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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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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 업 개 발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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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 업 개 발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2.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서 2003년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도시건축과 소관인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세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김제시 문화 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4월 28일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개정이요, 제정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할때 전에는 주요입안 사항을 시청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에서는 토지소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개발행위시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10,000m2 이상 개발행위와 공업지역에서 30,000m2 이상 개발행위 토석채취에서 부피 30,000m2 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에 종전에는 할 수 없는 행위에만을 나열해 놓았는데 본 조례는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이 전에는 40%였는데 60%이하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개 분과를 두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지난번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간담회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위원장이 전에는 시장이 되었는데 금번 제정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자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호기 수립이나 재정비, 변경,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과 타법률에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이라든지 또 1분과나 2분과에서 심의나 지문사항 외에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 그렇게 3분과를 두어서 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2개분과 이상의 분과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와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대한 심의, 지구의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의 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등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분과위원의 구성시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심사숙고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반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취락지역에서 현재 40%로 건폐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이하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의 수준으로 주민들한테 사실은 편리함을 더 준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농가주택이나 농업창고나 축사 등 이런 경우에는 농지법에서만 허용이 되면 50%까지 상향해서.

○ 위원 김종성
상위법(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게 그렇게 지금.

○ 위원 김종성
20%로 묶어 놓았었잖아요.
농림지역에서는 20%로 묶어 놓아서, 특히 농업창고나 축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0%까지 지을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조례로 위임돼서.

○ 위원 김종성
아, 조례로? 이 조례를 빨리 만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축사나 기타 농업이나 관련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 시한이 금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실은 저희가 빨리 서두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제가 봤을때는 7월 1일 이후에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공포하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빨리 면으로 오늘이라도 띄워 주어야겠네요. 통과가 되면.

○ 위원 임형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는요. 강하게 묶어 놓았어요.

○ 위원 김종성
지금 심의하는 사항이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빨리 읍.면.동에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이상입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현재 이 묘지도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청취불능)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이해관계 성립이 안될려면 어떤때(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재정비할때는 않고 단위계획시설 개발할 때, 그때는 통제를.

○ 위원 고성곤
재정비 할때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전반적으로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재정비할때는 안하는데요.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가,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단위시설을 할때 자동차 정비장을 만든다든가 할때는 단위시설은 몇 명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토지소유자들, 그분들에게는 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한다든가 할때는 지금까지 하던데로(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도시계획시설 재입안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것도 입안이예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단위시설이냐, 전체적으로 재정비냐 이것이 다른 것이지.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하는 것은 가스공급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럼 그 부지가 일정부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별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 간사 김학주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재정비, 도시 전반적으로 5년만에 한번씩 하는 재정비 같은 것은 안하고 단위시설을 할때는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것은(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다른 시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고성곤
통제할 수 있음으로서는 안해도 돼요. (청취불능) 여기를 아까 계장님 얘기대로 의무를 시켜줘야지,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준다면,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아까 김종성위원이 말씀하셨는데(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농림지역에서요. 농가주택이나 창고, 축사 그런 것은 지금 농림지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여튼 농업용으로 관계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공장, 농업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공장,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주차장 이런것들은 다 해당되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건폐율 50%로.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별표 뒤에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 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페이지를 얘기 해줘요.

○ 위원 고성곤
층수 제한한것(청취불능) 4층 이하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찾았죠? (청취불능)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것이요. 조례 51페이지에 별표 14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가 받아 온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모법 이상으로는 못하잖아요. 령 이상으로는.

○ 위원 고성곤
그 이하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이상으로는 못 짓는다는 그런 얘기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4층까지는 할 수 있지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봅시다. 일괄적으로는 말이예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미관지구가 지난번 건축법에서 의원님이 전에 발의해 가지고 2층 이하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2층까지는 조립식 건물로 가능하거든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안하고 3층이상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슨 내용이예요? 조례 제정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이 사항을 확인 하셨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여기까지는 깊게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는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2층 맞네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다시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건축팀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전라북도에서 진안이나 완주 같은 곳이 전부 3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미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립식 건물이 불가능하게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는 3층 이상으로 지어야만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을 못했다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아직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그 때 당시 5층이나 6층(청취불능) 그랬죠?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터미널 로터리까지는 미관지구로(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전문위원 배성권
거기는 아니고요. 여기 수협에서부터 상업지구로(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어디에서 어디까지?

