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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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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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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8일(木)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4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8일(木)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채발행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지방채발행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
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 4월 6일 제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모두 4건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자동차세와 관련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1999년 3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6일 제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외국인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자동차세와 관련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1999년 3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6일 제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김원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유치지원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미분양주택재산세관련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열린 임시회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2분 산회 )
○ 출석의원 -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쎈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8
2 3 대 제 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4-30
3 3 대 제 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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