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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제182회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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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제182회 정례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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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제182회 정례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1일(목) 9:23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의회사무국소관201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건
3.의회사무국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4.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6.제183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9시23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첫 번째 정례회입니다.
금번 정례회의에는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15일간 바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금번 회기동안도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식직원 유석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원이 발의 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제183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의회사무국소관201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현황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11억 9,887만원 중 11억 5,02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4.1%인 4,86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의원 연구모임 정책개발 용역에 1,900만원, 국제 자매도시 의회 의원 초청 950만원, 의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에 50만원 등 총 3건에 2,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의정활동 사항 홍보 등 5개 사업부서에서 1,9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6,531만원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용역비, 외빈초청여비,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은 2012년에도 전액 불용처분 된 예산으로 같은 예산이 매년 사장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원 연구모임 정책개발 용역비가 1,900만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당초 예산이 2,000만원 이었는데 절감액 100만원하고 1,9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작년도에 연구모임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연구한 결과물을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웠었는데 해당 교수진이나 용역단체에서 너무 적다. 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 용역을 수주하겠다고 해서 결과물을 용역을 맡기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의정활동상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서 지출이 된 것인가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활동 홍보비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지 13개, 지역지 2개, 지금 통신사 3개에 한번 씩……, 지역지하고 지방지는 4번, 통신사는 1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위원 백창민
대상 일간지 몇 개인가요?

○의정담당 김민완
지역지까지 15개입니다.

○위원 백창민
도내 일간지 전체하고 타운지 까지 합쳐서 15개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그러니까 4번 중에 한번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7월 달에 의회 회계연도 결산 및 홍보기사로 1면 기사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3번은 신문사에서 행사나 창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의회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주고 보도 자료를 내주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 주다 보니까 그전보다 보도 횟수가 훨씬 두배, 세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홍보예산을 집행하실 때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일간지나 타운지에 게재되는 사진만 나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중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잠시나마 김제시 의원들의 활동,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역할 이런 식으로 다변화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하고 얘기를 나눠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그런 홍보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시게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현재는 전북방송하고만 지금 CJ 헬로비전하고,

○위원 백창민
얼마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2,000만원인데요. 지상파 방송하고는 물론 그쪽하고 직접연결을 하려면 카메라 기사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고 편집기가 있어서 편집까지 해서 집행부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나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를 해서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올 수 있는,

○의정담당 김민완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언론 지방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다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 시군에 시군 뉴스라고 해서 맡겨버립니다. 너희가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방송해 주겠다는 식이라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외빈초청 뭐 때문에 무산됐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일본 기쿠치시 하고 축제 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 몇 분이 같이 오시는데 일본 기쿠치시 의회하고 우리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국외 여비라는 것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이상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초청여비를 해서 일본 의원님들을 모셔서 이 돈을 쓰고 일본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환율이나 엔화하고 원화의 가치 차이 때문에 일본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엔화가지고 들어오면 돈 조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고 가버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자기네들 돈으로 들어 올 수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돈을 받아서 와서 하고 또 우리가 가면 같은 돈으로 자기네들 돈을 훨씬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안 들어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쪽이 잘 못살다보니까 혜택만 보려고 하지 자기네들 돈 들여서 초청을 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안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혹시 모르니까 세워나 보자고 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환율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엔화와 가치 차이 때문에 일본에서,

○위원 나병문
지평선축제 때 시장 한 번 왔다갔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옵니다. 상호교류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치 차이 때문에요.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정활동 유공시민 표창은 어떤 분들을 표창한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현재는 드린 분들이 거의 없는 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만 편성이 된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연구모임 같은 데서 활발하게 운영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의회라든가 아니면 의회활동에 있어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의정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표창하려고 세워놓는 것인데 아직 그런 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거의 모르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의회사무국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623억 7,771만원의 0.2%를 차지하는 12억 5,9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3,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사항 홍보 사업은 본예산 대비3,100이 증액된 1억 6,6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1,961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7,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에는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 2,100만원 등이 7억 3,652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는 본예산 대비 622만원이 증액된 3,7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는 본예산 대비 63만원이 증액된 1,897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본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2,9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사진 인화비가 부족하다고,

