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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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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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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4: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
2.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3.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김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7. 김제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인
9.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
(14:00 개의)
위로이동 1.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주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 등으로 인한 구성자치단체변경 및 권역조정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명칭 및 임원(부회장) 변경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회 명칭을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전주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성자치단체중 익산시장을 포합시키고 김제군수를 김제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위원중 해당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약안은 위에서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드리겠기에 약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현행은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 및 명칭에서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 협의회를 전주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제3조 구성 및 조직에서 협의회는 전주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김제군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장과 김제시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완주군수를 익산시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바꿔졌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뒤의 첨부물은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당초의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그 동안에 전주 단핵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94년 이후에 2건이 있습니다.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취수에 따른 피해보상의 건을 협의했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의견을 서로 합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매년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규약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동일자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행정협의회의구성) 및 동법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의 규정에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간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와 전주권 행정협의회가 비슷한데 명칭 차이점이 뭡니까?

□ 전문위원 김원기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경은천
참고자료를 보면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견을 94년 5월 11일날 협의를 했고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경은천
시에서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제군에서 협의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제군도 하고 김제시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김제시의 쓰레기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한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김제 자체에다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만드는 것은 거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 경은천
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 위원 경은천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안되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주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저번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째서 시나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라도 이런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어떠냐나고 물어라도 보세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우리시에서는 그전에 의회에 보고 해가지고 예산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총무과장이나 몇몇이 그냥 말고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참고 자료라 해가지고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예산이 얼마 책정 되어가지고 예산 소요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 김제시가 분담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회예산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 폐지로 군산과 인근 시간의 행정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단위 자치단체간 관련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권역내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3개시로 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군산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 행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과 도기획 13109-708('95 9.5)호의 행정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은 앞서 의결하여주신 전주권 행정협의회 안과 비슷하지만 제정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명칭)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권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군산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로 한다.
제4조 (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군산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으로 한다.
②회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간사는 군산시 시정과장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밑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4.쓰레기처리장, 묘지 등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6.제반 수계의 개발.관리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7.행정구역상 경계관리등의 사무협조.조정 또는 공공처리 사항 10.주요도로망의 신설.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1.버스,택시 운행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문제에의 제반에 관한 사항 12.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시상호간 자료.정보.기술의 교환 14.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방법)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협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회의)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3월과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소집하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배석)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 관계관 및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관계관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작성)①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요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협의 및 사무처리효력)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장,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회장은 군산시 총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과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안건의 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부담)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①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의 시행날짜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과 익산, 김제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동으로 정해가지고 같이 일괄해서 시행일자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포하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제144조(협의회의 규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김제시를 전주권 행정협의회와 군산군 행정협의회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양쪽 다 참여해야 하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시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양쪽 다 참여해야 하며, 앞으로는 김제권 행정협의회도 구성하여 인근 부안군, 정읍시 등이 참여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기왕이면 적은 군과 같이 가입하여 김제시가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제시가 하게되면 행정협의회는 김제시장이 회장이 됩니다.

□ 위원 이용현
이렇게 함으로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이점보다는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교통시설,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것이 행정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또한 군산시와 전주시, 김제시와의 행정협의회는 만경강 하천에 대한 관리 등 이런 것이 항상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경비도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부담도 같이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에서 일반적으로 할수 없고 협의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자문위원 자격이 각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할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자문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도시계획 문제가 되면 도시계획의 전문가, 환경문제가 되면 환경 전문가로 해서 지금 세 분이 위원인데 세분 중에 두 분이 찬성해야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주관처가 되니까요.

□ 위원 경은천
그럼 여기는 군산이 먼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군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저희가 중심권으로 해서 연계성을 두기 때문에...

