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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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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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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7일(수)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오늘부터 28일 내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심사 후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원안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이 가능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정상 상임위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총괄개요보고와 세입예산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총괄개요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과 실과소장으로 부터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25일 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8월 27일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8월 20일 날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 추가 내시 분,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6,004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565억 4,800만원 대비 약 7.9%인 438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1%, 4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623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3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보전충당분 23억 5,1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9,0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11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77억 1,200만원, 물건비 301억 900만원, 경상이전에 1,932억 2,400만원, 자본지출은 2,391억 2,300만원, 내부거래는 173억 600만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48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증액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예비비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경우일 것,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가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배제되어야하며 《표1》1억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부실,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과목 및 부기 변경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후 《표2》와 같이 변경한 사업, 《표3》과 같이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지방 재정법』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42건 48억 6,4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 및 추경 예산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표4》와 같이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승인 하였으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편성된 《표5》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이유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계상된 《표6》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사업 국고보조금 1,900만원 감소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2,100만원 감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7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예산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 6,000만원, 급수관 매설공사 2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은 김제시 용수공급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일부 공급받은 물에 대한 이용부담금으로 수용가에게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김제시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이후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시비로 일괄 부담하던 옥정호 유지관리비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용가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김제시 상수도 적자 경영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 등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뒤에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세우기 싫은 예산을 강압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온주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진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양심을 걸고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제가 부탁받아서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세우라고 해서 지 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실과장님들이 세우기 싫은 예산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실장님이 걸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는 누구한테 압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과장님들이 압력 받았다니까요. 실장님이 아니고, 실장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하고, 그런 예산은 실장님이 걸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원들 어떻게 하나 보자하고 몇 가지를 세웠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의회를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장님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 절대 세우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의회를 실험합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정당하게 세워야지요. 그리고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정예산에 만약에 엉뚱한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꼭 명심하세요. 예산부서에서 걸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개인재산 축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이 안에 있어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세우지 마세요. 우리 김제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세워줘야지 개인재산 축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이 안에 있어요.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예산계에서 걸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추경 총괄을 보면 성질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조직개편도 없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금부담금이 10억원이 들어가고 당초예산에서 깎은 것이라 이번에 넣은 것이고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3억원이 늘어났어요.

○위원 임영택
신규자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물건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추계를 잘 잡아서 편성을 하셔야지 일단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고 또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하시고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추계를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매년 많이 올라오는데 3년치 용역비를 별도로 다 뺐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제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해놓고 책만 하나 받아서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용역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나, 그리고 기술용역도 훌륭한 공무원들 많은데 특별히 설계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익도 주고 업무를 연찬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전부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성만 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인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추경전 사용승인 한 것도 회계질서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책추진비 오면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받고 또 쓰고 결산추경에 넣고 이런 예산은 없어요. 굳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하실 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사용 해버리고 예산만 올라오면 전부 다 삭감할 거예요. 추경전에 사용한 것들이요. 의회에 보고 없는 것들은 자료 빼라고 해서 도비만 가지고 하든지 국비만가지고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경전 사용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때그때 마다 의회에 보고를 다 못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보고할 시간은 한 달에 2번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어요. 보고를 않고 그냥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보고 않고 쓰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쓰시라니까요. 예산에 회계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러한 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기타보상금이 많은 이유가 어디 예산에 다 들어있나요? 보상금이 27%가 늘어났는데요. 어느 쪽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임영택
기타보상금이 45억원이나 돼요?

○예산담당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페이지를 한번……,

○위원 임영택
총괄예산 성질별 예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46쪽에 27% 증감율 45억원 기타보상금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드 301번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타보상금이 많은 이유는 축산과 FTA 피해보전 사업으로 해서 22억원 정도가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 심사해 보면 아니까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것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 개요보고 때 충분히 질문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5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70명을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그 70명 중에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소송을 낸 민원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줘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을 했을 텐데 잘못한 공무원이나 억울한 공무원이나 똑같이 시비로 수임료를 부담해요? 분명히 70명중에는 김제시청 공무원들 지난번에도 의원님 한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나 민원인이나 굉장히 힘들게 해요.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들게 할 거예요. 이 70명 중에 분명히 이정섭이라는 사람을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전부다 시비로 수임료를 부담 해줘요? 그렇잖아요.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여기에 포함된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공무원도 있고, 잘못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나 똑같이 수임료를 시비로 부담해 준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 살지 삭감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서 수임료를 부담해서 재판이 끝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무혐의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판결나면 돈 회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잘못해서 시비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패소할 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

