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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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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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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4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4년도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 발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대책강구 및 제186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 및 금년도 시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2월 2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4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2014년도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부터 9페이지 기금지출 계획서까지는 12월 2일 본회의 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을 살펴보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022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6,006억 6,600만원 대비 0.3%인 17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4% 증가한 5,644억 7,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129억 2,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0.5% 감소한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9억 7,300만원이 증가한 5,64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1% 감소한 317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12% 증가한 151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는 0.7% 증가한 2,200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 증가한 97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2% 증가한 2,474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676억 4,800만원, 물건비가 309억 8,700만원, 경상이전비가 1,926억 8,800만원, 자본지출은 2,399억 9,000만원, 내부거래가 183억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7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13개 부서에 37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 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감액(시비증액)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되지 않고 시비 변동 없이 국도비만 감액된 보조사업은 1개 사업으로 이는 사업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불균형 재정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동일형태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29억 2,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익은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3억 2,400만원 감액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및 예비비 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48억 7,7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서 검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금 수입 등 3,0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및 융자금 체납액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과오납금 및 예비비 등 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금 운용 분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0억원을 증액하여 10개 기금에 총 127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ㅊ투자진흥기금은 향후 분양?투자보조금의 필수 소요액과 시 가용재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기금조성의 목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2014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 및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15년도 예산이 작년대비 3.7% 증가해서 편성됐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성질별 예산에서 물건비가 너무 많이……, 아, 추경이에요? 본예산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본예산은 내일합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은 내일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직원들이 나눠드린 일정표를 자세히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께서는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33페이지, 13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작하고 교부세 산정 및 기초자료 유인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추경 때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결산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없으시면 읍면동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읍면동 예산을 보면 거의 공공요금 및 제세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량, 공덕, 청하, 황산, 신풍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떤 데는 3,000만원이 훨씬 넘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 조금 넘고 그러는데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사용한 데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덕면에 보면 3,800 얼마에요? 공덕면이 얼마에요? 지도감독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각 읍면동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숫자도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큰 데는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절감 목표가 내려가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윤진
기획실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37페이지, 138페이지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축제실 행사운영비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추경에 편성됐는데 어떤 행사에요? 138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행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모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하고 남원, 순창 3개 시군이 공모에 당선돼서 추경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국비를 반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화생태탐방로 행사가 무슨 행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7%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나 전주의 산으로 자꾸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악산을 우리 김제 산으로 인지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악산 순례코스 하고 종교성지를 기본인프라로 지정도 해 주속 프로그램도 놓고 전산도 개발해서 앱이라든지 큐알코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운영비로 하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야지, 2회 추경에 해서 엄동설한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추경 이후에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셔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37페이지 남양 달집놀이 행사하고 제14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무슨 행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AI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각 읍면동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정지역만 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입석줄다리기는 전통적으로 했다고 해서 놔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월대보름행사가 달집놀이 행사다, 이런 것들을 특정 면에만 하지 말고 주려면 각 읍면동에 다 줘야지 일부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쪽에 행사가 AI가 있다고 삭감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안 넣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개별적인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고 또 해 주려면 각 읍면동 공이 해 줘야지 어떤 특정지역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AI 때문에 삭감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AI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요.

