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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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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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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8월7일(월) 오후 2: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리(동)한자명칭변경동의안
4.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4:05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시대에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지명을 찾아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유지명으로 환원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금구면 상신리를 서도리로, 동면 낙성리 하사를 동면 동리 사방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서흥동 홍사동 승방마을을 승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 동장 정수 중 리 .동명 금구리 다음에 상신리를 서도리로 고치고, 동면 낙성리 분리를 상사 다음에 하사를 사방으로 하고, 서흥동 흥사등 통명 제네 다음에 승방을 승반으로 한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포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현행 금구면 상신리를 개정안을 보시면 서도리로 개정하고, 낙성리 하사마을을 사방마을로, 서흥동 승방 통명을 승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조례 안을 카피하여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즉, 상신리를 앞에서 말씀드린 서도리로, 8페이지 하사마을을 사방으로 개정코자하며, 10페이지 흥사동에 승방 통명을 승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지방자치법과 도의 지시를 참고코자 붙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 의견조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금구면 상신리를 서도리로 고치고자 하는 사유는 말씀드리자면 1895년 금구면 서도면에서 군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해서 서도리로 불리웠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합시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상신리로 개명되었는바 양면, 상하, 서계 3개 마을 주민은 서도면 서도의 옛 지명의 서도리로 환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조사를 한 결과, 총 168세대 중에서 찬성 148세대 즉 88%의 주민 세대가 찬성했고, 다음 낙성리 하사마을을 사방마울로 고치고자 하는 사유는 조선시대 세조때 여상송씨 송윤이 남쪽으로 내려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송윤의 집터를 가리켜 낙지산방, 군자지택, 낙지수방, 인자지택이다 하여 사방이 아름답다하여 두레사(社)자와 아름다울방(芳)자를 써서 사방이라 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변경 시 하사마을로 변경되어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고유지명으로 변경을 원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사 결과, 총 70세대 중 61세대가 찬성해서 87%의 찬성의 주민 의견입니다.
다음 서흥동의 승방통을 승반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마을둘레 동서북쪽으로 해발 57미터의 승반산과 56미터의 승가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남쪽만 트인 마을로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라 하여 승반으로 불리웠으나 일제 민족정기 말살정책 일환으로 마을정서와 맞지 않는 승방으로 개명되었으나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고유지명인 승반으로 환원코자하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사 결과, 총 54세대 중 46세대가 찬성해서 87%라는 주민 세대의 찬성의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 등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금구면 서도리의 하부조직인 리. 통장 정수, 분리통명, 반명, 관할구역은 종전의 금구면 상신리 일원으로 하고 금구면 낙성리 사방을 종전 금구면 낙성리 하사 일원으로 하며, 서흥동 홍사동 승반은 종전 서흥동 흥사동 승방일원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훈
마을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보면 서흥동 승반 마을은 일부 주민이 반대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있는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일부 주민이 반대한 것은 마을 유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런 반대 의견이 있은 것 같습니다.

□ 위원 박 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경은천
금구면 상신리를 서도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명 즉, 분리명 까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리명만 개정하는 것은 상신리의 3개 분리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본 리(동)개정은 광복 50주년 기념 고유지명 찾기 운동 일환으로 상신리의 3개 분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자연부락 단위 명칭까지 개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뜻이 있다면 추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경은천
금구면 낙성리 하사마을을 사방마을로 개정한다고 하여 주민 다수가 찬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사 분리 주민들은 개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금구면 낙성리 상사마을을 과거에는 색동리로 불리운 적이 있지만 주민들이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 위원 경은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표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부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입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연관이 되는 조례로서 제안 이류를 설명 드리자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지명을 찾아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유지명으로 환원코자 하며,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주민의 요구에 따르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는 금구면 상신리를 금구면 서도리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도의 지시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금구면 리. 동명 금구리 다음에 상신리를 서도리로 한다. 로 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자면, 금구면 상신리를 서도리로 변경하는 것이고 관할구역은 현행과 같이 변경은 없습니다.
