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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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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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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28일(수) 10:3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2.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심사할 안건은 2건의 보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1999년7월23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은 보류 안건으로써 두 번째 안건은 지난 1999년2월 8일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바 있는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마직막 세 번째 안건은 1999년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바 있는 총무과 소관의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이 설명을 전부 들어야 합니까?

○위원장 한재술
설명은 지난번 회의때 했으니까 빠진 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그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고 질의하고 그렇게...

○위원장 한재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새로운 것은 없고 저번에 전문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면 먼저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평선을 축제 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세계로 뻗어가는 재도약의 비젼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제는 매년 9월에서 10월중에 개최하고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지평선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무주에 있는 무주 반딧불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평선축제조례안은 ’99년7월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7월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 출범 이후 지역문화전통의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시 또한 지평선을 바라볼 수있을 정도의 커다란, 넓다란 들판을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자연환경을 지역의 전통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축제한마당을 통한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평선축제를 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심의와 사업계획 보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확정 추진중에 있는 지평선축제를 내실있고 원활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26일 주례간담회의시 논의되었다시피 처음 계획하여 시행하는 축제인 만큼 그 성과 여부를 알 수 없고 기존 시민의 날 행사와의 관계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의 운영과정이나 금년도 지평선축제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수렴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등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 비빔밥, 전남 장성의 홍길동, 전남 신안의 DJ캐릭터, 충남 보령의 머드팩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심볼을 이미 상표화하거나 향토 지적 재산권화 하기 위한 발굴 육성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도 지평선 축제와 관련하여 사용될 축제 명칭과 상징마크, 로그, 캐릭터는 물론 김제쌀 브랜드명의 상표화, 향토 지적재산권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향토 재산권화 하는데 있어서는 의장법, 상표법 등 관련 법규상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나 의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표법 제9조 제4항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시 경영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로써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물론 관광의 김제 이미지를 살리고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데 9월에서 10월이다고 하면 지금 각 면에 행사가 있는 달로 아는데 그것이 그달에만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기간을 왜 그렇게 정했냐면요 지평선축제를 원래 황금벌판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때 사용할 쌀이라든가 볏짚을 활용하는 조형물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조생종은 베고 만생종이 베기 직전에 행사를 갖도록 해가지고 매년 행사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9월에서 10월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만생종은 누런 들판에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조생종 일부 약간 베었을 때...

○위원 김연수
조생종은 베었을 때 그것을 하겠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김연수
그것은 좋은 방안이고, 또 이 추진위원들이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23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일반인이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었다고 했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일반인들이 대학교수님들하고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애기가 처음부터 나서 처음부터 뛰는 것은 아니고 걸음마부터 해서 뛰는 것이니까 처음은, 시작은 일단 김제를, 김제의 비젼을 나타내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전번에 주례간담회의시에 설명한바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지금 잘 몰라서 여쭈니까 배우는 의미에서 잘 알려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의원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에 타당하지 못해서 이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통과를 시켜주든지 아무튼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이 조례안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본회의에 가기전에 상임위원에 상정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주례보고, 말하자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든가 그 결정을 하셔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 맞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한다든가 이번에 오늘 하지 못하고 다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다면 의회에서 물론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 한다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상정을 시키는 수도 있겠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서 한다면 그런 절차를 한다면 그것은 번잡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요 의원간담회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보완해서 할 절차상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통보할 그런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아까 검토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일날 의회 의장앞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로 24일날 회부가 되었고 그리고 간담회는 26일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 상태로 심의를 하고 아니며는 여기에서 철회할 수 있는 동의를, 철회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철회해 가지고 다시 지난번의 간담회때 의견된, 나온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그때 당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이 상정이 되었다면 물론, 절차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고쳐서 왔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이 고칠려면 이쪽 의회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셔야 되고 저희는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제가 알기로는 의원간담회라는 것은 원래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다루셔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전 의원님이 알기 위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것이 맞을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지난 26일 의원간담회때 제가 형편상 참석을 못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어떠한 문제가 거론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평선축제하고 시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가 격년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매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문호용
그러면 금년에도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 조례상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조례상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날 행사하고 지평선축제하고 그것이 정립이 안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금년에는 시민의날 행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데 기념식 정도 하고 실내 기념식정도 하고 시민의 장 수여하는 그정도의 기념식만 간단히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런데 조례상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지평선축제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 문호용
그런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조례안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논의된 사항을,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할텐데 아쉬운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조례는 되었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나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한다거나 하면 어차피 못하니까...

