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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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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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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4: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상수도 급수조례증 개정 조례안
2. 김제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3. 상수도 매설공사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
4.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김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7.벽골제 개발사업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8.온천개발사업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
9.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김정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주례회의시 과장님으로부터 원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전문위원 김순성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상위법 및 본 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봉황동의 정영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요구전에는 가정용이 40%로 올라와 있어죠?

□ 수도과장 황천묵
당초 저희가 9월달에 의회에 상정했던 안은 평균 22.4%로 해서 가정용이 38.6%, 업무용이 10.3%, 영업용이 9%, 목욕탕 1종이 2.3%로 했었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부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서 요구한 안은 평균 22.1%에 가정용이 26.4%, 업무용은 14.4%, 영업용은 19.6%, 목욕탕 1종을 14%로 해서 가정용의 비용을 낮추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을 공히 두자리 숫자로 인상한 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김제시외에 다른시하고 인근에 있는 정읍시나 부안군 같은데와의 % 차이는 어떤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 정영환
특히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영업용인데요?

□ 수도과장 황천묵
12페이지를 보시면 6개시의 인상 계획을 저희시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용의 기본요금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인상되었을 때 1,580원입니다.
이것은 10톤을 기준으로 했을때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익산시, 정읍시와 같이 1,700원으로 되어있고 남원시는 2,000원, 군산시는 1,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용의 기본요금을 보면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시는 5,200원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남원시가 4,500원, 4000원으로 해서 저희시보다 낮고 익산시와 정읍시, 군산시는 같거나 (청취불능)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묵
가정용이 22.4%, 업무용이 14.4%, 영업용이 19.6%, 목욕탕 1종이 14%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에서 말하자면 20.4%로 올리고 나머지 2%씩을 업무용과 영업용, 목욕탕 1종으로 전가시키면 어떻습니까?
가정용을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가 가정용의 인상 요율을 타 업종에 대해서 같은 두자리수입니다만 높게 책정한 것은 저희시의 경우에 현재 가정용이 전체 사용량의 약 67%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의 큰 건물이나 상가, 공장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4단계로 해서 초과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6단계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물 소비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누진율을 조금더 주되, 적게 쓰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원의 측면으로 해서 6단계 조정을 함과 아울러 가정용을 물소비 억제 측면도 있고, 또 소비량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감안하여 26.4%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12페이지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가정용이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인상할때에 비교적 적게 인상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 위원 유두희
유두희 위원입니다.
인상 이전에 인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가 연도별 인상된 사항은 94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인상요율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 위원 유두희
94년이후 처음 상정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94년 몇월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94년 1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몇 %나 올렸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평균 26.5%를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2%를 인상했고, 92년도에는 8.9%를 인상했고 93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인상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최초 올라왔던 선에서 가정용을 %로 보면 2년만에 다시 26%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김원중 위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상승되어가고 있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분들이 수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쌀값도 폭등해가지고 13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가정용을 26.4%를 한꺼번에 올려서 여론의 화살이 의원들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년차적으로, 예를들면 이번에 10%로 올리고, 내년에 또 10%정도를 올려가지고 인상하는 방법은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김위원님의 질의는 주민 생각에 감안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는 질의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인상 요율을 현시점에서 분석해 보았을때는 약 303% 인상을 해야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을 평균 20-30%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평균 22.4%로 인상하는 안은 저희가 이 안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사용료 수입이 순수하게 1억2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기왕에 주례회의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원정수비가 8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액으로만 따진다면 1억3천9백만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4% 평균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광역상수도에 불입해야할 원정수비도 미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나 아니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의 발언이 가급적 안올리면 더욱 좋고, 올리더라도 소폭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도로 인상폭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우리 주위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았을때에는 상수도 공급에서 우리가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질좋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우리주위에서 보면 생수라 해가지고 하나에 얼마씩 주고 현재 우리가 사서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범위라면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손색없이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되지않는가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성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조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청취불능) 타당성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조금 올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50%씩 (청취불능)

