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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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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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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5일(금) 14:1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 상수도 구역외 급수 조례안
2.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김제시 발전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반대결의문안
(14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순섭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제4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서 김제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최정의 의원외 12분의 위원이 제출한 결의문 1건이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 상수도구역외 급수조례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건은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김제시 발전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반대결의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상수도 구역외 급수 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상수도구역외 급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상수도구역외 급수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김제시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급수조례를 따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제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구역 외 급수요금은 구역 내 급수요금의 10% 이내를 가산 징수한다.
구역 내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 또는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외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전주와 익산 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김제시관할구역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요건) 공익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비용부담) ①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구역 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급수요금) 구역 외 급수요금은 구역 내 급수요금의 10% 이내를 가산 징수한다.
제6조(급수보류) 구역 내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 또는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외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외의 급수는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과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사항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김제시상수도의 관할 외 급수지역이라면 어디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백구면에 마전마을 옆에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익산시 춘포면 구담마을 5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경강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 5세대가 현재는 5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 지역에 그러면 상수도가 어떻게 거기가 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 지역은 백구면 저희 행정구역인 마전마을도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금년에 급수하다 보니까 그 옆에도 급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간이 급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임형규 위원님!

○위원 이용현
급수요금의 10% 이내로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구역 외에 행정구역상 타 시?군이기 때문에 이 관내에 우리 시민보다도 더 징수를 하는 것으로.

○위원 이용현
그리고 시장이 급수를 중단을 제한할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인제 우리 시민 위주로 급수하는 수도용 물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권이 있다 좀 물이 부족하다든가 할 때는....

○위원장 안길보
시민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구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시민을 우선 급수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조례안의 본문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우리가 지금 주요내용 있잖아요.
거기는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안에 조례안 설명문인가요?

○위원 임형규
예.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뒤에 조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지요.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보지요.
여기에서 청구자라고 한다면 시장을 말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청구자는 그 주민들이지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수용자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청구자나 수용자나 마찬가지이지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수용자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청구자와 수용자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전부다 수용자라고 해버려야지 어떻게 청구자?수용자, 청구자하고 수용자하고는 상치 개념이에요?
나는 여기서 청구자라고 청구자가 분명히 수용자인데, 문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청구자가 시장 같고 문맥을 보면 수용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러니까 수용가는 이미 확정된 이후의 수용가라고 볼 수가 있고, 청구자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요구하는 입장으로 판단을 하면....

○위원장 안길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답은 나오는데.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뭐 고쳐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퇴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5조에 보면 급수요금의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산이 10%이고 전주가 50%이니까 우리 김제는 30%정도 해서 추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아, 전주가 50%예요?

○위원 오인근
50%입니다.

○위원 이용현
가산금을?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안길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상수도 이것 수도요금 많이 올라요, 지금 43%.

○위원 최정의
어제 우리 전체 의원들 여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수율이 20%이니까 20%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여론이 집요적이었거든요 어제는.

○위원장 안길보
아, 어저께 그런 토론이 나왔었어요.

○위원 최정의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안길보
자 그럼 오인근 의원님은 30%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50%는 너무 과하고 20%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개요설명을 다시 해 드리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야 해도 큰 문제가.... 30%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 정도는 해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전주시 같은 데는 혜택을 보는 말하자면 제3지역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지마는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것은 불과 1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 가구는 그렇게 부유한 층도 아닐 테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같이 10% 받는 것 자체도 다음을 문제해서 다른 데에서 쓸 경우를 문제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 이 문제로라면 똑같이 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 이용현
내용을 좀 알아봅시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또 다른 각도는 이런 것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비싸게 해야 익산으로 안 가고 김제로 해달라 행정구역상 김제로 해달라하죠....

○위원장 안길보
아, 우리 지역으로 잡아 당기는 어떤 효과가 되기는 되겠네요.

○위원 임형규
부량 같은데도 말이에요. 부안군 속에 우리 부량면이 있잖아요. 그 4가구 진짜 그런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 말하자면 부안군 백산면만 다 포장을 그 동네만 하고 거짓말 보태서 1㎝를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놓아두어 버렸어요.

○위원장 안길보
완전히 금을 그어 버리는구만.

○위원 임형규
그런 것을 보면 참 오인근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차라리 부안으로 행정구역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장 안길보
자 그러면 30%, 20%가 나왔습니다.

○위원 오인근
20%가 나왔어요?

○위원장 안길보
아니....

○위원 오인근
아니 나는 어제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어저께 여론이 20%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이용현 위원님도 아까 20%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용현
오인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다면 좀.....

○위원 오인근
그래요.

○위원장 안길보
그래요?

○위원 오인근
30%는 철회 할께요.

○위원장 안길보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현 위원께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5조 급수요금의 10% 이내를 20% 이내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5명)
5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 두월천, 신평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99년 하반기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김제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 기관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주요위탁 업무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할 범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오?폐수처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시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제3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하수를 차집관거에 유입시키는 구조물”이라 함은 우수토실 또는 기존 하수관거를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각종 구조물, 시설 등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시장이 공모 공고에 의해 신청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페이지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관리 등) ①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③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5. 기자재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8.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의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④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위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페이지는 별표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김제시환경사업소로 되겠고, 위치는 김제시 복죽동 442-1번지 일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련법규로는 하수법에 제7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있고,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하수도법시행령으로는 제7조 관리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으로서는 제15조 조례가 있고,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 주요위탁 업무내용, 자산투자비 부담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을 기준으로 내용별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 3항 단서규정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존 계약자의 연고권 주장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4항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탁자의 자율성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3조요, 3조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하고 이 조례요, 이 조례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 부분을 삭제할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몇 조예요?

