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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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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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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4: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9)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국.실.과.소 및 사업소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9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에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제 6항의 규정과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이 대표로 선서하시면 각 국,실과,소장께서도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각 실과, 소장께서는 선서 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정돈하여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일 김제시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외 실과. 소장 일동

□ 위원장 김유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0 정회)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40 속개)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12월1일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 직제규칙 순서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의원님들이 작성,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할 계획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해당 실과, 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이 질의한 후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 즉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보충질의 자료 제출과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 요청)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감사장의 감사자료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낀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19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제 조성 3만8천 평방미터 이 5억 6천만원은 이미 지난 2회 추경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10월9일이죠?
이 당시에 추경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 과연 어떻게 사업으로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진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이제 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지난번에 물요기지 조성 등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번에 5억 6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진국
잘못을 시인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이것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감자들께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되겠다는 주문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지적해 주셔서 감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질의 요청)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이재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번영로 야시장이 해마다 연간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입찰을 하여 타인들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몰라도 이양되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때 그 입찰의 과정과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두었는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 시 세입으로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 세입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3천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제외하고 2천5백만원이 수입금입니다.
그리고 경영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임명제 시장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이 민선시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앞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이재희
작년에 장애자협회에서도 그것을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이재희
그런데 장애자협회에서 해가지고 말썽이 크게 났었습니다.
전주 장애자협회에서 회장을 감금하여 5천만원을 강취한 사건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상이군경회가 했다가, 장애자협회가 했다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 호소로 인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을 개선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완전히 그런 의혹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덧붙여서 그 때 2천5백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도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4페이지 경영행정기획단 추진 현황에 있어서 발족을 95년 10월14일,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아이템을 내기 위한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록과 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이용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단은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력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절감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영행정기획단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741건을 발굴하여 현재 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50권을 아이템으로 하여 집중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34건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5건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는 앞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33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을 거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건은 시행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시민들과의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장사꾼이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몇 가지는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에는 맞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추진해서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집해부 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할까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심포횟집단지가 총 얼마의 규모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얼마가 매각되고 얼마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김제시에 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문실장님은 아마 김제시 살림을 위해서 노심처사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쭙기 전에 우리는 지금 시세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어떠한 고충 속에서도 시세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민간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닦고 또 시에서 토지를 닦았는데 시에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에 3분위에 버금가는 돈을 받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똑같은 토지를 민간인이 매각하는 것은 3만원인데 이쪽에서는 2만원에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방자치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매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내지는 부수적으로 수입, 세입 등이 증가되는 면을 따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매각하는 싼 땅으로 몰려서 결국은 엄청난 시세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심포횟집단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오석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한 말씀만 양해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경영수익 행정은 우리가 총괄을 담당하지 실제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매각의 수치는 자료로 추후에 의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포횟집단지는 제가 알기로 당초에 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로 조성하여 횟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분양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수입도 올리고 여러 사람이 찾기 편하게 현재 있는 횟집의 건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협소하고 불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개선하고자 하여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석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경영수익 행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장사꾼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으로 인해서 서에 부수적인 수익, 각종 세금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므로 해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이 아무리 열약하더라도 장사를 한다는 이미지보다는 편익위주와 지역개발에 목표를 두고 또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다 잘 살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임을 밝혀 두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현황, 국제시간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85년 4월 1일부터 하여 지금껏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과연 추진하여 우리 시에 어느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진 현황과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일본국 웅본현 국지 사수정과의 자매결연은 85년 4월1일 당시 김제읍의 규모에서 읍과 읍급 규모인 정과 함께 자매결연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여건이 85년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복합 영농마을 이라고 해서 축산을 중점으로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교류 등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축산이 중심적인 읍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서로 우리 김제시에서 87명이 다녀왔고, 사수정에서 412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효과는 외국의 시태를 인정하고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경제적인 도움사항은 없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통합시가 되고 보니까, 사실상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승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국제간의 신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13만 인구와 우리는 시인데 그곳은 9000여명에 불과한 읍인데 우리가 거기와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내무부에도 문의해 본 결과입니다만, 국제적인 신의 가 있으니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고, 우리 시급에 해당되는 자치단체, 사수정이 속해 있는 (청취불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과 규모를 확대하여 격을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1500~1600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해외에 갔을 때 소요된 것이고, 금년에 일본에서 2번 왔었습니다.
봄에 한 번 오고, 지난번에 여자 지도자들이 학교 자모회에서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사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이번 11월23일 사수정 농업축제에 우리가 참여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큰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박종률
20페이지 시정 포괄사업비 집계비 내역을 보면, 배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금산면은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몇 번 검토해 보니까 의장단을 비롯하여 몇 분이 빠졌대요.
그 분들은 달리 혜택을 주지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였는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흥할 수 없는 우리 재정사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느 읍면동에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나누어 준다면 그 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의원님들이 사장님께 말씀했던 사항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제로 현지 출장은 저희 직원과 사회진흥과 직원이 조사를 다녀와서 조사를 하여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읍면동에 똑같이 배정할 수 없었고 또한 의장님이나 부의장 등 의장단에 속하는 데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배정이 안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은 없고, 또 여건이 안 맞는 사항은 조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금년도 한 해에 모두 해결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 소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된 모든 것을 100%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삭감을 하는데 그 예산서 내력에 96년도에 안 들어가는 삭감 내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을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왜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산 사정은 사실상 현재 각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에 비하면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보면 현재 2천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 위원 이용현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우리가 세운 액수가 2천억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1400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3천 4백억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필수 경비가 있습니다.
20개 항목이라고 합니다만, 경상경비, 20개 항목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지침이 와서 (청취불능).. 그러면 그 순위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규정대로 하여...

□ 위원 이용현
물론 규정이 있을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실, 과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보면 잘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잘 해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느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말할 것 없거니와 잘못되었으면 의원들이 지적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셔야죠.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면 보여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이용현
수정하거나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수정한 것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장 입장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현재 (청취불능)...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행정공무원만 30년 하는 동안에 면장을 8년, 부면장을 8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할 때 각 읍면장에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립니다.
이것은 시장이 출마를 하면서 자기 공약사업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동은 1억을 주고, 어느 면은 한 푼도 안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검산동 같은 곳은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도시과에서 시내 도로는 거의 공사를 합니다.
농촌동이나 읍, 면에 주어야지 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중복되게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활용을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한다면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여기에서 일절 제지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 면민이 보았을 때 부량면에는 10원도 안들어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한 것이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유두희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질문하십시오.