5페이지는 본 조례를 복사하여 첨부 했습니다.
거기에 금구면 상신리를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서도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지방자치법 관계 조문, 도의 공문을 참고해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고유지명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구면 서도리의 하부조직인 리. 통장 정수. 분리통명, 반명, 관할구역은 종전의 금구면 상신리의 리. 통장 정수, 분리통명, 반명, 관할구역으로 명칭을 개정하기 때문에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표로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리(동)한자명칭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입니다.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내용 역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명칭 중 한글 표기는 같으나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 고유지명 한자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리(동) 설치 조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동) 한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해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추진대상의 마을은 백구면 부응리 내가전을 즉, 한글은 같습니다만 더할가 자를 아름다을 가자로 해서 내가전으로 하여 변경코자 하며, 백구면 부응리 외가전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가자로 고쳐서 외가전으로 변경코자 하며, 금구면 신동리 구암마을이 아홉구자 구암입니다만 구자를 한자로 거북구자 구암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추진 사유로는 백구면 부응리 내. 외가전 역시 백구면 부응리 내. 외가전으로 변경코자 하며 예부터 아름다운 꽃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가전이라 불리웠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 폐합 때 한자 의미가 달리 표기되어 주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아 고유지명인 가전으로 표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주민 의견조사 결과 총 세대 중 찬성 92%로서 변경을 희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구면 산동리 아홉구자 구암 마을을 거북구자 구암 마을로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마을 앞산 바위모양이 거북이형을 하고 있어 마을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역시 1914년 행정구역 통. 폐합 시 표기가 어렵다고 하여 의미가 다른 한자로 변경표기 되었으나 역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고유지명인 거북구자 구암으로 변경 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을도 의견조사 결과 85%의 세대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리(동)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고유지명찾기 추진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공고, 반회보등에 알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 주민의견조사 현황은 한자의 변경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사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조사 결과 부응리 내. 외가전 총 124세대 중에서 찬성이 114세대로 92%, 금구면 산동 , 구암마을 경우 총 47세대중 85%인 40세대가 찬성하여 전체 주민들이 변경을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도의 지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리(동)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현행 리. 동 설치 조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만 리. 동 한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처리토록 되어 있어서 본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본 리(동) 한자 명칭 개정을 위해 주민의견 조사 현황이 참고표로 첨부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찬성율만 나와 있고, 기타 주민 회의사항 등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본 동의안의 주민의견 사항은 해당 읍.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해당 읍. 면에는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 첨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현
앞으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에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표로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황의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세정과장 황의환입니다.
지금부터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농외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세의 부과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 중에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5년간 그 자체를 과세기준일로부터라는 용어를 넣어서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제13조 제1항 중에서 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구하고, 분리 과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13조 제1항에 속한 문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제안근거는 도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류가 이면에 참고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구관계를 대조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행 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여기에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게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개정하지 아니하며로 개정하고, 그에 추가로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로 추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항-3항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제4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제29조 제2항으로 개정이 되고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관계 첨부서류는 이면에 참고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모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9조 (아파트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본 개정안을 보면 제13조 제1항 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항 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5년간은 한정적이나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은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7월 18일 도에서부터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또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중요재산을 규정해서 시행령과 조례가 중복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요재산을 1건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이나 토지는 5천평방미터 이상의 재산을 중요재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된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6호를 보면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이나 하천법, 임야관련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간 재산 관리관이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조항을 신설토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중요재산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재산은 매년 승인을 받던 것이 2년간 유효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을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25호를 보면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가 시지역 즉 7개 동지역은 300평방미터로 변동이 없고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시설비 즉 보일러나 에어콘등, 또 재산유지비, 보일러 운영비, 기본 장식물,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이제껏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칙에 의하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재조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중복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 조례에서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일부 문구 수정이 되겠으며, 그 밑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문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그 밑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의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항과 3항은 하천법에 의해서 양여 받은 페천부지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2항과 3항 조항을 사업시행 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34조 4항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을 삽입해가지고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제34조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나 하천등의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관이 총괄재산 관리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취득이나 처분등 변동이 있을 때에도 총괄 재산관리관과 통보하도록 했으며, 제3항을 보면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35조의 2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 해가지고 제1항 하단을 보시면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라고 했는데 행정구역 명칭이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시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52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이라 해서 1-8번까지는 시비에서 관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급 관사만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시장 관사에서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세 가지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저축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시. 군 조례 개정은 대부분 도의 준칙이 시달됩니다.