○위원 오인근
3조.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빼자고요?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생각할 때에 어때요?

○전문위원 홍성열
삭제를 해버리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규정 같은 것은 여기에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위원 오인근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것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수탁기관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 조례는 김제시사무에는 개인도 수탁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는 개인은 안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두 조례가 규정이 되면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취불능) 이게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을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삭제한다고 해도 거기에 준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이 조례를 다시 안을 수정안을 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서는 우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대상자 선정 방법도 나와 있고, 그런 방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 조례에는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여러 군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빠졌다고 해서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전문위원 홍성열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그 조항을 뺏을 때 그것을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명시를 안 하면 그 조례를 적용을 못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그 조례에 적용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청취불능)

○위원장 안길보
이것을 3조를 넣을려면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법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숙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이것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무조건 놓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러면 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에요?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안길보
상충된다는 이 말이지.

○위원 오인근
그래서 한 개를 빼자는 이야기예요.
토론에서 그것 좀 해결하고요, 그 다음 사항이 5조에 보면 2항이 법 제7조 3항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오인근
뒤에 보면 도표로 7조 3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쪽에, 8쪽에부터 9쪽에 법조문을 확인해 보니까 3항이 8개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8개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4개항을 빼고 4개항만 해 놓았는가?
유동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4개항만 넣었는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조문만 아마 제목만 넣었을 것이에요.

○위원 오인근
유동성은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다른 것은 없지요.
이것은 관련법규 참고이니까 여기에 빠졌더라도 거기에 들어 있으면 준용이 될 수가 있지요.

○위원 오인근
그리고 6조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견할 경우에 그 파견한 공무원은 시청에서 예를 들면 파견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시청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무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우리 시청공무원을 파견시키죠.

○위원 오인근
아, 시청 공무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인원과 직급별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파견 공무원에?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포함이 안 되고 공무원 봉급을 먹고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감시 감독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그쪽으로 출근만 하는 그런 격이 되지요. 그쪽 T.O는 안 되지요.

○위원 오인근
9조요,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계획상에 언제부터 이것 위탁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계획은 지금 위탁자가 선정 과정에 있는데요, 선정되면 바로 인계?인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운전팀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오인근
그러면 이 조항은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을 좀 두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9조요?

○위원 오인근
내년도부터 하는데 90일전까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을 1차년도에 한해서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부칙에다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여기에다가요.

○위원 오인근
안 하면 이 조항이 성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길보
단서조항을 넣든지.

○위원 오인근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요, 10조요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해지하고 해제하고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를 해지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해제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이 무슨 법적인....

○위원 오인근
내가 분명히 10조에 보면 해지와 해제가 1항도 나와 있고 2항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만큼 두 용어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제 소견인데 1항에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제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해지로 되고요.

○위원 오인근
예, 그래서 해지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그때를 해지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라는 말을 여기에서 뺏으면 하는 그래야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제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부... 그런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해지 된 것이거든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해지라는 말은 쓰고, 해제라는 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용어상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 오인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조에 (협약의 해지) 여기까지만 쓰고 그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어상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용현
위탁을 해지하고 또는 해지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지워버리자는 것이에요?

○위원 오인근
또는 해제를 삭제해야 맞다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또는 해제를 삭제를 해도.....

○위원 오인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해제라고 할 것이고, 해지는 중간에 중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 2, 3, 4, 5에 해당하는 해제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위원님?
예, 임위원님!

○위원 임형규
시장 5조 5항 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이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응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이런 것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왕 지워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구만.

○위원 임형규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조문 때문에 그래요.
2항을 보면 6조 2항을 보면 정원을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임형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원 일부라고 말고 거기도 몇 %를 넣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 같은 맥락....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이 불과 단순 직종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관리팀에서 몇 명이 필요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는....

○위원 임형규
관리하는 팀에서 되도록 안 받을려고 그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를 선정을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거기다 넣는데 아무래도 다른 빌미를 대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이런 자원이 필요한 자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11조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어떤 것을요?

○위원 임형규
제11조 2항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예산 매년 예산청구 할 때 예산이 심의가 되지요?

○위원 임형규
예, 그러니까 의회를 거쳐서...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죠, 본 예산을 이야기 하니까.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시장 승인은 대표적으로 시장승인으로 나가죠, 의회로 별도로 넣을 것은 없죠.

○위원 임형규
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시장이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이것도 할 것이니까요.

○위원 임형규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죠. 본 심의를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 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11조 4항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해도 결국 의회에다도 제출이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이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 것 같은데.

○위원 임형규
그렇죠, 그냥 이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끝내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나 일방적인 것이.....

○위원 오인근
아니 왜냐하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장한테 갈 서류는 의회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에요.

○위원 임형규
그런데 시장한테 그냥 보내서 처리를 하고 의회에서 그냥 추후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자고 하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안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대로 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그렇게만 해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홍성열
예, 그것은 자치단체...

