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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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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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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5일(수) 10:27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의건
(10시2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5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9일 유진우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1월 5일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지원취소 및 회수 조건을 강화하는 등 우리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귀농인에 대한 정의에서 김제시 이외의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어업을 목적으로 “시”로 이주한자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귀농인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세대주의 연령을 만60세 이하이고 귀농?귀촌한지 5년이내의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지원자의 관리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개정안 2조에 7을 보면 “농어촌”이란 법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법 3조 제5호를 보면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번이 읍?면의 지역, 나번이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이라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동지역도 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시내권은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설명을 할 때는 동지역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동지역에서도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이 되고 시내권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윤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지역도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오면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동지역으로 오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동지역에 자연부락 단위가 거의 다 주거지역인데 대지로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은 녹지지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동지역은 하나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되고 나머지 시내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권이 아니라 농촌에도 신풍동에는 황산 일부, 봉남 일부가 왔잖아요. 교월동에는 월촌 일부가 들어왔는데, 황산에 자연부락 10개 부락이 들어왔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되잖아요. 거기는 주거지역이에요. 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에요. 이사 오는 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가 안 들어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

○위원 김윤진
과장님 금방 설명에는 주거지역이 안 들어갔잖아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지역 고시……, 201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고시가 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 도농복합시 같은 시외 지역 중에 동지역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은 농어촌지역으로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에 한해서 고시를 하는데 자연부락은 주거지역이에요. 자연부락 단위는 농림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 만약에 산속에 녹지지역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대로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황산동, 봉황동 쪽에 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데 얘기입니다. 시내권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가,

○위원 김윤진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생산지역은 전?답이 생산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은 답을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가서 집을 짓고 삽니까? 그런 곳은 해당이 되고 주거지역이 해당되면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법대로 하면요.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에 보면 도시지역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집주변에서 술집단지화 되어 있는데 집짓고 살면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내 것을 시내권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에서 실거주지를 놓고 거기에서 살면서 농사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인데 고시한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이사 가면 고시한 지역이 아니에요.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 생산녹지인가요? 뭐 하나지 있지요. 세군데,

○의원 유진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요.

○위원 김윤진
내가 거주한 곳은 해당이 안 돼요. 동지역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정해지면 아파트 이사 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해 줘야지요. 그 법을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적용하려면 안 돼요. 그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지역이라면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례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안돼요. 조례개정 하나 마나에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조례 개정하는 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유진우
예, 확대도 확대지만 물론 목적은 확대도 있습니다. 그전에 조례는 읍면동은 포괄 적으로 들지 않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먹튀의 의미가 있어요. 3년을 기간으로 두고 보니까 3년 정도 농사짓다가 보전 받고 논 팔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차후 계획은 7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5년을 늘린 것이고요. 나이 연령제한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례개정의 주 원인이 됐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의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 동을 편입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을 분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 동에서도 실질적인 시내권이라고 하는 주거지역, 여기 뒷장 보니까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윤진
뒷장에 뭐가 명시 되어 있나요? 김소영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이 김제시는 어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여기 보면 시외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윤진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시내에 일정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주거지역도 들어갔고 만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그런 부분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자연부락 단위가 전부 주거지역이라니까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자연부락은 용도지역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조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런 지역들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아니에요. 자연부락 단위는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없어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용도지역을 조회하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위원 김윤진
어디 마을이 그렇게 나와요?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신풍동쪽에 서정동 같은 곳, 황산동이나 아니면 신월동 이런 지역들은 다 그런 지역들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지원 사업이나 지원하거든요.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귀촌자에게도 지원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는데 여기에 귀농?귀촌 한지 5년 이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조례에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귀촌한 사람한테는 없다면 귀촌 사항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교육지원도 지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도 지원이기 때문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농촌지원과직원 김소영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설명 드리면 도시민유치사업이라고 3개년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민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들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지원 조례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조례에 기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귀농?귀촌자의 정의를 한계를 분명히 그으려고 강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읍면 지역은 무조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나항에 가목 외의 지역을 무엇으로 정의했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고시하는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

