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68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4월25일(목) 10:2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5. 김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6. 김제시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써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으로 2002년4월10일과 4월20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2일과 4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 등 6건과 4월8일 고성곤 의원외 7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협의된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세 번째 안건은 고성곤 의원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네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인 전주도시계획구역 용도구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김제시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건은 산업과 소관인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먼저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항상 유지하여 시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통일감을 기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수칙과 종류 및 장구를 규정함과 계절별 제복착용기간을 규정함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제1조에서 제8조까지의 문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모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착용수칙) ①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속공무원의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주?정차 단속 제복) 주?정차 단속 제복은 단속모?단속복?단속화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5조(주?정차 단속복 및 단속모) ①근무복은 하복?춘추복?춘추잠바?겨울잠바로 하고, 단속모는 1종으로 하며 만드는 방법 및 그 제복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장구 및 부속물) 주?정차 단속장구는 무전기?카메라?교통지시봉?호루라기로 하며, 부속물은 이름표 및 공익표지장으로 한다.
제7조(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계절에 따라 춘추복?하복?겨울잠바로 구별 착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춘기는 3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추기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기는 6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동기는 10월16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착용한 것으로 본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주차장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은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해룡 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이미지 쇄신은 물론 통일감을 주도록 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단속공무원은 몇 명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공무원이 6명입니다.

○위원 한재술
단속공무원이 대략 규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닙니다. 6명에서 8명정도 단속공무원은...

○위원 한재술
복장에 대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 네 가지인데 하복, 동복 두 가지이면 끝나는데 나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 한계가 없더라구요.

○위원장 고성곤
있잖아요.

○위원 한재술
예?

○위원 오인근
겨울옷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잠바만.

○위원 오인근
잠바만 되는 거예요. 춘추복에다가 잠바만 걸치는 거예요.

○위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이것은 간담회 때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기는 합니다만 (청취불능)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4조하고 5조가 전국적 내용이거든요.
특이하게 여기는 각 조항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4조와 5조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 1항을 보면 춘추잠바가 있거든요.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춘추잠바, 겨울잠바로 되어 있는데 7조를 보면 제복은 계절에 따라 춘추복, 하복, 겨울잠바로 구별 착용한다 라고 해서 통일성이 없습니다.
춘추잠바가 5조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7조에다 그것을 삽입을 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이것을 5조하고 7조하고 묶어서 간단히 만들면 되겠고만요.

○위원 오인근
아니, 5조하고는 합할 수가 없지요. 4, 5조는 합할 수가 있는데 7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조는 장구, 그러니까 교통지시봉이라든가 부속물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위원 오인근
좋습니다. 알겠는데 4조를 보면 주?정차 단속 제복은 단속모, 단속복이라고 되어 있고 또 5조 괄호를 보면 주?정차 단속복 및 단속모 이렇게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오인근
4조에 단속모가 빠지든가 5조의 괄호 안에 단속모가 없어지든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오인근
틀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규정하는 이유를...

○위원 오인근
이유를 알지요. 거기를 하고 솔직히 이 규정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구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4조하고 5조에서 4조는 쉽게 이야기해서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4조하고 5조를 묶어서 다르게 만들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7조에 빠진 것을 넣으면 어때요 잠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잠바가 빠졌어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거기에 삽입을 못합니까?

○위원 김광선
7조에다가 춘추잠바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일단 4조, 5조는 한번 바꿔보는 것이...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4조, 5조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4조에서는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규정해 주고 5조에서는 그 규정된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그러면 괄호 안의 내용을 바꿔야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괄호 내용을요?

○위원 오인근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조 주?정차 단속제복의 종류를 하나...

○위원 오인근
예, 그러니까 괄호 안을 바꿔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다가 부탁...

○위원 한재술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욕얻어 먹어요.

○위원 한재술
욕 얻어 먹는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제복을 만들어주자는 조항이니까...