○위원 온주현
그러면 예산세우지 말고 그냥 본인들이 부담해서 재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억울한 공무원들은 시비로 줘요. 잘못한 공무원들한테는 자기들 돈 들여서 하라고 하고 70명이면 한 사람에 5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요. 억울한 공무원들한테는 시비로 보상해줘요. 잘못된 공무원들까지 전부 똑같이 수임료를 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직무로 해서 소송을 자기가 당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에는 비용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에 구상권 청구한 것이 한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온주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 없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데요. 이 문제를 놓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먼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과연 7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이 활용돼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불합리한 소송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한 소송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부서별 항목 별로 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정당성 있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게요. 피해에 대해서 과연 대응을 해서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도 시에서 져야하냐, 과연 개인이 져야하냐,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온주현 의원님께서 개개인이 소송대응을 해서 하고 난 뒤에 승소한 사람은 시에서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시청직원들이 부당한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해결 해주지 않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러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어떤 부서별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너무나 부당한 소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전보고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항목 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판단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중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설명이 지금이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송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이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소송을 하다보면 온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잘한 사람도 있을 잘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한다고 해도 100% 이긴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잖아요. 소송이 진행 돼봐야 아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결이 나올 것이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정섭씨가 잘못했다고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응하면 부서 별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소명을 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아닌가는 고문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런 항목 별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했을 때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가를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고문변호사가 다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잘 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한사람이 부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소명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때설명을 하면 공감대 형성이 빨리 되지요.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리고 담당자는 사전에 이 사업에 이 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런 중요한 시간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안 해주면 안 해줘서 부당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해 줘도 부당한 예산일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가만히 있고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시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삭감이 됐으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 보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 10번도 더 오는 공무원도 있어요. 예산 삭감돼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장시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해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백창민
이런 부분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예산 세우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삭감했어요. 그때 설명을 잘 못들어서, 본예산에는 2억 3,000만원이 서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추경까지 얼마 세워 줬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5,000만원을 세워주면 작년수준이라는 말씀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올라왔어요. 보니까 보조금심의는 받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이번에도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세워줬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도하고 시책추진비를 도에서 별도로 금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은데 그나마 보완해서 해 준 것이 그 돈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시비까지 세워줘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라든가, 이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돈이 73개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 인건비하고 일부는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방방곡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올라온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명목은 운영비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에 있는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저희 예술회관에 와서 행사를 하고 또 축제 때도 그 분들이 다시 옵니다. 읍면동 행사 때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이 계속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체험도 시키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이 있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 때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분들 의욕은 굉장히 왕성하고 어떻게든지 더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지원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홍보비 관련해서 김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보비 책정이 낮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많은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알아보셨을 텐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일 많은 군산이 7억 4,900만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순창이 적은데 거기에는 별도로 홍보비가?장류사업단에서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실에서 활용하는 금액은 저희보다 적습니다.
다른 데를 파악해 보면 홍보자체를 이원화 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지평선마케팅과에 이원화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없어지고 홍보실에서 모든 것을,

○위원 백창민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타 시군하고 비교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역할이나 그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들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제가 빌미가 되는 얘기를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해는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빌미가 되는 얘기는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시적으로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것도 의장님께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활동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자주 보도될 수 있도록 의사국과 협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매뉴얼 예산하고 외래강사로 1,200만원 서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이것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금 보고 드렸듯이 그때 지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홍보팀에서는 차라리 역량강화를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평선시네마 비상구 설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것은 6대 때 저희 동료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앞으로 더 손대지 않도록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개방한지 얼마 안 됐는데 비상구 설치를 그때까지 모르고 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가 발생되면서 도에서 담당 관련 국장님들이 시네마를 전부 돌았어요. 임실, 장수, 김제를 돌았는데 규격사항으로는 그 정도 규모에는 출입구 하나만으로 비상구로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입구가 막혔을 때에는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갈 데를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가 있어서 부시장님 현지 실사 후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마침 뚫을 곳이 적당한 곳이 있어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준공 시에는 소방법에 저촉된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63페이지 맛조이 인력양성 및 맞춤콘텐츠 개발을 용역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용역비가 확보되면, 김제에 관광두레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문화부와 연계해서 용역을 합니다. 문화부에서 선정한 협력사업단이 김제시에 와서 각 읍면동 실사를 전부 합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농가로 선정합니다. 어느 농가가 적정한지 선정해서?15개∼20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를 중앙시스템과 연계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농가에 어떤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한 것은 우리 관내에 9개 두레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두레사업에서 발주한 것이 수록골 마을의 삶의 향기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두레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용역은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산에서 버섯체험을 하고 버섯 따기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곳을 거점으로 확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김제 여기를 가라는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두기
어떤 농촌체험관광,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용역을 맡겨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용역을 맡겨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농가 선정해서 문화관광도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스템을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농가가 지속적으로 외부관광객들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서 자면서 농가에서 만드는 농산품이나 음식이나 그 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62페이지 하반기 자체기획공연이 뭐예요?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 중에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자체공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수희라든지 인순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2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2∼3개 프로그램은 더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5,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인기인들이 오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던데 2∼3번 오는데 5,000만원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스타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3,000만원 정도 합니다. 2번 내지 3번 정도 공연한다면 5,000만원 (추가로) 하면 전에 있던 것까지 해서 3번 정도 기획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진
표 구입하는데 줄을 서고 그러던데요. 새벽에 와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터넷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서 현장판매를 주로 하고 그리고 회원 예매로 진행합니다. 인터넷 (시스템)이 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장님이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김제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라북도를 대표하다 보면 중앙부처나 이런데 상호연관이 있고 예산증액 그런 사항이 되고 김제 홍보효과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을 따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무래도 그런 면이 많이 예상됩니다.

○위원 온주현
시장님 개인적인 영광이지 시민을 위해서 협의회장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위원 온주현
이런 돈은 개인 돈 쓰라고 그래요. 왜 시비로 올려줘요. 협의회장 된 것이 우리 김제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김제시를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면 시비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써야죠. 이런 것은 개인 돈으로 쓰라고 하세요. 회장 된 것이 김제시에 얼마나 이익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몇 십억 따와요, 몇 백억 따와요?
과장님 생각에는 시장님이 협의회장 된 것이 김제시에 이익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여기 600만원 이상의 이득이 더,

○위원 온주현
무엇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무래도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하다보면 정보력이나 도청사항이나 타 자치단체와 할 때에 그래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더 대우를 해 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도 그럴 것이고,

○위원 온주현
이런 것은 개인 돈 쓰라고 하세요. 얼마 안 되니까요. 시비로 개인을 그것을 해 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76페이지 교육용 CD가 뭐예요? 무슨 교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76페이지요?

