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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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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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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7월15일(토) 10:1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출의건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의석은 읍?면?동 행정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님석 중심에서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이 선출되시면 다음 회기 때부터 간사님이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착석하게 됨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개요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개의선포 후에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 선임사항 및 회부 안건을 보고 드린 다음,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임형규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끝난 다음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가 선출되면 선출된 간사님의 인사가 있으신 후에 회부된 안건을 각각 처리한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지난 2000년7월6일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죽산면 이용현 위원님, 공덕면 문호용 위원님, 청하면 안길보 위원님, 금구면 경은천 위원님, 금산면 박종률 위원님, 광활면 여홍구 위원님, 신풍동 정영환 부의장님, 검산동 최정의 위원님 모두 9분의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0년7월7일과 13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7월8일과 1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임형규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지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모든 지원 요소들이 적기에 이뤄지고 적재적소의 배분 집행부의 시정이 지향하는 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어려운 일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시민의 과중한 납세부당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와 조직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치행정위원이신 8분의 위원님과 더불어 시민복리증진과 우리 김제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모든 일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역량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시의회 후반기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간사는 박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안길보 위원님께서 오늘 자리를 하지 않은 박종률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박종률 위원님 오시면 이야기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로 선출하신 데에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률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7급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게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기재 등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6급을 7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항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고, 지난번 설명할 때 7급이면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가를 그때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한 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발은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이런 분들이 7급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등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을 좀전에는 1급 내지 6급까지로 구분하여 지원해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7급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는 전체 상이유공자 231명중 현재 3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7급 대상자가 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고...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0.06 이하라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안경을 거기에 맞게 쓰면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0.06이면 좀 지장이 있고요, 두 눈의 시력은 0.6이거든요.
0.6 정도이면 구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장은 없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생활에 별로 불편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네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나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라든가 또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빼놓고 다른 하나가 없다거나 이것이 장애자의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7급이 장애자 수준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7급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에 대한 3급 내지 4급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이 7급이 장애자의 4급 정도가.

○세정과장 송기대
예, 3급 내지 4급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없었던 7급을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급을 확대해서 급 하나를 신설을 하자 이거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국가유공자들을 예우도 좀 해주고 장애등급하고 어느 정도 형평도 맞추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7급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장애자로서 어떤 다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세정과장 송기대
그런 사람들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자하고 그 관계는 아직 계산을 안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7급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저희 관내에 37명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자하고 중복이 되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상응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신설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이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어차피 손가락이 하나 없는 사람이면 장애자 3급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장애자로서 자동차세 감면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받고 있는데...

○세정과장 송기대
또 이것이 거기도 있고 우리 지방세감면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연금같은 것도 있거든요. 연금 혜택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안길보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보면 하나만 혜택을 보고...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죠, 이것이 자동차세에 관한 감면인데...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자동차세입니다.

○위원 안길보
자동차세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6급까지 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7급까지 확대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지방세로 전환해 준 것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것만 전환을 해주었는데 감면해 놓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감면된 만큼의 보조는 안 해줍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없어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조례나 법령을 갖다가, 상위법을 갖다가 중앙에서 만들어 놓고 지방세가 그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차원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다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세액 감면할 것은 의견도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자고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줄여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감면은 형평을 맞추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 정영환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애등급에 대한 향후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가면서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아 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토대가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런 법만 만들어서 줄이라고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예산을 한푼도 안 주는 그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각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야되고, 재정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국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 전라북도 내의 세정과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 때라도 이런 감면조례가 올라오면 사실상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사업소 같은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사업소세는 지방세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서울같은 데는 사업소세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국가로 이양을 해주고 휘발류세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지방세 세수가 올라가거든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의견서를 전라북도 세정과장님들이라도 해서 취합해서 올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전달을 해주시라고요.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 회의나 뭐가 취합이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상신을 할라니까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박종률 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과 방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사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감히 우리 선배 의원님한테 간사를 하라고 한 것은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기꺼이 승낙하시는 것으로 앞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률
하여튼 늦게 와서 미안하고, 또 초선위원께서 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고령자로서 간사를 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간사님을 특별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아까 정영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들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우리가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만 김제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세를 꼭 감면해 주자고 하는 것이 도와주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한번 하지요.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정영환
안위원님! 이 부분은 기 6급까지 되어온 것을 7급으로 확대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안길보
하나 신설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영환
예, 급수만 하나 확대한 것이에요. 6급까지는 기 지금까지 되었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요.

○위원 정영환
7급으로 확대한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잘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세정과장들 회의나 의견서를 올리고, 또 전라북도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것을 한번 회의에 붙여 가지고 중앙에다가 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이것은 통과는 시켜주고?

