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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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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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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2일(목) 10: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선
예산 심의에 앞서 어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를 간사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입니다.
예산계수조정내역 일반회계 문화공보 문화예술출연금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출연금 1억87,000천원, 삭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무행정여비 시책추진여비 과목조정 10,000천원, 민간이전 새마을단체시지부 18,000천원, 산업과 농정관리 민간이전 농협RPC수매지원금 4억75,000천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요촌상설 지역경제개발 자산취득비 쇼핑센터점포임대 15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
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써 세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김진섭
오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리가 결산추경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집행부측에 넘겨야 하는 것 같아요.

○ 위원 김진섭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딸리고 있는데 추경에 관한 만큼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얼마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지 않고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이것 할 때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몇 명을 구성해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만큼은 일단은 기존 방식으로 하고 차후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만큼은 저번에 결정하신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김진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를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토론 중인데 어제 정영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진섭 위원님하고 오위원님께서 결산추경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전래대로 하고, 본 예산심사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자고 했는데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위원 정영환
어차피 어제 전체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 결산추경 자체가 본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어저께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으면,
그래서 아침에 회의 (청취불능) 중지를 모으자고 안에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하자고 해서 (청취불능) 구성을 해야지.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우리 정영환 위원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 위원 김진섭
제가 어저께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 제가 분명히 문제 제의를 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범위나 세부적인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분명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말씀 드렸어요.

○ 위원 김진섭
예.

○ 위원 정영환
드렸는데 오늘 안건 상정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 위원 김진섭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건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사실.

○ 위원장 김광선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진섭
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저께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체하고 많이 걸렸는데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추경에만큼은 기존 방식으로 하고 예산심사 끝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나머지 본예산은 해도 되겠다는 어떠한 그런 생각에서 시간도 절약될 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산추경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없다면 없는걸로 말씀을 해주시고 (청취불능) 원안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심의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 결산추경은 17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폐회식 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명확히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본예산때 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위원 김진섭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추경에 관한 만큼은 기존의 방식인 의장단 방식이 있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아니, 제가 안을 내놓았으니까요.

○ 위원 김학주
아니, 안이 아니라.

○ 위원 김진섭
제가 안을 내놓고 발언하니까.

○ 위원 김학주
어저께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 갖다가 이것을 결산은 원래대로 하고 예산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 위원 김진섭
제가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분명히 명확히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금 김진섭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청취불능)
왜냐하면 오인근 위원님이 아까 동의한 부분은 계수조정 않는 걸로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 위원 오인근
그건 아니에요. 예년 방식으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고.

○ 위원 정영환
예년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 위원 김진섭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무슨 이야기를 해요?

○ 위원 김진섭
분명히 했지요. 기존 방식이 있으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고.

○ 위원 정영환
그 말씀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 위원 김진섭
아니, 제가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니까요.

○ 위원 김진섭
저는 그 안을 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조용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김진섭 위원께서 금방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께요.
뭐라고 했냐면 소위원회는 본예산 때만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 위원 김진섭
저는 그렇게 말한게 아니고 추경예산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기존방식대로 하고 기존방식이 의장이나 집행부.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니까요.

○ 위원 김진섭
기존방식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녹음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 위원 김종성
잠깐만요, 여기가 두 사람 말다툼하는 자리 아니니까 자기 의사를 개진을 했으면 그걸로 딱 끝내고, 오늘 첫 번째 안건이 뭐예요?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까?

○ 위원장 김광선
예.

○ 위원 김종성
그럼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론 내리십시오.

○ 위원장 김광선
아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김진섭 위원님께서 결산추경안은 삭감부분이 적고 하니까 전례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본예산 심사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두자고 하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잠깐 걸린 거예요.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첫 번째 안건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에요. 않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구성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고성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아까 위원장께서 구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는데 (청취불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금 대체로 이야기들이 전년도, 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년도 기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예년도 기준은 각 위원장들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간사, 그리고 (청취불능)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장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영환
예년도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의사 개진이 안 나왔으니까 고성곤 위원님께서 예년도 기준 방식으로 하자는 정식 안을 내놓으세요.

○ 위원 고성곤
지금 내놓았어요. 예년도 기준을 잘 모를 테니까 방금 건의한 것까지 해서 정식으로 동의.

○ 위원장 김광선
어쨌든 회의진행 순서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학주
아니, 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가결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아니, 일단 그 구성만.

○ 위원장 김광선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구성의 건만 하고 인원문제는 시끄러우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 위원 김학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정이 되었으니까 구성을 해야되는 것이고요,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 위원 고성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잘 못 알아 들으셨어요.
구성의 건은 어제 구성의 건을 정영환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의 방법을 논의해야 할텐데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각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결을 시키고 나서 잠깐 정회를 선포해서.

○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 전문위원 김진록
계수조정 구성의 건은 일단 구성하기로 어제 방망이 두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자 않자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구성하자고 결정이 되면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 토론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과 같이 위원장단 해서 하자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새로 여기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하자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또 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회의를 정식으로 붙이고 나서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협의를 잠깐 동안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협의사항이 되면 그것을 의결할려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어제 방망이 안 쳤던가요?