○위원 임형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일반회계 결산 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력이, 내력이 다 들어가니까 결산이 같이 되지요.

○위원장 안길보
다른 위원님?
예,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이 질문을 총무과하고 겸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이 안 나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수탁자도 없는데 이것 조례안부터 통과 시켜야 합니까?

○위원 임형규
아니 조례가 되어야 수탁자를....

○위원장 안길보
아 이것이 만들어져야 이런 기본으로 해야 하니까요.

○위원 임형규
기본으로 하니까.

○위원장 안길보
이것 없이는 안 되지요.

○위원 임형규
이게 계약서를 만드는 근간이에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을 수탁을 한다는 원칙 아래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수탁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지금 민간위탁을 해준다고 결심 났던가요?

○위원장 안길보
민간위탁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업자만 선정이 안 되었지, 5월달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위원 이용현
했던가요?

○위원들 예.

○위원 이용현
예, 그것 조례로 통과되었는가 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 안길보
예, 그것 통과 되었어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 하수종말처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조례안이 몇 건이나 있어야 합니까 운영지침 이것하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조례안은 이것 하나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하나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양산시 것하고, 평택시, 고창군 그런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위원 이용현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가 지금 결정된 것 가지고 이 조례안을 넣어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민간위탁은 고창 하나만 있지요.

○위원 이용현
고창 하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이용현
우리하면 김제시가 두 번째 들어가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이번에 다들 민간위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잘 되어야 할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주까지 가가지고 보았더니 공사에다가 맡기니까 아주 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곳에 다 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다가 이야기해야 할 사항인데 수탁자가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수탁자의 자격요?

○위원 이용현
예, 자격이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자격은 방금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해본 20,000t이상 운영을 해본 그런 회사라든가 또 설계 감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하수처리장을 건축을 했다든가 그런 자격이 되겠죠.

○위원 이용현
다 검토가 되었던가요?

○위원 오인근
설계 감리한 사람도....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감리 설계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임형규
감리 설계도 같이 그것만 못하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감리하고 설계하고 같이 한 거요.

○위원 임형규
그전에 경영했던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하여간 감리가 짓거든요.

○위원 오인근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감리나 설계부분에 대한 잘못이 계속 감춰진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다른 환경문제 같은 것 때문에 무슨 감독관을 둔다 명예감독관을 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는 감독관을 둔다는 그 조례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있어요. 명예감시관도 둘 수가 있고.

○위원장 안길보
맨 끝에 보세요.

○위원 이용현
있어요? 12조 3항에.

○위원장 안길보
끝에.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방환경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불시에 수질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불시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지만.

○위원 이용현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15명 내로.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명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위원 이용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이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 원가 계산 나온 것은 한 7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년간 운영비가 인건비, 관리비 합쳐서 7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시에서는 그쪽으로 간다고 신청한 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없어요 지금.

○위원 임형규
한 분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김제시에서 7억 다른 예산이 또 집행되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필요 없지요.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거기에 간 직원들이 공무원이죠?

○사무국장 백길수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회사 직원들이죠.

○전문위원 홍성열
하수도법시행령으로....

○위원 오인근
예, 거기 분명히 그렇게 되었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거기에서 몇 %라도 공무원 몇 %를 받아라 그렇게 해야 해요.

○위원 오인근
7조에 보면 아까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공무원이라고 기준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민간이죠, 민간위탁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 오인근
확인해 보아요 그 조항을.

○위원 임형규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위원 최정의
누가 갈려고 하겠어요.

○위원장 안길보
일단 민간위탁은 문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기술자에 전문인이 몇 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전문직요?

○위원 이용현
예, 전문직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자동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을려면 전문직이 아니면 안 되어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들어가야 맞겠는데.

○사무국장 백길수
아까 제안설명 안에....

○위원 임형규
위탁 사무위탁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물어 보셔야지 그래서 잘 몰라요.

○위원 이용현
시행규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 안 하고 그냥 시행규칙 만듭니까?

○위원장 안길보
예, 이것에 의해서요, 말하자면 그것은 또 자세하게 자잘한 것 나오죠 이것보다.

○위원 이용현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죠?

○위원장 안길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한가지 물어보죠.
이것은 의무규정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6조 2항 끝에 보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면 협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협조라는 것은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채용에 응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못을 박아 버려야지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협조할 수 없네요 하면 협조가 안 되니까 이 조항에 위약이 아닙니다 위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나열식으로 넣다가 보면 나중에 나열식에 아차 하면 빠질 수 있는 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각 기술직렬이 있고 그러는데 몇 %로만 단순직종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만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으세요.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한 것을 이것은 내가 협조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임으로 알아서 채용할 테니 시장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채용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하고 시장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자측에서 수탁자가 응해야 되어요.
그러나 협조하여야 한다 하면 협조 안 해도 위약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협조라고 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죠.

○위원장 안길보
그렇다면 이것은 넣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안 넣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 넣어도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협조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해 주고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이 조항은 의무조항일 때에 그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의무조항이 아니면 이것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협조라는 말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이 조례는 이렇게 정해졌고, 해약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를 만드는데 있어 저쪽 위탁관리하고 협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위원 이용현
협약서가 또 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협약서를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안길보
이것이 모법입니다. 이것으로는 모법이죠, 이것으로서는 이 하수종말 이것은 모법이니까 여기에서 시행령도 나와야 하고 또 협약서도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시원찮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밑에 것이 더 법이 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어요. 여기도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버려야지 무엇하러 그것을 넣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 버리면 괜찮은데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되니까.

