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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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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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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0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2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립니다. 총 18분 위원님중 11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기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부재중이라든지 실과장님의 사고로 인해서 실과장님이 오셨을때 전에도 보면 계장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님이 입원 중에 있는데 이럴 때에 계장이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관은 부시장님 소관인데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야할지 아니면 계장이 그대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내용을 잘하는 계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는 계장님이 보고를 하고 상 급자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면 된다고 하셨 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실과 예산을 심의도중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 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제가 그 순서를 바꿔서 심의를 할까 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제82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임시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다음으로 제1차인 12월 10일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과 세출부분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개 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일차인 12월 11일은 총무과외 7개과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제4일차인 12월 12일은 도시건축과외 8개과와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제5일차인 12월 13일은 개발사업단외 4개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제6일차인 12월 15일은 상수도공기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본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제7∼8일차인 12월 18일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면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전 배성권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81회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정례회의 개최이후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결산추경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8일까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알뜰하면서도 시정 성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후에 정회를 한 다음 간사님의 진행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산심사에 앞서 간사님으로부터 전일의 예산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전체 실과소 예산심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예결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간사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한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위원 고성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예. 고성곤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기순
실과소 예산심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예결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간사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안 고성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감액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조정을 해야 하지 그냥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을 한 것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한 그 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의 없겠습니까?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안기순위원 어떤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문제를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살려가지고 왔을때 그 삭감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그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원래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기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 한 예대로 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작년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셨으니까 전에 해왔던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예결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들께 계속 회부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의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로보면 무기명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반대하고 누가찬성하는지 투명성이 보장이 못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사항을 묻는겁니다.

○위원 김광선
찬반은 모든 것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있으므로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모든 것은 찬반은 관례상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김광선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각기 읍면동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입니다. 사안이 있을때마다 전체적인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거수로 표명을 해줘야 지역 동민이나 면민들이 의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를 알수 있게끔 표결로 했으면 하는 걸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인 계속 협의를 한다면 그런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득이 않되었을 때 그 때 다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기순
예.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03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분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의 2천6백76억2천7백억보다 31억7천8백억원이 증액이 된 2천7백8억5백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천3백48억4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백59억5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은 7억7천4백만원보다 4천4백만원이 줄어든 7억3천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7천4백만원이 증액이 된 19억2천7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사업특별회계는 42억이 줄어든 3십억1천3백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공지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억6천8백만원이 줄어든 30억1천2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억6천2백만원이 증액이 된 6억2천9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 사업은 17억2천만원이 줄어든 50억9천8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1백2억6천3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비고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증액의 47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2천3백48억4천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2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1백77억4천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는 2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1백64억2천6백만원으로 했고, 목적세는 5천4백만원이 증액된 1십억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된 2백93억5천3백만원으로 했고,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5천6백만원이 줄은 59십9억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8천1백원이 증액된 2백34억1천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광선
개요보고는 책자에 다 나와있는 사실인 만큼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께서 개요보고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부심사로 들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함)

○위원장 안기순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임형규
개요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럼 개요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임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실장님!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비비가 12억7천만원으로 예비비가 나왔단말예요.
그런데 또 여기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억3천3백4십만원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관성이 없네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충분한 내역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예비비가 금액이 올릴때마다 줄었다 늘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비비는 저희가 세출을 보아가지고 세출에 탄력성있게 어차피 금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거의다 소진이 될것으로 알고 탄력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
충분히 알겠는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한지가 몇일 않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또한 이 자료도 내어 준지가 몇일 않되죠.
그런데 불과 몇일 차이로 유인한 책자의 예비비를 책정한 차이가 적지않게 몇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자료라고 하더라도 알 것은 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 차이점만 얘기를 해주세요. 알고는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의문 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세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총괄상 3십몇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그중에서 특별회계에서 3십2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특별회계 총괄은 15억4천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책정에서 세입이랄지 이런부분들이 줄어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인근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경상적 사업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줄여가지고 총괄로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집행을 않고 이월을 시켜서 익년도의 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도록 한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기 예산서 170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2억을 큰 세원이 줄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개요에서 왜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개요보고는 1페이지에 요촌상설시장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 및 사업수입이 24억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왜 줄어 들었냐구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것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서 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도 적게 수입이 되어서 줄였습니다.

