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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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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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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4일(목) 14:2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3.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2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 중 최 연장자 이신 이용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현
직무대행 위원장 이용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므로 본회의를 잘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규 위원님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규 위원님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이번 특별위원장에는 어차피 자리에 올라 가셨으니까 또 연륜도 있으시고, 또 경력도 풍부하신 우리 이용현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위원 예. 그 추천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현 의원님을 호선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임형규
예, 동의도 들어 왔어요.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현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제가 앉은자리에서 바로 위원장이 되었기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도 더 학식과 덕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도 많으신데, 미력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위원장 이용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예, 오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인근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인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인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인근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거든요.
옆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면 뒤에서 따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용현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 결산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864억2,400만원, 세출 결산액 1,534억2,500만원, 세계잉여금 330억9,100만원,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275억9,400만원, 보조집행잔액 3억1,7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51억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결산액 319억8,400만원, 세출 결산액 235억900만원, 세계잉여금 84억7,400만원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와 김제시각특별회계운영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44억2,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 40억4,300만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당초 계획대로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6억4,200만원이며, 채무액은 50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7년말 현재 274억4,1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254억3,900만원, 보존재산 3억6,400만원, 잡종재산 12억3,900만원이며, ’98년도 증가액은 116억1,900만원으로 ’98년말 현재액이 390억6,000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말 현재액이 29억9,100만원, 당해 연도 발생이 8억1,000만원이며, ’98년말 현재액은 38억100만원입니다.
금고 결산을 해본 결과 세입에서 수입액은 총 2,183억8,400만원이며, 과오반납액이 4억2,600만원이고, 순수입액은 2,179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774억9,300만원, 반납액이 6억5,800만원이고, 차액은 1,768억3,400만원이며, 잔액은 411억2,300만원입니다.
뒤에 첨부 서류로 해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그 다음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64억2,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533억2,500만원으로서 330억9,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275억9,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51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65억6,000만원보다 0.7% 감소한 1,864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위원장 감사 결과보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30분 걸리고 과장님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할려면 1시간 이상 걸리겠어요.
그래서 생략해 가지고 이 중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밤 한 8시가 다되어도 지금 이것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님 보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심의한 임형규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형규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결산감사대표의원 임형규입니다.
먼저 결산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기 앞서 지난 ’99년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회계연도 김제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당해 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1,919억6,614천원에 비해 3%가 감소한 1,865억60,63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5억39,837천원, 수납액은 1,864억24,730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886천원, 미수납액은 21억1,221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납액 1,864억24,730천원은 예산현액의 99.9%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대비 0.5%가 낮아졌으나, 이는 IMF 경제관리 체제하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는 ’98세입결산액과 시금고 월계표 대비 4억5,000만원이 불부합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4억5,000만원을 농공지구특별회계로 전용하였으나 ’99. 2. 28일까지 변제치 않아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고,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서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사항에서는 ’98개발부담금 및 지적과태료 징수부진으로 체납액 1억58,981천원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였고, ’98환경관련 과태료는 ’99. 6. 30일 현재 1,146건 15,920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98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억2,485천으로서 이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30,931천원이 과년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98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5,675천원을 미징수 하였고, 불납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12,886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처분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세출예산액 1,552억43,494천원 대비 99.8%인 1,549억43,731천원이며, 각 부분별 대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1,549억43,73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16억16,903천원이었던 예산현액은 1,865억60,634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3%인 4억54,879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88,560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20억65,595천원으로 지출내역에 있어서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에 해당하는 1,533억25,37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을 275억94,832천원이며, 명시이월액 90억64,541천원, 사고이월액 185억30,29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56억40,424천원으로 그 사유는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차액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98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일부 사업비 전액 불용사례를 지적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5개 실?과?소에서 2억17,056천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시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97년도 4/4분기 정기간행물 구독료 913천원을 ’98년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4억54,879천원이고, 예산이체액은 총 88,560천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각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부적정, 보조금 정산 미실시, 세출과목해소 부적정, 자산취득의 부적정, 김제농산물직판장사업 취소에 따른 임대금 미회수, 관서당경비 운영소홀 등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98년도 명시이월액이 72건 90억64,541천원이었으나,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명시이월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행위액이 22억27,000천원이 불일치하였고, 지방채 상환액과 채무소멸액이 15억66,184천원을 불일치 시키는 등 지방채 상환과 차입에 대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위원 한재술
위원님, 너무나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냅시다.

○위원 임형규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현
여러 위원님이 이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 김연수
예,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더 읽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사안이니까 유인물을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용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어요?