○ 전문위원실 박종용
예, 안 쳤습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오늘 (청취불능) 정회한 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하자구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18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임형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은 위원님께서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안기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고성곤
다른 의견 있는지 물어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고성곤
방금 저를 생각해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데 자꾸 혼자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안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은 8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광선 위원, 황영석 위원, 조중관 위원, 오만수 위원, 고성곤 위원, 정영환 위원, 김학주 위원, 이정환 위원으로 하며, 기간은 2002년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 구성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김광선 위원, 황영석 위원, 조중관 위원, 오만수 위원, 고성곤 위원, 정영환 위원, 김학주 위원, 이정환 위원으로 하며, 기간은 2002년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시에는 관계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예.

○ 위원 정영환
오전에 서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점심식사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개운하게 합시다.

○ 위원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건이라도 끝낼려고 보고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가라앉히고 저도 정형외과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점심을 청운회관에서 같이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간사 황영석
(청취불능)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의건

○ 간사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3%인 145억이 증가된 2,4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5%인 93억이 증가된 2,170억원이 되겠고, 이중에 특별회계는 22.5%인 52억이 증가된 28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은 감표시가 증감율에 대해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감표시가 되겠습니다. 6%가 적은 7억73,000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7.2%가 증가된 10억원이 되겠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은 5%가 증가된 30억55,000천원이며, 농공지구는 373%가 증가된 69억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39%가 증가된 37억50,000천원,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44,000천원입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34.7%가 감된 25억4,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가 감된 101억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2,170억원 중 지방세가 5.8%가 증가된 171억원, 이 중에는 보통세가 1.4%가 증가된 152억원, 목적세가 8%가 증가된 9억51,000천원, 과년도수입이 269%가 증가된 8억87,000천원, 세외수입은 6%가 증가된 170억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가 증가된 59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6%가 증가된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가 증가된 876억원, 지방양여금은 3%가 증가된 356억원, 재정보전금은 15%가 증가된 37억원, 보조금은 7.7%가 증가된 557억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5%가 증가된 356억원, 도비가 12%가 증가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경비는 9개 비목으로써 공무원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10개 비목으로써 의회비와 사회단체보조금,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 대비 24억90,000천원이 증가된 306억82,000천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4.1%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2년 대비 22억18,000천원이 늘어난 326억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557억11,000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21억37,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356억77,000천원으로 시부부담은 18억51,000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 대비 31,000천원이 증가된 328억85,000천원이며, 채무상환은 16억44,000천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은 141억9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70억원 중 경상예산이 8%가 증가된 632억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8%가 증가된 306억, 일반 경상적경비는 7%가 증가된 32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가 증가된 1,379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보조사업이 7%가 증가된 1,053억원, 자체사업이 1%가 증가된 325억원, 채무상환이 5%가 감소된 16억원, 예비비 등은 16%가 감소된 141억원으로 이 중에 예비비는 20억이고 기타 경비가 1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김제발전 연구 용역에 1억30,000천원, 장학기금출연에 2억50,000천원, 차입금 상환에 16억44,000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1억원, 지평선축제 행사지원 5억, 농기구 박람회 개최 1억원, 금구 공공도서관 건립 6억41,000천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예산의 결산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5억원은 앞으로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2억원, 동현, 내아주변 정비사업 7억원, 국민체육센터 토지 매입 3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1억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10,000천원,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 CCTV설치에 1억45,000천원, 성과상여금 6억7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4억46,000천원,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부지 토지매입에 2억94,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62억46,000천원, 경로당 신축에 7억60,000천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급여 등 지원에 178억9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35억42,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9,000천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12억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장비에 1억5,000천원, 죽산남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에 6억원, 광역매립장 조성 부담금 1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5억원, 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2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9억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3억50,000천원, 축산폐수 민간위탁 7억74,000천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억93,000천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2억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 18억원,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원, ESCO사업 정비공사에 1억원,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50,000천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용역에 2억50,000천원, 시의 국도정비사업 33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26억원, 금구 상학-성길간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개설에 13억,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 1억26,000천원, 무단점유 토지매입 11억원, 역전광장 주차장 공사 3억원, 금산사 상가주변 하상정비 공사 2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 5억41,000천원, 논농업직불제 시비 50억원 포함해서 126억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 토량개량사업에 8억원, 우량쌀 생산농가 단한번 비료구입 지원 8억원, 일반농기계 구입 5억원,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농업소득 지원에 6억원,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 9억원,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2억60,000천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에 5억70,000천원, 만경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성산공원 토지매입에 1억50,000천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에 1억18,000천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3억80,000천원, 간벌사업 등 산림관리 10억원, 숲가꾸기 사업 4억원, 산촌 종합개발사업 6억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 7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5억원, 금만 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경지정리사업 1억76,000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42억원, 배수개선 사업 및 소하천 정비 6억원,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시비부담금 1억70,000천원, 마산천 준설사업 8억원, 재해위험 및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2억원, 도로 굴착 복구공사 2억원, 군도 정비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억원, 백산 원조 진입로 확보장외 8개 도비사업 17억원, 성덕 중앙로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11억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39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91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 보건소 소관으로 한센 정착촌 운영에 1억15,000천원, 한센 양노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보건진료소 신축 3억원,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감자 양액 재배시설에 1억원, 농촌지도자 벼 채종표 시범단지 3억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1억원,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4억원,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9억원, 마을회관 신축 7억원, 마을모정 신축 및 개보수 4억원, 백산 황경마을 외 5개 도비사업 3억60,000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문화체육시설 소관으로 전국체전 경지장 보수 10억원, 이것은 도비보조 포함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소관으로 김제 게이트볼장 보수 2억원, 경로당 신축 1억원,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7억73,000천원입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1억89,000천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60,0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7,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97,000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60,000천원, 지방채상환 1억27,000천원, 민간위탁비 54,000천원, 예비비 및 과오납, 적립금에 5억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이 9억2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80,000천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50,000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3억35,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20,000천원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차보전에 2억원, 적립금 및 일반운영비가 28억55,000천원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86,000천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1억5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9억50,000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48억89,000천원 해서 세입이 69억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대동농공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정비에 60억원, 지방채상환에 6억원, 과오납금, 예비비 등 3억52,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 등이 2억76,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25,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9억50,000천원, 온천단지 부지 매각 및 과년도수입 10억원, 그래서 37억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4억25,000천원, 오천 관광지 개발 28억62,000천원, 지방채상환 4억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용료 수입에 2억60,000천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84,000천원 해서 3억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장비구입에 26,000천원,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 준설 3억2,00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6,000천원, 예비비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 1억58,000천원, 쇼핑센터 임대분양금 5억46,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55,000천원, 점포매입 11억원, 공점포 관리비 2억53,000천원, 시설비 3억75,000천원, 지방채상환 7억21,000천원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항목별 심의 때 각 실.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측 권두삼 부시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오인근
그러시죠.

