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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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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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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2일(수) 11:0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권 신공항건설 사업이 우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00년1월부터 동진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동진농조가 없어지고 행정구역별로 농업기반공사 지역출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주권 신공항과 농업기반공사 지역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위하여 9월13일경에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제4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해야할 안건은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운영 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를 소집하는 목적은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따른 수계위주의 지역사무소 설치 결의문 채택 협의의 건 등 당면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기는 ’99년9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안건으로는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따른 수계위주의 지역사무소 설치 결의문 채택 협의의 건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임시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기 80일중 우리가 사용한 일수는 32일이며 잔여일수는 정기회의 포함하여 48일 남았습니다.
이번 3일을 사용하게 되면 임시회는 10일 남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쪽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는 총 3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9월13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고, 10시30분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결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일차인 9월1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3일차인 9월15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결의안 의결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결정에 앞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아마 2건의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주권 신공항 건설은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준비한 자료 있는가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아니, 확실하게 해야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지 그러면 문호용 위원님 오실때까지 잠시 동진농조 수계에 관한 건은 홍성열 계장이 설명을 해줄련가, 홍성열 계장 아는대로 설명을 해줘요?
여기 결의문이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시지요. 지금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따른 수계위주의 지역사무소 설치 결의문을 의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지난 2월5일자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번에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등 3개 농업관련기관이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현재 들은 여론에 의하면 지역에 설치되는 농업관련 지역사무소가 지금 정읍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될 경우 지금 수계위주로 운영하던 현 체제가 물공급사태를 빚을 그런 우려가 있다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계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김제 농업용수공급 주 수원은 섬진강 섬진제가 되겠습니다.
섬진제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간선으로써 김제 간선이 있고, 정읍 간선이 있고, 동진강 도수로가 3개 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개 간선을 관리청이 1개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역사무소가 설치됨에 있어 행정구역단위로 정읍에 분리사무소가 설치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소가 분리 설치될 경우에 물 공급사태가 빚어져서 김제지역의 말단 지역은 물 공급이 어렵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현재 단일체계로 하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동진농조 수계위주의 지역사무소 설치 결의문에 따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이용현
예, 제가 좀...

○위원장 유두희
이위원님! 양해좀 해주실 것은 특별히 수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그런쪽에서 아는대로 할테니까 토론식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만 오늘 가부를 한번 하고 다음에 자세한 말씀은 듣고 질의를...

○위원 이용현
내용을 알아야 결의문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심사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알아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모법에 출장소나 지역출장소로 엄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사람 주장이 또 맞는 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되면 대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관계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항을 보니까 전에 했던 것과 지금 현재 사항이 변동된다 하면 어떤 차질이 생기는가 무슨 배경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여기에 나왔던 수계의 원칙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김제 서부지역 광활, 성덕, 부량, 죽산같은데는 지금 현재대로 하면 그런대로 물가지고 걱정을 안해도 돼요.
그런데 행정지역으로 하면 수문이 어디에 있냐면 정읍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김제만 먹는대도 힘드는데 김제로 올 수 있는 것이 못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구역으로 정읍부터 먹고 여기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기는 내용이 안들어갔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자 입장에서 돈을 다 냈어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돈을, 그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결의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그렇게 좀 양보를 하면 좋겠어요.

○위원 문호용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기전에 저희 사무실에 농조 대의원 한분이 오셨어요.
본사에서 이러한 문안으로 탄원서를 만들고 있어요. 탄원을 할려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수리체제 문제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문호용
다만 우리가 김제시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으로부터 좀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 동진농조에서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 같지요.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

○위원 문호용
아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문호용
그러한 저의 생각이고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동진농조에서 사실은 간담회를 가졌어요.

○위원장 유두희
많이 참석하셨죠?