○위원 문호용
그것이 격년제로 한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평선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면 매년 한번씩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 말씀도 맞는데 예산을 다룰 때 또 격년제로 해줄 수도 있지...

○위원 김연수
아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수정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한재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시민의날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럼 시민의날 행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단 이것이 옥외행사냐 옥내행사냐지...

○위원장 한재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고성곤
예, 그래요.

○위원장 한재술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26일날 우리 주례회의때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축제를 매년 개최하니까 시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냐, 시민의 날과 중복되니까 격년제 실시를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지평선축제에다가 시민의날을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장님이랄지 그것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런 안, 또 우리 시의원님을 한 3분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그런 안, 그다음에 조례를, 이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위원 김종성
다 말씀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우리 의회에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신분 계신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문호용 위원님 혼자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한재술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위원 김연수
오늘 같은 이런 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되신분이 계시는고만요.

○위원장 한재술
그때 참석하셨죠?

○위원 문호용
나도 사전에 나한테 동의를 받은 것이 없고...

○위원장 한재술
언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냐고요?

○위원 문호용
예, 참석했지요.

○위원 김종성
이 조례는 내용에 별 문제가 없는데 부위원장을 예총 김제지부장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지평선축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김제시의...

○위원장 한재술
시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잖아요.

○위원 김종성
시의 이미지 제고, 플러스 도작문화, 플러스 종합 우리 김제시의 문화예술 이런것들로 행사를 주류를 이루면서 보고 와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위원장은 김제시 예총지부장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기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경영인이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그런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흠인데 문제는 이것이 추인 성격이에요.
저지를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콩빼먹듯이 빼먹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쌀도 브랜드화하고 김제시도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도 널리 알린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례에 함축성 있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부분이 아까 농업경영인이 참여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세 번째 시민의날이 문제지, 이 행사를 몇 억 들여서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산업과에 있는 예산까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의 4억6,000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앞으로 또 들어가요. 틀림없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시민의 날하고 지평선축제하고 뭔가 플러스 알파, 시민의 날에 지평선축제를 넣어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시민의 날은 뒷전이고 이것만 내세우더니 그런것들의 문제가 이 조례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다른데 자치단체는 이 축제를 하면서 시민의날 행사 조례안을 전부 폐지를 했거든요.
다들 이 축제속에다 넣어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으네요.

○위원 유두희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 행사 조례하고 이 지평선 축제 조례안하고 중복되고 시민의날 행사를 따로 하면 음력 9월9일이니까 10월달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양력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 유두희
예, 그렇게 되면 최고로 말하자면 나락이 황금물결을 이룰 때와 잘 안 맞으니까 이중적 낭비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평선 축제를 시민의날 행사하고 복합시켜 가지고 시민의 축제로 보고 말하자면 선전을 해서 (청취불능)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까지 세운 것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김종성
도과장이 설명을 26일날 하는데 조금 두서없이 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 지평선축제 용역을 맡은 책자를 보면 우리쌀 고유 브랜드 마크가 거기에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지평선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축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단, 조례를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만드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자치단체 지평선 축제라는 축제를 상표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호용 위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이 답한 그 내용,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내용, 말하자면 아까 부위원장 건 같은 것 그다음에 시민의 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현재 지평선 축제는 추진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뿐일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우리가 잠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유보를 시켰다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조례에 가감없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삽입을 시킬 것이 아닌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호용
지평선 축제는 우리가 할수 있도록 예산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위원 고성곤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네 옆집이 상을 당해서 나는 못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수정을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위원 고성곤
예. 그래도 상관 없거든요. 시간도 충분하고...

○위원 김연수
우리가 임시회 몇 일 남았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정해 가지고 또 해야할 것 아니예요. 날짜는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자꾸 열으면 번거롭고...

○위원 고성곤
이것 때문에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김연수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문안 자구수정을 하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고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주장했던 몇 가지가...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를 자구수정을 해야지요. 해가지고 살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한재술
자구수정은 여기서 할 수있지요? 해서 통과할 수 있지요?

○위원 김연수
어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이 조례에다가 수정해서 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주 여기에서 부결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집행부로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위원 김연수
여기에서 하기가 어렵다며는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이다음에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지 그렇다고 보면...