○위원 김윤진
전 직원 근무용 명찰 및 교육용 CD제작, 무슨 교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침에 근무시작 전에 청내 방송을 해서 친절?봉사?청렴, 그런 방송을 CD로 제작해서 근무하기 전에 아침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CD로 제작하면 제작자, 여기 CD에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아침에는 음악도 틀어주시던데 지금은 음악 안 틀어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예퇴직대상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씩 섰는데, 이것 안 적어요?
저도 퇴직해서 가보니까 300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적은 것 아니에요? 해 주려면 많이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

○위원 김윤진
제가 공무원시절 때 공무원교육이나 이렇게 김제시에서 가 보면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여비나 뭐가요. 적은 이유가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 안 하고) 중간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제일 적어요. 무슨 중간정도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적으면 다시 예산증액을,

○위원 김윤진
공무원 교육여비 3,300만원 감액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여비가 없으니까 조금씩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감액을 시켜도 가만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절감을 해 놓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여비를 제대로 줘야죠.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서 삭감한 것 살려서 여비 좀 많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급량비, 업무추진 하는데 급량비가 뭐예요? 175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운전기사나 수행원들이 따라가다 보면……,

○위원 김윤진
회비로 먹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회비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립이 되어 있고요.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급량비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전 직원 근무용 명찰 및 교육용 CD 제작) 얘기가 나왔는데 명찰이 1개에 1만원씩 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것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작을 하면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영원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전자식이 아니고 자석식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석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무연고사망자 일간지 공고라는 제도가 이제 생겼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법에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었는데 금년 초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발생했을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한 사람 공고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3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원 임영택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안 세웠다가 금년에,

○위원 임영택
이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무관리비로 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되죠.

○위원 임영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상자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한명도 없어요? 다 삭감됐네요. 민간위탁금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임영택
188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88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감액조정 된 것이요?

○위원 임영택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업인원이 104명에서 90명으로 감소돼서……

○위원 임영택
아니, 이 사업이 있다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세부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사업자체가 통합됐어요.

○위원 임영택
어디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요.

○위원 임영택
몇 페이지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84페이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액수가 다른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있는데 여기는 2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요. 줄어들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사업인원이 104명에서 90명으로 감소됐어요.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추경 전 시비부담금 사업 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돈이 늦게 와서요.

○위원 임영택
도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어디냐면 부량, 성덕, 광활, 신풍, 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안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이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생활홈(경로당)신축사업이요.
1억 2,0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북에서 저희 1군데가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금산면 봉은경로당으로 확정되어서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다문화 지역민통합 문화지원 사업 시책추진비로 내려 온 것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주관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선정조건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설비를 인재양성과에 편성하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술부서에 저희가 설계나 감독을 의뢰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시니까 기술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부지관리를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인재양성과로 이관이 되어서,

○위원 임영택
아니, 관리는 하시고 예산은 그쪽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 업무 협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위원 임영택
부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데요? 날마다 가서 쓸고 닦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공관리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위원 임영택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시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건설과에 가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그쪽도 사업하기가 편하잖아요. 예산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좋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공모사업, 경상보조금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평생교육 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이요.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2가지 사항을 직접 운영하고 1개 사업은 김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900만원 예산 선 것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96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아니, 9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9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시작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시작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심의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도비 딸린 것은 심의 안 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위원 임영택
이런 것도 금액을 떠나서 사업을 하면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했어요? 행사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그 위에 행사운영비요. 236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사업이 3월 25일 날 도에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학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시민들 30명 대상으로 해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5주간 여성회관에서,

○위원 임영택
이것도 간담회 때 보고 한번이라도 했어요? 공모사업은 안 해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도비만 갖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교재, 회계실무 교육용 책자 제작 예산이 섰는데 제가 결산을 보니까 직원들이 예산을 몰라요. 원인행위도 않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산과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안돼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부서에서도 교재를 받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검사나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도 회계, 특히 예산분야를 병행해서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지적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작하게 된다면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특히 사업부서 직원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용차량 구입과 임대 비교분석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1호차에요. 2호차에요?

○회계과장 박현
1호차입니다.

○위원 김윤진
1호차만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1호차 차종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체어맨입니다.

○위원 김윤진
언제 샀어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 체어맨입니다.

○위원 김윤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요?

○회계과장 박현
구입하는 것도 체어맨으로 같이……,

○위원 김윤진
체어맨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체어맨 7,500만원 가지면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여기 2호차는 없네요.

○회계과장 박현
2호차는 22만 4,00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SM7 동종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의장님 차는 2008년 산으로 16만 6,300km를 주행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용차량 랩핑광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시 실과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요.

○위원 임영택
몇 대에요?

○회계과장 박현
우선 12대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랩핑을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시정홍보나, 왜 그러냐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타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랩핑광고가 김제시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을……, 현재도 운행 중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용,

○위원 임영택
12대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예, 12대에 대해서요.

○위원 임영택
옛날에 버스같이 하려면 예산 삭감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 버스 같이는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하지 말라니까 버스도 해놔서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공용차량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검산동주민센터 철거해서 그 자리는 어떻게 이용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부지가 큰 부지입니다. 1,900평이나 되는 부지인데 시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용도에 따라서 쓸려고,

○위원 임영택
방향도 없이 철거만 해요. 지금 사용해요?

