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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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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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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14일(화) 14:4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2000년2월17일과 3월3일, 3월9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8일과 3월10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과 1건으로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으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전번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주례회의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들은 바도 있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회부된 총무과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3월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공무원휴가업무예규와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실현 차원에서 경조사와 특별휴가 대상을 지금까지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백숙부모외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외 형수, 제수, 매형매제, 동서처남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남계와 여계 삼촌이내의 친족 모두를 포함시키고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하는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온 퇴직준비휴가를 조기 퇴직자와 고용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조정하며,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하는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2000년7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의료보험법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3월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됨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임용권자가 단위 기관내에서 자유로이 전보 임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또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근무상한 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맞게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 개정하려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그렇게 확대를 함으로써 업무에 아무런 폐단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확대를 해서 한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에 막연하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을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외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경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아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내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외가집 성이 뭐냐고 하면 외가집 성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외증조모까지 확대해서 휴가를 준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런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표준안이?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이대로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적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경조사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위원장 한재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김제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기금은 수령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대를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토록 함에 있으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전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이 관계는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들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설명한 것으로 대처하고,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2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3월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현재 우리시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금조례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다른 기금조례와 형평성면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안 제12조의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 제12조 제1항의 기금결산서 보고서 작성시기는 80일 이내로, 안 제12조 제2항의 기금결산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개정 이전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99년8월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와 ’99년12월3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에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의제로 변경이 되고, 1차 정례회의를 6~7월에 개회하고 1차 정례회의시 결산안을 승인토록 결산의 시기가 앞당겨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해에 김제시장학기금운용조례 등은 이미 설치운용중인 6건의 기금관련조례도 개정된 상위법 법령 내용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수정 및 기금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조례제정 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김제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기금을 조성중에 있는 현실이며, 또한 우리시의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미망인회 등 12개 단체, 회원수가 3,062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문호용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도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조례 관계도 1차 정례회의 시기를 7월10일에서 24일까지 하고, 2차 정례회의를 12월1일부터 방금 전에 의결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차 정례회의 때 결산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도 결산에 준해서 그것이 같이 제출해서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야 한다면 미료 안건으로 놓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수정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문호용
그래서 오늘 승인안이 나와야지요.

○위원 고성곤
확인을 해야 한다면 미료 안건이고.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알기로는 법무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안건이 사실은 작성이 조금 작년에 정기회의때 올려야 할 안건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달에 저희 의회에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법무계에서 이미 작년도에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건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수정안으로 처리를 하면 오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처리한다면 미료 안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목표액이라고 시?군별로 상부 기관이나 이런데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시 자체로 그 시?군별로 목표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약 3억정도 책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3억을 몇 년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저희는 단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저희는 약 5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적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른 사회단체는 얼마죠? 비교해 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다른 사회단체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분석을 미쳐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도비 보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여기는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저희 순수한 시비로써 적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보조금을 지출한다든가 다른 보조금을 지출하는데는 아까 여기에 따른 단체들 이 단체는 배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조금도 받고 또 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원칙적으로는 정액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저희 13개 단체중에서는 정액지원을 지원받는 단체가 새마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사안이 정액보조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사항은 여기에 운용관계에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운용관계랄지 기금의 사용계획서는 기금이 적립이 되면 쓸데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일단은 적립이 된 다음에 쓸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맞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5년있다가 기금이 쓰여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목적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목적에 다음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관계를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가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어차피 적립이 된다면 쓸 때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된 다음에 쓸데 의원님들이 별도 심의가 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때 심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들의 모임이 되고, 새마을부녀회는 여자분들의 모임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 안 해주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새마을부녀회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다음에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때 기금을 사용할 때 다시 의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묶어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기타 이런 기금이랄지 이런 데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에서 제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는 여성단체는 광범위하게 13개이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더 넓혀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더 영입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다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을 시킨다면 쓸 때 다 쓰고나서 결산심사 같은 것을.

