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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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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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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3.김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건
4.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안,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2.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목적한 대로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 의견은 조례안 제15조2항에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조에 6을 보면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도로는 무슨 도로인가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시내 도시계획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 지방도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그러나 지방도로 동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되었는데 시가지 안에 있는 도로는 시·군도라고 합니까? 중로라고 합니까? 대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법정도로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도로에 명시가 안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시 중로 2호 몇 호, 2류 몇 호 이렇게 정해 진 것입니다. 중로,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다른 조례를 보면 이것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4개인가 5개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지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 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리 시·군도가,

○위원 김윤진
시·군도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위원 김윤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관욱 계장님 맞아요?

○토목담당 김관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적으로 이것은 현재 동지역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면지역은 아니고요. 요촌동 구산로터리에서 시청사거리 가는 도로, 경찰서에서 터미널사거리 가는 도로, 이런 동지역 3개 구역으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맞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도로법을 찾아봤는데 도로가 시·군도는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시·군도를 한번 정의를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동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 9월 달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시군의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그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인센티브가 채점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광특 50%, 시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동지역 보행에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현재 한 4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 그런 관계 없이 딱 규정에 맞게 도로 경계석이면 경계석해서 그런 구조만 했지 지금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의 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4월 달까지 마쳤는데 그런 사항이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면을 놓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장애인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장애인 도로가 아니고 장애인, 노약자나 보행자들이 턱이 높다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보도블럭도 여자분 들이 걷는데 힐이 틈새로 안 들어간다든지 충격이 많아서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앞으로 시설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만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은데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잘 된 표본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을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해서 사업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 후에 변경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보행자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에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팔당댐, 서울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동지역 보행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전거도로는 일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지 몇 년 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처음에 시작한지가 이명박정부 시작할 때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시내에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옛날부터 투수콘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임영택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안돼요. 자전거도로 해놓고 다시 또 용역을 해서 보행자안전도로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그 공사했을 때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쪽 자전거도로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중복이 안 되고 경찰서 에서 터미널사거리, 구산로터리에서 사자탑사거리 동지역만하지,

○위원 임영택
현재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것은 외곽지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도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보행자를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아니고, 그동안에 자전거도로하고 투수콘으로 반절 반절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투수콘을 깔아 놓은 것이지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행자 겸용으로요.

○위원 임영택
시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했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시민들 거의 이용하지도 않고 몇 년 있다 가 보행자안전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고 지방자치의 낭비성 사업이에요. 자전거도로 할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전부 용역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의원님말씀 대로 자전거도로는 전주에서 완주, 이서로 해서……

○위원 임영택
시내도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자전거 다 표시해 놓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전거도로 정책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해서 만들어 놓은 투수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행안부에서 하니까 하라고 하지요?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전주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위원 임영택
사업비는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43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가 얼마 나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50대 50입니다. 21억원 정도요.

○위원 임영택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또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빨리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도 빨리 해 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조례가 완료됐고 김제하고 남원이 하고 군단위에서는 고창군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있는 도로나 보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김제 같이 인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지 다른 시군 가보세요. 공사감독 잘 하시면 이런 공사 아니더라도 보행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공사감독 소홀히 하니까 공사해서 1년, 2년도 안 되서 도로 다 망가져서 문제되고 민원 나옵니다. 인도블럭 설치해서 제대로 된 도로 한곳이나 봤어요? 1년만 지나면 꺼지고 튀어나오고 시민들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보도블럭 잘못 깔고 잘못 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 놓으면 상·하수도한다고 파서 올록볼록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술부서에서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서 잘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만큼 부서 간의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해 놓으면 그 다음해에 상수도관 묻는다고 파헤치고 그 다음에 또 보수하고 그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이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농어촌도로 가보세요.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 다 버려놔요. 내년에 금방 상수도 공사 있는지 알면서 도로포장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업무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이 도로하는데 어디 과하고 연찬합니까? 여성가족과만 의견 받았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도로굴착이나 보도블럭을 해체하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지금은 가다가 적치물이 있어서 차도로 위험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보행자라인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설계시공자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라도 제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하고 업무연찬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공사라도 감독 잘 하셔서 문제가 없는 도로로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기본용역은 다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마쳤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사업비 오면 기술용역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9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때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조례 제정 공모신청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는 빨리 이것을 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아까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3개 구역은 시청로터리에서 구산사거리에 1구간이 있고 2구간은 향교에서 엘림어린이집 그 일원,