○위원장 안길보
글쎄요, 협약서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이 내용으로서는 좌우간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하면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태여 조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칙도 있고, 이 협약서도 있는데 물론 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쳐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위원장 안길보
아무튼 이것 토론시간 때에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었던 이유가 5조 끝에 보면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을 말하자면 수탁자한테 아주 신축적으로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해야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말을 무엇하러 구태여 넣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줄려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로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 조항을 적용을 그 사람들은 악용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 사람들한테 이것 질질 끌려 다니게 이런 것을 만들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강해야 되어요 이것은 강해도 그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고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퇴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지적했던 것 조금 정리를 합시다.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볼 적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를 배제해 버리고 총무과에서 공고하고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조례심사시 요구사항은 지금 상하수도과장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청취불능)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이것을 고칠 것을 고치고 그러자구요.
자 이것 말씀들 하시지요. 아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문구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5조 4항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 특히나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 반대로.

○전문위원 홍성열
그 해야 할 사항은 절차상 강제규정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남용의 우려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더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로 해서 더 강력하게 하면 남용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이용현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전문위원 홍성열
그럼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해야 한다.

○위원 오인근
예,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 이용현
정해야 한다로.

○위원 오인근
정해야 한다로.

○전문위원 홍성열
그리고 오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요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은 더 살려 주어야지 조례안을.

○위원 오인근
아니죠, 그럴 경우에 없애야지.

○전문위원 홍성열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삭제해 버리고 이 조례안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위원 오인근
예.

○전문위원 홍성열
그러면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야 한다는...

○위원 오인근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더라도 위탁 사후에 대해서 거기서 총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그 조에서 다 넣으면 되거든요.

○위원 임형규
지금 저 이 위탁사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장하고 기획실장이랑 협의해보았어요?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도 삭제를 할 경우에 민간위탁 부분 중에(청취불능) 상충될 경우에는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상충되면 위법이 되어요.

○위원장 안길보
위법이에요?

○위원 오인근
되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살려주지요.

○위원 오인근
예, 철회하고요.

○위원장 안길보
이 자체규정을 정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하러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규정 5조 4항 끝에 말이에요 5조 4항.

○위원 이용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홍성열
안 계실 때 토론이 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님....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할 수 있다를 이것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정해야 그 사람들이 시장의 승인을 얻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길보
지금 말하자면 수탁자가 자기들끼리 어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지요.

○위원장 안길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시장의 승인을 받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꼭 구태여 너희들이 자체규정을 만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위원 오인근
만들어야 나중에 운영에 하지 왜 그런가 하면 안 만들어 놓으면 오너에.

○위원장 안길보
그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하나?

○위원 오인근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안길보
아니잖아요?

○위원 오인근
다룰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안길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어요?
괜히 수탁자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경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위원 오인근
어차피 거기에 16명을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요?

○위원장 안길보
예.

○위원 오인근
적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규정이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규정이 없으면 그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길보
아니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되지.

○위원 오인근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최정의
우리는 감사하고....

○위원장 안길보
말하자면 내규라는 말이에요 내부규정..... 그것을 시장이 허가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마음대로 그것을 보고된다 안 된다고는 못하잖아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승인해 주고.○위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자체규정을 만드는데 우리가 구태여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오인근
그렇죠.

○위원 이용현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니까 자기네들이 자연히 만들을 텐데.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더라도 이런 규정이 있어야 만들지 자기네들끼리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위원 임형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자체규정을 만들으라고....

○위원 이용현
할 수 있다 이것이지 말하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다고 못박아 놓으면 해야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놓아두세요 할 수도 있다로.

○위원 오인근
16명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체에 내규가 없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만들어요.

○위원장 안길보
내규는 만들 테지 그것이야.

○위원 이용현
해야 한다로 하세요.

○전문위원 홍성열
어제 간담회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3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 문맥을 좀 바꾸자는 그런....

○위원 최정의
그것 빼버려도 상관없잖아요?
완전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2년 이내로 한다하고 그 사람이 또 하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굳이 거기에다가 해주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다만은 그 정도 되면 되는 것이지 무엇 하러 다만을 또 넣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삭제를 해 버립시다.

○위원 최정의
완전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홍성열
지난번에 축산폐수처리장 그 위탁 관련 조례도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용현
예.

○전문위원 홍성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2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재차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저희 우리... 통과된 것인데요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게 좋은데요.

○위원 오인근
그것을 넣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이 좋구만 내용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그것은 빼고.

○위원 임형규
만료 2개월 전에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 홍성열
만료 2개월 전에.

○위원 임형규
만료 2개월 전에 정한다 하며 다만 이 조항은 빼버립시다.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빼자구요 이것을.

○위원 임형규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것을 첨부를 합시다.

○위원장 안길보
그것을 넣어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수정이지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위원 최정의
수정으로 해주어요.

○위원 임형규
이것은 어떻게 한다구요?

○위원장 안길보
다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전문위원 홍성열
5조 3항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위원 오인근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홍성열
5조 3항을 다만 조항을 다만, 재차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위원장 안길보
예, 되었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하면 안 되어요.