□ 위원 유두희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심포횟집단지 관계인데 금년에 분양가가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금년에 다시 감정하여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 위원 유두희
이 공사료에는 첨가가 안되었지만 아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군측에서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아마 여기에 8억 1천만원이 들어가 그 대 당시 분양가로는 팔게 되면 13억인가 15억 정도 나오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유두희
그때 매매가 안된 것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매우 짙은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의 침수되는 논 때문에 보상해준 것이 꽤 많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아마 1억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상비는 물론 이 공사비에 안들어가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유두희
여기 기 투자액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계받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첨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은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접촉과 (청취불능) 12필지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축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공청회를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청소과와 상의하여 일정을 잡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매립장 관계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모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것을 금년도 다 지나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면민들이 난리입니다.
아마 진정서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의원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예산예정을 잡았으면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시장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어쩝니까?
이것 좋지 못합니다.

□ 위원 김진국
98페이지 95년도 경찰서 전도금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4개 실과에서 4억 4천 6백 73만 2천원이 전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2회 추경예산에 보면, 교통안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비에 예산이 3억 7천 4뱍 25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는 2억 7천 4백밖에 전도를 안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개의 자치단체 대응사업비와 시설비만 합해도 4억 3천, 그러면 전도금은 4억 3천이 나갔는데 예산에서는 3억 5천 7백만원밖에 세워있지 않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나서 전도했는지 여기에 따른 관계 자료를 지금 바로 본 의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 요청)
이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9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내력 POOL예산 있죠? POOL예산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 그것이 각 사회단체마다 급히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POOL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교부를 하면 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도 많이 요구하면 많이 주어야 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적정성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거기서 행사비에 소요되는 것,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 등을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사회단체에서 지원단체가 있었는데 이 지원단체가 지금 존속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저희가 지금 지원단체라고 해서 지원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 시의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시정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보지, 어느 단체는 지원단체고, 어느 단체는 지원단체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저는 있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안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이 지원단체로 운영해 왔거든요.
이번에 민선 발족후 지원단체가 (청취불능)...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현재 새마을단체는 작년에 주던 수준의 반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는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중앙에서 아직 확실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요구는 자녀장학금 외에는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재증
지난 7월27일에서 29일까지 감사관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계 자료를 보면, 직책별 업무추진비 과다지출에서 1천3백7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계에서는 보수규정의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직책별 업무추진비 과다지출이라는 것은 보수규정이 있는데도 그랬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지침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보수규정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지침서를 보면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하면 똑같이 과장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시 도 단위의 과장급이라 하여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과다 지급이 되었으면, 지금이 된 것은 삭감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수는 되어도 삭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조치 결과에는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삭감은 그 다음부터 주지 않은 사항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1천3백75만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지금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모두 회수는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김재승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문 요청)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진국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측에서는 문제점이 상당수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자료가 미비되어 대기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다음 과목 보고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예. 좋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셔야 회의록 작성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 질의 요청)

□ 위원 이용현
국.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94년도 분을 왜 반납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이용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처음 사업계획은 계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하나 지을때 당초 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99만원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전액 100%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 질문 요청)

□ 위원 김재승
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매회 38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 담당관은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김재승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실제 제가 발행하고 있는 시보가 도에서 자료로 주는 반보와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세대에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년에도 감사 부서를 통하여 2차례 정도 읍면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의 수치는 제가 확실히 기억치 못하고 있지만 실제 보급률이 5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배부하면서도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부터는 수시로 확인을 하여 시보가 전 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보면, 시보를 내년부터는 발행을 중판도 하고 내용물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보급률이 54%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시보가 배부되고 있는데 반상회를 해야 그것이 시민들 손에 들어가지, 모두 가서 면에서 반상회만 하지, 가서보면 모두 이장집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보급률이 54%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장이나 통장들이 집집마다 일일이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54%가 나올 수 없습니다.
10%나 제대로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서 보면 홍보지를 출향 인사에게 우편송부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장집에 가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언제적 것부터 쌓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수를 줄여서라도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지 반상회 운영도 안되고 시보다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발행만하며 뭐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54%가 나오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급에는 읍면지역 혹은 그 마을 이장의 성실도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통, 반장이 잘하여 전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김재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다시한번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김재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이상입니다.

□ 위원 오석호
김재승 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보가 어떤 분을 기준으로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시보를 본지가 오래 되네요.
그래서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사시기 전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읍면동에 맡겨서 배부할 일이 아니라 부수를 줄이더라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창고에 가면 제가 볼 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시보가 없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시보를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시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 몇 가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이라는 4페이지 항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전국 관광회사에서 발행되는 관광 홍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전국에서 발행하는 것은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몇군데 것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7-8군데 곳의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의 유치가 우리 김제로서는 상당히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그것은 비단 김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도.시.군들이 똑같은 실정에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죠?
김제에 관광지가 금산사가 있고, 부수적으로 모악산이 상당한 관광 명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여행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김제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관광도에는 모악산이나 금산사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관광협회 같은 곳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 제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각 시. 군이나 시.도 나름대로 자체 제작한 것을 몇 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안내도에는 금산사, 모악산은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불행하게도 우리 고장의 내장사나 부안 변산, 격포해수욕장 등의 관광 명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김제 금산사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최고의 사업의 목적을 세워서 그야말로 관광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에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안내 홍보 책자를 제작한다는 좋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 5000부와 팜플렛 10000부가 어디로 어떻게 배부할 생각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책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가지고 적어도 한번쯤은 우리 시의 관광 유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라북도 내지는 대한민국의 골재 관광회사를 찾아다니시면서 책자도 모집하고 모집된 책자에서 김제를 찾아 주십사 하는 샐러리맨식의 관광 유치를 해야 할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감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 유의하셔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시세가 확보되고 외지로부터 김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이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으로 차질이 없도록 관광객 유치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오석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금산사 관광 홍보물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뜨렸다면 왜 빠뜨렸는지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석호
박위원님, 그것은 담당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답을 주신다면 빠진 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책자형 5000부, 팜플렛 10000부는 제작해서 김제 관광홍보 책자로 배부할 모양인데 어디다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박종율
그것으로 설명돼요?

