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4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13:35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3.전북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동의안의건
4.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6.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12.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건
13.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14.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3시35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본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 건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윤성광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금일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의 건, 제3항과 제4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 제정 동의안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과 제6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이어서 7항과 8항, 9항 그리고 제10항과 11항 총 5건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의 건 등 10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계획으로는 10월 27일 월요일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계획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1개, 안전개발위원회 5개로 전체 6개를 선정하여 하루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1개소를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 중에서 선정하라는 얘기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는 마땅히 현장방문 할 곳이 없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장애인체육관 갑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에 장애인체육관 안 갔었나요?
(직원 설명 중)

○위원 온주현
그러면 부량보건지소나 갑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거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액수가 많이 증액되잖아요. 저희가 한번쯤은 가서 브리핑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으로 갑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위원회 현장방문지 결정은 서암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전북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군 경계를 넘어 다양하며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주민 체감형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된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라북도 5개 시군이 동일 생활권인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을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설정, 중추도시생활권 육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라는 명칭과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임기, 처리사무 등의 규정과 안 제8조에는 회의개최 시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자문위원 등 실무 협의회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광역화장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서 혁신도시 시내버스 정기노선 운행 등 산업, 교통, 행정부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협약이 체결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군산 화장장을 김제와 똑같이 사용료를 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번에 9월 26일 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안)을 얘기했어요. 화장장 경우도 전주는 5만원 받고 다른데는 20만원 받고,

○위원 온주현
3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0만원인가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5개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보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할 텐데, 특히 시내버스 정기노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에서 노선을 늘려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도 협의회를 열면 안건을 시장님께 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개 시군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인데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해서 발전방향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5개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장 포함해서 4명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당연직인 단체장하고 기획관련 국장이니까 우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2명 정도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도 똑같이 회원들이 민간전문가를 확실하게 해서,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1억 5,000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1억 5,000만원이면 우리시 부담은 2,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은 좀 더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가 똑같이 하면 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전북발전연구원들을 기획(감사)실장은 믿습니까? 협의체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삶의 질 방향 설정을 해서 김제시에도 중추생활권이 되어서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 문제라든가 시내버스 정기노선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민간전문가가 2명이 포함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자치단체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본다면 나머지는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벙한 사람이나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전문가가 김제시를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엄벙하게 하면 규약 제정 하나마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회원도 20명까지 할 수 있다면 각 자치단체도 우리 같이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전주나 군산은 범위가 더 넓어서 자기들이 전문가가 많다고 해서 할 수 는 있지만 우리도 김제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시장이 하지만 행정협의회 말하자면 회의 때는 민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민간전문가 선임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제정 동의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읍은 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묶어져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쪽(정읍)은 고창, 부안으로 묶어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화장장 협의하는데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묶어진다면 지금 자꾸만 멀어져 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읍시 하고도 우리가 화장장에 관련돼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전주에서 화장장을 똑같이 하자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읍하고 연계시키 는 것이 효율적이지 전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변명의 소지만 제공해 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가셔서 발언도 하겠지만 민간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규약이 나와 있는데 5개 시군의 공통된 규약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현재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여기서 규약을 수정한다면 그 수정안은 어디 가서, 5개 시군이 다시 만나서 수정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협의회는 회장 30명 이내로 구성하자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면 5개 시군이 다시 만나서 조율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5개 시군의 중추도시생활권이 제안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서남권은 3개 시군, 이쪽은 5개 시군 저쪽에 상단부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국이 5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로 중추도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해서 3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국이 5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일부분이 5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 보고할 때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6개, 새누리당 (안)에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으로 56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역권으로 묶어버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생활행정협의회를 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 특별지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안)이 대통령직속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이원종씨가 위원장인데 거기에서 이 (안)이 나온 거예요.

○위원 김복남
5개 시군 인구가 대충 몇 명이에요?

○정책개발담당 송운섭
14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복남
140만명?

