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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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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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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4년도 김제시.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00 개의)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4년도 김제시.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김제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판동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94년도 김제시.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판동
94년도 김제시.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김제시.군에 기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재정 감독과 분석 평가를 통ㅎ여 문제점을 도출, 차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검사일정은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이었고, 장소는 운영위원실에서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5명으로서 의원은 저와 한재술 의원, 금융기관에서 정대성, 김동명, 김영진 세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전체 검사는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검사는 지방재정 제도 운영 실태와 특수분야를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검사 담당관계는 결산 총괄은 제가 하였고, 세입분야 검사 담당은 저와 주택은행 정대성위원이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한재술 의원과 수협의 김동명, 원협의 김영진 위원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검사결과,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천 2백 80억, 1천 8백 1만 4천 7백 8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천 40억 4천 4백 81만 5백 10원이었고, 잉여금 총액이 239억 7천 3백 20만 4천 2백 70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금은 1백 43억 6천 3백 34만 7천 8백원이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1천 7백 4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93억 9천 2백 42만 470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천 4백 42만 2천 360원이었고, 특별회계는 75억 3천 5백 95만 5천 650원이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백 22억 2천 2백 54만 6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07억 3백 86만 2천원이었고, 물품 현재액은 2백 68만 9천 538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32,421,000원, 기금 현재액은 1,108,429,662원입니다.
제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 현액은 126,672,797천원이었고, 세입액이 128,018,015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04,044,811천원이었고, 이월액이 23,973,204천원이었으며, 명시이월액이 4,510,531천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9,852,817천원이었고, 국고 잔액은 217,430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392,426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류를 보시면 내용이 전부 나와 있으므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내용은 6개의 특별회계와 기타 6개의 사업이 합해져서 특별회계 총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7건으로 세입이 9건, 세출이 8건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 지적사항은 94.미납액 징수 대책이 미흡하였고, 94.지방세 결손처분이 부적정하였으며, 94.국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하였고, 농공단지 융자금 징수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하사금 사업 융자금 회수가 지연된 점, 새마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부진, 심포횟집단지 개발과 매각 부진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소홀로 인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고,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이동식 소각로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세 번째는 서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용역사업 부기 유용이 부적정하였고, 성산공원 전망대 설치예산편성이 부적정하였으며, 성산타워 건설사업비 예산 편성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실수 국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했으며, 일곱 번째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차용증서 관리가 소홀했으며, 여덟 번째는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이 부실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94년도 징수대책이 미흡했는데 총 금액이 1,782,618,540원이 미납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총 금액 52,829,77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야 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94년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관계인데 검사결과 누락분이 10건에 577,38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 부과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공단지 융자금 징수대책이 미흡하였는데 미징수액이 767,929,000원이기 때문에 지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관계는 1억 7천 2백 8만원이 미징수되었기 때문에 지적되었는데 94년도 미납액이 81,100,000원, 과년도분이 90,980,000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통령 하사금 사업 융자금 회수 미흡관계인데 이것은 백산면 돌제마을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납액이 현재 28농가에 285,500,000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새마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미흡관계인데 미납액이 206,052,93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부 부진관계는 미납액이 70,117,000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심포횟집단지 조성 매각 부진관계입니다.
지금 미 매각 재산이 20필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매가 예정가는 9억 6천 9백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 소홀로 인한 이월사업 과다 발생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89건, 시.군 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이동식 소각로 방치관계는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지금지금 4개의 부락이 방치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용역사업 부기유용 부적정 관계가 217,410,000원이 해당됩니다.