○전문위원 배성권
아까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제4조에서는 주?정차 단속제복의 종류라고 넣어주면...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수정하는 걸로...

○위원 오인근

○위원 김연수
아니, 4조에다가 단속모, 단속복 이렇게 명시를 했으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주?정차 단속 제복의 종류 이렇게만 넣으면 되지요.

○위원 오인근
그럽시다.

○위원 김연수
종류는 이런 것으로 세분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종류만 넣고 4조하고 5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이 다뤄진 사항이니까 위에는 종류를 규정해서 설명해 주고 제복은 이때 이때 이렇게 입는다고 하는 내시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볼께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고성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행정과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인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잘 생각하세요.
전번에 조례 동기가 예산관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더 편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현재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복장을 구입하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장은 없지만 예산편성하기가 아무래도 힘든 것이...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어떤 족쇄라고 하냐면 단속공무원의 범위 그 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당장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로서는 해주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가 쉽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동기는 전라북도에서(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그렇다면 이 조례에다가 단속공무원의 보조요원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공익요원들요.

○위원장 고성곤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공익요원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저희들이 타 시?군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안 한 곳이 많아요.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잠깐만요. 공익요원은 옷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저희들이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요, 과장도 똑같은 답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공무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들이라고 안 주면 안 돼요.

○위원장 고성곤
그렇다면 벌써 계장하고 과장하고 의견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근무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완을 하든지 둘 중에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한재술
주고 안 주고는 나중 문제이고 이 조례만 통과시켜요.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청취불능) 시행령 상위법에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할 텐데 더군다나 단속모라든가 단속복을 입고하면 눈에 더 띌 것 아닙니까?
박약국 쪽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단속요원으로 눈에 더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6명이나 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긴장을 심어줘요. 공익요원들이 다 서 있으면 눈에 띄어 가지고 거기에 뭐 하러 서 있는가 읍파 쪽에서 금만택시까지는 주정차 단속도 안 돼요. 일방통행 도로가 좌우지간 2차선, 4차선 같은 것 다 받쳐 버린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까지 해도 안 따라줘요.
그래서 더군다나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단속복이나 단속모까지 전부 착용하고 나가면 눈에 띌 텐데 앞으로 단속요원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많이 안 띄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청취불능)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모이지 않게 한쪽에 집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예, 과장님이 철저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아까 그것 어떻게 하지요?

○위원 오인근
“제4조 (주?정차 단속 제복)”를 “제4조 (주?정차 단속 제복의 종류)”로 수정하고 제7조 (제복의 착용기간)에서 “춘추복”을 “춘추복(춘추잠바)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오인근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오인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인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다음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주차시설에 의한 차로가 확보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의 용이함은 물론 관광지가 많은 지역내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준 농림지역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신설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현행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기준이 ①항에는 없습니다만 신설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지역으로 한다. 지금 ①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법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해룡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설치 규정이 없어 주차시설에 의한 차로가 확보되어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관광지가 많은 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지역의 한계가 명백하지 않아 수정이 요구되며 기타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대형건축물 허가날 때 주차장 설치규정이 지금 현재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건축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위원 김연수
건축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이 법이 면 단위 시골마을에도 준농림지역 안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전부 됩니다.

○위원 한재술
그러면 대형건물이라고 했는데 건평 몇 평 이상 아니면 층수로 봐서 몇 층 이상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위락시설은 설치규정이 시설면적 100㎡당 1대이고,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이고, 세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 200㎡를 초과하여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섯 번째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 여섯 번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기타 건축물에서는 시설면적 300㎡당 1대입니다.

○위원 한재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은 130㎡에 1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 한재술
40평 정도의 대지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건평입니다.

○위원 한재술
건평?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차 면적은 딱 규정은 없는데 한 7평 정도 됩니다.

