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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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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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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13일(월) 10:4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45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건, 사회복지과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1999년9월3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1999년9월3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1999년9월3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과 관련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서 1999년9월11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11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늘 네트워크 세미나 참석차 구미에 출장하였기에 강천석 기획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을 제출하신 강천석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기획담당 강천석입니다.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이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금고운영제도개선 통보에 따라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으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오던 김제시장학기금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 전북 세정 공문이 있고, 시중금리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가 지금은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학금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뒷편의 참고자료 시중은행 기준 금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가 금년 8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금융기관에 약정이율을 한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전북은행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로써 가장 높고 나머지는 7%내지 7.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은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9월3일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9월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강천석 기획계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금고운영을 1단체 1금고의 원칙에 의하여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운영 관리해 왔습니다만 ’99년1월2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적용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은 각각 별도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제도개선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를 개선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지금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꼭 높은 쪽이기 보다는...

○위원 유두희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신탁이 되겠네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정기예금은 시금고가 낮고, 또 신탁예금은 시금고가 높은데 신탁예금은 18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학금을 줄려면 18개월짜리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금을 하면서요 정기예금도 일부 있었고, 신탁예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이자율이 높은 단위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예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두희
내년부터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지금까지는 혼합해가지고 그때 그때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높은 이자율을 찾아 가지고 예치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는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높은 은행을 찾겠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참고로 신탁예금은 18개월 이상 예치를 해야 신탁예금이 가능하고 18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해약을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3개 장학금이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3개 장학금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 금년말로 10억8,000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10억8,000...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율로 따지게 되면 전북은행에 12개월 제일 높은 이자면 약 얼마입니까? 7,500, 7,600~700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 말이 맞는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7,600이 다 장학금으로 소비가 되는가요?

○기획담당 강천석
이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말 되면 10억8,000인데 내년도에 또 수익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주냐 다음에 지급조례로 해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니면 1년에 한번 주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자금 소요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학기금 그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확정을 하는 그런 안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이 장학기금이 10억8,000이 되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출원을 해주었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그렇지요.

○위원 고성곤
전액 출원입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거의 출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목표액이 도달돼서 출원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 강천석
금년에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10억...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아니, 개인별 3개 장학금도 틀릴텐데...

○기획담당 강천석
예, 당초에는 그 3개 장학금중에서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농과생 장학생은 지금까지 조례만 있었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95년도부터 저희가 김제시 장학기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 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10억이 될 때까지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10억이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보아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잘 보세요.
현재 아까 우리 유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탁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율이 제일 비싼 것이 약 1.5%정도 됩니다. 그러죠?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10억의 1.5%라고 하면 1,600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맞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1,600인데 이 7,600을 다 소모하지 않는다면, 다 소모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약간 행정에서 이번달까지, 금년, 내년까지만 보전해준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도 년 약 1,600정도가 자동으로 더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죠?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기준금리를 보시면 정기예금은 전북은행이 12개월짜리로 했을 때 다른 은행보다 1.5%내지 1%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신탁예금은 농협이 18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신종적립신탁으로 했을 때 9.04%이고, 전북은행이 8.96%입니다.
그래서 약 0.1%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자금을 가지고 12개월짜리다 아니면 18개월짜리다 한 예금종류로 넣을 수 없고, 금년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분 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예금이 한 개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의 구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개월짜리나 아니면 12개월짜리 단적으로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자금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1월달에 장학기금 장학금을 지급해야겠다 그러면 1월달에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넣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요. 이것이 1년만 통과되면 1,600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다니까요.

○기획담당 강천석
1,600만원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리·통장 자녀장학금이나 아니면 일반 장학금, 자영농과생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그 지급기준이 지금 어느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얼마만큼 받아서, 아직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몇 명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일단 내년 1년에 처음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면 년간 지급액이 얼마정도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눠서 금리가 높은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지급계획입니까? 3개 장학금에서 총 얼마...

○기획담당 강천석
금년에는 상반기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선발지급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1기분에 2,7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체적으로...

○기획담당 강천석
그러면 1억정도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앞으로요, 그러면 한 3,700정도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금년에...

○기획담당 강천석
금년에 총 연말까지 나갈 것이 한 1억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원금을 계속 까먹는데...

