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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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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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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2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1차 본회의)
1. 제 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레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동의 안 1건
3. 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이상으로 제 1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명의 의원 중에(2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영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제 1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8월 9일에 김재승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 11회 임시 회 와인은 지난 10회 임시 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3건의 조례 안 및 동의안과 94년도 결산검사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 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 1항 제 11회 임시 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 11회 임시 회 회기는 95년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 11회 임시 회 회기는 95년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조례 안 및 동의 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레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동의 안 1건
그럼 김제시 라,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의 안 및 승인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5년 8월 7일 김제시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리, 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리, 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 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등 6건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리, 동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95년 7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청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외는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95년 7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리, 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 안은 95년 7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중 청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네 번째 안건인 김제시 시세 감면 조레 중 개정 조례안 95년 7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의환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안건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95년 7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회계과장으로 제안설명과 송기호 개발기획단장의 타당성 및 수익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반대 9표로, 추후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 재심시키기로 유보 조치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리, 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리, 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 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6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최판동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김제시 리, 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 동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레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리, 동 한자 명칭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리, 동 한자 명칭 및 변경 동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레 중 개종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사회건설 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입니다.
95년 8월 7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8월 7일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천득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 중 11명 전원이 참석 표결결과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 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위로이동 4.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여홍구
김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판동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 그리고 주택은행 김제지점 수신계장 정대성 씨, 김제 수산업협동조합 금융과장 김동명 씨,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대부계장 김영진씨 이상 5명을 94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결산검사 의원으로 최판동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 그리고 주택은행 김제지점 수산계장 정대성씨, 김제수산협동조합 금융과장 김동명 씨,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대부계장 김영진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기간은 95년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4일간과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등 총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4일간과,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등 총 20일간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 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선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 64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희 의원과 최병대 의원을 제 11회 임시 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희 의원과 최병대 의원이 제 11회 임시 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11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자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5)
(의사봉 3타)

( : 산회)
□ 참석공무원 14명
총무국장 한상혁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건설도시국장 황점등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형
총무과장 선영태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8-12
2 2 대 제 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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