○위원 나병문
엘림이 어디에요?
(직원 설명)
그 지역 이외에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선적으로 사업비 43억원을 가지고 우선 구간이,

○위원 나병문
세지역만 43억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나병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중앙 예산형편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집니다. 조례를 보면 매년 5년마다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3억원을 다 달라고 공모를 신청한다는 얘기지요. 3구간을 다하려고요. 그러나 중앙에 따라서 1구간만 될지 2구간만 될지는 9월 이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다음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3구간은 김제중학교에서 김제경찰서 로터리까지……

○위원 나병문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택 위원님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면 더군다나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말만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공사기간 빼면 오히려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찬해서 일하면 되는데 이것 하나 뒤집어 놓고 시민이 다닐만 하면 또 뒤집고 이렇게 하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향교 앞을 말하는 같은데 도로를 돌로 올록볼록 해 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나병문
그것을 다시 뒤집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몇 년 되었다고,

○건설과장 임성근
8월 20일이면 4년째인데요. 그전에 석재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로 밤에 지나가면 타이어하고 마찰력이 많아서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많이 나요. 낮에도 많이 나니까 인근 주민들이,

○위원 나병문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다시 해 달라는 사람들 있고 예산낭비라서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 나병문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는데 터키도 가보면 전부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가졌을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여서 시행했는데 또 입맛에 맞게 몇 사람에 의해서 바꾸자고 하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절대 몇 사람은 아니고요.

○위원 나병문
어쨌든 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사업을 다닐 만하면 조금 있다가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 하면 시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만 초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업무 연찬도 잘 하셔서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발주하는 도로도 안전시설을 같이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보행시설을 이 조례가 되면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나 도로 확·포장할 때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팔 때, 도로에 접한 대지 공사할 때, 전화기, 전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스 같은 것, 그 다음에 각종 가로수 식재를 할 때도 보행에 관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수립해서 착공 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착공 전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설계할 때 국가에서 보조를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설계할 때 그 실시설계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용이 들어가서 경비는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자가요. 예를 들면 도로포장 공사하면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설계서에 보행이 포함이 되도록,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을 바꾸는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제 혼자 생각에, 현재 해당 사업이 동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준에서만 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이냐?

○건설과장 임성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새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 대상사업해서 도로개설공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해서 8개 항목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기존에 보수공사나 기존에 새로 내는 도로나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것 사업을 하지 않으면 통행권에 관한 것을 관여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8개 항목 보면 기존에 있는 통행권에 미비한 상태에 있는 도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대로 구간 별로 예산이,

○위원 유진우
구간 별로 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43억원이라는 돈을 50대 50으로 받아온 후에 공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자체 내에서 현재 미비 되어 있는 보행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안 하고 43억원을 받기 위해서만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느껴지기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시비로도 도로포장하고 건축공사 하는 것은, 보행권 사업은 모법이 새롭게 생겨서 조례로 해서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이 건축공사를 할 때도 보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통로를 만드는 것도 하고요.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장 임성근
기존에 있는 도로도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바꾸는 목적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 말씀은 43억원을 따와서 이 사업부터 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의 취지 밖에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개설 공사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포괄적으로 도로개설 공사가 있고 도로확장도 있고 확장이라 하면 보수도 있고 또 상·하수도 기존에 있는 도로에 상·하수도를 묻고,