○기획담당 강천석
원금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간 것을 보면 어느 해에는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덜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서 나갔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나가야 할 돈이 8,000만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리고 1년동안 1억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7.5%이면 7,500입니다.
그러면 1억5,500의 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잘 보셔봐요.
장학금이 금년 말이면 10억800입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10억8,000...

○위원 고성곤
10억8,000, 금년 말이면?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금년 말이면 10억8,000인데 이자 발생율이 7,600~700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죠?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이자 발생율만큼만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라면 아까 농협하고 전북은행의 정기예금하고 신탁예금하고 1.54% 차이가 나면 그것이 한 1,600~700 되어요. 년에...

○기획담당 강천석
신탁예금은 1.54%가 아니고 0.1%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협것이 1년치가...

○위원 고성곤
아니, 정기예금에서 제일 높은 것이 7.5%이고, 그 다음에 현재 8월30일자 현재 제일 높은 것이 농협의 신탁예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54% 아닙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1.54%가 1,600~700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치 않아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율표를 보시면 그러는데 신탁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는 예금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신탁예금으로 들어간다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는 알아요.
18개월을 전부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18개월 이자가 이것이 월 나오는 것입니까? 18개월 지나야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월액으로 나옵니다.

○위원 고성곤
월액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 현재까지는 이 예금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금이 각각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매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있지 않아요.

○위원 고성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얼마씩 나가지요? 대출할 때 조건이...

○기획담당 강천석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냥 공짜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은행은 여기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다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장 한재술
다음에 이것이 변동되어가지고 더 주겠다고 경쟁을 해서 하는데다...

○기획담당 강천석
금고계약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은행을 돌아가면서 보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다 매년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우리 보고자께서 하실 말씀이 못돼요.
왜 못되냐면 실예를 들어서 지금 시금고가 다른데보다 이자율이 훨씬 낮은데도 지금 시금고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시금고가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맘대로 옮기고 그래요.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 시금고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원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고를 하나 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을, 자료를 뺄 때 그냥 빼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금을 맞기겠다고...

○기획담당 강천석
그런 이야기 없이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기왕이면 이 금고를 거기에다 맞기겠다고 최고 이자를 빼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한푼이라도 더 쓰지...

○기획담당 강천석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아니지, 그렇지 않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다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자율이 높으면 금고를 준다고 제가 임의대로 조사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위원장 한재술
일을 넘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위원 김종성
질문 끝나셨어요?

○위원장 한재술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전라북도 도지사가 보낸 내시공문중에 제일 위에 전북은행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북은행으로 장학금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째서 여기에 전북은행이 찍혀 있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그것은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세정과로 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세정과 불러요.

○기획담당 강천석
저희가 카피를 하다 보니까 뒷장의...

○위원 김종성
세정과를 불러 들여봐요.
이것이 왜 여기에 찍혀 있는가 이것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든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1년도 못되어 가지고 금고를 1금고로 통합 운영하다가 또 특별회계하고 각종 기금을 이렇게 나누는 저의가 무엇인가가 또 문제이고...

○기획담당 강천석
이것이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금년도 1월16일날 이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 저희가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1단체 1금고만 해라 해가지고 어떤 압력이 있었어요. 다른데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당초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위원 김종성
그 압력이 도대체 어디예요? 왔다갔다 정신차릴 수가 있어야지...
김제시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 사령관이 책임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포장하고 나서 6개월도 못돼서 절개해 가지고 수도묻네 뭐하네, 또 1년도 못돼서 금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른 시중은행에다가 나눠줄려고 하는 저의가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성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행자부, 전라북도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니까요.
지금 우리 김제시청하고 군지부하고 무슨 완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북은행에다가 뭘좀 밀어주어야 하겠는데 밀어줄 것이 없으니까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밀어보자 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기획담당 강천석
물론, 일관성있게 나가는...

○위원 김종성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행정은 순리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도움이 될만한 것은 왔다 갔다...

○위원 고성곤
아니, 제가 다시한번...

○위원 김종성
나는 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확실한 명쾌한 대답을 하셔야지요.
맨날 뭐하나 바꿀려면 행자부 내시공문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 강천석
이 사항은 어떠한 외부에서의 이를테면 시하고...

○위원 김종성
그리고 뭘로 그런 심증이 굳어지냐면 9쪽을 보면 전북은행 금리가 7.5%로 12개월 만기로 제일 높아요.
전북은행에 주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에서 주었다하는 이 공문에 뭐할려고 전북은행이 여기에 찍혀 있냐고요. 이리저리 전라북도 도지사의 생각에 의해서 김제시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존심 문제에요.