대개 조례가 각 시. 군에 공통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각 시. 군 조례를 개정하라는 도의 준칙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이 개정안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제시 조례도 아울러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이용현
연구를 위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시행이 되는데 땅을 사고 싶어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안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기 보충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35조 제2항 수의계약 관계인데, 기타지역은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물건이 있는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의 경우는 300 제곱미터로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사실은 시. 군 통합이 되었는데 기타지역이라고 각 읍. 군지역만 이득을 주고 저의 시지역은 300제곱미터로 묶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기타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시지역도 특히 옛날 군에서 편입이 되어 봉황동이나 월촌동 주민들이 항상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불이익 처분한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토록 도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다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을 도에 건의해서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사실은 시 지역인 봉황, 검산, 월촌 이런데는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그 외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실을 밑에서 건의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도록 조만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제35조 제2항을 보면 시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은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개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지역이라 하면 김제시 일원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 행정지시로는 시지역이라 함은 행정명칭이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지역이라 하고 읍이나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타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 7개 동은 시지역의 적응을 받고, 읍이나 면은 기타지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 면. 동 직원한테 수시로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거나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준칙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해서 그 동하고 읍. 면지역을 구분해서 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기 보충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시. 군 통합 당시에 동이 시지역이고, 기타지역은 군이다 고하는 도 지시의 행정지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세민 혜택관계랄지 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통합할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전문위원 김원기 보충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과거의 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때 행정지시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원기 보충설명 ---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아까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 면. 동을 삽입하는 것은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내일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주요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 온천 개발은 김제시 상동동과 백산면 일대 721,000평에 대해서 온천공 14공을 1천 8백52억을 들여 가지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721,000평 중에서 온천개발 예정지와 현재 3공의 온천공을 뚫었습니다.
온천공 연계 도로 편입 토지 271필지, 123,976평을 36억8천8백53만3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123,976평을 매입 할려면 토지대금이 약 37억, 지장들대가 8억등 약 45억 정도가 추징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 확보한 1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 33억8천만원은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발기획단장님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4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상동등 211번지 외 270필지 409,837평방미터를 36억8천8백53만3천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본 온천지역의 개발지역을 매입한다고 하면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 사람인지 아니면 외지 사람들인지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대상 토지 필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김제시 사람들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외지 사람들도 있고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 투기를 조작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투기 방지책으로 현재 도의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 승인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이것을 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천이 전라북도만 해도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온천도 있는가 하면 개발해놓고 사실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관광 온천도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온천을 개발해서 과연 이 온천이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김제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유발 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온천이 잘못되어 관광객으로부터 소외된다면 엄청난 재정도가 빈약한 김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시장 조사라든가 또는 온천수가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금 전라북도에 온천지역이 17개소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경우는 민간인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장이 발견 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기타지역은 전부 민간인들이 개발하고 대략 개발하는데 약 20명까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직접 토지를 사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대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러러한 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구 지정면적이 약 720,000평인데 그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125,000평만 우선 개발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시장조사는 전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그럼 온천도 온천수가 고갈상태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고갈상태입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면 그 빨간색 인데는 물 잘 나와요? (도면참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그러면 좋은 수질의 온천은 아니 고만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경은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건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도 좋고 지역 여건이 좋다고 하셨는데 온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천수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개의 온천이 전북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셨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17개와 비교해서 김제에서 개발된 온천수가 17개의 기 개발된 지역에 비해서 어느 무엇이 좋고, 홍보용 자료라든가 거기에서 비교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자료는 없습니까?

