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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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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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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8월7일(월) 14: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4:05 개의)

□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황천묵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현묵
수도과장 황현묵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경직된 상수도 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투자재원을 확보,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수용가 기대에 부응코자 함입니다.
건설기술자의 명칭과 인정범위를 개정해서 상수도의 대행업체에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면지역과 동지역의 이원화된 요율체제를 통합해서 적용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2.4%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38.6%, 업무용이 10%, 영업용 9%, 욕탕용이 2.3%입니다.
다음에는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현행 4단계를 6단계로 조정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과소비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누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게 하고, 단계를 넓힘으로 인해서 실제 누진율을...
(청취 불능)
그 다음에 과다한 물 소비를 억제하고자 기본요금보다는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음 공공용과 영업 1종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기존 영업1종 요금으로 부과하도록...
(청취 불능)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상위법 및 본법에 저촉되거나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 또는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영업 1종과 2종이 합한 영업용으로 가격은 같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예. 영업 1, 2종을 없애고 영업용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급수공사 대행업자 단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조 3항은 신설이지요?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써 시장이 정한다고 하였는데 일정한 학력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실업계 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 위원 김진국
실업학교는 농업, 공업계 등 많은데 구분이 안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알려줘야지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11쪽을 보면 현행 남원시 같은 경우 가정용이 김제시보다 적은 요율을 받고 있는데 김제는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2쪽을 보면, 남원은 기본요금만 올랐는데 김제시는 사용료까지 올랐고 많이 쓰는 가정용은 38.6%를 높이고 기타 요금은 적게 요율을 상승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용을 많이 올리면 시민의 불편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한다 했는데 종전에는 과연 양질의 상수도는 공급하지 않았는지 또한 종전의 군 지역과 동일하게 상승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차등 상승시켜야지 동일하면 집행부에서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남원시의 경우 자체 저수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을 원수대로 지급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에서 62%의 적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남원과 전주, 익산, 정읍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광역상수도 사용 시, 군과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은 시. 군의 세부적인 요금대조표는 준비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현재까지 156억원의 상수도 채무를 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의 적자가 누적된 것입니까?
김제시의 1년간의 적자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년도별 자금별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채무에 대한 상환 방법의 묘안을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우리 시의 자립도는 14%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으나 부족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상수도 적자 내용은 무엇이고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세대와 안 먹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7개 면을 제외한 15개 읍, 면, 동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금구, 금천, 용지, 백구, 백산, 공덕, 청하면이 제외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급수요율 인상이 전체 평균 22.4%인데 인상한 요율대로 징수하면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연간 119백만원을 징수합니다.
가정용이 94백만원, 업무용이 6백만원, 영업용이 19백만원 등입니다.

□ 위원 최병대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당초는 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상정이 늦어져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주민의 반발이 많을텐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적자폭이 너무 많아 일부만이라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위원 최병대
원수대는 줄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원수대로 되질 않는 금액입니다.
원수대가 217억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 최병대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계량기를 통과한 율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34%가 누수 됩니다.

□ 위원 최병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누수를 줄이기 위한 누수탐지기를 구입하였고 방제요원을 동원, 누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149백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자료 14쪽에 있는 동 지역과 면 지역 용수대금과 원수대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위원 김진국
정수해서 김제에 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정읍 용동에서 정수하여 옵니다.

□ 위원 유두희
22.4%의 상수도 상승률과 대중 물가와의 상승률은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가정용 상수도에 미치는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94백만원이 상수도 가정용으로 정수됩니다.

□ 위원 이재희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누수를 줄여서 적자폭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결된 조례 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산회)
□ 참석 공무원 3명
수도과장 황천묵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8-07
2 2 대 제 10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8-07
3 2 대 제 10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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