○위원 임형규
재차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재차 수탁자가 다음....

○위원 임형규
그러면 넣어야 하는가?
수탁자 결정은 2개월 전에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연고권을 주장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다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 최정의
또 연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주장을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위원 최정의
주장을 못하게 할려고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위원 오인근
재차라는 말을 뺍시다.
재차하면 한사람이 또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지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재차라는 말을 빼라니까요.

○위원장 안길보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구만 말하자면 재차라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게 재차라는 말을 빼내는게 좋겠어요.

○위원 임형규
2개월 전에 정하고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원 이용현
다시 읽어보세요.

○위원 임형규
다시 한번 해 보아요.

○전문위원 홍성열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위원 임형규
정하고 무슨 정하여야 하며 그래요.

○전문위원 홍성열
정하고.

○위원 임형규
정하여야 하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위원장 안길보
예, 되었어요.
대개 주장을 하지 주장을 하니까 주장 못하게 박아 놓을 필요는 있어요.

○위원 임형규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위원 최정의
또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홍성열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것을....

○위원장 안길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위원 임형규
재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것을 빼서 없애 버리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탁자는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길보
응하여야 한다 해야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 임형규
붙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머리만 아프지.

○위원 최정의
그래야 해요.

○전문위원 홍성열
이 난을 전부 삭제하자는 안이에요 아니면....

○위원 임형규
재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길보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려요.

○위원 임형규
그것을 빼버리고 삭제해 버려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의무조항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빼버리죠?

○위원장 안길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지.

○전문위원 홍성열
6조 2항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안길보
협조하여야 한다를 채용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채용에 응하여야 한다 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조해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 오인근
위탁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전제규정을 정하는 것은 무리 같고 시장의 어떤 그런 재량에 맡겨야지 위탁하는 마당에 직원까지 자기 강제규정으로 두어 버리면.

○위원 임형규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까와 같은 이야기예요.
관선이면 상관이 없지만 민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골치 아프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주민 여론이 님비현상으로....

○위원 임형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에요.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것은 놓아두죠, 여기에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능력 것 할 수 있으면 하고....

○위원 임형규
시장의 재량에 매여 있어요. 적극 협조하게 할려면 자기가 능력이 좋으면 자기 사람 사용할 것이고.....

○위원장 안길보
협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 최정의
수탁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한번이라도 더할려면 할 것이고.

○위원장 안길보
예, 내가 철회할께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홍성열
다음은 10조에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 오인근
9조요, 9조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다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 임형규
저기 7조 5항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7조 5항도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것도 여기에다가 아주 정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위원 오인근
이것은 규칙에서 해야할 사항이에요.
규칙에 정기점검은.... 내가 보기에는 다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규칙에 되어 있을 것이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오인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되어야 해요.

○위원 임형규
규칙으로 해서 규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 이용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을 테지.

○위원 임형규
만약 편안하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홍성열
9조 말씀이신가요?

○위원 오인근
9조 2항 조례를 부칙 2조에다가.

○위원장 안길보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2항 끝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때요?

○전문위원 홍성열
아니 경과조치를...

○위원 오인근
그렇게 끝에 넣으면 보기 싫으니까 부칙에다가....

○위원장 안길보
부칙에다가 넣는다고.

○위원 임형규
9조 2항요?

○위원 오인근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수탁기관이 한명도 안 된 상태이잖아요. 내년부터 한다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길보
언제 이것을 할지 모르니까.

○위원 오인근
위탁 첫해는 예외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 최정의
첫해는 안 받잖아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 개시 90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안길보
타이밍이 안 맞아.

○위원 임형규
그렇지 90일 하고 위탁하고 처음이니까.

○위원장 안길보
첫해만 그런다는 이 말이지 그 다음에는 이 조항이 다음부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9조 2항이 다음에는 적용이 되는데 첫해만 그런다.

○위원 임형규
여기 9조 1항도 말이에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또 밑에 가서 경미한 사항, 긴급한 시설보완은 무엇이며 경미한 사항은 또 무엇인가?

○위원 오인근
그것은 천천히....

○위원 임형규
긴급한 사항은 무엇이고, 경미한 사항은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얼마 짜리가 경미한 사항이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미한 사항은 가격이 단가가 싼 것을 이야기하는지....

○위원장 안길보
그래서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위원 답변이 경미한 것은 간단한 유리가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위원 임형규
회사 유리창?

○위원장 안길보
예,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큰 것을 가지고도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경미한 것을 또 이것은 큰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위원 임형규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이것을 이 부분을 말이에요.
우리가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무실 유리창 같은 것은 우리하고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무슨 예를 들어서 뒷문이 안 내려간다든지, 기계하고 직접적인 관계 그것을 같다가 그것만 첨부해 버리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가동될 수 있는 기계에다만 대상으로 나중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살고 난 후에 원대복귀를 가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무실 페인트까지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고 이게.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서.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 홍성열
여기서 경미한 사항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사하나 고치는데 저희 하수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수거의 게거구분 또 오수받이, 빗물받이 뭐 이런 등등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안길보
최소한의 그것만...

○위원 임형규
잠깐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통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 건물 같은 것 고치는 것이 몇 년이죠? 한 5년 되는가요?