○ 전문위원 배성권
수협에서 김제여중까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상업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는요.

○ 위원 고성곤
아, 맞아요. 그쪽은 준주거지역이예요. (청취불능) 김제시내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쏙 빼놓고 무슨 일 있으면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재정비는 저희들이 큰 도로망 같은 것을 위주로 많이 하고, 기존의 소로망 같은 것도 없애야 할 것, 새로 지정해야 할 것 이런 것이(청취불능)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불능)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한다면 재정비는 좀 부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단위시설은 필지가 적고,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것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청취 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것은 재정비 안해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정비 안하고 예를 들어 가스라든가.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학주
미관지구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못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층수 제한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 위원 고성곤
그렇게 규제를 하면 시에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상업지역이거든요.

○ 위원 고성곤
지금 상업지역 봐요. 2층도 안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3층으로 지으라고 하면.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에 건폐율 80%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2층으로 또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그것도 문제성이 있고.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 2층으로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못하죠. 그전에는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 위원 고성곤
지금 2층도 상가가 안나가고 있어요.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요. 땅을 가진 분들은 재력적으로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냥 놓아둬 버리고 임대할 사람들이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들어가 버러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화재가 발생되고, 몇 년 지나다 보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좀 했어요.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 안드리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저희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아침에야.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 간사 김학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아까 그것은 다른 (청취불능) 지금 시내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제7조 2항에 그 사실을 통지할수 있으며, 가 아니라 통제하게 한다, 로 해주시고.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그 관계를 아까 도시미관지구는 도시건축과장 와가지고 토론중이니까요. 한번 확실히 해서, 왜냐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해야 한다는 것은 다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을 무시하고 쉽게 얘기해서 편의상 억제만 시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각 시.군은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안해봤는데 전부 할 수 있으며, 로 해서.

○ 위원 고성곤
할수 있으며, 는 행정적 편의다?

○ 전문위원 배성권
편의를 안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 위원 고성곤
할 수 있으며, 는 행정의 편의이고, 해야 한다, 는 민원의 편의이고 그래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이 만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와가지고 그 관계는.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아까 20쪽에 있는 도시미관지구(청취불능)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쉽게 얘기해서 터미널부터 시작해서요. 이명철 정형외과 앞까지 약(청취불능)터미널에서 역전까지 약국 다이고.

○ 위원 김종성
미관지구가?

○ 전문위원 배성권
예. 미관지구가.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전문위원 배성권
우리 표준화 된 중심미관지구가 지금 5층으로 되어 있고, 역사문화지구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김제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어디냐는 말이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지금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일반 미관지구는?

○전문위원실 이도명
많이 있어요.

○ 위원 김종성
많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간사 김학주
준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런 곳이겠죠.

○ 전문위원실 이도명
4차선 옆에는 거의 중심미관지구나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42조에서 중심미관지구2층으로(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2층으로 했을 때 걸림돌이 조립식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규제에 대해 걸리게 되거든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께서 그 땅을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했을 때 3층으로 못지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3층으로 못짓겠단 말이예요. 3층으로 지을려면 2층, 3층은 임대가 안되어 건축을 못하겠다 했을때 2층이라도 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간사 김학주
물론 저야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 위원 고성곤
그것을 생각해야지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차라리 중심미관지구를 해제해야지.

○ 위원 고성곤
해제를 해줌사 (청취불능)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5층이었다가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어디 시에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중심미관지구가 상업지역이라 해서(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청취불능) 너무나도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것도 5층에서 2층으로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런데 김제시청으로 봐서는 그렇게라도(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그 이유가 조립식으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조립식으로만 안지으면 되지.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2층으로 짓기만하면 하는 거 아니요?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농사짓는 것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남원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3층이하 그러면 2층은 지을수 있다는 거네요.