□ 위원 이재희
그것은 안되죠.
지금현재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수질이 좋은 물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채무로 있는 것도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는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받는 분들로 인해 많은 채무를 앉고 있다는 시민의 의식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은 인상을 해도 채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것을 못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인상을 요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을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기 상수도를 배정받아 요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들어가고 신설되는데는 지금 공과금을 내는데 어려운 생활속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인상 요율을 보니까 22.1%이면 다른 2개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 4개시에 대해서는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인상률이 높다, 재조정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낮추어야 하는데 만일 이번에 이것을 올리면 앞으로 2년간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 위원장 김종성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하반기까지가 임기이니까 그 안에 올라오면 부결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 위원 유두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 감액한 수정안이 올라와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두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지난 8월달에 같은 자료를 상정시킨일이 있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 최병대
8월달 조례안을 보니까 가정용을 38.6%를 인상한다고 했고만요?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 최병대
지금 22.4%로 업무용이나 가정용을 상당히 조정을 했고만요.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라고 짚어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난번 38%를 갖다가 22.4%로 낮추는데도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고만요.

□ 수도과장 황천묵
제가 보니까 앞으로 다른 세금은 많이 인상이 되는데 상수도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일 미비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서울이고 어디고 각처에 상수도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진짜로 건강을 생각해서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만들어야돼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 위원 유두희
그 조세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나 우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의 생활을 생각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니 (청취불능) 인상해가지고 맑은물, 좋은물을 공급하여 건강을 지킬수 있는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지금 2년만에 처음 올리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은 지난 주례회의시 설명하신 관계로 제안 설명은 약하고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수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 및 재정 지원토록 되었으며,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 및 재정 지원토록 되었으며,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였으므로 상위법인 수도법이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김제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폐지시킨 조례하고 본 조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종전의 조례는 김제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조례로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으로 바꾸는 주요 요지는 (청취불능)
처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조례는 공중위생법과 보건복지부 훈령 466호에 의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 지역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만 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50% 보조를 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는 안은 시설관리를 전부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용료를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설관리를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되, 유지관리 보수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해주는 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유지 관리 전반을 시장이 맡아서 하되 거기에 상응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이면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구성되는데 현재 간이상수도가 386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86개는 폐쇄신청을 했고, 200개소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소형관정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고, 시설이 매우 낮고 노후된데에 또 갈수록 수질이 오래씀으로 인해서 고갈도 되고, (청취불능) 오염도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급수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현행 개정되는 조례로 한다면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에는 톤당 100원에서 200원정도, 말하자면 전기료 정도만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1,000원이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페이지를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3조를 보면 현행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해서 저희가 크게 보수해야할 보수비는 시에서 50%를 지원을 종전처럼 해주고, 그 유지관리는 현행 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맑은물을 지원하는 대책은 시에서 세워주되 그 사용자들로부터의 사용료 징수를 하는 부담은 우선 유보하는 방향으로, 사실 이것은 환경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했는데 이 경과조치는 저희시에서 김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때 이 문제가 거론되어 경과조치를 특별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매설공사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 매설공사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바 절차를 이행한 본 상수도 지선관 매설 및 노후관 교체 공사의 지방채 발행승인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봉황동의 정영환 위원입니다.
지방채 96년도 승인을 올리셨는데 여기를 보면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해안지방의 광활한 평온으로 구성된 지역의 특성으로 쉽게 보면 우리 광활이나 진봉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수도과장님께서 김제시 전역의 어디어디가 가장 수도관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관을 매설했을 때 보통 수명이 얼마쯤 되어야 교체를 해야하고, 지금 수도관 매설과정에서 지금은 제품이 아주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것으로 한다면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 수도관로는 동지역은 비교적 좋습니다.
다만, 현재 읍.면지역이 과거에 수도관을 매설할때에 주철관이나 이런 철관으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만경, 진봉, 공덕 이런 쪽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주철관 노후가 훨씬 빨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철관과 피관으로 해서 2개종으로 매설 지서관이나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관경에 따라 단가를 비교해서 적은 관 약 250mm미만짜리 피관은 가격이 저렴하고, 내부성이 아주 좋아 녹이 안씁니다.
그래서 사용 자재를 피관으로 주로 하고 있고, 이 수도관의 내부연한은 주철관의 경우에는 통상 정확한 내구연한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5년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상수도에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녹막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이 막혀가지고 어떤 지역은 수압이 낮아 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있고, 자주 터지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상수도 관리에는 유리합니다만 년간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노후가 심해서 자주 누수되는 지역별로 가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채(청취불능) 가장 우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저희가 누수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심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꼭 기채를 해서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철관이 매설된 지역에는 외부침식과 내부 부식외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마녀 수압은...