○회계과장 박현
사용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뒤에가 낭떠러지라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일부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접촉해 옵니다. 그렇지만 1,900평이나 되는 땅을 또 시 진입하는 도로라서 매각하는 것보다 나중에 시에서 장기적으로 쓸 목적으로,

○위원 임영택
현재 목적이 없으면 건물채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계획도 없는데 건물만 철거하면 뭐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당초에 골재 야적장으로도 검토를 해 봤다가 안하고 있는데 검산동주민센터가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낭떠러지라서 평탄작업을 하면 훨씬 사용이 좋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용할 계획일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용차량들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박현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또 삭감하면 되겠고만요.

○회계과장 박현
공용차량이 어디 장거리 출장을 가다가 엔진이 꺼지는데,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엔진이 꺼지는 것은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임영택
시정홍보관 판넬설치 뭐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박현
청사 1층에 있는 사진이나 판넬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옛날 대통령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또 시기가 지났는데도 있다든가 수시로 홍보실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홍보관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른 지방자치가면 저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돈 몽땅 들여서 했는데 현실에 맞게 하십시오.
그리고 청하 작은 목욕탕도 안해야 할 사업을 청하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운영한다니까 줬는데 계속 시설비로 또 할 거예요? 과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우리 청사에 설치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기획실……,

○위원 임영택
아니, 우리 청사에 설치했냐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거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그 당시에 모든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조건으로 줬어요. 그런데 보수해 주고 설치해 주고,

○회계과장 박현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준공식을 하는 과정 전에 이 설치가 꼭 되어야 한다고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우나 설치하면 운영비 엄청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운영비 청하면발전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비상발전기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비상발전기가 150kw가 하나있습니다. 수시로 가동도 해 보는데 150kw 비상발전기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2층 시장실도 전부 못씁니다. 겨우 운영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하고 전산실 전산장비하고 실과소 한두 개 전산장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정전이 됐을 때 의회도 전부 정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경우에 이번에 300kw를 하나 더 사서 150kw는 의회 청사에 설치해서 커버하고 300kw는 시청사를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비상발전기를 구입설치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전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 해봤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과소는 꺼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용량이 전부 나와서 봤더니 전산실, 전산 기본장비하고 엘리베이터 하고 시장, 부시장실도 전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비무환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6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상임위에서 삭감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삭감 됐어요. 대한민국에 세면바닥에서 탁구 치는데 없습니다. 세면바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면바닥 있는 탁구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이 세면바닥이에요.
그리고 검산체육공원내 간이 판매시설 설치공사 삭감됐던데 설치하면 누가 운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일반인한테 입찰을 붙여서 운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법상 체육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따져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 통합체육회 직원 급여 본예산에 삭감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이 얼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위원 임영택
동일 된 경상보조금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해 인상이 됩니까? 예산 1억원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495만 7천원인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정예산 1억 100만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1억 200만원 잡고 거기에 1,500만원이 인상 되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부족분이 1,500만원……,

○위원 임영택
부족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면 사무국장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수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는 2,200만원 정도 밖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1억 1,600만원이 몇 명분 인건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무국장, 체육부장 2명, 간사해서 4명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4명분 인건비가 1억 1,600만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어요? 본예산 때 추계를 어떻게 잡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월 평균 4,0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총 공공요금이 3억 5,50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액이 2억 6,0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이 9,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때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고요. 공공요금이 금방 인상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는 공공요금 가격이 있을 텐데 추경에 갑자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계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담당자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특별히 시설 하는 데도 없는데 갑자기 공공요금이 3분의 1씩 증감이 올라오면 이런 것은 추경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잘못 편성했어요. 앞으로 이런 질서를 잡아야 기획실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완전 고무줄 예산이에요. 당겼다 늘렸다 아니면 다음에 수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검산체육공원내 간이 판매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변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 정도 하나 설치해서 음료나 기성품 만들어지는 공산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사서 담소라도 나누려면 차 한잔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공공입찰로 해서 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워 박두기
운동하면서 보면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운영문제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문서고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 사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문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야적되어 있던 것입니까? 최근에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재작년부터 문서고가 부족한 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너무 많은 양이 되어서요.

○위원 백창민
이런 현상이 재작년부터 있었다는 것인가요? 금방 나눠주신 유인물, 계장님 그래요? 3년 전 부터요? 문제제기를 해왔었겠고 만요. 처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고 금년 본예산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고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미승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꼭 넣어 주십사 하고,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관내에 자전거도로 연장이 총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관련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연장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평야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 하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백창민
문제점이 뭐냐면 인접지역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예산을 활용하는 비율에 비해서 이용객이 줄어서 과연 이것이 계속 진행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군산시 하고도 연결되는 상황이 안 되고 전주나 아니면 익산, 부안, 부안 쪽에는 해안도로를 통해서 해안경관이 좋다보니까 그렇다는데 우리는 돈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해 보시지요. 지평선 고장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평야지대라고 좋은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여기에서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발송 의뢰를 한데요. 입금을 처리하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접지역하고도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망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 계획은 전주, 김제, 부안, 고창 방면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8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양이 약 18.6km 정도 됐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상대성으로 봐서는 너무나 적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시내 후신에서 벽골제, 죽산으로 해서 부안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놓고 보면 이제 다른 시군과의 연계성이 계획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경터미널에서 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 본예산에 1억원 세웠었는데 6,500만원이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보상비로 7억원이 들어갔는데 철거비 6,500만원만 있으면 그 구간 전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끝납니다. 철거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 설명해줘 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00년도에 호남국도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서 시에 넘긴 것인데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하에 있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전기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83페이지, 금산면 회평에서 부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사를 하려면 5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본예산에 1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어요. 1억원이 추가를……, 5억원 중에서 추경까지 선다면 2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4억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추경까지 하면 3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김제시는 기획실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조금씩 세우나 모르겠어요? 놔뒀다가 한꺼번에 세워서 일시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결산추경 때 1억원 또 세워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3억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총 5억원,

