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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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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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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건설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 10:00 개의 )

□ 위원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지역경제계장 김선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요촌 상설시장은 1970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1972년도에 개설을 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금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워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요촌 상설시장은 1970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1972년도에 개설을 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정인력의 부족에 따른 관리능력 부족으로 시장관리가 허술했고, 또 상인들의 임의적인 전매와 상가들 임의적으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현 입주상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인들에게 재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74명에 대해서 재허가증 교부를 했고, 8월 1일자로 해서 추가로 7명을 더하여 총 81명에 대하여 재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명이 아직 허가증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분들은 서로 양도 양수관계 증빙서류가 조금 미비하여 현재 서류 보완중에 있고, 서류가 보완 되는대로 바로 재허가증 교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증을 새로 교부하면서 전과 다른 것이 그동안에서 72년도 개설 허가와 89년도 시. 군이 분리되면서 재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허가해 준 내용을 보면, 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생각 속에 시장 건물이나 시장 토지는 시의 소유지만 시장 건물 사용허가는 전적으로 상인들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일반 인.허가 업무의 관례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동사무소에 시장 사용료를 매월 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관례적으로 분기별 후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과 일치를 시켜야 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위원회에 분기 납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이 건물 자체나 토지가 시 소유고 일단 사용하는 사인들과의 허가계약 관계가 어찌 보면 시에서 우월적 입장을 가질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미납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 조정위원회에 전납제로 상정하여 의결을 해서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개정안과 관련된 조항은 제4조 허가와 제19조, 제22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허가신청서 규제사항에 있어서 제4조 1항 4호에는 영업시간만을 규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3년이 도래하고 난 후에는 성실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재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재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의 관련해서는 제19조 2항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는 규정을 분기납으로 징수한다고 개정하고, 관련 조항 제22조 1항에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료는 사용 전 매 분기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로 개정하고자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오석호의원님께서 지난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요촌 상설시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은 8월 28일자로 계약을 하여 9월 12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개발연구소이고, 그 주요 진단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 안전진단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안전진단을 93년도에 해서 그때당시 안전진단 결과가 2층 옥상에 있는 상인들로 인해서 하중이 가중되어 불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 당시 시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상인 45명에 대해서 현재 교동에 있는 남부시장 쪽으로 모두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현재 하천 복개지역과 안정옥씨 소유의 사유지인데 시장이 개설된 것입니다.
그 곳도 내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요촌 상설시장이 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상인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겠다는 약주 속에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안전진단 결과가 2층 상인들 때문에 건물이 불안하다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년 초에 와서 보니까, 요촌상설시장내 상인들의 의견이 반반입니다.
의견이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을 개보수하여 사용을 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2층에 있는 옥상 상인들이 철거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건물을 보수한다는 가정을 해볼때 안전한지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를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거기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철근 피복 두께가 유인물에는 2cm 이상 3cm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용두께가 슬라브나 기둥이 철근 두께가 2-3cm정도가 되는데 검사한 결과로는 1.2-4.5cm로 상당히 불규칙하게 부실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불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데는 전파를 이용한 비파괴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심한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강도는 일단 합격을 했지만 균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고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구조 계산에 의한 안전도 검토라고 해서 어떤 학습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전도를 철근의 배분량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했는데 옥상 슬라브는 철근 배분이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보는 지름이 19mm정도되는 철근이 두가닥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타알로 6-9cm정도를 덧씌우기 했습니다.
그로 인한 하중 때문에 철근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하채취를 통해서 콘크린트의 중성화 시험을 했는데 이 중성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산성화 실험을 말합니다.
콘크리트가 시공시에는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빗물이나 매연, 오폐수로 인해서 산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2공을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슬라브 두께는 120-130cm정도로 불균일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 모르탈 두께도 6-9cm로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서 설계때보다는 고정하중이 증가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중성화 시험에서 현재 콘크리트가 4-5cm가 중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성화된 사이의 철근이 부식되어 콘크리트의 부식이나 탈락, 그로 인한 강도가 떨어져서 균열, 누수 현상까지 일어나고 붕괴위험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반조사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지반조사는 거기에 고층건물을 지을 경우, 관연 그 고층건물을 지탱할수 있는지 지지력을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청취불능), 풍하토층 풍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초를 다질려면 지하 12m까지는 파고 들어가야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현 건물이 1970년도에 준공되어 2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콘크리트 시공이 불량하고, 초과 하중에 의한 철근량의 부족, 또 각종 구조 일부에서 발생되는 진행성 균열, 일부 균열이 되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끝이 뾰족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표면에서부터 40-50mm에 이르는 콘크리트 중성화 때문에 철근이 녹슬기 시작했고, 또한 콘크리트 부식, 탈락,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건축물 자체가 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건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결과를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내일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김순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전문위원 김순성 입니다.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2하에 의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였음으로 본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는 상위법 또는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성
김원중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 의견을 보면, 1970년에 준공되어 25년이 경과된 건무로서 콘크리트 시공이 불량하고 초과 하중에 철근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데 위험성이 있는 데에서 3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한시적으로, 부지를 확정하여 짓기 전까지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일제조사를 하고 난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증 재교부를 하는데 허가 기간을 저희 경우에는 1년 정도로 잡을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이미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불안전하 건물이고, 현대화를 해야 한다면 사용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행정의 모순 아닌가 하여 1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해 주고, 다시 1년이 경과되면 1년으로 다시 해 주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허가기간을 늘려 안을 제가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사님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어떤 저촉되는 법령, 인. 허가 관계, 설계 등을 검토하는 것만 해도 1년이 경과되고 건축을 새로 하여 다시 입주하는 것도 빨라야 3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화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오석호 의원님께서도 현대화를 하는데 구태여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데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저희가 재 허가를 하여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 기간은 일괄적인 허가 일시적인 사용허가는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의 조례를 따라서 그 기간정도는 잡아 두자고 하여 일단은 그 기간을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김선길 계장이 답변하시니까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3차 안전진단을 했죠?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예.

