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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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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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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05일(수) 10:3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교월동주민센터신축을위한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3.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건
6.김제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7.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3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뵙게 되니 마음은 따뜻합니다.
금번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윤성광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금일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제3항, 제4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김제시 동계 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건, 끝으로 제7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교월동주민센터신축을위한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월동 주민센터의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김제시의 2014년 10월 말 기준 지방채 현황은 2011년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 158억원, 2012년에 검산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10억원, 백구농공단지 조성 사업 199억원으로 총 310억원이며 2015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4억원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1998년 교동 월촌동 통합 당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방채 발행현황이 10월 13일 현재 21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310억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310억원인데 11페이지에는 21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도 민간육종연구단지 58억원 지방채발행 한 것도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갚았습니다. 58억원을 갚았고, 백구농공단지 조성 사업 91억원이 10월 22일 날 돈이 왔어요.

○위원 온주현
그래서 이 자료에 안 들어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10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지방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솔직히 말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은 없어요.

○위원 온주현
항간에는 산단에 지방채발행을 또 한다고 해요. 소문이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산단은 안 합니다.

○위원 온주현
소문이 솔솔 모락모락 피어나서 느닷없이 지방채발행 할까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201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남은 것이 84억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이 어디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돈이 많은 데에요? 정부 돈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무원들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회에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3%거든요. 전에158억원도 4%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때 4%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율이 싸지 않거든요. 기관에서는 꼼짝 못 하고 갚아야 하고 떼어 먹지도 못할 텐데 이율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쉬우니까 우리가 쓰는데 이번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율이 떨어져서 3%에요. 영농자금도 3%이고 웬만하면 3%로 우리도 빌리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은 비싼 이율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에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할 때에도 이율이 3%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 제대할 때 연금 갖고 문제 안 삼았어요. 공제회비가 다른 때도 연금보다 더 높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축을 하게 되면 현 교월 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활용방안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검토하게 되면 활용방안을 의원님들께 미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위와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원협의회 운영규정과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정책참여,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지원시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조례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 제7조(지원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연계돼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부 다 위임한다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임을 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에 보면 제가 사례를 접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사법적으로 처벌을, 가해자인 남편이나 또 다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사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김제에 다문화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김제에는 없고 전라북도 익산하고 전주에 있어서 그쪽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 그쪽으로 돌려서 보호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니까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경찰서를 가기 전에 우리시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으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9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자금 지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건가요?
정착자금 지원, 이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사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지금 사례는 없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정착자금도 앞으로는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착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착자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세부사항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또 다른 말 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정착자금 지원이라고 해 놓고 10만원을 줘도 되고 100만원을 줘도 되고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세부사항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런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도 김제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시책사업들이 다른 데에서 비쳐질 때 좋은 모습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 이주민지원 조례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김제시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통폐합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안전행정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조례 권고안이 와서, 우리가 그동안 운영돼 왔던 김제시 이주민지원 조례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통폐합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제7조(지원의 범위) 4번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족센터에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5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에 이러한 가족상담이랄지 부부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체계가 잡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단계별로 매년 교육을 다문화가족들을, (직원 설명 중)

○위원 김경숙
제가 다문화가정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이들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참여도가 좋은가요? 이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행할 때 다문화가족 참여도가 높은가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예, 센터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도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참여도가 높으면 다문화가족들의 반응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부부나 남편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놀다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상담을 못하게 하는 시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위원 김경숙
교육이나 상담을 많이 활용하면 5번 같이 가정폭력 피해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인식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대하는 것이 부족한 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보강을 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시부모들까지도 같이 교육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발생되더라고요.

