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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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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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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3.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
4.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지금부터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다 순직하신 의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금년은 김제시와 군이 통합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새로운 희망과 가슴벅찬 각오로 출발했던 1995년 을해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여를 남긴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관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 자치시대의 새 이정표를 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27 4대 선거를 통하여 주민 자치 시대의 장을 여는 역사적인 과업을 훌륭히 성취 하였으며, 국민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국민 축제의 한마당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소란스러웠고 흥분되었던 기분을 가라앉히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회상하며 앞날을 다같이 설계해 봅시다.
제2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여야 할 일 또한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등 조례안 9건과 승인안 및 의결안 3건을 처리하는등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지역 해외연수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비교시찰하여 우리 의회에 접목시키므로써 우리 의회의 선진화는 물론 우리 의원 모두에게도 한층더 견문과 의식 수준을 높힐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유익한 연수 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연수를 통해 얻은 산지의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된 새 김제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시민과 같이 호흡하며, 이웃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등 주민들의 욕구를 알아내어 이를 시정에 반영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보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속담과 같이 내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조그마한 불편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금번 제14회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안건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안 심의등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96년도 본 예산안은 민선 곽인희 시장님이 14만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첫 작품으로써 영세한 재원이나마 시장님의 의지와 고귀한 뜻을 담아 21세기를 향한 살기 좋은 김제 건설을 위한 비젼제시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와 소득의 향상, 생활안정 개선등 우리 시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도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그간 닦아온 경륜과 박식한 지식을 총 집결시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김제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다수 시민이 영농을 위주로한 지역경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영농 기술 개발은 물론 영농의 과학화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세계화로 곧 정보화 시대를 의미하듯이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바탕으로 발전행정을 이룩하여 다시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김제를 건설합시다.
끝으로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살림을 도맡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해 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나의 땀 한방울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하여 열악한 여건이나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시민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4회 정기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명의 의원중 (22) 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영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제14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제14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일반 안건으로 김제시장님으로부터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과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4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3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총 18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정기회 주요안건은 시정보고 및 질문 답변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결산 승인 그리고 96년도 예산외 95년도 결산 추경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는 9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경은천 의원과 김종성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은천 의원과 김종성 의원이 제1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96 시정 설계 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시정설계 및 예산안 설명 -- 별첨)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첨)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5년도 결산 추결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5년도 결산추경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위로이동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활동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는 9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서명의원
□ 참석 공무원 36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선영태외 28명
의 장 여홍구
의 원 경은천
김종성
사 무 국 장 강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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