○ 간사 김학주
그런데 남원지역은 또 (청취불능) 미관지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우리 시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 간사 김학주
그러면 토론은 서로 시내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은 표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표결(청취불능), 해당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던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표결하자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 위원 김종성
이거 참, 미관지구내에다 조립식 자꾸 지으면.

○ 전문위원 배성권
2002년 5월 20일에 개정되었어요.

○ 간사 김학주
5월 20일? 2층까지로?

○ 전문위원 배성권
2층으로.

○ 간사 김학주
2층으로? 그러면 불과 10개월정도밖에 안되었네?

○ 전문위원 배성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 간사 김학주
현재?

○ 전문위원 배성권
예.

○ 위원 김종성
2층이상으로?

○ 전문위원 배성권
2층이상으로(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작년5월20일.

○ 전문위원 배성권
2002년 5월 20일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었어요.

○ 간사 김학주
1년도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 위원 김종성
2층 이상으로 해줘요.

○ 간사 김학주
그리고 아까 7조에서요. 통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하고 할 수 있으며, 하는 부분인데.

○ 위원 안기순
그것은 별 문제가 안돼.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2층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안기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우리고위원(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곤 위원께서 제45조1항1호 중심미관지구 3층이상을 중심미관지구 2층이상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자구 수정이죠?

○ 간사 김학주
그 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반대하는 위원 있으신지 물어봐요.

○ 간사 김학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후 정식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문철
거기가 지금 일반미관지구예요?

○ 간사 김학주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성곤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며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 공업용수 공급 전까지 신설 산업용으로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산금 및 단기 소멸시효 적용 조정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용가의 누수량에 해아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사항에 의거 현행 가산금 5%를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탁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 별도 산업용을 신설하여 적용코자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상수도급수조례개정추진계획안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에서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앞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항의 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옥내누수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저희들이 옥내누수가 발생되면 2개월치 격월제로 검침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양이 누수로 인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월3개월 당해 월을 포함해서 전월 3개월분을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현재 65% 정도가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용가측에.
그래서 감면 사항이 수용가측에 너무 많다. 손해수량이 상당한대로 저희 공급자측보다 수용가측만 너무 과다하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1/2정도 각각 50%정도는 함께 손해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월 가정용의 경우 200톤 정도를 사용했을때 평균적으로 봐서는 20톤 정도 가정이 쓰는데 누수가 발생을 해서 200톤정도가 검침이 되었을때 현재 65%정도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을 했을때 65%정도가 누수량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1/2로 개정을 했을때는 47%정도 말하자면 감면 받았던 것이 축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액을 좀더 보전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6항은 제5항의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때는 신고를 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제33조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가산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 제27조는 5/100를 가산금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급수사용자 및 수도요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을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약 2%정도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간으로 볼때 저희들이 800만원정도 가산금에 대해서 손실을 보게 되겠습니다.
44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은 법인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 법인, 개인 또는 공동 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해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에 제46조의 소멸시효를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민법제163조는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끝으로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별표로 8쪽에 업종별 신. 구 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용공업용을 저희들이 전용공업용라인이 개설이 될 때까지는 산업용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말하자면 공장으로서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요금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지난해 공장에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사용료가 저희들이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약11만5천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요금으로 2억 1천7백만원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약1억3천만원, 8천7백만원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40%정도가 저희들은 손실이 발생되고 이 공장에 대해서는 40%정도 낮춰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뒤에 9페이지 이하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내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 공업용수 공급전까지 신설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꾀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조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산금 및 단기 소멸시효 적용 조정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함이며 수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금액 감면과 소비자의 피해구조제도 개선사항인 가산금 조정등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된 바 있어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문철
13페이지요. 민간위탁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 위원 안기순
더불어서 검침수수료가 나가죠? 검침하면 수수료가 나가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수수료 지급을 해야됩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런데 현행은 저희들이 검침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 분은 내부에서 검침민원이라든지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교체를 하고 네 분이 각 읍.면.동 또 나눠서 하다보니까 1인당 3,000전 정도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격월제로 현행 제도를 했을때는 95년도에 월 3,100원정도 가정용에서 사용료가 나왔을때는 가계부담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2개월 것을 합하더라도 6,000원 정도 그런데 현재는 10,000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또 격월로 했을때는 20,000원 이상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체납이 되면 상당히 과징료가 누진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요금체계는 현실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격월로 했을때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금을 매월로 해서 완화시키자 해서 매월로 저희들이 검침 방향을 바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검침원 가지고는 도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주고 여기에서는 내부 보호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소요인력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위원 김문철
과장님, 그러니까 인원도 5명있고, 여기 노후대상 계량기 교체담당1명해서 6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6명있습니다.