○위원 한재술
7평?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지역의 한계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한다”를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오인근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전체 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편의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2월20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개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57회 임시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의결된 사항 중 일부 우리 시와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지정된 중심미관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우려가 되고,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중 “중심미관지구 5층 이상”을 “중심미관지구 2층 이상”으로 규제완화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 설치를 허용하고 참고사항은 5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김제시도시계획조례와 16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20페이지 타 자치단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내역을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중 “중심미관지구 5층 이상”을 “중심미관지구 2층 이상”으로 한다.
별표3 제1호차목?별표4 제1호차목?별표5 제10호?별표17 제10호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16 제3호 나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 제2항”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으로 한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8일 고성곤 의원님외 7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2년4월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개발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의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된 조례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규정된 중심미관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우려되고 2001년1월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조항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심미관지구와 (청취불능)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 가지고 관리를 해오셨는데 배경은 뭐예요? 왜 그렇게 세 가지로 갈라 가지고 관리를 그 동안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미관지구 층수가 저희 시가 5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인근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관리를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세 가지로 갈라 가지고 해왔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상업지역에서는 중심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야되고 주거지역에서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주거지역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청취불능)
그래서 중심지구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한 뒤에 중심미관지구내 건축물 현황을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조사를 해보게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3층 이상 지어져 있는 건물이 중앙병원에서 터미널 로터리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도소 나가는 중앙병원에서부터 터미널 로터리까지, 그런데 거기가 3층이 23개가 지어져 있어요. 총 92개 중에서 그 다음에 공지가 있는 것만해도 필지가 8필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제가 2층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건축물 지을 때 기왕에 기존에는 3층, 4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못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현재 이것이 나간 뒤에도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또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김제 실정이 물론 3층을 지으면 훨씬 더, 그러나 지역의 실정이나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도 건축물을 취급할 수 있는 범위로 보았을 때 2층이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노선이 지금 8개 노선입니다. 중심지구내에 우리가 시청 앞에서 초암제, 터미널에서부터 검산소공원, 터미널로타리-사자탑, 중앙병원에서 터미널, 김제역에서 용동육교, 김제역에서 터미널로터리 그 다음 구산사거리에서 용동육교, 만경사거리에서 덕암고 하나도 안 지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층으로 지어 놓더라도 기왕에 3층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3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규제는 2층으로 해놓고 2층 지을 사람은 규제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그러면 전환한다면 일반지구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이렇게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일반지구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위원 오인근
그것 있잖아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좋습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단 이것은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못 짓는 걸로 해서 현재는 작년 법 개정하기 전이지만 조립식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조립식은 안 되지요.

○위원 한재술
이게 보기와 같이 시라고 써있는 지역은 최하가 다 3층인데 김제는 시 지역이 아닙니까? 다른 시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 고성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정하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사유재산 가지고 내가 (청취불능) 국가에서 관리를 못해야 할 사항은 어떤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제가 최소한이 되어야지 최대한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느 최대로 끌어올린다면 그래도 사유권에 침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유권에 침해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 뜻이지요.

○위원 한재술
그러면 아주 완전히 풀어줘요. 10층 미만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되지요. 10층 미만으로 단층을 짓든 자기 재산하고 맞춰서 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성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 한재술
그렇지요.

○위원장 고성곤
그렇다면 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 말대로 다...

○위원 한재술
법은 만들어놓은 것처럼 쉽지 않으니까.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요. 이것은 김제 실정하고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 한재술
다른 데 예를 들어보고 남원도 10층 이하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는 전부 다 3층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층이라고 하면...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김제 지가나 경제활동이나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임대상황을 본다면 3층 이상을 지어 가지고 임대가 나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 한재술
일반 지역이나 중요한 도로변이나 똑같다는 것을 (청취불능)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지.
그리고 아까 오인근 위원이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에, 일반지역에는 1층도 가능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편의를 보아주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고성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대로변의 주거지역인데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2층으로 했으니까 1층으로 한다는 그것은 좀 그러네요.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규제사항이 같다면 중심지와 일반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한재술
그러지.

