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1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는 오늘 1일간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8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범위에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 후 다문화가족 세대에 대한 홍보와 함께 모국방문 대상가족 선정에 다른 과열양상 및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에 다문화가족 수가 몇 세대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가정이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597가구입니다.

○위원 김복남
579가구?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97가구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가정이 파괴된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혼가족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말을 들어보니 여자가 도망가거나 바람이 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혼가정 말고 전체 597가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는 남자 측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외국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법적근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으로 5,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이라는 게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주는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돈으로 5,000만원이나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 문화체험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조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에서 30%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들이 100% 다 해 줘야지 왜 30% 주고, 70%는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시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30% 주고 시에 70%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70%나 80% 주고 인심을 써야지 30% 주고 70%는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5대5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시비가 없는 곳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모국방문을 시킨 적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 김복남
8가정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오늘 조례안이 확정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선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597가정인데 8가정씩 하는데 언제 한 번씩 돌아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결혼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해외에 안 가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지원규정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물론 모국방문, 친정 보내 주는 것이야 좋겠지만 다만 경비죠. 도 부담을 더 시켜야지 시비부담만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5대5 정도로 적극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7대3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3대7인데,

○위원 김복남
5대5나 7대3으로 하면 해 주는데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김제 말고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도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적극 건의해서 5대5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나올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실 텐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선정합니다. 일단 공고한 다음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3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한 번도 해외에 안 가신 가정에 한해서 공고한 다음에,

○위원 백창민
1년에 8가구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597가구이면 한 해에 8가구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다 한 번씩 돌아가려면 몇 년 걸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97가구 중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0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300가구가 대상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된다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300가구?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그럼 이 사업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가구당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백창민
대략 따져보면 37년 걸리네요. 300가구라고 해도 한 번씩 다 돌아가려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중에서도 3년 이내에 해외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그 분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도에서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도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에 정말로 불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번도 해외에 안 가신 불쌍한 다문화가정, 가난한 분들,

○위원 백창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이게 불쌍하신 분들 해외에 보내주자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방문을 통해서 이주여성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무슨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한 번도 해외 안 가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위원 백창민
말씀은 정말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신데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 백창민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이루신 분들의 경제적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혼이 안 되니까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게 된, 어떻게 보면 처지가 거의 비슷하신 분들인데 정말로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오시고 불쌍한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라는 근거를 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자료 있으신가요?
실무자께서 여기에 와 계시는데 아까 597가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597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이주여성들이 몇 %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 있나요?
보세요. 그런 데이터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1년에 3,200만원씩 들여서 모국에 보내주고 불쌍한 사람들,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 보내준다고 하면 그것은 본 취지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담당직원 최현숙
직업훈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몇 %나 있어요?

○여성정책담당직원 최현숙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에서 3,200만원 들여서 8가구씩 해서 37년 걸리는 막연한 사업보다는 민간단체까지 유도해서, 요즘 민간단체에서나 유관기관에서도 이주여성들에 대한 모국방문, 친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더 얻으려면 그것이 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들 파악도 해 보시고, 선정방법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597세대인데 597세대에 대해서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아까 불쌍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사람을 받을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받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공고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을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에 있는 다문화대상자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활동력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문화가족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도 천차만별입니다. 생활이 좋은 사람이 있고 주민들이 영세민이 있는 것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다문화 이주여성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생활수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해야 되고 부자도 자기가 돈이 많은데 안 갔다고 여기서 해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분들은,

