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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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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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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덥다는 대서가 내일 모레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하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책무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권익과 배치될 때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배려 그리고 상생의 기초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소통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지난 18일에 개회식이 있었고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성광입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회의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 9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제2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제4항과 제5항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제6항·제7항·제8항은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제9항 회계과 소관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해서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김제시 포상 조례』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3/4분기 공무원 노사협의 사항으로써 공적심사위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 사례는 어떠하며 타 시군도 노조위원장이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익산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익산만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익산시 현황은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타 시군은 노조위원장이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익산시가 들어가 있고 타 시군도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조위원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지금까지 현행 위원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한 것 하고 공무원 대표가 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좋은 점은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 있고 또 표창은 공적심사 대상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보강됨으로써 공적심사를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조위원장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적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당했다고 해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요. 불신이 아니라,

○위원 김복남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요. 불신은 아닙니다. 불신은 아니고 노조를 위원들이 대표해서 대표자자격으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위원 김복남
눈치 보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포상은 어떤 포상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개인이나 공무원부서, 또 일반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김제시장이 주는 포상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대통령 훈장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다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포함이 돼서,

○위원 김복남
지사, 대통령, 장관 포상은 전체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적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통과가 일단 되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7명이 했는데 이제는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익산시가 먼저 했고 저희들이 하고 아마 타 시군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사례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동조합에서는 익산시 선례가 있고 또 김제가 이렇고 다른 시군들도 다 하려고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노조위원장이 참여했을 때 과장님 개인으로 실무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 실무부서야 공적심사위원회가 사람이 적으면 사인하나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사실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심사의 과정에서 기준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백창민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사이에서도요.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됐을 때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백창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준이 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느 사람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만장일치의 기준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3.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아동·여성 안전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는 상위법 분리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로 개정하며 안 제3조 3항과 4항에는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책무조항과 운영위원의 역할강화를 위해 위촉과 해제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눠진 거예요. 분리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하나는 우리 행정이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처벌조항이 나눠졌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운영위원들 위촉이나 책무조항 같은 것, 위촉·해촉 규정을 신설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 제6조 4항에서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5개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개 유형이 여성관련 시설이나 기관단체나 다문화 성폭력 상담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4.김제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상일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과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과 18조와 제3조 및 제6조에는 평생교육 용어 정비를 위하여 ‘성인기초 문자 해득 교육’을 ‘성인 문해 교육’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지역 평생교육 진흥 계획’으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 제3조 3항에는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실시 및 지원할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에는 지역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평생학습관 기능정비 및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는 평생학습관 이용자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규정을 보완·정비하였고, 국가 평생교육 체제 정립을 위하여 안 제19조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안 제20조에는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 진흥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학습계좌제를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신설되는 조항이 많은데 시설 사용료나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2년 12월에 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법에 명시되어야 규칙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1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비용추계를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비용이거든요. 1차년도에는 7억 7,500만원인데 매년 일정액 인상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2차·3차·4차·5차년도까지는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우수동아리나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5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심의회도 거쳐야 하거든요. 올해도 22개 동아리와 프로그램 5개소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평생학습을 이용하다 보면 동아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관내에 75개 우수동아리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한테 조례를 주신 게 현 조례안으로 해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뒷면에 조례를 주셨는데 보면 제10조가 있어요. 제10조 3항을 보면 이게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현 조례안을 언제 출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됐어요. 이 조항도 개정한 조례로 주셔야지 전에 것으로 조례가 올라 왔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제10조에 3항 현 조례안 27페이지요. 아셨죠,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2페이지에 예산이 7억 7,500만원……평생학습 도시육성에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기타 평생교육사업은 3,700만원인데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는 뒤에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기초 성인 문해 명칭 바꾼 것 있죠?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을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량이나 여성회관, 길보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사람이 모이기나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성과가 좋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 글씨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 한마당 행사할 때 작년에 골든벨 행사까지 했는데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세요. 심봉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격이 되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년에 저도 직접 교육하는 데를 갔는데 성의들이 대단하십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아카데미 예산이…… 강사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비가 한 번에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한 사람한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한번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2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전체 예산은 49회거든요. 금년도에 49번을 하는데 1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순이나 현숙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200만원에 못 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 그 사람들한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저희가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아카데미도 매번 한 얘기이지만 봉남에 (있는 제) 친구도 개근상 줄 정도로 안 빠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고 말이에요. 지금도 공무원 동원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평균 340명,