○위원 오인근
구분한 이유는 (청취불능) 관리를 해야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고성곤
남원같은 경우에도 중심지하고 일반지하고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부를 조사를 시킨 이유가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사를 시켰어요.

○위원 김연수
아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관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층이 있고 여기는 1층이 있을 때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2층밖에 지을 수 없는데 5층 이상이라고 하면 건물을 못 짓지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지 못 한다고 하면 그 만큼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사항이니까 규제를 완화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 한재술
5층을 그러니까 2층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반지구에 2층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2층 이하로 1층도 가능하게 해주라 이 말이지요.

○위원장 고성곤
예, 그러면 정식으로 회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일반지구에서는 그것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 고성곤
한재술 위원님!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고성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 오인근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수정안을 지금 한재술 위원님께서는 중심미관지구는 2층으로 하고 일반미관지구는 1층이 됩니까?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고성곤
오인근 위원님! 그 부분에 재청이지요?

○위원 오인근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일반지구는 맞춰주자 이 말이에요. (청취불능) 2층 슬라브로 해놓으면 나중에 2층도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고성곤
한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 오인근
수정안을 올릴 수 없지요?
(청취불능)

○위원 김연수
미관지구만 합니까?

○위원장 고성곤
예.

○위원 한재술
미관지구만 지금 올렸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고성곤
예, 중심미관지구요.

○위원 한재술
일반지구는 안 올리고?

○위원장 고성곤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수정안을 3층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저도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이 조사한 것 한번 보십시오.

○위원 한재술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고성곤
장래를 위할려면 5층으로 그대로 놓아두어야지요. 한재술 위원님 땅 사 가지고 3층 짓겠어요.

○위원 한재술
5층은 너무 부담이 간다니까.

○위원 김광선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 한재술
너무 부담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지. 다른 데를 보니까 다 3층 이상이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오인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중심미관지구를 3층으로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자체적으로 외지에 있는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위원 4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위원 한재술
일반지구가 아니라 미관지구...

○위원장 고성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전주 도시계획변경 결정안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98년도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서 ’73년도6월27일날 저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를 하는 내용으로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로...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요,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전주시청 관계 공무원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제안 설명은 그 때 들은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연수
예, 그럽시다.

○위원장 고성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전주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구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02년4월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전주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금구 및 금산 면민은 당초 10.80㎢를 11.06㎢로 도시구역 및 용도구역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도시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전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관할 일원 11.06㎢ 구역의 금구, 금산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도구역을 부여하고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따른 전주 도시계획 변경 중 용도지역 규제시 자연녹지 면적 비율을 40%까지 할 수 있는데 김제시 구역은 27.5%로 현저히 낮게 결정되어 있어 인접 완주군이나 전주시와 형평이 맞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녹지 면적은 40%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금후에 자연녹지지구의 집단 취락지구는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 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김제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관할 일원 11.06㎢구역의 금구, 금산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구역을 부여하고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따른 전주 도시계획 변경중 용도지역 부여시 자연녹지 면적 비율을 40%까지 할 수 있는데 김제시 구역은 27.5%로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어 있어 인접 완주군이나 전주시와 형평이 맞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녹지 면적은 40%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금후에 자연녹지지구의 집단취락지구는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 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하신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김제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주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제안설명을 받은 걸로 갈음할까요?

○위원 한재술
갈음합시다.

○위원장 고성곤
제안설명은 전번 주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제공과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산 과선교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검산 과선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김제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취불능)
현재 의견제시의 건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의견 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의견을 받는 규정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니까 강제규정일 수는 없겠지.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위원 김연수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강제규정이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강제 규정이 될 수 있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예. 법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위원장 고성곤
물론 청취하는 것은 절차인데, 여기에 제시된 의견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견이 반영이 안되면..

