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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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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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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10일(토)10:00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10일(토)10:00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3.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유두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두희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99년6월21일 오인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6월2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23일 제44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 시민에게 그동안 불편을 주어왔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방청인의 자유로운 방청권을 확대하는등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신설 폐지하고자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5분 자유발언 조항 신설, 둘째 방청인의 방청권 확대, 셋째 방청인의 준수사항중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 넷째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방청인 퇴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바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장의 의무 직무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회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주요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총 5명 위원중 3명 위원이 참석하여 3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유두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6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2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1999년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1999년6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2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윤만웅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9년6월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2일에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제시장이 변경승인의 건으로 제출한 시유잡종재산 토지 48건, 20,856㎡와 건물 2건, 938㎡에 대하여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건물 2건, 938㎡와 토지 27건, 14,335㎡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변경계획을 승인가결하였고, 성덕면 구 월미정수장 부지 21건, 6,521㎡는 위험시설인 만큼 우선매립등 부지정리 후에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보류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3건의 안건과 같이 상정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은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후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 시?군의 민간위탁 추진상황과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 종합적인 추이를 보아가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찬반 토론없이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성덕 구 월미정수장 관련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성덕 구 월미정수장 관련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1999년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은 제1단계 사업지구 토지로써 기반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6월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6월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종합온천장과 상가의 분양방법, 온천수 공급가격 등 지적된 5개 항목에서 조성용지 분양승인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자료 보완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유보키로 하였으며, 이어 7월8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소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시 논의된 미진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듭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온천관광지조성용지분양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5 산회)
○ 출석의원 -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10
2 3 대 제 45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9
3 3 대 제 45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8
4 3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7
5 3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6
6 3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7-19
7 3 대 제 45 회 제 1차 간담회 안건보기 1999-07-19
8 3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9 3 대 제 4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05
10 3 대 제 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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