○위원 서백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통문화 행사를 예산과 연계시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양 달집놀이 행사는 23년 계속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용지에서 5년 전에 진행을 했던 것이고, 달집놀이 행사가 읍면동별로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했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현재 올라온 것은 3개 행사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정월대보름 행사를 여기만 하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개 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원∼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이 계승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 이 예산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정도 수준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45페이지, 146페이지 행정지원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49페이지∼15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59페이지∼16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에 14억원이 반납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시비는 1억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166페이지를 보면 기초연금을 많이 반납하게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기초연금이 329억원인데 저희가 주는 인원에 과다배정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에 산출근거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산출근거는 2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 이상이 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주고 남은 잔액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직업상담원 인건비는 뭡니까? 기금으로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임영택
16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상담원이 있고 설계사가 있는데, 그 인건비 목이 안 맞아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목 정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71페이지, 172페이지 인재양성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읍면동 주민자치 기능강화 워크숍 운영이 교육비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관내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초소근무자들이 많아서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하고 누구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위원장하고 위원들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본예산 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행사를 취소한 거예요.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진작 집행을 했어야지 왜 AI 때문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거 끝나고 바로 하지 그 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납하고 나중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못 했는데 이런 예산을 또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에 선거가 있고 AI가 발병해서 행사하기가 난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거는 6월 4일 날 끝났어요. AI는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75페이지 민원소통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79페이지 세정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83페이지∼185페이지 회계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입니다.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청사관리 업무추진(관사정비 등)과 재료비에서 전기관리 소모품(관사정비 등), 시설비에서 청사 소규모시설보수(관사내부정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권태연 부시장님이 10월 22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관사가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이나 방충망, 베란다, 전기, 도배, 장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관사정비에서 주방용품기구라든가 침구류도 전부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본의 아니게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꼭 관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관사가 노후 되어서 물이 새서 썩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런 것을 전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 것을 설명하세요. 우리는 안 가 봤으니까요. 안 가보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아파트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아파트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파트가 썩기는 뭐가 썩어요?

○회계과장 박현
위층에서 세면시설이나 화장실에서 물이 새니까 거기를 정비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비어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현
수시로, 그런데 전 부시장님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시장님께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24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비상발전기는 1회 추경 때 하셨죠?

○회계과장 박현
비상발전기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위원 김윤진
1회 추경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김윤진
1회 추경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본청사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150킬로와트(Kw)인데 만약에 전기가 정전됐을 경우에는 의회청사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본청사에도 비상계단이나 전산실 기본운영이나 엘리베이터 기본운영만 되지 사무하는 데에는 거의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청사에 300킬로와트(Kw), 그 다음에 (본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150킬로와트(Kw)를 의회청사에 설치를 하면 비상시에도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비상발전기 구입만 추경에 계상을 했더니 삭감이 되어서, 비상발전기만 설치를 할 경우에는 300킬로와트(Kw)에 준하는 모든 전선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려면 시설공사가 필요한데 시설공사비가 없어서 비상발전기만 해서는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용량이 적어서 삭감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은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비상발전기 구입만 섰지 모든 배선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내년 본예산에 올렸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상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비상발전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사 전기기본 킬로와트(Kw)가 본청하고 전부 나눠져 있겠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비상발전기 300킬로와트(Kw 가용량을 설비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사와 의회청사를 같이 운영하는 비상발전기가 150킬로와트(Kw)가 있는데 150킬로와트(Kw)로는 본청사 전산실이나 세무과 기본전산 시스템, 엘리베이터, 비상구 이런 것만 가동할 수 있지 다른 곳에는 전기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300킬로와트(Kw)로 본청사를 운영하고 본청사에 있는 150킬로와트(Kw) 비상발전기를 의회청사로 옮겨서 150킬로와트(Kw)에 준해서 하면 비상시에도 우리 전 청사는,

○위원 김복남
민원실 청사도 다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본청사하고 연결이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다 연결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청사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중간에 보수공사를 뭐 하러 해요?

○회계과장 박현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소방점검을 매월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프링쿨러 작동장치를 점검을 해서 오작동이 날 경우에, 지하에는 반드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상태에서 작동이 안 될 때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고치는 공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가만히 있는 것이 고장 나서 다시 고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쓰지도 못 하고 노후화만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아니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850만원씩 들어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한번 하는데?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89페이지, 190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93페이지, 194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93페이지, 194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199페이지 도시재생과 예산하고 203페이지, 204페이지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도시계획용역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삭감된 거예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하고 도시계획용역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집어넣어서 같이,

○위원 서백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고 그 쪽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07페이지 새만금전략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11페이지∼21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설명을 더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인건비 성 예산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족해서 세웠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부족해서 정산차원에서 국?도비가 세워진 것이고 저희들도 금년 연말을 예상해서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계속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우고 내년에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은 2년,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3년, 그래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표준공장 건축공사는 국비는 없어요? 도비하고 시비만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표준공장은 국비 65%, 시비 17.5%,

○위원 서백현
국비가 아니고 도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도 17.5%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자유무역관리원이 있어서 그 쪽으로 바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산업부에 김제 자유무역관리원에 예산이 국비는 서고 매칭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국비도 오는데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기들이 그것은 직접 집행한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17페이지, 218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교통행정과도 시설부대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여비를 몇 % 정도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부대비는 80% 이상 집행합니다.