○위원 임영택
시내지역에 애매한 지역을 놓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신풍동에 보면 여수해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촌입니다. 거기도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하면 거기로 이사 오면 귀농?귀촌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지역 중 “시”로 되기 이전에 읍면지역은 해당이 된다든지 뭔가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별로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잘 한번 보셔서 유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동지역 사실 농촌인데 도심지로 동지역으로 이사 오더라도 그분들이 귀농?귀촌에 해당이 되게끔 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면 조례개정 하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원 유진우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지역에도 여러 가지 특성상 많이 있거든요. 동지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넣으면 읍면동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 풀어주고 김제시 아무 곳이나 살면 무조건 준다는 것인데 동지역도 심사하면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갈 것이다라는 예견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지역도 가능하다면 쉽게 말하면 공업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귀농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동지역에서 선별에 차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윤진
동지역을 전부 포함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동지역 중에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다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풍동을 자꾸 예로 드는데 신풍동에 황산에서 10개 마을이 편입되었습니다. 황산면 이었는데 10개 마을이 오고 봉남면에서 12개 마을이 와서 22개 마을이 왔는데 신풍동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마을은 5개 마을은 해당이 되고 나머지 17개 마을이 해당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옛날 봉남지역에서 편입되고 황산지역에 편입 됐는데 나는 안 되고, 그쪽으로 간 사람은 뭔가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그런 데는 된다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유진우
지역 명시를 하라는 얘기지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조례는 강화시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로 오는 분들을 귀농인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농어촌지역을 어디를 보냐면 관계법령 3조 5항에 나와 있어요. 3조 5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읍면지역은 됩니다. 그런데 가목 외의 지역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백히 설명을 해 줘야 이 조례를 개정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귀농자들이 지원을 받는데 혼선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6페이지, 관계법령 보세요. 3조 5항에 대해서 정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고시하는 지역을 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상향식으로 고시를 합니까? 우리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한다면 과장님께서 마을이 옛날 면지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신풍도 그렇지만 백산도 그렇고 월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고시지역을 만들어야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조례로 개정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자료에 이런 지역이 고시 지역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질문하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 관내에 고시된 지역이 여기입니다라고 자료를 서류라도 제출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된 지역은 올려야지 요. 과장님이 지역을 파악해서 농식품부로 올려서 해양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 의미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오가고 그래요. 이 지역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6차선 넘어서는 진흥지역이라서 혜택이 되는데 6차선 안에는 혜택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신곡동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 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절대농지나 진흥지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농어촌으로 본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이 맞는가요? 신곡동도 동지역인데 6차선 넘으면 절대농지에요. 진흥지역이고, 그런데 둘러싸인 곳은 저촉을 안 받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맞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거기는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지요.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고 분명히 안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변에 절대농지나 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저촉을 안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법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의원 유진우
5조에 보니까 가번에 읍?면의 지역, 나번에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 나병문
그것을 더 연구해 주시고,

○의원 유진우
관련 사업이나 주변에 경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통틀어서 볼수 있는 것이고,

○위원 나병문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정년해서 오는데 60세로 잡아버리면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65세로 정하면 쉽게 고령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복지부에서 노령수당이 우리 시비로 부담이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노인분들만 모여들면, 그래서 농촌인구 오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와야지 65세에 들어와서 한 5년 농사지으면 70세 돼요.

○위원 나병문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오면 복지를 주는 것은 똑같지요. 정부에서 복지로 줄 것은 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부에서 주는 것은 주는데 시비부담이 복지비가 올 때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부담을 가중시켜줘요. 매칭을 시켜줘요.