○위원장 한재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조례가 정당하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문제지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알아서 쓰겠지만, 우리는 그것 쓰고 안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정액보조단체 문구를 넣으나 안 넣으나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똑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단, 기금을 운용하고 쓰고자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할 때 의원님들이 꼭 그 문구를 넣었다고 쓰도록 하면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호용
간사 문호용입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김진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년에 1회 정기회가 1, 2차 정례회로 변경 개회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을 7월중에 개회되는 1차 정례회에서 처리토록 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지방의회 제출시기가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1항에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수정하고, 이밖에도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기금조례도 이번 기회에 법령개정 내용에 맞도록 함께 개정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장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부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란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김제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제2항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제3항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제4항 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제5항 김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6항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제7항 김제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한다.
이상으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장 수정안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문호용 간사께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방금 우리 문호용 간사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내주셨고, 부칙란에 다른 조례 수정안을 내주셨거든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래서 저희도 법무계하고 협의를 했고, 법무계에서 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고성곤
문제가 없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하고는 다르고,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수정 동의를 우리가 낼려면 개정안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수정 동의가 나온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원안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 고성곤
원안이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원안 개정안이 지금 안 나왔다고.

○전문위원 김진록
원안의 개정안이.

○위원 고성곤
지금 오늘 조례는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다른 조례안의 수정안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는데 그 수정안이 나올려면 수정 동의안이 나와야 될려면 그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안이 개정안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동의안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뜻은 이해가 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그 저희가 수정을 할 적에는 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 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런데 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현재 우리 조례 어느 부분이라도 다른 조례를 심의나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다른 조례를 수정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안 12조가 기금결산시기가 3월 이내로 나와 있지 않아요?

○위원 고성곤
예.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기금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위원 고성곤
예.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운영기법상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냐 그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하자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특별히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 내용 같으면 다른 조례의 개정, 우리가 법령에서도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 문호용
이 내용은 우리 정례회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백길수
그렇죠.

○위원 고성곤
당연히 바꿔져야 할텐데 절차상에 개정 조례안이 안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고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 문호용
이 안은 우리가 다른 조례를 가결했지 않습니까?

○위원 고성곤
어떤 조례요?

○위원 문호용
여성발전기금안은 오늘 올라왔고, 이미 해체했던 청소년자립지원운용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위원 고성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올라온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올라왔거든요.

○위원 문호용
올라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문위원 김진록
거기에서 관련된 것은 그 내용에서 개정을 법령도 다른 법령으로 개정이 있잖아요.
여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 고성곤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내용은 아니고, 이런 기법으로 해서 다른 관계법령에 그런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법령 폐지하고, 이 법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던 법이 실효가 될 것 같은 법령을 개정을 하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의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원 고성곤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지만 절차상의 하자만 없다면.

○전문위원 김진록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원안을 바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한다 이말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고성곤
우리는 원안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원안이지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고의원님 말씀은 다른 조례에 대한 원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지, 다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그것은 다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다 연관이 되고, 제가 여기에다 하나 첨부를 해놓았어요.
현행하고 수정하고.
여기에서 부칙에다가 그 사항을 저희가 넣었잖아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가지고, 부칙에 말하자면 다른 법령이 개정이 들어갈 수.

○위원 고성곤
하자만 없다면 당연히 해야할 것이니까 절차상도 이것이 훨씬 낫지요.

