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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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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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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1일 (금) 09:4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09:40 개의)

○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 위원장 최정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8월28일 개최한 의원 간담회의 시 제가 전체 의원님께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규정안을 성안한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해룡
전문위원 남해룡입니다.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어쓰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28일 개최한 의원 주례간담회의 시전체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의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은 안 제5조 중 제3호의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진정서 제출의 불필요 사항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 사항은 안 제6조의 사항으로 사무국장이 접수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함으로써 회부로 인하여 처리과정에 있어 자칫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진정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다연히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지역의워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미리 지역 의원에게 홍보해야 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안 제5조 제3호의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청원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유무는 청원사항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또 안 제6조의 내용 중 진정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명시한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7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는 의원발의 규정에 따라 진정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지라도 정식 의안으로 다뤄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라는 용어가 있으므로써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을 잘못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6조에서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시 지역 의원에게도 함께 통보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본 규정안은 간담회 시 지적사항을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보완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규정안은 김제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회부라고 해서 한자로는 어떻게 써요?
돌려서 바꿔준다는 그 말 아니예요?
통보는 뭐예요? 같은 뜻인데 구태여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돌려주는 것이나 붙여주는 것이나 통보해 주는 것이나 사전 찾아보면 같아요.

○ 전문위원 남해룡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뜻을 알기 쉽게 한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참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7 산회)
○ 출석위원 - 3명
김연수, 한재술,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9-05
2 3 대 제 55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2
3 3 대 제 55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4 3 대 제 5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5 3 대 제 5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6 3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7 3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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