○위원 임형규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정읍같은 데서 의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동진농조도 건들지 못할 사안이에요.
왜그러냐면 내막적으로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을 넘겨주지 못할 그런 사항이 못되어 있어요. 그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읍같은 데는 이미 2만명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다가 다 올렸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동진농조 총무부장인가 그분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김제시 의원들이 정읍보다 못나서 말하자면 못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주고 정보를 안알려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이 정보를 동진농조에서 우리한테 해주어야 하거든요. 늦게나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여기에 또 한가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 김제시민들이 그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85%정도를 수십년간 내왔어요. 그냥 그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우리의 그 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유두희
말하자면 수세를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 임형규
수세도 내고 그 보상비까지 다 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읍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94년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정읍에서는 이미 2만명 그것도 같이 올렸고, 또 정읍시 의원들이랑 그 기관에 있는 유지급들이 국회도 올라가고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늦은감은 있지만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지금 동진농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봉도 했고, 광활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타 지역은 내가 어디까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매일회관에서 같이 모인 것으로 아는데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으시고만요?

○위원 문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문호용
먼저 김상복 의원이 같이 만난 자리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드리고 어떠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자리에서 하면 좋겠다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나간 분도 계시고 못나간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의 성격이 이러한 성격의 차원 모임이 아닌줄 알고 있어요. 그런 관계이고,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흘러온 이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걸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동진농조도 김제시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조합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제시민도 조합원이 아닙니까? 하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협조를 요하고 협조를 해주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흘려오는 정보에 우리가 끼어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위원 임형규
문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날 이것을 공식적으로 동진농조에서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유두희
예, 저도 들었어요.

○위원 임형규
왜 공식적으로 못하는고니 동진농조가 김제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부안, 정읍, 김제 이렇게 세군데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지금 김제에 있는 것을 정읍으로 가져갈려고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총무부장이 사실은 그날 소집을 한 거예요.
대충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날, 그날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또 모르는데...

○위원장 유두희
맞아요.

○위원 임형규
자꾸 왜그러십니까? 그날 분명히 이것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유두희
자료를 주었어요.

○위원 임형규
자료까지 다 받고 했다 이말입니다.
이 자료를 그때도 총무부장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고니 우리가 그것을 못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리를, 그래서 내가 정보를 흘려 주시오 정보를, 흘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언론플레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실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문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임위원님! 흥분을 하실 것은 없어요.

○위원 임형규
나는 자료를 이러 이러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못주니까 흘려서 달라...

○위원 문호용
여기에서 흥분을 해가지고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정읍에서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빠른 것 뿐이에요.

○위원 임형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내가 물어보았더니 2명이 국회의원한테 가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관광버스 기사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관광버스가 몇 대가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보로만 쉬쉬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우리한테 안 알려 줄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문위원님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보를 우리가 정식으로 그사람들 채널에서 자료를 구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위원 이용현
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안을 작성할 때 제대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임형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더 설명을 여기에다가 삽입하고 이 결의문 해가지고 상급기관 어디 어디에다가 발송할 계획입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의문을 저희가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의사일정대로 한다면 9월1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거기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발송기관을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의원님들 뜻에...

○위원장 유두희
의장님이 잠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의장 이재희
여기에서 지금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읍에 지소가 생겨버리면 자기들부터 물을 쓰고 나머지를 김제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민이 전체인데 김제는, 농민들이 김제 의회에서 나중에 뭐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결의문이라도 해서 내고 의회에서 지금 했다 이것을 우리가 결의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만 결정해 주시고 상임위별로...

○위원장 유두희
예, 그래요.

○의장 이재희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결의문이 초안이 잘못되면 수정하고 해서 그때에 어디 어디 보내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임시회를 이걸로 해서 정하냐 안정하냐 그것만 통과시키세요.

○위원장 유두희
말하자면 이 결의문 채택이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결의문 두가지가 나왔거든요.

○위원 이용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이용현
결의문을 본회의장에서 낭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이용현
그런데 결의문 낭독하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수정합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임시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임시회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자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임형규
제가 동의했습니다.

○위원 김연수
동의에 찬성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설치에 따른 수계위주의 지역사무소 설치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 재촉구 결의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위원님 말씀 한 번 해주실렵니까?