○위원 고성곤
유보를 시켜야지요.

○위원 김연수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되어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하지만...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무엇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 한번...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을 누구로 지목한 사항이라든가 의원은 몇 분이 이 추진위원으로 들어 간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아까 이야기...

○위원 고성곤
시민의날 행사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폐지할려면...

○위원 문호용
그렇다면 의사가 여기에서 정립이 되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한 식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올려라 그런식으로 해야겠지요.

○위원장 한재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전부다 수정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처음 조례를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든지간에 위원님들의 뜻에 들어 맞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요.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가지 수정해야할 부분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자구수정을 해서는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매년 개최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을 명시하지 않고 부위원장을 구성하되 문화예술쪽에서 한분, 또 농업경영인중에서 전문가라든지 한분 그렇게 하고 위촉 위원들중에서도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외에도 거기에다 농경인으로서...

○위원 김연수
아까 부위원장이 이야기한대로,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위원장도 공동으로 시장하고 의장하고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하고 뒤에 이렇게 보면 위원도 도의원, 시의원 넣어서 위촉하는걸로 되어 있기는 하고만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생각할 것까지는 없어요.
틀이 다 잡혀있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대표도 위원장이 한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

○위원 김연수
부위원장이겠지...

○위원장 한재술
부위원장, 그것 하나 삽입하고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 있으면 한가지만 더 넣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해야 이것도 빨리 빨리 일도 처리를 하고 그러지...

○전문위원 김진록
시민의 날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문제는 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 각 위원장하고 1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로 고쳐야겠네요.

○위원장 한재술
(청취불능) 하는 쪽으로 해서 통과시킵시다 그래야지 얼마 남지도 않고...

○위원 김연수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우선 여기에서 몇 가지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위원장 한재술
즉석에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위원 김연수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의향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어때요? 위원님들 더 토론을...

○위원 김연수
몇 가지를 자구수정해서...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자는데...

○위원장 한재술
아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벼 목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 문장이 삽입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사항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어느 사항은 투표로 하고 어느 사항들은 위원장이 막강한 힘으로 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 유도를 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잘못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에 열중하셔야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회의에 전체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잘못된 것은 위원장님께서 가만히 봐 가지고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처리를 해버리고, 어느 사항은 위원장이 말로 유도를 하고...

○위원장 한재술
아니, 이것은 토론이니까 어디까지나...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리원칙으로 위원장이 주관이 있어서 회의 진행을 앞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다든가 다 좋습니다. 좋으나 사회를 보는 위원장께서 위원장 그 개인의 의견을 자꾸 위원한테 주입시키는 것은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잘못되었지 않는가 개인의 의견을...

○위원장 한재술
토론이니까 토론시간에는 할 수가...

○위원 고성곤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위원 김연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난번 월요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의원들이 이런 이런 사안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들이 있었는가만요.
우선 그 몇 가지를 수정을 해서...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지 그때 업무보고하는 것 가지고는 말씀하실 것이...

○전문위원 김진록
내용들중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을...

○위원 김연수
아니지,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회의 얼핏 바꿔 이야기하자면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의원의 의사를 들어주어야 할 그런 사안이니까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자 그런 이야기이니까 수정해서 하자 그 말이에요.
통과시키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26일날 간담회때 이런 이런 사항은 수정을 해서 처리해야한다고 했던 사항을...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이 조례 내용중에서 가능한 것은 매년 개최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 그 부분에서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매년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

○전문위원 김진록
그럼 위원 구성문제만...

○위원 김연수
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이 한분, 부위원장이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을 아까 어떠어떠한 사안으로 2명으로 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연수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만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자 그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처음부터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또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같은 것은, 그런데 우선은 현장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충 대화가 되었던 그 사안을 우선 수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제4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와 그다음에 농경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4조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겠고만...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문호용
제가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부위원장의 역할이 직함만 있지 크게 하는 것 없어요.
주로 대학교수들이 좀 많은 주례발표를 하고 우리 실·과장도 참석을 했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장, 언론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 역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위원 김연수
그러기야 하겠지만, 그러면 제4조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총 김제시지부장이 된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구수정을 해야 하는가요?

○위원장 한재술
못을 박지 말고 유동성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야 농업경영대표도 한번 할 수 있고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원 김연수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자구를 여기에 넣어서 수정하자는 그말 아니예요. 예총위원장을 빼고...
그렇게 하자니까... 기술적으로 수정해서 우선은 통과를 시켜주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자 그말이에요.
제 의사는 그래요. 그것이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그러면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위원 김광선
위원장을 뭐할려고 2인으로 해요? 우리 의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주는 것도 아닌데...