○위원 임형규
세입이 줄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쉽게 빨리빨리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게 얘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쇼핑센터 분양임대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분양금으로 3십2억을 잡았습니다만 저희에게 들어온 세입은 썬마트와 계약을 할때에 1십억원을 전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원래 세입을 확정할때에 어떤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겁니까?
본예산은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본예산 세울때에는 가급적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약 3십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공고를 거쳐서 제안서 들어온 것이 썬마트에서 그것 밖에 않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회의록 녹취를 위하여 질문이 있을시 거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호명하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않계시면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개요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퍼센트가 늘어난 3십1억7천7백이 늘어난 2천7백8억4백76만8천원으로 해서 그중 지방세수입은 1백77억4천5백85만7천원, 세외수입이 5백48억2천1백99만4천원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9백3십억4천7백7십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2백73억9천4백57만4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45억8천9백27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보조금이 6백63억1천6백37십7만3천입니다.
지방채가 68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류해서 세입15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총 합계가 2천3백48억4천5백45만9천원, 이중 지방세수입이 1백77억4천5백85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백93억5천2백56만5천입니다.
다음 16쪽에 지방교부세가 9백30억4천7백7십만원, 지방양여금은 2백73억9천4백57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45억8천9백27만원이고, 보조금은 6백27억1천5백49만3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입 총괄중에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1쪽에 총 합계가 3백59억5천9백3십만9천원,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총괄 합쳐가지고 2백54억6천9백42만9천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36억9십8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채는 총괄에서 보고드린대로 68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4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수입입니다. 당초 기존예산에서 2억8천1백만원이 늘어난 1백77억4천5백85만7천원인데 여기에는 재산세에서 7천7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엔 그간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신축과 증축은 공장건물과 추가로 재원이 늘어난 것이 7천7백만원,
다음 도축세는 1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경기침체나 금년에 광우병 또 한우 소값 상승등에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만 목우촌에서 돼지도축도 감소가 되고,
또 부광산업의 소 도축도 감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소 도축세율이 두당 1천7백원정도 세율이 인하가 되어있고, 돼지는 약 4백원이 인하가 되고 해서 금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한다고 보면 1억5천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행세는 3억이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리고 조례가 개정된 내용대로 국세인 교통세의 탄력세율인 지방자치단체 지원 세율이 120퍼센트에서 149.5퍼센트로 29.5퍼센트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해서 3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도시계획세가 5천4백만원이 늘게 된 이유는 만경읍이 금년 2월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난 세원이 5천4백만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총채적으로 1억2천4백2십만원이 늘어서 2백93억5천2백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5천6백만원이 감소가 돼서 5십9억3천9백4십만9천원, 여기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1천7백만원이 늘어나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5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금년에는 전북도시가스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한 도로사용료 약 17.2km가 금년 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도로사용료 5천3백만원이 늘어나고,
기타 사용료에서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2천3백만원, 노인전문시설은 1억3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노인실버타운에 입소한 인원중 월 6십만원씩 입소한 인원이 금년에는 단기보호와 장기보호 합쳐서 21명정도가 인원이 감소가 된 이유로 해서 1억3천4백만원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증지수입에도 1억7천3백만원이 감소가 됩니다만 주된 이유는 수입증지 인증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실과 민원이 등기소앞에 가장 많다고 해서 신풍동, 요촌동 큰곳만 인증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뒤에 기타 수수료에 별도로 세입이 잡힙니다.
여기서 증지료는 감소가 되지만 두 번째 원인은 전국적으로 재증명 민원 발급을 꼭 저희 김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광주, 부산 어느 곳에서도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소되는 것이 외지에서 년간 아마 8백만원정도가 외지에서 직접 발급 받아가는 수수료가 감소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7천3백만원 입니다만 방금 설명드린대로 8백만원정도를 뺀 나머지는 뒤에 인증기로서의 수수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8백만원정도만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천만원이 증가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약 4백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봉황동 재활용 선별 창고의 그쪽의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보건지소 환자진료비에서 1억5천7백만원, 이것은 의약분업지역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 관계가 있고, 또 만성퇴행성 환자 장기처방에 따른 14일 처방에서 1개월 내지 2개월씩 장기처방으로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감소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수입증지 인증기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1억6천5백이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대신 이쪽으로 다시 수수료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은 벚꽃야시장에 1천8백7십만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8천이 늘어난 2백34억1천3백만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천5백만원 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장 48쪽에 일반부담금에서는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전북도시가스하고 KT등의 도로굴착 사업을 저희 시에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했을때 하자보수 문제도 관련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사업체에 복구도 부담을 지원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복구도 하고 하자보수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환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총무과의 폐기문서와 회계과의 청소차량, 굴삭기등 불용품 매각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실시등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회수 변상금으로 해서 1억7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으로 해서 차집관로 연결공사에 지연된것등 18건에서 1억2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기타 잡수입은 2천3백만원,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 마사회 기금으로 금구 월전리 당월마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 1천5백5십만원이 마사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50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1천만원이 들어오게 되겠고, 이건정보마을 정보센터 구축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증금에서 재정보증금 일반재정보증금 등 여기에 5억6백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51족 밑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개보수관리등 44개 사업등에 35억4천7백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백2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등 34개 사업에 대해서 1억4천8백9십만원이 늘어 2백3억2천8백27만5천원으로 세입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시고 49쪽부터 나와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보니까 48억8천9백만원이고만요. 맞죠. 그런데 과장님이 읽으시는걸 보니까 68억8천9백만원인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여기에 부기를 달아 주시던지 아니면 부기를 달 이유가 없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물론 자료를 다 알고 계시니까 자료를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에다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도액초과 이유를 명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저에게만 설명을 하지 말고 지방채 전체가 48억8천9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합친거아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갔으면 다 같이 붙여주어야지. 이렇게 틀리게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럼 20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론 있지만 표기를 이렇게 하면은 20억을 변태해서 써버려도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개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세출분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기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실것 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행사지원분 10%인 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10%인 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 72페이지 인건비에서 기본비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담당관님! 우리 간사님께서 의문이나서 질문을 하면 그때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배
7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없으면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예산절감분이 업무추진비인 경상적경비에서 몇퍼센트정도 절감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경상적경비는 저희 자체로 절감할수 있는 것은 10퍼센트로 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적으로 10퍼센트가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적으로 절감한다는 것이 실장님 결정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실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윗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으니까 절감이 된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절감이 되어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퍼센트를 절감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산서에는 안나타나 있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연초에 경상적경비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10퍼센트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실과에다 시달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로 저에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기순
없으면 간사님께서는 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간사 김성배
91페이지 입니다. 다음92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국내여비 절감이 나오는데 국내여비 절감은 직원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않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여비를 절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더 많이 여비를 부담을 하는 것 아닌가?
절감을 하기 때문에 여비가 원래 책정이 될 때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국내여비에 필요한 돈이 지급이 될텐데 절감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이...
다른 절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 여비 절감은 조금 납득이 않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여비가 시하고 읍면동하고 편성 지침이 읍면동 직원은 월액여비로 해서 1인당 월 95,000원으로 책정을 시켜서 읍면동 직원들은 개인별로 월정액을 95,000원을 수령을 해가지고 출장을 나갈때마다 개인이 쓰고요. 시는 월정이는 것이 현재 지침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실과별로 개별로 서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회계 및 여비 이런것등이 모두 포함되어가지고 경상적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비도 각 실과마다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책정을 시켰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상적경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높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절감분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통과된 액수를 가지고 저희 여비랄지 일반운영비 즉 경상적경비를 10퍼센트 정도를 절감을 해가지고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저도 충분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높기 때문에 절감분을 책정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여비는 현재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82페이지좀 봐주시죠?
상단에 벽골제비 및 제방주변정리에 8억3천4백만원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벽골제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국비로 온 것이 불용액처리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벽골제비 및 제방주변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방을 복원하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8억3천4백을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부량 주민들이 자꾸 돈을 올리려 하고 여러번 감정을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사기위해서 했는데도 워낙 반대를 해서 이렇게 큰돈을 반납을 하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복원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논을 사겠다.
토지를 구입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안해준다고 반납하는는 것을 저희들이 엄청 쫓아다니고 겨우 사정을 해서 결국은 논을 사는 걸로 해서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라도 확보차원에서 지침 변경을 받아서 논이라도 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지금 벽골제 개발 계획이 나와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벽골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을 무시하고 땅을 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계획에도 일단은 포함이 되는거죠.

○위원 고성곤
그럼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벽골제나 그밖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거의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법에 위배되는 사업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한번정도 짚어 주었으면은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텐데 의회에서 이런것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그런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벽골제 개발 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러니까 그 계획내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도비가 5천만원이 왔는데 4천1백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전에 추경이 지금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진즉 와 있는데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9백만원은 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우리 황영석 위원님 말씀은 부기 자체를 제대로 해달라 이말씀이예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저에게 자료를 오후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담다 강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개 마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세히 좀 볼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합니다.
검토한번 할수 있도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간사님께서는 총무과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위원 임형규
99페이지말입니다. 연금부담은 물론 알아요.
연금같은 것은 예고된 것인데 앞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정원으로 하다가 연말되면 실제로 현원으로 납부를 시켜보니까 거의 정산단계죠.

○위원 임형규
우리 예산 다른때 지금 현재 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105페이지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황영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종합민원실은 유니폼을 2003년도에 예산을 안세워줬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 있고요.

○위원 황영석
종합민원처리과에 가보면 민원인과 공무원인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 꼭 유니폼을 입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보일수 있도록 하복하고 추동복도 함께 해줘서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년도에는 일년내내 다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세정과 10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세정과 109페이지 돈이 3백만원이나 남았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지방세심의위원하고, 적부심심의위원하고 둘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민원실에다가 사주려고 하는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들어갑니까?