○위원 김복남
누구 찾으면 맨날 교육이라니까요. 찾으면 교육이에요 어디 갔냐고 하면 아카데미교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카데미(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말이에요. 공무원 동원하지 말아야지 공무원들은 그 교육수준은 넘어 갔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무원들은 횟수당 목표를 두는데 20%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도 1억 6,400만원인데 19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1,000만원도 못 주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0만원도 못 주고 700∼800만원 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내실 있게 (해야죠.) 인재양성과장님 잘 나가잖아요. 팍팍 신청해서 한 1억원씩 줘야 돌아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겠어요. 노래방이나 하고 말이야 20만원씩 강사수당이나 주고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읍면동에 이 사람이 이리가고 이 사람이 이리가고 50명 미만입니다. 30∼40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게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아카데미나 젊은 층들은,

○위원 김복남
그게 그거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도 1개 면에 가서 보면 그게 그 사람이고 장구 치는 사람이 북치고 북치는 사람이 장구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그 사람들끼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면 1억 6,400만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최소한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운영비 정도.

○위원 김복남
강사도 노래방이나 북 때리는 것은 오래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취미생활 그것도 바꿔서 악기를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고상하게 돌려주면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사람을 바꿔주란 말이에요. 바꿔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과제! 과제를 바꿔주면 사람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자치,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줘야지 그게 그 사람이고,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참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실제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요. 강사분들 신청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문프로그램별로 대학과정을 졸업하고 또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강사님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인 경찰서를 통해서 신원조회까지 해서,

○위원 백창민
선정을 누가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강사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강사로 오신 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강사라는 분이 교육하는 것이 질적인 부분에서 낮다,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욕심이 안 차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선정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공고에 나온 적합한 기준에만 통과해서 강사로 선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관내로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관내에 없는 강사님은 외부강사까지 받습니다.

○위원 백창민
외부강사 물론 하시겠죠. 꼭 관내에 있는 사람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가진다면 보수적인 부분보다, 타지에서도 받는 보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측면에서라도 외부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관내로 국한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에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앞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교육으로 나눠서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교육에 700명 이상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5.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재양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학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는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범위를 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에는 고문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5항에는 시의원의 선거구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위촉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는 위원의 해촉 및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감면조례 반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서,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2001년도 11월 달에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데 2006년도 일부개정하고 지금 8년 동안 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본 조례 전체를 따져서 (했는데) 띄어쓰기나 오류가 엄청 많았어요. 이 사항을 사실은 수고를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제17조 2항 5호를 보면 내용을 바꿨어요. “읍면동 선거구의 시의원과 읍면동 관할 덕망 있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선거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선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4개 면, 동이에요. 그러면 어느 선거구에 어느 동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4월 달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안)을 예를 들어서 온주현 의원님 같으면 금구에서만 고문을 했었는데 용지나 백구, 검산동에서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나 그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셔서,

○위원 온주현
알았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이…… 시의원들이 3명이에요. 그 3명이 전부 고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면 소리가 나오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지금 5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의원 3명이 들어가면 2명은 다른 사람이 고문을 하게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일반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 온주현
아니 5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5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5명 이내니까 5명 다 안 되잖아요. 3명 의원이 고문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4개 동, 면에요. 그러면 외부인사는 2명밖에 못 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런 꼴이 되죠.

○위원 온주현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 옛날처럼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시의원들은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일단 의원님들을 거기에 넣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힘을 받으려고 의원님들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간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무래도 회의개최를 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위원 온주현
그것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예산이 균일하게 나가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잘 되는 데는 차등을 둡니다.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미흡한 데는,

○위원 온주현
안 되는 데는 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약하게 주고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하면서도 저희가 부족하다는 데는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읍면동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는 시의원 3명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갈 수 없고 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2명을 그 지역 고문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당초 3명인데 저희가 2명 더 늘렸거든요.