○위원 김경숙
많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주민지원 조례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가지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제18조,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지원단체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금액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성가족부에서는 1시군 1개 지원센터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변동이 없나요?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지금 법인 위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20조(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를 보면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정을 해요. 국비는 거기 한 군데로만 오는데, 제20조(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는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활동을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다문화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지원근거가 없으면 말하자면 조례나 법령이 없으면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난립되어 있는 법령을 우리 김제시에서는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서 가는 여성가족과에서 통합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운영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그 쪽의 근무분위기나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쪽 활동을 하는 데는 파악을 해서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쪽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창민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지원범위나 지원 대상 때문에, 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없어요. 조례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 시행규칙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을 차후에 검토해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의 범위를 잡은 것이고, 그 뒤에 우리 재정여건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사업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의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하고 안 제5조의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을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신설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그 밖에 시장이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19조에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안 제22조의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으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안 제6조, 제18조의 “내지”를 “부터”로 안 제9조, 제15조의 “대하여는” “대해서는”으로 안 제18조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5조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 무주에 유치하고자 설립된 조례로써 2014년 동계올림픽은 소치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으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보고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을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내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인구집단별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 방안과 만성질환자의 관리, 소외계층 질병 부담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시설 개선과 보건소 조직 및 체계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보건 기관으로서 자원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 봐야 두꺼워서 잘 모르겠네요. 의사들 TO가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소 TO는 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진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중보건의가 20명이 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로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위원 김복남
치과의사 TO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TO는 없어요.

○위원 김복남
아무라도 치과의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병역 대신 의무근무를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치과병원이 호황이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의사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몇 명이냐 그런 얘기이지 의사 없이 환자진료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보건진료소에는 결원이 없고요. 충원이 가능하다면 치과의사 쪽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위원 김복남
보건소가 19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4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없는 면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시내권에 있는 동하고 백산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2년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36개월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보수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수는 없고요. 격려금 8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중위수준의 봉급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국방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중보건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시민들의 보건소에 가서 의사가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약은 좋은 데 무슨 다른 얘기도 나오잖아요.
보건소에 장비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시경, 그런 기구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전문 의료 기구는 없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장시간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서를 준비하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그때 (보고를) 들을 때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김제시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사실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이 사실 치과거든요. 부안군도 전에는 치과 보건의가 있어서 그때 당시 했더라고요. 저는 김제시가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각자 치의대, 군복무 일환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확보하셔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보니까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에 갈 때부터 보통 환자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가잖아 요. 직원 분들을 봤을 때 첫째 친절함을 느끼거든요. 심신도 약한데 무뚝뚝하게 서있는 것보다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인데 그 분이 보건소에 갔다가 갑자기 하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생리대나 기저귀를 달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멀쩡하게 서 있더니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기분이 엄청 나빠서 다른 데에 가서 대처를 하고 가셨어요. 타 지역인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나 다른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세워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서 편안하게, 우리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대한민국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님 한 분은 시장님하고 그렇게 가깝고 지금의 국회의장님은 공중보건의를 김제시 용지면에서 하셨는데 공중보건의 부족이 우리 김제시의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대두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이 자료가, 제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 관계자하고 보건소에 있는 관계자하고 자리를 하게 됐는데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이 사망원인에 대한 것에 딱 맞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지역보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사한 내용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4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합니다. 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관한 문제에, 주로 저희는 국?도비 받아서 일부 시비 부담해서 예방부터 진료까지 전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서 학술용역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들 바람입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이 학술용역에 그치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이 없는 자료는 자료에만 머물고만 말아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과 간담회나 관계자들 학술포럼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포럼이 개최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인 건강상의 문제점, 보건 쪽의 개선점들이 시민들에게 접해지면 시민들 스스로도 자각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매년 이런 세부계획들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매년 1회씩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수립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 계획서를 토대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한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온주현
실적이 많이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성과분석을 해서 매년 도에서 평가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분야별로 평가도 합니다. 김제시는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성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조직개편을 “2과 7담당 1팀”에서 “2과 8담당 1팀 1센터”,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를 신설,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요. 이 용역결과를 보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전에 있던 계가 지금은 담당이지만 계가 하나 없어진 상태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신설하고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구강보건 쪽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구강보건 쪽에 보강하려면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치과의사라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채용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온주현
치과의사를 사무관 급으로 채용할 텐데 그 보수 갖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도 안 오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해 준 겁니다.

