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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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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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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5일(월)10:5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2.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10시5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99년6월11일과 6월21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22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첫 번째 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써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회계과 소관으로써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시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가 실내체육관 사용 및 변경 사용할 때 시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용사용료 및 기타 시설사용에 대한 요금을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동시 2인 이상 경합될 때를 대비하여 사용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2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제정조례안이기에 1조부터 24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체육관”이라 함은 경기장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승인을 받아 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관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국제경기, 국내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육동호인 조직이나 단체의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하며,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9. “경노대상”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 3페이지입니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를 말하며,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 (사용승인) ①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신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경?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7. 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체육관의 개방) ①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대회, 행사 및 기타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로 인하여 소란 등을 피우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기간) ①체육관의 1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는 05시부터 09시까지,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②제1항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사용료) ①체육관의 사용료는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 및 광고물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더 징수한다. 이 경우 프로경기는 25%가 되겠습니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관람권정산금을 사용후 익일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
2. 이용사용시 초과시간당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경?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노자, 군경, 장애인행사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사용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을 신고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6페이지입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후 잔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반환
②이용권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③전용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관의 유지관리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시설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 및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다.
다만, 원래 상태로 복구후 잔여금액을 즉시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7페이지입니다.
제19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관의 이용 및 이용자에게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관의 관리) 시장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관의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제2항의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관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 1 전용사용료입니다.
체육경기는 1일 1회 8시간기준 평일에 4만원...

○위원장 한재술
이 부칙까지 다 읽어야 돼요?

○위원 고성곤
아니, 안 읽어도 우리가라도 읽어봐야 하니까 한번 읽어 봅시다요.
이 양식은 빼놓고라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체육경기외에는 1일 1회 8시간 이내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가산, 공휴일, 토요일을 포함하겠습니다.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산,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이용료입니다.
1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으로 했습니다.
어린이의 이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개월 이용료는 기본요금에 20일을 곱한 금액, 9페이지입니다.
별표 3 중개방송료입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경기는 방영이 3만원, 녹화가 2만원, 아마츄어경기는 방영이 2만원, 녹화가 1만원, 일반행사 및 공연은 방영이 3만원, 녹화가 2만원, 라디오의 경우 프로경기는 방송이 1만5천원, 녹음이 1만원, 아마츄어경기는 방송이 1만원, 녹음이 5천원, 일반행사 및 공연은 방송이 1만5천원, 녹음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사진촬영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했습니다.
별표 4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음향은 1일 기준 기본료 2만원에 마이크 숫자대로 5천원씩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2시간당 3만원, 냉난방은 2시간당 8만원, 집기사용료는 탁자 1개당 1천원, 연대 1천원, 접의자 500원, 기타 이외 물품은 개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바닥보호매트는 1일 사용하는데 3만원, 전광판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별표 5입니다.
상행위 및 광고물 설치료입니다.
부양광고는 1일 1개 기준해서 5천원, 1일 초과사용료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토록 했습니다.
선전물 아취나 게시물은 1일 평방미터당 2천원으로 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별지 1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신청서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은 ’99년 6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6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과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던 실내체육관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의 우선 순위, 사용 및 개방제한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 사회체육지도자교체등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 상위법과 관련지침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특히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3페이지 제4조의 4호하고 6호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이것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보다도 좀 앞서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6호가 4호, 4호가 5호, 5호가 6호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으면 쓰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기전에 뭐냐며는 사용승인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용료를 냄으로 해서 승인이 가름이 되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저희가 지금 시민운동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전화로 예약만 하고 사용료를 내기전까지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1항에서부터 8항까지 해당되는 것이 금액을 먼저 낸다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순서를 적용해서 사용승인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에는 극히 드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를 저희가 4항, 5항, 6항 그 순서로 한 것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우선으로 하고 기타 문화체육행사를 뒤로 했던 것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을 우선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하나의 문답식으로 한마디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려며는 7일전에 신청을 해야 된 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래가지고 14조를 보게 되면 4조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5일전까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랬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5일전에 바뀌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한 사람이 바꾸는 것이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면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원 고성곤
그것은 14조에 의한 것이고 4조에 의한 것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이것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입니다. 사용승인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가름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한다든가 미리 구두로 신청을 하고 그냥 다른데서, 사용료 납부전이지요. 그사람은...
다른사람이 먼저 납부를 한다든가 1항부터 8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순위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7일전에 신청을 한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며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때 승인으로 바로...

○위원 고성곤
바꿔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사용료를 내며는...

○위원 고성곤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12조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전용사용시 전용에는 체육관 전체 다 쓰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체육관내를 1일 계획에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이고, 이용사용은 개인이 배구를 연습하러 들어간다든가 배드민턴을 연습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는 시에서 배치한다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 직원을 배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사회체육지도자라면 여러 가지 14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체육관에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경기규칙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으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23조 위탁관리...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위탁관리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도 염두를 두고 있지마는...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으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체육관이 내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정이...

○위원 고성곤
예.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래서 그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고 그것이 없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직영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부당할 때에는 개인한테 위탁한다든가 체육단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면에서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저 개인으로는 위탁관리는 아직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며는 다음에 위탁관리할 때에 승인이 맡아지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김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23조 이 조항으로 위탁할 수...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탁할 수가 있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의회의 승인여부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내용면이고,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걸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죠? 이 조항 23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내용만 우리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체육관을 저희들은 기구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 조직개편 때문에 기구로 승인이 안 되고 저희 직원도 배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며는 총무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위탁할 때에는 앞으로 이 세 개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민간단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이 3개 외에는 안 되네요?
이것이 전도가 되며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김제시 체육회는 무엇으로 보는가요? 시 체육회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시 체육회는 경기단체가 아니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단체로 보아야 하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중앙은...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민간단체로 보아야지요.

○위원 고성곤
시 체육회를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이 관변단체인데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체육회는 사단법인이에요? 민간단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민간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8페이지 야간사용시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주간 1일 쓰더라도 15만원인데 100분의 50 가산이라하면 7만5천원 가산하면 되겠고만요.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1일 쓴다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1일 8시간 이내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엄청날텐데 야간에 쓰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체육경기가 아닌 것은 15만원이고, 체육경기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위원 고성곤
글쎄 말이에요. 전기료같은 것은 일반이 쓰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체육경기는 주간에 4만원, 야간에 2만원 플러스하니까 6만원밖에 안 되지요.

○위원 고성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 또하나 1개월 사용시에 기본요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개인으로 보며는 2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2만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을 가령 배드민턴단체가 100명이다 회원 숫자가,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사람들이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개인으로 볼 것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용료는 개인 이용료입니다.
한사람당...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사용료가 다른 시?군하고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 김종성
첫째 조견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지도자는 저번때 했어요. 그 조례안 만들어 주었으니까 만들테고 조명이나 음향, 정비, 정비는 지금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잠깐 나가서 보아주면 되고 음향하고 조명기사는 지금 현재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음향은 공보실에서 자격증은 없어도 취급하는...

○위원 김종성
그러면 안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 음향은요, 이 음향은 텔레비전 생중계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 교육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체육행사 특히 선수권대회 같은 것을 하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음료수를 먹고 깡통을 놓아두면 거기에 남은 것이 흘러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을 먹고 조금씩 내버린 것이 바닥이 특히 관중석 바닥이 엉망진창이에요.
걸어다니면 이 구두가 딱딱 붙어서 못걸어다닐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향하고 조명하고 청소 용역하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김종성
지금 여기에 하루 사용료내에 청소비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특히 전국대회,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선수권대회로 체육관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각 시?군에서...
한번 빌려주고 나면 다시는 안 빌려 줄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서 하세요.
뭔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견표를 붙여 놓으며는 더 좋을텐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수
한마디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재술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연수
3페이지 상단을 보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장교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스타도 있고 다 있는데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에요.
군인을 말한다고 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김연수
혜택을 그들에게만 준다는 뜻이에요. 영관급들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장교들은 혜택을 안 주고 하사관...