○위원 온주현
이것 문구 바꾸면 3명 의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잘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늘리든가 10명 이내로요. 그러면 의원 3명이 다 들어가도 7명 여분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 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고문으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억지로 읍면동장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죠. 의원 3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는 2명은 하나마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최소한 그렇게 하시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고문으로만 위촉되어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 온주현
여기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조례가 고문으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는 의원님들의 힘을 받고자 해서 의원님들을 검토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시의원”을 빼든가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에요. 의원들 3명이나 다 들어가 버리면. 사실 힘도 받지도 못해요.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의원입니다.
제가 구성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성을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장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행정에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한단 말이에요. 법에 보면 위촉할 때에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아까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가 사실은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위촉할 때 면장이 쉽게 말하자면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촉을 물론 면장이하지만 위촉위원을 둬서 한다든가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위촉위원으로 선임해서 면장이 하면 되는데 직접 면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위원을 하려고 하지 많아요. 힘드니까요. 내 돈 내가면서 욕 얻어먹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원들이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가서 위원들의 얘기도 듣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촉문제만, 저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그것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성 있게 위촉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고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도 용지면장을 하면서 2010년도에 용지면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최초로 위촉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할 때에는 이장단회의나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덕망이 있다거나 식견이 있다거나 봉사정신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촉하는 관계에서 편이 갈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 행정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읍면동장…… 사실 오늘 3시에 주민자치위원장 간사들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시청 3층에서요.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읍면장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조례를 보면 수강료 반납하고 앞에서 얘기한 고문관계가 핵심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4개 면이 있는데 그동안 신풍동에서 2∼3번 부르더니 다른 읍면은 한번 불러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고문으로 참여를 하면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달라고 합니다. 무슨 하는 일이 있어요? 예산증액 해 달라고 할 텐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노래(교실)에 강사수당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교실)이 잘 안되고 어쩐다고 이유를 달아서 강사수당을 끊고 다른 데로 이 수당을 넘겨요. 다른,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프로그램,

○위원 김복남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면 이 노래(교실) 회원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죽이려고 해요. 강사수당 뺏겼다고 이것 찾아달라고요. 이게 그럽니다. 강사수당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 달에 돈 1만원이라도 몇 천 원씩이라도 내고 회식도 하고 (그래요.)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하니까 강사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모양새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3명이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 또 건의사항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전부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고 하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고문도 그래요. 그 지역의 고문도 봉투 안 주고 고문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돈 내고 고문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고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17조(구성 등)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각각 있는데 제17조 7항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고문도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의원임기는 4년인데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년 했다고 하면 2년 후에는 연임을 못해요. 고문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원장만 1회 연임되어 있고요. 고문이나 부위원장 위원은 계속한다는 뜻인지 이것도 정의가 불문한데 예를 들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만 1회만 하고 우리는 계속한다는 뜻인데 우리도 의원 떨어지면 고문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원에 떨어지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죠. 의원님 경우에는 고문으로서 참석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떨어지면 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참석하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김복남 의원님 말에 동감하는 것은 우리가 4개 선거구인데 자기 주된 곳은 고문으로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구면에 가서 고문이라고 하면 금구에 온주현 의원님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또 백구에 가면 백창민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고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문은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해서 고문이 아니더라고 자치위원회를 한다면 참석해서 인사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직을 줘서 3명을 똑같이 말하자면 고문이라고 해서 있던 것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지에는 의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3명이 똑같이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산동에서 찍어줘서 됐는데 그 쪽에서 표가 덜 나온 사람들이 고문역할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산면은 김복남 의원님 출신인데 김윤진 의원이나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고문이라고 참석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확대되어서 좋은 것인지 운영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끼리 이쪽에는 3명의 위원이지만 자치위원 할 때에는 금구는 안 가고 검산동은 어떻게 한다든가 백구는 출신의원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한다든가, 그쪽에 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이 바꿔지거나 고쳐지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운영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명문화 되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4월 달에 당초 (안)은 그렇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온주현 의원님이 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 금구면에 고문으로 위촉할까 했는데 그때 4월 달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지도 하고 싶고 백구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위원 서백현
이것 상관없이 고문으로 해도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위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나 여러 가지 좋지 금구출신은 온주현 의원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하고 백창민 의원님이 가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는 정도만 된다든가 나머지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지역구이니까 인사드리고 바로 온다든가 해야지 똑같은 고문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서백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상에 사실 주민자치회의가 아니더라고 읍면단위행사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셔서 전체위원들 모이는데 인사하시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재하시고 오시는 것이 통례입니다.