○위원 김종성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해봐요. 어떻게 자구수정을 한다고...

○위원 김연수
지평선 축제니까 농사의 경영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위원 김광선
농경문화에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은 위원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위원장으로 넣고 뭐하고 그래요.

○위원 김종성
4조를 어떻게 고친다고요?

○전문위원 김진록
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인중에서 덕망과 학식이 높은 자로 된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 농경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랄지 2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제가 임기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임기 지적한 사항 기재 안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이 예총 김제시지부장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예총 지부장이 계속 연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도 말하자면 위원장도 연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서 그때 지적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문화예술인중에서 덕망과 학식이 높은 자로 바꿨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임기도 그렇게 되며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유관기관장이나 도의원, 언론인,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4번하고 6번하고 문화예술인하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두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보고요 3번하고 6번은 당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할텐데 이분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지방토호세력이 계속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도 1차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의견도 제시한 것 같아요.

○위원 김연수
2년으로 다시 짜질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도 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되어 있어요. 연임할 수는 있다 했는데...

○위원 김연수
그것은 1차에 한하여만...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4년 이상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위원 임철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한재술
말씀하세요. 임위원님?

○위원 임철환
4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평선 축제는 예총하고도 관련이 있고 농업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예총지부장하고 못 박아서 경영인 대표로 해서 두사람을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것을 2인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 임철환
삽입을 해서 통과시켜 주어야지요.

○위원 김연수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도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위원님이 결정을...

○위원 김연수
아니, 그러냐고요. 하자가 없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데 지금 예총은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농경인이라면 농업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서로 갈등, 그런면에서도 생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철환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원 문호용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고 또 농민회가 있는데 구태여 부위원장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가...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 김종성
제4조 1항은 되었고, 2항은 위원장을 시장이 된다, 3항은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다 하고 3. 언론인 밑에다가 농업전문경영인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위원 김연수
언론인 및...

○위원 김종성
아니 언론인 밑에, 그리고 아까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사람만 계속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재술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위원 김연수
6조 2호에서...

○위원 김종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6조 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통과를 해주고 올해 축제를 잘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만들어 주고 올해 엉망진창이면 예산만 깍아...

○위원 김연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대표도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지 그것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제 의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래야지...

○위원 김종성
사람이 없어...

○전문위원 김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임문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지금 이것이 발전이 되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를 저희도 앞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수준에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위원 김연수
그러면 우리가 토론때 이야기한 고성곤 위원님 말이에요.
토론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난 간담회에서도 고성곤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문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못을 박아서 규제를 하는 사항은 풀어주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고성곤
저는 좋습니다.

○위원 김연수
아니, 거기의 발의자니까...

○위원 고성곤
우리가 아까 예총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김제가 인물도 없기는 없겠지마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을려고를 안 하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정말 공감이 가요.

○위원 김종성
쉽게 말해서 각 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병학씨가 이름이 많이 들어가...

○위원 고성곤
예총지부장이 김병학씨가 아닐걸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한선종씨에요.

○위원 김종성
한선종씨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일들이 지양되어야 하는데...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수정하자고 했지요?

○위원 고성곤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 문호용
아니, 금방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문구대로 하면 좋지 않냐고 우리 의사국장은 또...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예총이나 아니면 각 사회단체 말이에요 그 회장들이 재정도 좀 넉넉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위원 고성곤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위원 김종성
빨리빨리 통과하고...

○위원 문호용
4조 3번 밑에, 농업경영인 언론밑에...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유관기관·단체장
2. 도·시의원
3. 언론인
4. 농업전문경영인
5. 문화예술인
6. 관계공무원
7. 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김종성
이렇게 해야...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러면 부위원장이 한사람으로, 아까 두사람으로 이야기 안했어요?

○위원 김종성
예, 한사람으로...

○전문위원 김진록
이 안에서 위촉을 하니까요.

○위원 김연수
그러면 6조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했지요? 각호에 된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각호에...

○위원 고성곤
예, 예총이 아닙니다.