○위원 김윤진
내년 본예산에 또 1억원 세우고 1회 추경에 1억원 세우고 결산추경에 내년 말까지 가서 하고, 1억원 꼭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에 사업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획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김제시 예산이 꼭 그렇습니다. 조금씩, 민간자본보조도 예산을 꼭 그렇게 세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경에 관한 얘기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다른 질문은 업무보고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전통시장 소유자 확인하라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유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서 저희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상금형태로 주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승강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승강장 사업을 할 때마다 승장장이 달라서 도시 이미지 통일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600만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고 100만원을 들여서 상표등록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하면서,

○위원 온주현
새로 설치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신규로 하면서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공모에 선택된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60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1명한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명 내지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은 다른데 그때 저희가 디자인사업 공모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과 상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시내버스 세차시설,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이런 것에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세차장 시설까지 다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그 동안에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갈수록 버스노선은 연장이 되고 요구사항은 많고, 그런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보통 13시간, 14시간씩 운행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세차장이 거의 작동이 안 돼서 물만 나오고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차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대신에 운수업계 애로사항을 지원하면 어떻게 어떻겠느냐 해서 노조와 얘기를 해서, 노조조합원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겠다, 노선연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영상기록장치는 가끔 가다가 차를 빼 먹었네, 차안에서 누가 불편하게 했네, 서비스가 안 좋네,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서 만약에 차를 빼먹었다거나 하면 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설명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영상기록장치가 차를 빼먹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음성기록장치가 있어서 다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차를,

○위원 임영택
영상기록장치에는 이제 블랙박스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블랙박스입니다.

○위원 임영택
원칙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전체를 빼먹는 것이 아니고 동네 하나를 건넌다 할지, 아니면 거기를 안 선다 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서 불거지거든요.

○위원 임영택
문제는 차가 한 번 더 다니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서비스에요. 대부분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저도 죄송스럽지만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불신한 기사들도 있고 대단히 칭찬해야 하는 기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짚고 가야 할 사항이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10월 달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용역은 거의 마쳤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 하는데 제일 비수기 때 하더라고요. 최대한 시내버스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도비는 왜 삭감되고 시비가 더 올라오냐고 하니까 도에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고 그것 외에 더 올라오거든요. 도비 삭감한 것 외에 더 올라와요.
어디까지 김제시가 운수업계를 따라 다니면서 보조해 줘서 시내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커다란 문제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손실보전액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노선입니다. 노선이 자꾸 늘어나는, 노선을 줄이고 운행대수도 줄여야 되는데 운행대수 노선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재정지원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분들 회계 장부를 갖다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퇴직적립금을 다 사용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퇴직적립금을 사용할 때 돈이 없으면 결산추경에 시에 와서 1억원 달라, 2억원 달라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사장하고 영업부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했어요. “더 이상은 보조가 없다, 추경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용역해서 충분히 줬으면 운영을 잘해서 그렇잖아요.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지 당신들은 하나도 구조조정을 안 하고 부족한 것만 시에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결산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민간이전 쪽으로 올라오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달라고 안 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적자났으니까 재정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 쪽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다 마찬가지에요. 사업주가 해야 할 것을 우리 김제시로 이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설보조금은 노선이 연장되면서 근무조건이 열악해 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노선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늘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늘어납니다. 노선이 10분 걸릴 것을 12분이 걸리면 그만큼 하루를 계속 돌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손실보전액은 일단 도비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과 노선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예산도 시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타 시군과 계속 건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안전여객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안전여객은 직행버스나 이런 것을 도에서 받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내버스는 도에서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처리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버스만 독립된 회계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손실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또 저희가 금년에 회계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나눠서 했는데 문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손해 보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용역을 맡겨서 해 보니까, 저희가 정읍하고 거의 실정이 비슷한데 인원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정읍보다 적자 폭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동부권을 보면 생활권도 김제권이 아니고 전주, 익산 이런데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잘못된 요인도 있지만 시내버스를 보조해 줘서 편리하게 그쪽으로 생활권이 갈 수 있도록 김제에서 뒷받침만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5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봉남 신호?내광뜰 중앙배수로정비공사요. 이것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동안에는 몽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앞으로 는, 현재 몽리구역은 농어촌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물을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로포장도 농어촌공사 경제자유구역지구로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경제자유구역지구는 그쪽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본예산에 그렇게 다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 재량사업비 5,000만원도 그쪽으로 주나요? 읍면동에서 그냥 해 버리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하는 데가 있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예산 설계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봉남 신호 내광뜰 중앙배수로정비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세요. 예산계에 얘기했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정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62페이지 기존도로 민원 토지매입이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362페이지요?