○ 간사 황영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두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내 일간지에 제 신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몇 번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것에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의 떠도는 풍문이니까 걱정말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서 제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예산 심의를 받고 나면 내년도 정례회 때 이 예산 심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신상문제가 잘 앞으로 풀어져 나간다면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심사를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0여년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김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 주셨고, 특히 시장님께서 많이 저한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여기에서 또 남은 여생을 김제에서 살기를 결심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간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일생동안 일 해온 공직을 내년도 정례 예산심의 이전에 또 정리를 하게 될련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이 어떻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되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일생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의 예산심의가 될련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욕구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 세입이기 때문에 참 시민들께는 죄송하고 다 못해드려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일단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한다고 재원을 배분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재 조율을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 받게 되는 예산심의일지도 모르고 해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황영석
권두삼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6억65,960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2,310억90,490천원에 비하여 6.3%인 145억75,46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70억96,500천원으로 2002년도 2,077억70,890천원보다 4.5%인 93억25,6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5억69,460천원으로써 2002년도 233억19,600천원보다 22.5%인 52억49,85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회계별로 대출 예산의 3%인 73억69,9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인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3억34,540천원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817억612,950천원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는 15.8%이며 지방세 총액을 전체 인구수로 환산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5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92,980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3억9,590천원이 증가된 59억95,700천원으로 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따른 사용 수입 증가로 생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97,20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공유재산매각 수입 6억원과 미숙원 도로판매대 등 6억68,000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9억원, 지방양여금 10억원, 보조금 39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등 전체 의존수입은 지난해 보다 91억원이 증가한 1,8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9.2%인 632억94,36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4%인 47억8,84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3.6%인 1,379억61,00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4%인 70억50,9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16억43,700천원, 특별회계 46억72,340천원 등 전체 예산의 2.6%인 63억16,04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2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은 2001년말 대비 72억68,000천원이 감소된 476억85,930천원으로써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극적인 확대 등 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2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69억31,460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8억28,000천원, 적립금이자 3억46,120천원 등 13억88,300천원이 증가된 83억19,7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써 기금 본래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여유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함에 있어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결산과 예산안의 심사시기를 분리하여 결산승인은 예산안의 편성이전인 1차 정례회에서 심사받도록 함으로써 결산 승인시 지적된 의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보면 예산현액 2,353억원의 15.6%인 368억원이 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고 있으며, 9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다음 연도 이월사례 및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세출예산의 심의함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기 위한 제반절차 이행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호 규정을 보면 1,000㎡이상 또는 예전 가격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 등 중요재산,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긴급한 사유로 당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2003년도 예산 심의가 재정여건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검토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간사 황영석
예?

○ 위원 오인근
세입예산 보고를 받기 이전에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 간사 황영석
오인근 위원님 의견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 고성곤
좋습니다.

○ 위원 정영환
검토 개요보고 한 거요 총괄?