○기획담당 강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종성
뭐가 아니예요.

○기획담당 강천석
기금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지 전라북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왜 이것이 찍혀요.
이야기를 해봐요. 해명을 해봐요.
이것 간단한 것 가지고 쉽게 끝나야할 일들이 이렇게, 이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주창하는 대중경제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간단히 조례가 통과될 소지가 있는 것을 그런 부주의로 우리한테 의혹의 대상이 된다 그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도 한번 여쭤볼려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기금이 시금고인 농협에 있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농협에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통합 안 했습니까? 그때...

○기획담당 강천석
통합은 안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각 은행에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있어요? 신탁예금으로 있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정기예금으로 있는 것도 있고, 신탁예금으로 있는 것도 있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행자부나 전라북도에서 이런 지시공문이라 할까 협조공문이라 할까 이런 공문이 오면 보통 얼마만에 처리를 해요? 통상...

○기획담당 강천석
그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2~3일이면 처리되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한 1주일정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보통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다음 사안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통례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공문은 행자부에서 전라북도 경유한 것이 2월13일자인데 행자부에서는 ’99년1월27일자이고, 전라북도는 2월13일자인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는가요?

○위원 김종성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언제 했는가 날짜 한번 알아봐요. 무엇이 맞지를 않아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작년 정기회때...

○위원 고성곤
작년 정기회이면...

○위원 김종성
확실히 알아봐요?

○위원 고성곤
이런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담당 강천석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것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위원 김종성
원본 좀 가져와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이 도착하는 시간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현재 오늘 보고된 조례안으로써는 오늘 보고자인 강계장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께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공문에 의한 1월13일자 이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기획담당관이 확실한 답을 못할 경우에는 차 상급자가 와서 답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이것은 보류라고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에 보고 받을려면...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그럼 보류를 하자고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 유두희
다음 회기로 연장해야 할 거예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 고성곤
그것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보면 행자부에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각종 기금을 금고에다가 시나 시·군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금고에다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기금조례를 전부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1월16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기금조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금고는 그전부터 1단체 1금고 보다는 다른 단체도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올리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치제가 실시되는 대로 그것이 많이 제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마 다금고 체제로 해가지고 제일은행외에 다른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지금 두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 다금고 체제 자체를 전국적으로 전라북도하고 다른 도 두군데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각 자치단체로 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이미 먼저 말하자면 이것을 수용을 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을 수용해가지고 당부체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위원 고성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많이 말씀하셨죠.

○위원 고성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당신들 편의대로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12월22일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행자부 지시에 되었겠죠.
그렇다면 행자부 지시, 아까 계약관계가 몇 월 몇 일날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금들이... 그것도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12월22일자 이것이 몇 일날 무슨 지시에 의해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1월28일자 아니 1월27일자, 또 2월13일자 이렇게 공문이 왔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저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즉에 왔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텐데 이것이 늦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랄지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 고성곤
감사해 가지고 무엇이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해 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공문에 온 것을 보아서는 지연된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1단체 1금고 그 틀을 깨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금리를 많이 주는 그런 금고에다가 유치하는 길이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위원 고성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앞으로 시금고도 그 틀을 깰 수 있는 길이 터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위원 고성곤
12월22일자 그 조례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했는가...

○전문위원실 송성용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문위원실 장옥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금을 다른 금고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고 시금고에 다 맡기라고 그런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마 그럴 거예요. IMF를 맞이하면서 은행들이 부실로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공공기업 이 시금고 같은 것은 단일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1금고 1단체로 말하자면 계약기간 때문에 못합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것 끝나면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끝나면...

○위원 유두희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1금고 1단체로...

○전문위원 김진록
할 계획이었지요. 다 시금고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옮길 계획이었지...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유두희
그 기간이 되니까 말하자면 정부의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금고를 못바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날짜를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은 나중에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이 조례는 통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 토론이니까... 토론시간이에요.

○위원 고성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당연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재술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토론을 계속 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협의회때 1단체 1금고 운영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협의회때 제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건의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점차 시행이 될 것이다

○위원장 한재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위원께서 요구한 서류왔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확인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한쪽에서 반대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2월13일날 공문 받아 가지고 여태 끌어 앉어 있다가 이제 개정조례안을 내는 자세가...