○위원 서백현
주민자치센터는…… 이것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 쪽에 출신의원들이 있으면 참석을 하는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가 선거구에 3명씩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같이 가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백구면 지역발전 하는데 내가 뭐뭐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같이 협력은 하되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금구에서 60표밖에 안 나왔어요. 용지에서 90표밖에 안 나왔어요. 백구에서 80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4,000여명 되는 데서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가 명문화되어지는 말하자면 고문은 시의원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쪽 읍면동장이 고문은 누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시의원이라는 용어를 빼고 아까 고문을 덕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면 시의원은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의원님들 거기에 위촉을 안 해서 상당히 관계가 부적절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는 이 업무를 실무추진 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 데요. 예를 들어서 백구면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정을 하고 위촉을 할 때 면장들한테 저희가,

○위원 서백현
여기에 시의원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시의원이라고 고문으로 명문화 시키지 말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만 하면 그쪽 읍면동장이 고문을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읍면동장이 시의원으로 (위촉)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읍면동장 권한인데 이쪽에서 조례로까지 시의원이라고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에요. 저는 덕망 있고 어떤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의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버리고 덕망 있는 사람들로 하면 읍면동장이 거기서 3명 할 사람은 3명으로 하고 2명 할 사람은 2명으로 하면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가서 참석하면 되지 반드시 고문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이 조항을 안 넣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을 넣으면 그쪽에서,

○위원 서백현
예를 들어서 운영만 한다?

○위원 이병철
예, 이 조항을 넣어야지 안 넣으면 진짜 난감한 거예요.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주민자치 기구 아닙니까?

○위원 서백현
그렇죠.

○위원 백창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지원요청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서포트하면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이것은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엇갈리니까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부분, 시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에요.
3명이 가셔서 어떤 의미로 말을 할 것인가, 과연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민들하고 교감이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의원의 역할을 어떤 분들한테 요청을 할 것인가도 주민들한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되고,

○위원 이병철
(토론 중에) 시의원 3명이 당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시의원들 3명이 계시면 주민자치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법으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안 넣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은 풀뿌리민주주의가 기본이거든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역주민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당연히 저는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좋죠. 같이 공유하고 지역에 문제 있으면…… 김복남 의원님께서 예산 달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당연히 예산은 열심히 하는 데는 노력해서 당연히 갖다 줘야 하고,

○위원 김복남
(토론 중에) 제가 보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사항이에요. 고문으로 우리가 시의원 간판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고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 한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불러줍니다. 금산·봉남·황산은 한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신풍동만 한두 번 불러줬지. 그러면 고문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의원들 있으면 자기들이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문의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해야 되고 건의사항도 들어야 하고 안 들어주면 싫어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동 프로그램이 3∼4가지씩 되고 700∼8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그 사람 그 인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씩 나와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반발심이 없다고 보면 어떤 혁신을 일으키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버리거나 더더욱 예산이라도 많이 세워서 발전시키든가 그런 양갈래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딱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문으로 가서 행세를 해야 되고 건의사항 당연히,

○위원 이병철
(토론 중에)여기 있어도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 봐요!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회원들은 의원들 뭐하냐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야지 그런 것 다 얘기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운 사항인데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요. 백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시의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지만 다른 면단위 다른 인접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가동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많더라고요. 제가 비서실장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와줘라,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줘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 같아요. 고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책임과 그 뒤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도 그 분들은 면장님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요청을 할 것이고. 지원을 바라는 그런 의결을 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명시를 해서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니 뭐니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우리도 그쪽 지역의 주민이고 우리도 그쪽 지역의 의원인데 분명히 생각을 같이 해야 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토론 중에) 주민자치위에서 어떤 의결이,

