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15: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15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난 회기 때의 쟁점사항과 간단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보류되어 8월 20일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이원화 되어 있는「김제시 공원사용 조례」와「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를「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도시공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점용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다가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안 [별표2] 점용료 상정기준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의 점용료 산정을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징수의 경우 전주에 대하여 1주당 850원으로 상정하고 있어 일괄적인 점용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운영중인「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도로점용료산정기준 중 전주의 경우 점용료가 850원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 2호 “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를 “점용면적에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전주의 경우 1주당 850원으로 산정한다.)”로 수정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윤진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본예산,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등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은 2014년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014년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8월 20일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개요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현액은 6,826억 3,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780억 2,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4%가 증가하였고 2013년 총 세출결산액은 5,774억 6,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5억 5,6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7%인 107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으나 자체수입은 95.7%인 1,544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23.8%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76.2%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고 납세태만 체납이 미수납액의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자체수입의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결손액은 9억 6,100만원으로 처분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 등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지속적인 관리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적인 특별회계의 수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분되며 394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3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내역은 367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7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억 7,000만원 중 납세태만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방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436억 3,200만원중 5,56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533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1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0억 300만원 중 21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7억 6,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2.6%인 88억 3,2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3,20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03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7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3년도 총괄 예산현액 6,826억 3,5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345억 400만원, 사고이월액은 276억 4,700만원이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이월액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858억원 1,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12억 700만원, 사고이월액은 240억 7,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4억 8,700만원 중 명시이월액으로 79억 1,600만원, 사고이월액으로 8억 4,8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 완료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운용과 집행을 극대화하여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43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6,826억 3,500만원 대비 6.3%로 2012년도와 비교하면 8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41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8억 3,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라.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총괄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종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238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조성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건으로 2013년도말 기금액은 131억 8,000만원, 전년대비 4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수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등 49억 1,100만원이 새로 조성되고 지출부분은 조성액 131억 8,0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에 7억 7,400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기금은 운영상황 검토와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총규모는 121억 100만원으로 2억 7,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8억 1,600만원으로 이중 2억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은 52억 8,5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사무로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 예비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운영결과 주요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과 신풍동 민방공경비기기 긴급 복구비 680만원, 농업정책과 2013년 1월∼4월 동해 피해 복구지원에 2억 6,150만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 시영임대아파트 상가동 임대보증금 반환금 미지급액에 1,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출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 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히 산출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이며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신중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몇몇 사업은 의회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해야 하나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선정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며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중 김제시 전체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 별로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재생과 부터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결산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6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뭐예요? 52만원이 있는데 무슨 과태료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75만원 짜리요?

○위원 김윤진
52만원이요. 61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건설업법위반 과태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외 수입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2,794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송비용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액이 2,794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82만 4천원이고 수납총액이 623만원인데 무슨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송비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송비용이 세입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리가 승소를 하고요.

○위원 김윤진
승소하면 법무계에 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은 218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도비 분담금이 3억 3,400만원이 미수 되었는데 징수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까지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요구를 하면 줄 수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비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지방비로 해버리니까 도비지원이 안 잡힌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은 218페이지, 없으시면 219쪽, 22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연구용역비 몇 가지가 같이 서있는 것입니까? 연구개발비해서 2억 4,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니, 4억 7,500만원에 2억 4,900만원해서 7억 2,400만원이 섰는데 몇 가지를 연구하고 용역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9개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서요.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22쪽, 22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24쪽, 225쪽, 22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24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광특해서 12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12억원이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국비세원이 부족해서요. 예산이 올 것으로 예산서에는 올려놨는데 국비가 송금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납액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데 총 사업비는 495억원 이거든요. 그중에서 411억원이 와있고 내년도 까지 84억원이 더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의 연도만 1년 지연된 것이고 예산은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12억원은 2014년도 예산에 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4년도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495억원인데 총 사업비를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보니까 국비세원이 부족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12억원이 더 오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 안 왔어요.