○위원 유진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 도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선에 있고 도로를 새로 뚫을 때 보행권도 기존에 소로가 있다든지, 보행권이 잘 다니게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도로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둬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43억원에 준해서 거기에 꼭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50대 50으로 하는 근거에 의해서만 우선적으로 해나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미비 되어 있는 도로 이 8개 항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이 없이 소외된 소도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행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에 돌을 중앙에 2개씩 세워 놓는데 걸어 다니다보면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차량을 못 대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인지 보행자가 걸어 다닐 때 해찰을 한다든지 하면 불편하거든요. 꼭 거기에 세워야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볼라드…… 석재로 해서 해놓은 것 말씀이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차량이 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차량을 못 대기 위해서 대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또 진·출입하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횡단보도 커브 같은데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 놓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중앙에 커브가 아니더라도 많이 세워져서 사람이 다니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양면성이 많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상가도 안 좋아하고, 노약자도 밤에 걸어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전거가 다니면 자전거도 사람을 피하다가 부딪칠 수도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세밀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상·하수도하면 상·하수도, 건설이면 건설, 보도블럭이면 보도블럭, 표지판이면 표지판, 자기위주 대로 세웠는데 그런 것을 걸러내자는 뜻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를 세워서, 의원님들이 많이 시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난 중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일 때,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재난현장 상황변화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과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등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과 상황전파,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지원, 응급의료 활동지원,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원안이 통과 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에서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 국장이 안 계실 경우에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자로 지정 할 것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것은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전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주시 것을 보니까 상위직급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 보면 재난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라북도 재난대책본부 쭉 한 사람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원처리처럼 원스톱 처리해서 한군데에 보고하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구성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까지만 해도 상황관리 체계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외에 협업부서관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외에 13개 협업기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세월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언론보도 관계에서 횡설수설하다보니까 이분이 브리핑하고 저분이 브리핑하던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의 구조 체제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보고 체제가 현장에서 지휘하기도 바쁜데 각 본부 별로 보고를 하다보면 현장지휘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보고하다가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 체계가 원스톱 민원처리처럼 한번 보고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에 교육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체계가 흐트러져서 일관성이 없는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체계구도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 재난관리 국장이 책임자로 못할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는 상급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주시 것을 보면 상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불가피하게 없을 경우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그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례 그냥 넘어가면 제정안이 오기 전에는 못 고쳐요.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7조 관련 표준안을 보니까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해놨는데 괄호해서 실·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표준안대로 안하고 앞에만 해 놨어요.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주무과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장이 할 것인지,

○위원 김윤진
재난관련업무 실·국장 상위직급이면 부시장이 해야지요. 부시장이 대책본부장인가 될 텐데 겸임을 할 수 있나요? 밑에 주무과장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관련과장 부서의 장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재난이니까 위에서 해야 돼요.

○위원 김윤진
표준안은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 임영택
위에 사람이 총 지휘를 해줘야지 과장이 해서는 안돼요.

○위원 김윤진
부시장이 대책본부장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겸임을 한다면……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부시장님이 대책본부장……

○위원 김윤진
대책본부장이 안 나왔네요.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상위직급으로 해야 과가 여러 가지로 나눠졌을 경우에 상황이 통제가 가능하지 주무과장이 통제 할 수 있을까요?

○위원 김윤진
제 얘기는 대책본부장이 부시장이라면 부시장이 대책본부장도 되고 현장지휘관도 같이 겸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21페이지 표준안을 보면 7조해서 법 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하고 괄호해서 실?국장이 없는 경우에 관련부서 장으로 해 놨어요.

○위원 유진우
대책본부장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통합대책본부장이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위원 김윤진
부시장님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조례안에서는 부시장님이 현장에 통합지휘소 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없었는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신규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통합지휘소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조례에는 부시장이 통합지휘소 소장이라고 명시는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요? 표준안 21페이지를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조에 있습니다. 7조에 지휘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 김윤진
7조에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을 보면 뒤에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표준안에 내려온 것 21페이지 7조 1항 관련해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2항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법 제3호1항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괄호해서 실?국장이 없는 경우에 관련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괄호 안의 내용이 빠졌어요. 만약에 실?국장이 안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대응을 하냐 문제가 돼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 계실 때 부재중일 때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윤진
표준안에는 부재중일 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관련 부서장은 누구예요. 과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국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부재중인 상황이 아니고 해당 직책이 없을 때 조직적으로 직책이 없을 때는 부서의장이 하는 것으로요.

