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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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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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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1월5일(금) 13:4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5.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6.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
(13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99년10월18일, 10월27일, 10월29일에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1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첫 번째내지 네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이며, 다섯 번째 안건은 세정과 소관으로서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으로는 회계과 소관으로서 통합청사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유사기구?기능 통폐합 등 자치경영체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기구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신설되는 사업소의 사무소 위치를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변경을 하는 안이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사무중에서 문고 및 시민운동장 관리업무를 문고 및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관리업무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고, 그동안 소관에 되어 있던 벽골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벽골제관리사업소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안으로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위생적인 종말처리업무를 신설하고, 또 환경기초시설 지도관리감독을 총괄하는 하수?분뇨?축산폐수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두고,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는 안은 제6조 제1항에 두겠습니다.
또한 산업개발국장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안은 제6조 제2항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벽골제관리사업소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6조에 벽골제 전시관 운영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그밖의 벽골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에서 분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정 조례안이 조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넘겨 가지고...

○위원 김종성
우리가 다 읽어 보았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다음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경영체제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기능?유사한 기구 통폐합 등으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10조와 동규정시행규칙 제3조등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번거롭게 또다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시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직보다 토목직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토목직이 많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래서 평균화 기점에서 지역의 발전상에서 모든 토목직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도시건축과에 복수직렬로 하는 것 보다도 단수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 견해는 이것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건축과가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기능 일부를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를 건설과로 보내고 나머지 3개 담당이 도시과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건축과의 3개 담당이 통폐합될 때 도시건축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도시계획정비 재정비라든지 그런 업무가 토목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건축에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는 도시건축이 되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으로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인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목직과 건축직에 이런 인원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인사를 할 때 그것은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직이 건축과에 단수로 이렇게 5급이 배치되었던 것을 이번에 벽골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거기는 행정, 토목, 건축으로 그 자리는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건축직이 능력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두군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광선
토목직들은 지금 개발사업단에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이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개발사업단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건축직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밑에 있는 직원들의 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뭔가 이제는 평균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직들을 조금 살려주면 좋지 않냐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황은택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선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리를 새로 이렇게 부활시켜주는 예가 거의 없는데 그렇게 특별히 그런 자리를 우선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양쪽부서가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답변 되었습니까?

○위원 김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보충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원님이 과장님의 견해하고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축직 사무관이 지금 한 분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유두희
또 지금 건축과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직이 사무관도 같이...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건축직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동안에...

○위원 유두희
없어져 버리죠?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위원 유두희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없어져 버리...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까지는 건축직이 갈 수 있는데가 건축과 한군데하고, 또 읍?면?동에 건축 복수직으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읍?면?동에...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래서 네군데가 있었는데...

○위원 유두희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군데...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런데 이제 건축직이 네군데에서 한군데가 더 늘어난 셈이에요. 왜그러냐면 복수직이기는 하지만 도시건축과에 갈 수도 있고, 또 벽골제사업소에도 갈 수 있고, 읍?면?동에도 세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오히려 5급 건축직이 갈 수 있는 길은 네군데에서 다섯군데로 이렇게 늘어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두희
우리 김광선 의원님의 뜻의 요지는 건축직들이 너무 실의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인사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되 도시건축과를 그렇게 한다면 아마 토목직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그러냐면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분뇨하고 축산폐수의 위생적인 종말처리업무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환경과에서 위탁되는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으로 가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원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해당 과에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과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 시설 세군데를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를 환경과에다 담당 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시료도 체취해서 검사도 하고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환경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에 들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소관 사무로 이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철환
도시과하고 건축과 통폐합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어제 나오셔서 과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다수 의원님들은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해서 이것을 다수 만장일치로 나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전에도 누차 한 이야기지만 원래가 행정기구 구조조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때는 7~8분 이상 되지요. 사업부서는 우리가 전부다 존치를 하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조직에서 기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안을 가지고 올라 오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항상 보면 의원님들은 앞에서는 큰 소리도 치시고 나중에는 보면 다 해주자 뭐하자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뭔가 우리 의장단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의장단하고 상의를 했어도 2차적으로는 뭔가 안을 가져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거기서 선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여지껏 다 하는 것 보면 그래요.
의원님들이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고 질타하고 해보았자 나중에는 결국에는 전부다 다 호응해주는 입장인데 이번 건만 보더라도 이것이 시내에서도 아주 말이 많은 건이에요.
그래서 제 좁은 소견으로서는 건축직에 여러 사람들도 있고, 제가 볼 때도 토목직들은 지금 과장님들도 많아요.
아까 우리 황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건축직은 과장님이 한 분이잖아요.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이사람 자리하나 매꿔주기 위해서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자리 매꿈하나 해주기 위해서 사업소하나 행자부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쫓겨나는 자리이고 그리고 건축직들이 도시건축과에 있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지 내가 아까 물어본 것도 그래서 토목직 직원이 개발사업단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 쓰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토목직들을 데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관계에서는 건축직이라도 하나 살려서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단수직으로 해서 건축직을 하나 살려 주자라는 제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기구조정을 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재술
건축직이 더 승진할 길이 없이 막혀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김광선
앞으로는 그러죠.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길을 막아도 안 되잖아요.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를 드릴때는 과장님이 복수직렬로 하면 건축직, 토목직이 다 좋아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하다보면 복수직렬로서 읍?면?동단위로 나갈 수 있다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원 유두희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건축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지면 나중에 인사가 되어 보아야 알겠지만 도시과장이 도시건축과장을 하고, 건축과장이 내 느낌입니다. 느낌이 건축과장이 사업소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런 느낌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만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 유두희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물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건축과 단수직렬로 한다고 하면 인사에 말하자면...

