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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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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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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17: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요촌상설시장부지용도폐지승인안및’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7시 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 5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2건으로써, ’98년 12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요촌상설시장 관련 2건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상정할 안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요촌상설시장부지용도폐지승인안및’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 및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 및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신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간략히 중요 핵심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의 용도폐지 승인안중에서 주요골자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외 4필지 5,658.5㎡의 요촌상설시장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한 승인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용도폐지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바로 관리계획 변경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승인 신청서 재산의 표시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요촌동 423-2번지외 4필지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5,658.5㎡ 1,711평으로 시가표준액으로는 30억6,560만원, 그런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로 재산 환산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드리기로 하고, 재산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1972년도에 취득이 되어가지고 그간에 공용시장 부지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상설시장 부지로 해서 신축건물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연말까지 25%의 공정을 올릴 계획입니다.
어차피 관리계획 변경과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뒷 도면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앞에 비치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정부분이 상설시장의 신축 현재 부지이고, 이 빨간 색칠한 6필지는 시장에 관련된 그런 화단내지는 현관 입구 그런 부지로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할 토지입니다. 거기는 전부 현재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부지 5,658.5㎡ 1,711평과 신축 예정건물인 15,714㎡ 연건평이 4,753평입니다.
이 부지와 이 건물 건평을 기존 상인내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승인안입니다.
다음 뒤에 11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5건에 5,658.5㎡, 금액으로는 61억3천121천원, 건물은 1동으로서 15,714㎡에 182억4천497만8천원, 그래서 이것을 토지 5건과 건물 1동 이것은 매각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내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은 방금 설명드린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 그리고 내역을 목록별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자 하는 계획중에서 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맨상단에 분양가격 결정은 사업 투자비의 손익분기점, 층별, 위치별, 시민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기업측과 같이 시장조사 또 설문조사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1차 해놓았고, 2차로 또 설문조사, 인근지역 입주 희망자 입주 희망조사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체액 250억으로 가산을 했을 때 4,753평, 연건평 4,753평에 대해서 평당 525만9천원의 단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밑줄그은 부분은 245억으로 보았을 때 515만4천원의 평당 단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40억, 230억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층별로, 위치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통계를 낸 예상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상인 102명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기존 상설시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가설시장으로 지금 이전한 102명의 상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우선해서 분양을 하고 건물가액 평당 270만원의 30%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인데 이것은 무한정 요구하는 평수대로 30%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쪽에서 5평을 가지고 영업을 했던 분이 저쪽으로 옮겨갔으면 분양을 또 5평에 대한 30% 혜택만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품목별 층별 유치계획은 지하 2층은 주차장과 기계설비, 지하 1층은 농.축.수산품, 대형할인점, 식료품, 공산품, 특산품, 지상 1층은 생활용품, 신변 잡화, 보석코너, 화장품, 구두점, 안경점등, 지상 2층은 의류, 가구, 가전, 은행, 지상3층은 전문 크리닉해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러한 전문 크리닉을 한 타운으로 묶어서 넣고, 의료기기, 전문 식당, 이벤트홀이나 소극장 이러한데서 희망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층에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은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34억2천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임시가설시장으로 6억8천300만원, 또 다음장의 요촌상설시장 거기에 27억3천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금후에 집행할 예산은 148억2천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임시가설시장에 6억200만원이 앞으로 더 써야되고, 다음 6페이지의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42억1천900만원이 더 써져야 됩니다.
또 토지 대금은 63억2천100만원으로 해서 감정평가 기준의 ㎡당 120만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저희시 시유지인 이 토지대금은 63억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촌상설시장이 관련된 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 및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와 동 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며, 다음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부지 5,658.5㎡와 신축 예정건물 15,714㎡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2건 모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연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1페이지 소송 진행 상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소송 진행 상황요?
이 소송 진행 상황은 저희 시유지가 상설시장부지내에 저희 시유지가 있었는데 요촌동 김성화씨가 자기가 20년이상 점유를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 김제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김제시 주장이 맞다, 20년간을 그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는데 그것을 인정할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내가지고 그것은 그 민원인 김성화씨가 소송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이 나면은 저희시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사람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자기가 20년 이상을 점유했다고 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내야겠다 하는 사항이었는데...

○위원 김연수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하고 그대로 활용을 했었는데, 시유지였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시효가 소멸되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 소송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연수
29㎡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김연수
예. 알았어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잡종지였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무엇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여기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공공용 재산으로해서 잡종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한, 그래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매각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인에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거기 주변에 네사람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 땅도 폐지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여기에다가는 포함을 못시키고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을 합니다.
내년에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나머지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안거치고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그 1건은 우리시에서 대법원 판결에 이길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3건은 개인소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2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설명을 했는데 24페이지를 보면은 저희시와 1/2, 1/2 지분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요촌동 422-5 대지를 보면은 저희시에서 23㎡중에서 저희시가 10㎡, 한정준씨가 13㎡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정준씨가 36㎡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윤영복씨가 20㎡, 또 윤영복씨가 7㎡, 김명수씨가 46㎡ 해서 이렇게 사유지 6필지에 16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개인하고 우리시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행정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원장 한재술
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다음에 이의가 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매각만 하게되면은...

○위원장 한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문호용
김제시장께서 제안을 해주신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신 김원기 과장께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를 하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기에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 김연수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 및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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