○위원 김영자
맨 위에 시설비에서 기존도로 민원 토지매입으로 1억원 계상하셨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36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서 기존도로 민원 토지매입으로 1억원 계상하셨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 비법정도로에 포장하려면 사유토지가 있는 것을, 포장할 때는 감정해서 줘야 합니다.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소유자에게 무조건 소유자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금산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다른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민원이 있으면, 포장하려면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해서 한 것이 지금은 개인 땅으로 남아 있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할 때에는 그것을 보상하고 해야만 해결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68페이지 화생방 장비구입은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5년 동안 한 번도 안 뜯어본 것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5,200만원 주고 다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세트만 사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면 안 될까요? 화생방 장비 한 번도 안 뜯어본 장비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방독면도 전에 보고를 드렸었지만 내구연한이 20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방독면을 한 번도 껴보지 않은 상태인데 재난이나 국가방위 관련해서는, 물론 평생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의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폭포를 언제 만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2년도 말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2년도 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전기요금 없이 잘 돌아가다가 왜 전기요금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인공폭포를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가동을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에는 시설부대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에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본예산에는 기획실에서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왔다고요. 지금이 9월 달인데 10월 달까지나 폭포를 운영하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1년 치 예산도 아니고요. 1년 예산이면 1억원이 넘어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6개월 치인가 7개월 치를 계상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솔직히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드는 게 인공폭포하고 바닥분수의 수도요금 관계이거든요.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국비가 5억원이 반납되면서 시비가 다시 계상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비는 시비부담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국비는 총괄사업비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 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계획공정 상에서 빨리 나가는 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렇게 돌려주고,

○위원 임영택
총 사업비도 조정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사업비는 226억 6,300만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 자체는 변경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372페이지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액이 56억원인데 지난번에는 58억원이었어요. 2억원이 삭감되면서 여기 보면 국비가 5억원 정도, 4억 9,8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시비만 늘어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국비내시가 왔으니까 여기에 표기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어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더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로 반절을 채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올린대로 총괄사업비가 226억원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5억원을 더 반영해 줍니다.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 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3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요. 시비 2억 4,350만원이 늘어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민간위탁 2억 6,30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379페이지 2억 4,35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4억이요?

○위원 임영택
예, 24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본예산에 전체 53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상반기만 세웠어요. 이게 하반기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도비는 9,7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시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도비가 얼마 왔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억 300만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온 만큼만 내시를 잡아야지 내시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시 오지도 않았는데 잡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시가 공문이 와야 예산을 잡죠.
그 다음에 반환금 말이에요.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요. 12억원 사고이월분을 반납하는데 무슨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국비하고 도비인데요. 금산하수처리장 공법선정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공법을 재선정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분을 반납하고 올해 환경부하고 총액조정을 했습니다.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반납하고 총액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국비확보를 안 해도 올 예산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정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조정하고 남은 돈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하고 이 예산이 오냐고요, 안 오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안 와도 됩니다. 올해 다른 재정사업이 많이 와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것으로 하면 된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하수처리장사업 정말 전문직 데려다 놓고 해야지 문제 났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협의체요. 한 사람 것을 빼먹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전주나 완주는 다 직원이 따라가는데 직원 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에서는 일반보상비 공무원은 별도로 한명이 가게 되는데요.

○위원 온주현
다른 예산으로 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있는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위원 온주현
전주시하고 완주군도 직원들이 하나씩 가는데 인원이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는 주민들만 보상금으로 6명이 가고 공무원은 별도로 갑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전주권 광역매립장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갖다오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안 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갖다 와서 농촌지원과 예산편성한지 알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 수분조절용 톱밥구입이라고 있지요.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가 퇴비는 어느 농가가 필요하다면 수송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상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우리가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세입)없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코스모스 포토존 토지임차 있지요. 외상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외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있는 다른 과목에서 당겨서 썼습니다.

○위원 김윤진
외상으로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악산 시화판 설치 올해 안 했었던가요? 본예산에 2,000만원인가 세워주지 않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에 더 할 계획이에요? 금평 저주지 주변에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2,000만원 가지고 조금 했기 때문에 설치한 곳이 공사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치를 어디에 하는데 늘어났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변데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해마다 신규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변데크 위주로 시화판을 설치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연리지 연인의 길 꾸미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리지 손상이 컸었는데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쪽 나무가 끊어져서 날아갔는데 흔적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연인의길 어떻게 꾸민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기 싫은 부분에 하트모양 같은 것으로 토피어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기존에 있던 나무 사진으로 해서 붙여놓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많이 손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인의 길을 꾸미신다고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쉼터로 위에 의자도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정도에서 쉴 구간입니다.

○위원 백창민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여담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연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으니까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기억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백창민
안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보강해 달라 것 나무 떠다가 소나무 3주를 심었습니다. 주지스님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했었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입석동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입석동 줄다리기 전승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줬는데 무슨 돈이 또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또 메타스퀘어가 많이 있어서 숲길을 쭉 연결해서 산책로 좀 내고 정자 하나 놓고 그 주변에 큰 가로길이니까 화목류 좀 심으려면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들 많이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민들도 많이 포도대쪽으로도 가지만 주변에 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연료비에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본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오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본예산에도 있는데 봄에 워낙 산불이 많이 나서 당겨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것이 없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해요. 407쪽 보세요. 기정예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300만원 올라오는 것이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연료비가 서있는데 산불이 많이 나거나 가뭄이 들어서 그러면 차 연료비가 모자랍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 편성했던 쪽에 증감요청을 해서 해야지 별도로 부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불방제하고 병해충 방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통으로 과에 얼마 서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제 장식화단 조성이 꽃조형물이에요?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조형물 말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토피어리 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얼마 세워져서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 1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는 5,000만원을 세워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 더 세워주면 가능하시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기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설비에 보건지소 부량, 금구 신축공사 하는데 설계에 조경 들어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설계에 조경을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부량하고 금구……, 1년에 시 자체부담금을 1억원 정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양쪽 2개소 5,600만원만 들어갔는데 조경이 들어가면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보건지소 몇 군데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신축 했는데 조경이 안 들어가요. 금산 평지보건지소 가봤어요? 보건진료소구나, 맨땅에 건물 하나만 있고 보건지소가 전부 다 조경이 안 되는데 예산확보 못합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못해 요?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서 조경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에 조경 꼭 넣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부량 보건지소 짓고 나머지 땅은 관리를 누가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회계과로 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면 행정재산의 기능이 아니면 회계과로 줘서,