□ 위원 김진국
불량으로 판정된 것을 이렇게 자꾸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것도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때 7월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마다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도 산업시찰을 갈려면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는 구하고 가야지, 야해도 구하지 않고 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이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이 오시면 보충질문을 해야 할까 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가시기 전까지도 사실상 답변자료 등에 대해서 세심한 분야까지 챙기고 가셨습니다.
미처 의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납품 기한 등은 저희가 당초 원광대와 얘기가 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앞서 된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다시 하게 된 것은 85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서류적인 근거가 아니고, 지금 (청취불능) 의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이 증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전진단 결과가 증축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93년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안전진단을 전북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과 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술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구술적인 진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바로 일을 추진했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93년도 결과를 가지고 94년도에 이주 하는데 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 역시 옥상 상인들로 인해서 옥상에 있는 상가 때문에 건물이 불안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안전진단과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때 당시 안전진단 결과는 옥상 상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옥상 상인들이 철거된 시점의 현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재정비하고 가시적인 것을 보여 주니까 60-70%의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현대화 쪽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 양분된 의견 속에서 뭔가 시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재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예. 좋습니다.
김선길 계장 설명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협회에서 85년도에 했고, 93년도 한 것이 원광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85년도가 원광대학교이고, 93년도가 건축사협회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래요?
안전옥씨 사유 토지 계약사항은 내년 말까지 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예. 현재 저도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전임 최 시장님이 계실 때 안전옥 씨가 무상임대로 사용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옥 씨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동안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지목 자체가 그때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태로 지목 변경 상태로 효과를 보았다고, 어떤 개발 이익적인 혜택도 보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지금 건물이 지어진지 25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40mm-50mm의 콘크리트 중성으로 철근이 녹슬기 시작하고 부식하고 탈락, 누수현상을 보이고, 내구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네.

□ 위원 황형묵
3년간의 임대기간 동안에 붕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넘었다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개발 할 수 있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답변 시간에 저희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제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시장과 쓰레기 매립장,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이번 질의에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마침 지금 우리 과장들만 3명이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15가지 정도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와서 김선길 계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상설시장을 현대화로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어서 분양을 해야 할까 하는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남부시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옥사에 올라가 장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1차 순위가 현재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2차 순위가 남부시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타 해서 현대화를 하여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250-260억 이상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불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시와 구이 합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합치고 보니까 그때 당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들여 완전한 진단을 하여 지금이라도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 지을 때 까지 비워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불량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나니까, 만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난 잠이 안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들여 세부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이 되지만, 그런 이유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장도 25-26억이 듭니다.
위생처리장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장소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내일 드리고, 상설시장은 그런 과정에 있고,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250억 정도가 드는데 96년도 예산은 벌써 끝났습니다.
97년도 예산이 내년 6월까지 중앙에서 매듭이 지어 집니다.
그 안에 환경처와 협의하여 쓰레기장 문제는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고,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만이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지만 아직 행정에서는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중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임대료를 받자면요, 새로운 상설시장 (청취 불능)... 20-25년이 지났으면 미련을 버리고 신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이번에 예산만 되면 내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담당 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결과가 불량으로 나왔는데도 지속을 하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일단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 김진국
그곳은 불량이 아니라 무허가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지금 김선길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계 하는데 만 기간이 1년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붕괴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균열이 가고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도저히 상설시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어서 부지도 확보를 해야 하고, 현 요촌등 상설시장 내에 현대화로 짓는다고 해도 건물을 헐게 되면 사용료 부과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것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 검사에서 불안전하게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오늘 조례 안은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 위원 김진국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원중 위원의 의견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3개월씩 분기납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 안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상설시장 하나를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 해주는 그런 빈약한 임대 사업 구분에 대한 법이지, 전주시나 이리시 같은데는 임대료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불량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상설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규범이 되는 것이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생기면 이 법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양지하시고, 이 상설시장 문제는 의원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년 안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서 영세상인 위주로 입주하여 상업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이 법만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주어야 할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라,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은 바쁘시니까 돌아가시죠.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위원 최병대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적용되는 곳은 김제시에는 상설시장 한 곳뿐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예. 거기 한 곳만 대상이 되는 조례입니다.

□ 최병대
금산에 있는...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거기는 상설시장이 아니고, 정기 시장입니다.
5일장으로 되어 있는 정기시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편익상 자유스럽게 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 위원 김원중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4조 3항에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3년이라는 (청취불능)로 되어있고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3년까지...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 결과, 전원 반대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 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15 산회 )
□ 참석 공무원 2명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3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9
2 2 대 제 1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8
3 2 대 제 1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7
4 2 대 제 1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6
5 2 대 제 1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5
6 2 대 제 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9
7 2 대 제 1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4
8 2 대 제 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6
9 2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0 2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1 2 대 제 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8
12 2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1
13 2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7
14 2 대 제 1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0-26
15 2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8
16 2 대 제 1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6
17 2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18 2 대 제 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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