성산공원 전망대 설치 예산편성 부적정 관계는 사고이월 등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타워 건설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관계인데 이것은 내무행정비와 도시개발비에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실수 국고 지원사업 대추나무 관계는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은 9ha에 400본을 식목일을 기해서 농가에 나누어 준 사항이 관리상태가 소홀히 되어 있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차용증서 관리 소홀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과에서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그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회계과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 부실관계는 시.군이 공히 과오납 관계가 잘못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은 금번 실시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지방의회 개원 1차년을 맞아 시 재정력 증대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시.군 재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사하여 수범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례 답승 사항이나 시정사항은 도출시켜 개선하므로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13만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하고자 심도 있게 진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각종 세금은 관계법에 의거 철저한 부과와 미납없는 완벽한 징수로 지방화시대의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94년도 미납액 1,782,6백만원, 결손처분액 52,8백만원, 과오납 반환액 18,8백만원등 다액이 과오납 반환 및 결손 처분 되었음을 지적하여, 시정사항으로는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 미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공무원의 꾸준한 연찬 및 철저한 현지조사와 추적으로 결손과 과오납금 반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지방화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의 근원인바, 심포횟집단지 조성에 따른 매각 사업은 91-92년도까지 조성, 총 사업비 810백만원을 투입, 3,244평 28필지를 조성하였으나 그간 매각은 951평 376백만원을 세입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지역여건, 충분한 세부계획 및 미래의 전망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매각된 잔여 필지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자를 물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94년 12월 23일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이동식 소각로 구입비 1,000만원을 황산동 강정마을 정연풍외 3명에게 보조하여 이동식 소각로를 마을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후에도 교부조건 이행상태 및 관리상태를 점거하여야 하나 미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보조사업 결정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은 예산 책정후 세부사업 계획에 의거, 착공하여 완료조치 하여야 하나 94년도 총 이월사업 189건 중 당초 예산에 책정된 사업 45건 제1회 추경에 69건, 제2회 추경에 75건으로서 사업추진의 부진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사업부서는 지역 여건과 시기, 주민의 여론을 참작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최고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인 바, 당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938명으로 94년도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장애인을 위한 민원센타 운영 등 총 14,340천원으로 장애인 1인당 7,400원 정도이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비, 방역 및 진료비인 94년도 보건소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75%인 953백만원으로 시민 1인당 7,300원이며, 길보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 복지 봉사 센타 운영비 42,478천원중 인건비는 80%인 33,990천원, 사업비는 20%인 8,488천원의 비율로 전체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96 예산 편성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 예산의 비중은 인건비보다는 사업 운영비의 비율이 많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안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시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결산검사 위원 5명 중 2명은 지방의회 의원이고, 나머지 3명은 유관기관에서 각 1명씩 차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 의원과 유관기관에서 차출된 검사위원은 전문성의 미비와 방대한 행정기관의 예산을 잘 모르고 특히 타 기관에서 20일간이라는 장기관 차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수범차례로는 저희가 1건을 발굴했습니다.
예산 절감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예산 수범사례와 9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뒤에 첨부된 설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최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김제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지난 8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94년도 회계연도 김제시.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취합하여 총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17건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17건 지적사항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주요 내용만 개조식으로 기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94. 미납액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17억 8천 2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 부서에서 체납 일소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소홀하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청 세무부서에서 하향식을 징수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과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하여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세무부서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 방안을 강구하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재산 추적을 실시하라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계획을 18개 반 30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담당제를 실시 11건에 3천 1백 23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14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재산압류는 27건 2천 2백 52만 1천원을 압류하였으며, 무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 추적조사를 123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4.지방세 결손 처분 부적정입니다.
5천 2백 82만 9천원의 결손 서류를 검토한바, 과세 물건의 기재 부실과 세무 공무원 1인이 하루에 전체의 건수를 조사하여 처리하였음은 조사에 소홀하였을뿐만 아니라, 현 거주자도 행불 처리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과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부실 기재사항이나 현 거주자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적법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결손처분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면허세와 주민세 등 6건에 8만 7천 3백 90원 누락분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 불성실입니다.