○ 위원 오인근
예.

○ 간사 황영석
그럼 총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담당관님, 경상예산 중에 경비가 15%까지 육박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14.63%였는데 올해 다시 또 경비가 올라갔습니다.
총예산은 4.4%가 증가했는데 경상적 경비가 7.3%나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현실화되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현실화돼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무비 등은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시설과 직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첫 번째 말씀하신 현실화 요금은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돈이 없어 가지고 무얼 안 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해 왔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부분별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하실 적에.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공공요금이 활성화 한다고 해도 예산은 4.4%밖에 안 늘어났는데 경상적 경비가 배 가까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줄일 수 있는대로 줄인다고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상적 경비의 어떤 한계정도는 몇 %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자치단체가 움직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곤란합니까? 물론 운영은 되겠지만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괄적으로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경상적 경비가 15%에 육박하는 단체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에서 해야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연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편성할 때도 예를 들면 15%를 넘지 않는 정말 최대한으로, 이 안으로 향후에라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만 줄이는데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럼 하여튼 큰 일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한 말씀드릴께요.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지금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과년도보다 증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결산추경을 익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안 할 수 있게끔 편성을 잘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않도록 한다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보니까 이번 2002년도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가내시 온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차츰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요. 본 위원이 3대째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내시 온 것을 사업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놓아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올릴 수 있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를 올리기 위해서 가내시 온 것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쩌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기획감사담당관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45쪽 지방세 수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대비 9억36,000천원이 늘어난 171억41,000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등 6개 세원에 대해서 2억38,000천원이 늘어난 26억1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쪽의 재산세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분 재산세가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의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해서 99,000천원이 증가한 7억8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는 특소세 관계로 해서 신차구입이 증가돼서 금년에는 세금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포함한 차량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해서 약 73,000천원이 감소가 예상되어 가지고 29억5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역시 이것도 결산추경 때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는 풍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45,000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금년도에는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0% 감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 작년예산 본예산에 계상은 90,000천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 분야는 내년에는 도축 두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으로 해서 1억71,000천원이 늘어난 16억2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7억80,000천원이 감소될 걸로 결산추경에 전망을 해서 세입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4억60,000천원 5억 가깝게 감소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좀 줄여서 44억5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4,000천원이 늘어난 13억 5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주행세는 1억71,000천원이 늘어난 14억21,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4,000천원이 늘어난 5억1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소세는 64,000천원이 늘어난 4억4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금년에 8억8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내년 2월, 3월경에 거의 최종 판결이 나고, 또 저희들이 경매, 공매 의뢰해 놓은 것이 그 기간 만료가 보편적으로 3월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는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약 1,000천원이 늘어난 5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답을 포함해서 무공수훈자회 시지부 등 사무실 건물 임대료 등 6개 단체에서 약 9,000천원이 늘어난 48,000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아래쪽의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에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돈 5,000천원이 증액된 9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의 시장사용료 이것은 원평시장사용료로 여기는 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모악산도립공원주차장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등으로 해서 16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3억22,000천원이 늘어난 1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맨 아래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반적으로는 53,000천원이 감소해서 18억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증지수입 여기에 1억24,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3억73,00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의 주요원인은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를 년간 1억20,000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수료를 징수치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액 1억20,000천원이 여기에서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래부분의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7,000천원이 늘어난 2억9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16,000천원이 늘어난 2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수료 등 4개 수수료에서 27,000천원이 증가된 11억2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1쪽 아래 사업수입의 사업장생산수입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예찰답 생산물벼의 예찰포 답을 임대로 전환하는 관계로 해서 8,000천원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약 8,9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의 주차요금수입은 3,000천원이 늘어난 15,000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8개 징수교부금에서 29,000천원이 늘어난 3억55,00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주로 늘어난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64쪽의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같은 25억 수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도 결산추경 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2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7억50,000 약 2억5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금년초 대비해서 현재 이 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데 금년 1월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선에 지금 금리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한 25억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서는 5억66,000천원이 늘어난 6억3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유재산매각료는 금년이나 같은 25,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서 여기에서 늘어난 주 요인이 죽산 남초등학교 부지매각인데 여기는 죽산쓰레기장 보상차원에서 매각대금을 죽산 주민들 보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를 6억에 매각을 해서 죽산면에 그 주민들 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매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다 같이 편성이 돼서 세입분야에서는 여기에서 6억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5억66,000천원이 증가된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9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서 66쪽의 일반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부담금은 당해연도 통신이나 가스 등 사업에 있어서 복구비 지급이 2억원으로 이렇게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는 금년과 같은 3,500천원, 변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30,000천원,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인데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금년보다도10,000천원이 감소된 1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호적과태료 등 18개항의 과태료가 15,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2억77,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기타잡수입입니다.
여기는 75,000천원이 증가된 9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75,000천원 증가요인은 미술관 도록판매대금인데 여기는 벽천 나상목 선생의 소장품을 도록으로 3,000권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75,000천원 세입증가 요인이 돼 가지고 9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00천원이 늘어난 1억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내년도 예산개요에서 보고드린 대로 18억90,000천원이 늘어난 876억73,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10억53,000천원이 증가된 356억77,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2쪽의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5억이 늘어난 36억9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 등 145개 국고지원사업비로 17억32,000천원이 늘어난 356억2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3쪽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토양개량제지원 등 264개 도비보조사업비로 22억34,000천원이 늘어난 200억8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입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양여금이나 보조금, 보전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를 별도로 넘기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 47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46쪽의 도축세에서요 1억70,000천원 정도를 증액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도축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도축장을 만들라고 집행부에다가 전체 의원들이 건의를 했더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우리 김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냐면 이 도축세 확보를 대비해서 임실군 같은 데는 도축장을 지원을 해주더만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6월30일까지 도축장에 시설을 안 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도 남양주 그쪽에서 그 일에 종사를 한 군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세 확보를 위해서 융자라든가 보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들어본 사실도 없고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될 걸로 알고 세입에서 이렇게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저희도 농림축산과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부광산업도 (청취불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융자 도비도 있고 물론 저희 시비도 부담을 해야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미약하더라구요. 그쪽 요구하는 양의 한 20%선밖에 안 되는데.

