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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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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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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8일(월) 10:0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99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 1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환경과 소관으로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기왕에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문안을 다시 읽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을 했고,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 해가지고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3조에 규정을 해놓았고,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협의회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5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두는 것을 8조에, 또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10조에, 또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11조에, 또 근무시간중에 협의회의 제안하는 것을 13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1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것은 ’98년 2월 24일날 법률 제5516호로 된 내용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또 국가공무원법 제68조 1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이것은 이하“협의회”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결협의회는 설립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③에는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제시 본청, 직속행정기관 및 읍.면.동 단위를 말하며,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장입니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이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다만,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정리나 타자등 단순업무에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6.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래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 기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가지고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소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 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수 없으며,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기타 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뒤에 설립사실통보서라든지 설립증, 보완요구서 또는 가입.탈퇴원서 이런것등이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고, ’99년 1월 1일부터 본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두희
직장협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직장협의회가 바로 구성될수있는가요? 의회에 승인이나 무엇을 받을 필요없지요? 이후에는...

○총무과장 황은택
의회에 별도로 승인받는 사항은 없고요. 설립이 되면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든지...

○위원 유두희
다음에 공무원에서 가입않는 공무원이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유두희
그래서 인사를 한다든가, 공공출납 그런 공무원이 인사에 의해서 전보된다든가 하면은 자동 탈퇴되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자동 탈퇴가 됩니다.

○위원 유두희
그다음에 가입된 공무원이 다시 이쪽 인사부서로 온다든가 하면은 자동 탈퇴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아까...

○위원 유두희
이쪽은 자동 가입되고...

○총무과장 황은택
자동 가입은 아닙니다. 가입은 희망을 해야 가입원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인사라든지 비밀, 비서 그런 직에 종사하게 되면 인사발령일에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퇴가 되었다가 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됐습니까?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회와 노조하고 어떤, 틀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틀리고 상이한 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면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이 돼야 진짜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세가지가 되어야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직장협의회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활동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 하위직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기관의 장과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서도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강제적으로 이행을 해야된다 그런 것이 없고 거기 이행을 충실하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운 고충을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일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가 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다 직장 이런데 철도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는 이미 그런 노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연 그렇게 배재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변천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향은 크게 받지 못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호용 의원님!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 협의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문호용
그리고 이 협의회 내용에는 어떠한 사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협의회 대상이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협의를 할수 있다는 내용 그런 것이 제시 안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은택
구체적인 것은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는 업무능률을 향상을 한다 또 고충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해결해줌으로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서 대 우리 시민한테 그런 봉사행정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호용
그럴일은 없겠지만은 어떠한 근무상황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은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그외에 근무를 할려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 등등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때도 종종 있겠지요.
그런때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것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협의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런 경미한 사항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무슨 보수를 더 달라 이런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것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문호용
보수 규정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이행치 못한 자치단체에 욕을 한다 그거예요.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요구할때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안주는 경우가 거의...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위원 김재승
김재승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례로 제정을 해주면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 행정감사시에 이것도 감사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법률을 보면은요, 법률 제2조 설립에 보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설립을 하고 않고는 어떤 강제규정이랄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승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재승
그러면 우리 김제시 조례인데 조례 범위내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냐 그말이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조 5항을 보면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그럴일이야 없겠지만은 상호간에, 우리 김제시민의 이익과 반하는 어떤 공개를 못할 이유는, 그런것도 있을 것 아닌가 우려가 만약에 있었다고 보면은 저희가 감사를 해야될 일인데 감사를 원칙으로 의회에서 못하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묵계가 이루어지면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 유두희
법무계장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과장님께서 김재승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 황은택
10조 4항, 5항에 가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양쪽에서 합의하면은 비공개로 할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넣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있을까, 뭐 있기야 있을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까지 너무 염려, 물론 늘상은 아닐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대상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한재술
김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연구좀 해봐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아까 협의회에 등록하지 않는, 협의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협의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요?