시금고에서 작성하는 세입세출 일계표는 세입부서의 지출 부서간의 계수가 일치되어야 하나, 시금고의 일계가 정확성을 상실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불성실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지적과 시금고에 파출하는 실무 직원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 시금고 측은 6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세입세출 일계표는 1일 확인 결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체납액 7억 3천 5백 9십 3만 1천원 중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억 7천 2백 8만원으로 결산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는바, 과태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요인은 적극적인 징수대책보다는 자동차 압류 등 행정조치에 우선한다는 지적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 원인은 납세자의 고질적인 납부 거부도 있지만 관계공무원의 자동차 압류를 빙자한 징수 태만의 원인도 있으므로 지휘 부서에서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관내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보유 차량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 중, 위반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2941건을 세정과에 징수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관외 거주자 체납자는 독촉장을 3282건을 발부하여 408건의 143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의 징수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구의 토지 구획정리 용역사업 부기 유용 부적정입니다.
지역을 위한 모든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서부지역의 구획정리 용역은 절차 없이 김제공업단지 조성 기본 설계에 비해서 서부지구 구획정리용역 설계비로 8천 2백 82만원과 구획정리 국토 이용 변경에서 4천 5백 53만원을 집행하였음은 사업목적에 위배될 뿐만아니라국토유용 계획은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과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 여론과 환경평가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목적을 변경할수 있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하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월권이므로 법적조치는 물론,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조치요구입니다.
김제시 교동 관내 서부지역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난 94년 9월 17일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27명으로부터 설문조사 및 주민 여론 수렴을 실시한바 있으며 구획정리 용역비 집행은 94년 11월 10일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부기 목적외의 집행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금후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과 사업 목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성산전망대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성산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은 성산타어를 축소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기본 조사 설계비를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시 편성치 않고 11월의 2회 추경에 편성함은 소신없는 행정행위라는 지적과 모든 사업은 사전에 주민의 여론과 타당성을 토대로 책임성 있는 계획수립과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사업이 발생차 않도록 창의력과 의지력을 시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 성산공원 전망대는 당초 92년 11월 6일 김제타워를 설립코자 추진중 94년 10월 5일 성산 전망대로 변경하여 동년 10월 8일 시 의회 월례회의시 보고하고 기본 조사 설계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산타워 건설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녹음불량).. 계획 승인이라는 지적과 동질의 사업을 2개의 예산 과목에 편성, 집행함은 크게 잘못되었을뿐 아니라, 사업 시기의 일실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김제타워에서 전망대 건설로 사업변경시까지 경유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치 요구입니다.
금후에는 동일상업을 2개의 예산과목에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 변경경위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유실수 대추나무 국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황산면의 문영길의 경우 2ha의 경지에 80본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야 하나, 10본만 식재하고 나머지 면적은 고추 밭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다른 이농가도 식재는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보조금만 낭비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등이 충실히 이행할 농가에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현장 행정 내지 확인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요구입니다.
대추나무는 도 산림과 환경연구소에서 현물로 수급받아 경작자가 자기 소유 인근농지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실수간 간격이 5m의 공지가 생겨 고추 등 밭작물을 간작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실수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이동식 소각로 방치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4개 마을에 이동식 소각로를 구입 지급하였으나 지난 9월 2개 마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바, 구입후 시범 가동 정도만 실시하고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동식 소각로는 당초 적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농촌지역에서 전기료 부담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시 현지 여건을 검토한 후 선정하고, 사실상 필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나 도시 밀집지역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면 전환 관리토록 검토 시행하라는 조치요구입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그 외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보관 사용중으로 관리 전환은 사업시에 주민 부담금이 각 50만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 확인을 통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으며, 사업장 선정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열한번째는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새마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지연입니다.
미회수액 2천 9백만원의 징수대책에 대한 자체 계획이 미흡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 보존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고질 체납자와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강력한 재산 압류 조치와 미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회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조치 요구에 대한 것과 열한번째, 대통령 하사금 사업 융자금 미회수입니다.