○위원 정영환
예.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의하여 신설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복지타운의 시설을 정하고 제3조에는 시설별 기능을 정하고, 제4조에는 시설별 사용대상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시설의 개관 및 휴관일을 정하고, 제11조에는 시설별 사용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17조에는 복지타운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를 첨부시켰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노인종합타운 (이하 “복지타운”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복지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종합복지관 2. 노인전용주택 3. 노인전문요양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5. 기타 부대시설
제3조(기능)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종합복지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과 건강,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노인전용주택: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입주한 노인들에게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병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4.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편의 제공 5. 주간보호시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서 낮 동안만 시설에 입소시켜 편의 제공 6. 단기보호시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서 단기간시설에 입소시켜 편의 제공 7. 기타 부대시설: 야외체련장 등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 때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그때 수정안만 하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이번 업무보고 때 또 보고한 사항이니까 그때 수정안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한번...

○위원장 임형규
이 부분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주례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핵심으로 지적하셨던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주례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서 제11조 사용료가 있습니다. 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항 시장은 복지타운 시설을 유료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 비용 및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시설별 사용절차와 방법 및 비용부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 원안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시장은 복지타운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별표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주요시설별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1식에 2,000원, 물리치료실은 1회에 1,000원, 목욕탕은 1회에 1,000원, 이?미용실도 이발 1회에 2,000원, 드라이 1,000원, 컷트 2,000원, 퍼머 5,000원, 공연장은 1회 사용에 30,000원, 음향시설은 1회 사용에 10,000원, 냉?난방은 1회 사용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타 시설과 비교를 해서 저희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데도 일전에 정영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죽산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현재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시 노인복지타운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목욕탕 시설도 1회에 1,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24페이지, 제13조 사용료 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용료 반환을 하는 조건을 1, 2, 3, 4, 5, 6항까지 세밀하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은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어서 수정안에는 복지타운의 사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항에서 복지타운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격이랄지 구성요건을 모두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큰 골격이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자격요건이랄지 구성이랄지 이런 큰 골격은 조례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시장은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한 자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당초에는 규칙으로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서 조례에다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과 큰 골격은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주례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저희 노인종합복지타운의 현장을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수정을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1C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온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이 ’99년9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된 데에 이어 노인전용주택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시에서 운영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죽산의 목욕탕 시설이 1,000원이다고 하니까 여기를 1,000원으로 해줬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러 시내 목욕탕을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데 제일사회복지회관에서나 최연식씨가 하는 길보사회복지회관에서도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실버타운을 만들어 놓고 1식에 2,000원이다는 식사료를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에요.
그리고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목욕이라는 그 자체나 물리치료 이런 것은 과거에는 사치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어서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식당 1식에 2,000원이다는 이 부분은 60세 이상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부담스러운 액수에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겠네요.
저희 지역에 무료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을 시에서도, 도에서도 시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복지타운은 좀 기능이 다르지 않냐, 또 거기도 어차피 150세대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 정도면 별 무리없이 진행되지 않냐 또 반면에 돈을 내고 밥을 먹는 분들이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바꿔서 말하면 차별화 시킨다고나 할까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으니까 무료로 하실 분들은 이쪽에 와서 드시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누가 와서 식사를 하시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거리 상으로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한쪽은 유료로 식당을 하고, 한쪽은 무료로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김제사회복지회관인데 그쪽이 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지원해서라도 한쪽은 무료급식을 하고 한쪽은 유료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여러 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입주해서도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맨 장애자나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거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오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 급식관계에 대해서 2분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2,000원이라면 비싸다는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생각으로써는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예를 들으면 식사나 이런 것은 1,500원이나 2,000원 이하로 했을 때에는 질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2,000원 선에서 하고, 그 비고란을 보면 식단별로 차등 적용을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올리고, 이것이 고가다 하면 식당의 메뉴를 줄여서라도 조금 아끼는 생각으로, 이 기준은 2,000원 정도의 적정 선에서 노인들이 들 수 있는 중간정도의 수준은 일단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2,000원의 안을 제시하고, 대전의 중구나 이런 데를 보면 식당별로 여러 질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노인들이 함박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4,000원이랄지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의 2,000원은 적정 시설에서 노인들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아까 최정의 의원님께서 무료급식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무료급식을 저희도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한쪽에서는 유료로 급식을 하는 수준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질을 높이고, 무료급식소는 무료급식 예산이 1,100원인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김제사회복지회관이나 제일사회복지회관 두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돈에 맞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두군데를 운영해 보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봐서 무료급식은 지금 예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현재 대전이나 대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대전입니다.

