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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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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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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10:2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2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182회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지만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건건의 내용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므로 차근차근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이며 내용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직원 윤성광입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금일 개최되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9월 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산단조성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과 유사업무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3에 의하여 사무장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무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현행 6담당 26명의 일자리창출과를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 2개 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에는 경제정책담당, 일자리창출 및 자원담당의 3개 담당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의 3개 담당으로 편성하며 시립도서관은 폐지하여 인재양성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인재양성과가 통합될 경우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금구분관, 평생학습관, 지평선학당 등 5개소의 현장부서가 산재하여 현안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투자유치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2개 과로 나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업무분장표를 보면 계가 6개 있던 것을 3개로만 가르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특화산업담당만 통합을 시켰습니다. 민생경제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로 나눴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는 그대로 하고, 계만 3개씩 나누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산단을 하다보니까 기업유치?투자유치 쪽에,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과를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도청에 조직개편이 9월 달에 있는데 도청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도 (조직개편을) 또 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시와 도는 맞지 않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저희는 없고,

○위원 온주현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시군에서 맞춰서 다 했어요. (조직개편을) 또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도 연중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9월 달에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내년 정도에,

○위원 온주현
우리 김제시도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기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산단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급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조직개편을 하려면 미리 조직진단을 다하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를 맡아야지 원스톱의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기적으로 급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안 해 주면 시청이 안 돌아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분양률이 53%되고,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 투자유치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때 투자유치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투자유치전문가도 채용해서,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해서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은 다가오고 분양은 정체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현행 조직으로는 전담전문가를 채용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의견을 들어보면 혼자 전체 하기에는 힘이 들다, 타 시군을 보니까 나누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정의 조직을 갑자기 며칠 만에 졸속으로 조직개편하기 시작하면 맨날 조직개편 하다가 끝나겠네요. 나중에 이것 또 합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다른 데는 더 육성하고 시민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투자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 버리면,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 말 들어보면 도서관이 상당히 민원인도 그렇고 술 먹고 와서 시비하고 다툼도 있을 때마다 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래서 인재양성과와 통합이 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평생학습담당과 평생팀장이 있습니다. 계도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단조성이 언제부터 됐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지만 준공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준공날짜는 12월 말인데, 과장님 대충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4년∼5년 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방금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올 줄 이미 알았잖아요. 진작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지, 왜 통합을 기필코 해야 한다는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작업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위원 김복남
구상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에 발표를 해 주시기 전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뭡니까?
어째서 시립도서관 폐지를 (하고) 인재양성과로, 도서관을 폐지한다는……, 왜 다른 과는 폐지할 과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다른 데도 폐지할 과는 있지만, 지난번에 이유라고 보기보다는 사무관이 당시에 4년 동안 중풍으로 떨어져서 도서관 근무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사무관 자리다 보니까, 도서관이 사무관 자리로는 외부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6급이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1월 달 조직개편 때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인재양성과와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개편안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채택이 안 되어서 미뤄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도서관을 우리가 얼른 볼 때에는 도서관이 약한 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로, 또 도서열람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챙겨 보니까 1일 이용자가 약 1,800명 됩니다. 1일 도서관 이용자가요.
그리고 도서관이 7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재인원이 4명, 5명이 매일 근무하고 앞에서 나왔지만, 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이 그렇게 많고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수 만명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출, 책 빌려가는 것이요. 그런 것도 약 몇 백명이 되고 말입니다.
여기에 사서직이 근무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사서직 8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무관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은 그 분들 연수가 미달돼서 사무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약 30명이 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30명이 넘는데, 금구?만경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쨌든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적은 인원이 아니고, 7시에서 23시까지 근무하는 데는 도서관뿐입니다. 그리고 연중휴무가 추석(구정?신정) 때 3일간만 쉬는 데에요. 그리고는 전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기대책을,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 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시립도서관 3층이 뭐하는 데에요? 열람실입니까? 거기 공사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 김복남
인재양성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사한다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조례가 결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공사 진행은 무슨 돈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회계과 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점이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연휴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마냥 인재양성과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조기에 집행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어느 시군을 물어봐도 최근에 축소시키는 데는 없어요. 확대시키면 확대시켰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서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왜 인재양성과와 합치냐면 인재양성과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흡사합니다. 현재 도서관의 책을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위원 김복남
기구 편제안을 보면 과장 1명 인재양성과에서 투자유치과로 해서 시립도서관 5급 1명을, 그쪽에 과를 더 늘렸다고 해서 일이 팍팍 진행되는 겁니까? 내놔야 6개를 3개로 나눠서 과 하나 편성하는 것이지 과장 1명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시립도서관하고 인재양성과도 그대로 갔다가 인재양성과 7개 계로 옮겨놓고 말입니다. 과장 1명만 빼버리고, 이쪽도 과장 1명만 더 들어가는 것뿐이고 3개로 나누는 것뿐이고, 과장 1명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잘 되고 기업유치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 제가 답변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이 자료를 보면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인재양성과는 장학기금이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위원 김복남
설명 받을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위원 김복남
그리고 도서관을 확대할 입장에서 축소시켜 버리고, 그 사람들 삼십 몇 명이 사기가 떨어지고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도 사서직을 만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산단조성이 어느 때 됐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미리 이런 것을 했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연말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이제야 53%니까, 진작 나눴으면 80%, 90% 분양 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본의원은 자료도 보고 또 과장님 설명도 듣고, 외부에 있는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취합을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제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유치가 53%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100% 달성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하지만 과장을 이쪽으로 더 뺐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기업유치가 변화가 되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되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는 시립도서관 기능이 약화되면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여가나 복리증진에 대한 기구가 갈수록 약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심을 앞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산단분양률이 우리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김제지역 산단 분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한 부분은 아니고 웃도는 부분,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가 분리되면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효과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조직개편의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능의 활성화 방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과?투자유치과 분리에 따른 효과, 산단분양률 성과를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면 또 다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정례화 된 보고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도 온주현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도서관은 직원들이 정체되어 있고 열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재양성과와 합쳐지면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의 인력배치에 있어서 순환보직은 계속시키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서직은 도서관내로 돌아가시고 행정직은 순환보직이 됩니다. 왜 인재양성과가 거기로 가야 하냐면 평생학습팀이 거기에 있고 지평선학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시립도서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재양성과에서 행정직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인력측면에서 고려한 것이고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던 것을 한사람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과와 합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나가 있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1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9월 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규 승인인력과 규제개혁 T/F팀, 한시 정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른 세무직 인력 충원을 위하여 2명이 증원되며,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T/F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0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까요.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3을 참고하시고,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의 사업소 5급 숫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본청 5급 숫자를 22명에서 2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백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백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경숙,온주현,서백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며 그간 활발한 활동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3시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5
2 7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4
3 7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4
4 7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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