○위원 온주현
구강보건센터는 치과의사가 있어야 강화되든지 할 텐데, 치과병원에 연계한다는 것은 본인이 치과에 가면 되니까 보건소에서 중계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치과를 예를 들어서 백창민 위원님 말대로 치과하고 연계를 해 주려면 시비로 지원해 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수탁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계획서에서는 그렇게 수립이 됐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직정비 하는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것을 토대로 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릴 겁니다. 내용이 끝나 면 결과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6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제정된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서 보건진료원이 지정받은 관할 근무지역에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2일 개정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신설된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조례안 핵심이 지금은 이탈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할구역 이탈금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주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보건진료소는 관사를 지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그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지원해 줬고, 처음에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진료를 해서 번 수입으로 시장승인을 받아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바뀌어 졌거든요. 2012년도 7월 달부터는 그 수입이 다 보건소로 들어 왔어요.

○위원 서백현
수입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수입과 지출이 다 보건소로 들어 왔거든요. 2012년 7월 추경부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관계를 다 집행하고 있죠.

○위원 서백현
그러면 보건소로 들어오니까 운영비를 줘야 된다? 관사 운영비는 줘야 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사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죠.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도 25군데가 있는데 이 조사를 해 보면 거의 거주는 하고 있어요. 다른데서 다니시는 분들은 3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집에서 어디라도 가고 싶다거나 외출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위원 백창민
지금 (자유롭게) 못 다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까지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아니 제한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이 다른 데를 못 다니시냐고요? 외출도 함부로 못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위원 백창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요. 그 분들이 전주로도 취미생활 하러 못 가고 인접지역에 있는 친인척 집에도 못 가고 그랬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위원 백창민
그것 가지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이 법이 2번 개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24시간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한번 그때는 풀어주기를 법에서 어떻게 해 줬냐면 일상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해서 다른 시군은, 김제시라고 하면 김제시관내에서만 거주하도록 했었어요. 2012년도에 이 분들이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 일반직으로 되면서 관할구역 이탈금지가 아까처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재해랄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만 관할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권을 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데와 같이 해서,

○위원 백창민
폐지를 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풀어주자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예를 들어서 그 조항만 삭제를 한다든가 하고 어차피 우리가 감독이나 지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지도와 감독은 그게 아니어도 지침에 다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4개 시?군 다 조례를 폐지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복무감독도 일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도 진료소를,

○위원 백창민
이탈금지에 대해서 놔두자고 하면 보건진료소장님께서 백창민 의원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그 소문이 금방 나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전에 보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 분들한테 고맙고 그 분들의 대표되시는 분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고, 항상 보면 새벽이라도 어르신이 아프시면 가서 돌봐드리고 그런 고마움은 아는데,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제약적인 측면에서 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 전체를 제약을 두어서 규제를 강하게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관할구역 이탈금지 부분에서만 변경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나머지는 내용이 지도감독하고 그런 내용인데 농특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와 감독은 진료소 규정에 굳이 그 조항만 없앤다고 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따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진료소장이 관사에서 거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야간에 긴급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거주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서 출?퇴근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사가 필요도 없네요.
지금까지, 물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장기복무를 시켜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소문이 진료소장들한테 다 났더라고요. 보통 20년 전후로 해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장기복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실정도 잘 알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너무나 장기적으로 복무를 시키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것을 풀어줘 버리면, 일단 출퇴근을 해도 된다, 그러면 야간에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상황으로는 옛날하고 달라서 집집마다 차도 있고 소방서에,

○위원 김복남
그 얘기는 119를 부른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도 하고,

○위원 김복남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렵게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폐지가 되어도 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신구 대조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종전 법 가지고도 진료소 소장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모르게 나갔다 들어오고 해요. 그런데 현행에 바꿔진 것을 보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면 진료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아까 얘기한 대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졌다고 했잖아요.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1항, 2항, 3항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설명이 미흡하니까 자꾸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구대조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폐지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들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3
2 7 대 제 18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2
3 7 대 제 18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1
4 7 대 제 18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0
5 7 대 제 18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7
6 7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6
7 7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8 7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9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10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3
11 7 대 제 1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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