○전문위원 김진록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2월13일날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2월18이죠? 심의위원회...

○전문위원실 송성용
2월13일입니다.

○위원 김종성
2월1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

○전문위원 김진록
접수일자는 2월18일입니다.

○위원 김종성
시장결재까지 2월13일날 난 것을 세상에 7개월이나 놓아두었다가 이제 이것을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진행합시다. 간단하게 가부를 물어봅시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반대라기 보다는 이것이 아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어때요? 여러분들 유보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찬반으로 가려서 할까요?

○위원 유두희
유보로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유보로... 유보로 하는 쪽으로 할까요?

○위원 임철환
나는 찬성이니까 유보는...

○위원 고성곤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 김연수
늦게 한 것?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 계약날짜가 지금 나는 똑같은 것으로 안 봐요. 아까 기금이 3개라고 했는데...

○위원장 한재술
고위원님!

○위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금이 3개라고 했는데 이 기금 3개 날짜가 전부 계약한 날짜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틀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기회때 작년 12월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시간만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찬반표결에 붙여서 표결대로 합시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유보와 반대입니까?

○위원장 한재술
아니요. 반대...
유보안은 없으니까 유보라는 것은 여기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이 관계는 행정감사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위원 고성곤
지금 행정감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라도 수정된 것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이 조례 자체는 일단 한마디로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 통과되더라도 작년 12월에 통과된 조례가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임시회가 10월이나 11월에 있을텐데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때 임형규 의원님이 그 기금을 보시는데 제가 그때 옆에서 보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기금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으로 옮겨진 것, 안 옮겨진 것 전부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다른 타 은행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기간에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 감사때 이것을 다시한번 불러서라도 다루자는 그런...

○위원장 한재술
그런 방법도 있고,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고 선택을 하자 이말이에요.

○위원 유두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고만요. 왜그러냐면 시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일부 기간이 되어 가지고 조례대로 우리 시금고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못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를 다금고
원칙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고 우리는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자금운용은 유효적절하게...

○위원 유두희
알아서 할 것이지만 우리 생각에....

○위원장 한재술
거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위원 유두희
아니, 거기까지 너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금고 원칙으로 전부 조례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러죠.

○위원 유두희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확정된 것이고, 여기보면 특별회계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요.
그러면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한 두개입니까? 지금 그 기금을 다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위원장 한재술
그런 이야기도 되지, 그렇게 해서 민주화 되고 자유화 되고, 자금도 높은금리 주는데다가 맡겨야 되고 그러지...

○위원 김연수
금리 자체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유보안도 있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도 집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높은 이율을 추구해서 맡기자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반대를 꼭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때라도 다뤄서 재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유두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일단 1금고로 했다가 다금고화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변형을 가져오면 당연히 그때가서 처리할폭 잡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재술
해줄 것은 해주고, 지적할 것은 여기에서 놓았다가 지적을 단단하게 해서 하고 그럽시다.
해주고 안 해주는 것도 우리 손에 메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을 결정 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위원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 고성곤
저는 기권할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 명)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 명)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찬반이 안 되니까 유보 합시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유보로 하는걸로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을 무슨 유보입니까? 유보는...
따끔하게 해서 부결시켜 놓으면 다음에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좋지요.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부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의사가...

○전문위원 김진록
제 생각은요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때 이 기금관련 모든 조례를 함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 고성곤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때 올라오더만 그래요.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올라와요.

○위원 고성곤
부결되어도 아무 상관없데요. 다음 회기에 올려도...

○위원장 한재술
명분이 없으면 또 아니죠.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위원 고성곤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 로비에서 다 되는 것이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장옥현
여기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가 7일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 기간이 7일동안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면 다음에 저쪽에서 못올라옵니다.

○위원 고성곤
다음 회기때...

○전문위원실 장옥현
다음 회기때가 7일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 7일...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뭐라고...

○전문위원실 장옥현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본회의 상정을 않기로 위원장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1/3이상이나 의장님이 본회의 바로 상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7일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여기에서 부결되면 또 상정할 수가 있잖아...

○전문위원실 장옥현
7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7일 이후에...

○위원 김연수
다음 회기때...

