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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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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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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10:3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김제시자활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
3.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김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7.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 김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4. 김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15.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16.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
(10시 35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 6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98년 11월 6일, 12월 3일, 12월 11일 3회에 걸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8년 11월 19일, 12월 14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김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김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위로이동 15.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위로이동 16.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며, 네 번째 안건은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이 안건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김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부터 열두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열세번째 안건은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회계과 소관이며, 열네번째안건은 김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으로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열다섯번째 안건은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이며, 마지막 열여섯번째 안건은 기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문호용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는 가급적 행정직제순으로 관례적으로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타운건립과 관련하여 서울 출장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한후 나머지는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자활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자활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98년 5월 4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으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 안 제2조 내지 제4조까지 되어 있으며,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안 제9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은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및 제133조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및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있습니다.
또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13300-40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을 뒤에다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주례회의시 1차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현행안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틀리는 사항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제2조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의 7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이상이 신설로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안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5조는 또 같습니다.
그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새로 신설된 것이 제9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관리)해서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제13조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지급대상자결정 2. 기금의 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 10페이지입니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7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뒷장 11페이지입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사안이 신설로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1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기금운용관은 종전에는 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고, 2.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이렇게 2명으로 기금출납원을,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19조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그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제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서 그 기간을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그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조례안은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20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과 개정안은 요약해서 몇조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뒷장 1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을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26페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5월달에 각종 기금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나머지 1건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어서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에 대하여 ’98년도 5월 4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하도록 제14조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및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기예 13300- 40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 4, 5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주례보고시 1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에서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된 사안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것이 신설이 되었고, 그 밑에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융자에 사용한다.
②이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신설된 사안입니다.
제5조 (융자대상 및 구분)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2항 이것이 종전하고 변동된 사안입니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 밑에 10조, 개정안 10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결정 2. 기금의 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페이지입니다.
제13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부시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2.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6조 (기금결산) 이것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6조는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7조, 18조는 같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제19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종전에 있는 조례하고 이번의 개정안하고 신.구조문을 비교를 하면서 요점 위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뒷장의 첨부물은 좀전의 장학금조례와 똑같이 관계 법령 등을 사본으로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 입니다.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 사유가 동일한 사안이므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의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검토결과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제13조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있어 위원은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은 4쪽입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을 보면 위원은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검토 소견으로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의 자치역량배양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등에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으로 맞지 않고 타 기금관리조례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측에서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기금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인등이 보다 폭넓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상황을 보면은 총 39개 위원회중 시정조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등 행정내부적으로 운영하는 4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35개 위원회가 일반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본뒤에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재승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저희가 1년에 3,500만원이 지금까지 적립이 되어가지고 그 이자가 약 2,300만원정도, 그 이자를 가지고 특별장학생은 20만원 그리고 성적이 10%이내에서 특별장학생 20%이내, 그리고 성적이 10%가 벗어나고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원회 구성이 저희 생각으로서는 저희가 이것이 김제시장의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같다면 몰라도 이번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성적과 새마을소득 성적으로 해가지고 순위표를 내주는 그런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 민간인이 그부분에 참여를 물론 하시는것도 부담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단순분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성같은 것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주요생각이고, 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도 현재 ’91년도부터 ’95년까지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그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3억4,000만원이고, 금년에 읍.면.동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온 건이 43건입니다. 43건은 1년에 4~5건정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기금은 3억4,600만원이며 ?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바로바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쟁자가 많으면 몰라도 이런 사항은 들어올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때 민간인들의 참여를 시킨다면 ? 번잡스럽고 또 경쟁자가 많다면은 또 모르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바로바로 저희가 해주고 있고, 기존 상당액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저희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재승
지금 현재 10인 이내로 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재승
그러면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 또 간사가 지금 담당주사가 하고,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 시정조정위원으로서 국장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승
국장급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이 3명이신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3명하고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문화공보담당관으로 담당관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시정조정위원회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담당관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래가지고 위원회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그분들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내부사항으로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내부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한재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재승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하고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안을 보면은 주요골자에서 보면은 지금 주요골자가 세가지 있는데 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를 보면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김재승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페이지요?

○위원 김재승
양쪽의 1페이지 첫 번의 주요골자가요? 그러면 주요골자에서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주요골자 두 번째를 보면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 원래가 있는 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재승
개정을 했을때는 지금 이쪽의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가 있는데 이쪽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을 보면은 기금운영에 관리하는 위원회의 설치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재승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기왕에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기 위해서 주요골장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승
그리고 2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11페이지 17조 3항을 보면은 40일전에, 11페이지 17조 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이 어저껜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김제시 각종 기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다음부터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40일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는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 저희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승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총괄해서 각 실.과를 접수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로 제출한 것이 40일 이전이니까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의회에다가 심의.의결 요청을 해야겠지요.

○위원 김재승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재승
금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금년 한해요? ’99년도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올해는...

