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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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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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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14일(화) 13: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사 김연수
운영위원회 간사 김연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두희 의원께서 오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두희 의원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0년3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8일 의원간담회의에서 남해룡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유두희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서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중인 운영위원회 남해룡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3월7일 유두희 의원외 8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00년3월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간담회의시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와 ’99년12월3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그간 1년에 한번씩 운영해온 정기회 제도가 1, 2차로 나누어 정례회의로 변경됨으로써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기회 제도를 정례회의 제도로 변경하게 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의시에도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정기회의에서 처리해온 결산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조례안의 심사 등 의정활동의 중요한 사안들이 일정시기에 집중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요한 의안들이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는 등 그간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차와 2차의 정례회의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배경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오늘 운영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례회의시 처리할 안건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1항에서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10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회기를 15일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서 작성기한이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되고, 또한 결산서의 의회 제출기한이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로 변경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결산승인안의 법적 제출기한인 5월19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이후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시의회에서는 제출된 결산서 승인안의 사전 검토와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부의안건의 자료수집 등 정례회의 집회전 여러 가지 사전 준비사항을 고려할 때 7월10일경이 1차 정례회의 적정한 집회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기를 15일로 정한 것은 1차 정례회의시 상위법에 명시된 결산안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 정기회의시 결산심사에 2일, 행정사무감사에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정례회의 제도 취지가 결산심사의 강화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있는만큼 결산심사의 최소한 1~2일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잔여 4~5일은 조례 등 기타 안건의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례회의 운영으로 2000년도에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6개월만에 다시 하게 되고, 회계연도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2항에서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1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회기를 20일 이내로 한 것은 12월은 1년간 집행한 행정실적에 대한 결산의 의미가 있고, 예산안 의결의 법적 시한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기회의 운영시 통상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6일, 예산안 심사에 8~9일, 시정질의와 답변에 2일 등 16~17일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3~4일은 조례 등 기타 안건의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각 자치단체의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운영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정례회의 운영조례를 제정한 곳이 5개 단체이고, 본 도와 7개 시?군 등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10일로 정한 곳이 8개 단체,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1일로 정한 곳이 7개 단체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9쪽에서 11쪽까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9쪽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따른 일정 변경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입세출 출납폐쇄가 종전의 2월29일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작성은 종전에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로 해서 5월 말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5월19일까지로 출납해서 8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종전에는 6월1일에서 9월1일 그 기간 중에 20일을 잡아 냈습니다만, 정례회의가 정정이후 5월20일부터 6월29일 사이에 42일 기간 중에서 20일 동안은 결산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의회제출 시기는 종전에는 9월3일까지 즉,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승인안 심사는 종전에는 11월중 임시회의나 또는 정기회의 때 했습니다만 1차 정례회의가 정해지면 1차 정례회의 기간이 7월10일에서 7월24일 동안에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11월25일에서 12월29일까지 정기회의 기간에 했습니다만 개정된 것으로는 12월1일부터 20일 사이 정례회의 기간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종전에는 정기회의 기간내에 했습니다만 1차 정례회의 기간 때로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타 안건 처리 흐름도인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표시해본 것입니다.
그 내용은 10쪽을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현행 정기회의 운영했을 때에 결산서 제출, 결산검사, 그 다음에 의회 정기회의때 결산안 승인, 예산안 심사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정례회의 운영 변경된 사항인데 결산서 작성은 5월19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30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1차 정례회의 때 결산안 심사를 하고, 2차 정례회의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기타 안건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전라북도와 도내 각 시?군의 정례회의 개최 예정일을 파악해본 것입니다.
표 중에서 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7월10일을 1차 정례회의 집회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고란에 확정이라도 표시된 것이 9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임시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별지로 배부를 해드린 2000년도 1, 2차 정례회의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1차 및 2차 정례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안 심사에 참고 자료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정기회제가 정례회제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일정이 운영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계략적 운영계획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10일부터 16일까지는 개회식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그 다음에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결산승인안 심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24일은 안건 의결 후 폐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의 2차 정례회의 운영계획은 12월1일부터 6일까지는 정례회의 개의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 다음에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그 다음에 14일날 하루 시정질문 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18일 이틀간은 수정예산안 심사, 19일 하루는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위원회별 심사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마지막날인 12월20일에 안건 의결후 폐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7쪽에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7일 유두희 의원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제출하여 2000년3월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중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서도 회의수당 성격의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약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9쪽, 11쪽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간사 김연수
이것은 참고하라는 이야기이고 일단은 결정이 돼서 나중에 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참고사항이니까요.

○전문위원 김진록
검토보고에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회기수당하고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계를 해야 합니까?

○간사 김연수
옛날에 일비로 하던 것을 우리가 회기로 고쳤으니까 회기수당으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회기수당으로 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참석 안 해도 주게끔 되어 있지요?

○간사 김연수
개념은 일비나 회기나 똑같은데.

○전문위원 김진록
전에는 하루하루 계산해 가지고 6일간 회기를 했으면 (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종전하고 다른 부분이다 이거죠?

○전문위원 김진록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5일간 되어 있는데 한두번 참석했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연수
원칙은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 이용현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간사 김연수
아니, 일비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명칭만 회기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의 운영의 묘에요.

○위원 문호용
전이나 지금이나 참석을 안 하면 안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연수
그럼요,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여기 9쪽에 행정사무감사를 전에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했는데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모든 준비사항이 다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사전에 5월이나 6월 임시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결정하여 집행부에다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지요.

○위원 이용현
사전 준비가 잘 되어야겠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이번에는 자료제출 기간이 지난 1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용현
예.

○간사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했는데 우선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을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그전에 하다보니까 회계연도로 보아 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준비사항은 다 차질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간사 김연수
그럼요,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지요.

○사무국장 백길수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의원님들 선거가 6월달에 해가지고 7월1일부로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간사 김연수
그렇지요.

○사무국장 백길수
그러면 계속 의원직을 이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새로 초선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의원 선거해 가지고 열흘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무리가 나오고, 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상임위원회가 대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교체된 상태에서 바로 또 새로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다는 모순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앞으로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간사 김연수
그래야지요, 검토하면서 운영의 묘를 세워야지요.

○위원 이용현
나중에 변경사항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백길수
새로 될 것입니다.
운영사항에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거론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시?군에서 건의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할 것 같아요.

○위원 이용현
말하자면 6월달에 선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할려면 무엇을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위원 문호용
우리가 1차 정례회의를 7월10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늦춰가지고 8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백길수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우선은.

○간사 김연수
그럼요, 그리고 되면 이런문제가 지속이 되지만 떨어져 버리면 이런 문제 논의할 것도 없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이용현, 임형규, 김연수, 문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2 3 대 제 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3 3 대 제 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4 3 대 제 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5 3 대 제 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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