○위원 김연수
장교나 영관급은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하급인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정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것도 정복을 착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알았어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조 여덟 번째 항에 연령을 지금 명시해 놓았는데 (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20세 미만인 자와 어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어른은 20세 이상의 자입니다. 20세를 포함한, 20세부터 어른이고 20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성년시기라는 것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20세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성년시기가 20세부터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만 20세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주민등록은 몇 세부터, 18세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18세...

○위원장 한재술
그것하고 뭔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성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선거권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인이라 함은 만 20세부터가 성인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20세이며는 몸도 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틀리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20세 미만은 거의 저희는 학생들이 거의 해당이 될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장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사용료중에 말이에요.아까 인원 배치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 김종성
이 사람들은 조명을 우습게 알아요. 쉽게 말해 가지고 무슨 예술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가 완전 조명기사가 와야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위원 김광선
그런 큰 행사를 자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일단 전문적인 사람을 조명기사로 두면 좋지요.

○위원장 한재술
몇 번 해보면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필요로 할것이 발생하며는 또 이야기 하겠지요.

○위원 김연수
그리고 아까 음향이나 조명이나 우리 김종성 위원께서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공보담당이 1명을 더 교육을 시켜서 그 방향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단 했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인을 고용해야겠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몇 번 운영을 해보며는 무엇인가 잘잘못이 나오고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연수
경비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고성곤
23조의 위탁관리에서 앞으로 위탁을 한다며는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 이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개인도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개인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안 될 것 뭐가 있어요.

○위원 유두희
그 회계법에 이 자체만 가지고 시장이 위탁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 김종성
아니예요. 우리 승인 받아야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했잖아요.

○위원 김연수
예.

○전문위원 김진록
거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위원 김연수
우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여기에 자꾸 집착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지요.

○위원 김연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단 위탁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가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가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지요.

○위원 김종성
김제시 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다 맡아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이해가 가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소회의실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규제개혁 일환으로 ’99년3월31일자 부동산중개업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중개업소의 전용의무사항 폐지, 중개업 허가후 30일 이내 업무개시 위반사항 폐지, 중개업자 등의 교육의무사항에 대한 일부 완화 및 폐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대충 말씀드리며는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 3호 나목 그다음에 제5호, 제18호 가, 나,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그리고 별표 7호의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위유지와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으로 해서 일부 규제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18호 다목의 위반사항중 “3년 이내”를 “1년 이내”로 강화가 되는 것을 주요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과태료부과기준으로 2호를 보며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40만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30만원,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 나목으로 영업소의 전용의무에 위반한 경우도 역시 40, 30, 2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호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연장 승인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40, 30,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호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로써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정관 준수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40, 30,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후미에 있는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정관 준수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호 가목을 보며는 연1회이상 일반교육,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 의무위반자의 경우에는 역시 20만원, 2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목 중개업자의 교육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역시 30, 20,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을 보며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일전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3년이 1년 이내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목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역시 30, 20,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중에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제출없이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관보는 아까 신?구대조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3월31일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의무 폐지, 영업소의 전용의무 폐지, 중개업 허가후 30일 이내 업무개시 위반사항 폐지, 중개업자 등의 교육의무 일부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풀어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완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50%이상 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성실의무 이행사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처음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을 때는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빠른시일내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내를 1년 이내로 이렇게 그것은 또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또 상위법이 개정된 바가 있고,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 침체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상 하는 것이고, 우리 김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토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이 조례하고는 별도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위원 유두희
부동산중개업이 부동산자격행위가 시험봐서 합격해야 부동산중개업을...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국가검정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중개인이라는 것은 경력으로 해서 과거에 허가를 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한다하며는 필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개업은 과거의 경력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폐업을 한다라고 하며는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중개업은 앞으로...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라에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전에는 중개업자 교육을 받았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중개업보조자들은 필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을 꼭 받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허가자는 물론이지마는 보조원, 중개보조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보조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보조원의 자격은 일정하게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실무적인 것보다도 행정보조라든가 또는 무슨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사항에서 교육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 중개업자 허가신청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모든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질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의무사항이 이번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보조원 사용승인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를 중개보조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교육사항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부동산소개업소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어디에서 일감을 안내하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이 아마 그런 보조원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보조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친분관계에서 자주 놀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개의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어떠한 토지에 대한 시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개보조원들의 역할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 잡종재산 점유자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여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재산으로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 이하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및 농업진흥?보호구역내 농지를 실대부자가 자경농지로 경작하는 토지와 보존가치가 적어서 용도폐지된 토지 및 건물과 1건당 1,000㎡ 이상이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와 김제시공유재산조례 제16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자치부 시달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2-1을 보시며는 이번에는 취득은 없고 다만 처분으로써 토지 48건에 17,714㎡에 약 예정가격 2억44,561천원입니다.
건물은 2동에 938㎡, 예정가격은 약 1억25,944천원입니다.
이 안은 지난번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만경 정수장 용지와 백구 보건지소 건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경 정수장 용지는 앞으로 가령 능제개발이 되며는 시에서 활용차원에서 제외를 시켰고, 백구 보건지소는 부지가 거의 도시계획상 도로용지에 거의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장,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은 토지의 규모형성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시의 동지역 300㎡ 이하, 읍?면지역 7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또한 5년 이상 계속 대부하고 실경작중인 10,000㎡ 이하의 농지, 토지내 ’81년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위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은닉재산을 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하거나 은닉재산의 최종 선의 취득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기타 타 법률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매각기준을 정한 것은 보존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영세규모의 토지등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계속 보존관리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제15조에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토록 되어 있고, 제16조는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7조는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한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의 지침을 보며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당해 재산으로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의 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코자 하는 경우 등은 매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규와 ’99년도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공유재산은 매각함에 있어서는 대상재산의 장래 활용계획 여부 및 대체재산의 조성여부등 처분재원의 용도가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재산의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어떻게 해당되는게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며는 물론 황산동이라든지 백구면은 그런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잡종지, 대지 조금만한 것이 있는데 이런것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어떻게 보며는 상당히 오래된것들을 점유를 해왔을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그분들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가지고 진작에 했어야 재산권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의회 승인을 얻을 것은 얻고 그렇지 않으며는 소규모 면적같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까지 미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발생한 것이 있고, 여기에는 또 그전에 은닉되어 있던 재산이 찾아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이 내용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또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안 했다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앞으로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 유두희
실경작자한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사람들이 자경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몇 ㎡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자경농지, 시에서 대부경작을 받아 가지고 자경하고 있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10,000㎡예요.
그러니까 한 3,000평이지요. 일정보까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해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전주는 원래 지난번 행정조직때 용지면 남정리, 금평리하고 백구면 도덕리가 전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토지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잡종재산, 여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원칙으로는 이것이 전주시로 넘어갔어야 할 재산입니다.

○위원 유두희
여기 성덕면은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나세훈
성덕면 그 많은거요?

○위원 유두희
예.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성덕 월미정수장 부지입니다.

○위원 유두희
월미정수장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전부다 몇 평정도에요?
나와 있는 것이...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가 1,900평입니다.

○위원 유두희
1,900평...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이번에 매각을 합니까? 우리가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가?

○회계과장 나세훈
수정예산에 그때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두희
5,000만원인가 올렸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약 대강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위원 유두희
5,000만원 가져야 거기를...

○회계과장 나세훈
전부다 매꾸고 콘크리트 제거를 하고...