□ 위원 최병대
상수도 기채가 많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지금현재 약 1백70억정도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앞으로 기채만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빚갚다가 김제 재정 다 말아먹는 것 아니예요?
이를테면 어렵더라도 기채로 하지말고 사업비에서 (청취불능) 기채로 가급적이면 않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청취불능)

□ 수도과장 황천묵
(청취불능) 일반 경상비에 일부 충당하는 그런정도에 불과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가지고 인건비와 채무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6억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 활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약 38억을 전입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런 예산을 전부 지원받기에는 너무나 일반 재정예산이 지금 자립도가 16.25%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민의 급수 충족을 위해서 지선관 매설은 하루빨리 해야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부 자체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병대
상수도에서 나가는 기채의 년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 기채 차입선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재정융자금이 있는데 년 이율이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5%에서 7%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할 이자만 해서 약 8억7천5백만원, 그리고 원금이 11억5천만원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할 약 20억2천5백만원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 위원 최병대
원금이 얼마다구요?

□ 수도과장 황천묵
11억5천만원입니다.

□ 위원 최병대
합이 20억2천이네요?

□ 수도과장 황천묵
20억2천5백만원입니다.

□ 위원 최병대
96년 몇월에 갚아야 하는 이자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이것은 96년도 3월에서 10월정도로 해서 상환기일 별도로 다릅니다.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차입한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 위원 김진국
20년 이상 노후된 노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점에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관이 파손되었다는가, 아니면 금이가서 그런가, 아니면 속에 녹이라든지 이물질이 끼어 교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노후관 교체는 크게 두가지고 저희가 교체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식에 의한 누수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만경, 광활쪽의 관로매설이 20년이상로 된 철관이 많아가지고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시내지역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수방지차원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은 관로내에 끼어있는 이물질에 의해서 관이 내부 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저조한 지역이라든가 녹물이 나오는 지역에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국
녹이 끼어있는 것은 요즘 새로운 공법이 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지역에서 교동에서 역전까지 벗겨내는 그 공법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 수도과장 황천묵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것이 잘 안됩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그것은 주철관의 관경이 100mm이상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노후상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내부기계로 내시경처럼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관은 오히려 더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정영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모업체에서 시범적으로 해주시겠다했는데 정영환 위원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교역이 잘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추진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파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적당하게 매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년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하고, 어디 구간을 몇 년도에 교체,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적당하게 어디에서 녹물나오게 해서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노후관 교체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방지 신고되어 처리한 것이 450(청취불능),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관이 파손되고 누수가 된다 하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부분 손상된 구간이라 하여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관 재질이 고급화 되어있는 이런 시점에서 적당하게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안되고, 정확한 수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같은 답변입니다.
누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최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시민들이 녹물먹고 맑은물을 못먹는다는데 기채 승인을 안해주었다 하면 기사화 되어야 하는 내용이지요.
이런 무계획안에 매년 적당한 기채를 승인요구하는 집행부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두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최위원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 설계를 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교체하고 이렇게 장기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라도 공사를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그런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위원들의 지적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그 설계도는 다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관망도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8억 빚얻는데에서 할애하여 노후관 교체 장기대책을 용역을 맡겨서든지 어떻게 해서 수립을 해보세요.

□ 수도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방채 승인안에서 지선관은 새로 깔을때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최병대 위원이 노후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3억은 승인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이 이것을 파다보면, 지금현재 요촌파출소 밑에가 약 20년 되는데 그것을 언제 교체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수구 때문에 재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노후관 교체를 금년에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를 또 파야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노후관 교체를 금년에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를 또 파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곳이 많이 있으니까 시정 질문에서도 도로굴착 협의를 반드시 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문제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시급합니다.