○위원 김윤진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사업 연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실질적으로 예산반납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가 전부 다 명시이월 되었어요. 발주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계속사업은 그런데 돈이 늦게 내려오거나 하면, 총괄계약은 되어 있거든요. 총괄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이 안 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총괄계약이 되어 있으면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할 텐데 명시이월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앞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안 끝났는데 자꾸 계약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총괄계약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441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예산 전용하고 다시 또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연구용역비를……

○위원 임영택
연구용역비 안 올라와요? 이것 하는데 용역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용역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언제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내년도 사업비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요 위원들 데리고 해외 나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5,000만원 다 썼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용역비로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올해 전략계획 용역비로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본예산에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465쪽, 466쪽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66쪽, 구소방서에서 금정간 소로개설공사 9,910만원에서 4,323만 7천원 원인행위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사고이월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 집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본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본채를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져야 그 집을 다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원인행위 한 것하고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돈은 하나도 안 썼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까지 해서 9,9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토지보상금 원인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 않고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토지매입 관련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자료에 괄호 쳐놓고 써놓기라도 해요. 담당자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개발촉진지구 광특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2억원이나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 사항하고 같습니다. 국비세원 부족으로 중앙부처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은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내시 안 왔어요? 내시가 왔으니까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계획대로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는데 송금을 안 해줬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나머지 돈 12억원은 무엇으로 공사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총체적으로는 개발촉진지구가 495억원이 확정 되었는데 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안온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 왔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능제도 마찬가지에요? 1억 2,000만원 반납 하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소송을 해서 공탁을 해서 다시 찾아온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시비 불용처리 될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능제 지출행위를 하고 지출했는데 명시이월 1억 7,500만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사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비 한꺼번에 원인행위 안 했나? 틀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공사에 대한 원인행위는 별도로 했고 1억 2,000만원은 소송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업명이 틀립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0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번에 (조례)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검산동……,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미수납액 4,200만원은 뭐라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유자 행불이 있는데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 어떻게 되었어요? 통과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4,2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현재 이전을 안 해 줘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등기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압류는 해 놔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등기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를 폐지하면 무엇으로 관리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세입·세출 현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위원 김윤진
현금으로 미수납액 관리를 못할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어차피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서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돈을 징수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그 돈을 징수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으면 그때는 바로 김제시로 등기이전을 하고 정산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 가 그러는데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문서보존 기간이 5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 사업 정산을 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담당자가 설명했는데 인수인계 똑바로 해요. 지적한 것이 맞아요.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특별회계가 남아있으니까 그 근거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압류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등기가 없으니까 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제시 못해줘요.

○위원 임영택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터로 남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공터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등기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여기에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506쪽,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돼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2억 7,200만원……, 조례가 폐지됐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넘어 가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현재 2014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길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2015년도는 예산서가 필요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4,244만 9,210원만 관리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입·세출 예산서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 김윤진
2015년도 특별회계에는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511쪽에서 513쪽 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온천개발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특별회계니까 계속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돈 나가는 것도 있네요. 거기에 지출액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하수도 펌프장이 있고요. 또 잡풀이 많이 나면 한번 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운영비를 너무 많이 썼네요.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돈을 썼어요. 공공운영비가 많나? 뭐 나가요?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이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기요금입니다. 펌프장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있는데 단전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7월 달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상근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인건비로 나간 1,368만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초작업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 373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제초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사무관리비 지정해서 써요. 너무 많이 쓰네요.

○위원 김윤진
여비는 너무나 적게 쓰는 것 같아요. 40만원 쓰시지 40만원 남았네요. 도시과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가, 여비 40만원 왜 못썼는지 사유서 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58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무슨 채무가 219억원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과는 11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7쪽 23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속서류 135쪽을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행 있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획변경은 어떤 계획변경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 1∼2호 방조제 관할 소송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웁니다. 중분위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군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놨다가 대법원 소송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세우고 4,500만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행정구역 논리개발 세미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미리 열렸기 때문에 행사비용은 행사를 못하고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납했고 그리고 304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우리가 2호 방조제 앞에 연안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사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용역사를 받아들여서 용역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만원은 민간육종단지 장기발전계획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작년에 못하고 시기가 넘어서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장기발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전략과 예산을 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각 부처에 출장이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실적은 얼마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국가사업도 반영하고 방수제 도로도 있는데 국도선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반영시키고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식품부 세부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20개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민들한테 국가사업을 반영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가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장이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획실에서 갖다 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기획실에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여비가 거의 많이 소진이 되면 간혹 부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면 날마다 출장 나가야겠어요. 그래야 쓰지 그러면 쓰지 못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도 많이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날마다 나가야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남겼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과 여건상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무관리비 운영비해서 5,400만원 남은 것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인데 중분위에서 결정 되면 바로 대법원 소가 제기 되기 때문에 대비로 해서,