○위원 임영택
국장이 직계상 없는 경우에 장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의 장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론 되고 있는 1, 2, 4항 중에서 자연재해가 났던, 사회재난이 났던 실?국장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해당 실과소장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재난에는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법에 명시된 사람이 없는데 과장이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관부서의 장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항이 빠졌어요. 없을 경우에 7쪽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소관 부서의장이 하라는 것을 명시를 했어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토론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표준안 대로 없을 경우에 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표준안은 지방자치에서 국장이 없을 경우에 관련 과장을 책임자로 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묻는 얘기는 국장이 당연히 업무담당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이 공교롭게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요. 실?국장이 직책상으로 없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장이 하는 것으로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실?국장이 있을 때는 당연직으로 실?국장이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법에 명시 없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부재중일 때는 주무과장이 직무대리하니까 주무과장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 김윤진
우리 직제상 조례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 부재중 일 때는 도시재생과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명시 안 해도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대답만 하지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 드렸을 때 직제순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위원 유진우
실국이 없을 때 만약에 관련 과장이 부재시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글쎄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만 있고 실?국장이 없을 때 그 과장이 부재시에는 어떻게 해요. 실?국장은 임명이 있거나 없거나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 김윤진
과장이 없을 때는 주무계장이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직무대리 규정순서 대로 하면 될 거예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수정안 해도 운영상 문제 되는 것은 없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을 냈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상급자로 지정할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발의해야 되는데 직무대리 규정이 있으니까 국장님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가 하도록 할 경우에 수정안 발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환경부 고시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규정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액을 경작자에게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원안 동의하여 제출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년에 피해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지금까지 보상은 얼마나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46농가에 3,2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피해면적은 14ha가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현재까지 10농가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야생동물이 제일 피해가 많은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동물로 보면 멧돼지가 58%로 많고 기러기, 고라니, 까치, 꿩, 비둘기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까치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특히 과일 쪽에 피해를 많이 주고 서부권에 양파도 피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기러기 피해는 제대로 집계를 못 잡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멧돼지 피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피해보상비가 전부 다 지방비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보상비는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3년도에 14ha 보상했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3,200만원 보상했을 때 더 달라는 민원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한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견고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현지 나가서 보고 민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하면…… 특별히 더 달라는 다툼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그것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예산은 앞으로 조금씩 피해보상액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에 보상비 도비 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3,000만원 세워진 것이,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3,000만원 중에서 도비 300만원만 오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4조에 피해보상해서 피해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서 타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 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타법에 보조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리 피해 같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금 받은 농가들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금은 조금 밖에 안 되고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법하고 똑같은 지역에 타법에 의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봤어도 받을 수 없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지금 야생동물 쪽에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작용을 해요. 갈수록 자연보호 때문에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데 예산 3,000만원 가지고 민원 없이 해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은 피해보상 대상 확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확대가 농작물에서부터 산림작물, 수산물까지도 확대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법을 만들면 피해보상비는 하나도 안 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 보상비를 적절하게 주고 저희들이 90%이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는 하나도 안 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자치에 알아서 해라? 확대는 확대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고 피해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비비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이번 조례개정과 더불어 예산도 더 필요한 사항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조를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를 왜 하는 가요? 제외하라는 것은 준칙에도 안 나왔는데요.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에서 보면 피해면적이 165㎡ 미만, 50평이 되겠습니다. 피해 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외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 규정을 뒀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준칙에는 제외하라는 것이 없어요. 피해보신 분들 농가에 대해서는 해 주지 왜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까? 준칙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조1항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내가 어디 출타를 해서 3일 이내에 못 갔으면 제외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5조에 의한 피해신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더라도 신고를 받아주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늦더라도 받아준다면 3일로 하지 말고 늘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6개월에서 1년도 늘리고 하던데 원호대상자? 1년으로 늘려주고 하던데 규제를 하고 3일로 줄이고 늘릴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가지고도 전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읍?면?동장들이 신고를 보낸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3일 이내로 하라고 해 놨으니까 여유를 줄 수 없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간을 10일이든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준칙에도 없는 것을 보상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러다 보면 많은 피해액이 들어오고 산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보상 제외규정을 뒀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제외규정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요.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는 입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떤 지역에 한번 보상금이 나갔는데 또 같은 지역에 똑같은 번지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입을 수도 있지 멧돼지가 그 자리에만 찾아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안 해 준다면 피해 입은 농가는 관련과를 굉장히 원망 할 것 아니에요? 제 의견은 그러네요. 4조 관련은 유예를 해주고, 5조 관련은 3일 이내 기간을 넓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5조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업무추진상 4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 보상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김윤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10만원이라도 줘야지요. 피해를 입었으면 1원이라도 줘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위원 유진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예산은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000만원 예산 잡혀서 웬만한 것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46농가에 3,2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홍보가 지금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완화가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 하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타법에 따라 보조비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물다양성이 보리피해를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생물다양성을 포기하면 전액보상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생물다양성 지역은 타법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물론 생물다양성의 지역을 제외한다면 편차를 두겠다는 것인데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가지 않는 다는 것은 없거든요.
특히 기러기 피해 같은 경우는 생물다양성에 계획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완만하게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만에 하나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타법은 적용이 안 되지요? 만에 하나 저희가 생물다양성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환경과장 전기택
그 지역에 별도로 정해 놓은 구역은요.