○위원 김광선
우리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

○위원 유두희
개입은 아니지만 최종엽과장이 말하자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로는 그렇게...

○위원장 한재술
이름을 거론할 것이 없고 건축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터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거나 불편을 느끼면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 단수직렬이 좀...

○위원장 한재술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위원 유두희
단수직렬은 좀 어려울 거예요. 단수직렬로 그렇게 하면...

○위원 김광선
유두희 의원님! 여기에서 되네 안 되네 할 것 없고 한번 해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종성 부의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위원 김연수
그래요. 그렇게 의사를 부합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해서 자구를...

○위원 김종성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직렬배분에 관한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총무과장이 그런쪽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직렬을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 단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위원 김광선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버리고 나면...

○위원 김종성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 마자 그것부터 쳐다보았는데 직급별 직렬 배분에 관한 그런...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복수직렬이지 도시건축과장님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어요? 없었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지...

○위원 김종성
누가 간다고요?

○위원 김광선
아니, 이번 도시건축과에 복수직렬로 해서 토목, 건축 복수직렬로 해서 과장님이 일단 어떤 분이 가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복수직렬로 해서 시에서 인사를 편안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한다 이말이에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두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 김종성
그런데 그렇게는 내가 보았을 때 지금 이것은 수단인데 박과장이 내년 3월이면 연수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죠?
박영환씨가 내년 3월이면 연수들어가야 해요. 도시과장...

○위원 김연수
그것이 정년일테지요.

○위원 김종성
두 번 인사을 할 그런 것은 없는데 여기 이 조례안 중에 도시건축과장이 토목직, 건축직으로 한다는 그런 귀절이 없다니까 귀절만 있으면 건축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 유두희
정기회때 지적을 해가지고 조례로 한번 하든가 위원장님이 그것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한재술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 김종성
없어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으니까...

○위원 김종성
이것을 다 통과시키고 과장님한테...

○위원장 한재술
한다는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단수로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원 김광선
우리가 여기에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한재술
넣을 수가 없지요.

○위원 김종성
상관 못해요.

○위원장 한재술
복수직렬로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위원 유두희
다음에 조례로 또 올라와야 하는가 그 직렬...

○전문위원 김진록
직렬관계는 규칙에 있는데 규칙은 저쪽의 고유사항...

○위원 유두희
규칙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종성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장님을 만나서 지금 건축과장이나 건축직렬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간곡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김의원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런식으로 해서 도시건축과는 건축직 직렬이 과장을 않는다는 그런 관례, 우리 선례, 관례를...

○위원 유두희
하나의 예로 규칙은 거기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니까...

○위원 김광선
이미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위원 김종성
조례안에다가 직렬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못한다니까요. 규칙은 직렬배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요. 그때 시장님이 제보를 하게끔 촉구를 해요.

○위원 김광선
이미 건축과는 집행부에 찍혀있는 상태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의장단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광선 의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집시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그런쪽으로 의견을 모을까요?