○위원 유두희
매꾸고 제거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그렇게 하고 지금 매각을 부분적으로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지금 상태로라도 원매자가 있으며는 매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아 가지고 양쪽이 콘크리트벽이 되어 가지고 어른들도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 통학길로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위험시설물을 방치하며는 안 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설사 바로 매각이 되며는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설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5년, 6년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히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1,900평을, 1평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1,900평이,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대개 시가의 3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며는 이 금액의 실지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해서 해보며는 이금액의 약 2.5배정도, 정확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가격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1,900평이면 그 별도의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 대략도...

○위원 문호용
성덕 이 지역의 원매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원매자가 없는 상태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없습니다. 있으며는 저희가 별로 조급할 것도 없는데 원매자가 원매자가 있다고 한다며는 지금이라도 그냥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매립을 해가지고 한다며는 그 투자되는 비용만큼 또 더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 추정가격을...

○위원 고성곤
아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 부지가 여기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나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나와있는 것이 다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다입니다.

○위원 유두희
추정가격이 지금...

○위원장 한재술
추정가가 평당 얼마정도나 돼요?

○위원 김광선
대략 얼마정도나 나가겠는가요?

○위원장 한재술
추정가가 평당 얼마...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감정을 한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을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 가지고 계산해보면 알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추정가가 여기를 보게되며는 대충 3,000만원 못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요?

○위원 고성곤
3,000만원정도 되겠고만요.
잠깐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약 15천원꼴 되는데 여기보다는 2.5배정도는 더 나와집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이걸로 보며는 평당 1만5천원꼴 되겠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 지역을, 한 4~5만원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이번에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 통과되며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한재술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감정은 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금주중에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가격으로 판매하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공시지가로 판매를 않고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서 최고가를 하는 사람한테 낙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당 4~5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거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입찰봅니다.

○위원장 한재술
입찰을 보며는 입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일반경쟁일 때는 어떤 권리자가 없습니다.
아무라도 원해 가지고 돈많이 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전에 경작했다고 하거나 연고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것은 연고권자가 없습니다.

○위원 문호용
지목이 뭘로 되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목이 수도라고 해가지고...

○위원 문호용
지목이 수도인데 웅덩이 매꾸고 철근...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잡종지로 환원을 해야지요.

○위원 문호용
잡종지로...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3,000만원 넘는데 2.5배가 더 나와진다면 한 8,000이 받아지는가요?

○위원 고성곤
감정을 해봐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요.

○위원 유두희
시에서는 감정을 실거래로는 못받지요? 시에서 매각을 하며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닙니다. 제일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니까요 최고 응찰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위원 유두희
그렇게 되며는 많이 잡고 1억을 잡더라도 5,000만원 들여서 거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1억을 받으며는 5,000만원이 떨어지는데 그러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정리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거의 본전되겠고만요. 누가 거기를 얼마나 넓으면 1,900평을, 1억을 한 5만원씩 주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리가 됐을 때 한 4~5만원에 계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4~5만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유두희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건물은 철거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건물은 철거를 다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지하 콘크리트...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것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하 콘크리트로만 별도 조사를 한 여섯군데 일곱군데 되거든요.
한군데로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정수장...

○위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것이 깊은데가 4.2m짜리가 있고 깊은데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4.2m짜리에 지금 물이 고이고 있더라고요.
물은 한 1~2m 고여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빠지면 그냥 죽지요.
그리고 또하나는 2.2m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며는 우리가 그것을 매꾸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언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바로 감정해 가지고 될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며는...

○위원장 한재술
조금후에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질문만 합시다.

○위원 문호용
그렇다면 여기는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지목이 수도인데 값을 높이 받을려며는 지목변경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전이나 답이나 잡종지로...

○회계과장 나세훈
잡종지로 하는 것이 제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잡종지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며는 매각대금이 국유지인데 국비로 전부 귀속됩니까? 아니면 몇 % 우리시에 이득이 돌아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국유재산 매각을 하며는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며는 무조건 국비로 70%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이 될 때 도비로 10% 들어가고 시에 수입 20%가 되는데 500만원 이하는 국비로 70%가 들어가고 30%는 시에 귀속이 됩니다.

○위원 김연수
도비는 안 내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500만원 이하는 도비는 없고 5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도로 10%가 가고 시가 20%...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30%중 시가 20%를 차지하고 도가 10% 가져가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연수
국가에 70% 주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국가 70%는...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전부 매각이 된다며는 우리 김제시 재정으로 얼마가 들어오는가...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전부 시재산입니다. 전부 100%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시재산...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한재술
시재산이니까 전부 시유재산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이것은 국유지가 아니니까...

○위원 김연수
그런데 단, 문제는 여기 추정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액이지 현시지가가 아니고, 그 현시지가 기준으로 하기도 뭐하니까 일단 감정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위원 김연수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처분을...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예,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지금 소규모재산 시지역, 동지역은 300㎡, 또 읍?면지역은 700㎡ 이하의 부대설명으로 밑에 3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그리고 지금 성덕 정수장, 봉황동사무소, 백구면사무소 및 보건소를 팔기 위해서 1건당 1,000㎡ 이상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의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이것은 지금 거기 목록에 세군데만 한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적용 안 하지요? 이 목록에 빠진 것은 적용을 않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앞으로 월촌동사무소나 서흥동사무소를 팔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왜 그 두군데는 안넣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서흥동사무소는 저희가 3억6,000만원에 노동지방사무소에다가 임대를 해주었어요.

○위원 김종성
월촌동사무소는...

○회계과장 나세훈
월촌동사무소는 아직 안 넣었는데 지금 용도폐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동하고 합해지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원 김종성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이 문제에요. 지금...
특히 시유재산은 우리시에서 권리행사를 회계법에 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일단의 토지,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일단의 토지 즉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일단의 토지중에서 점용당한 토지 이것은 팔아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이 일단의 토지로 걸려서 못팔 때는 경계가 있으니까 분할을 해서라도 팔 수가 있는데 분명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0㎡되는데에다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F라는 사람까지 7~8명이 묘를 썼어요.
그리고는 경계를 정하고 잔디를 심고 월경을 못하도록 철저히 자기들끼리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할해서 팔 의지가 없는가 꼭 팔아야 하는데, 팔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팔어서 시유재산으로 잡고 돈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것은 꼭 풀어야 할 거예요. 나중에 거기 한다고 해야 묘 파내는데 무연하고 유연하고, 68만원하고 83만원하고 돈만 주니라고 애쓰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은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 갔더라구고요.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같으며는 말을 않는데 시유재산이니까 똑같이 대지같이 안보이지만 경계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대지같은 것은 담이 있으니까, 담장이 있으니까 분할측량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바꿔도 해줄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일반 공동묘지를 사유화 일부라도 시켜서 해야한다 그말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공용 시유건물, 시가 직접 관할하던 건물이라든지 면적은 저희가 임의로 시장명의로 해서 여기에 올린 것이고 일반 전답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신청이 있을 때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본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한다며는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위원 김종성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해주어야 해요. 확실히 지금 매각목록 두 번째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같은 것은 일단의 토지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유지가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사유재산 가운데가 2,887㎡가 있으니까 한다 소리예요.
그런데 2,887㎡의 시유재산은 팔으면서 500㎡나 1,000㎡, 300㎡안에 들어있는 묘를 가지고 있는 그 묘 주인들, 쉽게 말해서 그 묘를 관리해야할 후손들은 5명이 된다할지라도 사지를 못해요. 그 폐단이 조금 없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본인들의 신청이 있으며는 사회복지과하고...