○전문위원 홍성열
수선요?

○위원 임형규
예.

○전문위원 홍성열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이것 경미한 사항.

○전문위원 홍성열
저희가 재산관리는 예산에 연도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 미만 금액을 제시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홍성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그 수탁자가 하고 싶어도 자기 돈으로 하면 자기 돈이 드니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통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해서 전체 얼마 해 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럴 때에 그 속에는 수용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비 성격의 수선이 소규모 수선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 임형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알아 듣겠어요. 경미한 사항은 수용비 성격에 수선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돈 넣고 2년 있다가 거기에다가 경미한 사항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이런 문구는 차라리 없애는 것만도 못할 것 같으네요.
그냥 놓아두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놓아두세요 철회할 테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9조 1항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형규
예.

○의사담당 최기윤
그게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더 하수관을 묻는 다든가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김제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제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면 운영비....

○위원 임형규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시설보완 경미한 사항 위탁하는 사람이 경미한 사항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참 애매해요.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고 차라리 이것을 빼버려.

○의사담당 최기윤
거기에서 만약에 경미한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김제시장에게 요구를 하면 김제시장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위원 임형규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금액이 자기들은 10만원이라고 경미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니까 아직 금액을 정하지 못하는데.... 아주 금액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경미한을 차라리 빼버려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위원 이용현
경미하지 않고 하면 무슨 말을 넣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삭제해 버려야지 경미한 사항.

○위원 최정의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필요해서 넣은 사항 같은데요 내용은.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위원 최정의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넣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삭제할 이유는 없지요.

○위원 임형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 해주어야 하는데.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해주어야 하니까 그 내용만 넣은 것 같아요.

○위원 임형규
의회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나중에 시비를 걸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 최정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위원 임형규
그런 소지도 없고 더 못 빼가서 한인데.

○위원 이용현
만약에 재해로 돌발적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왕창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해요.

○위원 임형규
어차피 우리에게서 나가고...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9조 2항에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경과조항을 넣자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아까 해지와 해제는....

○위원 오인근
저의 생각은 또는 해제라는 말을 삭제했으면.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설명할께요.
해제는 어떤 쌍방간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는 당사자중 한쪽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중 한쪽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쌍방간의 계약인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 오인근
예, 해제는 말이에요.
물론 해지는 당연한 것이고 해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위원 최정의
5번에 대해서는 해제가 들어가야겠구만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면 놓아두죠.

○위원 오인근
5번도 제가 보기에는 해제하고 해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번도.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이 10조 이 부분이 말이에요, 각 부분도 다르지만 특히 이 부분이 권한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원 최정의
4번까지는 무조건 해지이고, 5번에 다른 건으로 해서는 대개 해지할 일은 거의 없겠구만 쌍방합의하에.

○전문위원 홍성열
어제 간담회의시 또 말씀이 되었던 것이 10조에서 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항목에 처리시설에서 방류수를 기준치를 오바해서 이렇게 방류하다가 지적이 되었을 때 그 지적된 것을 연중 몇 회로 한정해서 몇 회 이상 지적이 되면 해지하는 것으로 협약해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3번에 협약을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자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요.

○위원 오인근
그냥 이것 두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았을 때 어디에서 보고 적으면서 다른 것을 빼버린 것 같아요 해제사유를 빼고.

○위원 임형규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빼고.... 이게 쉽게 말해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막말로 걷어 버릴 수 있는 사항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위원장 안길보
그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위원 임형규
이것을 전체를 갔다가 한꺼번에 그냥 왜 해지인가 하면 물건 같은 것 잡았을 때 해지를 시켜주잖아요.
해지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해제 그러나 토지 같은 것을 할 때는 해지예요 일방적으로.....

○전문위원 홍성열
그럼 거기 본문을 협약의 협약계약으로 해지할까요, 협약으로....

○위원 오인근
그냥 협약으로 해요.

○전문위원 홍성열
협약의 해지?

○위원 오인근
예.

○전문위원 홍성열
그러면 해제는 삭제를 하고.

○위원 임형규
그리고 해지가 해제가 약해요, 약한 부분을
아까부터 자꾸 왜 그것이 나와?

○전문위원 홍성열
해지할 수 있다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를 해지....

○위원 임형규
해지한다.

○위원장 안길보
해지만 넣자는 이 말이에요.
또는 해제 소리를 빼버리고.

○위원 오인근
2항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2항요, 해제된 때에는.

○위원장 안길보
다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12조 2항 아까 토론되었던 사항이지요.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을.

○위원 임형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나 최선을 다하나...

○위원 이용현
똑같은 말이에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그대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안길보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노력하라고 하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조항은 너무하는 조항이다 사실은 차라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노력했다고 하면 노력인 것이지.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노력해야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서비스를.

○위원 임형규
서비스 개선에 투명을 기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서비스 개선에....

○위원 오인근
투명하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이나....

○위원 임형규
아니예요, 투명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게 하라....

○위원 오인근
그것하고는 좀....

○위원 임형규
투명한 말하자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어야 하니까 이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화기애애하네요?

○위원 이용현
너무나 세밀하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놓아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래요.

○위원장 안길보
자 그러면 정리한 것을 주세요 통과시키게.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말이지요,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공람하지요?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요?