○ 위원 김문철
6명인데 위탁경비가 4,600만원 소요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추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 사람들 인건비는 제하고요. 이사람들은 동지역만 전담을 하고 우선 1찾거으로 읍.면지역만 민간위탁을 했을때 4,700만원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 위원 김문철
별도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동지역만 했을때도 평균1,500전 정도 이렇게 검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문철
그 내용이 밑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건의사항 해가지고 그 검침인력 사기앙양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용직에서 기능직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당장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현행 장기간 고용을 해 왔던 일용직을 당장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우선 동지역을 전담토록하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면 최종적으로 3명 정도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럴때는 이 사람들도 일용직이 아닌 기능 직화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규위원 질의요청)
예.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계량기가 안으로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것이 약해 가지고 누수율이 크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는 간이상수도 지역은 전량 간이상수도 규정라인을 무시를 해 버립니다.

○ 위원 임형규
그리고 다시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죠. 다시 깔고 거기서부터 내선은 가정용에다 연결을 해주는데 이제 기존의 그런 지역들이 종전에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격월로 하면 부담이 더 큰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왜 그럴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왜 냐면 현재 월 사용료가 11,000원12,000원정도 되어요.

○ 위원 임형규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러면 격월로 하면 25,000원대가 되거든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12,500원씩 2달로 나누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것을 월로 했을때는 그것이 1/2로 줄어들죠.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부담하기가 10,000원 부담과 20,000원 부담은 차이가 있거든요.

○ 위원 임형규
25,000원이면 25,000원을 냈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2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2개월에 한번씩 부과한 것은 아는데 1/2로 줄여서 12,000원이면 12,000원씩 거기에 따른 톤수를 계산해 주어야지 25,000원 하나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개월치 사용량 검침을 해요.

○ 위원 임형규
그것은 아는데.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 2개월 사용량을 가지고 따로따로 월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것을 1회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치 톤수를 계산하니까 누진이 올라간다 그 얘기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인지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러면 보상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더 받은 것 다 내주어야 되죠. 별 것은 아닐테지만. 월로 해서 풀어야지 2개월로 해서 톤수를 계산하면 그건 안되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요금산정은 월로 나누어서 해서 누진.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격월로 한 것이 이문이잖아요. 가뜩이나 금방 얘기했듯이(청취불능)할려고 하는 이유가 인건비다 뭐다 했는데 매월 할려면 인건비도 더 들어가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래서 지금 4,700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송달업무는 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편에 들어가는 금액도. 그런데 앞으로는 천상 저희들의 급수지역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85%정도 했을때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 위원 임형규
호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호수는 줄어드는데 그 대신 상수도가 63%예요. 지금 보급률이.

○ 위원 임형규
저는 민간위탁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예요. 모든 면으로. 오직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거론해야 할 문제이고, 오늘은 그것은 거론을 안했지만 뒤에 붙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방침을 정하면 다시한번 간담회라든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할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잘알았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저도 한가지 여쭤봐야 하겠는데요.