□ 위원 이용현
저도 질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답변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 위원 이용현
4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매체 현황해서 추진내역에 기자간담회를 17회나 했는데 아마 기자간담회 할 때 오고간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분명히 회의록 작성을 하죠?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아래 성과란에서는 출향인에 대한 자긍심(녹음불량)... 상당히 도움이 될까 해서 기자들이 얘기한 것,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그러면 먼저 오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 안내 책자, 팜플렛을 제작하여 어디에 배부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책자는 전국 230개 각 시. 군과 관광업체가 전국에 1587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보내고 저희도 확보를 하면서 별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팜플렛형 10000부는, 아까 오석호 위원님께서는 왔다 가는 사람에게 자료를 주어야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팜플렛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10000부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책자와 같이 전국 각 시, 군에도 보내고 여기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배부를 해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용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록 작성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노변잡담 일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시정 돌아가는 내용도 홍보하고 언론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찾아내어 시정에 반영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17회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해 온 것이 17회라는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금산사에 대한 것 말씀이세요?
아까 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석호 위원님께서 김제 모악산과 금산사가 빠졌다고 한 것은 물론 그것이 전국적으로 자세한 규모를 가지고 어떤 관광협회에서 제작한 유인물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게 우리가 어떤 지도 하나를 놓고 보면 표기하기가 좋은 내용으로 해서 간편하게 제작을 한 관광안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못해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아무튼 김제 관광 홍보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페이지 마지막에 유선방송 105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통합시가 된 이후에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유선통합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면단위나 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봉황동 같은 곳에서도 지금 유선방송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보내고 있는데 시보 보다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의 행사 내용을 본적이 사실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보 발행을 통해서 앞으로 면단위에도 유선방송을 늘리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협조를 하여 시간을 정하여 우리 김제시에 대한 행사 등을 방영해 주고,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의 활동도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단계에서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에는 편입되지 않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유선방송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각 면단위나 인접 시, 동단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방송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제시는 시화가 백일홍, 시목이 느티나무, 시조가 비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공원에 가보면, 비둘기가 공원에 있어서 먹이를 주어서 비둘기가 날아오면 사진도 찍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성산에 전망대가 곧 설치되는데 우리 시조인 비둘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시의 시조를 비둘기로 정했으면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성산에, 꼭 전망대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시조인 비둘기가 많이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충만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정영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자막 방송 활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설치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거기에 인구나, 가구 등의 조건에 맞으면 설치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얘기가 아니라...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자막방송 활용 관계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상당히 들어옵니다만, 일단은 개인들이 요구해 올 때 저희가 이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가 판정을 하여 유선방송사에 의뢰하면 거기서 자막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시보 보다는 유선방송 같은 매체를 통한 김제시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벽골제 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나 우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알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자막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공사 하고 있는 자체도 유선방송을 각 면단위나 지역으로 확대하여 그것을 방영하면 벽골제에 대한 내력도 알게 되어 홍보도 되어 관광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에 대하여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유선방송업법을 저희가 검토하여 이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조인 비둘기를 성산 전망대가 설치되면 그곳에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성산에 비둘기집이 3군데에 있는데 그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 위원 오석호
관광안내 책자는 언제쯤 인쇄가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12월 말에 납품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습니까?
제가 이 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럽을 갔는데 불란서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에 우리 한국말이 안나오는데 대해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한번 배부를 하여 한국말로만 표기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아닙니다. 영어와 일어도 표기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게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 위원 오석호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중국어 같은 것도 개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 어찌나 기분이 안 좋은지 한국말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 시장을 만나라고 하면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한테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말로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한국말 표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저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앞으로 우리가 외국을 나가든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때 우리 의원들이 이 책자를 내놓아도 손색없이 우리 김제지역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질 좋고 보기 좋은 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팜플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번 의원님들과 책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상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책자를 만들려면 5000부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보여주실 수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그것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인쇄는 3개월 전에 계약이 되어 12월 말에 납품이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에게 물건이 들어온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계약은 이미 3개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오석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 요청)
정영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나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조인 비둘기를 성산전망대에 사육하는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 하여 답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제에서 선별되어야 하는 문제가 비둘기를 공원에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보호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산에 비둘기가 거의 없습니다.
겨울철이라 지금은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께 부서와 협의한다고 하지 말고 시조가 비둘기이고 간판에 보면 시내에도 시조가 비둘기인 것으로 홍보가 되더구만요.
그런데 김제에 비둘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산전망대를 계기로 해서 김제하면 비둘기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의 면보를 갖추어 주는데 총력을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관계부서와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동통신 아테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비둘기집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비둘기집은 세 개가 있습니다만,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둘기가 별로 많이 않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와 협의하여 시조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 요청)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김제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천개발, 골프장, 경마장 등 홍보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아직 그것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사업자측에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서 같은 것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진 부서와 상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내 책자가 나갈 수 없는 것은 아직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책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CBS 방송국으로 흘러들어가 지금 인터뷰를 1시간 30분정도 하고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골프장, 경마장
그리고 책자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의원들은 보고, 시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인터뷰 한다니까 그때서야 다섯권, 여섯권 쌓아놓고 나 혼자 그것을 보면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요행스럽게 맞아 떨어져서 모면은 했는데 아무리 기초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방송국 기자한테 망신살이 뻗혀 곤욕을 당하면 나한의 고통이고, 망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죠.
이건 뭐 경마장을 만드는지 골프장을 금산면 구월리 용호리로 입지를 가절정하여 각 기업체로 내보내 신청서를 받는 것도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 말예요. 의장님도 몰라요.
그 책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앞으로는 적어도 의원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쪽은 병신 되고 한쪽은 웃고, 김제시 의원이 망신을 떨면 김제시청이 망신을 떤다는 것을 잘 아시고 개선을 하세요.
책자를 보실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의장실에 가시면 대여섯권 지금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중에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저도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잠깐 보자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CBS에서 승마장, 골프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왔는데 옆에 좀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무얼 압니까?
일시 감사를 중단하고 이 관계 추진하는 부서, 부서장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 시켜서 그 문제부터 짚고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김종성
그 책자를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 위원 김진국
모르면 내려가세요.

□ 위원장 김유웅
부의장이 발의한 그 안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4시 10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김진국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책자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대기시켰다가 감사를 끝낼 수 있는 한도에서 끝내고 그 공무원과 다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 관계는 내일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내용을 듣기로 하고 오늘 감사 관계는 지속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하면서 여기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그 책자에 관련되는 책임자 되는 국, 과 계장님들을 대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감사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총괄적으로 서류가 많은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빠른 진행을 위해 앞부분부터 위원들의 의문 나는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내용을 짚어서 질문을 해달라고요.