○세정과 김원기
예.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간사 김성배
다음 회계과 113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117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진섭
118페이지 물어볼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영광의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아 영광의집에요? 거기에 도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121페이지요. 의료보호기금에 6백1십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그런데현재도 지금 남아있는데 전출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그럼 나중에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128페이지요. 대체교사인건비가 있는데 무슨 대체교사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임신해서 분만을 한다던가 할때 그때를 말합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어디를 말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등을 말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12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을 세운 것은 잘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지원을 하는데 이 중식비 지원해주는 것인데 우리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산이 안서서 이번에 세우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세운 것 자체는 잘 세웠는데 이 돈이 쓰일때 투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솔찍히 말씀드려서 시골 아동들은 거의 다가 결식아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섭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에게 주는 돈이 2,300백원인데 그건 효용이 없는 돈이고 우유하나씩 주는데 그것은 다 학교옆집에 다 던져 놓아가지고 학교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정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아까 자료 도착이 늦어서 그러는데 82페이지 벽골제비 및 제방정비주변정리비로 토지를 구입 한다고 하셨거든요. 토지를 구입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와되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아까 교육청에다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있잖아요. 교육청에 돈을 지급을 하면서 사용한 내역을 투명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결식아동이 97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 96명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관내에는 96명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제가 알기로는 농촌초등학교학생들이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96명인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파악할때는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위원 김학주
제가 봤을때 내가 아는 교회만 보더라도 결식아동들에게 10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월30만원씩해서 방학 2개월 빼고 10개월에 30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임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학생들 거의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결손아동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이혼을 해가지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위탁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실은 결식아동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기왕에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참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30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 135페이지입니
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1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이월금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 증감한 부분 7천4백3십6만1천원이요.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0퍼센트가 국비, 14퍼센트가 도비, 6퍼센트가 시군비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럼 6퍼센트가 부담금이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6퍼센트인 시군비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럼 당초에 부담금은 안세우고 모자라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그럼 당초에 예산에 부담금 대비를 안맞추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담금이 아니라 진료비가 조금씩 늘어나서 부담금이 6퍼센트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럼 돈이 안가면 국비가 안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배정을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임형규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셨죠?재무재표가 아주 건실한데 이 기금으로 꼭 전출을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에요. 특별회계로 보내놓고 물론 거기에 하겠지만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의료보호 지원은 못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만 쓸수 있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위원 임형규
그러면 임시적으로 쓸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경우가 쓸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위원 임형규
이해가 잘 안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지금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흑자가 나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군비 부담액을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부담액을 맞췄는데 10대10이라면은 10대 6으로 맞췄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6이면 시비가 4로 이렇게 맞췄는데 그 4퍼센트의 기금을 분명히 당초에 설정을 해서 맞춰놓았을 것 아닙니까? 맞춰놓고 이 재정자체가 건실하게 기금운용이 다 되었어요.
기금운용이...
그런데 또다시 특별회계로 또 넘겼단 말이예요.
이걸 매년 넘기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체적인 기금에 총액이 늘어나니까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의 기금이 늘어나니까요.

○위원 임형규
그럼 하수도특별회계 35억인가 넘아가는것도 전체적인 기금의 총액이 늘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돈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본뜻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특별회계에 간 예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이 예산이 안서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비를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임형규
국비를...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면...(생략)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김제시같으면 1년에 150억정도 진료비가 나올 것 같다하면...(생략)
이 것은 영세민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병원에 갔을때 진료비입니다.

○위원 임형규
이 돈이 특별회계로 안넘어가면 국비가 안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그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돈을 한번 삭감을 해볼께요.
국비가 오는가 안오는가요. 이미 2003년도 예산은 이미 다 왔지 않습니까? 다 왔잖아요. 절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흑자가 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4퍼센트, 시비가 6%로 우리시가 6퍼센트를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료비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말하자면 전체적인 진료비액수가 1억정도라면 천만원정도를 부담금이 불어서 그 부담금을 낸다. 그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139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사회복지과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환경과 145페이지입니다. 다음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질문내용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151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위원 박봉규
154페이지에 전북신용보증재산출연금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금년에 23명이 6억7천5백만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타 시군은 다 출연을 했는데 금년도에 부안,순창,김제 3군데만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출연금을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체 수 소개업체수, 상공회의소 숫자 해가지고 시군 세에 따라서 가령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4억6천9백만원, 군산2억, 익산2억7천, 정읍이1억, 그다음 남원이 8천으로 저희가 8천3백으로 상공회의소 숫자라든지 시군 기업체 수를 감안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부분 161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세입부분 169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1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조용히들 해주십시오.
소란하므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예비비를 25억정도를 가지고 가는데요. 30억가까이 되는데 30억을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보면 시설비에서 20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다 20억을 넣었습니다.
그이유는 저희가 정부융자금 20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저희가 차입을 해오면 이자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예산으로 계상되었읍니다만 내년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예비비로 넘겼다가 내년도에 차입해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부채를 얻으려다가 안쓰고...(생략)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돈을 얻어오면 가져온 시점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얻어 오려고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여기서 20억을 삭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일반회계같으면 이것이 안쓰면 불용처분 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내년도 이월금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이 돈을 내년도에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내년도에 농공단지를 착공을 하는데 시설비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은요. 시설비를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 시켜도 관계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결과 이월하는 것 보다는 이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냐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렇다고보면 오히려 복잡한 상태인 것 같은데...(생략)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사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라든지 모든 문제 또는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원래 시설비가 시비가 65억인데 20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이 없어진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사업이 없어진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용지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지보상이 거의다 끝나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기채해온 것으로 가능하고, 20억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금을 사장시킵니다.
그래서 안빌려오고 내년도에 공사할 때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사업비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입찰해서 공사계약을 하면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현재 시설비로 서있는 총 경정에 54억이거든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것은 단순하게 대동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이 20억하고 또다시 기채한 돈 20억하고 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게 바로 기채를 얻어오는 겁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예비비로 집어 넣은겁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고성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받았습니다. 그면도 분은 다왔습니다. 국비 7억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부분만 옵니까? 더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옵니다.
내후년에도 오고 계속 옵니다. 금년도에 14퍼센트, 내년도에 10퍼센트, 마지막년도에 65퍼센트를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총액이 65퍼센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00퍼센트에서 국비를 70억을 저희가 받거든요.
장성원의원님이랑 다 면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안기순
다음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169페이지입니다. 다음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177페이지에 분양자 휘경시설보상비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에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한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천정이나 이런곳을 시설을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내 보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박봉규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때 천정이나 이런곳을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보내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계약기간내에 저희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자치지원과 1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소관은 중식을 마친후에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준비되셨죠? 187쪽입니다. 188쪽 189쪽입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197쪽입니다.
198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출부분입니다. 201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202쪽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198페이지 순세계잉영금 7천1백만원에 대한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과다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알았어요. 과다하게 잡으셨다니까 다음부터는 과다하게 잡지마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간사 김성배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205페이지입니다. 206쪽 207쪽입니다.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206페이지 경상보조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산업과 최향근
이것이 1천만원인데요. 전업농으로 해서 전국단위 행사비로 나갔습니다. 도비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 지방재정금을 긴급하게 받아서 준것입니다.
시비를 편입을 해야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 황영석
206쪽이요. 무허가(청취불능) 이것은 소급해서도 주죠?
예를들어서 모르고 넘어간 경우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2분기에 그 때야 알아가지고 늦게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도 줍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대상이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간사 김성배
208쪽 209쪽입니다.
210쪽 211쪽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210페이지 태풍 매미 농약대 지급은 국비가 감액 되었는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미쳐 잘 몰라가지고 예산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재배정된것인데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해야하는것인데 그 내막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재배정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간사 김성배
212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세입부분에 217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순세계잉여금은 여기도 과다하게 잡은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세출부분 221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고성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뭐 하나 물어볼께요. 212쪽 농산물지원 단지조성사업에 4억4천1백만원이 있잖아요.
내년에 농산유통에 지원을 될때 땅을 시 앞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조례를 검토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를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신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 할때에 현재 임대로 되어있잖아요.(무상임대로) 그 상황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땅은 현재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건물만 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작년에 할때에 권고사항이 어떻게 되었냐면 권고가 사용은 무상으로 하되 땅을 시 앞으로 해 놓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권고도 있었고, 그것이 어려우면 조례로 합법화를 시켜놓아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다른곳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땅을 사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안주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래서 건물만 한거죠? 땅을 사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앉주었습니까? 안주었죠?
그래서 건물만 한거죠? 그럼 땅을 잡을 수 있는 법적인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건물을 임대해주는데 구 관련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형규
그걸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말을 번복을 하면 않되죠?
시 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건물에 대한 것을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해야죠. 이미 건물에 대한 것은 시에 잡혀져 있는데 왜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세요? 땅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데 시에서 땅을 잡혀 달라고 하면 잡혀 주겠습니까? 아예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
까?