○ 위원 정영환
부광산업에서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거의 끝마쳐 가지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한우 도축장을 시설을 (청취불능) 지금 시설 자체를 이것은 평생을 두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번 기회에 폐쇄된다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안 옵니다. 다니는 데에서 잘 대우를 해주면 그쪽으로 다 가고 또 거기 도축장에 계약자들이 있어요. 무슨 계약자들이냐면 거기에서 부설물 나오는 계약자들이 떨어져 버리면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융자라도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도 농림축산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까지 끌어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지어 사슴까지도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제가 입법안 단계에 있고 그래서 도축장 이용은 어쨌든 늘게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김제에 있는 부광산업 그 업체가 제 시설을 갖추고 이쪽 지역 서부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김제가 도축업자들한테 상당히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도축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설물을 팔아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돼지에서는 부설물이 안 나와요. 거의 다 도축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데 소가죽이라든가 기름같은 것은 도축업자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그 부설물을 판매를 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도축세를 우리 시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조차도 신경을 안 써주고 수입만 들어오기 기다린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가 힘들지요.
그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단,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잘 들으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정말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48, 49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내년 것.

○ 위원 고성곤
금년 2002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에는 결산추경 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한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죽어버려 가지고 한동안 도축을 못했어요.

○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이 세수차액만 지방세 같은 그런 세외수입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자유적으로 정한 것이지요? 상부의 지시나 기획감사담당관실 협의없이 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그것에 따라서는 다 틀리지요. 지방세 같으면 물론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데 관련 과에 저희들이.

○ 위원 고성곤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50,000천원의 세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금년 현재.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금년 2002년도.

○ 위원 고성곤
금년에 1억70,000천원이 넘었다면 2억20,000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는데 금년.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세수가 너무나 많이 잡혀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담배소비세.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4억60,000천원이 (청취불능)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지금.

○ 세정과장 김원기
내년에.

○ 위원 고성곤
44억이 될 걸로 보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내년에 저희들이 한 44억50,000천원 정도는.

○ 위원 고성곤
금년에 얼마 결산된 것 아십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가 7억80,000천원 하면 약 금년에.

○ 위원 고성곤
41억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41억 2천가 들어와요.

○ 위원 고성곤
8억 정도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금년에 8억정도 생겼어요.

○ 위원 고성곤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추세인데 그것은 어떻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가 이 담배소비세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양담배로도 똑같이 오거든요. 양담배로도 배정을 똑같이 저희가 받아요.

○ 위원 고성곤
금년에도 양담배를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보니까 과장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수가 상당히 부풀린 세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인정을 안 해주시면 자꾸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데 저희가 물론 세목을 다 놓고 보면 감소가 예상했더라도 더 되는 세목이 있고 물론 더 느는.

○ 위원 고성곤
제가 짚은 것은 감소되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감소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 위원 고성곤
담배소비세도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을 하신 것보다도 더 감소될 확률이 현재 금년을 본다면 내년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물론 7억80,000천원 그것도 결산을 해봐야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0월말로 10월 중순 배당받고 한 것까지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 위원 고성곤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10월말 결산이라는데 내년도 10월말 결산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진폭이 줄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46, 47쪽, 48, 49쪽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49쪽의 과년도수입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이렇게 과년도수입이 높게 잡힌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체납을 크게 물고 있는 즉, 말하자면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해놓았다든지 또 소송 중에 있다든지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내년 2월 하순쯤.

○ 위원 오인근
어느 건이 그래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소송 중인 것은 기업체가 한 4건, 전주기독학원까지 하면 5건, 성산그린아파트 지은 거기 기업체까지 합해서 5건이고요, 공매 해놓은 건은 한 12건 됩니다.
그것도 물론 기업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금년에 결실을 못보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결실 볼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48, 49, 50, 51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시립도서관, 벽골제는 임대사용료를 작년에 받았던 가요? 51쪽.