○위원 김연수
예총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예총이라고 말뚝을 안 막아 놓았어도 밑에서 선임하면 유관단체기관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하면 되었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3호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단체장
2. 도·시의원
3. 언론인
4. 농업전문경영인
5. 문화예술인
6. 관계 공무원
7. 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상과 같이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9년2월8일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협의회의 구성시 자칫 공무원들의 노조화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직시하여 좀더 검토한후 재심사하고자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제정한바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근본취지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다시금 상기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진행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위원 임철환
지금 기업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공무원 노조나 비슷할 것 같아서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 김종성
노조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파업권하고 의결권이 없어요.

○위원 임철환
공무원들한테 들어본 이야기도 있는데 하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통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은 지난 ’99년7월 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민간위탁이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위탁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 시·군의 민간위탁 추진상황과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등 종합적인 추이를 보아가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전체 위원의 의결에 따라 보류결정 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이 국정개정과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시대의 조류이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12일 전체 의원님과 더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견학을 통하여 민간위탁 실태에 대한 비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 있고 아울러 위원님들 나름대로 우리 김제시의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및 대상 시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드린 의원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한 방식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거쳐 본 의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우리 민간위탁건은 올해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여성회관, 생활폐기물하고 다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한재술
여기에서 다루어야 하지요?

○위원 김종성
제가 질문을 할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다섯군데를 전부 다 위탁시킬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이 작년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열군데를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세군데, 쓰레기수거업무 한군데, 그다음에 공공시설 여섯군데 해가지고 이것을 열군데를 금년에 다섯군데, 내년에 네군데, 2001년에 한군데 이렇게 하는걸로 지금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말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까지는 저희 진행은 금년에 다섯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세가지는 지금 현재 진행을 시켰고 두가지 업무는 진행이 안 된 사안입니다.

○위원 김종성
문제는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 문제는 위탁을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사업소를 위탁을 했을 때 지금 환경직 3명, 기능직 4명, 행정직 3명, 기계직 1명, 일용직은 우리가 말할 게재가 못되는데 11명에 대해서 인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현재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장 관리하는데 현재 약 20명정도, 21명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 김종성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11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1명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환경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되면 11명의 인원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하는 수탁기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환경이나 이런 직렬은 환경과라든지 또 상하수도과라든지 이런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그런 시설들을 지도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 김종성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480억, 그 우리 시설물이 지금 480억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하는데 지금 추가 시설하는데까지 합해 가지고 거의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가 40억이 지금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시비 내지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우리의 시설물을 잘 고장을 안 내고 기계마모를 안 시키고 잘 쓸 수 있는 감독을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저번날 우리 보고하는 내용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감독부서를...

○위원 김종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님께서 주신 이 유인물내지 자료에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철저히 우리 김제시청의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나쁜 폐기물이 방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계 정도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어디 금방에 있어요? 몇페이지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의결안 6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원 김종성
6페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종성
6페이지 어디요? 행정지도 감독부서 지정이지 이것은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계 정도 하나는 불어나야 한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계 담당정도 신설을 해가지고 구조조정때 남는 인력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하니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9페이지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9페이지 위에 상단 중앙 6~7번째 줄요.

○위원 김종성
9페이지 상단...

○총무과장 황은택
지난번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위원 김연수
여기는 없어요. 지난번 준것에 있어요. 월요일날 간담회때 배부한 인쇄물에 있는가봐요.

○위원 김종성
1담당 신설이 나와 있고만요. 그러면 이 신설을 언제정도 할 예정이에요? 바로 할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만들어서 그사람 일부를 흡수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종성
거기는 물론 기계, 환경, 화공 그런 특별직렬들이 포진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지요.

○위원 김종성
그래서 이번 위탁이 작년과 같은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원감축이 작년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우리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구가 축소가 되면서 그 기구에 포함되어 있던 그 구성원들이 구조조정이 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작년 인원감축이 되었으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원칙을 만든 김제시청에서 초유의 권한으로 만든 그 원칙이 무너지면서 이런 정말로 꼭 이루어져야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조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감축되는 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원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인원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의 범위내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고 구조조정은 이런식으로 되면 되는데 인원감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는 엄청난 뭔가 반대 급부에 부딪칠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나는 우선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처리가 즉, 청소 그것을 빼고난 나머지 세군데를 위탁사무를 맡기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여성회관도 금년 계획인가요?

○위원장 한재술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까지... 다섯군데가 들어왔는데...