○간사 김성배
다음은 농림축산과 225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226페이지요. 만경강 생태계조성에 왜 시비만 늘어나는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시비를 본예산에 2억3천을 확보하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에 시비 1억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52km가 전라북도 총연장인데 그중에서 13km가

○위원 고성곤
보조금 비율이 있는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부담을 1억3천3백을 했지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1억을 늘렸잖아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럼 늘린 이유가 왜 늘렸냐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2억3천3백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란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계속하세요.

○간사 김성배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230, 231페이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35페이지입니다.
236, 2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운수업계(청취불능)에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7천만원 감이 된거요?

○위원 안길보
예. 어째서 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 건교부에서 추정으로 예산내시가 왔는데 이번에 확정금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지금 3/4분기, 4/4분기가 한번 남아 있는데 지금 6억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저는 왜 적게 주냐는 말이 아니고 그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건교부에서 당초에 추정예산내시가 17억이 왔는데 실지로 정산을 해보니까 16억6천8백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7천만을 감한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성배
다음은 건설과 241페이지입니다.
242. 24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43쪽에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당초 양여금사업으로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당초예산에 1억1천4백만원밖에 못해가지고 시비부담금 나머지 2억6천만원을 이번에 결산추경때 계상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이라서...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소하천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과장님! 양여금 사업들이 본예산에서는 안세워지고 항상 이렇게 결산추경때 세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알기로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적게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때 금년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득히 부담을 시켜줘야 내년도 양여금사업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히 2억6천을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그럼 결과적으로 양여금사업은 시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는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평소때 해야 될 때는 각 실과에서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고, 여기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2억6천을 시비 부담은 해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아요?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 때문에 각실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비부담을 안해줘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프거든요?
의원들이 깍은 것은 아니고 실과소에서 세우지 않은 것인데 결국은 결산추경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더라도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보조금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서로 명분있게 나가야지 안세워주고 보조금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같지만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부담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금년 예같이 놓아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내년도는 국도비보조금은 거의다 양여금사업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비율대로 못하고 있으면 다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도 유지할뿐만 아니라 녹취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분은 손을 들어서 제가 호명을 하면 그때 질의하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계속하세요.

○간사 김성배
244,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죠? 롯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롯데에서 갑자기 철수한다고 가정 했을때 우리시의 가동할 수 있는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시설물을 보수를 해야한다 또 바꿔야 할때는 그 진단은 어느쪽에서 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기계부품 교환이라든지 교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전문인력이 없는데 누가 진단을 해요?
기계를 바꿔줘야 할것인가 보수해야 할것인가를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실제 기계가 고장부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바로 육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해야될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단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정비가 이뤄져야 될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시청 직원으로 기술진단 및 가동을 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에 대해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때에 분명히 기술이양을 하는 조건으로 했단말이예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었는데... 그런데 금방 김종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되어있다라면 큰문제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확보를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현재고 뭐고 간에 무슨사고가 있을 경우에 바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에요. 말씀중에요.
그런데 하수종말기술진단 실시 유지보수비가 1억2천5백원이 섰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실시가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 임형규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실지 가동한 것이 98년 10월부터입니다.
위탁할 시점부터가 아니고 가동일로부터 해야합니다. 위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 있고요.
가동일은...(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가동일로부터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불이 아니고 5천2백만원은 진단 용역비용예요.
그다음에 1억원은 현재 고장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노후화되어서 정비해야 부분 이런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5년마다 한번씩 진단을 받는다고요.
5년마다 받는 것 같으면 그럼 왜 본예산에 예산을 안세우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내년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시 재정이 없다보니까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가용예산이 일부 발생했다고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요구를 해야되는데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것들도 시에서 해야하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기술력이 없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말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것은 업체발주가 되니까요.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간단하게 우리가 시에서 민간 위탁을 할때에 수탁자와 우리가 계약을 했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실제 계약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에요.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계약서 사본 1부를 사본으로 제출을 해주시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안기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24쪽 소하천 정비사업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찬용
이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243쪽에 규정에 보면은 양여금을 3억7천4백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이 똑같이 50퍼센트로서 3억7천4백을 세워야 하는데 1억1천4백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6천을 추가로 해서 지난 양여금부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하천 정비는 금구에 어전천, 금구에 충녕천, 금산에 청도천,공덕에 존걸천 이렇게 4개 노선에 약 1.9k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다음은 하수도사업 255페이지입니다.
256, 25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256쪽 이자수입부분에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은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이쪽에서 현금으로 예치하는 기간이 짧고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탁을 못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넣어놓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을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3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1백만원이 된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 세입아니냐 이거죠.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영택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자가 손해나고 하는 것이 그 수치가 몇프로나 되겠냐구요.
이런식의 세입의 수입은...
그러니까 본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순세계잉여금이 역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왜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확정이후에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년도말 안에 발생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엄청나게 수입이 생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가 계획보다 많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시가지내에서 계속 신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5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2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261페이지 예비비를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 공공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전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이것을 전부다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달리 실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어차피 연도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간이배차장이랑 다 다른 것을 받아서 하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관거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략)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의회사무국 2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절감한 것은 뭡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10퍼센트를 절감한 겁니다.