○ 간사 김학주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방금 임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동지역은 매월 검침을 하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요. 격월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부 사용량을 많이 쓰는 세대에서 매월로 해달라고 하는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담당자 의견을 보게 되면 검침 위탁으로 경비절감 효과 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침인력이 사실은 민간위탁 되면 축소를 해야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금방 이 분들을 그만두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전 수가 동지역이 많기 때문에 4개 동을 전담을 하더라도 1,500전씩 정도는 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매월 검침을 한다면 1,500정도 검침 했을때 업무량이 거의 맞아 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동지역에 전담을 시키면서 기타 읍.면지역은 민간위탁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동지역도 그쪽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읍.면지역 실시하고.

○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이것은 물론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겠지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시장의 복안도 민간위탁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분도 현재 인력을 좀 걱정하시는 편입니다. 현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지역 검침하고 자연스럽게 정년이 되면 그때 가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 대신 3명 정도 줄이는 것이예요.

○ 위원 고성곤
예. 그것은 그렇고요. 저도 임형규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이예요. 위탁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공업용에서 산업용으로 되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요금이 얼마정도, 아까 8천 얼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작년도에 공장에서 사용했던 것을 산정했을때 8,700정도요.

○ 위원 고성곤
8,700정도?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래서 한40%정도를 낮춰주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산업용 라인을 깔 수가 없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없어요. 전용 공업용수는 깔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수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공장들이 죽을 맛이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 지역이 제일 취약한 것이 지금 그 수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수가 풍부하다고 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개발하면 지하수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년 가동하다 보니까 수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이것 검토했는가요? 체육시설관리.

○ 전문위원 배성권
다 해서 수정안까지 해 놓았습니다.

○ 간사 김학주
여기에는 원래 보고한대로 올라왔고.
위로이동 3.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문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춘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문체사업소장 배경춘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 조례 심의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1쪽에서 19쪽까지, 둘째 관련조례 공문 사본을 20쪽에서 29쪽까지 첨부하였고, 세 번째로 청소년기부금을 비롯해서 관련상위법 참고자료를 30쪽에서 35쪽까지 넷째로 신.구조례대비표를 36쪽에서 66쪽까지 마지막으로 각 시.군 사용료 대비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금번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 3월16일자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 승격됨에 따라서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 청소년 수련관관리운영조례등 시설별, 기능별로 분류된 유사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하 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50%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은 4쪽 안 제7조에,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및 광고물설치등으로 구분해서 안 10조에,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제13조5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단체를 신설해서 2항에 시설사용료에 5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의 양도 금지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을 안17조와 제18조에 그리고 매표 및 검인 규정을 안 19조에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와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0조 사용료는 타 시.군의 운동장, 체육관, 수련관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서 기존 조례의 사용료에 준용해서 현실성 있게 일부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변경된 내용은 기존 공설운동장 이용료중 육상경기장 트랙을 말씀드립니다. 육상경기장은 당초에 1인당 2시간 사용시35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시민이 아침과 저녁에 이용하고 있어서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청소년극장의 경우 현실정에 맞게 영화관람 대관의 경우 당초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행사대관은 3만원에서 4만원을 변경하였고, 기존에 징수한 네트 사용료 1만원과 농구대 사용료 3만원은 시민편익차원에서 금번 조례에서 삽입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트 농구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해서 많은 시민이 시간당 평균 천원으로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은 노인, 장애인 및 관련단체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계약신청후 반환금을 당초 운동장은 70/100, 체육관과 수련관은 90/100을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90/100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 조례안은 2003년 4월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공설운동장관리조례, 실내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 등 시설별, 기능별로 분류된 유사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 하여 관리하고자 함이며,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극장 이용료 영화 4만원에서 3만원으로,(청취불능)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필요한 용어와 필요하지 않은 용어가 제정되어 있고,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 기타 이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문철
8페이지요, 18조 3항에 보면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을 적립시킬 수 있다, 고 했거든요. 8페이지 18쪽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18쪽요?

○ 위원 김문철
8페이지의 18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김문철
그 예치금에 비율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비율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우리 시설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거나 할 경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치를.