미회수액 28농가 약 2천 8만원 중 83년도 백산 돌제마을의 대통령 하사금 사업 융자금을 30농가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2농가에 150만원만 상환을 하고 미상환액이 2천 8백 50만원 발생한 것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보조된 것이라고 농가가 인식하였다 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 없다고 생각되며,
융자금 증빙서류도 보존년도 경과로 폐기 처분되어 사업부서에서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과 미회수분에 대한 회부대책을 수립하여 회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돌제마을 해당 농가에 대한 좌담회 및 주민 총회를 실시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과 이후 융자금 서류 원본은 경리부서와 협의 상환 완료시까지 사업 부서에서 준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조치 요구입니다.
미납액 7개 읍.면 47농가 5천 7백 64만원에 대한 회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반 16개 반 33명으로 편성하여 현지 출장에 임한 바 있습니다.
좌담회, 주민 총회를 각 1회 개최하였고,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했으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개 읍면장으로 하여금 12월중에 회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차용증서 관리 소홀입니다.
융자받은 차용증서는 변제시까지 별도 관리하여야 하나, 일반문서로 관리하여 관리상문제가 있고, 연체 발생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증서 불비로 인한 채권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융자금 증서에 차용금액 상환기일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가 상환을 모르고 있으므로 부실 채권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과.
차용증서 원본은 융자금 전액 변제시까지 별도 보관 관리하고 차용증서에 누락된 상환 기일, 상환 금액을 조속히 보완하여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상환지연서 법적 수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 요구에 대해 융자금 차용증서 원본을 회계화로부터 5년후에 인수하여 미 변제자에 대한 차용증서를 별도 관리하겠으며, 융자금교부 결정시 지급 채무자에게는 사용 금액 및 상환 기일을 인지토록 통보하겠으며, 연체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가 미흡되고 체납액 일소 자체 계획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체납액 일소 자체계획 수립과 징수대책반을 편성 미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방 독촉과 과감한 법적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요구입니다.
체납액 일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1백만원이상 체납자 3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체납자 3명씩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2회 발부하여 체납액 2억 4천 1백 69만원 중 3천 3백 5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재산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농공단지 융자금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94.농공단지 특별회계 징수결정에 36억 8천 1백 78만 6천원중, 29억 1천 3백 86만 7천원은 징수하고 25개 업체로부터 7억 6천 7백 92만 9천원은 미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과다발생으로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재산상 압류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업체에 대한 독촉과 체납반을 편성운영하고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제기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징수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징수 대책반을 3개 반 1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2회 발부하여 4개 업체로부터 1억 5천 61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봉황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어 체납액을 독촉하고 있고, 부도업체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매 진행업체에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징수반을 활용 강력징수하고 징수 불가능 업체는 명도 소송 제기와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94국.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93년도에 3862건을 부과했으나, 94년도에는 3746건 부과로 116건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감소 내역중 106건은 경작 포기, 불용재산 등으로 매각하고 10건 57만 7천 380원이 누락되었음은 업무수행에서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누락분에 대한 부과 징수 조치 요구입니다.
광활면 거주 박상철외 9명에게 57만 7천 38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부과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심포횟집단지 개발과 매각 부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은 좋았으나, 주민 공청회를 통한 사업 선정과 영향 평가등이 미흡했으며, 과다한 사업비 투자와 처분 가격의 고가 책정이 매각 부진 요인이라는 지적과 매각 공고와 안내문 발송 등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지양하고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자 등을 물색하고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발생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조치 요구입니다.
94년도에 예정가격을 주변 지가를 감안하여 제 사정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매각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의 사정 가격은 평당 33만원에서 51만원으로 94년도에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소홀로 인한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이월사업 총 189건 중 113건은 예산 편성 기기로 보아 연내에 완공될 수 있었음에도 이월 조치한 것은 사업부서의 직무 태만과 무책임에서 발생했다는 지적과 모든 사업은 여건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휘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부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주요 업무와 심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 진도와 사업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연내 발주 불능사업과 부분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사장 또는 이월 사례를 통제하고 국.도비 양여금 송금 지연으로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시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최판동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94년도 김제시.군 결산검사 결과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김제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최판동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모두 하신 후,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치 않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받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명료하게 시정 질문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공덕면 출신 최병대 의원입니다.