○위원 고성곤
들어가는 공무원, 지금 협의회의 공무원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총무과장 황은택
노무하고는 조금 생각을 같이 해서는 안되고요.

○위원 고성곤
예.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직장에서 하나의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위원 고성곤
예.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서 아까 노무, 노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6급이하 공무원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환경이 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 사무실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근무조건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아까 5조에 관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규칙, 규정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위원 고성곤
예. 협의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협의회 규정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표준안을 본다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못갖는다고 했는데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질수가 있단 말입니다. 법률상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상이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뒤에 첨부해주신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되면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사람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이말이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어디, 몇 폐이지인가요?

○위원 고성곤
19쪽 운영회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을 한 번 보십시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이 가지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아까 체신, 철도...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률인데 이 법률에 의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으면은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에 의해서 만드는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중에서 이렇게 노조를 설립해서 이렇게 노동3권을 부여받는 공무원이 있고, 그러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받고 있는데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 24일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이 노동3권 이런 것하고는 거기에 적용을 할수 없다 그 이야기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한번 들어보십시오.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에 의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냐 그것을 여쭤본거예요.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66쪽 1항에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것한번 유권해석을 다음에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협의회에도 과연 그것이 적용이 될 수있는 것인지, 협의회에는 전혀 적용을 할수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황은택
협의회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됩니다.

○위원 고성곤
안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안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있는지 한 번 보아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은택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 24일날 공포가...

○위원 고성곤
있다니까요. 그것이...
제가 법률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운영에관한법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총무과장 황은택
장별로 달라요.

○위원 고성곤
여기봐요. 58조 중요한 것 나왔고만요.
17쪽한번 의원님들 보아주십시오.
집단행위의 금지 해가지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공무원의 법인 조례로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적용이 안되는데 임의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여기 지금...

○위원 고성곤
지방공무원법에 나온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17페이지에 나와있는 58조 있잖아요.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그 단서조항을 보십시오.

○총무과장 황은택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아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한 노동3권이 부여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조례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2항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원장 한재술
고위원님!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한재술
제말 들어봐요.

○위원 고성곤
가만히 있어보세요.

○위원장 한재술
제말 들어봐요.

○위원 고성곤
가만히 있어...

○위원장 한재술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법무계 직원도 정확한 해답이 안나오고, 또 우리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다음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들을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행상...

○위원 고성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충분히 알고난뒤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난뒤에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재술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이런사항들을 충분히 모르고 어떻게 토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진행상 그것을 가지고 몇시간을 보내면은 서로가,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명쾌한 답이 안나오니까 다음시간에, 다음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듣기로 하고 모르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듣도록 하자 이말씀입니다.

○위원 고성곤
다음 토론시간에 언제 들어야돼요?

○위원장 한재술
돼요. 토론시간 있어요. 바로 뒤에...

○위원 고성곤
뒤에 그것은 의원들간의 토론시간이지...

○위원장 한재술
글쎄,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 답이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명쾌한 답을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두분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은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의문나는 것을 충분히 여기에서 알수있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답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 말을 막고 있으니까...

○위원장 한재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쉬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선 받고 어려운 질문은 뒤로 미루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17쪽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여기에다가 참고자료로 넣은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58조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집단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은 공무원인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무는 노동법으로 인정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체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가지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단행위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직장협의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총무과장님께서는 고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단체를 만들면은 공무원 노조가 되는 거예요. 노조가...
제말 알겠어요. 공무원 노조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3권이 완전히 보장이 되면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근무하는데 여건이 나쁘다는 것, 아니면 좋게 해달라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시정을 하는 하나의 투쟁단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조에요. 노조...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공무원들이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한테나 아니면은 고위직한테 자기 근무여건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면은 어느시간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내용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는 간사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업무도 다 수반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또하나의 시정을 또 만들으면 어떻게 될거에요.
인력 수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생각안해보았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의원님들께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혹시 공무원 권익만 주장을 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를 오히려 적게 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노조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이면은 다소간에 그런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엄연히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노동3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직의 어려운, 대개 상위직도 아니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다 듣고 우리가 또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것등은 솔직히 선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빠르다 이말이에요.
지금 직장에서도 상관의 명령도 제대로 안받고 일도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어떤 일을 시키면은 불만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들이 과연 제대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것은 도저히 지금 아직 이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은 직급 상관한테,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자금 편성을 해서 의회에 걸쳐서 자금 주고, 못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총무과장 황은택
개인적으로 사실상...