□ 개발기회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원기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위원들한테 만이라도 전라북도에서 기 17개가 시추가 되었는데 김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수가 다른 17개에 비해서 이러이러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수익성이 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750,000평 중에서 125,000평만 땅을 살려고 한다. 지금 홍보자료는 다음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들이 다른 17개 온천과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용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더라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말로만 한다고 보면 적어도 17개 지역의 수질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것은 이렇다. 그래서 교통도 줄고 어느 면에서, 수질 면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성이 있고, 175,000평을 우선 투자를 해도...(청취불능)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용역을 맡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일 모레 뭐가 잘 될 것 같아 용역 맡겨가지고 용역비 없애고...(청취불능)
그러면 용역비 문제도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로...(청취불능) 그것하고 충분히 결정적으로 대조해서 위원들한테라도 자료를 내놓고, 그래서 맡겨가지고 수질이 좋다고 다해놓고 보니까 별 볼일 없어서 관광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위원장 최판동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랄지 전부를 해서 양질의 수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발표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괄적으로 떼어놓은 것이라도 조금 보여주는 것이, 그 대신에 제외비로 해달라 하는 그 전제하에 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인데요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시에서 시와 서민을 위해서,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경은천
투자해놓고 못 건졌을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계획은 좋은데 또 해보면 계획들이 또 달라진다고요?

□ 위원 김재승
(청취불능)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밀이 보장될 것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17개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타지 온천과 비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개되어야 할 사항 같으면 --- (청취불능) 우리보다 벌써 알고 진작에 얘기가 다 나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뭐하면 좋다 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심포횟집 단지도 경영사업 추진할 때 그야말로 설명할 때에는... (청취불능) 첫째, 모악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믿을 만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문제도 임으로 몇 평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연 17개에 대해서 무엇은 어떻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선 보아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겠다 라는 시점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고 인정 하겠습니까?

□ 위원 경은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니에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그러면 용역 근거를 가져오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사항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공유재산 변경 승인 안을 목전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바로 하겠어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빨간색 표시한 곳이죠?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윗부분, 여기에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동의를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안받았어요.

□ 위원 경은천
만약 그랬으면 지하에서 하나 뚫었을 때에 인근 몇 미터까지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고 합니까?
만약, 대형관정을 뚫었을 때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제가 알기로는 500미터도 넘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관정을 뚫어서 한해 때 보니까 500미터 깊이 가까이 되는데 논에서 생수가 났다고. 그야말로 수렁이에요.
그것을 파고 나서 두달 이나 석달 되니까 수렁이 없어졌어요. 물이 안 나와요.
1키로 가까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수 열 몇 개씩 뚫어버리면 김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전답 아니에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답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면 대책은 누가 세웁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파주는 농업용수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과연 이것이 재산성이 있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느냐, 과연 이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보아야 합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이런 대안부터 해놓고 해야지, 대안도 없이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 김재승
일단 오늘은 이 문제를 보류하고 ... (청취불능)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도내 온천지역과 타도의 온천과의 비교는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우리 시 지역의 3곳에 대한 시추 결과를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우선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오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구두로 설명 드리고 이후 의원 간담회시 각종 자료화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은 없고, 반대 9표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산회)
□ 참석의원 9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경은천,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7명
총 무 과 장 선 영 태
세 정 과 장 황 의 환
회 계 과 장 백 길 수
개발기획단장송 기 호
시 정 계 장 배 경 춘
평 가 계 장 허 현 기
관 재 계 장 조 순 필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8-07
2 2 대 제 10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8-07
3 2 대 제 10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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