95년 정기회 회기에 임해서 첫 번째 시정 질문자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 수익사업 발굴에 앞을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김제군에서 93년도에 설립된 김제개발공사는 빈약한 시의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소득증대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고용 창출에 뜻을 두고, 기업의 창업 정신으로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지역의 여건, 경제적 여건, 타 사업과의 관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즉흥적인 사업계획으로 실효성이 없어 설립 3면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민.관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곽인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 참여 주주들 간에 알력 문제가 심화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근본 원인이 주주들간의 알력 문제인지, 아니면 김제개발공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김제시의 입장에서 시 재정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김제개발공사를 폐쇄하고 그 자본을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대로 정착하여 추진한다면 김제개발공사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군 통합이후 청사가 분리됨에 따라 직원들의 불편은 물론 민원인의 제반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금고등이 서암 청사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청사 운영을 위한 경비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96년도에 지방채 발행등으로 부지 확보 및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다른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풍청사를 매각할 계획으로 여러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풍청사 매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몇군데이며, 구체적으로 시에 매입의사를 협의한 기관이나 업체는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과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시 청사 신축을 앞당기기 위하여 신풍청사 매각과 별도로 단축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참봉사를 실천하려는 의자가 상당히 팽배해 가고 있음을 볼때 이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수행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 이후 시민들의 시청을 방문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퍽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러 갈 경우, 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니, 또는 관계공무원이 외출중이니, 아니면 우리 계의 소관 업무가 아니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식으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동단위에서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개념으로 담당직원이 부재중일지라도 접수를 하여 추후 배달해주는 성의를 보일수 있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제도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제12회 임시회의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 타 기관단체의 집하장이나 내고장 으뜸 농산물직판장도는 가축 부산물인 퇴 비 공장들이 국도비,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의 사업 목적 수행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최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존경하는 여흥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제시 전 공무원들께 지금 우리는 암을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욕의 시대를 마감하는 5,6공의 실권자들과 5천억의 비자금 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한 이때 오늘 제14회 정기회 시정 질문에 나선 본의원 역시 김제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제시야말로 곽인희 시장의 96년 새해 시정설계에서 밝힌대로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써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는 13만 김제시민의 눈총이 의회와 집행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 자립도 16.24%의 김제시가 현실적으로 닥쳐올 위기감에 상권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시청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진정 좋은 자리만 연연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정써비스 및 경영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부 상사에 아첨만 하고 의원들의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며, 보충 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여론이나 조성하는 이런 공무원은 김제시에서 떠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5개월, 김제시의 시민들은 여러분만 주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과거의 관행은 잊어버리고 진정 주민이 편리한 행정으로 계획 및 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6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제 개발기획단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실내체육관을 업무 이관시킨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둘째, 사회진흥과의 소관 업무로 있을때는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 건축비가 32억인데 비하여 김제개발기획단으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1,900석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의 건축비만 45억이며, 통신, 전기, 소방까지 합하면 무려 65억원이 소요된다는데 시장께서는 지난 13회 임시회 시정 답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 1,990명 수용의 소형 체육관을 입찰하면서 65억원이 드는 체육관을 긴급 입찰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넷째, 도하 각 신문지상 김제 실버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45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제적인 대규모 사업에는 말로만 세일즈맨 정신을 같고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한다는 건 구호에만 그칠 뿐 실제 회사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팀장제도를 활성화시켜 대규모 공사의 독려 및 관리 감독 개선점을 색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팀장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김제시 일원에 있어 도로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무주, 고창이 신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내 중심권에 있는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건축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바, 주차장법에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3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인근에 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동일 부지내 또는 인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이 