○위원 임형규
10퍼센트요?

○의정담당 손삼국
예.

○위원 임형규
다른데도 다 똑같이 10퍼센트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예. 알았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자산취득비 노트북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가요?

○의정담당 손삼국
저희가 노트북을 일괄 구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분 노트북이 수리를 못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까지 보냈는데 부속이 만들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노트북은 어느부서에 쓰여지는 겁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임형규의원님하고 오인근의원님것입니다.
의원님들것인데요.

○위원 고성곤
예. 알았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보건소 269페이지입니다. 270, 27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70쪽이요. 다른데는 여비를 조금씩 절감했는데 보건소는 여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가 하나 더 늘어나서 공중보건의 부족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암 조기진단이 효과가 시기적으로 없고 상당히 요식행위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있는판에 시비가 물론 뭐 정확하게 기정경정이 되어 있고 다를수도 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단말이예요.
그럼 암 조기진단을 앞으로 많이 할 작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요.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놔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효과가 있어요? 해보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효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알았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배
272, 273쪽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운동시설 장비구입은 어느곳에 할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계획으로는 죽산하고 용지, 백구, 부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보건지소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보건지소에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운동시설 설치있잖아요. 시설비, 이것이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이리 넘어온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과목 변경을 해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간사 김성배
274,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81쪽 인공씨감자 생산연구비로 8백5십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쓰셨어요.
그것을 제가 볼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세워준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사정해가지고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씨감자 시설을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건상 연말정도에 늘려지기 때문에 재료비를 그때 한번 더 할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설 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을 세워줘도 안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진행 하세요.

○간사 김성배
다음은 개발사업단 2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개발사업단장님 안오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럼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민간자본보조금을 쓰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에요. 적어서 안썼는가? 솔직히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다음에 의원들 가면 뭐라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장소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실컷 예산세워 주라고 현장방문까지 시켜놓고는 예산을 안쓰면 어떻하자는 겁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임형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재배시설을 양육재배를 원래 600평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평당 약 30만원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약 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진즉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았어요.
광활만 소득이 제일 높더라고요. 김제시에서 감자 때문에 그러더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았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김주열계장님 청하에요. 제가 갔을때 건강관리실에서 김치담그는 기계요.
그 지원을 어느곳에다 했다고 했죠?

○지도조성담당 김주열
김치 담그는 기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일단 넘어간 부분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개발사업단 285페이지입니다.
286, 2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87쪽요. (청취불능)
경역수익 특별회계 전출금에서요. 이것이 자그만치 5억6천5백인데 이렇게 큰돈이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이것이 금년에 사용료 수익 3억하고, 토지매각대가 약 7억이 결손이 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결산을 하기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이것은 내년에 땅이 매각되면 수입을 잡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땅을 못팔아서 그렇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금년에 결손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결산을 하고, 매각해가지고 내년에 사업비 전입을 할때에 자금을 덜 받죠.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성배
2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287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금방 설명하셨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물사용료 3억하고 토지매각에 세입이 약 4억이 예산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매각내지는 사용료수입을 못받기 때문에 결손이 나게 생겨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럼 특별회계 안해주면 안됩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안하면 금년에 발주를 하고 있는 공사를 못합니다.

○위원 임형규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뭔데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2단계 사업입니다.

○위원 임형규
땅사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공사를 그냥 해도 될텐데 뭐하러 특별회계로 넘겨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특별회계에서 계약해서 2단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지금 스파렌드 앞에 하는 공사요.
결론은 온천사용료하고 땅팔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가동도 안되었는데 세입을 잡은 것 자체도 안되고, 말하자면 내년에는 팔리겠냐고...(생략)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리고 금년도에 그 세입 결함도 있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다 안서있어요.
국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안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세우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 결함도 막고 결산 차원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남아 있고 할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할 얘기만 손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마이너스 결산을 할수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천만 해가지고서 성공한 사업지구는 전혀 없거든요.
기존에 호황을 누렸던 지역들도 다 지금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와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에 투자된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떼고 투자 안할수도 없는 것은 분명한데요.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려면 보면 온천을 기본이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재 지금 수준에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을 한다고 보면은 그것 또한 완공단계가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나 사람들을 유인 할 수 있는 시설들 하실때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계획들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이 5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시대에 맞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까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일단은 2단계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관망 추이를 봐가지고 3단계는 다른 업종으로 바꿀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 기반시설만 해놓고 3단계부터는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업종을 바꿔 보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것인데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종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걸로 알기 때문에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말면 문제가 되겠고 해서 2단계까지는 마무리를 해놓아야 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용역을 한걸 보면 81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60억정도로 마감을 하고, 최소한으로 투자를 억제를 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학주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계속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293페이지입니다.
294, 295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299페이지입니다.
300, 30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여성회관 3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30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314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317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3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명을 다시 채용을 한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2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읍면동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 329페이지입니다.
330, 331페이지입니다.
332, 333페이지입니다.
334, 335페이지입니다.
336, 337페이지입니다.
338, 3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실장님이 다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명시이월비 중에 서있는 것인데 제가 지적은 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추경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몇군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가지고 오면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거예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계속비조서 343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동안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간식시간이 15분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계속하고 15분후에 간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3.2003회계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끝낸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전부 기채를 받아가지고 약 4억정도를 부담을 했는데 그동안에 1억3천3백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건설 비용 부담을 전액 인수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원금 상환액을 되돌려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8페이지입니다.
20, 21페이지입니다.
22, 23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자본예산 총괄표를 보면 가동 설비 자산이 있지않습니까? 구축물이요.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우고 짖고 한 것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자산재평가로 남아야겠죠?
그래야죠. 그것이 30억이 되었는데 불은 금액은 10억7천만원이 불었단 말이예요.
그럼 20억정도는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예요.
구축물만 30억인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루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전에 전 시간에 우리가 전시간에 기획실에 삭감한 부분과 건설과에 6천 삭감한 것을 발의를 한 본 의원의 의사를 협의한 결과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셔서 살아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철회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도 철회하십니까?