○위원 유진우
지역 구역 적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돈 많은 사람은 받지 말고 돈 없는 사람만 받으라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를 하고 있다, 겸업을 하는 것이지요. 했을 경우에 거기에 피해면적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겠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생각 할 때는 3,000만원 예산도 부족하지만 홍보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상비율은 누가 만들었어요?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표준 보상비율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따른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조에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한 것은 피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를 해 준다고 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물이라도 쳐놓은 곳은 피해방지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80% 해주고 피해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봐도 60% 밖에 못 받아요. 물론 이해는 가지만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사전에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비율을 적용해도 야생동물이 어느 때 어느 지역으로 올지 알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편의주의지 농민편주의의 조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해를 줬어요. 이 지역은 피해를 계속 매년 당하니까 그물이라도 쳐놓든지 방어시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상을 못 해 주겠다. 그러한 경고성의 주문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보상비율을 차등하게 해줄 수 있어도 일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 피해는 행정적인 편의상의 조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 졌는지 법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비율이 아닌가 봅니다. 양식장도 다 허가 낸 양식장만 보상이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법으로 하는 데는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보상 받는 경우에도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농작물에서 보상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나가서 실제 작물을 보고 거기에서 막고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방어 의지가 있었는가를 따져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직접 나가서 보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직접 나가서 민원인이 신청하면 현지 나가서 보고,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피해보상 비율이 거의 농가쪽에서는 6조3항에 뿐이 해당이 안 돼요. 피해를 100% 당했어도 보상은 60%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각 시군 조례나 비교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행정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너무나 통제할 수 없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피해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예고성 없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어느 때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피해당하고도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하지만 현지 나가서 주민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애로는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보상비율 쪽에 아까 지적한 사항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위원 김윤진
똑같이 있습니다. 준칙이 환경부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5조에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김윤진
엊그제 조례 개정하는데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해 주고 하는데 3일은 너무 적습니다. 3일 안에 신고 안하면 공무원들 마음대로잖아요. 이 조항을 들어서 3일 이내에 신고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열흘이나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작목특수성에서 틀려요. 예를 들어 하우스식물은 금방 나서 수확기에 7일 이내라고 하면 신고를 해 놓고 수확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도리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놓으면 수확을 해 놓고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리의 문제거든요. 그전에 기러기 조류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그전에는 가상적으로 신고만 했어요. 그 이후로 진봉면에서부터 도보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먼저 간곳은 피해 사실이 금방 나와요. 나중으로 가게 되면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7일 이내라는 것이 꼭 7일 이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으면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연장하자는 것이 내가 출타를 했는데 출타한 기간에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3일을 넘겨 버렸어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10일 정도 해줬으면 하고, 제 생각은 규제하는 것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되고 4조1항은 있어야 하고 2항에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위원 임영택
10만원 정도는 누가 신고도 안 해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165㎡가 50평인데 상당히 많아요. 50평이면 멧돼지가 피해 입히면 상당히 많아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보상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윤상철
농외소득이 80%이상인 경우 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로 보지 않는데 농업인으로 치지 않는 데 그런 것은 학비보조도 안 해줍니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이면 학비보조도 안 해주는데 5번 타법에 따라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할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것도 제한을 해야 할 것이고, 165㎡나 또 4번은 문제에요.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년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작년에 피해를 입고 금년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해당 연도에요. 이모작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이 문제지 여기는 해당 연도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한번 피해 입어서 보상받았으면 또 와서 피해 입으면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게 맞을 거예요. 소득으로 보니까요.

