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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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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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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2.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건
( 10:00 개의 )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22 )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회기를 연장코자 본회의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회기연장과 동시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했던 것을 원래대로 하면 오늘 회의가 끝나게 되는데 그 조례안도 시급한 관계로 오늘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장 최판동입니다.
95년 9월 26일 김제시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관 9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8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9월 26일 제 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의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95년 7월 26일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9월 26일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회계과정의 설명과 송기호 개발기획단장의 온천개발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전원 참석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안을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성 의원입니다.
95년 9월 26일 김제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9월 26일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선길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중 10명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의 반대로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회기 연장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을 연장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25 산회 )
□ 참석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을, 김원중,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14명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 형
총 무 과 장 선영태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3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9
2 2 대 제 1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8
3 2 대 제 1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7
4 2 대 제 1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6
5 2 대 제 1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5
6 2 대 제 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9
7 2 대 제 1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4
8 2 대 제 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6
9 2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0 2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1 2 대 제 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8
12 2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1
13 2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7
14 2 대 제 1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0-26
15 2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8
16 2 대 제 1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6
17 2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18 2 대 제 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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