□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순서가 바뀌게 되어 시간이 늦어지니 실과장이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감사계상 서백현입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10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감사에 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1페이지를 보십시오.
1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자체 감사 결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추진내용인데 행정상 조치하고 (청취불능).. 조치를 감사결과에 의해 조치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회수 변상에 읍. 면. 동 보건지소 몇 가지 사례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그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계장 서백현
읍. 면에서 추징한 사항은 저희가 전에는 종합감사가 있어서 3년에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회계감사로 대치되어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수당이나 어떤 지급이 잘못되어진 사항이 간혹 읍면에서 회계 실무를 신규자들이 본다든지 했을 때 몰라서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일례를 들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연중 감사를 지침서에는 몇 번 있는데 그것이 현황 관계에 들어가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감사는 몇 번 했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실제로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140회로 되어 있어서 140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감사장이 6개 기관이 있어서 6개 기관 면단위는 백산, 용지, 백구 청하, 동단위는 교동, 월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13개소가 있고, 아까 관련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도 저희 시, 군이 통합되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가 17개 기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도로포장 등도 18개 사업장을 저희가 감사를 했고, 융자금 지원도 저희가 22개 읍면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감사는 저희 공무원들 공직기강 출, 퇴근, 이석 상황을 30개 기관에 대해서 사무소까지 총 망라하여 실시했고, 예방 감찰은 저희가 5개 분야인데 여기에는 도로 시설 분야와 가로 환경분야, 건축물 분야, 청소분야, 그리고 교통운수분야로 해서 5개 분야를 실시했고, 저희가 공사 사전 감사를 29건을 하여 총 140회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감사관님이 언제부터 연수에 들어갔다고 했죠?

□ 감사계장 서백현
예. 10월 1일부터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로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뒤에 저희가 공사 사전 감사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현재 하고 있고, 기강감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감사 과정에서 계장님이 인솔하고 감사를 하십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예.

□ 위원 오석호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예. 아직까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와 안계실 때 하고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호석호
차이가 있지요?

□ 감사계장 서백현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언제 오십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12월 중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그 묻고자 하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상보도를 보면, 입찰업자와 입찰을 해야 하는 관공서 간에 상당히 밀착이 되어서 사전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입찰이 철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김제시의 감사하시는 담당관들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의 대상이 되어 입찰 비리에 관여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예. 오석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 감사과에서 입찰하는데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와 기초 금액 산정하는데 2명이 나가서 사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입회를 했습니다만, 입회하는 과정에서 방금 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출 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 입찰 방법이 바뀌어 예정가격을 10개 공개하여 그 중에서 추천하여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입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입찰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출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감사계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사입찰에 대한 비리가 김제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 위원 오석호
지금 개인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 감사계장 서백현
거기에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녹음불량)... 정보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사항이 입수가 되면 거기에 근거를 두어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방차원에서의 감사를 할 수 있지요?

□ 감사계장 서백현
현재 제도로 봐서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시에서 공사입찰에 대한 정보 누설로 인해서 김제시에 어떤 부정된 사항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예방차원이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것이 감사 차원에서 김제시에서는 그런 부정된 방법이 전혀 고려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튼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시면 감사를 강화하여 이런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될 공사 입찰 비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와 감사는 다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부족된 금액을 찾아내고, 돈만 변상하면 끝나는 검사를 했지, 감사는 하나도 안했구만요.
이 지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조치하면 안됩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감사가 있을때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 의원들을 부르세요.
불러서 함께 상의 하여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 위원 서백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죽산은 해당이 안되어 그 사항의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백산이나 용지, 백구, 청하 등은 감사할 때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오셔서 저희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들도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할 때는 연락을 하여 전반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자료로서 잘 되었다고 봅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용현
조치사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받고 시인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감사계장 서백현
시인서 받고 확인서 받고 거기에 다른 징계, 조치까지 지금 다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징계가 몇 명이고 조치가 몇 명 되었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계감사때 33명 훈계를 했고, 융자금 감사에 12명을 저희가 읍면동장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강 감사에서 1명을 견책 징계를 했고, 13명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 요청)
김재승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예산담당관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 감사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다 지급인데 우리 감사과 차원에서는 과다 지급된 13750000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조치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된 것이 어떻게 삭감입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기는 7월 27일에서 7월 29일 저희가 의회에 관련 감사를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책 추진비가 과장님들은 월 8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5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월 7만원씩 더 받은 사항이 적출되어 지난 추경때 7월 이후에 삭감된 것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회수 조치 공문을 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결과 보고는 합니다.

□ 위원 김재승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처리가 완결된 것은 완결로 처리하고, 추진중인 것은 추진중으로 하여 처리 보고를 합니다.

□ 위원 김재승
보고한 부분만 보내 주십시오.

□ 감사계장 서백현
예. 별도로 김재승 위원께 설명도 드리고 보고드린 사항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또한 감사과에서는 13750000원 회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독려도 안해봤습니까?
결과도 알아보지 않고?

□ 감사계장 서백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계속 챙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추적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추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 그 부분 보고서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 위원 오석호
감사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감사관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공무원간에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민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군이 분리되었을 때하고 통합되었을 때 군에 근무했던 직원과 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기강이나 대내외적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위계질서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 군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대형사고라고 하는 골재채취 허가라든가 아스콘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그만두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시, 군이 통합되어서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희 시청 공무원들은 통합되어 일사분란하게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위계질서를 지켜가면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이재희
각종 사업을 보면 과다 설계된 것이 많고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설계 잘못입니까, 아니면 품샘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저희가 공사 사전 감사를 해서 1억원이상 되는 것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심사를 하는데 그 설계심사나 전체적인 품샘에서 나와있는 것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법 자체를 잘못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는 과소하게 책정된다거나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로 검토하였는데 저희가 5억 6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사전 감사를 안했으면 현장에서 소모되는 돈이겠네요?
나중에 감사를 해도 품샘은 해마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희
이 품샘은 해마다 1년에 2회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이 발견되었으니까, 노출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모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각 시부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군부에서는 내무과 감사계에서 공사에 관련한 1억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사전 심사를 하여 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만 감사합니까, 지적되기 이전에 감사가 됩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본청을 감사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시행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사를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제재하여 이후에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 위원 박종율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계장과 내가 대화를 한 것이 있지요?

□ 감사계장 서백현
예.

□ 위원 박종율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평에 조명근 면장 때 하천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원평시내의 모든 주차는 그 곳에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있으나마나 지금도 여전히 (청취불능)...

□ 감사계장 서백현
지금 주차단속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박종율
예. 그래서 기관장이나 유지급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날 같은데 그런 점을 한번쯤 발견치 못했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도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원하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평에 있는 사람이든 금산면 전체 주민들이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 활용하는 것은 금산면민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일단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서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종율
거꾸로 나한테 지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렇게 못합니까?
행정에서 단속할 수 없는 거예요?

□ 감사계장 서백현
저희가 단속 관계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청취불능)
우리가 말을 해도 안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면에서도 처음에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왔다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지쳤는지 포기를 해 버리더군요.
그리고 감사계장이 금산면에는 한번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그래요?

□ 감사계장 서백현
많이 갑니다.

