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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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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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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3일(목)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3.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4.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 많습니다.
어제는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 등 15건을 심사하였고 오늘은 회계과 소관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윤성광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금일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회계과 소관으로서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오리알터 생태 쉼터 조성사업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김제시 서암동 514-1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11,005㎡에 건물연면적 1,821㎡의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17일 제153회 임시회 중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2년 10월 10일에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4억원 증액된 게 건축면적이 321㎡ 증가된 것에 대한 소요예산입니까? 건축비 14억원 증액된 것이요.

○회계과장 박현
건축비가 증가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법이 파일을 안 박는 공법인데 파일공사가,

○위원 온주현
가만 있어 봐요. 변경내용이 건축면적이 증가돼서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장애인복지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서 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이 321㎡증가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파일공사를 계상하지 안 했던 부분인데 지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파일공사가 1억 9,500만원, 그 다음에 부지정리가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계?가스공사에서는 감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증가분, 그 다음에 여건 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 보고한 것은 건축비가 14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간담회 때 과장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토지가 4필지인데 우리가 다 못 샀죠?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아닙니다. 1필지인데 도에서 재결결정이 나서 11월 20일 날 수용,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가격이 조정 안 돼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감정을 2개 기관이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복을 해서 재결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그 사람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입장이 매매계약서에 협의매수 쪽으로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문제는 없죠?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건축비만 40억원이지 앞에 보면 부지매입이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네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부지매입은 된 거예요? 매입할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저희가 6필지인데 4필지는 이미 협의매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1필지는 공고를 해서 2필지가 재결이 됐는데 1필지는 문제가 없고 1필지만,

○위원 서백현
7억원 속에 그것도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맞습니다. 건축비는 40억원이고 7억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다는 뜻이고,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4억원?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건축비 증액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순수시비?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4억원인데 국비 4억 2,0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서백현
국비는 광특으로 7억 8,000만원이 돼 있고 기금은 나눔 숲 조성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총 예산에는 포함되지만 기금으로 되어 있는 4억원은 안 되어 있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돈일 것이고,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광특도 지특인데 7억 8,000만원만 확보됐다는 뜻 아닌가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아닙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47억원인데 내년도 14억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47억원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내년도 14억원인데 4억 2,000만원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광특이 아니고 국비가 온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지특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지특, 이게 7억 8,000만원 외에는 없는 것, 그러니까 7억 8,000만원 중에 4억 얼마만 내년에 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온다, 사업이 몇 년도까지 완공이죠?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내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내년에 47억원 전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연차별로 47억원이 다 확보가 됐고요. 47억원 중에서 14억원만 부족합니다.

○위원 서백현
현재 14억원만?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위원 서백현
14억원은 건축비 늘어나는 말하자면 321㎡ 그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련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2014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쉼터 및 취사, 물놀이 배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7만 7,564㎡이며 추정가액은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검토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농지법 저촉여부 검토와 금년도 모악산 도립공원 변경 용역결과 반영과 전라북도의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하천 바로 옆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건너갈 때에는 어디로 건너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도를 가리키며) 건너갈 때에는 그 밑에 이쪽으로 건너가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다리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온주현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 목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리 폭이 몇 미터짜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미터짜리입니다.

○위원 온주현
차량도 다닐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목교다리는 사람만 통행이 되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검토하는 것은 용역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주차 부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건너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2005년도 폭우 때 거기가 쓸려 갔어요, 안 쓸려 갔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예.

○위원 온주현
그것을 조성해서 홍수 나면 다시 쓸려갈 텐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부 다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비를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제가 분명히 2005년도에 쓸려간 것으로 기억하는 데 또 쓸려가요. 만약에 우리가 쉼터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놀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시에서 져야 돼요. 왜 위험한 곳에 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여기가 물이 흐를 수 있게 개폭을 넓혔어요.

○위원 온주현
평상시야 물이 얼마 안 흐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분명히 쓸려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계획부지는 1미터 정도 높아요.