○위원 문호용
신공항 건설 문제는 처음에 ’98년도에 대두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께서도 반대표시를 하셨고, 또 우리 김제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장성원 의원께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신공항이 김제에 들어와서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시장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회의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유치운동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백산면민이나 인근 지역 공덕면민이 불쌍해서 그 지역의 농업기반이 훼손되는데 안된다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반대운동에 참여를 해주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우리 시민 단체에서는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김제시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우리지역 공덕이나 백산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되 일선에 나서서 하는 것은 공덕이나 백산지역을 떠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하는 걸로 저는 되도록 가능한 한 저는 했어요.
그 이미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김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이 김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표방하고 P.R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간에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시내에 사는 시민들은 그저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80~90%는 공항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두리 농촌에 가면 그것이 아니고 공항의 폐를 몰라요. 공항이 들어와서 좋은가 나쁜가 우선 정부에서 공항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탈 수 있다면 말하자면 가까운데서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떠한 승객이 많이 오고 내리고 하면 운수업을 하고 있는 택시 이런데서도 손님 더 탈 수 있지 않냐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지지하는 층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항 설치가 되어 가지고 김제시의 전체적인 이로운점, 그렇지 않은 점을 우리가 홍보를 해줌으로써 또 우리가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를 했던 그러한 시점을 다시 상기를 시켜서, 그런 의도를 다시 상기시켜 가지고 공항이 김제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항문제 이야기하면 문호용 위원은 공덕에 살으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그러한 생각을, 추호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제시를 대표하는 지금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30일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 자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최를 했었어요. 그 자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항공사, 또 전라북도 유치하는 측이 있고, 또 반대하는 측 그런 자문위원으로 12분인데 그날 12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1분을 사회를 맡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를 해주셨고 1분은 나는 발언을 않겠다 해서 10분이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날 분위기가 3분은 건교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 자료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고, 6분은 건교부에서 어떻게 했는고니 전주, 군산 2개의 항로를 같이 병행해서 운항하는 것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6분의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절대 2개의 항로로 운항하면 안된다 하는 사항이고 김제를 지정해 놓고 도 당국에서 지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전라북도의 항공 오지로써 납득이 간다 하는데 왜 개항 연도를 2004년으로 설정해 놓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인정은 하지만 개항 시기를 2004년으로 설정하지 말고 그것은 그이후로써 충분한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6분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은 벽성대측의 교수는 반대를 했는데 우리 언론에는 그냥 10분 위원중에서 9분이 찬성을 하고 전적으로 한 그런 언론이 되었는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공항 건설 반대 재촉구 결의문이랄까 그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으로, 말씀하실분 계신가요?

○위원 이용현
1차에 결의문 해가지고 채택해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2차에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결의문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또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말대로 이것이 동진농조 관계로 배수 수계관계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유두희
이위원님! 6일날이 간담회이거든요. 간담회때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집약되어 가지고 이 결의문 채택 문안이 하자 안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안 2개를 채택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만 결정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기로...

○위원 이용현
그래서 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아직 결정단계더라구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이용현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14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연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시 해왔고, 또 교수가 전북대 교수로 벽성대학교 교수까지 들어 갔더라구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이 끝났고 내년부터 바로 실시를 해야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까?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말씀 끝났습니까?

○위원 문호용
예.

○위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반박할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때 당시 신문낸 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결의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발송되지 못했는데 지금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초안을 잡았을 때 대안제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력이나 모든 것이 서류가 되어가지고...

○위원 문호용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다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왔던 사항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공항짓는 것은 기정 사실로 전라북도에서 발표한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고 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우리가 한번 채택을 했는데 대항을 할만한 자료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안문제로 해가지고 그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 유두희
1차 결의문때 전문위원님들 답변이 안 왔지요? 지금 왔습니까?

○전문위원실 장옥현
국회같은 경우는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이첩했다고 그렇게만 왔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이첩했다고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장 유두희
꼭 그런식으로 하더만요.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궁극적으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때는 우리 너무 서둘러서 결의문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덮어놓고 안쓴다고만 했지 왜, 지금 저쪽에서 세운다는 그쪽편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질조건이 채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라면 금방 이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대안을 해가지고 왜 안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저는 적어도 아까 문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역 모든 의원님들이 너나 나나 전부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주는 것도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의무이고...
이것이 지난번에 방송에는 또 백산면 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언뜻 들으니까 그런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이런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또 실질적으로 백산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이런것도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충분히 그쪽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재결의를 하더라도 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도있게 왜 안 되어야 하는가 그런것들을 좀 소상히 하고 수신처도 좀 다양하게 많은 요로에, 관계되는 부서에 예를들어서 많은 부서를 한번 찾아 보시고, 우리 의사국 전문위원실에서 저는 생각할 때 전화라도 시민들한테 찬반토론에 대한 것을 전화로라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다, 시민이 반대하는 이런 것은 몇 %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 임형규
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충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왜 안 되어야 하는가 그 대안은 서 있지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문호용
그런 자료는 투쟁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군지침이 우리 김제도 나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거리같은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면 1km다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강구해 가지고 일단 결의문을 재채택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구하고 하되 분명히 필요충분조건을 맞춰 가지고 그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면 안 되고 충분히 자료를 갖춰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김위원님!