□ 위원 박종율
그래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감사담당관실에서 송문엽 과장님 계실 때 여러 번 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주민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민원 사항중 가로환경분야 149건중 51건이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건은 언제쯤 처리될 예정이며, 현재 지도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예. 그것도 업무보고시 저희가 시정 기동순찰반 운영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저희 현 시장인 곽인희 후보께서 생활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기동순찰반 운영을 공약하고,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어려운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95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34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5일까지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조치해서 보고토록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예산 사업이 아닌데도 직무유기로 해서 그 사업을 미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의 특별 하명을 받아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595건에 대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6페이지 17번에 보면 양전교 가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277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전교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가설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감곡에서 역전 앞까지 12억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완료하면, 그 다리가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다리를 놓으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쓰셨습니까?

□ 감사계장 서백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도 종합감사때 적출된 사항입니다만, 과다 계상중 272만 2원원은 인도와 상관없이 품샘이나 표준 단가 등이 잘못 적용한 사항이지 인도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때 당시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설계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 요청)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아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미비되어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전도 내역서를 보면, 순수시설비가 4억 3천41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체 1회 본예산, 95년도 세출 과목 명세서와 2회 추경을 합산하면, 4억 3천646만원이 됩니다.
아무리 본 위원이 맞춰볼려고 해도 맞출 방법이 없고, 또한 도시과에서 사용한 시설비이지만 소방서 앞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는 왜 또 별도로 하는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번영로 야시장 일식, 우리가 지금 대여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수입이 3천만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래서 여기는 5백만원을 총 사업비로 하고, 예상 수익을 2천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최근에 나온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500만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집행한 야시장 식비가 280만원이고, 또한 우리가 세정과에서 경찰 근무요원 급식비로 31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90만원인데 이런 자료를 이미 지출하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여 여기에 올려놓아야지 사사오입을 하면 600만원을 썼으니까 2천 4백만원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되었을 텐데 이런 자료조차 맞지 않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우선 이 시설비 전도비에서 한번 ?춰봅시다.
어째서 예산서상에도 없는 것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축소되어 나옵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별도로 호주머니 차고 600만원 빼낸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한번 맞춰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지금은 제가 정확한 지출원인행위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시도 시설비에서 소방서 앞 사거리 신호가 설치하는 것은 신풍로개설 사업이 양여금이 와서 그것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여기에서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앞 사거리 교통신호기는 그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설치를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시설비를 주고 경찰서에서 시설은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표지명 설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표지명 설치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 위원 김진국
경찰서에서 했으면 예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여기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통안전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7천8백91만6천원과, 이 자료는 이번에 유인한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김진국
여기에 3억 5천750만원이 되어서 합계가 4억 3천646만원인데 실제 행정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교통지도 차량 운행 지도의 교통시설비를 합해서 4억 3천41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6백만원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것은 당초부터 자치단체 대형사업으로 해서 전도금이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집행합니까, 이것은?
이 예산이 맞춰져서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의원들을 속일려고 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우리는 돈만 주지 모른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말씀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내일 아침 감사시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자료 제출시 모두 맞추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김종성 산업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죠.

□ 위원 김종성
이 책자를 제작할 때 예산을... (청취불능) 제작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 예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작 월일이 언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10월27일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11월8일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시장님께서 의원들에게는 대외비로 하여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런 일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은 모르는데 CBS기자들은 알고 찾아옵니까?
이것은 사업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골프장, 경마장 사업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1시간 30분가량 하는 데 내가 난생 처음으로 1시간 30분 동안 거짓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용케도 골프장을 만들면 40억의 경영이익이 생긴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장을 만들면 시세로 10억이 생기고, 고용중대로 200명 내지 300명이 거두어들일수 있는 급여가 약 30억 되더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40억이 맞았어요.
이거 참, 의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기자들이 알아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김제시에서 골프장, 경마장, 온천개발, 금천 유원지 개발, 능제 개발 등 많은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김제시 개발사업이 95년도 지방 정부가 완전히 들어선 뒤에 전라북도 각 시. 군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 인터뷰를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의원들은 보지도 말고 귀도 막고 있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 실수로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진국
승마장, 골프장 이것을 언제 기획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7월14일부터 경영행정기획단 하면서 각 실과소 전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채택 가능한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을 10월27일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이것 용역을 맡겼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용역도 안했는데 얼마의 고용 창출이니, 시비의 예상 수익을 어떻게 압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 김제시 경영 기획 실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각 실과 전문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이런 것이 김제시에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승인을 해 줄 의원들이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을?
지금도 성산타워나 자연농원을 하는 것인 줄 압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장이 부시장입니까?
부시장에게 책임을 지울까요? 부시장을 세울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 위원 김진국
잘못했으면요. 막말 한번 합시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의원들은 22개 읍면동 대표자들이에요.
또한 곽인희 민선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곽인희 시장에게 충성을 하고, 여기 의회는 무시하고, 본 의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한 얘기에요.
김제 떠나라고. 의원들이 챙피를 당하면 곽인희 시장 혼자 시장합니까?
지금 관선시장 때보다 더 못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곽인희 시장이 못하면 우리 전체 22명의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획실은 김제시 전체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런데 이 골프장과 경마장 조성이 책자에 오르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경마장과 골프장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골프장과 경마장을 하면 골프장에서는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가 중과되어 나오고, 경마장에서는 마권세수입이 도세로 나옵니다.
그러면 도세의 30%가 지방 교부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검토하여 이렇게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 제가 잠시 나갔다 와서 이 부분을 물어보지 못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뭣입니까?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명시이월과 시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토지를 못사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고, 국토이용 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이 수반된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산이 늦게 승인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간 것이 시기가 절대적인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정 집행을 안일하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업을 제 대 집행해야 사업 금액도 적게 들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감사를 안했는가
11장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내년에는 잘 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큰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우선으로 세워서 토지 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아까 김진국 위원이 말씀하실 때, (청취불능) 그 골프장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금산면에 계획된 것이더구만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취불능)와 정주권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지난번 시장 재량사업에 있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3군데 (청취불능)...
그랬더니 우리 금산면에, 정말 야속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정주권 업무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박종율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대 오지 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현재까지는 오지 개발과 정주권 사업비가 얼마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기획실장이 모르면 나나 다를 것 없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 사업비가 중아이나 도에서 내시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사업장 사업계획은 해당 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에 대한 오지 개발사업은 현재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정주권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정주권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 위원 박봉율
오지라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줄 알았더니 덜 주더라고요.
(청취불능)

□ 위원 이용현
금산면 정주권 사업은 언제 들어갑니까?
다 끝났어요?