○전문위원 김진록
다음 임시회때를 이야기...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이번 회기 말고 다음 임시회...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여기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라도 본회의에서 올려라 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재심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이 7일...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유보나 부결을 하잖아...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 김종성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다 상정을 하라고 해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상정이 되잖아 그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람이 다른소리 못하게 전체 찬성이면 찬성, 부결이면 부결, 유보면 유보 그렇게 안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번쩍 들고 느닷없이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상정을 하라고 하는 위원의 위상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자꾸 안을 도출을 해서 뜻을 같이 할려고...

○위원장 한재술
토론시간이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했고 고위원님께서는 그냥 기권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는 묵묵부답인데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어떤 안을 세워서 설정을 하자 이거예요. 의견을 모으자는데 왜 그럽니까?

○위원 김연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해요. 가부간의...

○위원장 한재술
고위원도 기권이 뭐예요.

○위원 김연수
의견을 모으자는데 하는 이야기지...

○위원장 한재술
의견을 모으자는데 기권을 하고 지연을 시켜요. 아니, 유보를 하자든지 아니면 찬반 어느 쪽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위원장 한재술
이것을 질질 한시간을 끌고 있네...

○위원 김종성
내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때 과장이 출장을 갔거나 또 교육을 가서 그 실·과 업무보고를 못받을 때에는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 도움말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다는 식으로라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이 안 나오면 이것은 심의를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서 6급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급이 꼭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치법에 그런 것은 또 없겠지...

○위원 임철환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임철환
찬반을 물어서 보류를 시키든가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지...

○위원장 한재술
토론시간이니까...

○위원 김종성
유보요 찬성이요 유위원은 어때요?

○위원 유두희
예?

○위원 김종성
유위원님!

○위원장 한재술
의견 표시를 좀 해줘요.

○위원 유두희
통과시켜주는 대신 위원장님이 문충곤 담당관이 오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조례가 신탁하고 정기가 있고만, 그러면 가능한 한 신탁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더 있게, 우리가 그런 조항은 또 없잖아요.
어디에다 하라 마라하는...

○위원 김연수
그러지, 이것은 이율이 많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다원화해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주지만 어디에다가 하라고 우리가 못하지요.

○위원 유두희
예,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한재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그 자료를 덜 준다는 데에다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혼을 내든지 시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인데...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김연수
저는 궁극적으로 고금리, 높은 이율을 찾아서 예탁을 해가지고 자금을 10원이라도 늘리겠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이 문안을, 조례를 통과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해요.

○위원 김연수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이 의사를 규합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당연히 예탁을 하는 것은, 수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원만히 끝냈으니까 찬반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반대부터 해요.

○위원장 한재술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 명)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9명 위원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강천석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김제시장학기급지급조례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에 맞도록 김제시장학기금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운영 및 기금의 효율성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자영농과생장학금으로 구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조에 일반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자영농과생장학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지정하였습니다.
4조의 장학생은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단체장 등이 시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5조에 장학생은 장학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유공자자녀장학금·정착장학금 ·우등생장학금·특기생장학금”을 “일반장학금·리통장자녀장학금·자영농과생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로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③항은 리·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④항 자영농과생장학금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에 재학한 자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생”을 “일반장학금 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항 리·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위원장 한재술
잠깐만요. 이것은 그전 그대로죠?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장 한재술
그대로니까 이쪽 변경한 것 그것만 설명하세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를 지금까지는 유공자장학금, 정착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일반 장학금으로 하고, 새로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금은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기존의 장학요건과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방법도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생을 같이 신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선발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김제시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김제시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비율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금을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6조 장학생 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정한다. 다만, 리·통장장학금장학생은 년간 리·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그렇게 바꿔 들어가 있는데 이 15%는 지금까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매 학기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 말씀된바 있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 김제시장학생심의위원회를 김제시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하고 지급 정지하는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장학생의 선발, 지급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장학기금관리위원회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3조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9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들에게 지급하는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와 리·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생에게 지급하는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 3개의 장학금지급조례를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에 맞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영 및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이것은 그냥 선정만 되면 다...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까지는 선정되면 대부분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위원 김종성
평점이 50점 이상인 자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김연수
전체적으로 성적순으로 따져서 50점이 넘어야겠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위원 유두희
선정만 되면 거의다 준다는 이야기지요. 50점 이상이면...

○위원장 한재술
거의다 돼요. 50점 이상이면...