○위원 여홍구
그렇게 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것 있으며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본회의장에서 이것 다시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아니 본회의장에서는 안 다루고 여기에서만.

○위원 여홍구
여기서 통과를 보아야 한다.

○위원장 이용현
특별회계 심의과정에 꼭 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적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이용현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특별회계.

○위원 임형규
특별회계요?

○위원장 이용현
몇 페이지 해 가지고요.

○위원 임형규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이 문안에 특별히 좀 이야기 할 것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특별지적사항은 자료의 51페이지 보면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몇 가지중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4억5,000 그 불부합 이야기를 일반예산에서 특별예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그 매각처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5,000만원 미만인가요, 이것은 승인을 안 받고 했는데, 인제 그 조문을 찾아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회기 내에 2건 이상을 할려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 갈까요?
특별회계는 말씀을 드리죠.

○위원 한재술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위원 임형규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대처하라는데.

○위원 한재술
그 이상 다른 것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거기 외에는....

○위원장 이용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대처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임형규
여위원님?

○위원 여홍구
어떻게 하자구요?

○위원장 이용현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것도 다.

○위원 임형규
이렇게 할 시간에 읽어도 되는데....

○위원 여홍구
읽으실 필요는 없고 가만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통과하는게 아니예요?

○위원 임형규
심사를 해 가지고 제가 결산검사를 보고만 드리면 되어요.

○위원 여홍구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아니 내일 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미리....

○위원 여홍구
아, 출장을 가니까 지금 미리 한다고 원래 계획은....

○위원 임형규
그렇죠 내일.

○위원 여홍구
내일하고.

○위원 임형규
내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당초에는 저희가 이틀로 잡았는데요, 보고 받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방금 전에 조례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의심나는 점이라든가 몇 가지 물어 볼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있을 때 물어 보자는 것인데, 내일 출장을 가니까 오늘 앞당겨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다름 문제는 내일 처리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장 이용현
저기 특별회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특별회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장옥현
상수도공기업.

○위원 김연수
상수도공기업.

○위원장 이용현
특별회계는 내일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남해룡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원칙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어떻게 된 것인가? 원칙을 잘 몰라 가지고.

○위원 임형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오셨어요?

○위원장 이용현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의문나는 점은 내일 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오늘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형규
저기 제가 금방 상하수도과장님을 만났는데, 내일 과장님도 무슨 일이 있는가봐요.
그렇다고 오늘 같이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여기서 협의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한재술
그렇게 해 줍시다. 여기서 1~2사람만 또 나가면 정족수도 모자라구.

○위원 오인근
아니 공식적으로 회기 동안인데 공무원들이 무슨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출장을 나가는 것이에요, 서류 좀 확인해 봅시다.

○위원 임형규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당초 11월 4일날로 해 가지고 저희는 상관이 없구요....

○위원장 이용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이어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해룡
전문위원 남해룡입니다.
19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1998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 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입은 총 세입 예산현액 2,200억45,846천원에서 2,210억16,09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184억8,776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결손처분액 13,886천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 즉 이월액은 25억93,447천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200억45,846천원에서 1,962억45,300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768억34,936천원을 지출하고, 320억22,33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0억88,57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잉여금 처리사항은 세입 결산액 2,184억8,776천원, 세출 결산액 1,768억34,936천원으로 잉여금은 415억7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0억93,699천원, 사고이월이 199억28,638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21,15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30,348천원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 심사하여야 할 방향은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세입예산과 과소편성 여부, 세입결산서와 시?군?구의 ’98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서와 일치여부, 각 회계별 과목별 미수납액의 원인과 징수노력 여부, 의존수입의 전액수납 및 적기수납 여부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노력과 개선결과와 그 내용, 연례적인 이전용사례 여부와 그 사유, 연례적?반복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사례가 있는지 등도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은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 아울러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약 실천과 성과분석,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목적의 달성여부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액의 적정여부, 각종 기금에 있어서는 기금의 수입?지출 등 활용의 적정성 여부와 기타 각 과목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 26억7,323천원 중 일반회계가 81%인 21억15,107천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52.6%인 11억12,664천원으로 체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지방재정의 안정운영과 시민의 자진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정 및 전산에 의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징수에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재산도피 및 은익, 탈루재산의 추적중단, 시효중단조치 불이행 등 공무원의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불납?결손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과년도 수입과 각종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1억88,573천원이 불용처리되고, 320억22,337천원이 이월되는 등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 계상이 요청되며, 장기성의 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한 회계연도동안 예산운용 집행사항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후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한 회계연도의 정책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는 향후 재정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8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김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9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제목 ’98년도 세출 등 일부사업비 예산잔액 불용입니다.
내용을 전부다 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야 할는지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 제목하고 조치결과를....