□ 위원 박종율
참고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중
어제 시정질의 하실 때 경찰서 경비과장을 요청했는데 지금 밖에 대기중인 것이 상당히 오래된 모양입니다.
잠시 그분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경감 최학봉입니다.
큰 업무를 하시고 바쁘신 중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지시하실 사항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에 의해서 아는 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 시설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의 조율 및 설치 관서, 신호기 설치 기준, 금만사거리 신호등 설치 현황, 95년도 교통안전시설비 집행내역 96년도 교통안전 시설비 요청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동법 제 10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71조 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법 제 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법 제3조의 2항 비용 부담 명령권은 법 제11조 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등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로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교통업무의 광역성, 연계성 및 현장 관리의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지방비에서 편성하고, 설치 및 관리는 경찰이 맡아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 교통 행정은 도록 구획 및 신설, 중장기 교통발전 계획과 버스노선 조정 등에 이르는 광역의 교통행정을 주관하고 경찰은 교통안전 및 교통 교육, 교통시설, 교통단속, 교통사고 처리 등 전문화 된 협의의 실무 처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관서는 위 근거에 의거,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 노면 표지와 경보등은 경찰에서, 도로안내표지 및 미끄럼 방지 시설, 과속 방지턱과 가드레일, 노면 표지 등 교통선 등은 도로관리청인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호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기준은 첫째 일일중 소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요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양방향 합계 600페이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페이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둘째 일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의 시간당 자동차 교통량이 양방향 합계 600페이 이상이고, 시간당 횡단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셋째, 신호등의 설치 간격이 300m이상으로 인적신호등과의 연동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일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의 주도로인 자동차 통행량이 양방향 합께 시간당 900페이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100페이 이상인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 설치하며, 다섯째,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 교통신호등의 설치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여섯째, 학교 앞 300m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 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만사거리 신호등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은 95년 9월15일 설치 가동되었으며, 의원님들이 주신 2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되었고, 신호기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 평상시 교통량에서는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있고, 보행자 도로 횡단 편의의 증진과 신호등 운용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장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터미널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간 신호체계 연동화로 차량의 잦은 정지상태를 해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후 퇴근시간대 차량이 집중되어 진,출입과 도로 양측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부분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짧은 신호주기로 인한 연동효과가 일부 감소되고 있어 9월15일 시설되어 2개월간 경보등을 가동 주민들에게 신호등 설치를 예고하였으며,
11월16일부터 1주간 신호주기를 터미널 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간 관통4차선 도로는 35초, 에스에스패션에서 박애의원간 25초로 주기를 시험하고 2차 주기는 4차선 25초, 2차선 20초, 3주차는 4차선 25초, 2차선 20초, 3주차는 4차선 25초, 2차선 20초, 박애의원으로 통하는 1차선은 15초 주기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 주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소통 상태를 분석, 최적 주기를 산출, 운용토록 하겠으며, 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노상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로 효율의 극대화 도모 및 교차로 가각 정리 및 좌회전 대기 지점 일부 도로를 확장하여 좌회전 대기 차선에 대한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공영 유료주차장 중설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만사거리 신호등을 새한아파트 3거리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금만사거리 7건, 새한아파트 앞 4건으로서 사망은 없고, 부상은 금만사거리 2명, 새한아파트 1명, 80만원 이상의 검찰의 지휘를 받는 물적 피해는 금만 사거리 5건, 새한아파트 앞 3건으로서 96년초 새한 아파트 삼거리에도 신호등을 가설하겠습니다.
금만사거리 일대 주차금지구역 지정 이유 및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고, 금만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첫째, 신호기 설치 기준 및 교통사고 발생 근거 셋째, 시장님의 교통체계 개선, 연동화 요청과 넷째, 실제적으로 타 시. 도 및 전국 도시 어디에도 교통체계의 중심인 중앙로 한 중심이 TV드라마의 앞니 빠진 영구처럼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호등 없이 운영했으나 바로 지난번 금만사거리에서 국민학교 어린이가 다리에 골정상을 입은바와 같이 이제는 신호등을 세우고 신호를 지킬 대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금만사거리 신호등 가설문제로 각급 학교 및 운수업체 인근 주민 등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7회의 진정 및 건의 공문 등을 접수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므로 해서 더 복잡해졌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1,2회의 신호 대기 시간은 불과 1분 이내의 수 십회에 불과하고 교통체계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론은 한 사람이나 열 사람, 또는 스무 명의 의견이 아닌 대중의 의사임을 간곡히 보고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번 시내 차선 도색 중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금만사거리에서 신풍동파출소 구간 중 115m의 차선 도색이 잘못되어 최고 27cm에서 최저 3cm의 폭을 바로잡아 재도색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귀중한 예산을 주시는 만큼 충실하고 열심히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감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어제 저는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감사 및 검열을 받느라 모르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주단속도 있어서 사실 제가 퇴근도 못하고 오늘 새벽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저를 잘 말씀해 주시느라 퇴근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나면 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10월까지 이미 지방청 감사를 2번 받았고, 12월 중에는 경찰청 본청, 96년 1월중 감사원 감사에 대비, 감사원에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금만사거리 신호등은 설치해 주어서 문제, 백구 번영로 신호등은 설치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비난 받을 일을 한 가지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95년동 주신 예산 중, 4억 5천만원을 백구 번영로에 투입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KBS, MBC에서 지난 여름 보도를 통해서 전군도로 중 김제구간만 유난히 경보등, 신호등, 횡단보도 등 끊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 교통 흐름이 끊기고 정체마저 초래한다, 전군선이 김제만을 위한 도로냐, 전북도민을 위한 도로냐, 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판단하기에 따라 잘 한 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가정파괴 주범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군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김제 관내 40명 사망자의 대부분을 사망했던 전국도로 사망자가 95년도에는 거의 4분의 1로 줄었으며, 이것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교통안전 시설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총액은 4억 5천9백51만1천원으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9기 중에서 유관 검문소, 제내 입구, 석담리 입구는 설계를 끝내고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호 연동화 공사 4기, 경보등 신설 및 이설은 12월 중에 신설 및 이전되는 것은 소검산 사거리 KBS송신소 입구, 죽산 방목부락 직행버스터미널 삼거리, 용지 쌍용부락 앞 죽백선 입구 삼거리, 뒷면에 보면 백구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가 557개, 노면 표시 재 도색이 281, 4KM, 반사경 4개, 솔라경보등 12개, 솔라경보등 하나에는, 의원님들께서 밤에 지나다니다보면 해바라기처럼 낮에 햇빛을 축적했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35만원입니다.
그것이 여러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개당 35만원이고, 실제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 가운데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표지병이 있습니다.
표지병이 원래는 50c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m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속 70Km로 달릴 경우에 똑딱하는 순간에 20m를 갑니다.
그러면 그 똑딱 하는 순간 그것 하나에 2만 7천원입니다.
똑딱하는 동안에 54만원어치를 가시는 겨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비싼가, 그것은 감사를 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톤짜리 승용차부터 70톤 대형차가 하루면 수천대가 지나다니니까, 그것이 빠지지 않아야 되고, 망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2만7천원씩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를 배려하시고 직접 자료에 의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처럼 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나 선진지 견학비 같은 여유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돈은 마지막 끝 숫자 하나까지, 2만7천원이면 그것뿐이지 다른 것은 주신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시설 120m, 신호등 및 경보등을 보수하였고, 뒷면을 보시면 96년도 본예산 교통안전시설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저희가 요청한 6억 8천6백68만2천원은 교통신호가 사거리,삼거리에 다섯 개입니다.
설치 장소는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6기, 유인물이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교통신호기 설치 장소 8곳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동 육교앞 사거리, 금구 톨게이트앞 사거리, 용지비행장 사거리, 새한아파트앞 삼거리, 벽성전문대 입구 삼거리, 금산지서앞 삼거리, 진봉 가실리 입구 삼거리, 죽산검문소앞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지시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6기, 신호 연동화 5곳, 경보등 8기, 중앙선 표징병 5개소에 1550대, 미끄럼방지시설 5개소에 1500m,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480개, 노면표시 재도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타 태양열 경보등 40개, 반사경 10개,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 총 95기 3천만원 등을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뒤에 보시면, 금만사거리 신호등 설치 및 4개 교차로 연동화 공사 요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직접 재어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추호의 거짓도 없이 보고를 드립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직접 저를 불러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비 전화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전화로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질문을 해도 됩니까?

