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30일(금)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4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30일(금)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2.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 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대학생들 남녀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테마현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7월28일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등 3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활한 김제평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지평선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김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9년7월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2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28일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지평선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할 경우 연임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또한 농경문화와 관련있는 축제인 만큼 농업전문 경영인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등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안 제4조 제2항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총 김제시 지부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3항중 “위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하며 안 제4조 3항중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4호“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전 위원들이 동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어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9일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2월9일 제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시 공무원들의 노조화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9년7월28일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6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2일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5일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나 민간위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증과 민간위탁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본 의결안을 1999년7월28일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19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만을 민간위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평선축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의결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상 3개 시설만 위탁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은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상 3개 시설만 위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두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1명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30
2 3 대 제 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9-02
3 3 대 제 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4 3 대 제 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28
5 3 대 제 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