○위원 오인근
아니 시에서.

○전문위원 홍성열
조례규칙심의회에....

○위원 오인근
어느 정도까지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전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오인근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전문위원 홍성열
전면 동의도 가능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전면수정도....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저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것을 해서 공람까지 해서 회부를 했는데 수정안이 너무나 많다랄지 중요한 부분이 바꿔 버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 내용 중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4항 내용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고,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하고 1항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 제2항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이며, 찬성 5표로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 발전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반대결의문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발전중심권역에장례식장건축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안을 제출하신 최정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의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기 우리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건립 일대는 김제발전 중심권역으로서 13만 김제시민의 문화?체육?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3천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최적의 주거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하려는 것은 시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제시 검산동 일대는 13만 김제시민의 문화?체육?여가선용 공간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검산동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또한 초등학교 건립 예정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2세 교육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시와 YMCA새마을금고는 주민정서의 함양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례식장 건축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2,100여명이 주민반대 진정서와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보도내용 장례식장 인근 평면도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사업, 군?장광역권개발사업,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발 맞추어 순동중소기업전용공단, 김제온천관광단지조성사업은 물론 새만금 배후 주거전용지역으로 실버타운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김제시 검산동 일대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시민운동장 등이 건설되어 시민의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건설되는 등 검산동 일대가 김제시에서 최적의 주거중심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김제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검산동에 주민 대다수가 정서적 불안과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행위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책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인 검산동 산65-10번지 일대는 주민 3천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향후 7만여 평의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며, 명실공히 주거전용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거전용지역 한 가운데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장례식장 건축부지와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진 지근 거리에 가칭 검산초등학교가 200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어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2세 교육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심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장례식장 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분열과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향후 13만 김제시민의 문화?체육?여가선용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김제시 발전의 중심축을 끊어 버림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제시와 YMCA새마을금고는 허가과정의 적법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게공간 확충, 주거 전용단지조성 등 김제시 종합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 일동은 YMCA새마을금고에서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장례식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김제시 검산동 산 65-10번지 여기 산 65-10번지를 넣은 것은 검산동이라고 하면 저희 검산동 전 지역에 안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안 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고쳤습니다.
1. 13만 김제시민의 문화?체육?여가선용 공간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장례식장 건설은 유보되어야 한다.
2.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검산동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3. 초등학교 건립 예정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함으로써 초등학교 건립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장례식장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4. 김제시와 YMCA새마을금고는 주민정서 함양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례식장 건축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재 지정해야 한다.
5. 김제시의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립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우리는 반대의 대열에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6. 위 5개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YMCA새마을금고와 김제시에 있음을 우리는 엄숙히 밝혀 둔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먼저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늘 애쓰시는 최정의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 항목에 2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산동 산 이렇게 해서 붙여 이야기를 했는데 2안요?
거기는 검산동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용어상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응답으로 해서 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같이 토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6항 정도 6항이나 5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불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넣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5, 6항 정도를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입장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적법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배경으로 삼았을 때 용어를 좀더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5, 6항을 삭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의
좀 강한 이미지를 할려고 짰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가셨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셨다고 거기 현장을 보시고는 상당히 분노들을 다 하시더라구 누구를 막론하고 다녀가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그 진정을 받으러 다니면서도 저희 검산동에 너무나 국한된 일 같아서 시내 쪽으로 확산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2,000명이고 3,000명이고 원 없이 받을 수 있겠더라구 진정을 그렇게 되면 거의 우리 전체적인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장례식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느끼면서도 위치상으로 이 위치 문제가지고 따지는데 위치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지금 다만, YMCA에서만 전혀 고려치 않고 저희 주민들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전체가 찬성하는데 3~4명만 반대한다 4명만 반대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 오인근
주변여건이야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적법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적법하다는 데에.

○위원 최정의
적법하다 그러면 최소한 중재를 시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진정서가 들어갔는데 진정서를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주었다는 것은 그런 것만 보아도 또 지역 의원이 있는데 실지로 제가 우리 의원끼리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의원한테는 전혀 한마디도 사전에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디에 분노를 느끼는가 하면 다른 데는 이미 사전에 지역여론을 감안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자기가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 주차장 및 창고를 한다고 속여 가지고 땅을 매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사전에 상의가 된 데에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챙겨 가지고 거기만큼은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법 조항으로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집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민선시대이고 자치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이용현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데모하고 성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허가사항, 적법한 사항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집행부 시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그게 그때부터 모순성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부가 왔으면 국민의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황산에서 그것 관정 파고 어떻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더군다나 장성원 의원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40억 가까이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옆에다가 장례식장을 짓는다 학교하고 그 장례식장하고 몇 m나 됩니까?

○위원 최정의
200m 안팎입니다. 제일 뒷장에 현황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200m 안팎 그 검산동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위원 최정의
예, 그렇죠.

○위원 이용현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원 입장이라기 보다는 주민 전체로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의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검산동 전체적으로 못 들어온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의원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산 65-10번지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몇 평을 가지고?

○위원 최정의
1,200평입니다.

○위원 이용현
1,200평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위원 최정의
한 4억 된다고 그래요.

○위원 이용현
4억 되었다 이것이지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 이용현
문제는 4억 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장례식장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최정의
땅 사고.

○위원 이용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행정소송 해야겠네?