○위원 오인근
철회는 아니고 이해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상 화장실도 가지 못할정도로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4.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비 지방채 현황 및 지방재정계획서등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개요보고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1백57억4천2백만원이 줄은 2천3백92억2천1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백9억4천1백만원이 줄은 2천1백8억3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1백만원이 줄은 2백83억8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은 1억원이 줄은 6억7천4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용은 9천5백만원이 줄은 11억5천5백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사업은 5백만원이 증가된 30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28억1천만원이 줄은 41억6천5백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은 14억6백만원이 줄은 23억7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36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40억9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63억3천4백만원이 줄은 4억8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1백24억9천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백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2천1백8억3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1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1백78억8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통세는 17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1백66억1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중 목적세는 6천4백만원이 증가된 10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3천7백만원이 줄은 2억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백66억1천9백만원이 줄은 1백5천(청취불능)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은 70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9백46억8천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양여금은 80억9천4백만원이 줄은 2백13억6천만원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7억으로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56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6백31억4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4백4억8천9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2천1백만원이 증가된 2백26억5천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편성 방향은 2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 경비와 규정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등 9개 비목으로 편성을 했고, 지정경비는 의회비등 10개 비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3년도 대비 23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3백46억4천9백만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16.4퍼센트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대비 33억2천9백만원이 증가돼서 3백27억7천9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6퍼센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백31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은 91억5천6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백13억6천만원으로 시비부담은 12억7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도 대비 1억5천5백만원이 감소가 돼서 2백97억1천7백만원이고, 채무 상환은 15억9백만원이고, 기타 예비비는 1백72억5천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1백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어서 2천1백8억3천7백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7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어서 6백74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3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3백46억4천9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3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3백27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백5억6백만원이 감소되어서 1천2백46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보조 사업은 49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어서 9백49억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백55억5천3백만원이 줄어서 2백97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채무 상환은 1억3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5억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9억8천2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백72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11억9천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22억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는 51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백50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존재원 확보인센티브비율을 위해서 국내여비와 포상금으로 2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제시 장학금기금 출연으로서 3억5천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방채 감채기금은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입금은 15억9백만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백구문화복지회관 립으로서 2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벽골제 기념품 판매소건립에 1억5천을 편성 시켰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에 1억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솟대공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평선축제 행사지원에 4억5천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농기구 박람회개최에 1억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PC 및 프린터 구입에서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4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는 성과금으로서 7억8천만원을 계상을 시켰고, 공공근로사업에 7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과입니다.
본관과 의회등 연결통로공사에 1억3천8백만원, 읍면동 청사정비에 읍면동 예산에다가 6억원을 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신개축비에 8억6천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 1억,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2천5백만원, 장애수당에 9억7천3백만원, 경로교통수당에 24억7천8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4억4천6백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5천3백만원, 기초생활 급여에 1백5십7억9백만원을 시켰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에 3억4천3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1억5천3백만원(생략)

○위원장 안기순
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고성곤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개요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본예산 심의때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유인물로 참조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천3백92억2천1백3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천5백49억6천2백98만원보다 6.17%인 1백57억4천1백6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백9억4천1백만원이 감소한 2천1백8억3천7백25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48억6십5만원이 감소한 2백43억8천4백6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 내력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2쪽에서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특징짖는 대목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보면 먼저 2003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계상한 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9.07퍼센트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27.4퍼센트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80억9천3백83만원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8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2001년도 47억8천7백만원, 2002년도 66억5백만원, 2003년도 59억6천만원으로 총 1백75억5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시비부담이 원활한 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는 바 의회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백9억4천1백1만원이 감소된 2천1백8억3천7백25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 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3백16억4천4백53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5.0퍼센트로서 지난해 21.2%보다 6.2%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자주재정운영 일환의 측면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3년의 54.9퍼센트인 48억3천7백93만원이 감소한 39억6천2백6만원이 편성된 것은 최근 3개년도에 걸친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평균이 78억6천78만원임을 고려할 때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의 세입재원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세입 재원으로부터 지나치게 감소시킬 경우 불요불급한 추경재원의 기회로 삼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가져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부문중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전년도 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금까지 13개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을 적용하고 기타단체는 임의보조금의 총 한도액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해오던 것을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사회보조단체의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체단체에서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침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신청 대상 단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와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시등 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 목적과 취지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타 단체와 형평성여부등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예산은 토지3건에 2,111제곱미터, 건물 8건에 2,234.5제곱미터등 총 11건으로 소요예산액은 25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은 토지2건, 건물 4건으로 13억9천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내력서 1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 보건진료소도 건립비 3동 4억5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설치운영근거를 두고 있고, 그 설치비와 부대비는 동법 제22조제1항 국가와 도는 시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의 3/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1 이내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시달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고 되어있고 2002년 11월 28일 제72회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있는 김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시설 및 장비 계획에 있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보건지소 3동과 보건진료소 8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보건지소 3동은 각각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하여 신축하고 보건진료소 8동중 4동은 국도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건립하고 나머지 4동은 전액 시비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2004년도 보건진료소 건립 예산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건립에는 낙후된 보건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의 정책과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의회 의결을 득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하여 내년도 채무상환 예산은 일반회계 15억8백75만원, 특별회계 53억7천2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퍼센인 68억7천9백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2003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4백78억3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바 지방채 상황기금의 적극적인 확대한 통하여 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추경은 73억8천1백63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9억2천3백93만원, 적립금 이자 3억3천7백98만원등 14억3천3백44만원이 증가된 88억1천5백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금 본래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여유자금의 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직성 비용의 비율이 높아 신축성있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등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개별적인 심사를 하기전에금방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개요에 대해서 확인해 볼것이 있거든요. 일단은 올 예산이 4.9퍼센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은 9.3퍼센트가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14퍼센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건 납득할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예산담당자께서는 오인근 위원님께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조금전에 오인근의원님께서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 보고서 6페이지에서도 인건비 관계가 기존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직접보조금 또는 통리반장 수당이 12억정도로 배나 증가가 되어있고 특히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 제반 시청 살림을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경상적경비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이 설명에 납득이 가십니까?

○위원 오인근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총 예산이 감소가 됐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는 많이 올라가고 사업비를 감축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시 편성이 되지 않으면 1월달중에 임시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기획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인근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에도 일반운영비가 총 87억으로서 작년도 98억보다는 10억3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시에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 시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경상비가 일부 타지역보다는 많은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20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저희시가 부족한 재원은 특히 국도비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여기서 못 줄이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의원님들 담당관님 의견도 잘 들었을 것이고 오인근의원님 의견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제가 금방 관망한 것인데요 경상적경비가 상당부분이 거의다가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런데 예를들면 김제시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유발하는 건축물들을 계속 짖고 있어요.
이건 절대 향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낮추려고해야 낮출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안기순
예. 안길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지금 오인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아주 중대한 발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삭감하고 얼마를 어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우리가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또 예산편성을 해왔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해 온것으로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고 재편성을 한 다음 1월달에 재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절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담당관님께 한가지 물어볼께요. 1월달에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한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운영을 한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월달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할것부터 준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서는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높다.
타시군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 김제시가 높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보시면서 이런 높은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기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후 4시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발언을 해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에 앞으로 쓰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야 하는 얘기로 대게 집약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오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산을 1월달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예산이 깍인 것은 들어보니까 철도청에서 (청취불능)매년 왔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는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삭감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경상비에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라든지 이런것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오인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임영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2년차 예산을 다루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1년차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에 나온 부분들이 재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거나 말하자면 주민의 혈세가 잘못 운영이 되어있는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안기순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날 보면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다루는데 삭감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잘 하시겠지만 삭감한 의원님의 동의없이는 그 예산이 다시 살아 올수 없도록 그런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건 회의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협조만 구했을뿐이지 그런 원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삭감한 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도 어떤 의원이 대안을 정해 놓고 예산을 삭감을 했을때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 잘 모르고 예산을 삭감할수도 있거든요. 그럴때는 동의를 구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지만 어떤 대안을 놓고 삭감을 했을때에는 절대로 살아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협의를 해서 양자간에 완전히 이해를 했을때 살아나는 것을 괜찮지만 삭감한 예산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인근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최소한 제가 금방 집행부측에서 설명한 것을 모르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김제시의 경상적경비가 정말 돌이킬수 없는 정도의 답보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후에라도 시장님이 됐던 부시장님이 됐던 장기적으로 김제시의 경상적경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봅니다. 참 오인근 의원 고뇌에 찬 발언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약 6백70억정도, 예산안 2천1백억정도면 엄청난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제시가 다시한번 구조조정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회의 의사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계획에는 그 의사가 전달되면 세부적으로 심사를 잘해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감하면 되죠.