□ 김제 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예. 질문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황동의 정영환 의원입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 간격 때문에 어제 윤강권 교통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금만사거리에서 설치되어 있는 신호들이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이 배차장 사거리와 고속터미널 로터리와 중앙초등학교 사거리와 간격에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나 서울이나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면, 유럽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신호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각 동, 읍, 면 대표로 나오셔서 금만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을 다섯 분이 할려고 시정질문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여 내려보내 주지만 윤강권 교통행정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 설치한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할 수 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니까
주민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험 가동을 통해서 좀더 보자고 했는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았을 때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반드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금만사거리에 사고가 7건, 새한아파트 삼거리에 4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쪽 사고에서 사망사고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새한아파트 삼거리 교통사고로 인해 저희 친척이 사망하여 제가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금년 1월1일 이후입니까?

□ 위원 정영환
예. 교동리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 합의를 본 적이 있고, 꼭 새한아파트 삼거리 안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한아파트 앞 횡단보도 못미쳐에서 과속으로 사람을 받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분인데 20m 정도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꼭 새한아파트 삼거리를 주장하시는데, 바로 그 지점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이 대형사고 유발지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내년에 새한아파트 신호등 설치를 할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시정보고에서 공익요원 19명을 배치하고, 의무경찰을 배치하여 시내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보도에도 자가용 주차난이 심각하여 거기에도 정돈을 하여 자가용을 주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25시 노래방을 경영했던 자영환 과장님을 계실 때 주차 홀짝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홀짝제를 실시하여 그 후에도 교통단속을 하여 표창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홀짝제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통체증 때문에 주차가 어려우니까, 지금 신민들의 바램은 홀짝수제를 운용해서라도 금성다방 앞이나 또 상업은행 부근에라도 일부 주차는 허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비과장님도 계시고, 윤강권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19명 배치되어 있고, 의무경찰들이 나와서 교통단속 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윗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합니다.
인성교육을 전혀 안받은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비위상하면 어른들에게 삿대질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교통단속을 하느니, 문민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교통단속만큼 모자 쓴 의무경찰이나 공익요원들 없애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차 허용을 하여 우리 김제에 견인지역이라는 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봤는데 윤강권 교통행정과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익요원이나 의무경찰을 배치하여 시민들과 언성을 높이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또 견인차를 활용하고 홀짝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견인을 시켜 과태를 부과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지키게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 오석호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들에게도 모든 질문을 받으시고, 일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예.