○위원 서백현
시설부대비에서 공무원 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80% 집행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21페이지, 222페이지 건설과 예산, 225페이지, 22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29페이지, 230페이지 건설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33페이지∼236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39페이지, 240페이지 상하수도과 예산을 봐 주시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09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년 치가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료 4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올해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 나온 6억 8,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운영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에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09년 하수관거 BTL사업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06년 하수관거 BTL사업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6년은……,

○위원 임영택
1군데에 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09년 하수관거 BTL사업은 위탁을 어디서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년 하수관거 BTL사업은 김제SMC이고 06년 하수관거 BTL사업은 ㈜푸른환경기술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공장이 다르나요? 하수처리장이 달라서 그렇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관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최종적인 처리장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전북 엔비텍에 위탁합니다.

○위원 임영택
헷갈리네요. 엔비텍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이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관거 사업이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위탁금이 1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여기에 4개월 치를 더하면,

○위원 임영택
10억원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내년이 20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43페이지 환경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45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53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57페이지∼259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65페이지∼269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재해보험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에 지급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지급합니다.

○위원 임영택
가입은 진작 했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과수종류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급했는데 수도작 부분은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도작 부분은 모내기 이전에 가입해서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모집기간이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가입기간은 그렇게 됐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면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가들은 이미 가입을 했고 결산에 하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얘기해야지 농협에만 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죠. 부족분이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4억 4,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재배농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690ha를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 보니까 616ha만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시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시비를 7억원 요구했다가 4억 4,000만원 1회 집행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가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위원 임영택
2회 추경 때 가결산이라도 해서 재원을 넘겨줘야죠. 결산에 하면 안 되죠. 농업예산이 언제나 그래요.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도 대상자가 빨리 반납하게 해서 다시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고 불용시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고요.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또 7억원 올렸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고 7억원을 또 요구해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잘 기억했다가 쓸 것만 편성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 자체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했는데 도 사업에 똑같은 육묘장 사업이 132동 있습니다. 도 매칭은 6대4로 되어 있고 저희 시 사업은 5대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고 시비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만 2억원이 편성된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이제 결산추경 때 떨어내냐고요. 해당자가 없으면 1회 추경 때 떨어내야지, 그때까지 해당자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또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재원활용에 농업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없는 재원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다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매칭을 빨리 해서 가급적 결산추경에 나타나게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나타나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요. 3억 4,600만원 시비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기금이 20%로 되어 있고 매칭비율이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억 4,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사실상 사업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내년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칭해서 사업 세웠는데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됐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삭감해 달라고 했었어요? 3억 4,600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유진우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기에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미 사업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큰 무방은 없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액 다 삭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3억 4,60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지평선마케팅과 273쪽에서 27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73페이지,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7억 7,600만원이요. 11개 조합에 나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4개 조합에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4개 조합에 뭐뭐 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원협에 딸기 선별라인,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기반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이 11개 조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상품 기반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도 들어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파프리카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 분명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기는 김제원협 딸기 선별라인, 금산농협에 양파, 그 다음에 용지에 감자 선별라인, 공덕농협에 고구마 선별장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안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74쪽, 맥류 건조 ?저장시설 지원 1회 추경에 세워주지 않았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부 해 줬어요. 9,000만원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에 맞춰서 시비 세워 준다고 해서 해 준 것 같은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억 8,000만원인데 9,000만원 시비가 남아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한 것을 다 올려놨어요. 새만금농산도 그렇고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다 올라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회 추경 때 도비만큼 매칭만 해 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에 사업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때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웃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축산진흥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농촌지원과 285쪽에서 2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동부분소 농기계 사업소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기술보급과 28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95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9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발굴조사 하는 것 국?도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국?도비는 사용을 했고요. 시비 부담분……,

○위원 임영택
시비부담만 남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국?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 했다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게 그때……,

○위원 임영택
기획실장님, 시비를 삭감하면 왜 국?도비를 예산 배정해 줍니까? 말이 되는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시비를 삭감하면 사업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하려면 다시 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든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집행하고 보조금만 또 편성해 달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때 저희들이 착각한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라 중간에 오는 예산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사전 설명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죄송하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러면 심의를 뭐하러 해 요. 심의할 것도 없지요. 다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 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게 심의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난번에 신풍우수 저류시설 때 끝나고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또 생겼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 그때 그 건이에요.

