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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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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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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7일(금) 14:25
장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산업개발위원회1차)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
2. 지방채발행승인안
(14:25 개의)

○건축사무관 최종엽
도시건축과 건축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

○건축사무관 최종엽
도시건축과 건축소
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주는 사안으로써 연리 3%로 2년간 줄 수 있으며, 1년에 한해서 연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전세자금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이 7억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논의시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인이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의 금액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융자금을 내려주었던 건설교통부와 도 또 각 시?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안으로 연락을 모두다 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전세자금 받았던 곳 현황을 한번 별첨 자료로 드렸던 것을 제가 뽑아본 바 전주시외 저희시까지 해서 총 7개 시?군이 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처음으로 7억2,6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본 결과 대상인원이 74명에 7억4,000만원의 융자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금액보다도 1,400만원 정도가 더 신청된 사안으로 이것은 엄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창군과 정읍시에서는 채무보증승인안에 시?군에서 채무보증승인을 하지 않고 개인이 두사람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가서 융자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자금을 내려 주었을 때 주 취지는 영세민에게 자금을 저리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두사람의 어떤 보증을 받는다고 보아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

○위원장 안길보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일환사업으로 김제시장이 보증채무코자 하는 승인안으로써 관계 법령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보증채무자는 우리 김제시장으로 할려고 그러지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지금 시장님과 그 집주인이나 이런데를 한사람 더 받는 것입니다.
두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시에서 채무보증 승인안이 된다면 시장님과 개인 한사람 두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게 개인 한사람을 넣는다면 쉽게 말하면 융자해준 영세민한테 융자혜택 주는 범위가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한사람 더 한다면.
왜그러냐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A라는 집이 있는데 영세민이 그집은 보증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가 가지고 주소를 옮겨놓고 전세등기를 그 집주인한테 받으면 그 주인이 그것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도 그 돈을 찾는다 이말입니다.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위원 정영환
그 돈은 받아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들어갈 때 설정해 놓고.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보편적으로 집주인들이 등기설정을 안 해줄려고 해요.
왜그러냐면 나중에 재산상에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안 해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증채무를 선다고 할 때에는 개인이 한사람 해서는 안 되고 시장앞으로 전세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영세민이 거기에 살고 이자는 영세민이 물고, 그리고 보니까 상환기일이 너무 짧네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2년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1회에 한해서 연장되니까 4년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4년이라도 영세민들이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건축사무관 최종엽
지금 이번에 이것이 처음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장기적인 것은 또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인 의문사항은 나중에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까 가장 문제점이 보증채무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채무에 대해서 각 지역단체마다 거기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사무관 최종엽
법적으로 지금 1순위는 세입자 집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 사람을 하고,
두 번째가 시장입니다.
시에서 보증채무를 해줄 때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시장이 보증채무를 서고 우리시에다가 전세등기를 집주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증채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고요. 그렇게 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데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시장님 앞으로 전세등기를 해놓고.

○위원 정영환
시 앞으로.

○건축사무관 최종엽
시 앞으로 해놓고,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접수하는 양식 구비하는 것이라든가 순위 이것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한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이거나.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지금 영세민한테 보증 서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원이지만 최과장님한테 보증 서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준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이런 돈 갔다놓고 약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래서 여기를 하나도 안 해주었던 곳이 정읍하고 고창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다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전세금을 주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돈 한도내에서는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되냐 보증을 섰지만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계약을 한다 이말이에요.
전세계약서를 자기 앞으로 써요. 보증은 지금 이 채무금액에 대해서 보증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필요하면 나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돈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시에다 빼줍니까? 본인한테 빼준다 이말이에요. 채무자 본인한테.
그렇치 않습니까?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저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시장이 보증채무를 서고 전세 살기는 영세민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권을 받아 가지고 내가 가서 살지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사는 사람이 내고 전세등기는 시앞으로 해서 보증채무를 어차피 시장이 1순위로 서니까 1순위로 해서 한사람으로 보증채무를, 전세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집주인이 전세등기 한 사람한테 돈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 사안은 지금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보증인 데려오라고 1순위 대놓고, 2순위가 우리 시장이 들어가면 이것은 보증인 없는 사람은 돈갔다 놓고 약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김제시장이 돈을 주고 채권압류를 시장이 그 원 주인한테 그쪽으로 채권.

○위원 정영환
전세등기를.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러니까 전세등기를 그쪽으로 내놓는 그 방안인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고요.

○위원 정영환
해가지고요 그 방법이 최고 좋아요. 서로 돈도 안 띠고 시도 안 띠고.