□ 위원 조민종
최병대 위원님이나 김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이 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붉어지니까 거기가 샜다. 노후화 되었다. 염분으로 인해서 광활이나 진봉지역이면 토질적으로 보아서 염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에서도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부식이 될 것이고, 외부에서도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될것이고 이렇게 (청취불능)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km이니까 여기에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될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지금 송배수관이 저희 관내에 525km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인 중기계획은 노후관 교체 사업이 연차적인 총괄 계획은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안서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연도별 총괄계획 중기계획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지역은 몇 mm관이 몇 년도에 묻어서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으니 교체를 해야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 연장에 대해서 연도별 총괄계획인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이 누수가 많고, 터지는 확률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것이지, 총괄적인 계획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그 관이 몇 년도에, 무슨 재질로 묻혀 몇 년이 흘렀는데 여기는 교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라인별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수도과에 가면 관망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몇 년도에 몇mm짜리로 어느관에 묻어져 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는것도 색이 다 표시가 되어가지고 어디어디까지는 노후관 교체가 되어있고, 앞으로 해야될 곳이 어디다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과 2-3억씩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노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누수가 많고 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라인별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조민종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공사를 착수할 때 어느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어느 경우에는 체신, 전기 이렇게 수시로 우리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짜는 식으로 자주 그런 것이 번복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어디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이렇게 추진해서 한전이 되었든 통신공사가 되었든 거기에 매설할수 있는 기계라면 같이 합작작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상수도 특별회계 금고설치 운영하는데는 조례같은 것이 안 올라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 조례는 기왕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5일자 저희 조례를 보면 통합되기전 시.군으로 각각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2월 5일자로 (청취불능) 이미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지방채 발행 승인이 기채승인을 받었으되, 예를 들어 계획대로 거기에 특별회계를 넣어서 운영하면 최병대 위원님 질의대로 별도 금고설치해가지고 할수 있겠지요?
기채 승인을 받았다 해서 꼭 금년에 집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별도 금고설치를 해서 금년 2월 5일자로 소급해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별도 예산을 주어서 관리운영하면 결과적으로 년리 7%아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때까지 장기성 양도성예금 13.5%라든가로 하면 상당히 우리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대단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면 모든 기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특별회계에 유입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경비외에는 시비라든가 장기성 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여 저희 상수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이자수입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매설공사 ‘96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해서 할까요?
(가결하자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기채승인 8억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성 예금을 해놓고 우리 김제시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노후관을 교체할때 바로 빼서 긴요하게 쓰실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문제생겨 자금 전용해가지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상수도 매설공사 ‘96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보건소 소장님이 전 식사시간에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들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등에 명시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개정사유가 충분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강대웅 보건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지난 주례회의시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였으나 전북도청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령 추진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95년 11월 6일 시달됨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별표2)가 나와있는데 예를들어 아직 시민들이 담배를 잘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구대로 김제시에서도 적용해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보건사업과장 강대웅입니다.
여기 별표 제2항 제9조 4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에서 3차 위반인 5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를 보면 옆면 (청취불능)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랄지라 하면 우리 관내는 현재 김제시청 1청사, 2청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 1,000평 이상의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법규를 구태여 김제시에서 도입해야 되는, 전년도 몇해동안 장거리 비행기내에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바꿔지고 있어요.
일부는 비행기 안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조례를 논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9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서 (청취불능)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두가지입니다.
금연과 금주, 말하자면 술을 먹지말라는 금주가 아니라 술과 담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배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피는 사람만 유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피는 사람 못지않게 피는 사람 옆에 있는 다중들에게 유해를 시킨다는 학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지 않는 사람에게 유해를 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술을 (청취불능) 과도하게 마시는 자는 건강에 해롭다 하여 건강을 보호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위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 시행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진국
김제에서 흡연국역을 시청외 설정한 장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이 법이 이제야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단도 10,000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도 19개 주류업자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간에 많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해당된 시설이랄지 국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진국
흡연구역 설정문제에서 김제시청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민원실을 가보면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흡연구역에서는 환풍기 장치를 제대로 한다든가 하는 상태이어야지, 실내를 비교해본다면 창가를 지정해 놓는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르고 나서 그런 것을 지정해주어야지요?
(청취불능) 이것이 통과되면 아직은 실효성이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항목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담배자판기를 위반하여 설치...