○위원 임영택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사무관리비로 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관련해서 용역 몇 번이나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관련 용역은 행정구역 아니면 내부개발 사업을 해서요. 내부개발 사업은 계획을 했는데 한 번도 못했고요. 행정구역에 대해서 정책자문료하고 민간육종단지 장기발전 용역은 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에서 와서 논리를 주장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격자를 선임해서 정책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우리몫 찾기 예산 이제 없어도 하겠어요. 행자부 결정만 남았으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9월 18일 날 마지막 3개 시군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해상경계선에 최고 권위자를 선임했고, 부안군 역시 지역연계사업에 권위자를 선임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대응해서 논리개발하기 위해서 선임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최고 격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위원 임영택
만세 불렀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뭘 또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의원님.

○위원 김윤진
시드밸리 사유지는 매입하나도 안 했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매입이 96% 끝났고 나머지가 2,08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갖다 왔는데 적은 면적지만 최대한 대로 토지협의를 해서 안 되면 토지 수용절차를 해 줄 테니까,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어렵지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매수를 하고 아니면 11월 달에 토지 수용절차를 한다고 해서 지금 2,082㎡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1억 9,000만원 가지면 다 매입이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21억 8,000만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96%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돈은 국비로 오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도비로 옵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토지구입 하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동명의로 12명입니다. 묘지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유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얽혀 있는 것이 있어서요. 면적은 적은데 최대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이월된 것이 아까 96%인가 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월시점에서,

○위원 김윤진
466페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김제시 방문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 현장출장 관계로 보고순서를 뒤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6쪽에서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결손 4,431만 7,700원 뭐예요? 무슨 결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기타수입에서 과태료를 결손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과태료도 결손이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해마다 결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억 8,900만원을 했고 12년도에는 2억 2,600만원, 11년도는 5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손을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태료 징수 계획 같은 것은 수립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 발송이나 차량, 부동산, 전자예금 급여압류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 드린 결손처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무재산이나 시효가 소멸된 사망자를 색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현역시절 때 각 읍면동 별로 과태료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했던 내력인데 5년간 아무런 통보 없이 놔두면 시효소멸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서로 온 이후로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50만원 이상은 돈을 별도로 들여서라도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요. 면 직원들, 공무원들 얼굴 봐서 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원래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해서 체납액이 있는 각 실과에 독촉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계획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36억원 중에서 현 년도 것보다는 과년도 것이 한 92%내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체납자들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 사례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생겨서 그 돈이 2억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책임자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런 부서에 정말로 실적이 좋은 공무원은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주는 것이에요. 전부 부딪치는 민원이에요. 1건 받으려면 고뇌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지난 과년도에 체납된 세금들을 받는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든지 획기적인 대안을 주지 않으면 이 예산 계속 장부만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해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마다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 분께서는 워낙 누적 되고 돈이 많으니까 오래된 것들은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이러느니 대안을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도 시장님께 건의해서요.