○ 위원 김문철
그날 하루 빌려주는데 20만원이면 예를 들어 10%를 예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미 사용을 하고 원대복귀를 안시켜 버리면 그 돈에서 그것을 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을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치루고 청소를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 청소비를 예치했다가 이분들이 어느정도 청소를 하면 반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인데, 특별히 시설을 훼손해서 변상을 받았다든가 변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이 법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한다면 전체 금액에서 몇 %를 사용한 일수까지 예치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 보라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것은 규칙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문철
31쪽에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가 왜 여기있는 것이죠?

○ 문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배경춘
31쪽요?

○ 위원 김문철
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여기에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수영강사들 사용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좀 (청취불능) 첫째 현재 거기가 검산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공원으로.

○ 위원 고성곤
바뀌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문화체육공원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작년에요.

○ 위원 고성곤
예. 바뀌었고만요. 안바뀌었으면 바꾸도록.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작년에 고쳤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감사합니다.

○ 간사 김학주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번에 간담회때 자구수정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후에 수정안에 대한 안을 지금 내 주셨는데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안을 바로 채택해도 괜찮을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한 장씩 돌려주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 앉기 전에 미리 돌려서 준비를 하게끔 해야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 위원 고성곤
수정안이 많으면 다음에 시장한테 결심받아서 다시 올리라고 하든가.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다 해가지고요. 이번에 해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뭐라고요? 이번에 해 주어야 한다고?

○ 전문위원 배성권
아니요. 왜냐하면요.

○ 위원 김종성
수정안이 자구수정이 많으면, 2개 이상 되었을때는 무조건.

○ 위원 고성곤
이거 다음에 읽을라도 복잡할 거예요.

○ 위원 임형규
읽는 것 가지고 그럴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지금.

○ 위원 김종성
그러게.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여기에서도 몇가지 또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수정안 해놓은것에서도.

○ 위원 김종성
배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나 돼요?

○ 전문위원 배성권
가짓수가 좀 있는데.

○ 간사 김학주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인데요.

○ 전문위원 배성권
해드릴려고 만들어 놓은것만.

○ 위원 고성곤
어떻게 해 줘야 해요? 그것을 부결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해요?

○ 위원 안기순
수정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부결을 해도 조례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별일은 없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용어라든가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용어같은 것이야 큰 문제가 없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조례에 안나온 것이라든가 조례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김문철
그래요. 오늘 수정안 통과시켜 주세요.

○ 위원 안기순
그래요. 용어같은 것이야. 가령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때 문제지 용어같은 것이야.

○ 전문위원 배성권
시행령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제가 보니까 원래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상태, 원래 상태 그러는데 원상태로 복구, 원상회복한다든지, 원래 상태로 복구, 원상태 복구.

○ 전문위원 배성권
예. 그것은 제가 자구수정을 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대체적으로 거기하고 같이 맞추었죠?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그 이대로 한다고 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 위원 안기순
그럼, 무엇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문장력이 나쁘니까.

○ 위원 임형규
다시 이렇게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원래를, 원상태로 그 부분만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청취불능)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중, 용어의 정의중 필요한 용어와 필요하지 않은 용어가 규정되어 있고, 제4의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를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로 수정을 하고요. 제12조의 청소년단체와 제13의 군인이라는 용어는 조례안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신 별표 2에서 규정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이외라는 용어는 삽입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관련 협회 소속으로 시.군.구 이상 규모의 체육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라 함은 동호회를 비롯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체의 체육대회 행사등을 말한다, 로 한다.
안 제5조 1항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중 4호, 5호,6호가 맞지 않아 바꿔 수정한다. 4호와 6호를 바꿔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1항중 시설의 개방중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제외를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의 집 제외라고 하고, 제3항중 청소년수련 관련시설을 청소년 수련 관련시설 문화의 집으로 한다.
안 제8조의 개방 제안중 제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는 앞장 제5조 1항에 1항 제1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항 2호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할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을 천재지변과 우천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로 수정한다. 그것을 앞에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3 수영장의 성인을 어른으로 수정하고, 별표 4 중계방송료의 프로야구는 김제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 위원 안기순
군인의 용어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이 조례안에 군인이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 안에 많은 용어를 써야만이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군인도 와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 전문위원 배성권
왜냐면 이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군인이라는 말이 안나왔습니다.