○위원 한재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의,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과선교 관계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불합리한 것 (청취불능) 그것을 의견제시해서 그것이 지금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글쎄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 자체에서 시행을 시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전번에도 과장과 현지 출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우회차선은 꼭 홀수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차선이 전부 똑같단 말예요. 차선 폭이. 우회차선이 있는데도 똑같아요. 그 중간부분(도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간에 크로스된 부분 말예요. 그 앞쪽,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취불능)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몇 차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7차선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구만. 교통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4차선 정도는 꼭 그런 것을 봐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발의요청)

○위원장 고성곤
예. 오인근 위원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호남선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제공과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검산 과선교 설치로 주변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이 되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찬성하나, 교통물량이 많은 대로의 1-6호선과 대로의 1-5호선을 호남양수장 앞 교차로 선형이 불합리하게 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선형변경과 김제역에서 남서쪽 부근에 금산, 봉남, 용동 지역주민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과선교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호남선고속열차 운행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짐없이 재정비 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또 발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발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인근 위원이 발의한대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호남선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제공과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검산 과선교 설치로 주변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이 되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찬성하나, 교통물량이 많은 대로 1-6호선과 대로 1-5호선의 호남양수장 앞 교차로 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선형 변경과 김제역에서 남서쪽 부근의 금산, 봉남, 용동지역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과선교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호남선고속열차 운행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짐없이 재정비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로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곤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드린 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중 융자금 대출이자 하락 및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융자대상자인 농어민의 금융부담을 경감코자 농가부담 이자를 현재 5%를 4%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의 농가부담 이자를 4%로 조정하고 금리 차액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농협중앙회 관련 공문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페이지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중 농가부담 이자를 5%를 4%로 개정한다. 부칙, 경과조치 제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2월5일 이후 융자를 받는 농가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페이지 안은 관련 참고서류를 붙였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1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향근 산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이자가 시중 대출이자 하락과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융자금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융자대상자인 농어민의 금융부담을 경감코자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 제4조의 농가부담 이자를 5%에서 4%로 조정하여 농가부채 상환부담을 경감코자 함이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 고성곤
예,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지금 나가는 것이 얼마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금년도 계획을 20억으로 해서 19억을 받아서 농협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대상농가 명단을.

○위원 한재술
이율이 농협중앙회에서는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까지는 9.25%였는데 금년에 8.25%로 2월5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위원 한재술
시에서는?

○산업과장 최향근
시에서는 4.25% 부담하고 농가가 4%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갈 것도 이렇게 미리서 나간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금년 대출..

○위원 한재술
그러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들은 연 2천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위원 한재술
시에서는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이나 금년 똑같이 4.25%씩 부담합니다.

○위원 한재술
내려주면 시가 부담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시는 부담이 줄지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1% 줄인 금액을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1%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중앙회에서 미리 주는 것을..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대로 농가들에게 그것을 혜택을 주자는 것이죠.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시 부담은 그대로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시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2월5일 이후 융자받은 농가부터는 이 부령에 의해서 융자받은 것으로 한다로 바꾸어야..

○위원 한재술
그러면 시비가 문제잖아요.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해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2월5일 이후..

○위원 오인근
2월5일 이후 융자받은 농가는 이 부령에 의해서 융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 오인근
경과규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 놓아야 해요.

○위원 한재술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한재술
몇 월 몇 일부터?

○산업과장 최향근
2월5일부터..

○위원 한재술
2월5일부터 이율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4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달만 소급하는 것이지 그 이전엔 소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이게 맞은 것 같은데..

○위원 오인근
적용한다는요, 의 이상으로 앞으로를 (청취불능)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한재술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위원 오인근
경과조치를 이런 식으로 조문을 사용 안 합니다. 간주한다로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향후에 올 건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과거를 할려면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오인근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적용한다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죠.

○위원 한재술
시행이지 시행. 시행이고 그 이전 것은 적용이 맞을거요.

○위원 오인근
적용이란 말은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맞아요. 용어 그렇게 써요.
그 이후 것은 그냥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거죠.