○위원 문호용
고의원님의 뜻대로 한다면 다른 실?과 전부 이 조례안을 다시 건건이 해서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개정 조례안을 올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 문호용
말하자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위원 고성곤
기금에 대해서만 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기금만 나와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간사님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신 결과 문호용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고 틀림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참석위원 5명 위원중 5명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에 동의를 하셔서 전원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문호용 간사께서 발의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호용 간사께서 발의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문호용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배출을 위하여 생분해성 수질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분해성 수질이라고 하면 ?는 성분을 이야기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두 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추가로 해서 세 가지로 봉투의 종류를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봉투에만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일반용 봉투 색깔은 흰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내지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종전에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만 구분을 했습니다만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용 봉투라고 하면 저희 미화원들이 도로변 및 골목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온 쓰레기를 담는 이런 봉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고, 봉투의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조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 전면에 ?는 성분인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23조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도록 30%에서 8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서 지침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2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3월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2000년1월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과거에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던 쓰레기 봉투를 토양에서 분해되는 수질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를 종류별로, 색깔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폴리에스테르가 토양에서 평균 40년 정도 걸려야 분해되는 데에 비해서 보다 30년 정도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대체하는 것은 토양 오염 방지와 환경부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의식을 전 시민에게 유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존의 폴리에스테르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재질로 봉투를 제작시 제작비가 5ℓ 기준 폴리에스테르가 5원 정도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할 때에 약 15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2.5배 내지 3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봉투를 제작하는 시재정과 또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쪽을 보시면, ’99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제작현황을 보면 용량별로 총 124,8000매를 제작해서 제작비로 3,668만원이 지출되었고, 판매현황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를 총 924,000매를 판매해서 2억1,964만원의 판매대금이 세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색깔별로 분류가 되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색깔별로 그 규격은 5ℓ, 10ℓ,50ℓ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수거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하고.

○위원 고성곤
아니, 가령 일반봉투 색깔은 흰색, 음식물은 황색, 공공용은 청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렇죠? 다른 색이 또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없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흰색은 언제하고, 황색은 언제하고.

○환경과장 임병민
수거는 한꺼번에 다 합니다.

○위원 고성곤
수거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 고성곤
1일.

○환경과장 임병민
1일에 같이요.

○위원 고성곤
1일?

○환경과장 임병민
예,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역별로 수거일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없습니다. 매일 수거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내는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1일 전부다.

○환경과장 임병민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문제가 없지요. 나는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그럼 10년 안에 ?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30%만.

○위원 고성곤
30%만. 지금은 40년 걸렸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어떤 것은 3~40년 걸리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럼 좋네요.

○위원 문호용
19쪽 보면 제작현황, 판매현황이 있는데 5ℓ짜리 제작을 8,000매를 했는데 판매는 어떻게 36,588매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전년도 재고가 있어서.

○위원 문호용
재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전년도 재고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요.

○위원 문호용
’99년12월말 전년도에 재고가 있어 가지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환 위원님!

○위원 임철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어떤 회사에다가 입찰을 주게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 임철환
김제 비닐공장 이런 데에다가는 안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조달 구매제품이기 때문에 조달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호용
지금 규격에 맞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버려야 하는데 비료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불법투기이거든요.

○위원 문호용
불법투기?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민들도 지능이 높아져 가지고 증거를 하나도 안 남기고 버리거든요. 과거에는 영수증 같은 것, 고지서 같은 것 넣어서 버렸는데 참 단속하기도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조의 포상금 지급.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행이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한재술
지금 얼마나 지급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도에요?

○위원장 한재술
알고 있는 대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한재술
지급은 얼마 액수도 없고 포상만 하고,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30 내지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벌금을 물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48건을 부과를 했고, ’99년도에는 좀 줄어 가지고 1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돈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신고자한테 나간 금액은 대개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아니, 현행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다 이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거나 안 해주면 소용 없잖아요.
괜히 신고한 사람들 이름만 나쁘게 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비밀로 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꼭 보상을 해주라 이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래야지 맨날 신고만 하고 보상금은 하나도 못타가면 헛것이지요.

○위원 임철환
신고한 사람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신고 많이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실적을 좀 올려요.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맨날 법을 개정만 하면 뭐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재적위원 8명 위원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김제시생활폐기물설치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6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
환 경 과 장 임병민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2 3 대 제 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3 3 대 제 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4 3 대 제 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5 3 대 제 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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