○위원 임영택
개인 같은 경우에는 채권 다 팝니다. 팔아서 이 채권을 갚지 않으면……, 더구나 세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장님께 건의해서 실적이 좋으면 포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근평을 주든지 대안을 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민원 부딪쳐 가면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잠시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려고 그러지, 나라도 그래요. 책임자한테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241쪽에서 24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1,000만원, 90만원은 정당한 이월액이고 910만원은 원인행위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데 910만원을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회계법을 어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단 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대상이 한 7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67대를 지원했습니다. 대상 10만원씩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업을 중지하려고 했는데 11월 달에 도에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연장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담당자 실수로 사고이월로 한 것은 회계법상 잘못됐고 저도 검토를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 1,000만원 중에서 추가사업으로 70만원을 집행했고 더 이상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납처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계에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전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행위 꼭 해야 됩니다. 부대경비는 원인행위 안 해도 사고이월할 수 있어요. 시설비를 사고이월시키는데 따라다니는 부대비 있지요. 그 경비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다. 제가 예산계에 원인행위도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냐고 하니까 원인행위 않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국고 보조금이나 광특은 명시이월이 그 다음해 까지도 가능한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은 다음에 또 한 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어요. 원인행위를 꼭 하시고,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 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왜 반납을 하냐고요. 적정하게 편성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에 700대 분량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1년도 차량부터 는 100%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했던 700대에서 차량이 조금 빠집니다.

○위원 나병문
택시 감차 보상이요. 개인택시나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택시감차는 대당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9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개인택시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택시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도 안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감차문제가 법제화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감차가 법제화가 되는 대신에 현물로 현실로,

○위원 나병문
가격을 현실화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로 일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정부에서 확실히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반환을 하니까 그 반환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더 줘서 하지 왜 반환을 시키냐,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비부담이 많아지는데 시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국비가 390만원으로 책정돼서 9대로 해서 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9대가 됐어요. 그런데 1,595만원이 나오니까 안하는 거예요. 나머지 4대도 국비는 반환을 해야 맞지요.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내년부터는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 재원을 국가에서도 어려우니까 유가 보조금의 일부를 거기로 지원하겠다는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쪽, 공영주차장이 예산은 20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왜 집행잔액이 많지요? 전부 다 낙찰차액인가 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신풍하고 원평 공영주차장 광특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토지보상이나 할 때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사실은 총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 세우려면 많이 애쓰셨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면 예산 사장이라 는 말은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 계상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레대표)
4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8쪽에서 69쪽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미수납액이……, 수납액이 많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나병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금 지난년도 수입 말씀하시지요?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위원 나병문
아니, 가운데 수납액이 2억 7,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것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4억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이 2억 7,000만원만 됐어요. 1억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고질적으로 안내고 버티고 있어서 압류조치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4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연립이라고 했지요. 어디 연립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화신연립 민간자본보조 얘기하시지요?

○위원 나병문
화신연립……,

○건축과장 강행원
화신연립 옥상방수하고 동신아파트 전에 받은 곳을 해서 6개 장소를 했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신풍동 화신연립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어디 줬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48쪽, 249쪽, 250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4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설명을 해주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소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인데 LH 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체결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임대보증금을 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추진을 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돈을 LH 공사로 넣어주고 나중에 퇴거할 때도 LH 공사로 받아서 저희한테 넣어줍니다.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무이자로 넣어 주는 고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아파트를 ……,

○건축과장 강행원
LH 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노인실버타운 89세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영……,

○건축과장 강행원
부영도 해당이 안 됩니다. LH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비비 임대보증금 사업,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 에 반환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썼는데 그런 성격입니다. 너무 많이 세워도 그렇고 조금 세우면 모자라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비비로 쓰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것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설비 4,700만원이 어떤 용도 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것은 부국연립주택 정밀안전 1,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4,700만원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검산 시영아파트 시설비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검산시영 아파트 다동에 보면 베란다 샷시공사를 국비와 시비로 15세대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부대비는 필요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부대비나 이런 성격은 안 세워서 사업 추진합니다. 시영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부대비를 세워서 하셔야지요. 건축 분야는 부대비를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적어서 시설 부대비까지 하고 그럴,