○위원 김재승
’9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99년도부터는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위원 김재승
’99년도에 이것을 시행할려면 40일전에 맡아야할 ?

○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가지고 지난번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습니다.
운용계획서 별도로 ?

○위원 김재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주요골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 어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개정을 하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개정은 지금까지 종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지금 기금이 ’9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반된 시점이 ’92년도이거든요. 그때 양 조례를 보면은 연 4개조항, 연 3개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구조례를 보시면은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뒤에 ? 전국적으로 기금을 통합한 그 조례를 개정하기를 일관성외 표준조례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랄지 그 ? 이런 것이 종전에 ? 보강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었지만 지금까지 개정의 궁극적인 이유는 자치부에서 표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자구수정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실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도 같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안이 법조항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배경은 그동안에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을 강화해라 해가지고 어떤 ? 부서 마음대로, 부처 마음대로 운용해야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국회에서 ?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또한 ?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그러니까 제정이 아니고 개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개정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어떤 달리 운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는 운용위원이 진즉부터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원은 있었는데 준칙을 전부 새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틀을 일정하게 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거기에서, 준 안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금별로 그 법규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운용지침도 마련하고 그래서 기금을 보면 기금조성재원으로 할수 있는 것하고,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단체장이 확정할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 문제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복지기금을 정확하게 잘 심사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전부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임명하되, 위임을 하되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같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참고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안되는 거예요? 위원은 안들어가는거예요? 시의원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했었는데 자활복지기금은 전부 3억6,000만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지금 수시로 신청이 오거든요.
신청이 오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저희가 바로바로 융자를 해주는데 시정조정위원회 ? 그때마다 위원님들을 나오시도록 해야한다는 그런 것이 도 결정이나 기구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더 불편을 드리기 않을까, 저희가 지금까지 43건을 금년도 접수된 것이 1억6,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만은 큰 문제점 없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융자를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 한재술
그럼 위원회는 소집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저희가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실.국장님들 회의가 매일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부의를 해서 오늘 접수되면은 늦어도 내일이면 결심이 나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융자처리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이틀정도의 시간에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고성곤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재승
금년에 그러면 예를들어서 43명을 했으면 그것이 하루에 2명꼴이 아니고 1명씩 기간별로 들어온다고 보면은 할 때마다 43번을 한다는 결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런데 어차피 11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선정을 해서 지불을 하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겠지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때 질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 고성곤
위원은 꼭 의원을 집어 넣으십시오.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잘 알분 같은 경우에는 큰 액수도 아니고, 특별장학생 20만원하고, 일반장학생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들어와 있는 심사표에 의해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이나 또 정책적으로 시정에 ?
당연히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켜야 도리이겠지만은 이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 김재승
그런 것은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43건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간인한테 시비보상을 해야할텐데 그것이 서류로 되면 한명 10만원 하겠다고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시비보상을 또 주어야 된다는...

○위원장 한재술
여기 위원회는 수당 안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안나갑니다.

○위원 고성곤
시정조정위원이 다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저희 실.국장님하고 담당관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개정한 이유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한재술
의장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다음 회계년도라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2, 11, 10, 9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될때까지...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다음이 아니라 다음다음 회계년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이니까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9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한다는 결론이지요.

○위원 고성곤
그때 의결 안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또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의결을 안받게 해야지 심의만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이것이 다음다음회계년도...

○위원 김재승
회계연도 40일전에 의결을 해야...

○위원장 한재술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2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금년 거치면 ’99년 11월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나는 이 자구가 잘 해석이 안되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앞에 19조를 보면은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3개월이내에 내고, 그러니까 금년도분까지 결산보고서는 내년도 5월까지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9월말까지 심의 의결을 ?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산안과 똑같이...

○위원장 한재술
끊던지 어쩌던지 해야지...

○위원 김재승
아니요. 그것은 결산이고 9페이지 보면은 14조 3항을 보면은 회계년도 40일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예산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시행을 내년도것 하고 40일전에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을 결산...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결산의결을 받아야 된다면은 하자가 있는 결산서는 의결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산안하고 똑같은 날짜로 준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 고성곤
결산보고서에 예산은 예비비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데 예산안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심사.의결을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방금 이야기한대로 11페이지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페이지 12페이지 상단에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이면 2년 아니예요.
다음다음이니까...

○위원장 한재술
다음다음이니까 2년이예요.

○ ?
계획이 몇일 전까지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1년 먹고...

○위원장 한재술
4개월 앞당기지...

○위원 김연수
그러면 앞으로 내년, 120일전 4개월내로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 ’98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 것을 ’99년도 다음 해입니다.
개시 120일전, 그러면 2000년 1월 6일 이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그 다음연도, 다음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그러면 ?

○위원 김연수
그것 잘 쓰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연수
이것이...

○전문위원 김진록
-내용 끊김-
(00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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