별장학생은 그 생보비 20% 이내자는 20만원씩 이렇게 무료로 장학금....

○의원 유두희
저소득층 장학금인지 어떤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2대 때 의회를 들어오니까 한 2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2명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면에서요?

○의원 유두희
아니 과장님께서 정과장님 전에 누가 하셨던가? 최대진 과장님인가 그래 가지고 10만원 봉투를 넣어 가지고 2번이나 같이 가서 전달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아마 이게 시에서 불우하다 또 면에서 생각할 때에 불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마치 격려금조로 주는 것 같더라구. 그런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 270명을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 어떤 의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있으니 도와줄 사람 있으면 그 인적사항이라도 해볼려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로 보아서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명을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의원 유두희
아니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사회과에서 적정 분배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에 의해서 거의 장려장학금보다는 그 위로금조로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때 최대진 과장 주면서 그 의미를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불우한 사람을 한번 주라고 그래서 한 두어번 한해에 꼭 2번 추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야기가 없더라구 그런데 이런 것을 줄 때 물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체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의원들한테 한번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가 조례에 보면 성적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장학생....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때 10만원씩 준 그럼 불우자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을 어떻게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래서 270인 저소득층 장학생이라고 하면 27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어떤 부분에 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13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해 가지고 두 번째에 가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이 60개소 이게 지금 금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2000년도 계획에 저희가 60개소를 요청을 한 것이 아까도 정영환 의원님 말씀이 202,800만원을 저희가 기획실로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의원 유두희
아, 요청을 해서 예산에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이 계상이 되어서 그 부족부분은 저희가 수정안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예산에서 다 기입되었습니까? 예산에 다 들어 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산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안 들어 간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 경로당 신개축비 같은 것 또 2억만 받아서 저희가 2억2,800만원인데 2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알았어요.
27쪽에 여성화합 한마음 대회를 이것 언제부터 시도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금년도에 지금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2000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이용현
금년도 해서 지금 현재 620만원을 주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금년도 것은 다 62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0년도는 약 2,000만원정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2000년도에 620만원을 집행해 보았더니 효과적이다 그리고 2,000만원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해보니까 모처럼만에 1년에 여러번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 보니까 금년에는 강사가 이상용씨가 왔는데요 호응도가 아주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다른 분야에서 저명인사를 초대를 해서 하면 더욱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요. 여기 문화원에서 화요일날 노래를 부르고 하던데 또 노래자랑이네 연극감상이네 뭐네 해 가지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동안에 여성들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내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위에서 어떻게 국?도비나 나오는 것이 없어요, 여성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이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어떻게 사회진출을 하겠다 뭐했다 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시비로 다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실버타운이 몇 페이지입니까? 노인복지타운 여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4페이지에 있지요? 여기에 치매요양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 요양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짓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신축비 17억을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요청한 그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이요.

○의원 이용현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용아파트 뭐 해서 민자유치 해서 12월2일날 해 가지고 기공식을 한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는 그 150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12월2일날 기공식을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시하고 부영하고 다 100%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 입주자에 한해서 어떤 조건하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입주자의 조건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주금은 부영에서 그 적정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이용현
적정선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아마 비싸지 않는 금액에서 책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 입주자 해 가지고 개방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입주하도록 합니까?
김제시만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개방적으로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김제시민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시도합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다른 데도 가보고 어디 견학도 가본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가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월2일 기공일 하고 나면 부영하고 저희하고 다시 전국에 실버타운을 볼 예정으로 이렇게 실무자간에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을 전부다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용현
민자로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50세대 짓는데 약 65억 정도 신축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에서는.

○의원 이용현
부영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잘 되리라고 믿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기초생활보장권이라고 지금 통과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되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발효는 언제부터나 발효됩니까?

○의원 오인근
내년 10월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복지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일정액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엄청난 재원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때까지 일정기간을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복지예산이 상당히 더 확대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마 내년 10월부터이니까 아마 2001년도부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금년에 보니까 예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하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의원 오인근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12쪽에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때 만들은 것입니까 일자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 이 추진사항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의원 오인근
10월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인근
10월까지이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인근
12월말이면 전액 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조금씩 예산이 덜 집행되었던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은.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칭찬만 듣고 가는 업무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99년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7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시민 봉사 과장 윤만웅
세 정 과 장 송기대
회 계 과 장 나세훈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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