○건축사무관 최종엽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일단 재산세를 냈던 사람을 1명 세우고, 그 다음에 채무보증 승인이 된다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보고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시에서 의회에서 판단되는 사안대로 해도 문안하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전세등기를 또 어느 집에서는 우리가 전세등기를 해주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납부했던 사람으로서 첨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 정영환
아니요,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사무관 최종엽
아니, 전세등기를 집주인이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위원 정영환
전세등기를 안 해주면 할 때 이 융자를 못해주는 거예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왜냐면 지금 현재 개인들간에도 사법서사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필만 받으면 그것이 바로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간에도 되어 있는 건들이 있거든요.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나 사는 집이 경매 들어와 가지고 골치아픈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주소를 옮겨놓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잖아요. 받아놓으면 우리 김제는 800만원밖에 보장을 못받아요. 우리 김제시는 800만원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800만원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전세등기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개인이 보태 가지고 2,000만원짜리를 얻었잖아요. 2,000만원 다 받는 거예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등기해 놓으면 다 받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 살면서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800만원밖에 안 줘요. 우리시로는.
서울시 같은데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더만요. 그리고 경기도는 1,500만원, 이것이 각 지역마다 공시토지 지역수준에 따라서 전세값을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든간에 우리가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전세 세입을 들어가는 부분은 그 주인한테 우리시에서 가서 계약을 해주면서 보증채무를 해주면서 전세등기를 꼭 받아야 돼요. 전세등기를 받아주는 대신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산세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빼주는 거예요. 안 받고 직접 시하고 들어가 살 사람하고 주인하고 3명만 가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하다니까요. 간편하고 돈도 뗄 염려가 없고...
저희시에서도 떼일 염려는 없지만 원주인이 전세등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피해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두사람을 받아 가지고 전세자가 2명의 보증인을 받아 가지고 오면.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떼어 먹으면 보증 선 사람한테 1차적으로 받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증 선 사람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증을 설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융자금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당신들이 집을 고를 때 전세등기를 해준다는 데로 고르시오. 골라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람들한테 1안이 전세등기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받아야 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을 원칙을 세워 놓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위원 정영환
그러면 보증인 없이 우리시에서 보증채무를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를 들어가게끔 하라 이말이에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시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전세자가 2명의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차적으로는 그 두 번째 안으로.

○위원 정영환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우리시가 빠져 버리고 그 사람이.

○건축사무관 최종엽
시의 보증채무를 서는 사안은 보증인 없이 시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전세등기를 원건축주한테 받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만은 시에서 전적으로 서고, 그외에는 개인이.

○위원 정영환
즉, 그사람이 전세등기를 안 해줄때는 재산세 내는 사람으로 해서 말하자면 두사람을 보증 서라고 해야돼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위원장 안길보
그렇게 정리하면 쓰겠네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에 전세등기를 낼 경우에 그 건물에 한해서마는 저희시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두 번째 안으로써는 여기에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두사람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내려온 7억2,600만원이 모든 영세한 저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안길보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영세하고 돈없고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런데서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다 쓰는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영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과연 전세등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집주인한테 보증만 서면 이 돈을 갖다, 1,000만원씩 갖다가 더군다나 단기간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를 취하냐 이말이지요.

○위원 정영환
집주인이 보증을 안 서 주지요.
전세등기하는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5,000원 미만으로 들어요.

○위원장 안길보
예, 그것은 돈이 안 드는데 말하자면 이위원님 말씀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떼일 수가 있지요.

○위원 이용현
그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상관없으니까 전세등기 해가지고, 전세를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전세등기 내요? 못내요?

○위원 정영환
그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전세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그런데를 안 들어가야 해요.

○위원장 안길보
은행에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위원 정영환
안 된다 이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이 집이 1억짜리다 이말이에요.
1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공시지가로 해서 5,000만원이다 하면 은행에 3,500만원 정도만 설정이 되면 최고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 보았자 2순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세등기를 해주고 그 건물을 들어갈 때는 세입자로 들어갈 때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라고 해야돼요. 떼어와 가지고 잡혀진 설정이나 채무가 걸려있지 않은 집으로 해서 해주어야지.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1차 전세등기가 난 사람은요?

○위원 정영환
전세등기로 해놓은 것은 1순위에요. 그리고 은행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그것을 잡힐 때는 전세세입자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고 나서 대출해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지금 임대아파트에서도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주택은행이 1차 그 융자금에 따른 저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다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해주는 것은 은행에서 다 해버려요.

○위원장 안길보
그런대로 세입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위원 정영환
할 수 있지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검산동이나 이런 아파트에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지금 현재 사업주측입니다.
거기에서 저희시에다가 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겠다 그런한 것을 해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환
영세민 아파트는 지금 영세민도 두 종류이니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17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고 두개 있잖아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위원 정영환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지금 융자를 주택업자한테, 영세민 업자한테 일부 융자금을 지원해준 상황이다 이말이에요. 상황이고 관리도 우리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거의 없어서 한이에요. 못들어가서 한인데 문제는 이 돈이 1,000만원이다 그말이에요. 천단위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천단위 이런 것은 전세등기를 해놓고 안 했을 때에는 일반인 2명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건축사무관 최종엽
예.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이용현
확실히 매듭을 집시다. 전세등기 되어야만이 주고 전세등기가 안 된 것은 보증을.