○위원장 한재술
어떤 또하나의 단체를 또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민에 대한 불편을 준다거나 행정집행을 위한 불편을 주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먹겠냐 이거에요. 수반된 장이...
이사람 말들을랴, 또 의회의 요구들을랴, 시민들 요구들을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심지어는 안에서 상관이 시켜야할 공무원들까지 어떤 집단 행동을 하고...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집단 행동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재술
집단행동으로는 안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한가지 하면은 두가지, 세가지 다하게 되어 있다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리고 이것이...

○위원장 한재술
단결하면은 단체교섭권을 또 가질려고 하고 단체교섭권을 가지면은 단체행동권까지 가질려고 하는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개가 합쳐지면은 노동운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처음부터 누가 전부다 한다고 그러가니, 조금만 한다고 그러고는 그다음에 조금 더한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단체가 이루어지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공무원중에도 지금 철도, 체신, 현업부서는 지금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런 대기업 노조하고는 공무원 노조는 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최소한의 이런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이젠 대한민국도 OECD가입하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나가는 그런...

○위원장 한재술
일할 사람이 그런 권익을 가지면 누가 일하겠냐 그거예요.

○위원 김종성
갑론을박 하지말고 우리가 토론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줄것인가 유보를 할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유인물중에 18페이지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집단행위의 금지 해가지고 2항을 보면은 제1항 단서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은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정부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완업무 규정에 의한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도 이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없네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에는...

○위원 김종성
왜, 있지요? 있어요.
그것에 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이것에 준해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나와...

○위원 고성곤
그러죠.

○위원 김종성
여기에다가 가입할 수 있는사람, 없는 사람을 규정해서 이 조례에다 다 넣어 놓았어요. 넣어 놓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우리 김제시에 직장협의회가 생기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 않냐를 우리들이 판단해야니까 질문은 이제 마치고...

○위원장 한재술
잘 한 번 들어봅시다.
아까 고성곤 위원께서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 드렸고, 저도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김제시에 협의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협의회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본청에 하나 두고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씩 두어질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 읍.면.동은 해당이 안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장 한재술
5급 공무원 이하이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의회사무국...

○총무과장 황은택
의회사무국도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본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할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한재술
맨날 단체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여기는 그런정도로 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이 조례안이 각 시.군에서도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남원, 완주, 무주가 이미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거의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걸로 공무원 이런 집단행위라든지 이런 노조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노동3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직장협의회에 불과하고 또 거기서 건의사항을 그렇게 100% 강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처리할만한 것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준을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그것이 생기면은 상당히 심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드린 말씀중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우리는 안들어가지만요. 안들어가지요. 아까 이것으로 보면은...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고성곤
들어가는 것은 정보통신부, 철도청,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에서 작업하는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았어요.
저희는 안되고 그 단체행동권이나 아까 3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려할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 물론 우려는 않는데 처음부터 다 한다고 보면은 무엇이 이루지는 것입니까? 하나에서부터 둘 잡고 침범하는 것이지, 무슨 운동을 할려면은 그러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그리고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부분은 제가 그 취지를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계는 우리 지방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협의회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위원 유두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이야기할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없습니다.