○전문위원 윤상철
농가들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위원 김윤진
또 50평 이상하고 이쪽으로 와서 50평 했는데 그것은 안 해 준다?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입는데 하루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것인지 다음에 고쳐서 할 것인지요?
(토론중)

○위원 임영택
2건을 고쳐야겠는데 고쳐서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 부결시켜서 다음에 해야 돼요?

○전문위원 윤상철
2건에 대해서만 하실 것 같으면 굳이 부결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수정발의해서요. 조례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한다면 모르는데 조항을 한두 개 삭제하고 기간을 3일에서 한 10일로 연장하는 것은 사소한 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발의해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그래요. 수정발의해서요.

○위원 김윤진
5조 관련 3일을 며칠 정도 하면 될까요?

○위원 유진우
7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윤진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합니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4조 관련 제2항제1호 4호를 삭제하고, 제5조 읍?면?동장에게 3일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7일로 수정발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윤진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그럼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윤진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박성호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이원화 되어 있는「김제시 공원사용 조례」와「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를「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도시공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도시·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과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유회, 집회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물품의 판매, 사진 촬영 그밖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공원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생산을 위하여 건축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 대수선 그리고 노외주차장,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원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원안 동의하여 제출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별표 1을 보면 사진촬영업이 1인당 월 3,000원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타시군 조례를 비교를 했습니다. 타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작년에 의원간담회시에 당초 조례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00원으로 조정해서 별 의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야유회?집회?기타에서 당초에 3.3058㎡를 1원으로 했었는데 너무 적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1㎡당 100원으로 조정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모악산가면 잔디광장 있지요. 잔디광장을 사용한다고 집회를 냈어요. 1㎡당 100원씩이면 그 전체를 어느 정도 사용하나요? 전체 면 적이 만약에 100㎡라면 가운데 반절쯤 사용한다고 하면 50㎡ 어림잡아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은 자연공원이고 이것은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사진촬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규모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사진촬영업도 월 3,000원이면 한 달에 3,000원 아닙니까? 하루에 100원씩이에요. 굉장히 너무나 저렴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상징적인 의미로 안둘 수 가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갤러리 사용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시 같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점용이 어디까지 법에서 허용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2를 보면 점용료 대상해서 뒤에 나오는데 김제시는 공원면적이 대부분 가용면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까지 점용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타 시군이나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점용대상해서 전주?전선?변전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상위법률 조항을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 공원은 점용을 해 줄 수 있는 가용면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가용면적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상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아니, 조례 읽어보니까 창고시설해서 쭉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면적이 200㎡ 이내로 건물이 들어서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면적이 가용으로…… 누가 와서 공원에 사람 다니는 곳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용면적이 있을 때 필요한 조항이 됩니다. 앞으로 공원이조성계획이 계속 수립이 됐기 때문에 큰 조성계획을 조성했을 때 남는 공간이 있을 때 점용해 달라고 하면 심사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위원 김윤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두 번째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을 공원지역 내에 설치할 수가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이런 기준은 우리시가 일괄적 이어야 합니다. 건설과에 가면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내려와서 그대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도관·가스관 묻으면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지하 전선도 하면 부과를 하면 매설하는데 전주도 한 개당 얼마씩 부과를 해요.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청 내에서 건설과는 점용료가 이 만큼 되고 이 문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보시면 거기에는 권교부에서 내려온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라고 할까? 점용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조금 틀릴 수가 있고 점용료는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건설과는 전주는 1년에 한 개당 얼마 씩 되어 있어요. 수도관·가스관은 면적대로 해서 계산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한번보세요. 건설과하고 맞춰야 돼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관 거기에는 건설과에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같이 같은 시청 내니까 같은 기준으로 산정했으면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정발의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윤진
예, 수정발의요.

○위원 나병문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를 동일하게 하자는……

○위원 김윤진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로에 박는 전선주 개당 한 개씩 얼마, 통신주 개당 얼마해서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점용료 산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상철
국공유 재산이나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다른 과 것하고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건설과 것을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넣으려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수정해서 상정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 중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건설과 산정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유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2 7 대 제 18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3 7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3
4 7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2
5 7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1
6 7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7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8 7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9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7-11
10 7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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