○위원 김종성
아니, 신청하시면이 아니라 우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나야 신청이 들어오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원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매각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위원 김종성
그런데 뭔가 이것은 여기는 승인안속에, 우리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안속에 그런것도 한다는 안이 들어 있으며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편리한데 안 들어 있으니까 못한다 그 말이지요.
충분히 로비를 해가지고 다시 기회가 있으시며는 그런 재산도 도유나 국유재산이 아닌 시유재산일 때는 살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직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위원 김연수
쉽게 말해서 시유지인데 개인들이 묘를 썼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위원 김광선
거기에 특정 무엇을 썼어야 하는데 지번으로 하니까 아까 성덕 월미정수장같은 경우도 모르잖아요.

○위원 김연수
이사람은 묘를 파가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까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뚝박고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고정화해서 혜택을 주고 매각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 문호용
그러면 한건을 해서 처분하지 말고 하며는 어느날 갑자기 돈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묘를 파야해요.

○위원 김연수
나도 방금 회계과장한테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종성 위원이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봉남면이나 다른 면도 일반적으로 공동묘지 시유지를 다 조사하고 있겠지요?

○위원 김종성
조사해요. 지금...

○위원 김연수
예?

○위원 김종성
다 끝났어요.

○위원 김연수
이것이 다 끝나며는 나중에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 김종성
매각은 몰라요. 하도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위원 김연수
아니, 왜냐면 각 읍?면?동으로 말이지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공동묘지...

○위원장 한재술
공동묘지는 아무리 자기가 널리 소유하고 경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서 거기에 써버리면 돼요.

○위원 김종성
난리나요. 그런 말씀마세요. 난리나요.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공동묘지를 널리 점유했다고 해서 공동묘지를 시에서 그사람한테 분할해 준다 그러며는 시민들이 뭐라고하는줄 알아요. 공동묘지 분할해 주면 뒤에서...

○위원 김연수
아니, 그런데 그것이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넓고 좁고간에 난리가 날거란 말이에요.

○위원 김연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넓은 것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사람도 사야겠다,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 김연수
내가 볼 때에 해결이 되어야한다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제출된 토지 48건과 건물 2건에 대하여 일련번호 순서에 의거 건건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1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1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를 전부 한번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은 지목이 묘인데 죽산면이고 영세규모 토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묘인데 묘지를 따로 떨어져 있는...

○위원 김종성
이렇게 하시지요.
제안설명, 주요골자중에 소규모재산으로 시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 이하 보존 부적합토지로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면적이...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김종성
그 이상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유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성덕정수장, 또 봉황동사무소, 백구면 반월리 백구면사무소자리 이 3건은 파는걸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버리지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위원장 한재술
3건은 팔아주는 것으로 하고...

○위원 김종성
나머지는 300㎡ 시지역, 읍?면지역 700㎡ 이하 이걸로 정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지요.

○위원장 한재술
이것이 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아니지요. 지금 용지면, 백구면 그것 2건만 하더라도 2,887㎡...

○위원 김연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우리 용지같은 경우 예촌리 평수로 따져서 10,971㎡인데...

○위원 김종성
아니예요.

○위원 김연수
2,887㎡인데 그러면 한 700평정도나 800 몇 평정도 되겠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사람이 자경농지라고 실질적으로, 평수를 몇 평으로 규정되면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래서 여기를 면적이 기준이 아마 700㎡ 이하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경농지이고 5년 이상 임대하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농지로 10,000㎡까지 실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가보았더니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백구도 경지정리지구안으로 되어 있고요.
다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다 되어 있어요.

○위원 고성곤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사람들한테 환지가 되었을까?

○위원 김연수
아니, 원래는 논속에 이것이 있었는데 경지정리하다보니까 빠져서 그것이 다 돋아야지, 경지정리를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그속에 시유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환지할 때에 받았어야 하는데요 아니 매각할 때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빠져있는 재산 찾아서...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시직영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사람들이 매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놓아두고 짓고 세만 낸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은닉재산 찾아서...

○위원 김종성
경지정리하는데 가보았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26번부터 46번까지 21필지인가가 정수장 토지인데요 거기도 현지를 가보았는데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 여섯군데나 일곱군데가 10평에서 20평정도까지 이렇게 깊이가 한 2.2m에서 4m 이상까지 한 두군데는 물이 안 차 있고 나머지는 물이 차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험방지시설 철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빨리 시급히 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한재술
건수가 여러 가지이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건건이 가결해서 끌어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결하는 것은 체크해 놓았다가 말미에 다시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번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포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건건이 빨리빨리 진행하면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도 되는가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그냥 포괄적으로 해도 좋고요. 빼낼수 있는 것은...

○위원장 한재술
빼낼 것은 빼내야지...

○위원 김연수
2-2로 하든지...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어떤 것은 어느재산은 말하자면 매각을 안 하고 존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포괄적으로...

○위원 문호용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해가면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요. 하나 하나 하면서...

○위원 김연수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덕문제라고 하면 유두희 위원이나 알지 우리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만 체크해서 그것만 하도록 하고...

○위원 문호용
현지답사하고 와서 심의해야 해요. 과연 이것을 놓아두어 가지고 앞으로 이 가치가 어떨 것인가...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행정에서 다 조사를 이미 한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검토보고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위원님들이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그다음에 토지면적 1,0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시며는...

○위원 김연수
그러면 전문위원이 볼 때 어디라고...

○전문위원 김진록
용지하고 백구는 저희가 현장을 갔다왔으니까, 그것은 경지정리지구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26번부터 46번까지 수도용지로 되어있는 구 성덕 정수장 그 관계하고 구 봉황동사무소 건물, 토지, 백구면사무소 건물, 토지 그렇게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여기 수도답하고...
26번부터 29번, 30번 전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46번까지요.
26번 이하부터는 전부다...

○위원 김연수
전부다 수로...

○전문위원 김진록
수도... 물을 정수할려고 하는, 물을 담아두고 하는 부지예요.

○위원 김연수
그렇다면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성덕출신인 유위원이 잘 알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한재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지역구만 틀리지...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 다른, 거기에 도로가 난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하고 연관이 되었는가, 시에서 이 재산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위원 문호용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1번에서 25번까지는 그런 피해사항이 없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하여튼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 정수장에 관련된 부지하고 백구하고 봉황동사무소인가요? 거기는 별도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하지요?

○위원 김종성
그렇게 해요.

○위원장 한재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1번부터 25번까지는 행정에서 조사한 것이 거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26번부터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25번까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일련번호 1번부터 25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6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수장이에요. 성덕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전문위원 김진록
26번부터 46번까지...

○위원 고성곤
정수장은 1건으로 봅시다.

○전문위원 김진록
예, 1건으로 처리합니다.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가지고 1건의 토지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나머지는...

○위원 김종성
그런데 이것이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를 몰라요. 내가 보았을 때 시에서 이것을 입찰을 하든 입찰이 두어번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이것이 좋은 땅이거든요. 사업을 할 사람은 첫째로 대체농지조성비하고 개발환수금을 안내요.
그래가지고 거의 2만5천원정도의, 공장을 할 사람들은 2만5천원정도의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땅이라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공장부지도 가능해요?

○위원 김종성
그런사람 아니면 이것을 뭐하러 사요. 거기에 묘를 쓰겠어요. 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감정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장 한재술
그렇지...

○위원 김종성
만약에 매립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매립을 않는 상태며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어야 하고 그래요.

○위원 문호용
일단은 매립을 안 한다며는 누가 사가겠습니까요.

○위원 김연수
일단은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시에서 매꿔서 더 받게 생겼으면 매꿀테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김진록 전문위원 말이에요. 이 아래 성덕문제를 검토해 보았을 때 어느 분야가 아직은 매각하는데 적정치 않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까지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연수
아니, 대충 보았을 때...