○위원 김종성
우선 환경기초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이 인원이 자치행정부에서 얻어 가지고 팀웍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는 반대에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을 기구로 넣어 가지고 자치행정부에서 인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군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세군데를 이렇게 묶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생사업소같은데는 완전히 노하우가 붙었어요.
오히려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난 소감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재산이고 우리시의 재산이고 하니까 더 잘하고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전담부서에 관한 건도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듣는데 증인으로서 못을 박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제 의견같아서는요 위원님! 어차피 올해 5개가 올라왔는데 안 할려면 다 하지말고 할려면 생활폐기물 그것까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여성회관은 내년도에나...

○위원 김연수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 한재술
토론이니까 말씀하세요.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여성회관만 제외하고 모두다 해주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 김연수
내가 볼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김진록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위원 김광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갈려면...

○위원 김연수
이런 것은 오히려 민간인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위원 김광선
생활폐기물처리까지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쪽으로 하고, 여성회관은...

○위원 김연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더 잘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때는 이 폐기물...

○위원 김종성
문제는 생활폐기물에 지금 기능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운전수가, 지금 이사람들은 보고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운전직 15명이 있어요.
15명을 데려다 어디에다 쓸 거예요? 김제시청 총무과에다가 행정보조로 쓸 거예요? 시장실 고충민원실에다가 쓸 거예요?
운전외에는 써먹을 사람이 없어요. 가야해요 바로... 이사람들은 고용승계 해야해요.
그렇게 되면 ’99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33명중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약 29명 정도가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면 작년의 틀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작년에 그 원칙과 틀속에서 인원감축을 할 때 해당공무원들이 질타당하고 그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반대급부가 나타나버려요.

○위원 김연수
그럼 여성회관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위원 김종성
제가 아까 위생사업소의 요원들, 특히 환경직, 기계직 이런 요원들을빼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부서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게끔 해야한다는 것을 못을 박는 기구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 용역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해요.그리고 48명의 미화, 작년에 미화원이 64명이었어요. 지금 저번에 준 자료도 틀려요.
64명중에서 작년에 구조조정된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명이 남아 있습니다.
48명이 남아있는데 48명을 용역받는 회사에서 전부 고용승계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돈이 없으니까 뭔가 의욕도 침체된, 자기들이 회사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 용역을 아까 빼자고 한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청소용역 인원중에는 우리 김제의 시민이면서도 처지가 어렵고 즉 말하자면 맡은 업무도 환경이 좋지 않은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위원 김종성
48명중에서 제가 보았을때는 1/2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나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능직이라고 본다면 일반직으로 볼 때 운전수라고 보는데 생활폐기물수거하는 것은 운전수가 기능직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운전수...

○위원 김종성
그게 기능직이요.

○위원 김연수
그리고 이 미화원 소위 청소부는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 아니겠어요? 일용직인데도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그 숫자를 줄여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우리 김종성 위원 이야기는...

○위원 김종성
48명중에 제가 판단한 바로는 연령별, 쉽게 말해서 그 연령별로 판단을 해본 바로는 1/2정도가 고용승계를 해서 용역회사에 정식직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4명 이상이 직장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명의 기능직중에서 15명이 운전수인데 이 운전수들이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능직 15명은 결과적으로 ’99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틀이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의 틀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반대급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연수
물론 우리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소위 정부에서도 취로사업...

○위원 김종성
여성회관은 쉽게 말해서 위탁사무 임대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사표를 안 내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법인체에서 들어가서 여성회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체 직원으로는 안 가요. 이사람들은 죽어도 사표를 안 내고 본청으로, 다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청소용역 문제마는 그러지를 못한다 그말이에요.
기능직이라고 전부다 TO가 있고 정원이 있는 것인데 다 갖다 여기다 몰아 넣으면 그사람들 정년까지 봉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야지...
제 소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지금 이 세 개를 하자는 것도 엄청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위생사업소도 안 해야 합니다.
오히려 광주 그 사람들보다 노하우가 더 붙었어요. 지금 내가 보았을 때는...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고 그다음 두 번째 김광선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여성회관...

○위원 김광선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구조조정을 그런 차원에서 했고 올해도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을 할려면 이 시설관리분야하고 일반사무분야는 여성회관만 빼고 전부다 해줘버리고, 일부만 할 바에야 전부다 부결을 시켜버리자 이거예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생활폐기물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또 같이 위탁으로 해서 넘겼을 때는 피해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여성회관은 내년도로 넘겨도 상관없지마는 기왕에 민간한테 위탁을 할 바에야 여성회관만 남겨놓고 폐기물수거까지 전부다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철환
여성회관은 남겨놓고...