○의정담당 김민완
수정예산안에, 그렇지 않아도 7대 의회 들어서서 사진들이 많이 찍어지고 인화가 되다 보니까 사진 인화비용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엊그저께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보면 의사국은 여비가 들어가고 또 집행부는 여비가 다 깎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많아도 그때 넣어버려야 묻혀서 가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다른 실·과소 것을 대충 봤는데 여비 들어간 것이 없는데 의사국만 들어가면 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이 봤을 때 다른 실·과소에서는 여비가 부족해요. 이것을 나눠서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할 것을 당초에 넣어서 아까 김순이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취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파급이 굉장히 많고 나도 나 스스로 의원들이 의사국 예산은 편성시켜주고 여비를 우리는 안 세워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의사국에서 부족하게 돈을 쓰면 자기들은 못나서 못 쓰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더 많이 200만원보다 500만원을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취지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는 전부 삭감되는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의사국에서 넣어 줘버리면 저쪽에서 의원들 욕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추경 때는 경상경비를 안 넣는 것이 좋아요. 백창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 인화비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는 14명 사진을 인화하지만 저쪽은 시장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에 넣어도 명분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우리하고 협의 설명을 할 때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의사국은 당초예산에 이 정도 세웠고 추경에 항상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삭감을 해 놓고 제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누가 삭감을 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계에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야 추경에 경상경비가 오면 형평성 있게 돼요. 특히 여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계가 자기들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국 핑계를 대서 집행부 예산을 넣으려고 그런 수작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말려들면 안 되고 집행부도 정말 필요한 것은 넣어줘야 하는데 예산계는 안 넣어줘요. 그 대신 의사국을 추경에 넣어주고 자기들은 더 큰 금액을 넣으려는 작전을 쓰기 때문에 의사국이 말려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해봐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넣을 때 많이 넣어요. 그리고 그전에 공직생활 할 때 기획실에 근무하는데 춥게 근무하거나 덥게 근무하면 기획실 근무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추울 때 따뜻하게 근무하고 따뜻할 때 시원하게 근무하라고 기획실 예산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근무하라고 하는데 의사국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부족하게 있다든가 그것은 안 되고 여기에서 그렇게 해 줘서도 안 되고 당초예산에 다 넣고 만약에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해서 당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게요.

○의정담당 김민완
추경에 반영된 경상경비까지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예산들이 추경에 세워줬었다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다. 자기네들이 편성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로 세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전년도 대비는 예산편성상 자기 본의로 하는 것이고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잖아요. 최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넣고 싶은 것은 다 넣어요. 의사국에서 경상경비를 넣고 싶은데 못 넣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못나서 못 넣는 거예요. 그쪽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누군가는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특히 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편성된 것만 하지 집어넣어라, 그때 하라고 못하고 14명이라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당초예산에 안 넣어주면 제가 기획실 총무과 예산 깎고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대로 하시게요. 제가 말한 취지를 알고 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래야 예산을 나중에 수정예산에 하든 결산추경에 하든 의사국에서 경상경비로 여비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을 웃는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요구한 대로 안 해주면 그쪽에 관련된 기획실 예산하고 총무과 예산을 깎으면 돼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다른 부기를 달아서 올라오면 반영을 시켜줄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정회)
(9시55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원 의정활동 보좌 정책보고서 제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5,972만 3천원 중 의원 의정활동 보좌 정책보고서 제작 사업 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김제시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일 나병문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12일 김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경제개발위원회를 안전개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에서 사용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4년 8월 1일 나병문 의원님이 제안하여 2014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제183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제18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배 의사담당 나오셔서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용배
의사담당 김용배입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조례안 처리가 되겠으며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기 현황은 총 회기 100일 중에 이번 회기에 2일을 사용하면 56일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 안입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으로 1일차인 9월 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에 2건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2일차인 9월 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보고 드린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183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8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협의된 18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8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백창민, 서백현, 이병철,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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