○전문위원 김진록
시나 정부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그런 것은 재산은 가급적이며는 저희 입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한다니까요. 매립을 해가지고 유형이 없는 시유지로 만들어 놓으며는 우선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립을 안 하며는 팔아도 괜찮고 말이 좋지 5,000만원 매립해 가지고...

○위원 김연수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위원 이야기대로 거기를 가서 보니까 4m정도가 된다는데 만약에 빠졌으면 시에서 다 책임져 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매꿀 것은 매꾸어야 한다니까요. 매꿀자리 안 매꾸어놓고 나중에 일 나며는 문제가 크게...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매립을 하는걸로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위원장님이 촉구를 하고 이것은 매각대상에서 삭제해요.

○위원 김연수
일괄적인 보류를 하되, 일단은 매립을 해야지...

○위원 김광선
나중에 사고날 때에는 시에서 책임져야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예요. 보류하면 다시 안이 올라와요.

○위원 김종성
보류하면 올라와요.

○위원 김광선
일단 매립만 하는걸로...

○위원 김연수
나도 안 가보았는데 고위원 얘기대로 가보니까 4m정도에 빠지며는 죽어요.

○위원장 한재술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일련번호 26번부터 46번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황산동 535-14 동사무소 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연수
2-2...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한재술
두 번째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이것도 대지, 이것은 면사무소 부지입니까?

○위원 김연수
이것도 면사무소 부지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부지하고 건물요.

○위원 김연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야돼요.

○위원장 한재술
이 2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하여튼 이 문제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합시다.
처분해야 해요. 나중에 집이라도 허물어져서 사람 죽으면 다 책임져야돼요.

○위원 김광선
봉황동같은데는 증축년도도 얼마...

○위원 김종성
봉황동은 임자 많아요.

○위원 김광선
거기는 임자 많을 거예요.

○위원 김종성
가든을 하는 사람들...

○위원 김연수
봉황동 같은데는 많지...

○위원 문호용
백구도 있어요. 백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위원 김연수
그런데 백구는 지금 면사무소가 균열이 가고 있어요. 얼른 처분해야돼요.

○전문위원 김진록
봉황동사무소도 많이 보수가 필요해요. 거기도 물이 새요.

○위원 김연수
거기도...

○위원 김종성
그럼요.

○위원 고성곤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봉황동사무소 부지, 건물과 백구면사무소 부지, 건물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출석위원 7명,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지난번에도 들은바 있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례보고와 또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결안을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써 민간위탁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국정개혁과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분뇨처리,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여성회관, 일반사무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 이렇게 대상으로 넣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2001년 이후에는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실태는 민간위탁 현황으로, 지금 의결안을 먼저 유인물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현황은 저희가 지난해 6월 18일에 지방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했고, 금년도 1월4일에는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을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공공문화,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가능대상시설을 검토를 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3개소 이것은 6월말 현재로 분뇨처리장은 105t, 축산폐수는 200t,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0t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지금 분뇨하고 축산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7월중에 준공이 현재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공공시설은 검토를 해보니까 시립도서관등 6개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15억8,5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수입으로는 약 청소년수련관에서 1억2,100정도, 그래서 약 14억정도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해본 결과 아래대상사무 위탁검토 대상이 환경시설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와 생활폐기물수거업무 이렇게 해서 10개 사무를 위탁대상사무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저희가 간소한 지방자치경영체제를 구축을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민간위탁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여건조성과 관련조례를 정비를 한다, 추진원칙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민간이 맡을 수 있는 수탁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신규수요와 관련된 위탁가능사무는 처음부터 위탁을 하고 이러한 추진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되 그 시설에 있는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고용승계를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관리직들은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관리직은 갈 수 있도록 또 고용승계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시에 신분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2단계에 당초에는 20% 공무원 추가 감축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시달된 것은 10%를 가지고 공무원 감축을 3년동안에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히 업무를 줄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읍?면을 폐지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줄이는 폭을 대폭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는, 당초 20%가 10%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도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앞에 10개 시설을 위탁을 하면서 약 10%정도, 5%입니다. 총 공무원 정원에 5%정도인 약 50명을 감축하는 그런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대상 시설은 3개소를 하고 또 거기에는 공공시설을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을 지금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했고, 일반사무분야로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조사를 지금 한국 산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7월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적합한 업체를 앞으로 적격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경영능력이 있는 그런곳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며는 위탁?수탁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인계 및 지도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필요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인력이나 경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지침으로 주어졌고, 또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로는 지금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시설이 자꾸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생기며는 증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증원이 일체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시설들에 인력배치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지침상으로 보며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 처리지침이 ’97년도2월2일에 시달이 되었고, 또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작년 6월달에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추진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이렇게 세 번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준공예정인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6월말 그래서 7월중에 준공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인력판단을 한 것을 보며는 약 29명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증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않게 되며는 본청의 한 2개과 정도는 줄여가지고 조정을 해야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PT팀이라는 것을 운영을 거기에다가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해보았습니다마는 PT팀이 19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직이나 농림직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는 주로 전기, 기계, 화공 이런 전문기술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2만t 처리능력입니다마는 또 2단계로 약 4만t정도로 증설계획이 바로 이어져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단계 구조조정 지침상으로 보며는 민간위탁을 약 5% 범위내에서 정원도 줄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를 감액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잘된데는 더 지원을 하고 안 된데는 이것을 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직접 했을 경우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하고를 그동안에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보며는 환경기초시설 3개소를 운영할려며는 약 5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각종 용역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이런 정도 운영을 하려며는 거기는 얼마정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인력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 보았고 또 위탁비용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며는 약 30명내지 34명정도 A사, B사, C사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또 운영관리비는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약 23억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16억1,300정도, 그래가지고 약 30%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환경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감시기능을 해가지고 책임운영관리체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레포츠공원을 운영하게 되며는 거기에 최소한도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재정부담을 약 3~40%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섯 번째 위탁시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탁자가 주기적으로 사업성과 보고서같은 것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따른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약품을 투입하는데 약품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적이고도 또 수시점검이나 감사, 관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감시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환경과 내에다가 지도감독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술요원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현재 운영실태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현재 99개, 분뇨처리는 187개, 축사폐수 19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동안에는 직영체제로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저희가 분뇨처리장이 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7년도부터 이렇게 시범위탁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영암이라든지 봉화, 안동 이런데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고, ’98년도부터 금년에 걸쳐서 위탁을 양평축산이라든지 양평분뇨, 북제주, 남제주 이런데는 금년도, 작년도에 일부 양평같은데는 했고요,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하수처리장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위탁, 기왕에 ’98년도부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금액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주 하수같은 경우에는 가로안에 들어있는 것은 직영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인데 위탁을 할 때에는 48억, 또 직영할 때는 88억 이렇게 해서 3년간 계약으로 환경관리시설공사하고 금호건설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별로 열세군데를 참고로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되던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기술을 해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도내 자치단체 우리시단위 민간위탁 현황을 참고로 거기에 나열을 했는데요 전주같은 경우에는 기존 승마장등 5개소를 승마협회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7월중에 거기도 납품예정으로 용역이 납품되며는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도 환경기초시설을 추진을 하고, 군산시 같은데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와 2종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익산시는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등 두가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나 남원시는 저희같이 현재 위탁하는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아까 우리 정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원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위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이것을 통해서 하는 두가지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한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은 지난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민간위탁추진대상 사무에 대해서 김제시민간위탁추진및관리운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에 위원님들의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과 기타 공공시설로는 여성회관 1개 시설, 일반사무분야로써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며, 2001년에서 2002년도에는 시립도서관 1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과 위탁대상사무 선정 및 위탁시기 등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위탁의 불합리한 추진이나 위탁대상사무 선정상의 오류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집행적이고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능에 대해서 운영적 측면을 민간부분에 위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경비를 절감하는데 있고 아울러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구현에도 도약되는 것이라고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주례보고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공익적 기능이 큰 시설들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부실운영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소홀로 빚어질 수 있는 시민불편 초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별도 보완대책등 제반사항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한번 물어 볼께요.
’99년도에 지금 추진해야될 계획중에서 여섯군데네요? 여섯군데...