○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에

○ 위원 고성곤
시립도서관?

○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시립도서관 매점, 식당?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안 받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누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도로점용료 이것은 지금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한전에서 그 대상지를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미리 사업지구를 저희한테 하는 것은 없고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것은.

○ 위원 고성곤
금년 수준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수준으로 맞춰서.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십시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간사 황영석
52, 53쪽입니다.

○ 위원 고성곤
모악산 작년 입장료 수입실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 세정과장 김원기
모악산이 2001년도에 자동차 주차는 67,000대로 해서 1억35,000천원이고, 2001년도에 입장객으로는 225,165명 해서 1억51,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 간사 황영석
54, 55쪽입니다. 56, 57쪽입니다. 58, 59쪽입니다. 60, 61쪽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인근
61쪽의 하단을 보면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수수료 1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에는 24,000천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반절인 1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실적요?

○ 세정과장 김원기
실적은.

○ 결산 때
9,000천원.

○ 위원 오인근
예?

○ 결산 때
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9,000천원요?

○ 예.


간사 황영석 62, 63쪽입니다. 64, 65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어느 분께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 말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서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 2002년분요?

○ 위원 고성곤
예.

○ 세정과장 김원기
2002년분은 75억66,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75억44,000천원.

○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 20,000천원 차이나는 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가 잘못 들어간 부분 다시.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그런데 근 20억 정도를 더 한 이유는 뭐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이 부분은 아마 답변을 저희가 총괄을 않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금년 세입분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차액은 한 20억 나니까.

○ 위원 고성곤
23억?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66, 67쪽입니다. 68, 69쪽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오인근
69쪽의 벽골제 전시관 전기사용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매점.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매점.

○ 위원 오인근
다른 곳에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매점들은.

○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여기만 별도로 했고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그 밑에 미술관 도록대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75,000천원을 세웠는데 1년에 다 팔립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3,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160점 벽천선생 작품을 수록을 해서 3,000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내에 이 75,000천원이.

○ 위원 오인근
안 될 것 같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오히려 조기에 될 걸로 그렇게.

○ 위원 오인근
그렇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럼 좋구요,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제작만 해서 하게되면 향우회도 있고 여러 채널로 해서.

○ 간사 황영석
71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청취불능) 그 밑에 양여금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차이가 기탄없이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 (청취불능) 100억이 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교통 교부세는 아직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에도 차질없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근 40억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에는 2001년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 위원 고성곤
작년에는 실적으로 잡고 금년에는 뭘로 잡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추경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라로 몇 십억씩 잡아 놓으니 말이에요.
작년 대비 꼭 60억정도 가라로 잡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11%를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작년 예산대비 11%이고 실적.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1%정도는 잡으라고 공문이 왔어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담당 11%이고 작년에 예산하고 실적하고 40억 차이 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실적으로 11%를 올리셔야지 예산으로 11% 올려놓으면 40 몇 억이 더 올라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예산으로 올리라고, 실적으로 11%이고요.

○ 위원 고성곤
작년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769억에 18억 해서 787억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787억.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예산이었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실적입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에 816억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예산이고요.

○ 위원 고성곤
확인할께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이것이 예산이에요? 전문위원님 작년 결산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지방양여금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양여금은 도에서 합동사무 본 결과.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작년도 예산대비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구형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이지만 가내시 받아 가지고 바로 임의대로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719억에다가 18억 오니까 816억이 왔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봅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봐요. 작년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얼마 왔는가 결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4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세입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세출예산 다룰 시에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심사를 위하여 개별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17시 10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99쪽,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 위원 정영환
개요보고를 했으니까 간사가 넘기면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자구요.

○ 위원장 김광선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하세요.
101페이지부터 진행하세요.

○ 위원 오인근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인가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실.과의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듣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께서 각 실.과의 중요한 사항만 듣기로 하고, 간사님께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 간사 황영석
101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맨 아래에서 두 번째줄 시정지표 현판제작 27개소 59,000천원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래서 증가요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증가가 아닌데 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민선 3기가 되기 때문에 시정구호로 해서 내년에 일제히 읍.면.동까지 현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59,000천원 올렸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시장님께서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

○ 위원 고성곤
좋고만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3기가 되었으니까 시장님이 바꾸시고 할 계획입니다.

○ 간사 황영석
102, 103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장학기금운용회나 규제개혁위원회나 이것 다 오는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조례상으로.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넘어갑시다.

○ 간사 황영석
104, 105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 일시사역인부가 이렇게 많이 된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번에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그전에는 계별로 했었는데 감사계나 예산계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기획계로 전부 합쳐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과나 주무계는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 간사 황영석
106, 107쪽입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용도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디요? 105쪽요?

○ 위원 오인근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보상금요?

○ 위원 오인근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도시 친선체육대회와 우호증진 방문 그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106쪽의 연구개발비 김제발전 연구용역은 지난번의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 간사 황영석
108, 109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수당.

