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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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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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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10:00 개의 )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별률 시행형 및 지방지치 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정 시행지침의 즉 국가적 부단체장 직급 개정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종전에 부시장이 지방 4급이었는데 국가 4급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김제시립도서관에 필요한 시설 관리 인력 상임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 본청의 정원을 3명 감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 서기관 1명, 지방행정주사 2명 그렇게 3명을 시 본청정원에서 감합니다.
그대신 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사업소 정원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1명 지방사서주사 1명, 지방 행정주사보 1명, 지방주사서주사보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지방사서서기 2명, 지방사서 서기보 1명, 지방기능직 6명으로 15명이 도서관 인력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지방기능직 6명의 내역은 전기직이 2명, 기계직 2명, 2명은 사무보조 기능직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21조에 의하며, 전라북도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직 부시장 정원 감축 승인은 지난 6월24일자로 감축승인이 되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강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감축 정원은 지방서기관 1명, 참고적으로 시행지침 내용 중에 국가 직 부단체장 직급 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시. 군. 구는 이사관 2급을 두게 되어있으며, 인구 50만 미만 15만 이상 시. 군. 구는 부이사관 즉 3급 인구 15만 미만의 시. 군. 구는 국가 서기관 4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정원 승인은 지난 8월17일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 시행일은 8월20일이 되겠습니다.
정원 15명의 내용은 잎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급 본청 한시 정원 무보직 계장 2명을 감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의 현행 정원의 총수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407명인 것을 3명이 감하여 개정안에 404명으로 되고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3항은 사업소 정원이 현해 45명입니다만, 도서관 정원 15명이 증되어 60명으로 증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1명은 국비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2명은 지방직 무보직 계장으로 상대 처리하기 때문에 12명으로 증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20조 직급별 정원 및 등 규정 제21조의 정원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고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관련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도서관이 언제 개관되는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참고로 시립도서관 공사 현화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금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공정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도서관 공무원 정원이 15명인데 거기에 지방서주사 .... (청취불능)
사서직 공무원 충원은 개관 안에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래서 사서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관 안에 사서 전문직을 충원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출신으로 외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으므로 그분들을 저희 시로 전입시켜서 근무토록 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을 구상하여 개관 안에 증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석호
결론적으로 사서 전문직을 확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15명 중에 실질적으로 12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사서직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등은 지난번에 우리 시.군이 통합하여 인원이 남아 한시적으로 어느 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증원시키지 않고 남아 있는 인원으로 충원을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래서 사서직외에는 과원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 6급, 지방행정 7급 그이하 잉여 인원 중에서 발령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재승
다시 채용하지는 않고요

□ 총무과장 선영태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금 본청이 407명에서 404명으로 되고 사업소가 45명에서 60명으로 되면 일단 사업소는 15명이 증원되는데 전체 인원을 보면 어떻게든지 12명은 증원된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서직이 12명이나 되지는 않을테니까요.

□ 총무과장 선영태
이 숫자는 정원이고, 이 정원에 과원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추가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재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표결 결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회계과장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판동
예. 하셨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변동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유보되었던 사항을 이번 획에 다시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현지도 확인을 했고 그 뒤에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저의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회계과장님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곧바로 표결에 들어 갔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제 생각은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송기호 개발기획단장의 말씀을 들어볼려고 했는데 오석호 위원임의 말씀과 같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시간도 충분하니까 심도있게 다루어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설명을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오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 위원 김재승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재승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을 할 것이 아니고 이용현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 주관 부서가 개발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장님으로 하여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개발기획단장 송기호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업무의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5월 12일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먼저 72만평에 대하여 김제 온천으로 규정 고시되었고, 토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8월 1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편 72만평 중 30만평을 온천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역 입찰을 완료하고 9월 25일 도와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김제온천을 전원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1단계 사업 지구의 온천개발 예정지에 대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예정지와 온천등 연계도로 편입토지는 상동동 211번지외270필지로 123,970평을 31억 80만 9천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소요액을 판단해보면 비닐하우스등 영농시설물을 제외한 지장물 보상액 4억원과 토지보상액 31억원을 포함하여 총 35억이 소요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에 11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온천개발사업 시설비 5억원을 전용을 위해 이번 추경에 요청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온천용지 매입비는 총 16억 2천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부족예사 18억8천만원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온천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력은 3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제온천개발 계획은 지난 시정업무의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도내 온천 현황과 김제온천 수질 시험 결과등을 유인물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지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p77조 제1하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저촉도지 않으며, 본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상동동 211번지외 270필지 409,837m 평수로는 123,976평입니다.
이 면적은 31억 80만 9천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경은천
개발추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현재 감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온천개발이 고시되니까 현재 감정가격으로는 매입에 응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이득금에 대한 협의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이득금이 발생했을 경우 토지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시와 협의 각서 체결에 따라서 일정 이득금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경은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가에서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생긴 이득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희들의 투자비를 제외하고 최종 조성후에 감정 가격에서 각종 공사비등을 제외한 이득금에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을 들여 주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 위원 경은천
처음에 ....(청취불능)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때는 월등한 차액이 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렇지만 토지 소유주들한테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경은천
토지주들이 제안을 하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다른 곳 정읍 같은 곳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먼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 위원 경은천
개발까지 다 해 놓고 하면 지가가 몇 배는 상승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득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앞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경은천
이 문제는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니고 개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돈까지 다르 토지들은 감정가대로 안주고 혜택을 주었기에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현재 온천만으로는 토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지랄지...