○위원 온주현
평상시에 1미터 높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안 쓸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 쓸려갑니다.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그것 때문에 하천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천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오리알터부터 금산사 있는 데까지, 폭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평상시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놀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쉼터 싹 쓸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왜 하천 옆에 위험한 곳에 하려고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람이 와서 자꾸 여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하고, 사람은 몰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 온주현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놀아요. 시에서 아무 손을 안 댔을 때 사고가 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쉼터조성 다 하고 쓸려가 버리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서 쉬고 있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지도 가리키며) 2005년도 폭우 때 침수된 데는 이쪽이고요.

○위원 온주현
싹 쓸려갔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물의 흐름을 보면,

○위원 온주현
위에까지 싹 쓸려갔어요. 왜 하천 옆에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천계와 다시 상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2005년도 폭우 쏟아질 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다 쓸려갔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개폭 확장하고,

○위원 온주현
이렇게 쉼터를 올릴 거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개폭을 확장했고요. 여기서부터 하천제방하고 저희 쉼터 폭이 1미터 이상 차이가 나요.

○위원 온주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필 위험지구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보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온주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다리 놓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다리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쉼터 때문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때문에 넣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 안쪽,

○위원 온주현
안쪽에 마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노니까 쉼터 만들어 주라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고, 성수기 때 가보면 저희가 모악산 관리사무소에 분소를 만들 정도로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 옆에 그것을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쉼터를 만들어 주면 통제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위원 온주현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주면 도로변에 차량 더 많이 바쳐요. 말도 없이 많이 바칠 거예요. 지금도 쉼터 만들어주지 않아도 도로변에 차를 엄청 바쳐놓는데.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지도를 가리키며) 재난안전과하고 어제 협의를 했어요. 이쪽에,

○위원 온주현
그게 얼마나 넓가니 몇 대 바치지도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어제 협의한 결과로는 40대 정도,

○위원 온주현
어디에 40대를 바쳐요? 거짓말도 잘 하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예전에 간담회 하실 때 김복남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이고요. (지도를 가리키며) 이쪽에 다리가 놓아졌기 때문에 이쪽도 한 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하천계 하고 국장님 방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성수기 때는 어차피 도로변에 다 바칠거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성수기 때는 도로변에 다 바칠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 쉼터 만들어 놓으면 차가 엄청 더 밀리죠.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이, 여기가 너무나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 온주현
쉼터 만들어 놓으면 통제가 더 안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위험지구에 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검토하면서 홍수,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 봤죠? 그냥 쉼터 만들어 주고 시민들 쉬게 하는 것만 생각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천계와 협의를 하면서 하천계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계하고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천계야 하천 정비사항만 하면 끝나버려요. 쉼터 때문에 하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하천계)에서도 같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쪽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저희가 이것도 협의를 어제도 하니까 그쪽에서는 짜증을 내지만 2과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에 거기에 쉼터를 만들면 성수기 때 난리가 납니다. 교통통제를 하지 를 못 해요. 두고 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교통통제도 불가능하지만 특히 하천 옆이라 위험해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시민들 쉼터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주차장에 40대만 오겠습니까? 쉼터 만들어 놓으면 더 도로변에 전부 차 바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통제가 힘든데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통제를 더 못 하죠. 성수기 때는 차가 엄청 밀리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여튼 용역,