○위원 나병문
아니, 귀농?귀촌하고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리지요.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60세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영입한다고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 주택수리비 지원이나 하우스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하로 낮춰서 하고 나머지 귀농?귀촌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은 60세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한 한다는 얘기지요. 60세 이하로, 나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게 정년퇴직을 하면 60세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유치 확대차원에서 65세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타시군도 대부분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서상철 과장님께서 “볼 수 있지요”.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강정마을 빼왔는데 주위는 생산관리지역인데 마을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고시한 지역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주위에는 공원녹지지역이나 무슨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농어촌이라면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에 한 해서 되잖아요.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사 옵니까? 이주해 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법은 주변이 그런 지역으로 왔을 경우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위원 김윤진
법을 유추해서 해석 하지 마세요. “돼야 한다”. 라고 돼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라고 하시던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될 수 있다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를 보면 이 마을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사 왔으니까 고시한 지역으로 해당이 안돼요.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을 위반을 못합니다. 농어촌지역이라면 어떻게 바꾸지 못해요. 이대로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상위법을 못하고, 이런 것을 질의를 해서 농산식품부에 질의를 하든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회신해서 답변을 얻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넣지 않았어요. 귀농인이라고 하면 도시에 살다가 농촌지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 정의로만 생각을 했지 다른 시군을 보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아주 잘못 하신 것이라니까요. 아파트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으로 보냐, 안 보냐니까 본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으로 볼 수 있지요.

○위원 임영택
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귀농자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은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귀농인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귀농인이에요. 우리 김제시는 농시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근지역을 여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5항을 나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요. 아, 어느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184회 임시회에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전개발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안건으로 경과조치는 관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는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지만 규제 완화나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급해서 적용할지 소급하지 않을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실과소의 의견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금번 회기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전라북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선정시 관리지역을 구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차이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관리지역이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그전에는 관리지역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만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관리지역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만 하도록 하니까 결국에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민영주차장도 적용이 됩니까? 개인이 주차장을 설립해서 주차료 받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개정이유가 그렇게 되었는데, 공영주차장만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개정이유에도……,

○위원 김윤진
개정이유는 그렇게 나왔는데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주요내용에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받을 때 적용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돈 받는 곳은 1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장 박약국 옆에 하나 있지요. 그러면 1년이면 주차료가 얼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200만원 정도요.

○위원 김윤진
여기 보면 민영주차장이란 김제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민영주차장 해당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해당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공영주차장만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요내용에만 나왔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례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된다고 나와야 할 텐데 조례에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들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을지라도 각 조항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3조제4항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조의2 5호에도 나와 있어요. 민영주차장이란 김제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이렇게 나오고 공영주차장이 뭐라고 정의만 나왔지 조례에는 김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것이 없어요. 어디에 적용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2조보세요.

○위원 김윤진
2조는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김제시 관내 주차장이라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3조에 보시면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한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조례가, 자꾸 이것 갖다가 가산금도 받는 것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적용된다고 하지마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3조4항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마”항이 포함된 사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4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감면할 수 있다는데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민영주차장이 해당이 되면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 김윤진
자꾸 맞추려고 하네요. 이 조례가 어디에 해당된다 어디에 적용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게 3조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감면 할 수 있다는데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항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민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방 말씀 드린 3조4항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은 감면 할 수 있다는데 업무차량 감면하고, 감면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꾸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이 지금 3조4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장 및 시의회의장 소유의 차량을 감면 한다는 거예요. 정부시책 및 김제시의 중요한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이런 것을 감면 해준다는데 공영주차장을 감면 해준다고, 서울시장이 가서 주정차 딱지 떼니까 감면을 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감면 한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에요. 공영주차장에 이런 차량 감면 한다는 것인데 전부 다 감면해 줘야지요. 업무용차량이니까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공영주차장 12개 중에서 1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았는데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받았던 것을 50%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내용은 좋은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것이 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3조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조4항이면 감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장차, 시의회차, 업무용차를 감면 해 준다는 것이지 다른 차가가면 감면 해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감면 조항이고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김제시 그것은 감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3조4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마”항을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이요.