○위원 임영택
뭐가 그때 그 건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때 안서서 다시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예산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 책자에 의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톤당 얼마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67원에서 168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전주권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70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정수비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정수비는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정수비는 전주권이나 섬진강이나 똑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요. 현재는 저희는 섬진강 광역상수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 전주권은 정수까지 돼서 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각 기금에서 필요한 만큼 이자를 별도로 전출해 주나요? 기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저희가 빌린 금액 만큼 각 기금에다가요.

○위원 임영택
이자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5%씩 이자를 넣어줍니다. 4%를 받아서 3.5% 넣어주고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 0.5%는 기금으로 적립을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통합기금이 얼마에요? 790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63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쓰고 나서 그 돈이 남았어요? 본래 통합할 때 얼마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원래 기금조성액이 63억원 이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금이 기금자체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 계획을 보면 본예산에서 기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지출한 것을 보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지출 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예를 들면 기금의 성격이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합기금은 나머지 쪽에 기금을 이자보전 해준다고 해서 당초 기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차라리 그냥 통합운용기금으로 통째로 해서 나머지도 필요하면 준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낫지, 예를 들면 투자진흥기금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가서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재난이 있을 경우에 그렇고, 기금 명칭을 전부 조례나 법적으로 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말만 통합관리기금으로만 되어져 있지 보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정리를 해서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돈 1,000만원∼2,000만원 주면서 차라리 예산편성 시켜서 기금 몇 억원 씩 놔두고 이자되지도 않는데,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관계는 기금이라는 것은 아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서백현
법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법적인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위원 서백현
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김제시가 패널티를 먹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법 위반이 돼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기금을 통합해서 없애서 그냥 매년 예산을 넣어주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같으면 넣어 주는 것이 낫지, 이자해서 복잡하게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해서 되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상의를 해서, 지금 기금을 보면 자체 충당을 해서 기금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약하고 또 서류만 되어져 있지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기금을 없애서 정말로 김제시가 이 기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예산 매년 편성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잘한 것은 없애버리고, 아까 법적인 성격 자활기금,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내가볼 때는 성평등기금 필요 없습니다. 노인기금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투자진흥기금 10억원 전입금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10억원을 넣어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얼마씩 투자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얼마씩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 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을 예치시키면 4% 이자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4%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4%면 굉장히 높은 이자에요. 3.5%를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4%를 받아서 받은 것에서 각 기금에 3.5%를 넣어줍니다.

○위원 김윤진
0.5%는 다시 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0.5%는 기금으로 적립을 시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출자라고 할까요? 투자나 뭐라고 해야지요?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각 기금에서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만 얼마씩 들어가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자료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금의 목적이 각 사업 별로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요.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산단 쪽에 기업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고 저소득장학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자수입보다 훨씬 더 집행을 했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본래는 기금은 이자 발생한 것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기금 아니면, 그런데 아무 절차 없이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을 하는데 물론 식품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원칙 없이 집행을 다 해버렸는데 자활기금도 이자발생은 8,2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융자성 사업비를 1억 3,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관리한다고 하면 이 부분 못하게,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쓸 만큼 갖다 쓰는 것이 나아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도표를 놓고 보면 그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실장님, 제가 그 부분 한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성평등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한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자로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보다 많은 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야지 작년에도 기금으로 전입해 달라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그만큼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자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의원님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안 늘리실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든가 왜냐하면 이자로서는 앞으로 기금운용 못해요.

○위원 임영택
성평등기금은 뭐 쓰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성평등기금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앞으로 이자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사업을 일반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해라,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이 적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금성격 자체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금 자체를 실효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냐, 없어도 괜찮으면 일반예산에서 하면 되지, 기금의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평등이든지 노인기금이든지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 사람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으면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 이자 그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의원님 말씀 알아들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잖아요.

○위원 서백현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운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어지면 예산 다 넣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복잡하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편성 시켜서 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없애고 기금운용을 몇 개만 실효성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는 뜻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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