○위원 임영택
답을 성토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땅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나머지 땅은 일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족구장 신설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땅은 회계과로 해서 전환시키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도 위치가 그래요. RPC 바로 옆에 의료기관을 짓는데 피해 없어요? 사일로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사일로 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신축장소가 부적합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놓고 엄선을 했는데 거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의료비및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1,300만원 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임차료와 일반수용비로 금연사업 추진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 백창민
금연보조제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을 할 때 청량제나 금연 패치 같은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구입했다는 경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담배를 끊을 때 끊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금연할 때 보조제로 주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그것을 많이 찾으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대부분 보건소에 금연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혼자 해보다가 힘드니까 몇 번 실패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27쪽이요.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인데 많이 부족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작년에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6억 900만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1,6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말고 지출을 하면서 부족한 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부족 되는 예산으로,

○위원 박두기
지금 몇 명이나 나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지급한 사람이 324명이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37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줬었어요.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세워주실 때는 3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번에 신청한 사람보다 공급받은 농가가 많이 적었습니다. 신청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올리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소형농기계 사업은 당분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추경에 이 정도 세우고 본예산에 내년에도 한 5억원 세우시겠네요? 그럴 예정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용역이요. 원래 4,000만원 세워줬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이미 발주했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농업농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 발주한 것 4,000만원 뭐였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가 억대소득 2000농가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00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인데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하고 이것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전혀 다르고요. 이것은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농업식품산업 관련, 농촌경제 활성화 관련, 농촌지역 개발 관련, 농촌 삶의 질 향상 관련 과제를 그 속에 전부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농림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올라왔어요? 친환경퇴비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삭감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내용까지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타당하지 않으니까 삭감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유기질 비료에서 금년에도 18억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가축분뇨 퇴비를 그 업체에서 생산해서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거기 것 퇴비를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 되고요. 또 우리시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퇴비를 업체에서 많이 수거해서 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축농가와 그 업체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를 세워 주십사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비 1억 1,800만원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도비는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농림부에서 수차례 현지 확인을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부담 얘기는 안 했어요. 국비, 시비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3억 5,400만원인가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서 5억 9,100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고 예산이 계상될 것아니에요? 앞으로 설명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가지고 읍면에 배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9개 읍면동에 배분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배분을 얼마씩 해요? 똑같이 나눠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지면적 따져서 비율적으로 우선,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 1,000만원도 안 되네,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공급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콩탈곡기 같은 것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위원 김윤진
제가 읍면동장을 5군데나 했는데 이것이 제일 서운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은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예산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439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특화 품목이라면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과수농가는 FTA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도나 배, 복숭아, 사과 4개 종목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FTA 관련해서 국비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사업은 딸기하고 토마토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단동 하우스가 아니고 연동 하우스 한 필지에 1,000평 정도 들어가는 연동 하우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특정지역에만 국한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보다 늘어난 것인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성덕, 공덕 쪽에서 딸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쪽 분들 중 한분이 해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변 젊은 농가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위원 백창민
3억원 가까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동하우스 하려면 6억원, 7억원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위원 백창민
대상자가 많지는 않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많지 않습니다. 50%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을 포기해서 결국에는 어제 결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 백창민
딸기하고 토마토만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것은 딸기하고 토마토로 정해졌습니다.

○위원 백창민
버섯은 해당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버섯은 경쟁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위원 백창민
아니,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 백창민
이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어디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농협입니다.

○위원 온주현
왜 농협에 지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번에 고구마가 지평선브랜드를 하반기에 육성을 하려하고요.

○위원 온주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으라고 해야지 왜 시비를 지원해 줘서 지어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하고 계약수매를 했기 때문에요. 보관을 안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썩어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법인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 온주현
농협에서 지어주라고 하면 다 지어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구마를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료 생산곡을 보관해서 계절에 맞게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비 없다고 돈 없다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 왜 지어 주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가 지으면 원료곡을 살수가 없어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지으라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다음에 함초가공시설 지원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함초가 계속해서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계속해서 나옵니다.

○위원 온주현
내부개발 해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떻게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가장자리에 밀물과 썰물 자리에 함초는 나게 되어있어요.

○위원 온주현
이제 내부개발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논 재배도 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논에 함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남도는 논에 재배하고 저희가 현장 답사를 했기 때문에 함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위원 온주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재산 증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손어업 농가가 진봉, 광활, 성덕해서 700농가가 있어요. 저희가 소득개발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이 방안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약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 해보려고 해요.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가에서 금구도 그렇고 발효식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 사람들 지어달라고 하면 시비로 지원해 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소득하고 매칭이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위원 온주현
조금이라도 농가소득하고 매칭이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소득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 사업이요. 다 돌아다녀 봐요.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지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공덕농협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고구마 작목반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 작목반은 법인은 2개 법인이 있고 작목반은 12개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개의 법인이 있는데 고구마 저온저장고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동씩 가지고 있어요.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 보관 할 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물량이 못 해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작목반 별로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저장하고 법인별로도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덕농협에 6,000만원이면 몇평짜리 지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평짜리 입니다.

○위원 김윤진
100짜리 법인 있어요. 몰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있는데,

○위원 김윤진
저온저장고 있는 것 모르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이 고구마 주 생산지에요. 농협에서 공덕 것만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전체를 수매해요. 용지, 공덕, 백구, 금구, 황산면 것을 수매해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출하가격이 맞을 때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부담은 하나도 안 보태고 6,000만원만 가지고 100평 짓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비율이 6대 4입니다.