○위원 김종성
결과적으로 리·통장장학금은...

○위원장 한재술
나눠 먹기 식이에요.

○위원 김종성
그분들 보로 내지 위로의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만요.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 고맙게 알겠습니까? 공부는 잘 하고 가진 것은 없고 수업료는 못내고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하겠는데 학교에서는 수업료 내라고 독촉하고, 수업료 안 낼려면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어야 하지...

○기획담당 강천석
미 평정 50% 이내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들이 리·통장자녀장학금만 금년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일반장학금이 그 학생들 포함이 돼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장학금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여기에서 미 평정이라는 것은 평정을 않는 것이 아니라 수, 우, 미 할 때에 미입니다.

○기획담당 강천석
지금 평정을 점수로...

○위원 김종성
미예요. 미...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평정 이하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로 형식으로, 그리고 장학금지급심사위원 있지요?

○기획담당 강천석
심사위원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아직은 안 만들었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하반기...

○위원 김종성
그중에도 의원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 강천석
아직 선발은 안 했는데요 대상을 보면 관련된 실·과장님들 하고 기타 위원님들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몇 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의원도 한 두명은 넣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고만요.
나는 지금 심사위원 그런 것을 한번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의원이 들어가야 하냐면 제대로 조례를 개정해줄 때 조례안이 또 들어와가지고 승인해줄 때 그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는가 감독관으로 지금 의회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 임철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임철환 위원님?

○위원 임철환
자영농과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담당 강천석
자격요건은 일반 장학생이나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철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담당 강천석
예, 금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영농과생 장학금은 조례만 있었지 사실은 유명무실해서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위원 임철환
그런데 자영농과가 김제농고뿐이잖아요.

○위원 유두희
상고도 있잖아요?

○기획담당 강천석
자영농과생은...

○위원 고성곤
자영농과, 농과만...

○위원 김연수
농고만 적용이 되겠지...

○위원 고성곤
김제고등학교는...

○위원장 한재술
이해가 갑니까?

○위원 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99년7월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과 통행금지 제한시간을 지정하였고, 또 구역 등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기관, 시민단체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은 설명을 전번에 들었으니까 약하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재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새로운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례보고회때 7조 2항을 지적하셨거든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하겠다고 지난번 주례보고회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는 저희 김제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 7쪽은 문화부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준칙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뒤쪽, 10페이지는 도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윤락가가 네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전주시의 덕진구하고 완산구,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네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11페이지 미성년자 통제제한구역은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어 온 것이 저희 김제는 김제요촌파출소 뒤를 유흥가로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금년 년초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99년6월5일과 ’99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99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보면 이것이 우리 조례로 되면 만약, 청소년이 거기 안 갈 곳을 갔을 때에는 법적규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법적규제는 지금 특별하게 하고, 보호자들이 대동했을때는 예외이고 단, 저희가 거기서 감시초소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그 구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도역할 정도밖에 현재 못합니다.

○위원 유두희
이 조례만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합동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선도하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선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출입을 해서 일종의 벌칙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됐습니까?

○위원장 한재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연수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위원 김종성
제안이유만 하세요.

○위원장 한재술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과 관련해서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일대의 공유재산 3,300평을 노인전용주택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게 매각을 해서 노인들에게 주거, 교육, 교양, 문화, 체육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인 후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산 29-6번지, 404-1번지등 총 3필지 10,908㎡를 매각코자 함이 있고,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타운내의 노인전용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을 주식회사 부영에게 특약 수의 매각처리 하는데 있습니다.
또 매각토지는 노인전용 주택과 그 부대시설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는 매각대상 토지내역입니다.
그래서 3필지에 3,300평을 주식회사 부영에게 매각을 해서 부영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150세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서는 3필지를 매입을 하면 약 여기는 2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때 저희가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 매입가격입니다만, 지금은 그 진입로랄지 부지조성이 완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는 노인복지타운 총 10,000평의 부지에 3,300평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150세대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 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도9월11일 김제시청에서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과 관련하여 150세대의 노인전용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역내에 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부지 3필지 10,908㎡를 주택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매각함으로써 주택건립사업 및 향후 임대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건설사업체인 (주)부영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의매각의 건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님!

○위원 임철환
거기가 하동 공동묘지 지구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묘지하고 전하고 같이...