□ 위원 오석호
우리 김제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김제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정영환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기 설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에는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22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에 의한 교통의 불평, 불만의 여지는 아마 데이터보다도 증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설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신호기 설치에 있어서 우리 시에 관계되시는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신호기를 적절하게 설치할 수 는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경적소리와 사이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을 하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달리고 있는 그 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차선 도색은 저희가 볼 때는 도색을 하고 난 후 시간이 얼마 흐리지 않았는데도 그 차선도색이 퇴색되는 것을 흔히 볼수가 있는데 예산의 폭을 늘리고 도색 량을 좀 줄이더라도 영구성 있는 자제를 사용하여 도색할 수 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통 예산 시설비 내력을 우리가 그때 그때 통보를 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 증감에 대한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적시적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교통시설의 요구가 있을 시는 우리 담당자와도 상의를 하여 우리 의회로 하여금 바로 바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질 수 는 없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만 사거리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단위조합과 박애의원, 간이터미널, 동진농조 가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단일노선으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우회전코스에서 마음대로 우회전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도로변에 장애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고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우회전 차선을 제대로 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신호등 자체를 시험가동 하신 후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답변이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오늘 이 기회가 김제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제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리와 김제 사이의 경계선에 죽어있다 하면 어느쪽으로 많이 가 있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워있는데 머리가 김제쪽으로 되어있다면, 사람이 죽은 기준을 내서로 판정도하지만 김제에서 사망사고가 잦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한 건이 나면, 밤이건, 새벽이 되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에는 사고를 내지 않겠다, 하고 지방청장에게 다음날 9시면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렵고 부대끼는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망사고를 줄일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교차로상이 아니고, 그곳은 작전구상하는 곳이죠.
그곳은 신호등을 설치할 만한 지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답변을 올렸죠.
내서 사고는 아니고 그 아래로 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인데 모르겠습니까? 사고 보고서를 요청하시면 내일이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왔습니다.
경보등도 무시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당사자는 엄중히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영환 과장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항상 비난을 받는 입장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분을 모시고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소신이 매우 굳은 분인데 바로 그 것입니다.
그 때는 정영환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신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비난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된 일이라고 하듯이, 저도 제가 어렸을 적 고속도로를 뚫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주 팔달로를 뚫는데도 그랬습니다.
이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그 곳에서 운동회 할려고 그러느냐, 수천만원씩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도로가 없으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뜯으라고 하시면 바로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교통요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렵기는 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이 많아 보이지만 위문금 낼때는 눈물을 흘리고, 언제든지 비난할 때는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일제시대로 말하면 본정통입니다.
중앙로이지요.
핵심이 빠져있고, 박애의원이 1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시청 사거리를 사자탑 로타리라고 합니다만, 제가 치안본부에서 근무할때도 집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면 사자탑이 중앙청 해태상처럼 아주 좋더라구요.
그 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시의 상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로타리를 구성하므로 해서 팔랑개비처럼 돌면서 먼저 들어오는 차가 돌면서 빠져 나가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수준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는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통장애가 되니까 철거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경찰이 과거 군청시절에 똑같이 4,5개 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군청은 주민 편익에 따라 수 십개의 과로 중설된 반면에 저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의원님들 앞에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국립경찰입니다. 저희는 밤낮이 없습니다.
시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는 밤이면 문을 닫습니다.
당직자는 수당을 받으면서 발을 깨끗이 씻고 방에서 TV를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밤낮없이 뛰어야 합니다.
밤에는 강도도 더 발생하고 뺑소니도 더 많습니다.
좌우간 일제 때문을 연 지서, 파출소, 경찰서 문 닫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가정에서도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을 지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전북일보에 3년이 지나야 모집광고 한 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긍지와 자부심도 한도가 있지, 항상 웃으면서 근무하라고,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어제도 음주단속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오늘 새벽까지 견뎠습니다.
술을 먹었으니까요. 다른 공무원들은 웃으면서 긍정적인 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경찰은 본래 직업이 부정적인 견지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웃으면서 만나면 좋은데 뭘 조사하고 잡아가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성도 나빠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영환 위원님과 오석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경찰관은 위원님들이 가시면 알아보고 처신하지만 전경은 단속을 엄정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죠.
두 달전에 우리 전북경찰청장님도 4만원짜리 딱지를 떼었습니다.
옛날같으면 도지사 차는 1111, 경찰국장 하면 3333번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5,6만원짜리를 한달에 서너 번 떼면 월급에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이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상도를 비난하지 마라. 경상도 가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가서 보니까, 주차를 할 곳은 없고 주차를 할만한 곳은 금지 구역이지요.
그래도 나란히 세워놓으면 다 딱지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라도가 더 야박합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부산 경찰관에 앞에서부터 딱지를 떼어오다가 전라도 차량이 있으니까, 제가 경찰관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순서가 되면 사정 얘기라도 해 볼려고 기다렸는데, 그 경찰관이 오더니 제 차는 건너뛰어 앞차부터 딱지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만, 전북에서 오히려 더 잘 뗍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차는 좀 봐주라고 하루면 아침저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행인 타지 차량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잘 알면 위반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봐주라고 했고, 저희 서장님께서 전북에서 최초로 5분 경고장제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5분 경고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위반자, 교통사고 위반의 단속을 합니다만, 그러나 5분 경고장이라고는 하지만 10분, 20분도 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봇처럼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시를 해도 안되는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경찰관은 좀 봐주라고 하는데 부득부득 딱지를 떼는 얘들도 있어요.
저희들 집에서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귀한 자식이죠.
그러면 따귀를 때리겠습니까, 사실 경찰관은 봐 주라는 것도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 가서 양심선언까지는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자꾸 갈고 닦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시해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 전 의경들도 교양을 좀 쌓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제가 위반 사항을 봤습니다.
파란옷을 입고 가면 단속요원이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3명이 타고 화이바도 안쓰고 파란옷을 입고 달리더라고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쫓아가서 잡으려다고 몰다가 사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시청에 공익요원이 여러곳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와 협조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요령과 교양을 시청에서는 전문분야가 없으므로 잘 모르실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시한대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제가 교양 교육을 철저히 시키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신분에 맞지 않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수입원도 없는 사람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조직폭력집단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차를 탈 정도면 점잖은 사람들이겠지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음식은 씹어야 맛있고, 말씀은 해 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용을 알 수 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중에 지금까지 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시와 군청이 합해지면서 물론 시장님의 복안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군을 합하면서 직원들을 배치하다보니까, 한가지를 잘하면 한가지 폐단은 있기 마련이죠.
전에 근무하던 직원의 3분의1정도는 남겨 놓아야 하는데 어떤 곳은 100%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조문이나 방법, 연말에 통보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연구하실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료도 드리고 서로 협조하여 심려를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 부분이 망가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재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다시 칠하겠습니다.
제가 횡단보도 같은 곳도 규격을 재는데 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야광시계를 보더라도 국산은 한밤중에 2,3시간 보면 안보이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아침까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제로 칠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야광이 잘되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운전을 하면서 회전지점을 돌아가시면 조그만한 표지에 갈매기 모양이 2마리씩 그려진 것이 보이시죠?
그것 하나 가설하는데 17만원입니다.
17,000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1개만 설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취불능)를 만드는데 시의 예산은 적고, 이것을 최대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력도 연말이 되면 추경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이 공사만 끝나면 종합적으로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주로 밤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지든지 불러주시기만 하면 오겠습니다.
다음은 금만사거리 단일노선도 그렇고 우회전 하는데 상당히 막힙니다.
그래서 거리에 직각으로 모서리가 있을 때 그 집을 둥글게는 못하지만 보도가 약간 침범되더라도 둥글게 하여 빠지도록 시와 협조하여 만들려고 하고, 기왕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좌회전 차량 대기코스를 가운데에 하나 넣어 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시 관계 부서에 교통신호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보고오게 여비라도 좀 계산해 주면 내가 술이라도 한잔 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어느 부분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나가서 재 보여 드리고, 제가 다니면서 모든 곳을 확인해야 하는데 넓은 지역과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해 주시면 그곳은 가서 확인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제 도리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의 전망을 봐 주시고, 유형별로 통행량이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그것은 뜯어야지요.
아프리카에서는 길을 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저는 10년 전에 가이드도 없이 치안본부에 근무할 당시28개국을 정확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2월 10일쯤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서 1월 15일까지 놀더라구요.
(청취불능) 제가 선진국, 후진국을 공무로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면, 훈장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신 것만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 경찰서에 유일하게 김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간부경찰이신데요.
현재 김제가 고향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이 아까 정영환 위원이 예시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차시설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만 사거리 신호등 설치를 김제시장이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제 자신이 예견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경비과장님이 오늘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 출생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시게 될 텐데 거짓말을 드려봐야 그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물론 아래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미리 헤아려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해와 착각도 비롯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호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로를 잘 빠져나가도록 연동화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사자탑사거리, 경찰서 앞, 구산 사거리 등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 김제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가끔 전도금의 끝 숫자까지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교통행정과장에게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을려면 경찰청 본청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하나 지적되면 시말서를 써야 되고 참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부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경찰이 지방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는 지방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이 지방화가 되어야 하느냐면 첫째는 방범과와 지, 파출소 20개소, 교통은 지방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경찰의 75%정도가 지방화 되는 것이죠.

□ 위원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경비과장님, 백구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경찰서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 김제 경찰서 경비과장 최학봉
( 청취불능 )

□ 위원장 김유웅
총무과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총무과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늦어서 오늘 회의는 끝내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의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95년 12월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0 산회)
□ 참석 공무원 39명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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