○위원 김종성
건축과 직원이나 건축과장이 만약에 이번 구조조정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선례가 되면 의회쪽에서도 강경하게 뭔가 대안을 준비를 할테니까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게요.
시장님은 그런데 이 밑의 부시장 이하에서 난리소관이지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곽인희 시장님의 인품을 알아요.
고집은 세고 한번 안 한다면 그냥 고개 돌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요.

○위원 김광선
내가 밖에서 들은 바로는 구조조정도 아직 안 끝나고 인사도 하기 전인데 이미 말은 밖에서 돌아 다녀요.
그러면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말이에요.

○위원 유두희
의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나 여론에서 이미 다 떠들어 버렸는데 우리 의원은...

○위원 김종성
지금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역할을 의장님하고 나하고 김의원님하고 시장을 한번 만나자니까요.

○위원 김연수
위원장하고 네분이 갔다와요. 우리 위원장하고 김광선 의원하고 의장단하고...

○위원 김종성
이렇게 하자니까요. 시장님을 뵙고 지금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건축과장이 의원들을 로비로 해서 이번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시 행정을 뭔가 마비시키다시피한 그런 풍문이 지금 불이익으로 오고 있다고 지금 시중에서 떠들고 있소 벽골제 사업단장인가 소장인가로 좌천된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런 풍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입증을 시켜주고 어차피 기건축과 직원들은 흡수 통합되는 그런 불행을 겪으니까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인사에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게요.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님이나 또 체육회 전문이사이시며 시장님 오른팔이신 김의원님을 무시하겠어요. 체육회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지요. 그렇게 같이 가자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6표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총무과장 들어오시기 전에 두 번째 공무원정원조례, 세 번째 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승인안 이것 3개 제안설명하고 3개 묶어서 전문위원이 의견제시하고 묶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1,123명에서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40명이 줄어 가지고 983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99년도와 2000년, 2001년 3년에 걸쳐서 9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하는 인원이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98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865명이 되고, 의회사무국기구 20명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축하는 인원을 ’99년도에 34명, 2000년에 32명, 2001년에 32명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 정원 감축인원을 자동 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미리 연도별로 연도가 지나면 정원이 자동으로 감축이 되도록 이렇게 정원을 변경을 합니다.
다만,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금년에 감축한 정원은 내년 12월 말일까지, 또 내년에 감축하는 정원은 2001년7월31일까지, 또 2001년 감축정원은 2002년7월 말일까지 이렇게 1년 동안만 유보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 별정직공무원이 있었는데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 또 아동복지지도요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위생관리원은 보건위생감시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꿔집니다.
또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있는 공기업 요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읍?면?동에 29명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직명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관한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등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중점 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생활폐기물수거업무 민간위탁은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점, 단점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왕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인원이 총 63명으로 기사가 15명이 있고, 미화원이 48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동안 31억7,200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거기에 앞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기사와 미화원을 이관을 시키고 원가산정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용역 금액 범위내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현행 983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을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98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88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정원감축조정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정원조례표준안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민간에게 행정의 단순집행적인 기능과 시설, 장비를 관리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저비용 저효율 체제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대상사무에 대한 철저한 경영분서를 통하여 경제성 및 효율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 10월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용역을 의뢰하여 조만간 납품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시에 관리운영비등 경영분석에 대한 보다 객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전체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민원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업무로써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은 물론 수탁자의 지역사회봉사의식과 사명감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3개 안건을 같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행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34명인가 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29명입니다.