□ 위원 김진국
그런 것은 어떻게 넓게 잡고, 김제시세 수입이 담배인데 담배를 못피우게 자꾸 구역 설정만 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맞지요?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우리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우리가 하고있는 조례개정안이나 폐기 이런 것이 전부 중앙정부의 지시, 지침, 그리고 모법에 앞으로 행정관서에서이것을 갖춰가지고 이런감사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시의원들의 힘이 좋겠습니까?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보류해도 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순성
보류할 수는 없지요.
현재 법에 나와가지고 표준법이 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황형묵
지방자치 재원 충당가 대치되는 관계가 아닙니까?
이런 지침을 내릴려면 여기에 충당한 교부금을 더 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복지시설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만약,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는 담배를 못피운다 하면 차라리 흡연차를 해놓고...

□ 전문위원 김순성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이것을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라는 법이 없어요.

□ 전문위원 김순성
원안대로는 통과를 안시키고 수정할 수는 있지요.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우리실정에 맞게 할려면 이 법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맞지 않맞는다는 것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맞지않으니까 보류시켜서 만들어야지요.

□ 전문위원 김순성
(청취불능)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 위원 김진국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사항을 (청취불능)

□ 위원 황형묵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담배세라든가 주세에 대한 (청취불능) 별도의 세입이 충당될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진국
이것은 우리 지침에 맞게 검토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지요.

□ 위원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로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주례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였음으로 본 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20 정회)

□ 위원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40 속개)
의사일정 제7항 벽골제 개발사업 ‘95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벽골제 개발사업 ‘95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지난번 주례회의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와 김제시 자치법 제2조 및 3조에 따라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본 벽골제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생 승인의 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문충곤 담당관이 설명하여야 하는데 (청취불능) 내년도 10억원을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1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청취불능)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몇월이다고 잡아서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특별교부세가 송금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집행계획에서 토지매입 같은 것을 할경우에 유물전시관을 예를 들어 시설부대비는 계상할것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늦게 왔을 경우 상향조정되는 토지 상승(청취불능) 그러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면 빨리 하라는 얘기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봄에 사업시행을 할 당시 시점에서는 내려와 주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것은 개발기획단 송기호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중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혹시 교부금이 늦게라도 내려올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미리 빚얻어서 썼다고 하여 빨리 당길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특별교부세는 이 예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벽골제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빨리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아지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개발사업 ‘95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벽골제 개발사업 ‘95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온천개발사업 ‘96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송기호 개발기획단장님이 주례회의시 누차 제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와 김제시 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온천개발 사업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온천개발사업 토지매입이 몇%나 되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오늘까지의 실적으로 약 5%정도 되었습니다.
약 6천평 정도...

□ 위원 황형묵
1차 매입토지가 12만 5천평에서 5%정도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 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10월 9일날 착수했는데 현재 약 2개월이 못되는 시점에서 분위기기 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토지가격은 평당 얼마씩 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평당 2만 5천원씩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 감정가격으로 나머지 토지매입은 전체 가능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볼때는 토지주들이 감정가격이 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이랄지 이런 감정가격이나 온천지구지정 고시이후에는 토지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 평당 2만 5천원이면 다른 평야부와 비교했을때 그다지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천지구지정이 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이 안되었을때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년초에 감정한 것으로 보면 1만 5백원에서 1만 5천 5백원까지 감정결과가 나왔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온천지구로 되니까 1만원정도가 올랐고만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올랐습니다.