○ 위원 안기순
안나왔는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넣자는 얘기 아니예요? 이 취지는?

○ 전문위원 배성권
아닙니다. 조례안에 나와야만이(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학주
방금 제가 읽어 드렸고,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한가지만 얘기할까요? 전용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이것은 예술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여기에 예술회관은 안들어 갔어요.

○ 위원 고성곤
전용사용자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일정기간 전용으로 하는 것을 전용사용료라고 했거든. 그 전용사용자는 어느때 관람권을 발행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 위원 임형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할때.

○ 위원 고성곤
그때에 전용사용자?

○ 위원 임형규
예.

○ 간사 김학주
그럼 김문철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별표, 이 수정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배위원이 만들었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수정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성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사전을 찾아 본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른과 성인을 말씀하시는데 성인과 어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가서 보면 성인이라는 말이 없고, 어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자구수정이예요.

○ 위원 고성곤
아, 어른, 어린이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내가 생각할때는 민법상의 성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확실히 20세 이상 구분이 된다고. 자세히 찾아보라고, 그것은. 관광객 어른이라고 해서 그것만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딱 거기서부터 어른이거든.

○ 전문위원 배성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어떤 것이 한페이지 보면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고.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바꿀수도 있는 것이지.

○ 전문위원 배성권
12페이지 보면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게 하다보니까 어른이 맞는 것 같아서 어른으로 한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다른데도 가보니까 입장료 받는 곳에 어른으로 했더라고. 전에는 성인으로 했었거든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렇게 안하고 뒤에 성인을 살릴려면 앞에 어른을 성인으로 고쳐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문제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이렇게 많이 조목별로 지금 몇가지요? 9가지를 저쪽에다 받으라고 할때 그 것도 자존심 문제니까 받을는지 모른다 그 말이예요. 가서 받을 거냐고 물어봐요.

○ 위원 안기순
의회에서 결의하면 그대로 해야지.

○ 위원 김종성
이것이 자존심 문제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온 것을 이렇게 고치면.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제가 이거 부결된다고 얘기 했어요.

○ 위원 임형규
사전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 위원 김종성
이거 전부 보니까 그 말이 그말이고(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어디를 보면 성인으로 되어 있고, 어디를 보면 어른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제대로 짚었어요.

○ 위원 김종성
이 조례도 일종의 법이요. 법에 어른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곳은 없어요. 다 봐도.

○ 위원 안기순
성인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 위원 김종성
민법이고 형법이고 어디고다 떠들어봐도 어른소리는 나오들 안해요.

○ 위원 안기순
없지.

○ 위원 임형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법에 만약에 성인으로 되어 있으면 관람료도 어른으로 쓰면 틀렸다는 말씀인데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구서정을 한 것이란 말예요? 우리 말로 고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 위원 김종성
성인은 한문이고 어른은 우리 말이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경춘
예.

○ 위원 김종성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 9가지의 자구수정을 요구하는데 받으실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경춘
예.

○ 위원 김종성
이의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경춘
예. 이의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기분좋게 받으실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경춘
예. 왜냐면요.

○ 위원 김종성
예. 그러면 됐어요. 나는 혹시라도 성심성의껏 만들어가지고 온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고쳐서 기분이 나쁘실 것같아서 받으실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간사 김학주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9개 수정안에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찬반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전문위원이 더 검토를 해 보셔서 고칠 것이 있는지 한번 보셔서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경춘
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배성권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고.

○ 간사 김학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학주, 임형규, 김종성,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 공무원 -15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외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6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09
2 4 대 제 7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15
3 4 대 제 76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6-30
4 4 대 제 76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5 4 대 제 76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6 4 대 제 7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7 4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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