○위원 김윤진
출장 나가면 여비라도 빼서 쓰셔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무관리비가 어떤 돈이에요? 3억원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모정 8동을 2억원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개보수는 31동을 1억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끝에 모정 개보수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해서 4억 4,000만원이 또 있는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밑에 4억 4,000만원이 도의원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4,400만원이 그렇습니다. 모정이동하고 마을회관 3동을 개보수 완료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1동에 모정은 얼마씩 해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20%를 부담합니다. 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2,9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900만원이면……,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로 가면 공사를 더 못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건축과에서도 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출장 나갈 때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 분야 별로 여비가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어디에 갈 때 쓰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여비는 주택행정 업무할 때도 예를 들면 모정 개보수나 아니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현장에 가실 때 여비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장에 가서도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비는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은 523페이지 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민주택 기금융자 체납액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구 우인빌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 말고 525페이지 인가요? 지난년도 수입에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과장 강행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납액이 70년대나 그때부터 체납액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지금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일반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같은 경우에 법상 10년이 넘으면 채권소유 시효가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민법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70년대면 벌써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요.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연체이자가 몇 %지요? 원금보다 는 어떻게 보면 연체이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누가 갚는다고 보증인이 왔을 때 이자만이라도 감면 해 주고 원금을 갚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60년대에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갚을 채무자는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 했으면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주택융자금은 결손처분 조항이 없어서 각 시군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액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돌아가셨고 또 행불되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하고 정리하면 좋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보라도 제공을 해 주셔서 국가에서 어떤 법을 특별법이라도 요즘 여러 가지 기금도 많이 감면 해 주잖아요. 농어촌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금을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도 보면 300만원 받으면 나중에 보면 이자가 더 많아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감면을 해야지, 자손들도 이것을 짐으로 안고 있어요. 연구를 해서 감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이자라도 감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8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52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억 5,300만원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나병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개선으로 들어갑니다. 시영아파트나 사시는 분들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목이 주거 환경개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잔액으로 7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으로 시영아파트 시설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아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국비가 끊기면 이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국비가 언제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0쪽에서 71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오납 하는 것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부과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요?

○건설과장 임성근
위원님 몇 페이지요?

○위원 김윤진
70페이지 도로사용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573만 8,940원은 2013년도 체납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체납액인데 왜 이것을 못 받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행불되고 영업을 그 사람들이 취소해서, 우리가 추징하고 있는데 계속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여기는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 받을 수 있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앞으로 받을 수 있는데 70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6,500만원을 가지 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전체 지금까지 체납한 금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승계 안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승계입니다.

○위원 김윤진
체납액이 승계가 되었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체납액도 승계가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 소유자가 도로점용을 체납했어요. 집을 매각해서 다음 소유자가 오지 않습니까? 다음 소유자가 전 소유자 체납액을 승계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개업을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하면 그 분들한테 계속 받으려고 통지하고,

○위원 김윤진
체납자가 전 소유자일 망정 승계를 받는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도로점용 면적까지 인계가 되거든요.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료 한전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저번에도 봤는데 지침 내려와서 최선자씨가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요. 저는 그래요. 선하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공간……,

○위원 김윤진
거기도 연구를 하셔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임성근
공간점용.

○위원 김윤진
역전 쪽에 밑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식재하면 전선주 때문에 크면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선하지 까지 세입부과를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지침인가 내려왔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51쪽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251쪽 보면 건설과의 집행잔액이 5억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큰 것들이 한 60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없으시면 252쪽, 253쪽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252쪽, 9,300만원 짜리가 집행잔액인데 설계변경해서 감액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설비는 비율대로 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비율대로 써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비율 맞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의 맞는 것도 있고,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어떤 곳은 적은 데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54쪽, 25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광특사업인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농지개발계 사용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44억 6,699만 3천원.

○건설과장 임성근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나요?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런 이월사업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페이지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25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8,8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6억 8,445만 4천원을 원인행위를 해 놓고 6억 9,981만 3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사고이월이 1,535만 9천원이 더 되었어요. 알고계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더 된 사유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별도로,