□ 위원 오경식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 부로커나 이런쪽으로 넘어간 토지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8월 19이날 건설 교통부에서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간의 일정 면적이상을 토지매입 할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토지가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억제책이 강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토지(청취불능)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방금 오경식 위원님의 질문은 그 이후라도 몇건이나, 예를들어 투기등 매물이 형성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한테까지 접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지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현재 온천지구지정내에서 외지인 소유가 몇 필지나 됩니까?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이리랄지, 전주, 군산, 서울등 각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래에 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사를 간 사람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도중에 별도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니고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런 것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진국
외지인들에게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절차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랄지, 관광지 지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토지 수용절차가 강구되어 (청취불능)
그리고 저희들이 온천 토지매입이 100%될것으로 생각을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마지막에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하고, 여기 6만평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이것이 96년도 기채 발행 승인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기채를 얻어서 금년내에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이것은 96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려고 기채 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좋습니다.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5억을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과 더불어 금년내에 끝났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여기에 기반시설이라고 통칭이 나와있는데 기반시설에는 연계도로랄지 토지매입비에 빠진 농업용 시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타설관정이랄지 기타 현재 감정에 누락된 약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 것을 기반시설로 해서..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연계도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칭을 해서 간단히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기반시설하고 보상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죄송합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12만 5천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될수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내년말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또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토지매입을 설득하다보면 토지매입에 역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주민대표랄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기본적으로 각 도로포장이라든가 각 사업소 농공단지라든가 토지매입을 할때 보면 기간이 길다보니까 앞에 보상을 받은 사람과 뒤에 질질 끌은 사람에게 시에서 조금더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과 또 토지 수용요구를 한 사람에게 대부분 삼등분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씨가 많다 보니까 이번 온천개발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수용 (청취불능) 예를 들어 내린다 하면 토지매입은 이번에는 광범위하고, 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도 사실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협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면서 관망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예산이 기 서있으니까 정영환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 내년도까지는 (청취불능)
우리시는 영세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지만 팀장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집행하면서 해야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개별 접촉하고 한다는 것은 온천개발의 뜻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일을 마무리 할려면 전체적으로 온천개발지구는 토지수용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질질 끌려가서 1차, 2차, 버티는 사람은 방금 지적한대로 돈이 더 나간다 하는 예가 우리 김제시에서 도로 확장하는데도 비일비재하는 사건이니까 토지수용령을 가급적이면 이용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온천개발 계획 용역을 지난 9월 25일날 서울 도화 종합기술공사와 3억 1천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측량이 끝났고, 현재 국토이용계획의 절차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에너지 사용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대로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절차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환경영향평가만도 상이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전개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용역납품은 얼마나 겁립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용역이 너무 기네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3억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3억 2천만원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원래 이것을 제대로 산출했을때에는 약 5억정도 소요되는데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에 3억 7천 5백만원정도 설계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3억 2천만원으로 경쟁으로 해서 절감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 위원 김진국
경쟁 입찰로 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김진국
그럼 대상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자료에 다 있지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있는 정도입니다.

□ 위원 김진국
감사자료에 부속서류로 다 끼어 있지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 위원 김진국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어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온천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이랄지 (청취불능)협약체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랄지 법적인 자문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잘 안될때 최종에 카드로서 내놓아야 할것이지 미리 내놓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신중히 대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런데 정읍 같은데는 지금 5년이 되어도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이재희
그런데 거기는 그때 추진위원을 말썽 토지가 있을 사람들로 해서 위원을 조성해가지고 토지가지고는 문제점이 없더라구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는 시장이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재희
(청취불능)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방자치단체가 (청취불능) 보상을 해줄때에는 타 공사의 경우도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것 외를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득해가지고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항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이재희
그것이 시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령이 가능합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편의상 개발이익금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는데 관광지 지정을 받게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관광지 지정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장 광역지역에 경영개발령으로해서 개발촉진지구를 내년도...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갖춰져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온천개발사업만 가지고는 토지수용을 (청취불능)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그 6만평중에 동네는 없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가급적 취락지역은 피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1차 6만평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주해야 할 집들이 없냐고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가옥이 3-4가구입니다.
취락지역을 피해서 이번에 토지매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하고는 절충내지는 공청회, 여론수렴을 충분히 협의하였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토지주들로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대표와 총무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온천개발주변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랄지 간접적인 행정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동네에 최대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온천공 1공이 마을 안에서 나와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마을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시추공에 1공과 2공사이가 마을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입토지 조서 내용속에는 연계도로가 약 5m 폭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천공 (청취불능) 4km 정도의 관로를 묻어가지고 온천수를 끌어당길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온천탱크를 별도로 4km정도에다 묻고 거기서 배급한다는 애기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상수도 관로같이 관로를 묻어가지고...