○위원 김윤진
주요내용은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구분이 없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잖아요. 조례내용에 민영주차장이 또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민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내용을 자꾸 감면조항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이 적용된다고 하시지 말고 하나삽입하세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을 자꾸 그것을 맞추려고 하세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페이지에 제3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3조에 보면 법 제9조2항 및 법 제14조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에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내용들을 설명한 것들을,

○위원 유진우
이 전체가 포괄돼서 개정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9페이지 보시면 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3조부터 쭉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시를 과장님은 이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50% 감면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놓고 50% 감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해석하는 것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열고 닫고 넣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해도 됩니다. 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각 호해서 그동안에 쭉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호로 저공해자동차 부분에 50%하는 부분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3조에 보면 노외주차장 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민영주차장”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에라도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든지 해버리면 간단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그게 이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1호, 2호, 3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공영주차장에 한 한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자꾸 4항을 얘기하는데 4항은 어떤 차량들이 감면 받아요? 첫 번째 김제시장 및 시의회의장 소유의 업무차량, 두 번째 정부시책 및 김제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장애자가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음에 기준에 의하여 이 3개만 감면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일반차량이 감면 받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일반차량을 감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4항을 자꾸 얘기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 할 수 있다고 해서 3개를 감면하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반차량을 감면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각 호 1, 2, 3호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들만 감면을 받지 일반차량을 별도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차량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고요. 일반차량은 공영주차장 들어 갈 때 50% 감면 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일반차량은 감면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 김윤진
하이브리드차량인가 저공해차량을 감면한다는 것이 공영주차장에서만 감면이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4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쭉 다 떼고 “마”호에,

○위원 김윤진
과장님 보세요, 1, 2, 3호 나머지 “가”에서 “라”는 생략을 했는데 저공해자동차, 법 제58조 제9항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 범위 내에 이렇게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만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민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특정차량만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보시면 4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들만 감면을 받았는데 아까보고 드린 대로 하이브리드카 같은 저공해자동차도 감면을 해라 이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반차량들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반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50%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지원대상은 검산동 시영임대아파트, 옥산동 구산 연립주택, 검산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이며 그 밖에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본 조례안이 운영될 경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전기요금 연간 지원 예상금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500에서 6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에는 얼마씩 들어갔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얼마씩 전기요금이 발생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단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산시영아파트는 연간 30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공동요금으로 나오는 전체 전기요금이 연간 300만원이고 구산연립은 84만원, 검산주공1차는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계단하고 복도, 보안등만 연간 전기를 산정해 봤습니다. 밑에 공동 전기요금 연간 지원 예상금액인데, 검산시영아파트는 180만원, 구산연립은 84만원, 검산주공1차는 240만원해서 180만원, 84만원, 240만원 합계를 하니까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보안등하고 계단실하고 복도만 지원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계량기가 붙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구분해서 고지서가 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공동으로 쓰고자 하는 시설물의 관리는 누가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관리는 아파트단지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내니까 관리를 더 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관리자체가 소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시설물은 전체 단지를 관리하면서,

○위원 임영택
시설물이 아니라 소등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 없을 때는 소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면 특별히 소등도 않고 관심 없이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날씨가 어두워지면 켜지고 자동타임으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동으로,

○건축과장 강행원
예,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조4항 그 밖에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건설이라면 어디어디에서 시행을 해야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확정되었습니까? LH공사도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LH공사도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개인이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축과장 강행원
민간영구임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영구 임대는 입주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검산시영 임대아파트 가보면 에쿠스가 수두룩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서 정확히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LH공사에서 검산시영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축을 했잖아요.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간, 몇 % 있어요. 수급대상자만 입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 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검산주공 1차 기초수급자가 483세대 기타가 90세대에요. 기타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몇 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탈락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히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페이지 보면 검산주공 1차에 다른 곳은 보안등, 계산실, 복도를 하는데 관리사무실하고 중앙난방보일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관리사무실하고 중앙난방보일러, 엘리베이터는 지원을 않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계산실, 복도 부분만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레대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의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3
2 7 대 제 18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2
3 7 대 제 18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1
4 7 대 제 18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0
5 7 대 제 18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7
6 7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6
7 7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8 7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9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10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3
11 7 대 제 1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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