○위원 백창민
아니 의결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온주현
(토론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토론하시는데 제 생각은 읍면동장이 시의원이나 기타 유지들한테 주민자치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해 주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요청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지방 유지들이 승낙을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에도 여기에 시의원이라는 것을 못을…… 여기는 시의원이 들어가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촉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원들 잘 못 가요. 계속 의회하고 겹치고요.
그래서 고문으로 위촉된다고 할지라도 회의참석은 1년에 3분의 1도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 빼고도 그 지역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이 “의원님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동의해서 위촉하면 되고 기타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상 참석을 못하니까 그리고 아무런 저기도 못해요. 아까 김복남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탁만 받아요. 시의원들 다 그러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시의원”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요. 주민자치센터가 19개 읍면동 다 달라요. 아까 백구(주민자치위원회) 안 된다고 했는데 금구도 안 돼요. 어느 지역은 정치적인 흐름이 시장님 좋아하는 센터가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활성화 시키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서백현
(토론 중에) 아까 앞에 제17조(구성 등)를 보면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했는데 아까 시의원이 3명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5명 이내가 될 겁니다. 5명 이내가 되든 10명이 되든 상관없이 의원 5명이라는 것을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위원 백창민
시의원이 안 들어가면 5명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시의원 명시를 안 하고 5명 이내로 하면 읍면동장이 5명 정도를 재량껏 위촉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쪽 5항에,

○위원 온주현
시의원만 빼게요.

○위원 서백현
해당 읍면동 선거구 시의원과 이것을 빼고,

○위원 백창민
빼버리고,

○위원 서백현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하면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해 놓으라고 하되 나는 안 가니까 그냥 해놓으라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아까 선거구가 소선거구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지 아무 표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시의원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온주현 의원님과 생각이 일치합니다.

○위원 김복남
수정요구 할게요.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5항에 있어서 해당 읍면동 소속의 시의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의원 그 내용은 빼고 한 가지 뭐 있어, 천재지변 수강료 징수 그것은 살려 줘야죠. 시의원 고문 그 내용만 빼고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 이병철
(토론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법 조항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위촉했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것 있어도 본인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명시가 없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위원 김복남
명시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무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고문이에요.

○위원 이병철
당연직?

○위원 김복남
당연직이죠. 조례가 통과 됐는데 당연직입니다. 면장이 고문으로 위촉 안 해도 우리는 당연직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참석해야 되고 또 고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래요.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죽산은 모르겠는데,

○위원 이병철
죽산은 잘 되는데,

○위원 김복남
되어도 한 20명 나와서,

○위원 이병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어야 해요.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2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금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안 제17조 제5항 중 “해당 읍면동 선거구 시의원과”를 삭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복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복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복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6.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김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3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인용조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7.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개정과 안 제16조는 「지방세 기본법」제72조에 의거 “공탁 등”을 “교부금 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8.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조문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호에는 「식품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호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로 개정, 안 제12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로 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는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적용시한이 올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201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이게 끝나면 또 연장해야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때는 세법이 바뀌면 그러는데 아직은…… 지금은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아,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허현기
예,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나머지 「식품산업진흥법」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세정과장 허현기
다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식품산업진흥법」 하나로 됐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바꿔진 것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내용은,

○세정과장 허현기
다 똑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 똑같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9.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공유지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에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여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2항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 제4항 7호에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산업 관련 단체 등에 대부 시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39조 제1항 4호에는 수의계약 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현 농촌현실에 맞도록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자를 당초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안 제39조 제1항의 6호에는 읍면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서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설계 기준면적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34조의 2, 제37조, 제37조의 2, 제62조, 제62조의 2의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을 상위법 인용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60조, 제65조는 그동안 조례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안행부에서 운영기준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도 조례도 개정이 됐고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이 됨으로서,

○위원 온주현
기준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농경지, 읍면지역 시는 빠졌어요. 동지역은 빠졌어요. 읍면지역만 해당돼요. 그러면 황산 저쪽 봉황동인가요? 봉남면이었던, 맞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황산 쪽이 신풍동으로 편입됐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거기에 농지가 많죠? 예전에 황산면이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월촌도 교월동으로 편입됐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소재하고 있는 1만㎡ 이상의 농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지침에,

○위원 온주현
안행부에서 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온 기준 제17조 1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1항은 기준에 강제규정을 뒀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수의계약 매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2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풀어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다 조례로 정했고 기준이 내려와서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시, 동지역 농경지는 못 팔아요. 수의계약이 안 돼요. 그렇죠?
저쪽 월촌 쪽이나 봉남면 쪽이나 황산면 쪽이나 옛날 면단위는 다 농경지인데 교월동, 신풍동으로 편입시켜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동지역을, 지금 옛날 면에 있던 것을 김제시 동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예.