○총무과장 황은택
다섯군데... 다섯가지...

○위원 김종성
생활폐기물까지 5개...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이것 올해 꼭 할 겁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 환경기초시설 3개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용역을 주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오며는 그것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우선 여성회관이나 폐기물수거업무는 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할 그것도 적정원가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우리 자치부에서 김제시에 인원감축안이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2단계 구조조정으로...

○위원 김종성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98명이 내려왔어요.
3년동안에...

○위원 김종성
그럼 올해는 몇 명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올해는 34명 대상입니다.

○위원 김종성
98명이니까요? 34명...
34명이면 몇 %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98명이 10%거든요.
그런데 34%요. 98명에 대한...

○위원 김종성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무를 하면 인원이 몇 명 줄어 들어요? 5개소를 다 한다며는...

○총무과장 황은택
줄어든다기 보다는 저희가 일단 금년에 여성회관하고 축산, 분뇨에 약 20명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수거업무는 기능직으로 대개, 수거하는 사람은 300일자리이고 기능직으로 운전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그사람들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줄어드는데...

○위원 김종성
문제는 이거예요. 작년에 인원감축을 할 때 연령으로 끊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그것은 기구를 조정한 나라 뉴욕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영국이나 세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초헌법적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법에 없는 것을 지금 작년에 한 거예요.
문제는 올해는 그렇게 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위탁을 해서 시비를 절감을 해야 위탁사업에 작년에 희생된 사람들의 불만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34명을 인원감축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위탁사업이 인원감축을 위한 위탁사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며는 작년에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남겨놓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소송을 할 움직임이 보인다 이거요. 그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금년도 구조조정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조조정과 별개로 이쪽에서는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3년동안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한군데 넣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으로 계획은 이루어졌고 다음 열군데중에 차례로 정해 가지고 내년에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한 1년정도 운영을 해본 후에 하자 해가지고 내년으로 그것이 들어갔고요.

○위원 김종성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다섯군데중에 전문직이 몇 명이나 돼요?
좀더 쉽게 말하자면 행정직이 몇 명 가 있어요?

○서무담당 양해건
11명입니다. 전문직이...

○위원 김종성
11명...

○서무담당 양해건
예.

○총무과장 황은택
기술전문직이 분뇨처리장에 5명, 축산폐수에 3명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쪽에 희망을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위원 김종성
그러면 확실히 해둡시다.
34명 구조조정을 할 때, 인원감축을 할 때 작년과 같은 룰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은 못드리고요 그것은 별도, 금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아마...

○위원 김종성
자연감소를 빼고나면 몇 명이에요? 34명중에...

○서무담당 양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감소가 12명이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22명은 구조조정을 해야겠고만요. 다분히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인원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끝내고 사무관이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작년과 같은 그런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작년에 40년, 43년으로 들어왔던가요?
40, 43이지요? 올해는 적어도 41, 44내지 45로 나이로 끊고 나서 뭔가 원칙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이지요.
의도가 다분해요. 지금 이것이...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하면 작년부터...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당연한 것이다니까요. 민간위탁은 당연해요.
지금 영국같은데는 전부다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까지 고용승계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당연한데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작년에는 구조조정에서 다 나이로 끊어놓고 올해는 이걸로 해서 대강 해결하고, 당연히 작년 적용을 하자며는 나가야할 국장이나 과장이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살아남는 그런 형평에 맞지않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냐 그말이지요. 정말로 소송해요. 안 할줄 알아요.
100% 져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사람들이 단체소송을 하며는 100% 져요. 전부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하게 되면 다 배상해 주고 원상복귀해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청취불능) 그러지 않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무담당 양해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직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전체 22명 충족시키지는 다 못할 것이다 그 업체에서 수용하는 프로테이지를 30%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30%인데 두군데 갈 수 있는 인원이 6명 되지 않느냐 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합해 가지고 6명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 이외에는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 말속에 내가 우려하는바가 다 포함되어 있고만요.
김제시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 초헌법적인, 초법률적인, 비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원칙이 올해까지 이어져야 공직사회에서, 지금 현재 PT팀으로 있는 분들이나 또 그만두고 떠난 분들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며는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쪽이야 시끄럽고 별 것은 없다고 생각할련지는 몰라도...

○총무과장 황은택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는 하지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 김종성
제가 보았을 때는 22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추진에 관한 승인을 의회에서 득해야 하는 것이 순서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욕먹을 소지도 많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 약 3개월정도는 시험가동 기간중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그냥 그것이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시험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종성
당연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부분을...

○위원 김종성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을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 생각같아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당연히 다른 것은 하나가 안 되어도 올해 위탁관리가 되어야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위원 김종성
실내체육관...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거기는 시민운동장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아까 공무원 전문직중에서도 거의 갈려고를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쪽에 고용승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위탁을 경비나 비용 이런 인력차원에서 위탁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는 보낼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과 또 작년에 구조조정 그런 방안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작년도에 한 것, 또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 이런것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하반기에 같이 이것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연계성있게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29명정도로 운영인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한 그것이 50명으로 보았을 때 인력운영사항에서 A사, B사, C사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11명중에서 축산폐수로 나가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11명중에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축산폐수 10명과 하수종말처리장 39명 그러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39명분에 대한 TO는 인정을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며는 TO를 인정않는다며는 아까 A사, B사 해가지고 우리가 약 50명으로 기준했을 때 평균 31%라고 해가지고 7억2,500정도가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7억2,500정도는 무엇으로 이익이 됩니까? 인건비에서 이익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인건비도 그중에 포함이 되지요.

○위원 고성곤
99%가 인건비이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인건비도 있고 위탁비용 산정을 할 때 인건비는 사람이 약 30%정도 줄으니까 그만큼 위탁업체에서 인원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위탁할 때...

○위원 고성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6%가 감되는, 18명 감해서 7억2,500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갔고 일부 경비중에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을 합쳐서 7억2,500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그러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9명정도에서 그러면 3개중에서 15억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죠.

○위원 고성곤
어떤 보조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때에 들어가는 절감되는 금액 숫자는 약 20명정도, 아니 18명정도의 절감된 숫자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겠죠? 20명, 중간 평균적으로 18명이에요. 18명에 대한 7억2,500이거든요. 그 말씀이 맞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적에 아까 우리 김종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로는 서두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것을 효율만 따져야할 것인가 물론 아까 예산측면에서 7억2,500이라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어떤 우리 능률로만 따져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환경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5억이라는 돈은 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은 어쨌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죠.

○위원 고성곤
그래야 되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보다 더 지원되어야...

○위원 고성곤
아니, B사를 직영했을 때 계획으로 보았을 때 그러겠죠?
그러면 이 15억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11명중에서 21명분을 100%는 커버를 못하고 있지마는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절감되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가지 사항을 놓고 보았을 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이렇게 되며는 우리가 하게 되며는 아까 이야기대로 인원을 민간위탁한 인원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할때는 더 소요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 고성곤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털어놓고 백지상태에서 보았을 때 분뇨처리장 11명이 축산폐수장 10명에 기준하는 21명분을 지금 어렵지만 하고 있어요.
그것 현실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을 하기는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거기를 충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주니까 그냥 이쪽에 할 사람이 그쪽으로도 가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

○위원 고성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알겠습니다. 이것이 몇 %냐면 50% 절감이거든요. 50% 절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운영계획 B사를 기준으로, 중간 평균 B사를 기준했을 때 16명, 18명 절감한 것도 있어요.
그러며는 이것이 36%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충분히 절감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정에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산사 개발공사인가요?