○위원 김광선
기왕에 더 하면 저는 더 좋구요.

○위원 임철환
민간위탁을 저는 꼭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김종성 위원은 구조조정문제가 후유증으로 남지 않냐 그 문제가지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조조정 문제는 행정에서 이루고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들 하셔요.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크게 나눠서 금년에...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가능한 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더 토론해 가지고...

○위원 김종성
그럼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할려고 지금 견학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김종성
견학은 지금 반쪽 견학만 한 거예요.
그날 나는 광주시청에서도 분명히 나올줄 알았어요. 광주시청말도 들어봐야해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작년에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을 맡아 가지고 약 4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4억9,000만원의 부과세를 낸, 그래서 약 10억의 흑자를 낸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됩니까? 광주시청에서 안 나왔어요.

○위원장 한재술
저도 시청에서 나왔으면 자치행정위원회 그쪽의 말도 들어볼려고 그랬는데 전연 공무원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위원 김종성
위탁 받아 가지고 남의 시설 가지고 돈벌어 먹고 그렇다라고 하면 백번이고 잘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 유두희
여성회관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 김광선
여성회관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위원 김연수
여성회관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8명인가 될 겁니다.

○위원 김연수
예?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8명인가 돼요.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국정개혁과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집행부에다가 힘을 실어줄 때는 실어주고 안할려면 다...

○위원장 한재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위원 김연수
아까 김광선 위원이, 제 생각인데요 김광선 위원이 이야기한 말도 참 좋은 이야기이고, 김종성 위원께서 이야기한것도 저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가 토의시간에도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지난번에 투표를 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 갈등도 생기는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방금도 우리 유두희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위원간의 충분한 토의를 해서 우리가 전원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시다.
물론 이것이 찬반 양론이 대립이 된다고 하면 결정방법은 투표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소위원회 적은 9명에서 그것이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유발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원치않고 내가 여성회관도 몇 명이냐고 인원을 물어본 것은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나는 생활폐기물수거 이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숫자는 가져야 그사람들이 처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능직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축소를 해야 돈을 벌으니까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그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면 그 기능직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는 그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 미화원들도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보면 특별취로사업에다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이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움도 있으니까 이 윗칸에 있는 이 계획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4개는 어차피 올 ’99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처리를 해주고 이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의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이라 전혀 생각마시고...

○위원 임철환
참고로 신문을 보니까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나오데요.
김제가 2차 구조조정이 98명이 해당이 되더만요. 41년 이상 끊고 나머지 또 정리한다는 거예요. (청취불능) 민간위탁을 주냐 안 주냐 그것만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그래요.

○위원 김연수
아니, 우리가 행정에서의 구조조정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나 아까 김종성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전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전례에 의한 불평이 없는 행정처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주안점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당연히 아니지요. 관여한다고 누가 들어주가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제 의도는 취로사업도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판국에 나는 기사들도 다 쓰고 이 사람들도 다 쓰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을 벌라고 하니까 기사들도 없애버릴 것이고, 우리가 소위 일용직들 용역도 다 없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폐기물 수거문제는 우리가 보류를 하고...

○위원 김광선
미화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위원 김종성
아니예요. 30% 구조조정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전문위원 김진록
일용직도 30%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예요. 300일짜리 280일짜리도 다 해당되는데...

○위원 김종성
30% 조정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많이 조정해 가지고 이제 3명만 조정하면 30%가 돼요.

○위원 유두희
미화원은...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하여튼 여성회관까지 끌어서 정리해버리고 밑에 있는 일반사무분야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 김종성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의견만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 김광선
저번에 간담회때도 안 나왔지만 하수종말하고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세가지만 위탁하기로 했다면서 위원님들간에...

○위원장 한재술
아니, 그렇게 합의한 것은 아니고 대략 그 세가지 정도는 해주어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지...

○위원 김광선
그럴 바에야 다 해주라 이말이에요. 안 할려면 작년에 그 구조조정도 집행부에서 40년, 41년에서 43년까지 정리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국정개혁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네 뭐하네 이렇게 말로만 멋지게 달아놓고...

○위원 김연수
아니, 나도 김광선 위원의 의사처럼 어차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을 우리가 반대만 해서...