○위원 김종성
인건비는 삭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인근 의원님이 잠재적으로 지금 바닥에다 깔고 주장하는 것은 김제시의 뭔가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통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자는데 의의가 있는거예요.
그러므로 그런것들이 집행부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방안을 세워서 전달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의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듣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위원 김종성
됐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 얘기죠?

○위원 김종성
예.

○위원장 안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9쪽에 세입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요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2004년예산액은 2003년 대비 2.67% 감소된 1백57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2천3백9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1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백78억8천7백만원, 세외수입은 뒤에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백74억58만원이 감소된 3백39억9천2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9백46억8천7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80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2백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증금은 금년 수준인 36억9천9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 포함해서 64억8천2백만원이 늘어난 6백75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합계는 1백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2천1백8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중 지방세 수입이 11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백78억8천7백만원, 세외수입은 1백66억1천9백만원이 감소된 1백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교부세는 70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9백46억8천7백만원, 양여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80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2백13억6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금년수준과 똑같고, 보조금이 56억1천2백만원이 늘어난 6백3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48억이 감소된 2백83억8천4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억8천1백만원이 감소되어서 2백39억3천5백만원, 보조금은 8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4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항으로서 3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은 11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백78억8천7백만원으로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8억8천만원이 늘어서 34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초과 사업장이 당초 8백70개 사업장에서 1,059개 사업장으로 180개소의 사업장이 늘은 원인이 하나 있고 또 전년대비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11억7천1백만원에서 20억4천1백만원으로 8억7천만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에는 농협중앙회, 한국전력, 현대 모비스, 진원매텍, KT, 서울사료, 호룡 동아제지, 엘지정유 이런 업체들이 다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8억8천이 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액은 1천1백이 늘어난 8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제곱미터당 1십7만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1십7만5천원으로 2.9퍼센트가 상승된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요촌 신풍택지 지역내에서 병원이나 음식점등 신축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9천6백만원이 늘게되는데 전체적으로 30억5천2백만원, 여기에는 자가용 승용차량이 11,170대에서 11,580대로 410대가 늘게되어서 여기에서 9천2백만원, 자가용 화물차량이 8천8백50대에서 9천대로 약 150대가 늘게 되어서 여기서 400백만원해서 전체적으로 9천6백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금년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약 23퍼센트의 감소를 봤고, 금년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약 25퍼센트의 감소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조사는 저희들이 별도 산업부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년수준과 똑같이 9천만원으로 했는데 예상은 좀더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도축세는 2억1백만원이 감소된 14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원인은 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마리당 도축률 세율이 4,150원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축량이 약 1,800두 정도가 감소됨으로 해서 여기서 감소되는 세원이 3천2백4십만원, 돼지는 2,070원씩 하던 세율이 1,780원으로 해서 290원씩이 마리당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축량도 9,500두가 늘어납니다만 전체적으로 64만두를 연간 목우촌하고 부광산업에서 도축하는데에서 마리당 290원씩 세율이 감소되다보니까 여기서 1억6천8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정도가 감소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배 소비세도 5천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결과 년간 약 10만갑정도가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당 저희 시세로 510원씩이 들어오게 되는데 10만 하면 약 5천1백만원정도 그래서 약 5천만원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42쪽에 종합토지세는 1천3백88만원이 늘은 13억46천6백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매년 적용 비율이 2퍼센트씩 인상되기 때문에 2퍼센트 인상분 그 차액이 1천3백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전체적으로 9억6천8백이 늘어서 23억9천만원인데 세율이 금년에 120퍼센트에서 149.5퍼센트로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1년간 계산을 해보면 월 8천7십만원 정도씩이 늘어나게 되어서 12개월 하면은 9억6천만원 정도가 세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7천6백만원이 늘어난 5억9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결산추경 때도 보고드린 대로 만경읍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늘어난 차액이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1천2백26만원이 감소된 4억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인이상 사업체가 당초 시 관내에 312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은 288개소로 해서 24개소가 줄은 업체에서 낼 세율 1천2백2십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내년도 2억5천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계상보다는 6억3천6백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백66억1천9백만원이 감소된 1백억5천7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55억6천만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농지등급을 28등급으로 적용을 했을때 약 7백만원이 늘게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역시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4백만원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7천6백만원정도 감소된 11억2천2백만원으로 해서 도로사용료는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9천5백6십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시장 사용료는 원평시장 38개상가에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인하됨으로 해서 4십4만5천원정도가 감소가 예상되어서 2백6십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천6백15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주 요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약 8천1백만원정도가 감소가 되고 나머지 도서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 수수료등 여기서 4백89만원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7천6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기타 사용료는 10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2억5백만원 감소된 16억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첫째 증지수입에서 1억7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결산추경에서도 보고드린대로 인증기 5대 사용으로 인한 수입증지에서 감소되는 세입이 1억6천5백만원 또 전국적으로 팩스나 타지역에서 발급되는 민원, 이런걸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민원 재증명 발급에서 감소되는 것이 약 7백8십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에서는 1억7천2백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1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약 4천만원이 늘어난 3억3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2천만원은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52쪽에 기타 수수료는 7천3백만원이 감소된 10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이 앞에서 증지 수입에서는 1억6천5백이 줄었는데 다시 인증기 수입에서 1억6천5백이 늘고 보건지소에서 진료 수입이 2억2천9백만원이 줄고 또 교통행정과 2륜차 번호판등 수수료에서 8백8십만원 정도 줄어서 2가지 사업에서 2억3천8백정도가 감소 예상이라 1억6천5백 인증기 수입이 들어 온다 해도 전체적으로 7천3백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53쪽 사업수입은 전체적으로 3백7십만원정도 감소가 되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밑에 사업장 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생산물은 증가가 되는데 2십1만원 밖에 차이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감소되어서 다음장 54쪽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3백9십만원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수입에서 3백7십만원에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 주차 요금은 당초 무료 주차를 30분을 기준을 했는데 금년 10월부터 1시간단위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약 3백9십만원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9천9백6십만원이 늘은 3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징수교부금이 증가 할것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56쪽에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2억이 줄은 23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히 저희 자금운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환매채가 연평균 0.57퍼센트 정도 금리가 인하된 관계로 해서 2억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7쪽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1백61억8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44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백7십만원이 늘은 4천3백1십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222항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48억3천7백만원이 줄은 39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예산에서 논농업직불제 예산편성 재원을 위해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에서 1백11억5천6백만원이 감소된 3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58쪽에 보면 다른 걸로 보면 별 변동이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7백3십만원 줄은 감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또 금년도에는 약사법위반으로 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징수를 했고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2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요인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1백11억4천8백만원이 줄은 2천8백1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큰 감소 사유로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유입된 과선교설치 공사가 1백3억8천만원이 금년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었고 또 요촌시장 주변 도로공사로 특별교부세가 7억이 별도로 지원이 되었고 또 공보실에 있는 미술관 도록대금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백11억5천9백만원이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된 관계로 해서 과선교공사도 금년으로 끝나고 요촌시장 주변 공사도 금년으로 교부세가 끝나고 도록판매대금도 금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1백11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여성회관 수강료가 1천만원이 는다고 봤을때 1백11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억5천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2쪽에 지방교부세는 70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9백46억8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63쪽에 지방양여금은 80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2백13억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4쪽에 재정보증금은 금년수준과 같은 36억9천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5쪽에 국고보조금은 26억9천1백만원이 늘어난 4백4억8천9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등 국비로 지원해주는 189개 사업에 2십6억9천1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역시 2천1백만원이 늘어난 2백26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 지정 무형문화제 공개행사비등 287개 사업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9억2천1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만 질의하시고 양여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실과소 예산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세외수입이 잡힌 것이 2003년도 본예산하고 2004년도 본예산 대비만 들어갔죠? 추경도 들어갔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추경은 안들었습니다. 당초 본예산만 들어갔어요