○서무담당 양해건
김제개발공사요.

○위원 고성곤
개발공사가 지금 휴면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다시 한번 짚어보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권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은 좀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요구하면서 제 질문은 끝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아까 말씀드린 인원문제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 3개사로부터 이렇게 어느정도 위탁을 했을 때 인원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탁비용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가지고 민간부분으로 넘기고 공무원수를 줄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며는 우리는 분뇨처리장에 11명 이렇게 있는 경우에 거기는 소장도 있고 행정관리직도 있고 경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전문직도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되며는 그쪽에서는 고정인원 하는 사람은 한 5명이 있으며는 나머지 인력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익산, 광주 이렇게 하는데를 순회하면서 가서 시험도 하고 가서 샘플채취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런 종합적으로 여러군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보다는 줄어들어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비교표를 낸 제일 많은 것이 8억3,000, 제일 작은 것이 6억6,000 평균 15억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한번 상기를 시킨다면 7억2,000 감액되는 부분이 18명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딱 인건비만은 아니예요.

○위원 고성곤
현재 이것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인원은 좀 무리가 되지마는 우리가 현재 50%정도 감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물론 그렇게는 좀 어렵겠지마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인원도 줄이는 효과, 또 경비도 줄이는 효과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직접 무엇을 운영하며는 이 민간이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개발공사도 말씀했지마는 공공부분에서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해봐도 돈번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이런부분을 과감하게 민간한테 주고 민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경비도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계획에 의하며는 평균잡아서 16억정도를 어쨌든 민간에 위탁할려면 16억 3개사에, 세군데에 위탁을 한다며는 16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계획표에 의하며는...
그러면 이 16억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우리가 운영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며는 앞에 나온 23억정도가 소요가 된다니까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현재 23억이라는 것은 11명, 10명, 29명, 50명이었을 때 23억이고 11명, 10명, 29명중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18%를 줄일 것이 아니라 40%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좀 과격한 이야기로 현재 50%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가...
30%를 줄이더라도 이보다 더해서 우리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교표에 의하며는...

○서무담당 양해건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요 이런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아예 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그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김종성
인력이 없다는 소리는 마셔야지요.

○서무담당 양해건
전문인력이 왜냐며는...

○위원 김종성
제말 들어보세요.
인력이라는 것은 교체하면 되지요. 그렇치 않아요.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전문인력을 뽑으면 되는 것인데 인력이 없다 소리는 말아야 한다니까요.
지금 고충민원실에 몇 명 있어요?

○서무담당 양해건
아니, 거기는 행정직이고요 지금 여기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작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전문인력을 뽑으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다니까요. 지금 시책개발팀에 9명, 또 고충민원실에 7명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구는 줄여놓고 계속 기구는 음성적으로 만들고, 인력가지고는 말씀 마시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이런 사업은 위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 있다니까요. 단,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구조조정 대상을 안 하고 올해에 합리적인 구조조정 대상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이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작년에 당한 분들이 만약의 사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우리 고위원님처럼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 조용할 것 아니냐, 또 고용도 증대를 하고 고용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 고성곤
그리고 이사람들이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지마는 지금 많이 이것을 위탁하는고만요. 현재 이 50명이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며는, 50명 기준을 전체 다 받았다며는 50명 김제에서 그대로 살고 그사람들의 부양가족까지 김제에서 거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전라북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나 거주하겠습니까? 기술직들은 전부다 위에서 와가지고 순회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무담당 양해건
그런부분을 떠나서 원천적인 문제를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기구나 자문을 마음대로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며는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구나 인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행자부나 도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정직을 줄이고 또 여기에 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는 TO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한다며는 그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정직을 아무리 줄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상부에서 TO를 안줄이는 마당에는 기술직을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현재 우리가 임용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직렬 변경하는데 도지사 권한이잖습니까?

○서무담당 양해건
직렬을 변경한다며는,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며는 기구가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과장님 제가 극단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께요.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할 환경기초시설이 의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됐다 했을 경우에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대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방법이 없고 일단은 문을 닫을 수는 없지요.
500억이나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제 시험가동을 3개월 해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직이라도 갖다가 일부 차출해서 갖다놓던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행정직이 여기는 안된다면서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우선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문직이 없으니까요.
지금 전기직이나 이런 기계직이 있었어요. 본청 1청사, 2청사 맡기고, 이제 일부 청소년수련관을 하느라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또 실내체육관이 생기니까 또 거기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서 지금 겸직을 시켜 가지고 우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인원은 안 된다고 봅시다요. 그러면 예산은 지원이 될 것 아니예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부분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위원 김종성
올해에 너무 많이 넣었어요. 우리 생각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이 3개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은 시기적으로 맞춰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에 1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5명 있어요.

○위원 김종성
행정직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2~3명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2~3명...

○위원 김종성
그 나머지가 이 세군데를 감독도 하면 되니까 인원은 별 것 아닌데 여기에다 여성회관 청소대행업까지, 청소업까지...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한군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아까 두가지는...

○위원 김종성
말썽없이 한번 잘해 보세요. 하기는 꼭, 안 하며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사람 2~30명을 넣어야 하니까...

○위원 문호용
그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위원 김종성
하여튼간에 황과장님하고 우리 양계장님하고 공직사회에서 욕 안 먹도록 잘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위원님보다도 저희가 더 걱정이 돼요.

○위원 김종성
그전에 한분들은 얼마나 욕먹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어디 놀고 있는데까지 뒤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총무과장 황은택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복잡하지마는 저희도 염려가 많이 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쉽사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6월부터 가동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7, 8, 9월 약 3개월동안은 시험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본격 위탁업체라든지 이런데에 넘겨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수주실적이 얼마가 있었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그중에 우리가 적격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도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 아홉분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번도 운영을 안 해보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용역기관에서는 그런 시설, 2만t정도의 그런 시설을 운영할려며는 인력이 몇 명정도가 필요하고 경비는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위탁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위원장 한재술
지금 그런 업체가 아까 여기 어디에 나타나 있던데 몇 군데나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실시하는 시?군은...

○총무과장 황은택
하는 업체가...

○위원장 한재술
실시하는 시?군...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하고 있는데가요?

○위원장 한재술
예.

○총무과장 황은택
열세군데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가...

○위원장 한재술
전국에 열세군데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지금 민간위탁이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별로 위탁을 안 하고 추진을 해왔던 것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전국에 열세군데밖에 없으니까 숫자도 극히 적은 숫자 아니예요. 이렇게 적은 숫자인데 잘 생각해서 그것을 위탁을 주어야지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주어버리며는 어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다른 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은데는 행자부에서 전부 인원 증원을 받았어요. 거기 소요되는 인력을...
그런데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이제는 증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시같 은데는 문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데는 필요한 인력을 전부 증원을 하면 20명이, 30명이 다 해졌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5급으로 소장까지도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는 괜찮은데 우리는 막차를 타 가지고 만듬과 동시에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을 못해준다 하니까 우리는 더 서둘러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 한재술
태어나자 마자...

○총무과장 황은택
예, 어려움이, 증원만 해주며는 걱정이 없지요. 그냥 증원받아서 사람뽑아 가지고 배치하고 그랬으며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야기가 안 돼도...

○위원장 한재술
하여튼 여기서 부결되어도 그것은 돌아가기는 돌아가지요?

○위원 고성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위원장 한재술
돌아가기는 돌아가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게하면 돌아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해주시며는...

