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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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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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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6일(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6일(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4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 31일 유두희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4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의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승인안이 제출되어 ’99년 3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43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제43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유두희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대로 ’99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고성곤 의원과 정영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곤 의원과 정영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4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4월 7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김제시 시책개발팀 구성에 대하여 자유 발언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에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성곤 의원님의 자유발언 요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할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해를 구해서 그럼 고성곤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은 서면 제출한 의제의 범위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5분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시의원 주례간담회시 김제시책개발팀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께서도 시책개발팀 구성운영시 문제점들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된대로 지상보도가 된 것을 보면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시책개발팀 구성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꼭 김제 시책개발팀이 필요한 것인가 반문해 보고 싶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원론적으로는 김제 시책개발팀 설명에 따른 업무의 비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팀 구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가지 아쉬운점이 있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재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경제관리체제이후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 9월 26일자로 지방행정조직개편이 마무리 되었는바 다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기구 개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김제 시책개발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존 실.과.소와 업무의 이중적 처리로 인한 인력낭비요인 발생과 행정의 이원화, 또 이로 인한 직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등 공무원 화합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충민원처리 상담실에 6명, 실업대책팀에 5명등 2개의 한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또 김제 시책개발팀 구성을 위해 9명의 인원을 차출해서 기동배치한다면은 해당 실.과.소에 업무공백 발생이 불가피함으로 이로 인한 시민봉사 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업무처리절차 및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라인을 초월하여 실무팀장이 시장에게 촉구하고 바로 시행하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업무책임 한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할수 없다는 문제점도 경시할 수 없는 중요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공무원 정원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하지만 9명의 인원을 편성 시책 개발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에도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계획일지라도 추진과정이 원칙과 시민여론에 반한다면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정의 당면 현안인 도민체육대회의 준비나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평선 축제등 대외적으로 비중있는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인적 구성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된 시정운영을 위하여 도민체전 준비와 지평선 축제 등을 대비한 최소한도 인적 보강을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재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산회 )
○ 출석의원 -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쎈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8
2 3 대 제 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4-30
3 3 대 제 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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