○위원 김윤진
누구는 5대 5, 누구는 6대 4 보조율이 왜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국도비 매칭사업은 6대 4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함초 정말 논에서 재배하면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런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위원 김윤진
진봉에 물어보니까 함초가 절대 불가능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맨손어업 농가가 700농가가 있잖아요. 그 분들 소득전환을,

○위원 김윤진
내부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풀 나듯이 함초가 또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자체가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내부개발해서 전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바닷길이 열리면 잔여지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함초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어민들 그분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누가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해줄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웃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위원 김윤진
솔직하게 하시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현장을 3번 갖다왔어요. 새만금까지 가서 직접 채취도 하고 과연 농가하고 소득이 맞나 전라남도도 2번 답사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700여 농가가 매칭 되어서 맨손어업 찾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도 파악을 해봤어요. 다 해 봤는데 솔직하게 있다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진짜라니까요.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벼 건조?저장시설이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왜 시비만 늘어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그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1억 5,000만원 사업에서 국비가 5,100만원 삭감되었고 도비가 250만원 삭감이 됐어요.

○위원 임영택
쌀 농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쌀 저장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향토산업육성사업 불용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우리밀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불용분 예산이 편성돼서 본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개년 사업이잖아요. 2013년도 잔액분하고 2012년도 잔액분이 있어요. 올해 끝나기 때문에 불용분을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또 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같이 나눠진 겁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를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국?도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경상보조금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사업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 고구마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다 끝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명품관을 1년 임대해 줬잖아요.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658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658만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설비에 대한 1,000분의 10 정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온주현
1억원을 들여서 창고를 지으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600만원 받아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우리 행정자산을 운용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지 임대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영업을 하잖아요. 1억원씩 들여서 창고를 지어주고 보수해 주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기는 바깥에 내놔도, 지금까지 내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결국 보기 싫은 사람들은 결국 관광객이고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저번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짓지 그랬느냐, 사실 그랬어야 옳습니다. 저도 제가 지은 건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위원 온주현
무엇이 부서져서 보강공사를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건물에 앞처마가 없어요. 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들어갈 때 입구가 신발장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 막을 쳐서 신발장을 별도로 하고 안에 이중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비가 들어오거나 눈이 바로 들어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을 켰을 때 연료손실도 엄청 큽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을 반드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명품관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시설비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이것은 잡종자산도 아니고, 저희 축산진흥과에서 행정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각할 의사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매각은,

○위원 임영택
팔아 버리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여러 가지를 진단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조사료유통센터는 자부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부담 있습니다. 12억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12억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부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임영택
조사료특구 퇴비구입 지원이요.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가 30%, 올해 저희가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일반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퇴비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구로 우리시는 전체를 지정받았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하게 특구인센티브로 퇴비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구입비에 자부담 30%가 붙어 있으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ha 당 118만원에 30%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그 돈 주고는 퇴비를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올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게 문제구나 해서 올해부터 지침을 바꿔서 기타 보상금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액비를 뿌리는 형태로 지원해 줘야겠다, 액비 뿌리는 살포비용이 20ha당 20만원∼2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 그렇게 바꿔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특구로 시설된 축사에서 가축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한우특구 얘기고요. 저희가 조사료특구를 유치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조사료특구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특구는 보통 수확제조비는 30% 정도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50% 가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깎습니다. 우리 시비가 20% 낮아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퇴비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퇴비는 돼지에서 나오는 액비를 그대로, 부식된 액비를 뿌려줄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액비고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양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사업 말고도 조사료특구 안에 있는 경작지는 20만원씩 해서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을 없애려면 기금을 많이 편성해 주든가 해야지, 시비만 몽땅 해 놓고 지침은 위에서 내려줘서 집행하라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금을 조금이라도 유치해서, 어차피 우리는 액비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기금 2억 7,000만원에 시비 4억 1,000만원이에요. 시비만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금이 40%이고 사실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 해 줍니다. 시비 30%이고 자부담이 30% 됐었는데 기금보조로 이것은 100%로 바뀌었습니다. 시비자체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살포하는 법인들은 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액비유통센터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잘 봐야 돼요. 4,000만원 환급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뿌리지도 않고 서류로만 갖춰놨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회수도 해서 반환도 시켰는데요. 그랬다가는 사업에 참여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위원 임영택
농업법인에서 다 알아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번지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허술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누가 믿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관리감독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어느 부분이……

○위원 임영택
보리 농가들한테 돈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보리 농가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축산부분이고 또 조사료를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특구하면 조사료를 많이 심도록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위원 임영택
ha 당 살포비는 똑같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ha 당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ha 당 2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64페이지 맨 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경 전 사용승인 해서 하셨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윤진
선정돼서 지금 다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이게 무창식이라면서요. 강제배출 식이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제한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장 편리한 시설, 내부시설 겉에 축사뿐만 아니라 내부시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지어라, 무창으로 지어라 그렇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의 다 무창식으로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아보니까 액비저장고도 같이 있어야 되고, 분리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같으면 한 과에서 하지만, 농림부는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사업이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패키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황산에서 10몇 분이 찾아와서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옛날 그 개폐식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윈츠커튼 식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는 냄새가 안 났는데 현대화사업을 한 뒤로 냄새가 많이 나느냐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막 뿜어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윈츠커튼일 때는 평소에 개방이 돼서 냄새라든가 가스가 분산이 돼 있지만 뭉쳐서 한 곳에서 통해서 나오고 바람만 타면 그대로 마을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축사형태 같은 것도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무진장 혼났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매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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