○위원 고성곤
한 말씀만 여쭤볼께요.
다시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휴면상태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위탁을 한다면,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정부방침이 그런데는 다 해산을, 부실한데는 해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이것이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이러한 수준으로 앞으로...

○위원 고성곤
아니, 개발공사는 안 준다...

○총무과장 황은택
정부방침이 그런데에 업무를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데는 해산을 시키고 민간부분에다 넘겨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위원 고성곤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전국적으로...

○위원 고성곤
그렇다며는 이것이 얼마만큼 전문인력을 가진지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이랬다며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아까 여기 열세군데 하수종말한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를 보며는...

○위원 고성곤
그 사람들이 로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거기도 시설관리공사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또 각종 개인이 설립한 그런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며는 금년도, 2000년도, 2002년까지 해서 5개 사업소, 4개 사업소, 1개 사업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연도별로 꼭 추진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연도별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한 것인데 다만 금년중에는 환경기초시설하고 공공시설중에 한군데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원래는 시립도서관인가를 이렇게 넣었는데 시립도서관을 먼저 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피해가 더 많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여성회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시설 한군데를 하라고 해서...

○위원 문호용
그러면 ’99년도에는 이렇게 5개 분야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을 해야하는데 2000년 계획을 세웠지만 여기는 확정되지가 않고 유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은택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거쳤고, 그런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문호용
’99년도에는 이 4개 사업소는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집행부 입장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집행부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요. 작년에 이렇게 했어야 한다니까...
기구가 단축되고 그 기구에 속한 직렬들이 명퇴를 하든가 나가든가 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무조건 직렬, 직급, 나이로 수박자르듯이 다 잘랐잖아요.

○위원장 한재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원 김종성
이렇게 기구가 개편이 되고 축소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위원 고성곤
이 예산가지고는 하고도 남아요.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우리 위원들 설득용으로 설명한 것이고 정확히 계산한 것도 아닌데, 전국에 열세군데밖에 1년 운영해 보았고 김제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엇이...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이사람들은 작년부터 위탁을 했는데 아까 13개라고 했는데

○위원장 한재술
제 생각같으면 우리 자치위원회도 있지마는 저쪽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좀더 시간을 두고 한번 더 마주쳐서 우리끼리 이야기도 주고받고 해보고 다음 기회로 미뤄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위원 김연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해요.

○위원 김종성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위원 문호용
의결은 전체적으로 하지만우리가 결정할 것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한재술
그런 결정은 우리가 하지요.

○위원 김종성
청소대행업같은 것은 줄 서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매립업체가 줄 서가지고 있어요.

○위원 김연수
줄 서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줄 서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한재술
수지는 그냥 나오지...

○위원 김종성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위원 김연수
그런데 굳이 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어떤 것을 적자나고 할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수지를 맞추지...

○위원 김종성
찬성하고 유보하고 표결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제 소견같아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올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중앙의 지침아니예요.
이것을 따를 것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40년, 43년 짤랐으면 올해는 41년, 44년을 짜른다든가 구조조정 할 때까지 그런식으로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할려며는 유보를 해서 미루는 방법,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고...

○위원 김광선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억울해요.

○위원장 한재술
여기에서 가결을 해주며는 누가 반대가 나오...

○위원 김연수
그런데 어차피 토론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해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전문위원 김진록
민감한 사항이라...

○위원 김연수
아니 그래도 자기가, 우리가 공적으로 이것을 검토했을 때...

○위원 고성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 아니예요.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라 이야기하기가...

○위원 김연수
아니, 토론시간이니까 우리가 기탄없이 대화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정부지침도 따르고 또 전에 서로 구조조정 방안이 틀리다며는 그런 부작용은 없게 해야겠지요.

○위원 문호용
지금 이 사업은 정부지침이 위탁으로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권장사항이지...

○위원 문호용
예, 권장사항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꼭 해야하고...

○위원 김광선
권장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침으로 알아야지...

○위원 김종성
그럼 2개만 합시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위원 김광선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위원 김종성
분뇨처리장은 사람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원 문호용
공공시설은 하나 넣어야 한다잖아요.

○위원 김종성
경상도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한다니까...

○위원 김광선
그런데 경상도도 했다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알기로는 2단계 구조조정에서 1개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김제시도...

○위원장 한재술
버텨봐요. 버티면 좋은 수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며는 손해보는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하면 무슨 좋은 수도 나와지는 거예요.

○위원 김광선
그동안에 억울했던 사람들도 많았었고 좀 유보를...

○위원 김연수
그런데 용지같은 축산폐수처리장같은 것은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가니요. 왔다갔다 하는데...

○위원 고성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위원 김광선
그런 시설은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 되겠데요.

○위원 고성곤
얼마든지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 김광선
그렇게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며는 잘 안 돼요.

○위원장 한재술
거기가 몇 명이나 되가니요?

○위원 김연수
3명...

○위원장 한재술
3명 줄이나 마나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1명중에서 3명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누워서 떡먹기지...

○위원 고성곤
21명이 할 것을 11명이...

○위원 김광선
현재는 분뇨처리장은 11명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0명이라...

○위원 김광선
저쪽에서 뽑아다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인원배치가 없고 위생처리장에서 그쪽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위원 고성곤
여기 몇 분 공무원도 계시지만...

○위원장 한재술
왔다갔다 하면 다 두목도 하고 세목도 해요. 급하며는...

○위원장 한재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유보하고 부결 이 두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연수
유보하는 것 하고 부결하는 것 하고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요.

○위원 김종성
유보를 하며는 이것이 때가 되면 또 올라와요.

○위원장 한재술
가부를 묻는 것이니까...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그러면 김제도 특이하게 뭔가 이번에 매스컴한번 탈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 보아야겠네요.

○위원장 한재술
매스컴 안 타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부결해요.

○위원 김연수
부결이라고 하는 사항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유보를 해요.

○위원장 한재술
유보하며는 다음에 또 올라오잖아요.

○위원 김연수
올라오면 또 검토하지요.
유보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부지침상 직원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할 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한재술
지침이지요. 하라고 못박지는 안 했어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좀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유보 아니예요. 그러니까 유보로 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 김종성
찬성, 유보...

○위원 김연수
찬성하고 유보뿐이지...
찬성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 김광선
여기에서 찬성이 어디가 있어요. 부결을 시킨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위원장 한재술
이어서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찬반으로 하시지 말고요 유보, 부결로...

○위원장 한재술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 결과에 유보와 부결 두가지의 의견이 분분해서 유보와 부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부결부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 명)
다음은 유보하실 위원...
(거수위원 3 명)

○위원 고성곤
이것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전문위원실 장옥현
유보를 시킨다고 하며는요 유보관계는 표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찬반만 물을 때 표결이 되지 유보는 여기에서 다음 회기때 심사를 해도 되니까...

○위원 고성곤
그러면 찬반을 묻는데 반대가 나왔을 때에는 반대에서 유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아니지요.

○위원 김종성
그냥 말로 유보해야 돼요.

○위원 김연수
아니, 찬반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뿐이지...

○위원 고성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가부 동수가 되며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찬성, 반대가 똑같이 3대 3이니까...

○위원 김종성
보고서 작성할 때 찬반...

○위원 김연수
찬반표결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해요.

○위원 김종성
토론한 결과 찬반없이 유보로 결정했다고 해요.

○위원장 한재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찬반없이 유보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김재승,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1명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총 무 과 장 황은택
시민 봉사 과장 윤만웅
회 계 과 장 나세훈 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10
2 3 대 제 45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9
3 3 대 제 45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8
4 3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7
5 3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6
6 3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7-19
7 3 대 제 45 회 제 1차 간담회 안건보기 1999-07-19
8 3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9 3 대 제 4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05
10 3 대 제 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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