○위원 유두희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OECD가입한 조건중 하나가 공무원노조를 설립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노조를 하면은 노동3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되게 생겼으니까 직장협의회로 해가지고 공무원노조도 결성되었다고 OECD가입 조건 이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 김종성
크게 생각을 하자면 민주주의를 할려면 우리가 통과시켜서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전같이 해 갈려면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나중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기타 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 부담도 될 수가 있어요. 제 말씀 아셔야돼요.
이것이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도 임원이 될려면 투표를 하는고만요. 투표...

○위원 김종성
나중에 400명, 500명, 때로는 600명이...

○위원장 한재술
공무원 사회에서 세개 이런 기관에서 또 투표까지나 하고...

○위원 김종성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다음 차기 시장선거에 도전하는 사람한테 전임공무원을 주시오, 사무실을 주시오, 집기를 주시오, 당신이 쓰는 POOL자금에서 얼마를 주시오,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례라니까, 민주주의를 할려면 해주어야돼요.
헌법에 보장된 것은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그 협의회하고 정면충돌이 있을 때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지방공무원법, 헌법 이런것등이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위원장 한재술
예. 알겠어요.

○위원 김종성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대로 우리 사무실하나 만들어 주시오, 전임공무원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김제시민의 양질의 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뭣좀 해야겠소 하고 달려들으면 어쩔수 없는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내가 밥을 주고 예방주사를 놓거든 개가 물으면 물리는 것이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아가지고 민주주의를 할려면은 이것은 해주어야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얼마만큼 양심으로 하는가는 과제지, 전교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노조가 파업한 일은 없잖아요. 선생들이 파업하고 학교를 안나간 일은 없잖아요.
또 철도노조가 있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기차가 안다닌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간에 시장한테는 별로 좋은 단서가 되지는 못해요. 앞으로...
앞으로 2년, 3년후에는 선거도움이 되지 못해요.

○위원장 한재술
문호용 위원 토론하세요.

○위원 문호용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토의할것이 이것을 설립을,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것부터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재술
미리 토론할려고 그래요.

○위원 문호용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서 토론을 하지요.

○위원장 한재술
토론한 다음에... 일단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니까요.

○위원 문호용
그럴까요. 토론하고 하는 것이...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서슴없이 토론해주세요.

○위원 고성곤
제가 8쪽에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께요.
10조 4항, 5항 이것은 설립이 되었을 때 가정을 할 수 있다면 4항 협의할수 있는 권한이임같은 것은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화를 시켜주실수 있는 내용이고, 10조 5항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된다면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사항을 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은 공개를 또 아니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가령 실예를 들어서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공무원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상으로 보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 인기발언할 수가 있고, 가령 집행부에 인기발언할수 있고, 그다음에 내적으로 보아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것은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순점도 발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재술
그렇지요. 그것은 맞은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려면은 그것은 자구수정을 할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정도로만 토론합시다.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의회 조례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통과한다면은 자구수정도 해야하고 토론, 심의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예. 맞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해요.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위원장 한재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 문호용
예. 할 수가 있는데 자구수정 문제도 나오고 했으니까...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따라갈려면 서구적이나 아니면 선진 민주주의가 될려면은 이것이 꼭 되기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지금 우리 현 입장으로 보아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너무 빨리 해놓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은 좀 늦게 한것만 못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성위원님이 충분히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유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하나하나 뜻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 김연수
그런데 이것이 상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것인데 다른데서 전부다 이것을 일괄 처리해서 했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이것을 부결시켜서 처리를 않는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 처리했다는 근거는 없지요. 남이 하든 안하든...

○위원 문호용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저는 협의회 설립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구수정 토의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 유두희
자구수정할려면 지금 해야돼요?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토론을 마쳤다고 하셨는데 아직 토론 마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문호용 위원께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찬성을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제의 없습니까?

○위원 김연수
항목별로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해야지...

○위원장 한재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해주긴 해주어야하는데 우리가 OECD도 가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노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럴 경우라면 해주어야하는데 우리 현실에 비해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했지요.