○정책개발담당 송운섭
전라북도 인구를 5개 시군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광주나 전남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열세에 있어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여당에서 광역권으로 인구 50∼150만명으로 묶는 재정(안)으로 봐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이쪽 상단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전문가 등의 외부전문가 영입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 정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한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신설 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는 위촉위원의 결원발생 시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 이후부터 사퇴한 위원의 잔여임기 만료 시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과 안전행정부가 2014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의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 등 영향 최소화 정도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촉에 있어 외부 전문가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개정하는데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단서조항에만 넣지 마시고 꼭 성별균형을 맞춰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2명이 있는데 앞으로 영입하는 위원은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꼭 맞춰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법적구속력이 뒤따르는 것인가요? 권고사항으로 남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여수 공단지역에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간인이 연관된 부분에서 민간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 조례로 제정된 것이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 포함이 되면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여성위원 40% 하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위원들 선발하는데 할 만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회장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숨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조용하게 살면서 이쪽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활동하는 사람이 중복되거든요. 이쪽 위원도 이쪽 위원이고 하니까 중복되는 것을 가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발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쉬워서, 40% 이상 한다고 해서 대충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단체를 보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고, 한 사람이 중복된 것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발굴하지 못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나서려고 그래요.

○위원 서백현
공직자들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대충 와서 얘기하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데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 맡아 주거든요. 위원회는 그렇지만 어떤 정당에 가입하라거나 성별에 연관되어서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발굴하는 것이 문제라서 그렇지 여성들도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만 계속 되풀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과 소통된 것도 없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느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말로 여성들의 참여율이 김제시는 적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만 하고 생색내기만 하고 또 여론이나 조작하고, 그렇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선발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전문성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에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고 종합복지회관의 사용 용도가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김제시 종합복지회관은 철거하여 용도 폐지된 만경을 비롯하여 4개소가 있으나 해당 면사무소에서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부규제개혁 방침인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법규에 해당되어 폐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진봉, 성덕, 공덕 종합복지회관은 해당 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산 종합복지회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금산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1층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거기가 기간제라고 하나요? 월급쟁이 2명인가 여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고 2층에는 회의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회의실이고 파출소 앞에 중대본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3층에다 굳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중대본부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고, 복지회관의 뜻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복지회관에 위배되잖아요. 중대본부도 제가 중대장한테 한 얘기이지만 내 집 놔두고 그것도 떳떳한 건물도 아니고 3층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인원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3∼4명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싫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건물이 있는데 굳이 행정건물을 이용하고 그것도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우리 금산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리를 해서 주민의 복지회관이 회관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방금 김복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대본부는 국방부 예산으로 운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행정의 건물에 속해서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비군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건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밖에 나가서 새로 지어서 독립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 행정건물로 들어와 있는 중대본부가 몇 군데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산, 진봉이 있고 현황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차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개(진봉,성덕,공덕) 종합복지회관은 해당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산도 종합복지회관으로 신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에서 관리해야 맞고,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똑같이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현재 각 중대본부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장비구입비나 건물 리모델링 한 것들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물을 같이 안 쓰더라도 중대본부에서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 시는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방부 예산은 엄청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무장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무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권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장 밑에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무장으로 안 하고 주무담당이나 주민생활계장, 주민생활담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희가 김제시 과 등의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 밑에 담당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민원담당, 시민생활지원담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익산시는 주무담당군산시는 주민생활계장,

○위원 김복남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읍장, 부읍장, 면장, 부면장은 좋은데 동에 있는 동장 밑에는 지금까지 사무장으로 불렀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김복남
담당으로 불러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주무담당이나 주민생활계장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정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는 결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전라북도 교육법무과에서 사무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되니까 삭제를 저희들한테 권고해서 이번 조례에,

○위원 김복남
사무장은 안 된다, 저촉된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에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이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이 지급대상자 사망 후 제출되는 신청기한을 형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였고 안 제4조의 3 별지 제3호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7일로 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록 대신 생년월일을, 그리고 구비서류에 사망자 제적부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읍면동장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제시는 2008년 3월 21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3만원을 지급하다가 2013년 7월부터는 2만원이 인상된 매월 5만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말 현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702명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전우회의 경우 신규신청으로 인해 해마다 20여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6.25참전유공자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추진시책에 맞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한테 주는 보상금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15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유가족 없이 본인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신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대리 장례를 치르시는 분께 지급을 합니다.