□ 위원 김진국
그럼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겠네요?
4km 밖으로 끌어다가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위치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겠는데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토지매입에 들어간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이 72만평이 되었고, 앞으로 조성계획은 30만평으로 하고, 1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12만5천평을 하고 있는데 우선 12만 5천평이나 30만평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 잔여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허가제한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지를 침해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 ‘96 지방채발행 승인안이 전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장은 1965년도에 개설되어 70년대에 1차 개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현재까지 사용되어오는 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실화에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에 설계를 완성하고, 실제 공사를 97년부터 해나갈려고 합니다만 공사기간이 1년이상 더 걸리지 않냐 해서 앞으로 시장 현대화가 된다 할지라고 현 시장이 3년동안은 사용이 될것같아 그동안에라도 시장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조치를 취할려고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설시장 허가와 관련하여 입주상인들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 신청서 작성에 있어 종전에는 영업시간을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현재는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모든 허가기간이 대개 3년으로 되었고, 약 3년정도로 해서 점검을 해야 시장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사용료 징수를 종전에는 매월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하여 이것을 분기별로 받을려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 조례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중 영업시간을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허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허가 할수 있다.
제19조 2항중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을 분기납으로 한다.
제22조 1항중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를 사용료는 사용전 매분기말까지 이를 징수하고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청취불능)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였으므로 본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질문에 앞서 지난번에 이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계획성도 없이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집도 안지어 놓고 이삿짐을 들고 들어가는 격이 됩니다.
건물도 계획성없이 해놓고, 용역을 주네 안주네 하는 과정에서 분기납, 월납 요금 가지고 결정할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서고난뒤에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 조례는 앞으로 현대화 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가에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런데 만약 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일단 시에서 해주었을때에 그 안에 불의의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지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에서 건물이 부식이 되어 위험성 건물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때 (청취불능) 위험성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안전진단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에.

□ 위원 유두희
그 부적절한 자체가 (청취불능) 사용료 조례를 하는것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분기납으로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 월납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는 사람이나 부과하는 사람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서 분기납으로...

□ 위원 유두희
지금 단층으로 되어있어 안전진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도 별 영향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신축할 3년동안에는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자신있게 보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삼풍백화점이 (청취불능), 위원들이 조례로 개정하고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갔는데 이것이 무너졌다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인이 썩은 것하고, 공무원들, 의원들이 썩은 것은 또 틀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 법자체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결론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설명한 국장이나 계장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불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둘러야지 3년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 위원 이재희
지금 현재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난번에 3년으로 갱신할때에 바꾸었습니다.

□ 위원 이재희
(청취불능) 말하자면 아무 때나 문제가 제기되면 시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현재 시장 사용료를 월납으로 받으니까요.

□ 위원 유두희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 판단나온 사항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월납이나 분기납을 위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 위원 김진국
과장님!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 결과를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조례는 신축건물이 들어섰을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앞으로 입주방법까지도 다들어와야돼요.
이것은 현재 상인들하고 실질적으로 3년 계약은 이미 기시행했고, 분기납으로 이미 받고 있고 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있는 건물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위원님들 위신이 안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고 없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 김원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빨리 개최하셔가지고 시장을 건립하든가 해야지 성수대교가 갑자기 가라앉을줄 누가 알았습니까?
늦게라도 판정받은 시장 조례안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해서 시장을 새로 짓던가 아니면 다른데로 옮기던가...

□ 위원 정영환
받던 돈도 안받는 것으로 하고 이주하는데 필요한 뭐가 우리한테 올라와야 될 시점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견해로서는 절대 통과를 시켜줄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그럼 질의겸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본 개정 조례안이 위원 전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 및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0 산회)
□ 참석 공무원 21명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역 경제 과장 나종훈
수 도 과 장 황천묵
보건 사업 과장 강대웅
개발 기획 단장 송기호
지역 경제 계장 김선실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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