□ 위원 경은천
(청취불능)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앞으로 용역 절차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이나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때서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위원 경은천
사전에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코꿰어 끌려다니는 일은 하지 마시고, 이주대책비를 준다든지 하여 깨끗이 마무리를 주어야지, 나중에 가서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비에 대한 돈을 준다면 만약에 지금 10만원 하는 것이 그때가서 100만원이 간다면 50만원씩은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배분율은 앞으로 적정한 선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협약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잘 구상을 해서 사업을 부인하도록 하십시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감정가격에 보상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데서 시 투자비를 제외하고 이득금을 분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은천 위원님께서는 그 시설을 다 해놓고 다음에 지가 상승이 된 후에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고 투자비를 제외한 이득금을 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토지보상비, 각종 용역, 단지 조성 공사비 등을 전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조성 후에 감정을 실시하여 대기업체에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득금을 가지고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경은천
우리가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가로는 토지주들이 불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 위원 경은천
만약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줍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죠

□ 위원 경은천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도로포장 등 사업들을 이런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한번 끝나면 끝내야지 나중에 코꿰어서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부지조성까지 해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단계까지 기반조성을 하여 그 뒤에 감정을 하여거기에서 나오는 차액 가지고 공정한 내역대로 하여 분배한다는 얘기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거기에다 호텔 등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의 이득금될 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같네요.
감정하여 땅을 사 놓고 구획정리까지 투자를 하여 정리를 해 놓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아닙니다.
현재는 토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용지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으로 명의가 변경되겠습니다.

□ 위원 박훈
시장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정리를 해 놓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명의 변경을 한 뒤에는 개발업체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기획단장님,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정읍 등 온천개발을 하는 것에서도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지금 그 땅을 김제시장이 매입을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매각합니다.

□ 위원 박훈
부분적으로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체를 유치했을때 예를 들면 삼성에서 그 개발을 한다고 유치가 되었을 경우 명의가 시장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매각을 할때 시 자체 재량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과 협의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추진위원회와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박훈
예.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것은 그곳을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청취불능)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녹음불량) 또 시장과 대기업체가 공증 협약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는 배분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무슨 얘기냐면 만약 땅 1평을 100만원의 감리가격에 사서 그것을 구획정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00만원이 넘게 되어 210만원에 할수 있고 나중에 이자 발생등이 있어 복잡하게 되면 다시 200만원의 원가에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없으니까, 땅값이 오를때까지 놓아두자고 고집을 하면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할때는 시에서 그 사람들과의 협의가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일단은 토지매입관계는 소유권이 김제시장에게 있고 공중 협약관계도 그 당시에 이루 구획정리사업이 끝난후에 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다시 협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매입 당시에 공증 협약을 한다는 얘기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것을 잘 알아서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감정가대로 안 받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그때 차액이 생기면 주고, 안 생기면 안 주는 것이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고 이득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 위원 경은천
나중에 시민들 생각과 달리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현실화 시켜 달라고 농성을 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심사숙고하여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할 사업이니까 그 문제로 나중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지금 타 온천은 협약관계가 대개 몇 대 몇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5:5로 되어 있는 예가 있지만,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른 것은 온천 개발권자가 시장이고 다른 지역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온천개발과 모든 권한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5에서 우리 지분을 더 차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경은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빈틈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분명히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을 하죠?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정가경외에 다른 공특법에 규정된 외의 보상은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플러스 해서 지금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재승
만약에 일반인들이 감정가에 팔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추진과정에서 개발촉진지구나 관광지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 이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일 채수량 6천톤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완주 죽림 온천도 6천톤이고, 우리 김제도 6천톤인데 죽림온천이 지난번에 물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1일 3천통만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금 현재 죽림온천은 6공을 개발하연 3천톤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여기에는 6천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것은 1일 1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고, 연 120만명이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 위원 김재승
이 도내 온천 현황을 보면, 김제도가 채수량 1일 6천톤으로 되어있고, 완주 죽림온천도 1일 5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온천이 현재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부족합니까, 채수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민간인이 활용하다 보니까, 무한정 무계획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 부족량이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3개 공을 시추하여 1277톤을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답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김제는 3공에 1277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한국자원연구소외 (청취불능)에서 채수량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 위원 김재승
서면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채수량이 우리는 3공에서 1277톤인데 유인물에는 왜 6천톤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의 부존량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6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온천 부존량 용역이라는 것이 지하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 지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6천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천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수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하에 매장된 채수량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가 8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만톤이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또 침투를 하여 모아지게 됩니다.

□ 위원 김재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1표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20 산회 )
□ 참석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용,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6명
총 무 과 장 선영태
회 계 과 장 백길수
개발 기획 단장 송기호
시 정 계 장 배경춘
서 무 계 장 도인기
개 발 1 계 장 이종권

동일회기회의록

제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3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9
2 2 대 제 1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8
3 2 대 제 1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7
4 2 대 제 1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6
5 2 대 제 1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5
6 2 대 제 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9
7 2 대 제 1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4
8 2 대 제 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6
9 2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0 2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1 2 대 제 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8
12 2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1
13 2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7
14 2 대 제 1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0-26
15 2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8
16 2 대 제 1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6
17 2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18 2 대 제 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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