○회계과장 박현
거기는 수의매각이 안 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시로 편입됐던,

○회계과장 박현
읍면지역만,

○위원 온주현
여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항에는 할 수 있다고 풀어줘 버리고요. 1항은 강제규정을 뒀어요.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으로 정해라, 여기는 읍면만 안 했어요. “자치단체장은 38조 1항에 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군(농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 어디나요. 군산시도 옥구면이 동지역으로 편입된다거나 면지역과 달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을 한 번 더 알아보셔서 동지역도 옛날에 면에서 편입된다거나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어요. 지침으로 정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읍면지역에 현재 1만㎡의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김제시도 땅이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은 김제시 재산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면적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예쁜 사람한테는 매각을 하고 미운 사람한테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향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안 팔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만㎡ 공유재산 내력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별로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동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예쁘면 수의계약 줘버려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이기 때문에 못 판다, 그래서 안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그것을 숙지해서 지금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실과소에 전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토지,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인데 앞으로 실과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핑계로 향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못 판다,

○회계과장 박현
그리고 2,000㎡가 넘으면 의회 승인을 맡아서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회에서 승인은 당연히 받죠.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서도 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로비가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쁜 사람한테 팔게끔 해요. 그리고 미운 사람한테는 안 팔아요. 이래서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고, 용도폐지 된 시 이외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조례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시 소유 건물이 용도폐지 된 건물, 지금 사용을 안 해요. 다 폐지되어서요. 시 소유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못 파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못 쓰는 건물이라도?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도 시 소유 건물이 있으면 못 팔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지금은 매각을 하더라도 거의 방향이 공개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은 수의계약이라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수의계약도 2인 이상이 요구할 때,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럴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 온주현
수의계약도?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럼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네요?

○회계과장 박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특정인의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이것은 5년 이상 경작한 사람, 그것이 있죠.

○회계과장 박현
이렇게는,

○위원 온주현
그 외에는 1만㎡도 5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팔지를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5년 이상 경과했어도 또 산다는 사람이,

○위원 온주현
에이 그것은 말이 아니죠.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5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고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박현
사겠다는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

○위원 온주현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기도 산다고 그래,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박현
그런 특별한 사항도 있지만 큰 면적은 거의 한 사람이 짓는 것보다도 나눠서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위원 온주현
1만㎡를 다섯 사람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만 혼자 짓는다고 하는 것을 입찰한다?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입찰한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자료를 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김제시의 여건을 상부에 문의해서 동지역임에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면 어떻겠느냐, 법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잖아요. 기준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시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온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작이라고 하면 저수지는 포함이 안 되죠? 되는 가요?

○회계과장 박현
저수지는 안 되죠.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는데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 현황,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회계과장 박현
그 면적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300평 아니에요? 3,30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5년 이상 경작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가져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가져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줘야지 공개입찰을 해서는 안 되죠.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1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기권 1명, 반대 6명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10.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안을 권고하였고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관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심의 공정성 저해방지 조항과 안 제11조의 2에 수당 등 위원회 참석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을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수당 조항을 보면 신설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동안에는 안 줬다는 거예요? 수당지급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서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면으로만 운영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7명으로 구성됐는데 서면으로 (운영)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면에는 수당이 안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촉위원의 100분의 40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구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운영위원회 구성 상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으로 총 7명 중 3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한 분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으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넣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여성 쪽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40% 맞추기 어려워서요. 지금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2 7 대 제 18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3 7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3
4 7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2
5 7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1
6 7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7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8 7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9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7-11
10 7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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