○위원 김연수
이 문제에 대한, 재결의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의에 찬성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대로 신문보도상으로는 전라북도에 4개지역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중에서도 백산종축장 위치가 2/3가 보상을 안 해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결의문을 했으니까 어차피 마무리 차원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은 신공항 반대 결의문에 좀더 세심하게, 촉구 결의문이 아니라 좀 강도있게 그런 것들을 아까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이 13일부터인데 9일, 10, 11일도 좋고 13, 14, 15도 그렇고 어떻게 이 원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몇 일 앞당길까요?
이것은 결의문이니까 하루라도 빠른게 나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가?

○의사담당 최기윤
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회의를 운영할때는요 주례보고회때나 간담회때 전 의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나서 공고를 해서 그것이 확정된 것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임시회를 저희가 개최를 지금 현재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한다고 하면 9월6일날 전 의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사항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한 것을...

○의사담당 최기윤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위원장 유두희
전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만 드렸지 꼭 그런 것이 있는가...

○의사담당 최기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까지 저희 전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 임형규
전례로 해왔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전례로 해왔는데 원래 임시회의 개최는 의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1/3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희 전례로는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무시를 하고 넘어갈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두희
어떻게 할까요? 원안대로...

○위원 임형규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 이용현
상임위 활동 해야하니까 이대로 해야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아니요. 상임위 활동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공고를 해서 8, 9, 10일날 임시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임위 활동은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이어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위원 문호용
우리가 전례대로 의원간담회때 운영위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사담당 최기윤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임시회 소집을 했어요.

○위원 문호용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결정한데에 큰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에요. 그것은 변동이 없었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일정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변동사항은 물론 없었습니다.

○위원 문호용
예, 임시회 안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결의사항인데, 결의사항 아닙니까? 이 지역에 현안문제 말하자면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봐서 우리 주례회의때 꼭 보고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공고를 (청취불능)

○의사담당 최기윤
공고기일이 5일이에요.

○위원 문호용
차이가 나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차이가 납니다.

○위원 문호용
우리 의원님들이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용현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수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것이...

○위원장 유두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문위원 남해룡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위원님들 하여튼 찬반표결 합시다.
그러면 9, 10, 11일을 제1안으로 하고, 2안은 원안대로 13, 14, 15로 하고 그러면 제1안으로 할까요? 2안으로 할까요?

○위원 문호용
양해를 구하시고요.

○위원장 유두희
집행부측은 거기에 중복되는 것 없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그러면 제 생각은요 9, 10, 11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의문 채택하는데 있어 상당히 지금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시급히, 빨리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결의문을 여러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지요. 준비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위원 문호용
결의문 채택은 11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지요? 끝나는 날...

○의사담당 최기윤
만약에 9, 10, 11일날 하면 11일날 합니다. 11일날 하고 그다음에 2안으로 13, 14, 15일 하면 15일날 결의문 채택이 됩니다.
단, 4일 차이인데요...

○위원장 유두희
문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참고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그러냐면 6일날 의원님들 간담회때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 거의 찬성하실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지금 수계 건도 그렇고 공항건설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원안가결로 하시지요.

○위원 김연수
예를들어서 급하게 해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형규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는 결의문 채택할 때 공항반대 위원이 있지 않아요. 그 위원들이랑 같이 자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위원장 유두희
우리 의회보가 언제 나가지요? 지금 9월달에 나갑니까?
9월달에 나가면 의회에서 신공항건설 반대하는 것을 상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넣어 보지요.

○위원 이용현
말하자면 반박성명서에요.

○위원장 유두희
그래가지고 김제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김제 시민들이...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4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은 9월6일에 열리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30
2 3 대 제 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9-02
3 3 대 제 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4 3 대 제 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28
5 3 대 제 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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