○위원 임철환
표결에 붙여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 표결에 붙이는데 이것을 자구수정같은 것을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하느냐 아니면 유보를 하고 다음에 할수있느냐 이런것도 있으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기 전에 동의에 찬성하시는분 있습니까?

○위원 김연수
자구수정을 꼭 해야한다 하는 사항이 여기에서 지적되었다, 이런 이야기인가?

○위원장 한재술
아니, 거기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냐 이말이예요.

○위원 김연수
검토를 해보고 이것을 통과시키자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문위원 이야기는...

○위원 문호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마친다고 하셨어요. 마친다고...

○위원 유두희
자구수정할려면 자구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문위원님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 문호용
아니, 같이 하고 말하자면 꼭 이시간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위원장 한재술
하느냐 안하느냐 두가지에 묶였는데 문호용 위원님께서 동의부분에 대해서 재청있느냐 이말이예요.
재청이 없으면...

○위원 고성곤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문호용 간사님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그 안에 재청있으면은 그 안이 성립이 되고...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재청이 없으면...

○위원 고성곤
아니, 동의만 받은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그럼 동의가 없으므로 성립이 안되지...

○위원 고성곤
그렇게되면 성립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다시 또 제의...

○위원 고성곤
저는 방금 문호용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위원 김종성
맞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어, 지금 기능도 없다니까...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위원 김종성
조례안 속에 기능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위원 고성곤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보를 하는 것으로 아까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으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서 고성곤 위원께서 이것은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금 이야기한 것...

○위원 고성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했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유보하고 저희들이 완전히 이해했을 때 다시 그때 상정이 되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재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그 제의에 동의하면서, 찬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원장 한재술
예. 알았어요.

○위원 유두희
그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자료요구하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조례를 올리도록 이렇게 할 그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재술
유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얻어가지고...

○위원 유두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측의 좀더 세심한...

○위원장 한재술
집행부측의 좀더 세심한 설명이 있은연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 유두희
예.

○위원장 한재술
다시 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의가 없으므로 동의에, 고성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다음 회기에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성곤 위원께서 제안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기능이 들어가야해요.
기능은 규칙으로 규정못해요.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이 조례는 목적, 설립범위, 기능 그리고 들어가야돼요. 기능이 빠졌어요. 기능이 빠졌다니까 이 조례에...
그리고 아까 지적 잘하셨어요. 시장하고 협의회장하고 협의한 사항을 공개해야지 민주주의 하자고 정해주는 조례에서 둘이 쑥덕거리자고 하는 조례 만들어주가니...
자구수정도 좀 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자구수정을 하고 이 안에다가 기능을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니까...
규칙으로 하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인데 하위법에다가 기능을 안정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목적도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이런 것을 넣어서 목적을 만들어 주셔야하고...

○위원장 한재술
정정하겠습니다.
본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2.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본 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기본조례작성지침이 시달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표시에 필요한 법제상 개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작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작성지침과 모범례안에 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때에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도록 그렇게 환경보전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념과 3조의 정의는 생략을 하고, 4조의 시의 책무를 보시면은...

○위원 고성곤
신설이예요? 뭐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신설입니다.