○위원 김연수
제목을 읽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아니 위원장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생략 생략했는데, 이것만 제목 읽고 조치결과를 읽는다면 이것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한참 많이 됩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위원 김연수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용현
조치사항까지 결과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연찬회 가서 특히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이상스럽게 회기에 쫓겨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이것 생략 생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서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과장님께 여쭈워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내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왜 도로점용료를 체납해 주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 기한도 즉시 징수도 하지만 저희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기한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하지를 않고 장기적으로 할 때 그 연차적인 것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기 재산사용료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

○위원 고성곤
예,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아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미납액들이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전수 다 연차적으로 계속 체납되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월되어서 누계로 나온 금액입니다 체납액이요, 당년에 발생한게 아니라 전년도에서부터 체납액이 항상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보고서 3쪽에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4년 것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5년까지 합니다. 5년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5년까지 시효입니다만 계속 그것을 저희가 납부 촉구를 할 때에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5년 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98년도가 480만원인데, 5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허가 난 것도 못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무슨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증을 주면서 받으러 다니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관리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신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한재술
사용료를 체납하고 그러면 중단시킬 수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어떤 법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 소관으로서 재산임대료 같은 것도 체납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임대를 해주어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실제 임대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 집행에서도 좀 더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 말이에요.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인도 블럭을 걷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고 하는데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가령 사무실을 진입을 한다든가, 상점을 진입한다든가 그것은 도로점용 받아야 하죠?

○회계과장 나세훈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었다면 문제가 많아요?
도로점용료를 체납을 하면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도로점용를 받은 것인데,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 한재술
임대료 같은 것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닙니다. 그게 시효를 5년으로 두는 것은 그 안에 저희가 무슨 독촉장 같은 것도 안 보내고 그냥 징수포기를 했을 때 5년이 되면 취득 시효가 소멸됩니다만 그 안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연장이 됩니다.

○위원 한재술
소멸 안 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보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총액에서 지출이 되고 이월되는 것 무슨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회계과장 나세훈
보조금 집행잔액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예산대비 20%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나세훈
명시이월 같은 것은 그때 금년도 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못할 사유가 있어서 아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이월을 해야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실제 하다가 어떤 공사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조금 같은 것은 가령 얼마를 도에 국?도비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잔액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25%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 갔는데, 그렇다면 김제시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제대로 썼으면....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전용 같은 것도 가능하지....

○위원 고성곤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농수산물판매장 있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임형규
지난달 말일까지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회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10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퇴장)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토론 없습니까?

○위원 임형규
저기 결산검사를 하고 난 소감이 전년도, 전 전년도를 쭉 대비한 결과 항상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지적이 또 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도 농수산물판매장인가요, 그것도 분명히 10월말일까지 자기들이 틀림없이 한다고 그랬고, 여기도 명시를 해 놓았구만요, 틀림없이 10월말에는 그만 두고 금년 말일에도 이것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올라 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 따로 이 조치사항 따로 실지 이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 따로 전부 따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강력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다음에 맞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한테 전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정보도 주고 같이 해야지 솔직히 저 혼자 초선 의원으로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반복되는 사항이 3~4건이 되어요.
24건인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이 누적되지 않게 우리가 도로점용료만 누적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적된 이런 사항들 계속 누적되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위원 한재술
그게 말이에요 해마다 안 내는 것은 나중에 결손처분으로 끌고 갈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놓아두니까 금년에 지적당하고 내년에 지적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 김연수
그것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결손처리해서 없애 버리고 그러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고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도로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6개월간 하는 것을 미리 받고 건축허가를 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6개월 내에 마무리를 못하면 그러면 도로를 더 점용하고 써야 해요, 그러면 연장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연장 신청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 김연수
6개월치 주었으니까 그냥 사용한다 그 말이지.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은 감독도 안 해요.

○위원 한재술
나중에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용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기왕에 이런 것들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나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다음에는 잊혀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적에는 적어도 질문을 하게 되면 국장 정도는 와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국 소관은 그 국장이 알고 그래야지 전혀 종합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이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위원 임형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이 부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조치사항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고성곤
아니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위원 임형규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이것은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죠?

○전문위원실 장옥현
정회하고.

○위원 임형규
정회하고 다음에 하자구.

○위원장 이용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1명
회 계 과 장 나세훈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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