□ 위원 경은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비례에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경은천 위원님 얘기대로 익산, 김제를 하니까 군산이 축으로 되고, 김제는 또 부안, 정읍이 하니까 김제를 축으로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협의회 회장을 누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제시장이 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 결과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8명의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김제시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외의 위원은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회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장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는 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위원은 김제시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과 도로부터 시달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준칙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유웅
민자유치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뒤쪽을 보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민선시장 제체가 됨으로써 김제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아직은 조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신규로 확충한 김제시립도서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인력 설치 승인에 따라 시립도서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소란에 시립도서관, 소재지란에 김제시 요촌동 105-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주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와 전북도 지방 12200-1431('95. 8. 17)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사무소란 농촌지도소, 소재지란 김제시 교동 136다음에, 사무소란에 시립도서관을, 소재지란에 김제시 요촌동 105-2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농촌지도소 주소지 밑에 시립도서관을 넣고, 주소지를 김제시 요촌동 105-2를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저희 본청부터 읍, 면, 동까지의 기관의 주소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다음에 시립도서관 명칭이 들어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난번 도에서 시설관리인력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정원 시행을 의회에서 지난번 8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립도서관의 신규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직급별 정원) 및 제21조(정원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시립도서관 서성호 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서성호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서성호입니다.
저희 도서관장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도서관장 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제사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93년부터 추진해온 시립도서관이 금년 12월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도서관의 관장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도서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관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도서관의 입관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자료복사시에는 복사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와 제21조는 도서관 시설 즉, 시청각실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도서관에 10인이상 15인이내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전북도 지방12200-1431('95.8.17)호에 의한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김제시 요촌동 105-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1호에서 4호까지는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고, 5호는 도서관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장과 도서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용어해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서 휴관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제8조 (입관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오 k같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9조 (입관의 제한)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제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열람 및 대출) 독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신분을 밝히도록 하였고, 자료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대출하도록 하였고 관외대출은 자료 관리의 필요에 따라서 거절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의 대출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2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복사할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 제11조 자료대출금지는 자료 보존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열람시간) 은 08:00-22: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열람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자료의 반환)은 이용한 즉시 반환토록 정하였고, 제14조 (자료의 망실, 훼손등에 책임)에 대해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위탁자료)는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을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받아서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본인이 청구했을 때에는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자료기증)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기증을 하도록 하였고, 기증 자료에 대해서는 제18조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증품 취득애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사용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시설 즉 시청각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9조 (사용불허가)는 시설 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또 조례에 정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한바와 같습니다.
제22조 (사용료 환부)는 제20조 2,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서관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또는 신청인이 도서관 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3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전액감면은 국가기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50%감면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설사용중 저희 도서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5조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앞으로 차량을 확보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시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직무와 회의, 운영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30조 (시행규칙)에서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저희 시청각실이 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들어갈수 있으며, 영상시설이 되어있고, 각종 회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1회 4시간 사용할 경우 20,000원을 받도록 하였고, 연구실은 저희가 40석 규모로 하여 고시를 하거나 각종 취직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이상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좌석이 하루 사용하는데 5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복사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9절지가 50원, 12절지는 40원, 19절은 3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도서관이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시청각실을 이용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000원씩 받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는 자료 기증자의 수혜기준입니다.
도서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 2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 2,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평생을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설립) 및 20조 (업무), 제24조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 26조 (운영위원회 직무), 제31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등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경은천
제 12조 열람시간에서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08:00~22:00까지로 되어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앞당길수 없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와서 공부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22:00까지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5-6시 이내로 해서...

□ 위원 경은천
오전에 07:00로 앞당길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 관리계장 서성호
시간을요?

□ 위원 경은천
예.

□ 관리계장 서성호
저희가 도서관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각 지역의 조례를 받아보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06:00부터로 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적은데는 09:00부터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08:00부터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봐가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왜 그러냐면 아침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4:00 개방은 못하지만 우리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일찍 출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08:00에 오면 책을 못 보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열람시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보세요.

□ 관리계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제25조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읍.면.동당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서성호
저희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이동차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동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 또는 각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관준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보충 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사수수료 이러한 사항은 타 도서관의 자료를 전부 받아본 결과가 그렇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타 도서관의 자료도 받아보았고, 또 세외수입계와 원가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50원, 40원,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도서관에 입관하는 수수료는 돈을 안받고 들어갑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무료로 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이고, 추산되는 세입은 얼마인 것 같아요?
물론 자료실이나 시청각실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른 도서관 예를 본다고 하면 도서관 사용료는 무료다 하면 대개 우리시에서 지출해야 할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가상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리라는 것은 아직 안해보았어요?

□ 관리계정 서성호
우선 저희가 개관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한달 지출금액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도 안나왔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12월달에 개관을 앞둔 입장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서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적으로 없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원칙적으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관준비를 저하고 직원 1명이 발령받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적인 업무만 추진해주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물론 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장관님도 아직 임명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민이 부응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이러한 시의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면이 어느정도 윤곽은 나와야 되겠고, 또 계장님이 의원 앞에서 조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가서 우리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계장님한테 물어보았을 때, 아직 관장도 없고 제가 하다보니까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은 보고하는 입장에 있는 당사자인 계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것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운영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때나 또는 다른 상급자가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운영이 되며, 이 운영으로 인해서 자체 충당금으로 얼마정도의 수업이 예상된다는 것 정도는 나와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바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서관이 1년에 운영비가 약 얼마정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숫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시청각실 시설이 첨단적인 시설이 될 것 같은데 다른시의 이용객들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 대충 이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되시는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원평에 있는 것은 (청취불능)

□ 관리계장 서성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김제시에 1개소, 원평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세입.세출에 계상을 전혀 안했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청취불능)

□위원 오석호
그러면 수입.지출면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 관리계장 서성호
저희가 기 준비단에서 준비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올라오겠고만요?