○위원 고성곤
신설이예요. 신설이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신설이면 이 수정안은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때 수정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위원 고성곤
업무보고시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업무보고시에요.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4조에 시의 책무를 정했고, 그다음에 3페이지 5조를 보시면은 사업자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시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노력도 하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10조를 보시면은 시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환경영향 검토를 보시면은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아니고 시가 합니다.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수 있도록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12조 1항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14조 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환경부의 지침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의원님이랄지 기타 민간인에 대한 참여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환경사업에 대한, 각종사업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미치는 규제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은 19조에 보시면은 정보의 공개라고 해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24조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기본조례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본 조례는 지금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이 의회에 통과돼서 제정이 되었고, 기타 나머지 시.군은 저희와 같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시.군이 정읍, 완주, 고창,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모범안을 보면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 조례에서도 뺏고 나머지 시.군의 대부분의 조례도 뺏습니다만은 왜 뺏냐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상세한 업무까지도 매년 업무보고, 또 기타 중요한 사항은 주례보고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은 뺏습니다.
꼭 삽입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예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절한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권리,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에서 시달된 환경기본조례작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모범례를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그 내용이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 절차나 방법 또는 오염기준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전에 관한 포괄적, 선언적 의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제정 지원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등 시정운영에 핵심적 요소가 될만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상황 등에 중요한 사안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이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제가 검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4일 업무보고시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조례안 5쪽 제12조를 보면은 제1항의 끝부분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규제의 본질적 의미나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9년 2월 6일 현재 도내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사항을 파악해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주요 법령요약, 맨 뒷부분입니다.
끝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중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7개 시.군을 제외하고 조례가 제정된 7개 시.군의 경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인접 전남지역의 5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미제정 3개 시.군을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2개 시.군에서는 매년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저희 김제시의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고성곤 위원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 여쭤보기도 뭐한데 19조를 한 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공개 했는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사항을,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7쪽 19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정보의 공개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했는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라는 것, 이것도 포괄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전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역에 어떤 환경오염실태나...

○위원 고성곤
잠깐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지역, 환경오염실태...

○환경과장 임병민
예.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등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환경예방을...

○환경과장 임병민
위한 필요한 사업등요.

○위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생각나시는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과장님께서 방금 지역환경오염 실태조사와 환경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정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

○환경과장 임병민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되었든지간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공개를 하도록, 과거에는 70년대까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감추고 그랬거든요.

○위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드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아까 포괄적인 그런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일지라도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이나 그외 몇가지가 있더라도 이것은 의무로 해줄수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꼭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안보세요.
김제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런 사항으로라고 본다면은 구태여 법인이나 어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공개를 해주어야 할텐데 이 공개를 받기 위해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본 조례의 범주는 상위법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는 사항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만은 어떤 사항까지 공개가 되고 어떠한 사항까지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법률적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정확한 검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보공개 방법, 적용범위, 비공개 대상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두 번째로 공개될 경우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세 번째로 공개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행정이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삽입이 되었습니다.
일예로 울산지역에 어떤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야되는데 시 자체적으로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조사를 하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할 때 아직 어떤 정책의 수립이나 국가적인 시책이 정해져 있기 전에 만약에 공개할 경우 어떤 국가적인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공개할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은 환경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시가 올 경우에는 어떤 사전에 조율이 되기 까지는 공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역으로 생각한다면은요,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지만은 김제같은 경우에는 아직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공개할수 있는 범위 등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울산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국한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조례는 김제시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공개해가지고 김제가 더 PR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아까 정보의 공개에서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규칙으로 할 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드린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규칙으로 만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간사 문호용 입니다.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로는 최근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안 제12조중 제1항에 있어서는 규제의 본질적 의미를 감안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자치시대에 부응토록 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한 안 제27조 밑에 안 제28조 규정을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중 1항의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수 있다”를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27조 밑에 제4장 부칙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①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김제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상으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렸고, 다음장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환경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관련업무에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간사가 발의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문호용 간사가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연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 고성곤
보칙하고 부칙하고 어떻게 달라요?

○전문위원 김진록
방금 그것은 보칙입니다.

○위원 김연수
보칙이라는 것이 보강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삽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한재술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6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는바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문호용 간사가 발의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호용 간사가 발의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게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질타를 하여주셔서 시정 업무에 감시와 견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 - 9명
김재승,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6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환 경 과 장 임병민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9
2 3 대 제 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6
3 3 대 제 4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5
4 3 대 제 4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4
5 3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3
6 3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3-31
7 3 대 제 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2-08
8 3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2
9 3 대 제 42 회 본회의 안건보기 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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