○위원 온주현
아, 대리인한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온주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분들한테 대리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위원 온주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은 유가족들이 신청을 깜빡 잊어버리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못하면 못 받는데 1년 안에 할 수 있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8.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추진 시책에 맞게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를 위하여 안 제3조, 안 12조에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14조에 “다음해”를 “다음 해”로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9.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당초 “김제시 서암동 516-1번지”를 “김제시 갈공길 28”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1조, 제13조의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56조 “대하여는” “대해서는”으로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의하여”는 “따라”로 안 제14조의 “다음해”는 “다음 해”로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행정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0.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추진 시책에 맞게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읍면동장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안 제6조 제1항 1호의 지급절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를 다시 시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불합리적인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반영하고 있어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애인의 신생아 출산지원금하고 일반 (출산지원금)하고 중복……, 별도로 더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가 지난번에는 별도로 안 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알아보니까 중복해서 줍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으로 나가고 이것 또 나가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제가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가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장애등급) 5급 내지 6급은 70만원 이내,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은 150만원 이내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50만원까지 주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150만원 이내면 1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한을 두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이 범위 내에서 예산형편 상,

○위원 김복남
고쳐야죠. 150만원이면 150만원이지 이내면 100만원이나 90만원도 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뜻은 그래요. 운영을 할 때 저희가 150만원을 주는 것이지,

○위원 김복남
미운 사람은 10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래도 150만원 다 주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이것도 엄격히 문제가 있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주고, 또 일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6조(지급절차)가 이번에 삭제가 되면 1항에, 아니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하고 밑에 장애인가정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도 생략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대상자에게 알려줘서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6조(지급절차) 1항에 뭐라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항 1호,

○위원 서백현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1호, 2호는 삭제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항은 그대로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1호, 2호가 삭제되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6조 1항의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삭제하여야 하고, 제1항 2호도 삭제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1.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김제시 검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 사회복지관 건물의 소유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와 김제시가 관리운영 무상사용 재협약이 지난 8월 4일에 실시되었고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 유지재단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의안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5년의 장기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몇 년 위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5년간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온주현
장기간 위탁하면서 문제점은 안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잘 합니다.

○위원 온주현
수탁기관이 없어요? 안 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김제시에는 복지관이 4군데라 어떻게 보면 할 만한 사람은 다 한다고 봅니다. 다른데 보다 복지관은 많이 있는 상태에요 .

○위원 온주현
종교단체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위원 온주현
기간이 길지 않아 위탁기관을 2년, 3년 정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똑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합동 측 유지재단, 그렇게 보면 범위가 큰데, 김제도 합동 측 유지재단이 있는데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 유지재단, 범위가 중앙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깝게도 합동 측,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김제에 있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5년씩이에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5년씩 위탁을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는 5년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은 지난번에는 3년 8개월 정도 됐어요. 왜냐 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맞춰야 대한토지주택공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0년씩,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 맞추려고 지난번에 3년 8개월로 정했고 이번에 5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야 10년 터울로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2.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김제시 요촌길 45번지에 위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김제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하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최대 3년으로 되어 있어 공모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글로벌 투게더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글로벌 투게더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백창민
국?도비 지원하는 건가요? 시비까지 지원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삼성재단에서 하는 별도 운영기금이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5억 4,000만원 정도이고요.

○위원 백창민
5억 4,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5억 4,000만원이 뒷 페이지 9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별로 해서 국?도비로 매칭해서 지원하고요. 글로벌 투게더에서 자체 목적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죠. 글로벌 투게더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매년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이 돼요.

○위원 백창민
글로벌 투게더가 삼성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계열사가 삼성그룹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거기(글로벌 투게더)에서 1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종에 목적사업 비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1억원 정도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국도?시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죠?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없고요. 글로벌 투게더가 2012년도에 만들어서 6월 1일부터 위탁시킨 겁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삼성에서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받아서 상당히 큰 기대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요. 그때 당시 대학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도내에 있는 대학에서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때 대학에서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나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당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었고, 글로벌 투게더에서만 참여를 했었던 건가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번에 위탁에 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위원 백창민
저는 글로벌 투게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글로벌 투게더에서만 독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여쭤본 것인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새로운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언제 입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의회에,

○위원 백창민
연말 전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위원 백창민
얼마 안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 3년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위탁 가능하지만 다시 공모해서 글로벌 투게더가 참여하면 글로벌 투게더에 재위탁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3.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김제시 하동 1길 79에 위치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과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위탁업체와 재위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탁시설 운영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기와 횟수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 원 김복남
엊그제 같네요. 꼭 2년, 3년 뭐 하는 겁니까?
기간을 더 늘리면 안 돼요?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종사자, 그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소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요양보호자사들이 45명 정도 있는데요. 행정에서 고용승계로 해서 애당초 넘어가신 분들이 20명 있어요. 그 분들이 민노총소속이 29명 정도 있고 한노총 6명 정도 있고 노조활동 하시는 분들이 25명이 있고, 나머지 20명은 노조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고용승계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의 임금하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의 임금하고 격차가 있고, 노인요양원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10억원이고 지출하는 인건비가 11억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관하고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이 어려운 거예요. 복지관은 돈 주는 대로 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요양원은 인건비를 해결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2년 했었는데 2년 동안 채우지 못하고 다 갔었는데 성공회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나 법인전입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충당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더 증액을 시켜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할 위탁업체도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한성공회가 뭐하는 데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종교단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종교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카톨릭계에 대한성공회 그 계통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번에 오셔서, 우리가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 3억원 하고 우리 시비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을 주면서 복지관을 4억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억원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더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것은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인분들이 요양 들어오면 그분들이 내는 그런 것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년 들어오면 급여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10억 원정도에요. 지출하는 것을 봤더니 11억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통상,