가능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중심 상업권 활성화와 시 외곽에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주변토지 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인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27일자 시정 질문에서 익산시의 개구리형 주차장을 예시하면서 김제시의 도입방법 등을 질의한바, 익산시에는 없는걸로 답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또한 자립도 16.24%인 김제시 상가중심지역의 활성화 방안과 세외수입 차원으로 유료 주차 방안에 대하여 구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 일환으로 용역 의뢰한 시민 여론조사를 전주 해드 101컨설팅에 1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맡기셨는데 용역비는 어떤 산출 기초에서 변경 사용하였는지 또한 시민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13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 용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북일보 11월 23일자 13면을 보면 심한 균열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개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둘째, 용동교는 78년도에 가설된 콘크리트 T자형 노후된 교량으로 설계 하중이 18톤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셋째, 95년도 4월부터 8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안전진단 결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과장이 업무보고시 교량의 보와 상판을 보강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였는데 1억원의 예산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신풍로 도로변 예를 들면, 역전앞 신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신풍동 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용동육교에서 봉황동사무소 앞까지 역전 발전을 위해 절대농지를 준 상업지역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할수 있다면 그 지역에 카센터나 밧데리 상, 외곽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직소민원 팩스를 시장실 및 자택에 설치하여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계신다는데 본 의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의 접수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접수대장에 접수가 되어 있다면 몇건을 접수하여 몇 건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접수대장을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유치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95년 10월 17일 신풍동에 위치한 기러기회관에서 개인택시 지부장님들과 19시 2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좌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으며, 그 자리에서 곽인희 시장에게 개인택시 지부장 한 분이 모당 지구당 위원장께서 김제에 기능대학 유치를 하였다고 말씀하니까, 과장 홍보된 일이라고 하면서 곽인희 시장께서 기능대학을 유치하였다고 했다는데 덧붙여서 김제우회도로공사 김제상고에서 검산동 양수장까지의 예산 120억원을 이리국도관리청에 가셔서 확보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둘째,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 지구당 위원장께서는 94년 8월부터 전주기능대학 김두성 학장님과 기능대학 김제유치를 논의하였다고 하였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당시 도의원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본 기능대학의 결정권자인 노동부장관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여 전주기능대학이 춘천기능대학으로 20억의 예산 우선순위가 변경될 것을 전주기능대학으로 원상복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넷째, 노동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시면 몇월 몇일에 방문하여 어떤 장관을 만나서 전주기능대학 김제유치에 대하여 노력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기능대학 측에서 백학동에 위치할 전주기능대학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앞서 질문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배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밝히지 못한 점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부탁을 드리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봉황동 출신 의원 정영환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황동과 월촌동이 지난 89년도 김제시로 승격을 하면서 우리 월촌동은 본래의 월촌면이 승격되었고, 봉황동은 황산면 일부와 봉남면 일부가 편입되어 봉황동이 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봉황동과 월촌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면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봉황동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도 지난번 우리 봉황동에 초도순시때 동민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각 면단위에는 정주권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3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황동과 월촌동은 농촌동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ha미만의 자녀 학자금도, 영세농가가 많은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에는 할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만큼은 지역을 감안하여 각 면의 양보를 얻어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초도순시때 동민들이 질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월촌동과 봉황동 같은 농촌동에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내권에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경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만사거리에 설치한 신호등 때문에 택시기사들이나 시민들이 교통체증과 금만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의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는 불평으로 여론이 빈번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었을때는 그 사용처를 밝혀야 그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관계 공무원에게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금만 사거리의 신호등을 새한 아파트앞에 96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한 아파트 앞에서도 대형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서행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분이 얼마전 새한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신호등 설치가 시급한 곳이 있는데 50m도 채 안되는데 중앙사거리와 근접해 있는 금만사거리에 꼭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27일 시정 질문때 청소과장님께 쓰레기봉투가 종량제 시범 실시할 때 질이 좋았는데 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봉투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서 전북 프라스틱 연합회로 업체 선정을 바꾸어 질좋은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집행부측에 대해서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최판동
검산동 출신 최판동 의원입니다.