○위원 최정의
아니 행정소송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미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땅값이 그 정도로 물고 있다 전혀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장례식장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그 땅값은 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5,000만원정도 그쪽 새마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가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안 지었을 때 설계비용 뭐 이런 부분.

○위원 이용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더라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당장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땅만 산 것이기 때문에 큰 해가 없다는 이것이지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우리가 결의문 성격이라는 것이 좀더 강도가 있어야 결의문의 의미가 있고 또 결의문에 삽입되는 낱말이나 모든 술어들이 상대편에게 강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결의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강한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래도 반대 의견에 대한 어필이 잘 된다는 차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대로 통과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차원에서 결의문을 한 것이지, 주민차원에서 결의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정의
아니죠, 예.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주민차원에서 결의문 한 것은 빼버리자구요, 아까 지적 몇가지 해주었죠?

○위원 최정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용현
그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요.

○위원 최정의
주민들은 별도로.

○위원 임형규
이런 문제가 최정의 의원님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참 안타깝게 마음으로만 몇 가지 우리 오인근 의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 그 외에 다음이라고 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있구만요.
그 내역들이 결국 우리 김제시의원 일동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문구수정이 지역주민의 2항 보면 다음 제2번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이 이익이라고 하면 조금 자기주의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런 문구 또 한가지는 3항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다시 수정을 한번 해 가지고 특별히 보완을 해 가지고.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것 수정했지.

○위원 최정의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계획을 철회되어야 한다 그랬지.

○위원 임형규
이게 그것이에요, 나는 똑같은 것인지 알았는데.

○위원장 안길보
아니예요.

○위원 임형규
좀 더 강하게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우리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발전 그러면 장례식장이 와 가지고 이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지 말고 더 의회차원이니까 주민들에게는 이익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이익문제는 거론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최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이익만 빼면 쓰겠네요.

○위원 임형규
아니 다른 것이 있는게 아니라.

○위원 최정의
아니요, 그것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 최정의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을 전혀 이렇게 바로 나가도 되겠구만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 빼도 위와 아래의 문맥이 맞아요.

○위원 최정의
맞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런 것들을 빼고 강하게 좀 나는 수정분을 안 보았네,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오인근
괜찮지요, 제가 볼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시장의 어떤 그런 협상력이 필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협상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결의문이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청취불능)

○위원 최정의
법적 근거로 했는데 그게 법으로 우리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제가....

○위원 최정의
해주어도 우리가 결의를 해도 법적으로 효력은 별로 못 느끼는데 다만, 김제시민들로 하여금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굳이 저쪽 YMCA에 압박용으로 가능합니다.
김제시 YMCA 쪽에는 YMCA 새마을금고에서는 할려고 하는 사람 측에는 이 압박용으로 상당히 힘이 쓸리는 것인데, 김제시장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김제시장하고는 이미 예를 들어서 김제시가 허가를 안 내어준 상태에서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허가를 내어 줄 것인가, 안 내어 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버렸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분 나쁘다는 것뿐이지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저도 아까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우리 의장님이 중재를 해 가지고 양쪽 대표자들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지시를 해놓고 저희 의원들이 연찬회를 떠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쪽의 주민들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허가가 나간다는 그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특별한 뭐 여기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가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으면서 다 법조계에도 상의를 했어요.

○위원 임형규
진짜 가보니까 한 가운데에다가 하고 있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이것 주민의 편에 서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결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상대성이 시청입니다.
시청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위원 최정의
아니죠, 허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위원 임형규
시청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체육공간으로 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학교부지가 옆에 있고, 또 앞에 150m도 못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위원 최정의
내 집 앞에 장례식장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이 결의문 성격상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어요.
그 YMCA에 거기에다가 압박용으로 하는 것이지 뭐 이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소를 그 사람들이 옮겨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에 이것이지 이것으로 허가를 취소하라는 뜻은 안 들어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위원 임형규
그리고 또 이것이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큰 손해가 없고 그 땅값은.... 그렇다고 하면.

○위원 최정의
이 사람들은 거기 학교가 들어와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지면 그 땅값 이상으로....

○위원 임형규
우리시에서는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위원장 안길보
필요로 해요.

○위원 임형규
필요는 하나....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검산동 다른 데는 좋지만 그 지역만 피해 달라는 것이에요.

○위원 임형규
현장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리를....

○위원 최정의
저희가 지금 학교 어제 장성원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 98%로 지금 계약관계만 있다고 그래요.
계약관계 그러니까 거의 되는 것으로 지금 저도 생각이 드는데, 학교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그쪽에서 서두르는 것은 제가 법상으로 검토를 하니까 학교가 먼저 허가가 떨어지면 장례식장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먼저 들어선 상태에서는 학교는 들어와요.

○위원 임형규
결론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학교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우선이 학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들어 올 것을 가정을 하고 이것을 지금 안 지어 졌으니까 옮기는 것은 당연하지 안 지어져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안길보
그럼 학교는 못 들어 옵니까?

○위원 최정의
학교가 들어오는 데는 괜찮아요.

○위원 임형규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학교가 있어 가지고는 못 들어 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학교는 지어 준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위원 이용현
예산이 왔어요, 떨어졌어요.

○위원장 안길보
아니 예산을 떨어졌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표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출석공무원 - 1명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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