○위원 서백현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정기준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보고해야 되는 데 보고내용은 뭐냐면 제10호를 추가신설해서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에 따라서 우리시도 도비가 오니까 예산을 편성시켜 줬어요. 그렇죠? 30%?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 조례는 10월 30일 날 신설이 되어서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도비가 오니까 예산을 해 줬어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안 돼요. 이것이 통과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시켜 줬어야 하는데 도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해 준 것인데, 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8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을 명확히 잘 해야지 주민의 행세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보내주면 안 될 것이고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을 시비부담 100%해서 주면 안 되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은 몇 %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과열양상이 되고 서로 가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 조례가 바뀌어서 도비를 주니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까 실무자가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있어요? 여성가족센터에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서 받아야 맞고 그러니까 그쪽 교육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선정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선정을 잘 해야 되고 100%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은 몇 %, 없는 사람은 몇 % 이런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정확히 해야 과열양상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갈등이 없지, 읍면동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활동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원 비율을 한 번에 100%짜리, 80%짜리, 70%짜리 이런 기준으로 해야 과열양상이 안 되고 신청자들 면담을 해서 정말로 절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든가, 꼭 가야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로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넣어야 해요.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데 도에서 해주지를 않아요.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하셔서 아시잖아요. 시군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시군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대상선정을 잘해서 갈등이나 부담을 100%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있는 부모들이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줘야지 부모도 없는데 형제들을 본다고 가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도 파악해서 정확히 그런 것을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참고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방문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건강보험료, 가정형편을 봅니다. 그게 25점이고 최초 입국 후 총 모국방문 횟수를 봅니다. 방문횟수가 25점이고 그 다음에 결혼기간이 있는데 총 20년 이상이면 10점을 주고요. 부양 자녀 수, 시부모 동거 부양자 수를 보고 100점 만점에 선정을 합니다. 가정형편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선정표도 있으면 여기에 깔아줘야지 조례만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외국에 있는 부모들,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면 소용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이 전혀 만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러기 이전에 597명의 가정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한 숫자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이런 사업을 안 했는데 타 기관,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모국방문을 해 준 데가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전북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고 있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597명 명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명단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단을 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받겠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정비부터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보고하려면 당연히 597세대 중에서 어느 의원이 이혼숫자를 안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출한 것은 그냥 두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한 세대는 알고 있어야죠.
아까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7년 걸리는 사업을 해서 뭐할 거예요? 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30%를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 70%로 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도 걱정하는 부분들을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랄지 문화적 체험 활동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센터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소외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아까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3대7로 해서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50%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해야지 3대7로 통과시켜 준 후에 50%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 같고요. 그 동안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가족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것을 조례 제정해서 해 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아까 기준에 따라서 선정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 분들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시에서 다문화가족 597가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오늘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으셔서 의원님들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도 조례 3대7로 하지 말고 7대3으로 하든가 5대5로 해서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다른 행사 프로그램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에 맡겨버리고 시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고요.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소외되는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배려를 할 때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당연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은 첫걸음이지만 이 첫걸음을 차근차근 쌓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설명도 해 주시고,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래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은 도비매칭을 안 해줘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시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진안, 무주,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 중에서 자부담 있는데 있어요? 보통 자부담 하나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설명도 잘 해주셔야 의원님들 이해가 빠르죠. 어차피 보내주는 것 자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 기준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수급자 다 나오잖아요. 재산형성 과정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 나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못 살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 좋은 가정부터 보내주면 우리가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자료나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떤 근거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본 의원이 대상자가 몇 명인가 물었는데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이고 어떤 근거로 해서 300명이 되는지 조차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좋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셨다고 한 것은 아마 기관단체 일부에서 이벤트성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안 하고 조례로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에서는 작년 10월 30일 날 개정되었더라고요. 앞서 갔어야 하는데 죄송하고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보완할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하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고 저는 토론에 상관없이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삼성재단에 위탁했는데 고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했지만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97세대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홍보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김문강 센터장도 그쪽 눈치만 보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자기가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리로만 했기 때문에 이후에 삼성이 전국에서 3군데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부안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지역사람들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지원근거가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도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런 것이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통과를 시키더라도 보완부터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보완은 있었던 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선정기준을 아까 말 해 줬잖아요.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부결시키고 보완을 할 것인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부결을 시키면 새로 다시 올려야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다문화가족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것은 부결시켜도 되는데 우리는 도 조례가 있는데 늦었거든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우리가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해 줬단 말이에요. 조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예산을 안 해주고 추경에 해 주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성립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정기준도 보완하고 자료 받아서 하시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깐깐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심의를 아무렇게 했다가 원성을 듣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8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의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여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수수료의 변경, 감면대상 등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6
2 7 대 제 18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1
3 7 대 제 18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1
4 7 대 제 1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0
5 7 대 제 1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02
6 7 대 제 18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