김제시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위험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이 저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등은 급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면서 안정을 가져왔으나 교통문화만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 정비와 사고예방시설이 갖추어지고 개선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교통행정과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시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총 몇 개소나 되고 지금 현재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사고 방지시설인 신호등, 전멸등,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만사거리 관계는 정영환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 관내에 개인택시나 일반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 전에 간이배차장에서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까지 오는데 1,000원이면 올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신호등이 걸리다 보니까 1,400원 정도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도 들었고, 기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돈을 미터기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요금을 내는 시민은 욕을 하고 내리는 시민도 있다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신풍로 개설로 인한 검산동 관내 성당과 소검산 마을사거리가 이제는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요촌지구내 노인여성복지회관 앞 사거리는 속칭 교통사고 다발 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과 택시 기사들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서선 도로포장 확포장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에 따라 다발적인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사거리랄지 진입로등에 대한 해소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 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훈
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극심한 한해와 태풍등 재해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는 큰 피해가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시민의 뜻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으로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곽인희시장님을 주축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이 과거의 중앙 집권적 행정 풍토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으며,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축구하며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 산하 1,300여 공무원은 김제시 발전에 대하여 계속 연구 노력내지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안으로 김제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산하 공무원중 김제시 발전 및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서를 단 한건이라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첫 민선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첫 민선시장으로서 김제키우기 즉 상공회의소 유치, 김제시 생산물 유통센타 설치, 현대화 상설시장 시설, 좋은 학교 유치, 공해없는 생산공장 유치 등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에서 직접 외국과 생산물 거래 및 대화를 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김제시 산하공무원중 외국인과 통역할수 있는 공무원은 있는지, 있다면 몇 개국과 통역할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국제 교류를 위한 전문 공무원 육성 계획과 국제 무역을 위한 비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교동 오석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를 하기전에 의장님께 장시간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 부서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원생활 5개월 남짓 동안에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또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또한가지 사실 저희들은 우리 김제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시작한 저희 김제는 몹시 어려운 16.24%라는 자립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살아보는 김제가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제 자신도 감회를 새롭게 했고, 모든 점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한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내 일같이 여기면서 우리 시정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주시고 일선에서 이 작은 일이 나의 일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김제 발전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많은 시민을 만났고, 느꼈던 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의 하나로 기동 순찰반이 운영된다는 업무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민과 저희 의원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김제시 기동 순찰반 운영 설치에 따른 처리사항으로 어느정도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기획단이 금년 12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진국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기획단은 많은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온천개발이라든가 체육관, 그리고 다른 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문제도 빼놓을수 없는 사활이 걸린 우리 김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부 운영되고 있는 개발기획단은 12월 31일로 해체되었을때 추진중인 업무는 과연 어느 부서로 어떻게 이관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신풍청사 매각에 대한문제는 맨 처음 질의을 해주신 최병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본인은 생략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회계가장님께서 신청사 계획을 말씀하셨을때 우리가 용지 매입비를 추경해서 세워주었을때 분명히 담당 책임자인 회계과장은 본청사를 지을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에 대한 대금이 예산에 상정되면 자신있게 청사 건축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찬 회계과장님 이야기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순조로운 청사 매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에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많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색출해 가지고 시세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땅을 몇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또는 개인 시유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라들이 이점에 대해서 그냥 사고 파는데에는 지장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 일본인 명의에 대해서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이 한계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들은 의원직에 있기 전에도 그랬고, 또 의원에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과 또는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들도 한번쯤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으리라고, 또는 그런 부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지금 호적상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은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아주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도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호적상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도와야 되고, 그들을 구호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현실속에서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구호대책, 도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텔레비전 앞에 설때마다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귀에 듣는 소리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들이 아주 유독성에 시달리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이 과연 먹어서 좋은 것인지 나쁜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회과장님의 국민건강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건강 유해업소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사회과장님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만경강을 유수한 3개소와 동진강 유역에 흐르고 있는 5개소의 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강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된 물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부르짖고 있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수질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이 바다를 볼때마다 우리 