○ 간사 황영석
110, 111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같은 것입니다.

○ 간사 황영석
112, 113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은 넘어갑시다.

○ 간사 황영석
124, 125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25쪽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 간사 황영석
126, 127쪽, 128, 129쪽입니다. 130, 131쪽입니다. 132, 133쪽입니다.
134, 135쪽입니다. 136, 137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37쪽의 자산취득비가 7,8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험실의 발전기가 낡았고, 또 감사 수감하는데 이번에도 감사를 수감했습니다만 휴대용 컴퓨터를 감사관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대를 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 간사 황영석
138, 139쪽입니다.

○ 위원 오인근
감사관들 노트북 안 가지고 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안 가지고 오지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작년에 이것 안 샀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감사계에 3대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 위원 임형규
주어가지고 보내는데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씁니다. 가지고 있고 감사 나오면 주고.

○ 위원 임형규
작년에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3대 있는데 지금 2대를 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간사 황영석
140, 141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지나갔는데 131페이지 지방세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방채감채기금요? 이것은 지방채가 많다고 해서 감채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감채기금을 이번에 3억만 기금으로 해서 채무를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140, 141쪽입니다. 142, 143쪽입니다. 144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17시 20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이어서 문화공보실담당관실 이문택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145쪽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147쪽입니다. 148, 149쪽입니다.
150, 151쪽입니다.

○ 위원 이정환
잠깐만요, 149쪽 관광통역 안내원 해가지고 18,000천원 했는데 금산사하고 벽골제하고 2명씩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280일씩 2명이 필요한 것인가?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게 외국어관광 안내통역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명을 쓰는데.

○ 위원 이정환
280일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280일자.

○ 위원 이정환
지금 금산사하고 벽골제에 외국인 방문객이 몇 명이나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통계숫자요?

○ 위원 이정환
예.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통계숫자는 한 1,300여명.

○ 위원 이정환
다 합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벽골제만요. 금산사도 한 1,400~1,500명은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황영석
150, 151쪽입니다. 152, 153쪽입니다. 154, 155쪽입니다.

○ 위원 이정환
154쪽의 지평선축제 유공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인쇄가 약간 차질이 났습니다. 작년에 18,000천원으로써 했었는데 지평선축제 유공자 선진지 시찰은 별도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한 것인데 그 밑에 선진지 시찰이 6,000천원이고 위에가 12,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정환
그러면 유공자는 어느 분보고 유공자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실.과.소, 읍.면.동으로 주로 읍.면.동이 많습니다.

○ 위원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156, 157쪽입니다. 158, 159쪽입니다. 160, 161쪽입니다.

○ 위원 이정환
잠깐만요, 158쪽의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 운영이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5,000천원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 제전위원회가 전주 풍남제제전위원회, 남원 춘향제제전위원회, 우리 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신설이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금년에 600천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800~1,000천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 200천원이라도 올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주로 인건비가 올라간.

○ 위원 이정환
200천원이면 2,400천원인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외에 아무래도 처음 이게 창설된 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됩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159쪽 민간자본보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청운사, 공덕 농악전수관 건립 이것은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청운사는 대웅전 개축공사를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고.

○ 위원 임영택
요구가 (청취불능)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공덕 농악전수관은 우리 김제가 농악은 상당한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전수관 1동을 부지를 기증한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수관을 하나 설립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황영석
백구 농악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공덕 농악은 처음이네요.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형규
지금 전수관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우리 벽골제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형규
두 군데서 운영하는데 충족되는 부분은 주었습니까? 너무 포화상태냐 이런 이야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김제 것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부량 것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여기는 제대로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 위원 임형규
어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예술회관이나 부량도.

○ 위원 임형규
부량은 내가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가동이 안 되어서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160, 161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과장님?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장 김광선
용암서원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성산 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성산 올라가다 보면 개인 집 옆에 있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162, 163쪽입니다. 164, 165쪽입니다. 166, 167쪽입니다. 168, 169쪽입니다. 170, 171쪽입니다.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여기 초정 초가이엉 보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벽골제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63쪽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김천석 제각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황산면의 김천석씨가 불우이웃을 고잔 쪽에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 불우한 사람을 많이 돕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제각을 여러 해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제각이라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분의 제사라도 지내자는 황산면민들의 (청취불능)
(이정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이정환
제가 황산면이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조금 설명하셨는데 김천석씨가 과거에 머슴을 살면서 모은 재산, 땅 몇 만평이 되는 것을 그때 당시 김제군에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김제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말하자면 이 땅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황산면에서는 대대로 이 분 제사를 지냅니다. 면장, 시의원, 기관장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시설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제각이나 하나 만들어서 제사라도 편하게 지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172, 173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정영환
일전에 말씀드렸던 도에서 아무런 연락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29,000천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172, 173쪽입니다. 174, 175쪽입니다. 176, 177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체력단련시설 철봉외 165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 골고루 체력단련시설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장 김광선
172쪽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172쪽요?