□ 관리계장 서성호
그것은 각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아까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계획 관계를 수립해서, 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은천 위원
(청취불능)
이것이 독서진흥법으로 지도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 관리계장 서성호
예. 그 법에 기준해서...

□ 위원 경은천
이 법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도서관 운영은 설령 적자가 나더라고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지요?
(전문위원 보충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시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의 새마을 소득금고와 사회진흥과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가 이원화 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유사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자율 운영하리라는 도의 개선 지침 시달에 따라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김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총 19조, 부칙 2조로 작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와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 조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이하, 상환기간은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년리3%, 중기성 자금은 2-3년 거치, 3년이내 상환은 년리 3%, 장기성 자금은 3-5년 거치, 3년이내 상환, 년리 3%로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할려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상환을 올렸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이자는 5%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배가시키는데 그동안의 관련 부성인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거쳐서 사전 입법예고를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고, 11월 3일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골자의 말씀은 안드리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기부금(성금).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2.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수 있는 가루 3.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융자 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①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위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경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곤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31)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재차 융자할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①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4.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혼 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방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등)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조례 제39호 '95.2.5)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외희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정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등을 폐지 통합운영함으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모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이 조례의 목적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가져갈 때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으면 못가져 가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도 전부 보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해야할 의무를 수탁기관으로 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못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신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금을...

□ 위원 박종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것이라도 2천만원 받아서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고 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해당이 안되겠네요?
돈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같은 지역에 사는 2인이상이 보증을 안서주면 나중에 받기가 어려우니까 못주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받을수 없는, 확실히 판정된 사람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지방자치법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고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두 개를 합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금고가 있는데 그 조례는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로 하나가 있는데 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는 농업진흥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금고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이번에 통합했다는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합치는 것입니다.

□ 위원 강병문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500만원까지입니다.

□ 위원 강병문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왜그러냐면 지금은 적은데 신청인은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나눈 것입니다.

□ 위원 강병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가 회수해야할 돈이 383가구에 13억7천6백만원이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이것은 무이자로 준 것인데 497가구에 10억6천2백만원을 합쳐서 890농가에 24억3천8백만원을 앞으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이번에 받아서 1년에 2천만원씩 몇 명이나 줄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1년에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연도별로 틀리는데 내년도에는 약 5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5억이면 25명은 줄수 있다는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나가서 받을수 있는 것이 24억3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냐면 그전에는 이것이 82년도 5월 1일자에 새마을 성금으로 들어온 것을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 90년도 까지 주다가 91년도부터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도에서 일부 부담하던 것을 도에다 또 반납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에다 상환을 하지않고 자체 운영하도록 도에도 이 조례를 없앴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담보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을 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맡겨가지고 나중에 회수를 못할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변상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현
이 돈이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한 돈인데 사실 이 돈을 얻을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신청한대로 다 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이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무슨 순위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조례 안 제3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읽어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제3조를 보시면 융자대상이라 해가지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촌에서 갖다 쓰는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까지는 주로 축산하고 특용작물에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예산을 거둬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잘 거둬들여 집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준 것이 문제가 있고, 최근에 준 것은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할려면 잘 거둬들여야 하고 또 이 자금을 흡족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니까 현재 소득금고에서 받아서 회수하는 자금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든지, 기부금을 받든지 성금을 받든지 받는 금약을 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심도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정창섭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정 정창섭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종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때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5개항목을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단일 기준인 해태기간으로만 부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현행과, 우측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왼쪽 4조를 보시면 이제까지 호적과태료 부과를 시킬려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고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별표2란을 보시면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이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이렇게 부과를 1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호적관계 직원들이 본의아니게 객관성이 약간은 소홀해지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염려가 있기에 해태기간으로만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리하도록 위에서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우측을 보시면 개정안 4조 별표2란을 보시면 해태기간으로 하여 1월 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5개 사업에 14개항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새로 개정된 것은 해태기간으로서만 네가지 것으로 세분해서 공무원도 쉽고, 또 세금을 내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을 보면 호적과태료가 시.군해서 1천1백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만 금년을 이런 기준으로 시키다 보면 호적과태료는 약건 10-20%정도는 더 징수가 될 것 아니냐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136호 ('95.6.5.)>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제6항의 개정에 따라 단일기준을 적용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모법인 호적법 제 130조 및 제131조 (과태료)의 규정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시민과장 정창섭
과태료 요금은 똑같고, 기준 적용하는 것이 전에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학력, 생활정도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해서 14개 항목으로 세분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해태기간으로 해서만 통일을 시켰습니다.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9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5월 16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을 보면 중요재산은 금액으로 2억 5천, 면적으로 5천평방미터 이상의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벽골제 조성에 따른 추가 매입부지도 중요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사업은 91년부터 96년도까지 총 7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약 45억7천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32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0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벽골제 부지가 포교 교량 및 원평천 승상공사로 인하여 진.출입시 시야 장애가 발생하여 금번 매입하는 토지로 가변 차선 설치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토작가 기념과, 특산물 판매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벽골제 기 취득부지가 9,928평이며, 이에 접한 12필지 8,220평을 1억7천만원에 매입코져 합니다.
기왕에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계상이 되었던 96년도 특별회계 차입금 10억중 2회 추경때 계상된 1억으로 금년도에 4천8백20평을 매입해서 가변차선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3천4백평은 96년도에 매입 향토작가 기념관과 특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5페이지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현재 사업진행 부지가 9,928평으로 현재 벽골제 각종 건물이 건축중인 부지이고, 추가매입부지가 96년도와 금회 부지매입비가 약 8,220평인데 금년도에 4,820평을 매입하고, 96년도에 나머지 3,400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총괄적으로 내후년 이후에는 그외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벽골제 조성계획이 완성되면 약 2만 5천평의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당초에는 개발기획단의 주관 업무입니다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승인안을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부량면 신용리 224-1번지외 11필지 27,164평방미터를 1억7천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재정재정법,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토지 매입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개발기획단에서 토지 매입을 합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계는 총괄적으로 시전체 재산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 위원 이용현
추정 가격이라고 했는데 변동될수 있는 가격이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것이 공시지가에서 환산된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현재 그 주변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할때에는 2개 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으로 해서 시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 위원 이용현
이것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평당 2만원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경은천
만약에 감정가와 차이가 많이나면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실거래가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경은천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이 금액은 농가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큰 하자는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하자는 없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 면적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211평입니다.