○위원 경은천
대전이나 우리 김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그런 실버타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경은천
외국의 예를 보니까 민간인들이 아주 전문화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처럼 프레미엄까지 붙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올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토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같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나가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아주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일과가 계속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더라구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팔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꽃길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입장료까지 내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공공시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 김제 어디에 그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해서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 타당성이 맞더라구요.
돈 많은 노인들,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경제성이 맞는 사업으로 외국에서는 네덜란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좋지만 항상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적자만 나는 그런 행정을 아무리 실버타운 해봤던들 남을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없고 국비 주니까 그것 보태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경은천
그런데 앞으로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진짜 참다운 실버타운, 경제성 있는 실버타운을 앞으로 민간인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레미엄이 붙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받고 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가지고 세계의 곳곳에서 다 와서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더라구요.
아주 대단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재산가치가 있는 타운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어떤 뭔가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실버타운 말고도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그런 고부 가치가 있는 실버타운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뜻 있는 인사랄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저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점을 주의해서 경제성이 있는 실버타운이 저희 관내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성공리에 이뤄졌을 때 앞을 다퉈서 오르리라고 봅니다.
이점 유의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전국적으로 시에서나 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운영하는 데는 대전 중구에서 직영하는 장수마을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종합복지관을 1층으로 쓰고, 2층은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의 실버타운, 축소형의 실버타운이 있고 저희 김제시같이 종합복지관을 별도로 하고 전용주택을 별도로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별도로 하는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에서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영세한, 우리 재정도 없는 이런 형편에 과연 이 실버타운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늘고 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로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150세대 거기에도 간호원이랄지 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올 연말까지 다 짓게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파트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자부에다가 정원 승인요청을 지금 올릴 계획으로 실무 선에서 접촉을 해서 이 달 말경쯤이나 아마 인사파트에서 정원요청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용현
국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시비로써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데는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약 10% 정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써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10%라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약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또 종합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1년에 국?도비 지원이 약 3~4억 정도는 들것으로 보면 우리 시비부담이 거기 선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보아 가지고, 지금 우리 고향사람이 전주에서 치매병원을 다달이 100만원씩 주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할 것이냐 개인이나 무슨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위탁 관계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위탁관계는 지금 제가 조례에다가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해놓았습니다만...

○위원 이용현
누가 위탁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직은 저한테 직접 제의받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이용현
그리고 시에서 운영해야할 것 같죠. 잘 운영이 된다할 것 같으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미용실이 말하자면 이발이 2,000원이라면 다 해서 2,000원입니까? 드라이, 컷트, 퍼머 같은 것은 그렇다 하고 이발소에 들어가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것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발하면 면도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중 가격은 저희 성인들이 이발, 면도하는데 8,000원 정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비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용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실비 쪽으로나 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지금 현재 번복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너무 지나친 환자, 치매환자 볼 수도 없고 외려 그것 보면 짜증나고 그런 환자하고 같이 경영된다 할 것 같으면 병을 더 얻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안 보이게끔 담장을 치든 격리시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원만하게 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들이 보아서는 입주할 때 150세대는 신체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을 입주시키고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환자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데 크게 혐오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몇 %나 입주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가 150세대 짓는데 전화나 직접 와 가지고 하여튼 입주금이 결정이 되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150세대 중에 약 267명이 입주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위원 이용현
계약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부영에서 입주금 결정이 되면 입주모집하고 계약이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평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는 평당가격을 서울같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평당 100만원 수준 이쪽 저쪽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른 위원님?

○위원 안길보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대화하느라고 못들어서 그것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발이 2,000원, 드라이가 2,000원인데 이발하면 드라이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 밑의 드라이는 여자들 드라이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발은 남자들을 이발하고 드라이 하는데 2,000원이고, 밑에 드라이는 여자분들 외출할 때 드라이하고 컷트하고 퍼머하고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원 안길보
드라이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이발은 드라이까지 다 포함해서 2,000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공연장이 전부 몇 석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공연장이 저희가 의자를 지난번에 노인분들 모셔 보니까 약 130석 정도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난번에 보고한 데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철재 의자를 놓고 보니까 130명은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기관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검토 해보셨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식사비를 조, 중, 석으로 이렇게 똑같이 2,000원씩 결정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라 아침도 밥을 안 할수 있거든요.
저녁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충 점심하고 저녁을 말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래서 조식도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2,000원씩 그렇게 한다라면 한달 비용이 30일로 계산하면 약 180,000원 정도 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인터넷으로 식사를 주문해도 1주일에 2번씩 배달을 해주는데 집에서 요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얼마가 드냐면 220,000원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결코 2,000원이면 비싼 가격도 아니지만 싼 가격도 아니예요.
그 식단을 제가 먹어보지는 안 했지만 TV에서 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복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 김제시 백반값이 지금 얼마 나가는가요? 저렴한 것으로.
약 3,000원에서 4,000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4,000원.

○위원장 임형규
그것의 반 가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인터넷 수준 그 이상은 충분히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주문 식단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이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예,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안길보
아니,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고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이 원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수정으로 해오라고 했어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경은천, 박종률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5명
세 정 과 장 송기대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4
2 3 대 제 5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0
3 3 대 제 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4
4 3 대 제 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3
5 3 대 제 5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2
6 3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8-28
7 3 대 제 5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0
8 3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1
9 3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4
10 3 대 제 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15
11 3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12 3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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