○위원 김종성
29명이 시내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7급이 11자리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직급 배정을 받을 때 11자리 나머지는 8급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8급과 9급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아주 시끄러워요.
빠른 시간내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서 빨리 끝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건은 과장님께서 경영분석을 한 용역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그 용역사가 나오면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 하고 있는 인건비 및 일반 관리를 플러스해서 얼마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한번 정도는 해주셔야 해요.
지금 용역서가 안 나왔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급하기는 하고 용역서는 안 나오고 이해는 갑니다.
그 두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빨리 조정이 끝나 주셔야 하고, 두 번째 것은 경영분석 용역사가 나오면 빠뜨리지 말고 꼭 보고를 해서 위탁사무를 승인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잘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있잖아요. 장?단점을 보면 민간의 민원이 아주 많은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시청에서는 하는 것을 어떤 공신력이나 신용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청소차량도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까지 전부 넘겨 주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장비까지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장비가 안 가고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유두희
예.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장비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 이런데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현재 있는 장비, 인력 이것을 그쪽에 넘겨주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벌칙을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청소부도 일용인부로 잡혀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잡혀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구조조정 일원에 포함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청소부는 지금 원래 65명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령이 많은 사람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퇴출을 더 안 시켜도 되는 선까지 왔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것은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말하자면 구조조정에 300일자리가 있고 청소부가 있고 청경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분야별로 30%씩 할당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감소하는...
그런데 청소부는 거의 할당 목표가 달성이 되었어요. 그러지만 업무를 위탁을 시키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하는가, 해줌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내거리를, 그렇지 않으면 시골지역까지 받고 다니는데 이것을 꼭 급하게 해야 하는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위원 임철환
위탁을 했을 때...

○위원 유두희
예.

○위원 임철환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도 민간위탁을 주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까지 예산의 20%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면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위원 유두희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예산절감...

○위원 임철환
여기서는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이 줄게 된다고 해서 자꾸 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 유두희
아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즉 말해서 이사람들이 하루만 잘못해 버리면 난리나버려요.

○위원 김광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자리하나 구하기 힘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감독관이 다 있잖아요.

○위원 김연수
이것을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 규정상으로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다면 인부를 투입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지...

○위원 김종성
전주시가 지금 일부만 맡겼어요. 일부 맡긴 것이 시에서 직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위원 유두희
맡긴 것이...

○위원 김광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위원 유두희
맡겨 가지고 정말 민원의 소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백번 맡겨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맡겨주면 잘 하는 거예요.
돈벌고 엄격히 절감할려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한번 위탁을 맡았는데 다시금 더 연장해서 잘 할려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잘 할려고 누구든지 해요.

○위원 김연수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버스가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운행을 정지했을 때 시에서 버스 내가지고 다 운행을 하잖아요.

○위원 김광선
우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그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우리 시세입이 얼마나 많이 집행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것도 모를뿐더러 한마디로 우리시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한테 위탁하면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때에는 임기가 다 되면 재계약하는 기회도 오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그런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실질적으로 말해서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유류봉투 아니면 안 가져 가네요. 다른데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나도 환경과에다가 가끔 전화 한번씩 해요. 부탁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에서는 절대 안 가져가요.
또 민간인들이 수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은 일단 예산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종성
5분만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한재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오늘 간단하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개혁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단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규제정비개혁에 의해서 반영된 규제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지정신청을 삭제하고, 지정신청에 따른 증빙서류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신고사항 등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직장 새마을금고와 직원 공제 등에 대해서 판매인 지정 신청시에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불평등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어제 보고를 드렸음으로 오늘 생략을 하고 어제 보고 도중에 여홍구의원님께서 읍?면?동과 시 본청에서 판매하는 양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상록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약 37%로 1억4,2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것이 1억2,700만원으로 32%정도, 지적과 민원실에서 개인이 파는 것이 있는데 약 22%로 8,700만원정도, 보건소에서 파는 것이 2,900만원정도 해가지고 약 7% 이렇게 팔아 집니다.
민원실에서 개인이 파는 것은 약 8,700만원의 5% 수수료를 그러니까 1년이면 약 430만원, 한달에 약 3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직원 복지회나 직장 금고 등 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6항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청취불능)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병행해서 그 농조건물을 판매할 수 있으면 어디서 판매를 해야지 자꾸 지방채 빚만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것을 해서 소규모로 되기까지 팔기가 용의하다 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판매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예요. 그때 세무서도 교섭을 해보고 그랬는데 세무서도 저렇게 축소가 되어 버리고, 농협하고도 절충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세무서가 저렇게 축소되고 농조야 어차피 저쪽으로 교환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결국 기관으로써는 어떤 교환이나 매매가 어렵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요 시청 설계하면서 추가 설계변경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않는다고 하셨죠?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설계변경...

○위원장 한재술
유위원님! 나중에 사무감사때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위원 유두희
우선 설계변경한 것만 알아보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설계변경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것만 알으면 돼요.

○위원장 한재술
됐어요?

○위원 유두희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청사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통합청사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6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세 정 과 장 송기대
회 계 과 장 나세훈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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