○위원 김광선
나는 솔직히 민간한테 위탁을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연수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데 또 아까 김종성 위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미화원들은 일용직인데 그나마 건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데려다 써먹겠지요. 다 장소도 잘 알고 하니까 그 구역도 가르킬려면 또 시간이 유하는 것이고 하니까 써먹겠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붙어서 먹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이 문제는 유보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처리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지난번에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 이것은 안 올라왔었죠?

○전문위원실 송성용
그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안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올라왔었는데 1, 2, 3 그것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위원 김종성
저사람들은 지금 청소나 여성회관은 말도 않고 환경기초시설 세군데만 이야기하니까 우선 세군데만 해주어요.

○위원 김연수
그럽시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급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위원 김광선
생활 폐기물은 유보를...

○위원 김연수
아니, 여성회관하고 폐기물수거하고만 유보하고...

○위원 김종성
’99년도 구조조정안이 1과를 없앤다고 했어요.
1실·과, 그러니까 위생사업소가 사무관이 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여...

○위원 김광선
그러면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항상 다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만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그 2개는 제외하죠.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

○위원 김광선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려면 다 해버리고 안 할려면 전부다...

○위원 김연수
우리 위원들간에 물론 김종성 위원 말씀도 좋고 김광선 위원 말씀도 좋은데 항상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만 저는 주장하고 있고 적은 몇 사람 있는데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말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원 김광선
그냥 다 해줘버려요.

○위원장 한재술
정리합시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전연 다 안 하면 또 문제가 있고...

○위원 김광선
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고성곤
제가 이야기 한번 해야해요?

○위원 김광선
예.

○위원 고성곤
저는 사실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좀더 전면으로 정말로 누구보다도 앞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이 유보가 되었던 안이 있었는데 기왕에 이것이 어쩔수 없이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제 개인 생각이라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갈련가는 모르지마는 사실은 저는 이 3개 기초시설에서도 분뇨종말처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에서 환경 기능직 이 사람들을 이 중에서도 놓아두고 나머지 빼서 관리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내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이 또 제 뜻하고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특히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는 기사들보다도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것을 놓으면 생계가 당장 망막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1년 더해서 얼마만큼 2년 더해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분들이 살 길을 점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마 우리 실업구조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김광선 위원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성회관하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우선 당장 이 세가지만 급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급하지 않으면 놓아두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3개만 하고 2개는 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김광선 위원님! 먼저 집행부에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일 급한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위의 1, 2, 3번이 급하고 그다음은 좀 덜 급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위원 김광선
그래요.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자꾸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리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김연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취로사업도 만들어서 보태주는데 나이 먹어서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 다 그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하니까 고성곤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의사로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 김광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의견을 처리하고 동의하는 쪽으로 해야겠지마는 제 의견은 그렇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 자체 유보를 시키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다음에 해요. 이듬해...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위원장 한재술
부결이에요? 유보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부결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2건은 부결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2건은 부결이고...

○위원장 한재술
이것 또 다룰 것이 없어요. 부결하면 다시 또 올라오니까...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김광선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안 해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위원 김연수
김광선 위원도 어차피 할려면 일괄적인 처리를 해버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의도같은데 서로 우리가 납득을, 이해를 시켜야하고...

○위원 고성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김광선 위원의 이야기대로 안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처리도 금년에 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예요.

○위원 고성곤
이것은 동의가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했다시피 금년에는 세가지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생활폐기물처리는 안은 확정이 되었지만 금년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김광선 위원 안대로 처리해줘도 금년에 안 해도 언젠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아니지, 그렇게는 안 되지...

○전문위원 김진록
의결을 받아버리면...

○위원장 한재술
의결 받아버리면 집행해야지 집행 안 하면...

○전문위원 김진록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 고성곤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전부 부결해버려요.

○위원장 한재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지 의결해준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걸쳐서 10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그다음에 금년도에 5개 그것을 구애받지 마시고 이중에서 급한 것만...

○위원 김연수
어차피 급하다고 하는 사안을 우리가 또 방관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3개 올라온 건을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투표할 것 없이 진행합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는 제출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중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양하고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만을 민간위탁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위탁대상시설 및 시기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성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양하고 19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만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김재승,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6명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30
2 3 대 제 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9-02
3 3 대 제 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4 3 대 제 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28
5 3 대 제 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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