○위원 임철환
공동묘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구두로 어딘가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도로 말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백산파출소 못미쳐가서 여기에서 이리선 가자면 금수강산식당 있는데 그 옆입니다.
백산파출소 약 200m 못미쳐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진입로가 쭉 뚫어져 있고, 2층집으로 빨갛게 집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거기가 3필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현재 3필지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철환
그러면 거기를 분명히 이장을 해주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현재 분묘같은 것은 이장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10,000평이 전부 대지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철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위원장 한재술
예,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그것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운영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영하고...

○위원 김종성
아니, 전반적으로 전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로서는 아직 현재로써는 10,000평의 부지에 종합복지관만 현재 금년에 지어져 있고, 그외의 부대시설로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다 조성을 일단 했습니다만, 150세대 집을 짓는 것은 부영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복지관이랄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쯤은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과장님! 그것 아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6개월이면 6개월 얼마정도 운영을 해보고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영에서 이 땅을 사갔다는 것은 재산권 확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완전한 자기들 임대주택의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부영하고 계약을 할 때 세부사항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땅이 부영한테 팔리고 부영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결정이 시의 입김이 전연 작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계약에다가 넣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은 약정서에다가...

○위원 김종성
약정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 선정도 시의 시장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뭔가 그런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성에 기준을 두고 입주자 선정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것 메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김종성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관리하는데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다 입주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관리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따지는 그런 관리체제로 운영될 문제점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래 사업목적하고 전연 상반된 현상이 유발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전체 기능은 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적어도 그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아파트마는 전체 기능은 시의 기본방침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부영이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 입주를 다 시키고 나서 자기들 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앞으로 제가 말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분양가나 여러 가지 지금 네가지 것을 이야기 했는데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위원 김종성
그것을 메모를 하셔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위원장 한재술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님! 저희 현재 조감도에 나와있는 면적이 총 10,000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0,006평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때 본래의 계획이 노인전용주택이 3,000평 계획하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당초 계획은 용역설계를 해서 한 것인데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그것을 어느정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부영에서 150세대를 짓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면적이 3,300평이 있어야 건축허가 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3,300평을 분할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도면을 주셨는데 이 도면이 전체 도면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3,300평을 떼어주고 저희들이 짜투리땅 남는 땅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나머지 6,700평은 한 덩어리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지금 10,000평이 같은 덩어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한 덩어리입니다.

○위원 고성곤
한 덩어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3,300평을 지금 부영에서 이런 방향으로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150세대를 전주 지성건설에서 하기로 했다가 IMF가 나고 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출하를 해가지고 부영에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부영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3,300평은 지성건설에서 떼어놓았던...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떼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떼어놓은 것은 없고, 최근에 부영에서 150세대를 짓기로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바닥면적이 3,270 몇 평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300평을 분할을 해서 이것을 떼어줄려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이 지시는 도면 이것이 10,000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0,006평...

○위원 고성곤
이것이 10,000평...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전체적인 10,000평이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0,006평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북쪽이니까...
아까 감정하는 것 없앤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예, 한가지만...

○위원장 한재술
예,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부영에서 짓는 아파트가 노인실버타운안에 묶어서 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 안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유두희
노인복지아파트를 앞으로 분양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부영이나 저희 시로 보아서는 입주한 노인들한테 약 10년간은 부영에서 입주보증금만 받고 임대식으로 쓰고, 약 10년정도 지난 다음에 주민들, 노인들 의사를 들어봐 가지고 분양을 희망한다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까지로써는 노인들이 입주하는데 최저 실비정도, 지금 부영에서는 김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실버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제시민 내지는 노인들한테 최저 실비를 받고 사회에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대략 평수는 몇 평형...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독신노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평하고 15평하고 20평 3개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20평도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러죠? 독신자 아니면 노부부들이 대개 아마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병원하고 의원은 결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가 치매요양시설을 이 밑의 도면을 보시면 치매요양시설을 유치를 하면 치매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사가 150세대를 같이 돌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2000년도 사업에다가 치매요양시설을 국가예산으로써 지원받아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없는 노인은 못들어가는 그런 것은 좀 탈피했으면 쓰겠다,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곳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종성
나가시기 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분양될 때 그때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한재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김재승,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4명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
기 획 담 당 강천석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8
2 3 대 제 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8
3 3 대 제 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4 3 대 제 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9-13
5 3 대 제 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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