○전문위원 배성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적용한다는... 날짜가 안정해져 있으면 (청취불능)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인근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틀릴게 없는데요, 경과조치를 이런 식의 용어로 안 썼다 이 말이예요.

○위원 김연수
받는 농가는 (청취불능) 않도록 간주한다. 지난 것이니까 자구는 맞지. 자구는 은이 맞아. 받는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은 이미 시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단 말은 은으로..

○위원장 고성곤
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충당하여 지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김제시의 재정형편상 민간유통업체인 농산 무역에서 자담 7억5천을 부담하여 사업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상대부 물건은 건축물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며 위치는 김제시 순동 645-5번지 8필지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국비가 17억5천, 시비가 7천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3,103.14㎡에로 철골조우레탄판넬입니다.
내용은 건축물 및 부대시설 8동이 있습니다.
무상대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처는 농산무역 주식회사입니다.
무상대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15호 잡종재산 및 동법시행령 제2항4호에 의거, 무상대부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무상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매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치도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것이 규칙되어 있고,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은 무상대부재산목록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재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 순동 645-5번지 8필지에 있으며 건축물 구조는 철골조우레탄판넬구조 추정가액은 25억을 잡았습니다.
무상대부기간 및 사유는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재정시행령 제88조1항과 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항4호에 의거 대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관련근거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동의안은 2002년4월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1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향근 산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산물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70%인 17억5천만원과 시비 30%인 7억5천만원, 총 25억원의 사업으로 2001년11월27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김제시 순동 645-5번지외 8필지의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건물 3,104㎡는 민간유통업체인 농산무역에서 시비 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선별 집하장 및 선별시설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제4호에 의거, 잡종재산 무상대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2조에 의거, 3년의 기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1년 본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보조금 등 관련사업 인지부족으로 의결을 얻지 못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심의 시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한 것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 고성곤
예.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제안이유에 보면요. 두 번째 김제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비 부담을 민간유통업체인 농산무역에서 7억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비죠? 시 돈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7억5천은 본인이 납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어디다 납부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에다요.

○위원 오인근
납부했으면 그것은 시비죠?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위원 오인근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그것은 시비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오인근
그래서 본인이 냈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부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본인이 자담하는 것으로..

○위원 오인근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행정 절차상은 시비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죠. 행정절차상으로는 시에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용어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죠? 시비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오인근
자부담 한 것 없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비로는 전부 기재를 해놓았는데.

○위원 오인근
그리고 제가 진즉에 이 25억원의 큰 건물을 지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했습니다. 안 받고 왔다가 갑자기 다 해놓고 이제 빌려주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순서 상 의회에서도 물론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서를 전혀 밟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더 이상 과장님하고는 할 얘기가 없네요.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토론요청)

○위원장 고성곤
예. 오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만이 아닌 다른 건들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계속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말입니다만, 집행부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예.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연수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래는 70%를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시비 30%를 보태서 짓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는 돈을 자부담으로 하고 지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오인근
예. 17억.

○위원 김연수
17억이라는 돈이. 더군다나 사유지에다 지었다, 그 다음엔 문제가 되죠. 건물은 시 것인데 땅 소유자가 개인이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위원장 고성곤
(청취불능) 보고한 자료와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달라요.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게되면 추정가격이 11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11억7천3백이냐 (청취불능)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8필지가 어떻게 해서 (청취불능)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고성곤
어쨌든 이 사람이 시에다 기부를 해서(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임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항으로 끝내야지..

○위원 오인근
동의안은 뭐냐면 수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부만,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의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예요.

○위원 김연수
아니죠, 부결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찝어서 얘기를 하지.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위원장 고성곤
국비는 그것이 완전히 보조지? 부결을 시키면 임대를 안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위원 오인근
절차상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해주면 안되죠.

○위원 김연수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그래야 이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라도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결이 아니라..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반대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9명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산 업 과 장 최향근외 6명
위 원 장 조 중 관

동일회기회의록

제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30
2 3 대 제 6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3 3 대 제 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4 3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5 3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