○위원 이병철
총 몇 분이 입소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60명 정도 있습니다.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60명 정도 있고 정원은 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3인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있으면 됐는데 (현재는) 2.5인당 1명이 있어야 하니까 인원을 더 늘리면 요양보호사를 더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에는 한계가 있고 지출비용은 더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요양원도 전국에서 좋은 요양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인건비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법인을 위탁할 때에는 전입금을 받았어요. 2년이면 2억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무상으로 해서 2억원씩 시에서 주고 그때 당시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5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억원 정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소 2억원을 줬던 사항인데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면 위탁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정원이 80명인데 60명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노력도 해서 충당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다 주니까 봉급쟁이만 하고 의무적으로만 하고 관심 없는 것으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복지금에만 관심가지고 하면 예산을 더 이상은 못준다는 것을,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여성가족과장이 출장을 하든지 계장을 보내든지 해서 어르신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도록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더 촉구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돈이 부족하면 물론 요양원이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요양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전부 확인을 못하고 요양한 사람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위탁도 2년이면 짧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안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임의대로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관은 5년도해 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년도 하니까 그것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억원을 시에서 주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20명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냥 앉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위탁기간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원이 그 전부터 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더 입소되는 인원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소인원이 늘어나면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를 더 충원시켜야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르신 1명이 입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60명을 운영을 하면 10억원 정도 들어오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1억원 넘게 나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는 벤치마킹도 왔었고 김제시 자랑으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언제부터 줄까요? 아까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정년함으로써 그 인건비가 줄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정년이 57세인데 고용승계, 행정에서 운영을 할 때 그 20명이 나가면 상당히 운영이 좋아지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연령별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 20명의 연령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 지났는데 점차적으로 줄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4.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상향 조정하고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 및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시의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을 당초 “5명 이상 11명 이하”를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안 제24조 제2항의 부위원장 임명기준을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으로 개정하였고 제24조 제3항에 민간위원 임명 비율을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을 100분의 60 이상, 민간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임명”으로 안 제24조 제4항에는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시달된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허현기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기준마련과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그리고 금고 평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등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3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 2에 출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 별로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 별로 순위 간 점수 편차가 다르게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2항과 관련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내용 중에 금고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항목 중 BIS자기자본 비율 9점을 7점으로 하고 자기자본이익율 6점을 고정 이하 여신비율 7점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7점을 자기자본 이익률 6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율 3점을 1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중 세부항목인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점을 7점으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을 8점으로 조정하였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을 7점으로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을 7점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의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을 “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의 5점을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변경하고 배점은 4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요건을 모두 갖춘 제2금융권이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는 금고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도 앞으로 협력사업비를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개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언제부터, 오늘부터 해당사항 되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바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바로?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가 얼마 들어오죠?

○세정과장 허현기
올해 농협에서 2억 7,000만원, 내년도에 2억 8,000만원, 2016년도에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전북은행에서는 매년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타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2금융권은 저희는 해당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개정을 해 놓으면 공정하게 평가가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들어가 봐서 알아요. 딱 정해놓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런 점은 없고요.

○위원 온주현
몹시 기분이 나빴는데 농협이라는 기관을 정해놓고 이것을 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도 바로 와서 시작은 했는데 솔직히 객관성 있게 한다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도 농협으로 해 주라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으로 하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게 하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6.김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통해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범위 등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증기 사용의 표시를 안 제4조에 전자 이미지화 한 증지사용의 표시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인증기 관리의 책임,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수료 납부방법과 수입금의 납부 및 결산,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의 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장소 안내와 장애인 이용 편의성 등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행부 지침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들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10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10월 23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8
2 7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3
3 7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4 7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5 7 대 제 18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6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7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7
8 7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