○위원 임형규
추경이 안들어가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1백7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된 것이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2백18억이 되었어요.
그럼 물론 내용에서 아까 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추경 한번에 이런 차이가 났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문제점은 세입이 이렇게 되었으면 세출에서도 허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도록제작이라든지 7천5백만원의 세입을 잡아놓고 6천1백만원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다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보면 1천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런것들이 다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까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본예산 대비 본예산만 하니까 추경에서 갑자기 늘고 주는 부분은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세입은 당초예산은 본예산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비교를 하기는 했는데 추경까지를 넣어서 세입을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아무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0쪽에요. 성질별 목별조사서에요.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일시사역인부 이것이 7억6천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잘모르고 질문함)

○간사 김성배
그럼 39페이지부터 넘기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국유재산임대료가 2002년도에는 결산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도 결산액은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5천5백91만원은 2003년도 세입예산인데 2002년도 결산액은

○위원 안길보
이것이 지금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2004년도예산은 6천3백만원을 잡고요.
2003년도에는 5천5백91만원이었고 그래서 7백만원이 늘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고
(생략)

○위원 안길보
우리의 국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내다가 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냈어요. 왜 내라고를 않습니까?
내라고 하면 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낼수는 없잖아요.
고지서가 안오면 안내는거예요.
결론적으로 회계과에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소리예요.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고성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 소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도. 저희 시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임대료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임대료는 물건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 요율이나 적용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토지, 건물이 많고 적은 차이이고 그리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국유재산은 전답의 경우에 20원, 공유재산은 24원 대지는 국유재산은 210원, 공유재산은 310원 그러는데...(생략)

○세정과장 김원기
그건 공시지가 차이입니다.

○위원 고성곤
공시지가 차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물건이 다 똑같이 공시지가 차이라는 결론이 되는데...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평균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준 것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농지의 경우는 27등급, 28등급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생략)

○위원 고성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틀린 부분도 약간 이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방식이 있죠?

○세정과장 김원기
임대방식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위원 고성곤
대부계약이 어떤 요율에 의해서 체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로 체결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저번에 임형규위원님께서 벽골제 토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대부관계요.
저도 지금 그것이 생각 나서 그러는데 현재 이걸로 보면은 지금 제곱미터당 20원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평균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필지당 쌀로 1백만원정도 받을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약 130배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법적 근거 그것만 가지고 해야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략)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도 보니까 기준 수확량을 27등급일때 0.51kg으로 보고, 28등급은 0.54kg로 보아서 필요 경비를 공개를 해준 대부료 산정율을 보니까 27등급일때 10원 80전이고, 28등급일때는 11원 40전으로 이렇게...(생략)

○위원 고성곤
시비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세수율이다 이런 예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시중하고 비교했을때는 저렴합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번에 임형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같은 맥락이죠.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 검토한번 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회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광선
지나간 것인데요. 41쪽이요.
도축세가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상이 감소를 한다는데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목우촌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우촌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돼지만 잡게 되는데 저희들이 세율을 2,070원을 받던 것을 1,780원으로 인하되어서 마리당 290원이 감소된 원인이 있고, 가장 큰 것은 부광산업이 문제인데 그간에는 부광산업에서 대도시 예를들면 대전, 서울, 인천지역에 도축을 부광산업이 해서 저희 시세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영향이 큽니다.

○위원 김광선
예.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부광산업에서 농림축산과에 와서 협의를 한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은 외지의 도축할 수 있는 량을 끌어들여가지고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또 농림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조건도 어렵고, 융자조건이나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해서 부광산업이 현대화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발전 기금인가 거기에서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도움이 된다면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도축세를 올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나간 것이 깜박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어느정도 상반되게 시설 지원을 해서라도 도축세가 시세에 반영 크게 올수 있다면은 그런점도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광선
잘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44쪽 공유재산이요. 금년예산에는 공유재산 부기가 2003년도에는 것은 40원, 그리고 42,500제곱미터로 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40원, 32,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곱미터로 나와야 되는데 잘몰 표기가 ?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원이 아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일부 팔은 것은 빼버렸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형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공유재산 팔은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에는 임대료로 42,500제곱미터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2,50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매각한 내력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개인에게 팔린것인데 그만큼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겠어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46,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53페이지요. 보건소 진료 수수료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억2천9백만원을(청취불능) 왜그래요?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보다 2억2천9백만원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보건소 분석을 보면은 2001년도에 69,000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53,000명으로 줄더니 금년도 10월말에 보니까 45,000명으로 줄었어요.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니까 2001년도에 7억8백만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 5억9천6백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는 5억9천만원만 들어와 가지고 매년 줄게 된 주 원인이 의약분업 지역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 것이 한가지 원인이고, 또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두 번째 그다음 또 건강보건관리공단에서 금년도부터 만성퇴행성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를 전에는 많이 처방하면 14일 해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장기처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감소현상이 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예년하고 달라요. 많이 줄었어요. 금산사주차장 수입도 2억5천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줄이고...(생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만 본다고 하더라도 6시간정도가 걸리게 될텐데 여기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입분야만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세입분야는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질문한번 할께요.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아는걸로는 3∼4퍼센트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해야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수정예산안에 논농업직불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김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대로 연평균 순세계잉여금 약 78억정도가 평균치인데...(생략)

○위원 김종성
그런데 이렇게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세입을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입을 올려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처음 꼴이고만...(생략)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개별심사를 위하여 개별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회의)
관계 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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