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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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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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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19일(월) 09:4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09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계 조례안 처리등 시정의 급한 사정 때문에 오는 7월27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제46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운영계획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를 소집하는 목적은 현재 계류중인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기는 방금 의장님하고 조율된 날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이며 안건으로는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임시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기 80일중 우리가 사용한 일수는 29일이며, 잔여일수는 정기회의 포함하여 51일 남았습니다.
이번 3일을 사용하게 되면 임시회는 13일 남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쪽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의는 총 3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7월28일은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고 10시30분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등 기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2일차인 7월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3일차인 7월30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조례안을 사전에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했나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즉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 김제시주차장조례,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4주차 주례간담회인 7월26일날 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제일 문제가 조례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문제에서 사전 조례 와가지고 유보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예,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때 가부결정을 현지를 답사한 후에 가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의 중지를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갔다온 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회의를 갖는 것이고 지금 저희 집행부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준공이 완료가 되니까 원활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제1단계 민간위탁이 무엇무엇이 되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지요.

○위원장 유두희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다음에 죽산분뇨처리장 세군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때 회의를, 또 26일날 주례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리지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견학도 갖다오고 고충을 느끼는데 분뇨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같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유두희
의원님들 전체 뜻은 아닌데요 대개 여론을 보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해주고 나머지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시간을 두고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몇 분 의원님들의 뜻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날 주례회의때 충분히 하시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더 하시지요.

○위원 이용현
그래서 그것이 무작위로 같이 넘어가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 문제는 주례회의때 의원님이 충분히 발의하시고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안건에 곁들여서 지평선축제하고 김제시 주차장도 지금 완성이 다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외에 3건이 있고만요 그러니까 그날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임시회의 날짜만 결정을 하시죠.

○위원 문호용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임시회의 일정을 결정을 해야하고 이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여성회관까지 네군데를 바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보를 시켰거든요.
일단 현장 견학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율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서 거기에 반영시켜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26일날 주례회의때 집행부측한테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전체 의원님들이 상의하시고 오늘은 임시회의 결정에 관한 건만 우리가 결정하시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위원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 전의원님들한테 보고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왜그러냐면 우리가 현장갔다와서 느낀 바가 있고 그때는 현장을 다녀오지 않고 그냥 구두설명만 듣고 했으니까 당연히 현장을 다녀온 뒤에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뭔가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해야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 이용현
다른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가지 중에서 민간위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제1단계에서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꼭 해주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유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아침에 하고 저녁때 통과시켜 준다는...

○위원장 유두희
아니죠. 반대가 아니고 유보는 잠시 유보하는 상태이니까...

○위원 이용현
잠시 유보도 몇 일간 유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위원 문호용
아니, 이의원님 그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지를 한번 가보자...

○의사담당 최기윤
가보고 난 후에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연수
유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뜻이지...

○위원장 유두희
오랜 시간하고 짧은 시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유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가요. 유보가 있고...

○위원 임형규
유보가 승인유보가 있고 그냥 부결유보가 있어요.
승인유보는 민간인들이 대모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깨끗이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쪽것도 민간인들간의 (청취불능)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보는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보자는 유보니까 부결이나 승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유두희
예, 그런 것 같네요.

○위원 이용현
회기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설명말씀을 27일인데 그것을 하루 늦춰 가지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 인쇄물의 27일은 아니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당초 저희 계획은 27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28, 29, 30일이면 수, 목, 금...

○위원 이용현
업무보고 뭐 있습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예, 전번 임시회의때 못받은 세군데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오늘 업무보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오늘해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간담회의시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10
2 3 대 제 45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9
3 3 대 제 45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8
4 3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7
5 3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6
6 3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7-19
7 3 대 제 45 회 제 1차 간담회 안건보기 1999-07-19
8 3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9 3 대 제 4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05
10 3 대 제 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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