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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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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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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3월17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1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3월17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
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연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연수 운영위원회 간사 김연수의원입니다.
2000년3월14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2000년3월7일 유두희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동년 3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14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99년12월3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간 1년간 한번씩 운영해온 정기회 제도가 1차와 2차로 나누어 정례회로 변경됨으로써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여 회기는 15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여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를 정함에 있어 ’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 중 결산서 작성 기한이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교정된 내용과 결산안 심사의 강화를 위하여 2000년1월12일 개정된 지방자치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규정 중 결산서의 의회제출 기한이 당초 다른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개정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변경된 내용, 그리고 도내 타 자치단체의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도 심사시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5명 위원 중 3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중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서도 회의수당 성격의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5명 중 3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김연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연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3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14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녀평등의 이념실현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와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지침 등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3월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14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범위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제한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2월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14일 제51차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여성발전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이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12조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결산서 작성과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기 및 기금의 운용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의회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이 ’99년8월31일자 및 2000년1월12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되고, 결산검사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가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결산안의 심사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2조 제1항과 제2항중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수정하고,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김제시장학기금운영조례와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 김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김제시4-H후원회설치조례 등 7건의 기금 관련 조례도 동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개정해야 한다는 수정 동의가 있어 김제시여성발전기금및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2월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14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임병민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배출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 수지인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나 전분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쓰레기봉투 제작을 의무화하고, 쓰레기봉투중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세분화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생활폐기물 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특미 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은 2000년3월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3월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16일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에서 생산되는 김제특미지평선쌀을 개발하여 김제쌀의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김제평야의 청정무공해쌀이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김제특미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제출된 조례안중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인근 위원의 수정동의로 발의된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으로서 표결결과 찬성 4표, 기권 2표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 제1조중 “자문 및 협의”를 “심의”로, 안 제2조중 제7호에는 “지평선쌀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중 제2항 “산업개발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산업개발국 산업과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제3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제4호 “농업관련기관 단체임직원”을 “농협시지부장급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간사”를 “간사와 서기”로 동조 제1항중 “간사 1인을 둔다”를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동조 제2항중 간사는 “식량관리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를 “산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식량관리담당 주사가 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계기관에“를 ”모든 위원은 관계기관에“로, 안 제11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특미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2 3 대 제 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3 3 대 제 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4 3 대 제 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14
5 3 대 제 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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