○위원 김윤진
적어보세요. 원인행위액이 6억 8,445만 4천원인데 사고이월을 6억 9,981만 3천원으로 시켰어요. 사고이월을 1,535만 9천원을 더 시켰어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원인행위를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 해야 됩니다. 예산계가서 따져보려고 하는데 예산배정을 해주는지 보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52쪽, 청하 관상에서 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가 어디쯤 인가요? 명시이월을 사업을,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도 끝났습니다. 엊그저께 준공이 끝났습니다. 청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그쪽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관상, 관신 청하입니다.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위치가 틀린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준공이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시켜놓은 금액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7쪽에서 468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농지개발계 사업비인데 농로나 배수로를 농촌공사에서 민원이 나온 것들 사업비를 시비로 세워서 농로 배수로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대행사업비고 대행사업비가 저희들과에 정주권이 있고 농로 포장사업비가 있고 배수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촌공사에서 전부 생색을 내요. 우리 돈 가지고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생색을 내요.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사업도 주고 해서 민원들……, 올해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내년도에 농촌공사에 주는 사업비도 의원님들한테 사업지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주지를 할게요.

○위원 김윤진
추경에 5,000만원 예산 공기관 대행사업비인가 한 것을 건설과로 하라고 했어요. 인력이 딸리면 면에 재배정해서 하라고 해서 하세요. 예산계에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규성의원 와서 의정보고회 했는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5,000만원 하기로 했다고,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한번……,

○위원 김윤진
얘기할 필요 없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5,000만원 건은 그쪽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기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2쪽에서 73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미수납액 114만원은 뭐예요? 지난년도인데 거기도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하천 점용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도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하천 사용료에요? 점용료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용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도 하천 사용료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체납액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62쪽에서 26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때는 재난안전과지요. 불용액들이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도 그래서 따져봤는데 연차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자체를 반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추경에도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하천정비 하는데 9억 1,400만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7,000만원, 원평천 정비사업에 8,500만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원평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 쓰시지 반납하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반납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추경에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써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위원 김윤진
쓸 수 없을 텐데요. 불용액 처분……, 1회 추경에 쓸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반영을 해야 만이,

○위원 김윤진
국비 있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위배 되는데요. 불용처리가 되면 잔액처리가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순수한 시비는 쓸 수 있어도,

○위원 김윤진
이런 돈은 집행잔액 불용처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하면 예산에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셔야지 집행 불용처분해서 집행잔액으로 쓰신다면 예산회계법에 위배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히 하천 관련해서요.

○위원 김윤진
잘 알아서 하십시오. 뭐가 잘못되면 예산계 불러다가 따져 보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보조금상 집행잔액 이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월 않고 쓴다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도록 잘 처리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신풍동 민방공 경비기기가 어디가 고장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법에 검토를 해 보니까 민방위기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보고는 후에 하고 선 시행을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도에서 자동적으로 고장 여부가 뜨는 가봐요. 그 관계에서 도 경보 통제소에서 연락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고장 난 것이 사이렌 제어부하고 위성 수신부, 전면판넬 이런 것 등이 고장이 나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아까 기획실장은 태풍바람 불어서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급히 투입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비비는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한 것 어떻게 합니까? 선사용하고 예비비 했다는데 다시 돌이 킬 수 없잖아요. 미리예상해서 금년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해 놔서 대비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설장비 유지비를 내년부터는 더 세워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택과도 짚으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김제시 예산이 그래요. 대충 대충 넘어갑니다. 예산파트에 계시는 공무원들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지 대충 대충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꼼꼼히 따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은 468쪽에서 46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68쪽, 농로포장공사 보조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했는데 뭡니까? 안전총괄과가 인력이 없어서 다른데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저희 과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아, 건설과 것이 구나……, 미안합니다. 469페이지, 수자원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보조해서 지출 원행위액이 19억 7,400만원, 지출액이 9억 2,600만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10억 4,700만원이 나오는데 10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0억 5,743만 3,710원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윤진
한 번 빼봐요. 19억 7,428만 450원에서 9억 2,661만 6,340원 빼봐요. 이게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되었어요. 돈이 1,000만원 정도 더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윤진
아니, 강동현씨가 계산해 봐요. 사고이월이 976만 9,600원이 더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직원 강동현
계산해서……,

○위원 김윤진
미리 해놔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내일 아침에 저한테 얘기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직원 강동현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59쪽에서 57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1차 안전개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