○ 위원장 김광선
예, 체력단련시설 철봉 외 165점을 각 읍.면.동 체력단련시설 있는 곳에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 위원 임형규
위치가 어디냐고요?

○ 위원장 김광선
172페이지, 급양비 밑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시설장비입니다. 고장난 것.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동네 체육시설에 있는 것 고장난 것 보수할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오인근
작년보다 공보실에서 한 6억80,000천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증가 내용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전체적으로요?

○ 위원 오인근
예.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게 홍보비가 한 26,000천원 더 됐고 시립합창단 예산이 작년에 늦게 창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치가 계상이 되니까 늘어났고요. 주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금구도서관도 마무리할려고 6억38,000천원 정도 더 늘어났고 주로 그런 정도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백구 문화복지회관 그것도 한 2억정도 늘어났고 그렇게 큰게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경상비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약 8,000천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임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임영택
174쪽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이를테면 체육회 보조금인데 이런 보조금들이 다 액수가 틀립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 보조금은 그 단체 자체가 큰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고 하는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단체 회원 수가.

○ 위원 임영택
단체 회원 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주로 그게 기준은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회원 수대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회원 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커지고.

○ 위원 임영택
회원 수라면 국제벚꽃마라톤대회가 회원수가 제일 많겠는데 여기는 왜 10,000천원밖에 안 돼요?

○ 위원 정영환
거기가 1억인가 될 걸.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도에다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 많은 것은.

○ 위원 정영환
마라톤부담금.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지평선은 1억이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지평선 그것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평선마라톤대회는 올해는 1억만 하면 자기들이 3억을 모집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김제를 중계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택
배드민턴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 정영환
배드민턴요?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 정영환
제가 김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김제에 지금 현재 4개 클럽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아니, 나는 이 보조금 나가는게 보니까 전부 다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근거가요?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 정영환
근거가 배드민턴대회를 이번에 전국대회 했거든요. 이번에 1,200명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참가자들에게 10,000원씩 받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지평선쌀을 전부 무료로 다 해서 주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주로 대회 규모라든지 회원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예년에 비교해서.

○ 위원 임영택
스포츠 마케팅 활용사업 10,000천원은 뭐예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단축마라톤을 노인양반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174페이지요, 운동경비부 운영이면 태권도하고 카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왜 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부기를 태권도하고 카누하고 예산 부기를 세워서 해야지 부기를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도비 96,973천원이 카누이고 2억57,000천원이 태권도이고 그렇습니다.
카누는 일단 여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나온 그 예산 외에는 일체는 편성 안 할려고 일단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운동경기부 예산 이런 이야기를 원래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운동경기부 예산 전부 삭할려니까 수정예산 때 태권도만 부기해서 올리세요. 부기 정확히 하세요.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태권도는 도비에서 얼마주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태권도는 도에서 전혀 안 줍니다. 96,000천원 이것이 순수한 카누운영비로만 오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도비도 없는데 왜 태권도를 그렇게 갖고 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우리 고장 태권도 선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육성해야지요.

○ 위원 오인근
태권도는 순수히 시비이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운영경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카누팀이 이렇습니다.
80년대에 각 시.군에 1개 종목씩 의무적으로 배정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와 가지고.

○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 더 하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데 이것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97,000천원이 순수한 카누 것이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카누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요, 지난번 예산서에도 보면,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해명하는 것이 항시 뭐라고 하냐면 97,000천원을 태권도하고 카누하고 두 군데 것을 보조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히 카누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넘어갑시다.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좌우지간 80,000천원에서 96,000천원으로 오른 것은 오로지 도에서 도비자체로 카누를 김제에다 떠맡기기 위해서 이게 도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현재 카누 인건비는 예산 계상 안 해놓았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안 했지요, 이것 외에는 안 했어요.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형규
177페이지, 시설비가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가 시비 해서 8,000천원 섰고, 관광안내도. 안내판 정비 및 설치가 15,000천원 섰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관내 안내판 표지 8,000천원요.

○ 위원 임형규
8,000천원 섰고 밑에 것 관광안내도, 안내판 정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밑에 시설비 15,000천원 서 있고요.

○ 위원 임형규
똑같은 시설비이고 똑같은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위에서 지시를 하면서 금산사 주변 금산교회 안내판 하라는 그 몫을 주어서 왔어요.

○ 위원 임형규
그럼 표시를 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리고 이 15,000천원은 우리 시내 전체 일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문철
158쪽의 금구도서관 건립공사에 도비가 5억이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비로 5억이 왔으니까.

○ 위원 김문철
국비 5억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비 5억은 특별교부세로 먼저 왔었어요.

○ 위원 김문철
그리고 도비 5억 또 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김문철
그러면 2억38,000천원.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이것은 도비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6억48,000천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5억이 깎아져야 맞습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170쪽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벽골제 소떼공원 조성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조형물 볏짚 소규모 조성화사업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17시40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 완료시까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17시 50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공무원 - 9명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세 정 과 장 김원기 외 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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