김제지역의 바다는 과연 깨끗한 바다인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경강에 유입되고 있는 3개의 강과 동진강에 유입되고 있는 5개강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큰 오염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흐르는 강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우리 생활속에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업무보고의 말씀을 듣고 다소나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는가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재활용품으로 묶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시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아주 무서운 산불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수십년 길러온 나무가 산불에 탈때마다 저희들 가슴이 아프고, 그 좋은 나무들이 탈때마다 빨리 진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눈여겨 볼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 보유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장비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앞으로 산불진화 장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이서간에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기 이전에 많은 철쭉꽃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그 거리를 장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공사가 끝나면 우리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화단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주-이서간 도로포장이 있기전에 전주-이서간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와 또 화단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로수 관리는 어떠한 계획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인분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고리를 달아서 1근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대로 돈만 주지 얼마의 저울의 비울속에서 소비자가 보호받고 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대로 우리들은 저울에 눈을 쳐다보면서 1근이라는 고기가 몇백그램입니까? 하고 물어서 그냥 눈가림식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계량 단속을 실시해서 정확한 소비자 보호를 하시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계량기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불법 계량기 단속계획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때 김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점상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6.27선거가 있기 전에는 눈에 보이게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단속반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노점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거리질서는 매우 무질서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 볼때 민선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아랑인지 단속을 기피한 공무원의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의 확고한 노점상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모자보건 가정, 결손가정 자녀,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또한 노인여성복지회관에 교육 수강생이 없어서 예산이 전주의 3분의 1에 못미쳐가지고 좋은 시설과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우리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시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노인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 모자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진정 이 사회로부터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계획들이 과연 필요한 사람에게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도 홍보가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늘속에서 살아가고, 어려움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다운 이웃이 그야말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홍보활동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또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최병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 하겠습니다만 교동동에 누가 보아도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농산물 유통 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흉물스럽게 한쪽에만 와서 유통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합산해 보아야겠다는 의지가 야한 것인지 교동을 대신하고 있는 본 의원은 참 지날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가지 첨단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9월 27일날 우리 과장님께서 미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김병남 국장님께서 대충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파이프 하우스, 지역농업 특화사업, 화훼단지, 채소단지 무려 1백 20억이라는 엄청난 김제시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엄청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물론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길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오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돼지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돼지값이 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돼지값 하락에 대한 근본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만사거리 신호등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제는 물론 김제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예식장을 찾아서 그야말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단속을 해야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안내요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차를 인도해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을 찾아오니까 알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정차 단속반이라도 있어서 차를 잘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데 경찰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가한 시간에 차 한번 잘못댔다가는 여지없이 딱지를 뗍니다.
몰론 잘못대면 딱지를 떼야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방치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마음먹었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이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팝니다.
그러면 또 매꿔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수공사 한다고 또 팝니다.
그리고 또 매꿔집니다.
그리고 또 전기, 통신하는데 또 팝니다.
또 매꿔집니다.
기존 도로는 작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이 도로를 굴착해서 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님께 말씀 드려서 그 사업기간을 어느 기점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길을 파헤쳤을때 하수도 사업을 할수있게 하시고, 전기공사도 할수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시청에 와서 허가를 협조 요청을 할거예요.
그러면 무슨 도로는 언제쯤 파니까 그때 협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요지에 각 기관에 대한 협조를 하셔서 그야말로 김제는 예산절감, 도 교통 혼잡 이러한 대 혼란속에서 해방될수 있는 그러한 집약된 행정에 어떤 묘미를 살리셔서 그야말로 자진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우리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우리 시정행정에 조그만한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석호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시 산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의회 회의차 본회의장이나 또는 회의실에 오셨을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전부가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제까지의 예를 볼때 우리 김제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을 부른적도 없고, 또 여기에 강제로 참석을 시킨바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청취불능) 그런데 어제 시정보고시에도 해당 실.과.소 담당만 계시고 나머지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일 처리를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7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이를 기화로 해서 다시한번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내일 답변시에 보다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

□ 서명의원
□ 참석 공무원 3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선영태외 24명
의 장 여홍구
의 원 경은천
김종성
사 무 국 장 강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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