□ 위원 박종률
211평 미만은 매각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백길수
무조건 매각할수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백길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자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줄 것이 이 면적이 200평인데 지번이 붙어있는 면적이 또 200평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취불능) 면적이 700평방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번이 (청취불능) 붙어있는 면적 토지를 합산한 것이 211평을 초과되면 안됩니다.

□ 위원 이용현
5년간 사용료를 내야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5년간의 변상금과 (청취불능) 하고 있는 연고권자에게 무조건 매각하고 있지...
사유지나 국유지나 관계없습니다.
(청취불능)
건설부 소관은 저희가 취급을 안하지만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9.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96 회계연도 시 통합청사와 백구면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지방채 차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간단하게 도표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 청취불능)

□ 위원 이용현
당초 매입할때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회계과장 백길수
(청취불능)

□위원장 최판동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상환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2-3년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김유웅
백구면 청사는 그 자리에 지을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백구면도 약 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약 220편으로서 6억중 3억은 기채를 하고 3억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백구면 청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저희가 저번달에 내무부로 출장하여 순창사시는 (청취불능) 관재계장인데 긍정적인 승낙을 받고 또 저희 직원도 오늘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주까지는 내무부 차관 결심을 받아가지고 공문으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8억 기채는 내무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알고 미리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규정에 의거 통합시 청사 및 백구면사무소 신축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인 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경은천
본 청사 신축에 위해서 신풍청사를 매각하여 지방채 발행분과 합하여 98년까지 신축한다고 했는데 신풍청사 매각은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농협 지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3개 단위농협이 활용하는 건물로 이용하고자 농협중앙회에 매입자금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서울에서 전화로 문의하신 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 위원 경은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산다고 한들 농협도 제가 여러번 접촉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용무가 있어서 가서 들어보면 사기는 사야겠는데 값어치가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돈좀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건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어렵고, 또 개인이 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경은천
그런데 개인들한테도 제가 접촉을 해보고 그랬는데 김제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 이겁니다.
매각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백길수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 위원 경은천
인정하지요.
그런데 65억이라면서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65억1천8백만원입니다.

□ 위원 경은천
관사까지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관사는 빼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예식장, 식당 등 뭐든지 다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부터 변경이 되면 상당히 제약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취불능)
옛날 남원군 청사를 사업소 성격으로 사업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 및 승인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산회)
□ 참석 위원 8명
최판동
이용현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율
오석호
□ 참석 공무원 18명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총 무 과 장 선영태
사회 진흥 과장 심용해
시 민 과 장 정창섭
회 계 과 장 백길수
시립도서관관리계장 서성호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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