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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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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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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7월20일(목) 17:1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만경분관도서관과만경보건지소와의교환사용에관한청원의건
(17시15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오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써, 첫 번째 안
건은 회계과 소관으로 2000년7월20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2000년7월20일에 오인근 의원님과 이필선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98번지 이진호씨외 16인의 명의로 제출하여 7월20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만경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재산으로서 보존 부적합 재산, 집단시설지구내 피난민촌 집단 지
역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사유건물 있는 재산 및 행정재산으로서 가치 상실로 용도 폐지된 재산의 점유자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재산으로 동 지역은 300㎡, 읍?면 지역 7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과 집단시설지구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 행정재산으로서 가치 상실로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중에 그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것은 처음에 소규모 재산 하나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매각 대상토지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0년7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소규모의 재산으로써 보존 부적합한 재산 4건에 555㎡와 집단시설지구내의 피난민촌 집단지역으로써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재산 13건에 6,591㎡,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 가치 상실로 용도 폐지된 재산 1건 685㎡ 등 총 17건에 7,831㎡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잡종재산은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동 지역 300㎡ 이하, 읍?면 지역의 700㎡ 이하의 소규모 토지와 집단시설지구내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사유 건물이 있는 자산으로써 시 지역에서는 1,000㎡, 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의 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관리에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한 재산의 경우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우리 관내에 이것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지금까지 신청받은 내용입니다.

○위원 여홍구
신청 받은 것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여홍구
많을 텐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전에도 몇 번 해서 의회에서 상정했었고, 이것은 이번에 주가 되는 것이 청하면 관상리 피난촌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전부다 취합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이...

○위원 박종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PR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박종률
주민들이 모르고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다 인지하셨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여홍구
계획 변경안이 뭡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본래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이 됩니다. 기본계획에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 연초에 가령 10,000㎡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원매자가 생겨 가지고 다시 올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옛날 돈만 받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해 왔는데 여기는 청하 피난민촌 이야기가 되는 데만 해줘버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는 다 된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다른데서 신청하는 곳은 전부...

○위원 여홍구
전부 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수시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하고, 나중에 원매자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여기에 폐도는 어느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폐도는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폐도는 없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전부터 자기들이 임대해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만, 제일 밑에 17번만 그 전에 행정재산이었다가 이번에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위원 여홍구
용도 폐지가 왜 되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하수종말처리장 옆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여홍구
전에는 면 단위가 몇 ㎡까지 되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기본적으로는 읍?면지역이 700㎡이고, 동 지역은 300㎡인데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 동 지역은 1,000㎡, 읍?면 지역은 2,000㎡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0㎡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은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 안 된다고만 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관계법규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하여튼 벼락치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금년에 그 안에 전년도까지 받은 것을 몇 필지에 얼마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데 지금 이런 경우같이 나중에도 이런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그때 의회에 상정하는,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 박종률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들만 보아주고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내 말은 각 읍?면?동에다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보내 가지고 있으면 받아서 하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하라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각 읍?면?동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사무도 해가지고 담당자들한테 회의 때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면사무소에 신청하라고 다 가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소회의실에서 토의했고, 또 간담회 때 다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읍?면?동에 가는 것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런 것을 목록을 해가지고 유인물로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보기 좋게 놓아주면 주민들한테 그것이 왔을 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아 가지고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그것을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매각사유별로 찬반여부를 묻고 표결 결과는 종합하여 일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목록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547-17 300㎡ 토지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형규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에서 17번까지 총 7,831㎡, 추정가액 1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번에서 17번 김제시 복죽동 442-8 685㎡까지의 토지에 대한 매각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표, 기권 1표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부터 17번까지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만경분관도서관과만경보건지소와의교환사용에관한청원의건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 소개 의원이신 오인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현장방문 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소개 의원이신 오인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면 안 돼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소회의실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오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0년7월20일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98번지 이진호씨 외 16명의 주민이 시의회 이필선, 오인근 2분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고, 2000년7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만경분관 도서관이 위치가 부적정하고 주변 소음 등으로 도서관의 적합한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되어 있는 만경 보건지소와 교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먼저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청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경우는 만경분관 도서관 및 보건지소가 급속한 정보통신발달과 시민의 문화복지욕구 증가 등 건물건립 당시의 주변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의 교환 사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고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청원승계 위원님이나 청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는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내용이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원 내용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원 채택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 청원에 대한 의견서 안.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는 만경읍,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인근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기술습득과 교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써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정보통신 발달과 시민의 문화, 복지욕구 증가 등 건물 건립 당시의 주변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의 교환사용에 대한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의 교환사용은 집행부에서 본 청원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법적, 재정적 절차 이행 등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2000년7월20일 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안길보.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보 위원께서 의견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안이 없으십니까?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발의한 의원이 책임질 일인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보건소와 도서관 그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으면 쓰겠는데요?

○위원장 임형규
아까 보건소장을 만났는데 쾌히 진즉부터 그것을 거론했고, 도서관장은 원천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바꿔졌을 때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위원 여홍구
시설 보완은 새로 다...

○위원장 임형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보완도 그 대금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위원장! 아까 보건소는 물어 보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제가 분명히...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기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하세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박위원님! 이 문제는 기권하셔도 상관없어요.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교환 발단은 도서관장이 제의를 해가지고 결정과정에서 보건소장도 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 기관 책임자들은 다 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아까 분명히 보건소장한테 오인근 의원 이야기를 바로 했어요.
그럼 오인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청원을 심사하는데 집행부측 실무자의 의견을 지금 확인 할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예요.

○위원 오인근
여기에서 확인해서 송부하면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단,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양 기관 전부 다 찬성하고 있고 고위급 선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오위원님! 제가 월권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건소장한테 받는다거나 자기가 한다라는 통보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 개입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위원장! 우리 아주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꼭 의원들 몇 사람이 짜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못 이겨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이 청원은 우리가 접수하되 단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열고 보건소장, 도서관장 다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위원장 임형규
아니,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그런 절차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공청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쪽 사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당성 있게...

○위원 정영환
아까 제가 소회의실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청원서가 올라 왔으니까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우리가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집행부측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 여홍구
이것을 압력이고 뭐고 간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적어도 의회에서 청원을 한다 말하자면 시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안 해준다 하면 그것도 망신스러운 이야기예요.
의회 전체 의원이 청원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도서관장이나 보건소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가령 자기들이 반대의견이 있다면 시장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하고 반대하게 만들면 청원이 안 되지 않냐 뜻을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아까 물었던 거예요.
반대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백길수
누가요?

○위원 여홍구
시장님이 이 건을 반대하고 있냐고요?

○사무국장 백길수
시장님이 결재를 못하고 있는가봐요. 도서관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국장까지만 결재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은 민원의 소지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가봐요.

○위원 여홍구
의회에서 전체가 하면 하겠고만요.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할...

○위원장 임형규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수렴하고 법적, 재정적 절차 이행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아까 이용현 위원 말이 맞아요.

○위원장 임형규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 박종률
이것을 어떻게 청원으로써 우리가...

○위원장 임형규
동의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길보 위원께서 발의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가 있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청원 채택에 대한 의견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길보 위원께서 발의한 청원 건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안길보 위원께서 발의하신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4명
회 계 과 장 나세훈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4
2 3 대 제 5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0
3 3 대 제 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4
4 3 대 제 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3
5 3 대 제 5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2
6 3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8-28
7 3 대 제 5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0
8 3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1
9 3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4
10 3 대 제 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15
11 3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12 3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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