○위원 정영환
보증을 서야지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둘다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써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지방채발행승인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30분전에 강돈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약하고,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행하고자 승인신청한 19억5,200만원의 지방채는 목적사업으로 쓴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주권개통 광역상수도사업비와 읍?면?동 노후급수관 교체 등 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로써 지방채 발행에 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이번 것을 포함해서 승인받으면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개청한 이후로 총 지방채가 237억5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빚을 얻은 것이.
그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58억2,9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말에 얼마가 남냐면 181억9,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차입하고 상환을 하면 182억정도 한 1억정도가 더 늘어날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번 것 승인받아 가지고 2000년말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오인근
2000년말에 얼마라고요?
180억정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99년말 금년말에 181억9,600만원이고, 2000년말에는 계산을 안 했는데 한 1억정도 플러스 될 전망입니다.

○위원 오인근
182억정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오인근
이부분에 대해 총체적인 상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총체적인 상환계획은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2년거치 10년상환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금년도 받는 것이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첨부물에요. 그 식으로 전부 매년 관리 은행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상환을 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그 상환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와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42억2,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환이 금년에도 한 32억정도가 지방채로 상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으면 특별회계 운영이 곤란하게 됩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위원님!

○위원 이용현
이자율이 왜이렇게 차질이 많이 생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자율은 중앙 차입선마다 틀린데 그것은 현지 시중은행도 각각 틀리듯이 그 차입선 결정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동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시로 이자율이 바뀝니다.

○위원 이용현
현 금리가 줄고 하락세에 있는데 이것은 하락세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하락할 때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 이자도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 남았었지요?

○전문위원 홍성열
언제요?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예.

○전문위원 홍성열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오인근
예,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지요, 21억...

○위원 오인근
21억요. 7억만 넘기고 그러면.

○전문위원 홍성열
이 예산상환은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넘어오죠?

○위원 오인근
예.

○전문위원 홍성열
순세계잉여금 목적사업이 최초에 지방채상환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잉여금으로 사업도 하고 쓰는 것이거든요.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지방채발행은 이것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김제시가 약 자립도가 18%도 못미치다 보니까 중앙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방채발행을 되도록이면 앉아서 예산을 갖다가 놓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들어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세입으로 잡아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쓰고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은행관리로 해서 넣어놓으면 이자가 우리가 적지만 발행한 것보다 높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얻어올 수만 있으면 얻는 것이 현재 우리 김제실정으로써는 낫다 이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지방채를 갖다가 정기예탁해 가지고 그 이자를 받자는 거예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아니지만.

○위원 오인근
결론적으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7.75%라는 돈을 그 이상의 혜택은 없거든요.

○위원 정영환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보통 몇 %나 해요?

○전문위원 홍성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로 하는 것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약 42억인가요.

○위원 정영환
2개 합치면 2개에 하여튼 얼마나 돼요?

○위원장 안길보
여유가 많이 있으면 정기예탁을 해놓고 그러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게 써먹을 수는 없는가요?

○위원 정영환
정기예탁할 사항은 못돼요.
왜그러냐면 이 상수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예탁은 못해요.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줄 때 정기예탁할 정도로 여유있게 안 줘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이렇게 돈 많으면서 쓸 일도 없이 정기예탁까지 하면서 무슨 돈 달라고 하냐 할 수도 있고요.

○위원 정영환
안 된다니까요.

○전문위원 홍성열
금년도 45억97,525천원입니다.

○위원 정영환
상수도가요?

○전문위원 홍성열
아니, 상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인데.

○위원 정영환
전체 예산에 우리가 약 한 9%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위원장 안길보
아니지.

○위원 정영환
아니, 2개 합치면.

○전문위원 홍성열
우리가 전체 예산을 1,800...

○위원 정영환
약 9% 차지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8%정도.

○위원 정영환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한 것이 전체 예산의 6%정도 했거든요. 살려준 것이 16억인가 되지요? 16억 못되는가요?
아까 계수조정한 것이.

○전문위원 홍성열
180억이 약 1%니까요.

○위원 오인근
0.8%.

○위원 정영환
8%가 맞지.

○위원장 안길보
0.8%에요. 1,800억인데.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0.8%가 맞아요.

○전문위원 홍성열
18억이면 1%니까 180억이며 10%, 1,800이 100%니까.

○위원 오인근
3%정도에요. 맞아요. 8%가 아니라...

○위원 정영환
알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숫자놀이 할 때가 아닌데.

○위원장 안길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프니까 계산하지 말고,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표로 지방채발행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 및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5명
건 축 사 무 관 최종엽
상하 수도 과장 강돈상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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