○위원 온주현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 안 했다가 이런 말하니까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검토를 해 봤어야죠. 또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차량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40대 주차장 만들어서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쉼터만 만드는 치적만 생각을 해요. 박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치적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토지매입 하는 것이 1,500평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 밑에 3필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무원들은 생각을 못하고 치적은 아니지만 무엇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금산사에서 하는 이창기 부인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때 보상까지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거기도 쉼터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40대 못 바쳐요. 그 사람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주차시설을 하면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지금도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서든지 그 사람이 어디 갈 수 있는 곳을 한다면 우리가 쉼터 만들어 놓은 곳에 옮겨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엊그제도 갔다 오면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물론 야간에 거기에서 야영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 중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런 것을 하천계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감안해서 하고, 생태 숲 만드는데 보니까 파고라, 평상, 생태 숲 조성, 생태 숲은 조성할 것도 없어요. 바로 위에 산이 있는데 생태 숲이 아니라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없으면 오히려 교통에 장애만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전에 김복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땅을 더 매입해서라도, 이게 자연환경지구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공원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자연환경지구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위원 서백현
예.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공원시설로 변경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계획 변경할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도에서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입안해서 올릴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 뒤에 필지가 2개 있지만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도 가리키며) 이쪽에 말하자면 들어간 입구, 그렇죠. 그 위에 거기, 그쪽에 보니까 그림이 2필지 정도 있네요. 더 매입을 해서 안전장치도 해서, 지금 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면 얼마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는 접근을 이 토지주가 누구냐 어떤 것을 지금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토지주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자연환경지구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설변경 시키겠어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포함을 시켜서 여기가 1,500평이라고 하면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더 난장판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쪽에 이창기 부인이 이쪽으로 옮겨 주지 않은 한 활용도가 적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환경개선을 해 줘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쪽 정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차 40대 못 바쳐요. 오다가다 보면 너무나 흉물스러워요. 오히려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얼마든지 줘서라도 보상을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마나이다, 그 사람이 옮겨지지 않는 한 여기에 생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장님은 거기에 근무를 했고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생태 숲 조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치적으로만 생각하고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쪽에 있는 사람을 옮기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주차장을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교다리 하나 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없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에 여기에 하면 오는 사람 불편만 주거든요. 여기에 주차시켜 놓고 목교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립공원 변경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월 정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세워졌는데 아직 발주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 공원계획 변경 용역,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금산사 야영장관계 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다수 부정적인데 아까 저는 하천 안전총괄과에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온주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은 하천이 제가 볼 때에는 정비가 잘 돼서 많은 비가 온다고 해도 쓸려내려 갈 것 같지는 않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높게 쌓아서 축을 쌓아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차 공사가 끝났고요. 2차 공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하고 금산사 위에서부터 전체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국장님 주재 하에 현장에 가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워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사실은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이 마비됩니다. 지금도 도로에 쭉 바쳐요. 그리고 하천정비를 하면 위험요소는 줄어들지 모르는데 쉼터 만드는 것만 가져 왔지 주차장 문제나 위험요소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부결시키고 위험요소나 홍수대책,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쉼터 만드는 것만 가져 왔다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부지가 1,500평이면 사실은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쉼터를 만들면 사람이 모아지거든요. 모아지면 보완을 해서, 이번 안 해 준다면 다음에 해 주면 되잖아요.

○위원 온주현
(토론 중에) 검토를 더 해 와야 돼요.

○위원 서백현
이 예산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의원님들 토론 중)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반대로 2015년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연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제6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금연 조례 제정관련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위원 온주현
감시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지도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위원 온주현
몇 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명입니다. 그래서 60일을 쓰게 하는데 단속할 때만, 필요할 때만 저희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본 것에 대한 것,

○위원 온주현
그것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그것하고 신고한 것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그 2명이 김제시 전체 금연구역을 커버하지 못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3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이랄지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등, 전체는 못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처음에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렸다가 필요 없는 데는 없애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해 봐야 되죠.

○위원 온주현
그 사람들이 감시요원들의 말을 잘 들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신분을 밝혀야 과태료를 물릴 텐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과태료를 꼭 물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몇 번이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그런 행위가 있었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오는 대로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죠.

○위원 온주현
홍보효과지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돈을 안 내서 많이 넘어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이행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온주현
김제도 식당에서 담배 피다가 신고가 들어온 것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없지만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업주가 금연구역이라고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식당에 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위원 온주현
식당책임이에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식당책임이 아니고 피운 내가,

○위원 온주현
흡연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어요. 조례제정을 하시는데 홍보를 잘 해야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전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0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8
2 7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3
3 7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4 7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5 7 대 제 18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6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7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7
8 7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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